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재우 의원 발언

14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9

이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우

이재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민

김부민위원

예.
재우

이재우위원장직무대행

예, 김부민위원.
부민

김부민위원

이번 예결위 위원장으로 황성일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장직무대행

김부민위원이 황성일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시면 황성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황성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성일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 위원장직무대행, 황성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일

황성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생산적이며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번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이재우위원을 추천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시면 이재우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우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우

이재우위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재우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김부민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황성일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이번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혹 황성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유고 시나 급한 용무가 있을 시에는 제가 그 역할을 성실히 잘 수행해서 이번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성의껏 다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예, 이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조영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영서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조영서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덥고 또 장마가 계속되는 일기 속에 다양한 의정활동과 제148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의 결산 승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데 대하여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난 1년간 구에서 집행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예산의 편성 목적에 맞추어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소홀했던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과 또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부담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편성하는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특히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신경을 쓰면서 사상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출된 결산 승인안을 잘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나 해당 국장님들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예, 조영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욱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일

황성일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과 당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하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궁금한 사항을 제가 묻겠습니다. 공통경비 집중관리에 보면 14억 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업무수행 여비 지원에 13억 3,300만 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업무수행 여비 지원이 어떤 것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 집중관리 업무 성격은 저희 구청 각 실․과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경비들을 확보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융통성 있도록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이 공통경비 집중관리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직원들이 국내에 출장하는 여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관내에 출장을 간다든지 관외에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의 모든 출장여비들이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경비들이 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을 분산해 놓게 되면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와 안 가는 부서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 쪽에 구정 종합기능 활성화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7,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연구를 하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연구개발 비용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던 사상구 브랜드 슬로건하고 캐릭터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11년도에 8,0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계약을 하고 난 나머지 부분들은 3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해서 삭감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7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 연구개발이 캐릭터 사업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가 29개 단체였는데 그 실태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지급한 현황들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보면 모라3동에 예비비에서 지출된 게 있습니다, 작년에. 20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모라3동에 보면 주민센터 보수공사 해서 한 280여만 원이 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이게 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지 주민센터 주출입문 보수공사에서 한 250만 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좀 연초거든요. 왜 이것을 그렇게 예비비에서 급하게 당겨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3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장애인들도 많기 때문에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문이 갑자기, 예견되지 않게 갑자기 고장이 나서 상당히 보안상에, 아예 시근장치도 안 되고 열리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급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동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빨리 고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부득이하게 했다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그게 갑자기 고장이 난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미리 예견이 되었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출입문이 갑자기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문을 고치지 않으면 동사 출입하는 데 상당히, 밤에도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긴급히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에 좀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수선비 1,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놓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351페이지, 352페이지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회계재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에 있어서 종류별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 증가 수가 1,137에 가격은 약 202억 원이고 감소 수는 450으로 가격은 약 한 13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과 감소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사항은 우리 토지나, 토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산에 한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재산을 주민들이 매수 요구를 하면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증감사항이 일어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 부지라든가 이런 걸 매입했을 때 증감사항이 일어나고 이것이 상당히 지금 숫자가 많은 것은 그 외 기타 토지나 건물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임야가 66필지로 7,034㎡가 줄었거든요.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352페이지 그 밑에 보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 임야는 위에 5필지가 되어 있고 기타 란에 66이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기타에 7,034㎡가 줄었거든요. 이것이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도 별도로 나중에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맨 밑에 보면 용익물권 두 건에 4,000만 원이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서의 어떤 물권이 증가되었는지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익물권이 두 건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라1동에 자활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전에는 보증금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전세금으로 됨으로 해서 용익물권으로 변경이 된 이것 한 건하고 그다음에 괘법동에 소재하고 있는 어머니 손맛, 도시락업체입니다. 이것이 자활사업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두 건이 증가된 겁니다, 용익물권으로 변경되어서.
송은

