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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성일 의원 발언

148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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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른빛 녹음이 짙어가는 7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201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제6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이 구성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승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름철 장마 등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김영찬․정치금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본 의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하여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하승철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해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하승철입니다. 제6대 사상구의회 후반기에 새로이 구성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제148회 정례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부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에 대하여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한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재갑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남정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구병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박혜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이승국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박준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허학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김우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오효종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채양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존경하는 김부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그간 우리 구정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민참여, 민․관 프로젝트인 희망디딤돌 사업이 주례2동에 이어 엄궁동, 덕포1동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되어 2012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경연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육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인프라를 아우르는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등 저소득주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첨단산업도시로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삼락천과 학장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광장로 명품 가로공원과 사상근린공원, 사상어울림 나눔 숲, 그리고 지역 곳곳에 주민쉼터와 쌈지공원이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상 역사 앞에는 컨테이너 아트터미널이 서부산권 젊은이들의 명소로 조성되고 있고, 사상과 김해 간 경전철 개통과 교통안전 시범도시 선정, 도시철도와 경전선 건설 추진 등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상구 건설이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있기까지에는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아까 김부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부민 위원장님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엄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난 1년 동안의 업무추진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도움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하승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실․과장님들. 2년 동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몇 분도 보이시는데 반갑습니다. 반갑고, 앞으로 2년 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같이 할 새로운 과장님들, 저희 사회도시위원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25만 구민을 위한 의회, 그런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라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 사상구에서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없다는 것이 팽배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후조치, 하지만 결산부분에서 심각한 잘못이라든지 요즘 많이 나오는 분식회계 이런 결정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구청 내에서 요구가 안 되었을 때는 감사원이라든지 시라든지 여러 감사기관에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솔직한 답변,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개선을 해야지 잘못된 것을 끝까지 서로 우기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필요 없는 질문이라든지 사소한 개인적인 질문을 자제를 하고 서로 필요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남정찬 과장님, 실장님이라고 입에 익어 있었는데 과장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다른 것 보다는 희망디딤돌사업, 85페이지 보면 희망디딤돌사업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그것이 전혀 사업 시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로 5억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혀 사업을 안 하고 명시이월로 바로 넘어갔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5억 원은 작년 연말에 국무총리께서 지원을 약속하신 것이 연말에 내려 와서, 사업계획이 골목길 정비라든지 화단정비라든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7월 초까지 각 부서별로 제출을 받아 가지고 7월 중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가로등은 이미 달았고, 집행이 늦어졌는데 연말에 돈이 와서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작년 연말에?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받아 왔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사업은 7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올해 말까지 마무리됩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다 마치도록,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상 푸드마켓이 2011년도에 시작하였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사업추진을 해 오면서 성과라든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부산시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속속들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나가 보니까 우리 관내의 기부자들이 많은 물품을 보내주시고 시에서도 기부물품을 보내주셔서 대상자분들이, 위치가 버스 내리기가 좋은 데 있으면 그런 이점도 있는데 지금 위치상으로 볼 때 주례 오거리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오신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어서 좋구나’ 이렇는데,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실을 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유급 인원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자활 인원도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 볼 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반찬이라든지 생계를 꾸려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절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 구에서 운영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구청장님 결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1억 3,500여만 원이 작년에 예산이 집행되었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많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스폰서는 시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에 구덕원에서 시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덕원이 구덕병원하고 노인건강센터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앞에서 발생된 것이 법인에서 운영을 잘 못했다 이렇게 해서 과징금이 8억 3,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8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노조에서는 법인의 전임대표자,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법인을 운영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이 돈은 법인에서 내야 된다. 또 법인에서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정상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노조에서는 “그 돈을 빌려오면 또 우리 운영에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시위를 하다가 지난 월요일부터 왔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에서 사업장 폐쇄를 목적으로 구덕병원에 관해서 폐업신고를 제출해 있고 구덕실버센터에 대해서도 폐업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검토를 해 보니까 보건소 소관인 구덕병원의 이관 목록하고 그다음에 환자 진료기록부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될 것인지 목록하고 이런 부분이 빠져 가지고 지난 6월 29일인가 모르겠는데 폐업신고를 접수를 해 가지고 7월 2일자에 반려를 한 것 같습니다. 반려를 해 가지고 “‘재신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구덕실버센터는 지금 같은 날짜에 접수가 되었는데 거기 내용이 센터에 보호를 하고 계시는 분을 어떻게 다른 시설에 전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최초 접수를 할 때는 폐업신고를 내기 3개월 전에 이것을 접수를 해 가지고 3개월 동안에 전원을 하든지 보호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행 계획, 전원을 할 수 있는, 폐업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1차, 2차에 복지서비스과에서 보완 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 3차에 걸쳐서 보완을 요구를 하느냐, 보완을 할 수 없으면 반려를 해서 폐업신고를 재신고하도록 유도를 하느냐 이런 것을 오늘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도 폐업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폐업을 해서 노조에서는 관선이사가 들어오든지 그래 가지고 정상화를 시켜 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법인에서는 노조가 너무 강성이니까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폐업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정관 변경에 대한 아주 가벼운 재산의 교환이라든지 이사회 선임의 신고라든지 이런 것만, 법인관리만 하고 주된 사무소의 이전, 정관의 주요 목적사항 변경 이런 부분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폐업 수리를 해 달라고 하고 법인에서도 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똑같이 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리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상이몽입니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되면 시에서, 법인을 해산을 하든지 관선이사를 선임하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만약 폐업을 수리하더라도 법인이나 노조 측에 한 치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적법하게, 정확하게 잘 수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대책회의를 국장님 주재로 했고 오늘도 구청장님하고 논의를 하다가 왔는데 노조나 법인에서 폐업신고를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이 서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셔 가지고 현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 담당에서는 보훈단체 지원하고 이재민 구호, 그다음에 법인관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또 복지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지역사회 바우처사업, 이것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웃돕기 성금품 모금 지원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등 등해서 저소득층에서, 이런 데 입안을 만들었던, 우리 중앙정부에서 만들었던 정책을 가지고 여기서 시행을 하는 부서라고 보면 됩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서비스과나 복지정책과 업무 중에, 예를 들어서 현업 업무가 있고 기획하는 업무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의 업무 중에 최고 그것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복지정책이 있으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도 잘 추진을 하고 우리 구 나름대로의 복지계획을 만들어서 잘 추진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하여튼 사상구 취약계층을 돌보는 부서라고 보면 되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돌보는,
성일

