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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종빈 의원 발언

136회 제1특별위원회2009-10-16

백종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09년 10월 15일 제13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김영철 부의장님, 김경선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장정민 위원님께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정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백종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백종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종빈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장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종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의명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명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장정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거쳐 안건에 대한 심의·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현남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옹진군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옹진군이 농어촌민박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주민관광소득증대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행 민박지원사업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중 현행대비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제2조 하단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민박지원사업에 필요한 각종인허가를 얻은자에 한하여 최종보조대상자로 선정한다를 선정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보조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보조 신청대상자 자격을 취소한다를 신설하고자하며 제11조 보조금 지급의 단서 조항 중 다만 보조사업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교부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17조 채권의 보전중 제1항 1호 제2항중 제1항의 담보물이 건물인 때는 당해 건물은 그 담보액에 상당하는 하자보험에 가입시켜야하며 보험의 수취인을 옹진군의 명의로 계약하도록 하여야한다 를 삭제하고자 하며 제3항의 가격평정은 옹진군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금융기관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감정금액의 100분의70으로 한다를 제3항 담보물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담보금액은 감정금액의 100분의 100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위원장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과 보조금 지원시 채권보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농어촌 민박지원사업 보조예비 대상자의 보조금 신청기한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보조금의 차등교부 단서를 삭제 하였으며 안 제12조의별표1호에서 지원기준을 별표2호에서 평가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채권의 보존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어촌민박의 시설현대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시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관광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으로서, 사업 운영시 보조예비대상자의 보조금 신청기한을 신설하여 보조사업 대상자가 1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불필요하게 행정이 낭비될 수 있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권 보존과 관련하여 담보물이 건물일 경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담보물 설정금액을 감정액 전액으로 인정하므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등 소득창출 여건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질의하기 앞서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이거 누구를 위해서 낸 자료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교할 때 찾아볼 수 있어요? 변경된 것하고 변경전하고 이거 찾아볼 수 있냐구요.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그래 이거 찾아봤어요? 이거 기획실 통해서 오는 자료죠? 이 자료가 이렇게 내 가지고 되냐구요. 이거 신 구조문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들 우리 의원들 찾으래도 못찾아. 글씨를 크게 해주던지 뭐 틀린 것인지 한번 봐봐요. 양식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뭐가 틀리는지 찾아보라구요. 과장님팀장님들 양식을 놓고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떤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신구조문 페이지 4페이지인데 현행 개정안 해 놓았죠. 그러면 양쪽 것 어느 것이 틀리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한참을 봐야 파란글씨인지 뭔지 또 두 번째 것은 이게 뭐야 30년이상을 31년 이상으로 된 것이고 글씨를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료가 부실하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 밑에 5페이지에 보면 현행하고 해서 뭐가 틀린거예요? 4항 삭제인지 뭔지 그거 하나 삭제 했는데 글씨 그거 보여요? 글씨 뭔지? 2-30대는 보일거야 아마 그 글씨 보이냐구요. 여기 위원님들 글씨 그냥 보이는 분 몇분있어요? 우리 저 관관문화과장님 그거 맨 밑에 옹진군수 밑에 그 안에 있는 글씨 그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나는 그게 보이는지 안경 안쓰고 그거 보여요? 자료를 말이야 이렇게 내주고 자료를 내니 말이야 그리고 어느것이 변경된 것인지를 몰라 이 양식봐서는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은 아는지 몰라 이 자료가 우리 전문위원실도 이거 검토 잘해 줘야돼 다시 해 오라든지 큰 글씨로 개정된 것 보면 가만 보면 말이예요 파란글씨인가 그렇죠?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곤색 글씨는 희미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구요. 이거 알아볼 수 있냐구.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다음부터는 저희가 제출할 때

최영광위원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단 말이예요. 이 자료 내는게 글씨를 수정부분은 크게 고딕체로 크게 해 주던지 해야지 똑같은 글씨로 색깔만 살짝 빨간 글씨로 했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여러분들 의회 남을 배려할줄을 몰라 내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당신들은 전문이니까 안다 이말이야 남을 생각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다음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최영광위원