조송은위원

회계재산과장님이시니까 이런 업무적인 것도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재산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조송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철새도래지 정화 및 보호활동 해서 9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철새도래지 정화활동에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하면 낙동강 철새도래지가 우리 관내에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엄궁동 일원에. 그 일원에 자연정화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저희 과에, 자연보호 하는 업무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여기 정화활동 하는 경비로 9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는데 이 경비는 정화활동 비용에 모두 소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용한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민간이전이 아닙니다. 예산과목상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이게 캠페인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비, 캠페인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낙동강 철새도래지 보호활동이 자치행정과만 이렇게 삼락공원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홍보과도 삼락공원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로써 문화홍보과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볼 때는 낙동강 철새도래지하고 우리 사상구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하고 똑같은 지역 같고 사업인데 예산도 나누어져 있고 관리부서도 두 군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일원화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보호 업무가 저희 과에 있어서 자연정화 활동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체라든지 또 아니면 자연보호 단체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철새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정화 활동하는 그런 비용으로 전액, 아까 제가 국비라고 했는데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되어서 저희 구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직장 체육팀 육성 지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직장 체육팀 육성 지원 이것이 우슈입니까, 우슈 지원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슈팀이 저희 직장 체육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에 1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뭐가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어떤 사업이,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친화형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시에서 2011년도 연말에, 결산 추경 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 구에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낙동강변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샤니케익 너머에 보시면 게이트볼장 4면을 조성하는 데 경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낙동강 변에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강 안에, 강 쪽에.
두영

양두영위원

남해고속도로 바로 밑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잔디, 길 옆에다가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약 23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의 약 1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원인이야 있겠지만 세입초과분이 45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세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러 목표 달성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닌지, 또한 매년 몇십억씩 초과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황성일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세입 목표액을 잡을 때 해마다 세수신장 추이라든지 과세물건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평균 징수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특수한 세수 징수요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마다 8월경이 되면 그다음 해에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이 징수 가능하다고 했을 때 혹시 징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세수 목표액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 시에 세입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 목표분을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연도에 아시다시피 구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이 되고 취득 무관 등록면허세분이 구세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세수추계가 처음으로 구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세입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 목표액 책정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해서 목표치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적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과장님, 갭이 조금 적게 날 수 있도록, 세입은 아무래도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그래서 목표 달성하고 예측하는 게 갭이 좀 적게 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인 서석환과장님 동장 하시다가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7월 1일부로, 업무파악은, 인수인계는 다 잘 됐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6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부분에서 4,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것이 왜 명시이월로 됐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예산은 다누림센터가 작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남았던 그런 예산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때 그런 얘기 드렸었거든요. 아마 이게 예산이, 지금쯤 예산 확보하면 아마 당해연도에 못 쓸 거라고 그때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충분히 그때, 당해연도에 다누림센터가 건립되면, 빨리 건립될 수 있기 때문에 비품구입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실지로 이것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부분이 강하게 보이던 그런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지로 그 당해연도에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것만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다음 해 필요한 것은 다음 해에 가서 그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꼭 미리 예산을 많이 따 놓아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들, 이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긴 결과인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안 생겨야 되거든요. 예산부분에서 예외를 두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만 미리 확보하자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다누림센터는 이재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늦추어지는 바람에 이게 집행이,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예상이 다 되었거든요. 예상이 되어서 “분명히 다누림센터 준공이 늦어질 거다, 완공이 늦어질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수차례 드렸는데도 그때 빨리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제17회 구민 백일장 및 사생대회 해서 예산이 248만 3,000원인데 금액이 그대로 불용처리된 겁니까?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남아 있네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백일장 및 사생대회는 매년 10월 달에 사상강변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2011년도 들어서는 사상강변축제에서 종전의 어떤 프로그램에 비교해서 보다 특색있고, 프로그램에 있어서 다문화와 관련해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축제에 사상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보고회도 수차례 개최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작년의, 2010년도까지의 축제에서 대폭 변화가 되면서 바쁜 일정 가운데 사실상 저희들 부대행사 중 하나인 구민백일장 추진시기를 사실상 일실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금년도 2회 부산국제 록 페스티벌이 개최될 계획이 있는데, 지난 해 록 페스티벌이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개최되고 여러 가지 준비 일정이 바빠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잔액이 또 이렇게 발생했는데 앞으로 하나 하나 잘 챙겨서 어떠한 실수도 없이 일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것은 우리 서과장님이 문화홍보과장으로 오기 전의 사안인데 어쨌든 이것을 준비했던 구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 구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해 버리고 어떤 자기 소관부서의 일정이 바빠서 못 했다는 것은 변명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이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지난 연도 수입의 결손금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2,000만 원 되어 있고 시효소멸이 4,000만 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대부분 재산을 근거로 하는 거라서, 재산을 근거로 해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재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무새산은 우리가 과세를 한 이후에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을 떨었다는 내용이 되고요, 저희들 지방세 중에서 구세에 해당되는 것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그리고 종전의 사업소세인데 지금은 지방소득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등록면허세 부분에 무재산이 되어 있고, 1억 6,900만 원 중에서, 그다음에 배분금액 부족분이 1억 2,3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배분금액 부족은 저희들이 체납처분, 압류 등을 해서 공매나, 자동차라든지 공매를 해서, 다 환가를 해서 수납을 하고 나서 도저히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배분금액 부족으로 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무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목 자체가 취득한 등록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떨은 거거든요. 밑에 보시면 재산세는 무재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독촉 이후에 바로 그 땅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납세 대상인 세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산을 확보를 못 하고 이렇게 떠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 연도는 4,600만 원 같으면 아주 적은 수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결손처분 총액을 보면 2010회계연도에 보면 15억 2,000만 원인데 2011회계연도는 18억 7,000만 원으로 약 한 20% 정도, 3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가되어 있거든요. 2010회계연도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가 금액이 불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방세 부분은 1억 6,000만 원으로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인 세외수입에서 결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교통과라든지 환경위생과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의 경우는 관련 조세처분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압류한다든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대부분 순위에서 밀립니다, 당해 세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매가 되면 저희들이 우선 배당을 받아오는데 세외수입의 경우는 대부분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막상 공매가 되어 버리면 다른 은행이라든지 순위에서 밀려서 후순위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세외수입 부분은 해마다 누적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결손처분을, 어차피 받지 못하는 세금을 저희들이 매월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우편료 들이고 고지서 발송비용 들이고 행정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불과 무재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다시 또 재산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결손을 취소해서 다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 관리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연도에 사실은 그 앞의 연도보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금액이 좀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금액이 비록 불어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후속관리를 열심히 해서, 추후에 예금이나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발견이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징수세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필요에 따라서 결손 처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과장님 신경을 써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조송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민간이전을 해서 돈을 줬을 때 어떻게 기준으로 주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생활체육회에 4,000만 원을 줬다 하면 그 정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보조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그 경비 내역에 대해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내역을 확인하고 그 경비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지원금을, 민간이전 지원금을 줄 때 통장을 0원짜리를 개설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통장에 입금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민간에는 전용계좌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용계좌에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는 통장에 그냥 입금을 한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자기 단체별로 전용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 발생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그해 당해 썼기 때문에, 이자 발생분이 생기면 나중에 저희 세외수입으로 받아드립니다, 그 이자분에 대해서.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뿐만 아닙니다. 문화홍보과도 그렇고, 민간이전은 전부다 정산하면 집행잔액이 0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발생분은 하나도 반영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4,000만 원을 줘 가지고, 이게 4,000만 원 넘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 발생분은 안 받았다는 거고 보통 사업별로 할 때는 사업별 통장 개설할 때 0원으로 맞추어서 입금을 해서 통장내역까지 정산을 같이 받는 것 아닙니까, 사본을.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자금을 배정하기 때문에 당해에 다 쓰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할 겨를이 거의 없습니다. 1년 중에 계속적으로 쓰는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체육회 이런 데 지원되는 것은 당해 사업할 때 지원되기 때문에 이자 발생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100원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3개월 정도 되면 이자가 발생하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뭐 3개월 단위로 이자를 계산,
부민