황성일위원

잘 돌보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돌보는 것을 잘 돌보도록 하는 것이,
성일

황성일위원

86페이지 보니까 2011년도에 저소득가구 자활부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예산의 60억 원 정도가 되었었는데 1억 1,3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이월된 것 같은데, 특히 사상구는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월이 되었는지 그 부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황성일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셨는데 저도 역시 이 사업비가 왜 많이 남았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자활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의무자가 참여를 해야 생계비가 적정하게 나가는데 이것은 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다 소진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활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하면 생계비를 깐다.’ 이렇게 해도 참여를 자기들이 게을리 해 가지고, 원래 참여를 많이 하셔야, 예를 들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놀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생계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소득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자활사업에 다 참여해서 소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 “‘몸이 아파서 못 나오겠다.” 이런 저런 핑계로 참여를 안 해서 남은 집행잔액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에서 노력을 덜 해 가지고 돈이 남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게,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상세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100%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 집회가 있었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저희 사상구에 몇 개 업체입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는 청신하고 대성으로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 업체는 확실하게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이 보면 폐지나 폐목재, 폐타이어, 건설폐기물도 있기 때문에 청신하고 대성 말고도 또,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 관내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는, 재활용하고 하는 업체는 2개 아닙니까? 청신하고 대성?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이번에 구 관내에서 집회가 있던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저번에 7월 8일자로 집회를 하다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7월 말까지 우리 구에서 대책을 본인들한테 내 주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오니까 당초 재활용을 주 2회 분리배출하다가 주 1회로 단축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고, 근로시간이 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환원을 시켜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종전대로 환원을 해 주되 분리 배출하는 비닐이라든지 병하고 이런 것을 종전과 달리 근로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들이 배출할 때 수월하게 배출 구분을 어떻게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7월 말까지 대책을 내 놓으라 하니까 8월, 9월은 홍보기간을 거쳐서 종전대로 환원을 해 주면서, 10월, 11월, 12월부터 종전대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절감을 한다고 연초부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10월, 11월, 12월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행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3개월분은 대행업체에서 힘이 들더라도 자기들 비용을 써서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대책을 7월 말까지 내 놓을 생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청소대행업체 2개 업체가 사실은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라 전체가 대를 물려서 해 오는 사업입니다. 노조도 거기에 들어가 보면 직원들도 몇 십 년 근무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사상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노조 안에도 단순노조도 있지만 복수노조가 있어서 자기들 노조끼리도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고 하면 저희 사상구도 우리 26만, 27만 인구에 2개의 대행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대를 물려서 해 왔던 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가까운 김해, 부산 사하, 서구, 이 근처 다른 도시에도 청소업체를 추가로 늘렸습니다. 왜냐 하면 늘리는 이유가 노조도 문제다. 안에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분산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업을 한번 받으면 평생 대를 물려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개 업체나 2개 업체를 더 늘려서, 이 늘리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려서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원칙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늘리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황성일위원님 부탁하신 대로 우리 구를 빼고 15개 구․군에,
성일