자료를 잘 내 주셔야지 이거 뭐가 잘못 되었다는게 아니라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함을 느끼는거예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나 이거 다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현행하고 개정 가만히 봐서 찾을려면 한참을 찾아야 돼 뭐가 바뀐것인지 이게 우리 현과장님 뭐 230 제곱미터 신설을 했다고 하는데 신설한 게 아니야 자구 수정하는 거지 그렇죠?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위원

신설한 조항이 아니라고 여기 신설했다고 설명을 했지만 신설한 조항이 아니야 거기다 230미터 미만이라고 미만 자만 붙힌것이지. 그렇죠?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위원

이런 자료에 있어서 정확하고 정확한 자료는 기획계장인가 우리 의회하고 저기 하는 게 우리 전문위원도 주는 대로 다 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 자료를 성실하게 내 주셔야지 앞으로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과에서는 기획실에 통보를 해서 자료를 정확하고 의원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내 달라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1년 이내를 지금 당초에 넣었다가 개정하기로 한 이유가 이제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발굴이 되는것인데 이 제도가 사실상 좀 잘못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계세요. 쉽게 말씀 드리면 허가를 내서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팔아먹는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고 또 1년 이내에 교부신청을 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급하게 하실 분들이 좀 못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인허가가 시책적으로 군수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는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의도로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인허가를 받아서 인허가 자체를 전부다 토지를 매매해서 그냥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인허가권까지.
네, 그런 사례가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빨리 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시간이 오래 가시는 분들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 자꾸만 불안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느 분이라고 밝힐 수는 없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느껴서

최영광위원

담보기준을 100분의 100이라면 금융기관에서 어차피 우리 금고 아니면 농협에서 할거 아니예요. 거기에서 이것을 인정해 줘요? 100분의 100으로 하겠다고하면.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저희는 100분의 100이 대부분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토지나 이런 물적 담보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5%이상이 이행보증금 보증보험을 통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도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그러다보니까 조례항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최영광위원

좋아요. 화재는 부담을 주니까 덜어주기 위해서 뺀 것은 알겠는데 담보를 100분의 100으로 하면 70으로 해도 문제가 4천만원 융자받는데 문제가 안될거 같아요. 토지만 가져도 230헤배면 70평인가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저희는 뭐 이분들이 어떤 보조목적대로 시행만 해서 6년이라는 기간만 지나면 일단 담보라는 기간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또 이거 100분의 70을 100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면 이게 대부분 같은 물건을 가지고 융자도 받고 보조금 담보도 설정하는

최영광위원

북도나 영흥 같은 경우에는 땅이 70평이면 충분한데.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별문제가 없습니다.

최영광위원

소청이나 이런데는 가격이 낮으니까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차피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러면 은행담보 아니고 군 담보가 100이예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네.

백종빈위원장

은행것은 말고.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은행것도 100분의 100으로 잡아 줄려고 지금 아마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행것은 은행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해라 말아라 하기는 저희 업무 중에 북도 덕적 자월권만 해도 괜찮은데 5도서쪽은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여기 내용은 군에다가 담보하는게 100분의 100아니예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물건이든지 이행보증금이든지 100분의 100으로 할겁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리고 1년이면 취소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액수에 맞추어서 40명을 선정을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예비자를 두고 선정이 되나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조례를 개정을 규칙으로 개정을 될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전원을 대상자로 결정을 해줘서 신청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저희 쪽에서 보면 빨리 추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또 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 자금이 좀 모자라는 분들은 여름에 민박을 좀 하다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을에 여유 있게 할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을 해서

백종빈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남으니까 이월되잖아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그런분.

