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재우 의원 발언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6대 사상구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았던 김부민 부위원장님, 황성일 위원님, 이재우 위원님, 서복현 위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본 위원장을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사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정자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상구의 발전과 사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김판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 「위반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안으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6조이며 2012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법에 정해진 사항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정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욱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 부과금액을 보면 우리가 지금 흡연, 우리 흡연 시 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2만 원이죠? 부산시 전체 비슷한 금액이?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흡연이 지금 우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2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2만 원, 그런데 보면 부산시에 거의 같은 자치구․군이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다같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금액은 조정이 가능하죠,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니까 300만 원 이하로는 자치구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시 전체에서 따라간다 하더라도. 부산시 다른 자치구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간다 해도 우리 구는 굳이 이렇게 안 가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렇기는 한데 부산시에서 형평성에,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과태료 부분을 보니까 흡연 부분에서 적발됐을 때 전국적으로 보니까 부산이 가장 낮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기, 수도권에는 거의 10만 원, 8만 원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일단은 법이 시행됐을 때 그 법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보면 법은 제정됐지만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법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과태료 부과 조례안들이 계속 만들어져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전체 이것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인원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흡연 같은 부분에서도 실제로 금액을 10만 원 정도로, 수도권 같이 10만 원 정도 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머리에 입력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말이죠, 작은 금액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도, 300만 원 이하 같으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로 가는 수준으로 해 놓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법적인 어떤 그런 게 잘 지켜지고 여기에 좀 위반하는 부분들을 조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는데 현재 시 표준안에 의해서 타구에 다 제정이 되어 있고 영도구와 기장군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인데, 금액을 표준안에 맞춰서 하고 있고, 단지 남구 같은 경우에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렇게 되어 다소 좀 높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제구에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300만 원 이렇게 두 번째로 좀 높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타구하고 형평성, 같은 광역시 내에서 타구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게 된다면 또 우리 사상구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표준안대로 가는 게 형평성과 관련해서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안의 금액을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타구하고, 우리가 일할 때는 타구는 무시, 타구를 비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그러니까 타구와 비교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는 논리고. 그래서 제가 금액을 높이자는 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특히나 건강진단이라든지 지역보건법 위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크게 생겨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흡연이야 보편적인 그런 사항이지만 이런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관한 부분들이 잘못됐을 때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줄이려고 하면 이 부과금액이 좀 더, 거의 최고 수준까지, 상위법에서 정하는 300만 원까지 근접하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안을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잘 시행이 안 될 때는 부과금액을 좀 더 최고의 금액으로 높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또 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시행해 보고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 다음에 또 수정,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런 법 위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잘 안 될 때는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런 법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입니다. 일단 과태료 부과기준에 크게 1번, 2번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한 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1번이라는 것은 보니까 무허가시술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자격자가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의 집에 가서 막 시술하는 것, 그게 1번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의료시술이 아니고 의료시설 허가받은 병․의원이나 의사가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다른 데 가서, 건강진단을 한다는 신고를 거쳐야 되는데 안 하고 가서 건강진단을 했을 때, 그냥 임의로, 그 의사가 보건소를 거쳐서 안 하고 그럴 경우에,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가 그 병원을 벗어나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뒤에 보니까 또, 지금 이게 헛갈려서 그러는데 뒤에 보면, 18조에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 놓으면 이게 의료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 아닌 자라는 말은 이게 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병원, 의원 이런 병원을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병원이나 의원이 기관 외에, 그 안에서 진료하는 것은 허가받아 가지고 병원을 개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밖에 나갔을 때에 신고하지 않고 했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가, 자, 한 번 해석을 다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의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게 개인인 것 같고 이 제일 밑에 두 줄을 보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것은 기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허가시술 또는 아니면 의사가 그 병원을 벗어나서 본인이 개인적인 영업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과태료가 너무 적습니다. 밑에 보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것은, 이것을 하는 순간 2개에 다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이런 명칭 썼다고 해서 1차부터 50만 원인데 무허가시술 또는 의료장비가 완비되지 않은 데서 시술을 했는데 이게 30만 원이라면, 그러니까 너무 적은, 왜냐하면 우리가 성형수술 어디 가서, 쌍꺼풀 집에서 하면 30만 원 이상 받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남는 장사에요. 50만 원 받고 수술해줘 버리고 20만 원 남으면 한 번 걸려도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의사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진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기관으로서 허가받은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나 뒤에나. 그 말씀이고, 그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안에서는 허가받아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이동을 해서, 요즘은 기업체에 방문진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의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그랬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허가 안 받고 시술을 해 가지고 적발이 되면 부과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그게 위험한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만약의 경우에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인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법 과태료 이외에 또 의료법에 굉장히 큰 처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 안 한 것에 대한 것만 과태료 부과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고를 안 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무허가시술이 신고하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안 그래요? 무허가 하는데 “나 무허가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무허가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무허가가 아니고 허가기관이,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방문을 가든 어찌하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허가기관이 허가기관 그 안에서 안 하고 밖에 이탈해서, 나와서, 다른 데에서, 외의 장소에서 했을 때 그 신고절차를 안 밟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 만약에 그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서 더 큰 중한 벌을 받도록 의료법에 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일단 시의 형평성 때문에 지금 삼십, 오십, 백 한 것 같은데 더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백, 이백, 삼백,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저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우리 사상구의 의료기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상구만 너무 높게 해 놓으면 또 반발이 일어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차원으로 이 금액으로 했는데,
부민
김부민위원
거꾸로 다른 데는 이렇게 신고 안 하고 해도, 사상구는 과태료를 높게 주면 아예 이런 신고 안 하는 행위가 거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이게 2007년부터, 2006년도, 예, 법 개정이 ’95년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2006년 1월부터 부산시 공문에 의해서 조례가 타구에는 다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 이런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으로도 신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시의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가 기준을 좀 정확하게 정했으면 좋겠고, 항상 보면 우리 구가 좀 이렇게 중간만 하려고 해요. 뭐든지 남들하고 이렇게 좀 튀어 가지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딱 중간 정도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만의 기준을 이후에 뭘 하더라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은 꼭 좀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남구하고 연제구가 좀 바보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남구, 연제구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직원들을 더 칭찬하고 싶어요. 그 직원들이 자기만의, 의회에서 했는지 집행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부산시에서 이렇게 정해 주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것은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기준 없이 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좀 그런 기준 정할 때 부산시에서 어쨌느니 이것은 참고는 하되 그게 모범답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게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