황성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증가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한 예로 창원, 마산 이번에 많이 증가가 됐었고, 김해 증가됐었고, 밀양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좀 확인하셔 가지고, 청소대행업체는 우리 관에서 2개 업체에서 3개가 된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들이 좋다고 볼 수 있으니까,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사고이월해서 10억 6,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이 덕포시장 그 부분이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것이 그 앞 연도에 명시이월이 한 번 되었던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 부분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아주 벗어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해 연도에 그 사업을 다 끝마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래 끄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덕포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덕포시장에는 현재 2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아케이드 사업하고 그다음에 한전 지중화사업,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2010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이 사업을 본격 시행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당초 2차 구간에 대해 가지고 이 구간에는 공사를 못 하겠다. 2차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반납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구간을 옆에 3구간으로 변경을 하자 해서 3구간 상인들 의사를 물어보니까 “좋다, 우리가 하겠다.”해서 3구간에서 그 사업구간을 신청을 하고 중기청에 구간을 변경을 받고 사업을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또 변경된 3구간의 점포 상인들이 29명이 되어 있는데 8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구간 변경하고 그다음에 공사반대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반대가 되다가 저희들 설득을 거쳐서 이번 6월 29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중화하고 아케이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 되면 이 사업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올 10월 말까지 사업이 깨끗하게 됩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 착공이 6월 29일 날 착공해서 10월 말 예정으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안 될 이유가 없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10월까지 지켜 봅시다.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복지서비스과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덕원도 사상구 안의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인데 문제가 좀 됐었고, 사상구 안의 사회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적이든 아니면 사적이든. 지금 이 문제가 몇 개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던 것이 터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상구 안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적이나 문제되었던 것하고 이후에 구에서 조치사항이나 예방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테리아라든지 정향 효마을이라든지 엄궁에 천사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론이나 해서 나왔고 이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 및 예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김부민 위원장님의 질의에 노인복지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지서비스 김성수 과장님께서 연수차 참석하지 못해서 노인복지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중에 저희 노인복지계에서는 구덕실버센터와 그다음에 정향 행복한 마을 이 부분에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정향 복지재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차정연 전임 사회복지 대표이사가 최근에 권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개인 형사벌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권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라는 권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대표이사 해임 건에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대표이사 해임 건에 대한 인력변경 사항이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덕원 산하에 있는 구덕실버센터는 사실상 정상운영이 지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덕병원과 구덕실버센터가 같이 폐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법인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원칙대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소테리아의 경우는 보건소 관할이어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천사의 집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사항이 생긴 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던 수녀님이 교육을 가는데 교육을 가면서 대행자를 다시 인력 보고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법인 자체적으로 근무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당초 근무하시던 분은 교육을 갔기 때문에 대행자를 지정해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명의는 교육가신 분 명의로 수당을 받고 운영비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이, 해외 나갈 때 출․입국 관리국 거기에, 출․입국 관리국의 자료를 근거를 해 가지고 그분이 나간 것을 알고 역으로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항은 신고를 안 하면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점검계획도 세우고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가서 점검도 하고 그분들하고 분위기도 파악을 하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사회복지시설이 좋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도 하고 그 단체애로사항을 계속 소통하면서 해결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구청 커피하우스하고 1층 로비에 비가 상당히 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 소관은 재산관리계 소관인데 그때 비가 왔을 때 지하층의 누수에 대해서 비 오는 일요일 날 오전, 오후에 청장님하고 회계재산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저하고 전체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화단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이외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이 벽체에 따라서 물이 스며드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청사관리 부서에서 월요일 날 누수 전문가를 불러와서 조사해 본 결과, 저희가 알기로는 상부 화단에 물고임 현상으로 누수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회계재산과에서 검토하기로는 현재 벽체 쪽에 비닐천막을 쳐 두었습니다. 