백종빈위원장

예비자를 해서 그 사람이 포기하면 그 다음사람이 하는 것이냐구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전체를 다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20명이든 30명이든 대상자를 결정을 다 해주고 포기를 하면 포기하는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것도 사업하시는 분들 실태를 추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요하고 공급이 어느 선엔가는 이루어 질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계속할 것으로는 전망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많이 해주면 집보조 해주는 짝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걱정을 안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선에 가면 공급하고 수요가 매년 늘어나지 않고 2-3년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2-3년 후가 지나면 수요가 줄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영업하시는 분들 실태조사 들어갔습니다. 보면 민박이라는 것이 어쩔수 없이 어떤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와서 숙박하기에는 좀 어렵고 인터넷이나 개인들이 홍보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영업이 유지가 될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시책쪽에 추진을 하고 물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민박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 도 숙박이나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를 쫓아가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개인별로 어떤 인적관리를 좀 관광객 관리를 별도로 해주지 않으면 여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저희가 수요공급은 판단을 해 봐서 조사를 해보면 영업실적을 분석을 해 보면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모텔이나 이런데는 카드를 일상화해서 쓰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드를 쓰면 일단 10%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아직까지 그것을 카드화해서 이용해 주면 좋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안하죠. 해 보기도 쉽고 그런데 그런 것 들이 안되면 실질적으로 본인들 의사에 직접 대면해서만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손님들을 고급화 손님들이나 웬만한 손님들은 대중화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재무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 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되어 있고 금년도에 시달된 행정안전부 200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 현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군의원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서 군의원에 대한 결산검사수당을 군의회에 회기와 관계없이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10조에서 결산검사 위원 수당지급과 관련 군의원의 경우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1조와 9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조항을 시행령 46조 47조를 83조 84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3조에서 11조까지 지방의회를 옹진군의회로 지방자치단체 장을 옹진군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김정수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에 대한 결산검사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인 경우 수당의 지급은 지방의회의 회기가 중복 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제9조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근거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 등 각 조항별 일부 용어를 옹진군 실정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0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근거해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인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 옹진군 실정에 맞게 조례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규 및 지침에 근거한 것이므로 동 조례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이거 결산검사하고 의회하고 겹치는 적 있나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의회 회기를 피해서 했지만 혹시라도 어떤 사항이 발생되어서 회기중에도 결산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종빈위원장

이거 보니까 연수구에서도 연수신문에 많이 나던데 이거 저기 행정안전부에서 해석이 어떻게 나온거예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조례로 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산업기술 지방자치연구소에 자문결과에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법률해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인천시에는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인천에는 지금 동구 남동구 서구가 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도 앞으로 개정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시에도 지금 이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했고

백종빈위원장

시에도 되어 있는거예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시에도 했고 자치단체 여러군데가 개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재덕 개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개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 정재덕입니다. 옹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난 조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등을 위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등 일부 개정령 중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9년7월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로 현행 옹진군 옥외 공고물등 관리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 하는 내용으로서 현행조례에는 옥상 간판설치 시 3층 이상으로 최저 층 수를 제한하는 사항만 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최저 층수가 3층 이상 또는 건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정재덕 개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한시적 규제유예 정책의 추진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현행 조례 일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중 군수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는 건물의 층수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m이상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충족할 경우 옥상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조례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규제완화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나 의무부과 사유를 해소할 수 있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로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설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계획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뭐예요? 뭐를 하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어느 것을 가지고 심의 위원회를 합니까? 대개 어느 것을 가지고 심의 위원회를 합니까?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광고물 심의위원회 내용물을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겁니까?