그것을 쳐 놓고 내일 비가 오는 것 보고 누수량의 증가에 따라서 그것이 원인이다 하면 화단을 철거를 하고 바닥에 다시 방수를 해서 화단을 재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어저께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 건물 외벽에 화단을 조성했던 게,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그 틈 사이로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렸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화단을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도 비닐을 쳐 놓고 비가 한 번 더 왔을 때 그 화단이 원인이 크다 하면 화단의 반 정도를 들어 내고 방수를 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숲속 도서관이 있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어디 어디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올해 저희가 산림행정 부문에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요. 5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장에 학장중학교 쪽과 그다음에 엄궁에 엄궁2공원 뒤쪽, 그 다음에 운수천 계곡, 금강약수터 해서 5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한 개소 당 책이 얼마나 되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개소 당 책은 300권 정도 비치를 해 두었는데 분실도 일부 되고 해서 200권 정도는 책이 항상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그것 관리가 됩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매 순찰도 하고, 저희들 설치해 놓고 나서 몇 군데 모니터링해본 결과 이용자는 많이 이용하고 좋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좋은 것은 아는데 책을 구비를 해서 놔두면 등산객들이 보고 그 자리에 꽂아놓아야 되는데 가지고 가고 해서 책 분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운영실태 부분에 점검을 자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문제로 언론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락천에 축산 오․폐수 때문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과에서 명확하게 담당이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발생이 안 되기 위해서는 담당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발생한 강우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비가 안 올 때는 구포 축산물도매시장 오수가, 구포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하수도법상 오수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월요일 날 그 문제 때문에 청소행정과의 오수정화계 우리 환경위생과의 환경지도계, 건설과의 하천하수계가 관련이 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하천에서 발생하는 총괄은 하천하수계가 하는 것이 맞고, 구포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핏물이 나온 것은 하수도법 상 오수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수의 정의는 사람의 활동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하는데 폐수는 공장이나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물질과 오수는 관계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낮에도 현장 확인을 하고 월요일도 제가 퇴근하고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강우기 때는 하수처리장에 차집관로로 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워낙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폭우가 내릴 때는 강변하수처리장에서 우수 과다유입을 막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차단을 합니다. 차단을 안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의 하수오니 등이 사멸을 해 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빗물이 과다유입이 될 때는 유수지에서 낙동강으로 다 펌핑을 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락천에 핏물이 유출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면 일단 차집관로가 조기에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차집관로가 201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 완공예정인 것은 지금 사업설명회라든지 북구청에서 사업설명회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우리 사상구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환경지도계장과 청소과의 오수정화계장, 그리고 건설과의 하천하수계장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핏물 저것은 북구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현장 확인도 하고 했는데 제가 어제 북구청에 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구포 축산물도매시장의 간이침전조에 대한 사항을, ’95년도에 사상구청에 근무할 당시에 간이침전조에 대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제보를 해 주고 했습니다만 지금 북구청 직원들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간이침전조 저것이 설치한 지가 20년 되었습니다. 간이침전조에는 구포 축산물도매시장에서 고기 덩어리를 세분해 가지고 물에 세척을 하면 기름덩어리하고 부산물 찌꺼기가 간이침전조에 저장이 되어 가지고 핏물은 약품에 의해서 응집작용을 시켜 가지고 핏물은 막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류조는 기름 찌꺼기와 부산물 처리를 사용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핏물을 막기 위한 위의 약품 투입시설은 고장난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포 축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간이침전조는 관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핏물을 막기 위한 시설이 없고, 법상 설치토록 하는 시설이 아니고 북구청 청소행정과하고 구포 축산물도매시장 번영회 측이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권장해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핏물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강변 하수처리장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차집관로 조기 완공하는 목표가 있고, 또 구포 축산물도매시장 간이침전조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북구청 청소과와 구포 축산물도매시장 측이 협의해서 재가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상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오수는 시설 설치가 면제되고 정화조 시설만 되면 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상구에서는 북구청 청소행정과, 그리고 환경위생과, 건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건설과의 하천하수계로 일원화가 되어서 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5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와서 삼락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큰 돈을 들여서 명품 하천으로 삼락천을 만들었는데 삼락천 물에 고기가 아니고 핏물이 떠다니면 보기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꼭 예방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북구하고 우리 사상구 관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삼락천이 완공되고 나서는 이런 핏물이 안 나오도록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재우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결산서 165페이지에 보면 15억 9,7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감전천 정비사업 그것 말입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여기 있네요, 165페이지에. 사고이월로 해서 15억 9,0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전1지구 정비 관련 사업입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163억 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 10억 원 정도 확보했는데 2010년도 집행잔액이 15억 8,7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올해는 마무리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올 10월 달에 마무리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올 10월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10월 22일에 마무리 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0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안 시키도록 조금 노력하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주민들이나 주위에 그런 민원사항 이런 것을 접촉해서 빨리 진행하면 되는데 보면 그런 것을 내팽겨쳐 놓았다가 급하게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그런 것이니까 사고이월은 되도록이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건설과장님, 학장 사거리에 침수사업비 4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집행되지 않은 게 아니고 학장 사거리는 제가 오니까 비만 오면 물이 많이 고이는데 학장 사거리로 나오고, 새벽시장 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4억 원을 해서 사거리 중에서 좌측 편 쪽에 일부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우측 편에 특별교부세 4억 원 정도 받아서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개수를 하면 올해는 학장 사거리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계속비로 계속 이월된다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돈이 없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성일