최영광위원

네, 광고물 심의 위원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심의 위원회를 하냐구요. 예를 들어서 만 제곱미터이상 할 때는 조각을 해야된다 뭐 이런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고물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그러니까 광고물 심의 위원회를 해야 할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이거예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조례에 광고물 옹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21조를 보게 되면요. 높이 4미터이상의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요.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이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또는 10제곱미터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의 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광고물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럼 지금 이게 3층이상 높이가 12미터이상 어느 하나에 충족할 경우라는 것은 12미터 이상의 높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는게?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종전에는 3층 높이 이상이었는데요. 3층 또는 12미터니까 2층일 경우에 12미터가 되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최영광위원

법을 한참 봐야 될 거 같아서 내가 지금 법을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요. 내가 법을 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3층 또는 12미터 이상중 어는 하나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 법에나 시행령에 3층이나 12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도 광고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거기에 충족할 경우? 이해가 잘 안가네요. 법을 제대로 안봐서 그런가.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전에는 3층 이상의 높이만 그 옥외 광고물 설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영광위원

12미터를 집어 넣은 거예요? 지금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3층 또는 2층일 경우에도 12미터 되는 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4미터 정도를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2층일 경우에도 12미터가 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도 설치를 할 수 있다. 완화 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3층이 9미터일 경우에는 3층이면 설치를 했는데 2층인데 예를 들어서 10미터다 그러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2층이면서 12미터가 된다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을 설치 할 수 있다.

최영광위원

신설한 조항 아니예요. 신설한 조항.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개정한 조항이 아니고.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위원

신설한 조항이면 먼저는 3층까지는 할 수 있었다면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12미터를 넣었으면 이게 개정이 아니고 신설조항이잖아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조례가 이제 본래 제정이 되고 계속 개정되면서 이게 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표기상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최영광위원

충족할 경우 이게 말의 표시가 묘해 가지고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거 같아요. 옥상간판의 표시 방법 중 군수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한 지역에는 건물의 층수가 3층 이상 또는 12미터 이상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경우 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이의명 위원님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경제난 조기극복 이런 측면에서 이게 2009년도 7월 1일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럼 이게 한시적 규제 유예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한시적 규제가 풀리면 철거해야 되는거예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아니 이미 기존에 설치 된 것은 되고 만일 시행이 개정이 된다면 저희 조례가 다시 그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리고 2층이어도 높이가 12미터면 되는데 2층이라도 높이가 12미터는 다 안되잖아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위원장

위에 구조물을 쌓은 것도 있고 올라가다보면 계단 탑 이런 것도 상관 없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로서 신고나 허가받은 높이가 12미터가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미터를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올려서 2미터를 올려서 옥외간판을 설치 한다면 그것은 안되는겁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러니까 대개 보면 옥상가면 배란다 이렇게 둘러 친 것 있잖아요. 1미터나 1.5미터로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위원장

그런 것도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옥상 올라가다 보면 옥상건물에 비 안맞게 계단에 층을 하나 해 가지고 덮어씌운 것이 있다구요. 그것도 미터수에 들어가느냐.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 받은 면적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럴 경우에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쉽게 얘기하면 불법으로 한 것은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러면 12미터 다 안되죠. 2층은 12미터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6미터씩 되는데 이게 무슨 그렇다고 여기에 보면 저기 아니예요. 층수에 하고 높이가 12미터이상인데 어느 기준에 건축허가면적만 아니라 그 위에 부수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 개정된 것이 우리 옹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옹진군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이 안되는 건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도시 지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백종빈위원장

그게 건축물에도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옥상에 위에 보면 베란다 치잖아요. 빙 둘러 그것은 그럼 그냥 불법이예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옥탑방 같은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백종빈위원장

아니 아니 옥상에 보면 휀스 치지 않고 높이 떨어지지 말라고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제가 위원장님께 건축물의 신고나 허가된 높이 이외에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러면 그거 건축물 할 때 그것도 그럼 신고가 되나 옥상에다가 그걸 뭐라고 하나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종빈위원장

네.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난간은 높이에 포함이 안됩니다.

백종빈위원장

불법이예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도면에 있을 때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높이에는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죠.

백종빈위원장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최영광위원

제가 한가지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층이상 12미터이상이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 이하는 안되는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런거죠.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하는 3층 이상 또는 12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옥외광고물을 설치 할 수 있다. 이거죠 다른 것은 아니죠.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 이하 것은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개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9년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