황성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례 철길마을 횡단육교 입체사업 이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철길마을은 저번에 국무총리님이 내려오셔서 그것하고, 그리고 시장님께 10억 받은 사업입니다. 받은 시점이 연말에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2차례 해 가지고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일단 주민들 요구사항은 설명회를 한 번 더 해 줬으면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7월 달이나 8월 초에 마무리해서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건설 시설비 집행잔액이 약 6억 5,000만 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소규모주차장 건설을 거의 못 한 실정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에 소규모주차장 건설 부문의 예산이 49억 원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6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6억 원 가까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총 13억 원이 주차장 부문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유가 2010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30억 원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빌려주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주차장 부문의 가용재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것을, 주차장을 우리가 건설을 해 보려 하니까 여태까지 공공 공지에 하다가 개별 땅을 매입을 해서 하려 하니까 그 사이에 땅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이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차야 어떤 사업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막상 그 땅을 사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땅 계약 체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6억 5,000만 원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일반회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30억 원 빌려준 게 또 올해 1회 추경 때 다 갚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가용재원이 53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땅을 여기저기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일부는 몇 개 계약을 했고,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다 소진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리고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1억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인력운영비요?
성일

황성일위원

예, 우리가 지금 주차장 인력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찾았습니까? 288페이지 제일 윗줄에 있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특별회계에서 우리 과 직원들하고 국장님 보수 관계인데요. 그게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지금 공무원연금 부담금하고 그다음 보증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보장금 이런 것을 일정한 율만큼 미리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해 놨는데 그게 그런 요건이 안 생기면 지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거의 대부분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쓰는데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언제부터 이런 인건비들이, 우리 본예산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거의 월급 예산이 아니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온 지 만 2년이 넘고 3년째 접어드는데 제가 와서는 줄곧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그 근거를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돈을 쓸 수 있는 요건이 주차장부문하고 또 주차단속 부문하고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는 사업비나 경상경비는 그쪽에 쓰도록 그렇게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과 직원들이, 물론 계를 달리해서 주차단속을 나가는 직원이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리나 주차단속 관련된 업무, 또 관련된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런 업무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우리 과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출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산시 16개 구․군을 알아보니까 IMF 전후로 나누어지던데 ’98년 이때부터 2005년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갔다가 한 3년 전부터는 다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못 나간 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인데 진구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직원의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 구 전체에 공무원이 정수에 포함된 인원 아닙니까? 그 인건비는 거기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덕포2동 벽산블루밍아파트하고 굴다리 벽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상황을 설명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다리사업에 예산 1억이 반영되어서 그게 최근에 디자인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현재 조사해 보니까 굴다리 그게 사실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누수나 계단이나 벽면이 너무나 힘들어서 벽면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는데, 한 예를 들어가지고 굴다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큰 화물차가 다니면 그 진동에 의해서 옆에 차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아스탈이나 아니면 스티로폼을 붙여 가지고 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회의 마치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것을 볼 것입니다. 봐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게 되면 8월, 9월쯤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과장님 굴다리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 굴다리가 주례부터 해서 모라까지 굴다리가 많지 않습니까. 차량이 통행하는 굴다리가 있고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 덕포동 다섯 군데하고 주례가 있는데 그게 굴다리가 사람이 통행이 많은지 그 주요 이용 계획서의 통행량을 판단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굴다리가 노후 정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노후도에 따라 결정을 했고요. 다음에 차후에 이게 사업을 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대민효과가 있는지 그 3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금번에 첫 번째 순위로 벽산블루밍아파트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벽산블루밍아파트 굴다리 거기는 지금 사람만 통행하죠, 차량은 통행 안 하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차량은 통행 안 합니다, 사람만 통행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지금 모라 쪽에는 사람만 통행하는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라 지하철 1번 출구에서 신모라 올라오는 쪽에 보면 있는데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조명이라든지 벽화사업을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거미줄도 쳐져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찾아보시고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차기 예산이 주어지면 디자인 관계가 된다면 다시 한 번 합해서 우선순위가 되는지, 또 포함되면 그 안에 우선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지 분할 특별법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건이 신청됐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도 해야 되지만 구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몇 건이 접수됐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건은 14건에 33필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 25일자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할 것입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나서 개시결정을 해 놓고 나서 측량이 들어갑니다. 비용 관계는 개별로 필지별로 측량비만 경비를 부담합니다. 나머지 등기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지금 접수된 지역이 사상구 전역에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집중은 아니고 동별로 약간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게 조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민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상구 예산하고 포함하지 않은 것인데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허가는 건축과에서 해 주는 것 맞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 도로에다가 그런 가건물을 세워도 가능한지?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하는 것은 공작물 또는 가설건축물 허가는 가능합니다. 일반대지도 가능하지만 단지 도로상에는 일반건축허가에 의한 신축이나 증축이나 허가는 안 되는데 임시적으로 살 수가 있는 가설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기간이 되면 연기도 해 주고 그런 문제가 법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가설건축물에다가 커피숍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가게를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영업허가는 현재 영업허가 되는 것은 하지 않고 공연장이나 문화집회 그런 쪽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난 번 2개 단체가 응모했다가 떨어졌고 다른 한 쪽에서 우선권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협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2군데가 예전에 넣을 때는 그런 가게를 차려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실수를 안 하게끔 건축과장님이 조언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물을 건립해서 준공하는 것하고, 두 번째 하나는 창조학습과에서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또 별도 과에서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은 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오효종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사상역 뒤 철로변 도로개설해서 사업비가 5억 원에서 집행이 5,400만 원하고, 이월액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명시이월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출 이것은 뭡니까, 지출한 게 있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출한 것은 용역하고 일부 보상,
재우

이재우위원

용역과 일부 보상?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총 돈이 25억 원 이상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5억 원 가지고는 1차 사업은 일단 용역하고 일부 그 구간에 보상하는 것으로. 올해도 돈을 5억 원 정도 받았는데 받아서 올해도 용역하고 140m 정도 도로 개설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그 해 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명시이월로 갈 게 아니라 원칙은 사고이월이거든요.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원칙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사비를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일시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 관계는 통상 보면 보상부터 먼저 시행하고, 돈이 바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이 단계는 보면 괘법동 괘내마을 끝 부분에서부터 합니다. 140m 정도 하면 돈이 1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1차 연도는 5억 원 정도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처음부터 용역비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비든 어떤 비용이든 일단 지출행위가 일어났다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일어나면 일단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변칙적으로 명시이월로 이렇게 보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변칙들을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사고이월로 갈 것 같다, 1년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린 그런 행위인데 되도록이면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올해는 다 마무리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올해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올해는 마무리된다, 그런데 명시이월로 보낸 것 보면 지금 이게 올해도 힘들다는 어떤 그런 사항에서 명시이월로 간 것 아닙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명시이월로 가는 것은 보상비이기 때문에 보상비 자체가 없는 것은, 보상을 협의해 보면 보통 보면 저희들은 적정하게 측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보상 수령하는 분들은 저렴하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의를 많이 겁니다. 마지막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든지 그런 식으로 상당히 협의기간이 길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도시안전과 김우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상구에 가로등 및 유지․보수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산이 2011년도에 약 3억 8,200여만 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10,700등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보안등은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하고 연 계획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점검하고 수리를 바로바로 하고,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에 관리는 저희들 도로 보수원들이나 우리 기전계에 배수장 근무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기 때가 아닐 때, 요즘은 어렵습니다만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이런 기간이 조금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조를 만들어서 매일 저녁에 순찰을 돌아서 거기에 전기가 꺼졌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하면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을 특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또 청소년들이 조금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죠, 과장님?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의장님실에서, 의원님 앞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유례없이 192㎜, 거의 200㎜ 가까이 하루 만에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침수지역을 저희들이 5곳 관리하고 있고, 또 우려지역 3군데를 집중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작년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차를 구입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준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 1일 처리능력을 능가하는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별 피해가 없었는데 공공 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는 성토를 해서 도로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침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배수장에서 저희들이 가동을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배수장의 물이 배수장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쯤 한 시간 정도는 침수가 되어서 서서히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호우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배수능력이 얼마나 되죠, 우리 구에?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배수능력이 시간당 46만t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감전 신설 1배수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더 추가로 저희들이 용량이 확보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시간당 46만t이라고 하니까 제가 감을 잡을 수 없는 거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우리 사상 관내의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에서 다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몇 시간 걸리고 어떤 지역은 30분 걸릴 수 있는데 배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부분, 그러니까 침수지역이 새벽시장이나 옛날 샤니케익 쪽 이런 부분은 유수지하고 감전천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잡기로 1시간 안에는 비가 오더라도 배수펌프 가동 능력에 따라서 풀로 하면 한 시간 내에 물이 빠진다고 보고 있고, 주례라든지 배수장하고 거리가 있고 측구 길이가 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학장 사거리를 볼 때는 침수가 조금 됐다가 30-40분 만에 빠졌기 때문에 아마 공장지대 피해가 많이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상지역에는 폭우가 내려도 1시간, 길게는 2시간 안에 물이 빠진다고 보면 되겠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민피해 신고된 부분을 저희들이 점선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고 기존 침수가 계속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수단면을 넓혀주고 준설을 해서 이게 배수 침수를 막을 수 있는 곳도 있었고, 또 근본적으로 측구 구조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저희 건설과나 전문 파트에서 배수체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개선해 나간다면 저희 사상구는 침수에 대해서, 예전에 다른 데서 우리 사상구 지역이 침수지역이라는 그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번에 며칠 전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름에 계속 집중호우가 내릴 텐데 만반의 태세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재우입니다. 토지정보과 채양석 과장님, 176페이지에 도로명 주소체계 정착에 보면 예산이 2억 3,000만 원에다가 이월비 6,600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라든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새주소 정비사업 지원, 건물번호판 재교부, 변경된 도로명주소 고지비용,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됐는데 지금 현재 도로명 체계 정착 이게 마무리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모든 매체를 통하고 통․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 주소체계 정착 이 부분이 아주 더디다 보고 있거든요. 사실 주민들도 보면 자기 주소 바뀐 것 거의 몰라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몇 사람만 알지. 실제 일반 주민들은 새로 바뀐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 돈을 써가면서 왜 바꾸는지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우리 사상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잘되는 곳은 또 잘된다 하더라고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 부분에 홍보부족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1, 2년,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시작은 5-6년 됐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오래 됐잖아요, 오래 됐으면 정착단계로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착 안 된다 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정착할 때까지 여기에다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자꾸만 또 투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정착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정착시키려면 지금까지 투여했던 사업비보다 더 많이 투입을 해야만, 이게 또 정착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착될지 안 될지, 앞으로 가장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중앙 입장에서 하고 지방, 시 입장에서도 하고 구 입장에서도 하고 있는데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되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구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완전 새주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앞으로, 2014년 안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해야겠지만 우리 사상구의 전체적인 환경, 지역적인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 사상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되겠다, 정착되겠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저도 사실은 우리 집 주소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물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100년 가까이 사람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좀 힘들거든요.
재우

이재우위원

구 행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 사상구 브랜드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사실 그런 것도 홍보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 되더라고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여러 군데에 슬로건이라든지 걸어놓아도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 저게 슬로건이지’ 하지만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자신 있게 전부 다 예산을 따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아주 미흡하다고요, 모든 게. 이것은 정부의 어떤 그런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조금 더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되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 쓸 때까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행동만 하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제로 홍보할 수 있는 자발적인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연찬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건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이 전년도에 1억 원이 이월됐는데 올해 실제적으로 1,000여만 원밖에 안 써서 9,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최초 분양자가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돈입니다. 올해 당초 예상이 60명 정도가 우리가 신청 받아서 돈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60명 정도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분양자나 분양권을 판 자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법의 판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인데 잡아놓고, 원래는 그 예산이 안 됐으면 부산시에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다행히 올 초에 반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시 하자 해서 올 초에 다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60가구에서 계속해서 환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을 시켜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올해 본예산에,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올해 다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명시이월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하지 않고 그냥 뭐라 하나 불용,
부민

김부민위원장

불용처리로 해서?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예. 그게 다시 올해 예산으로 재산정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게 국․시비인데도 이게 가능합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정부에서 협의해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작년에는 왜 불용처리 안 하고 이월을 시켰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이월시켜서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그것을 불용 처리하지 말고 올해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라 해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제가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175페이지, 176페이지를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원인발생하고 아예 지출을 안 한 게 2개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계자 관리하고 건물번호판 재교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는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중개업자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확보에는, 이 예산이 교재 인쇄비입니다. 인쇄비인데 이게 부산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재교부 이것은 상시, 우리가 원인이 일어났을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착된 건물번호판은 소유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구청에 재교부 신청을 했을 때만 집행하는데 건수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부동산중개업 관계자 교재 제작비인데 교재를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교재 관리교육은 저희 구에서 특별히 한 게 없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교육은 1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1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구청에서?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때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것입니까? 우편발송하고 연락하고 차나 다과라도 하나 준비해야지 그것은 전혀 안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우편물 발송은 종합민원과 공공요금에서 나갔고 다과라든가 그것은 시책추진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예산이 5억 원인데 잔액이 5,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로 갔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개년 계속사업입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첫해에 5억 원의 국․시비를 받고 그다음에 둘째 해에는 4억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년차에는 16억 원을 받아 가지고 사상고등학교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명확하게 한번 규정을 해 줬는데 지금 보면 아직도, 작년에 바짝 그때 그것을 확실하게 구별해 놨는데 또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자기 임의대로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해 놨는데 우리 과장님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정확한 개념을 아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은 우리가 다음 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인행위를 해야 하는데 못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때는 사고이월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것을 처음에 과장님께서 3개년계획으로 했다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진행해 가야지, 이게 사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1회계연도 원칙 아닙니까. 그런 원칙이 원래 우리 회계 자체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그다음에 불용처리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갈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했었을 때, 명시이월로 했을 때는 편하겠죠.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서 나중에 처리가 안 됐을 때에는 불용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불용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결론적으로 가다가 안 되면 불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항상 불용액이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용으로 간다 말입니다, 나중에는. 지금까지 불용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변칙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부분과 사고이월 부분은 명시이월은 그해 연도에 사업비를 1원도 집행하지 않았을 때 가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그해 연도 단 돈 1원이라도 예산을 집행했었을 때 그게 사고이월로 가는 게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안 지키고 인위적으로 편리한 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가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된다는 거죠. 왜, 많은 부분에 시간을 가지는 게 좋죠, 그런데 시간을 가지다 보면 어떤 그런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굳이 사고이월로 갈 부분들을 갖다가 명시이월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의회에다가 통보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정상 도저히 사고이월로 가서는 안 된다. 올해, 다음 연도까지 필요한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지만 명시이월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사전에 절차를 거쳐달라는 말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로 갔고 의회 승인을 저희들이 추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안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어떤 예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별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 구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갖다가. 사실 이 부분은 예산 집행이 거의 80% 이상 된 거잖아요, 예산집행이. 사실은 사고이월로 가는 게 절차죠, 명시이월이 아니라.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는데 그 해에 사업을, 이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원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데 돈을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상금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상금을 쓰다가 남은 액수를 올해 이월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월시킨 그게 사고이월이라는 말입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그렇게 이월될 때는 그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가야 정상적인 회계처리다, 결산처리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부분들 개념이 지금 서로 혼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작년에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았거든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명확하게 해 줘라. 우리 구의회에서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갖다가 개념을 각자 생각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주장이 옳다, 그르다 판정할 수 없어서 행안부에다 질의를 하니까 거기서 명확하게, 사실은 그게 정확한, 명확한 사고이월, 명시이월인데도 혼동되어 왔다 말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뜻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도 예산편성을 할 때 사고이월 조서를 내놔라, 명시이월 조서를 내놔라 이래서 예산실에 넘겨주는데 예산실에서 그런 규정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들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숙지를 하고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사고이월도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사고이월을 해야지 예산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집행도 안 하는데 자기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관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아, 이것은 명시이월로 가야 한다.’ ‘사고이월로 가야 한다’ 그렇게 거기에서 그냥 막 정했어요, 정확한 개념 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소관부서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올려서 예산부서에 올려주는 그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부서에서나 소관부서에서 ‘도저히 이것은 사고이월로 가가지고는 1년 가지고는 부족하다.’ ‘정말 사고이월이지만 실제로 명시이월로 보내서 1년 더 사업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의회에 신청해서 “사실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음에 한번, 만약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제 이야기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면,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5,800만 원은 분명히 작년에 명시이월로 의회에 제출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은,
재우

이재우위원

그때 승인을 해 줬는데 잘못된 승인이다. 의회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사고이월로 가야 할 것을 명시이월로 해 준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갖다가 아무 데나 사업을 하다가 편리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