김부민위원

4,000만 원 넣으면 이자가 몇백 원이나 몇천 원은 1년 내 있으면 발생할 거거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한 번 확인해 보고,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이 자치행정과뿐만 아닙니다. 지금 모든 민간이전 지원금을 보면 집행잔액이 0원 되어 있는, 대부분은 보면 민간이전으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원금을 주는 단체에 기본적인 그것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산도 제대로 안 받는 것 같고, 통장사본을 안 받으니까 이자 발생분도 모르는 것 같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잡수입으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된 경비에 대해서 지출내역의 잔액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표시가 되고 이자 발생분은 별도로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에서 잡수입으로 잡았던 이자 발생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역을 전체로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이 자치행정과로 안 들어오고 어디로 들어오죠, 잡수입은? 회계재산과로 들어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회계재산과 잡수입 계좌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회계재산과장님, 잡수입이 민간이전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왔죠? 이자 발생분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전체적인, 잡수입 이자가 생기면 세입세출외 현금에 입금되어서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내역은 장부를 봐야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결산서에는 잡수입이 따로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그,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조금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부분에 별도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서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기타 잡수입 쪽은 세입외 항목 잡수입에 보면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이 잡히는데 그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 여기서 조금 전에 김부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민간이전분에 대한 이자분 수입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전체적으로 예산과목하고 지원금액을 한 번 분석해 보고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잡수입, 민간이전에 대해서 잡수입이 얼마인지, 집행잔액이 저희도 써봐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거든요, 단 돈 100원이든 1,000원이든. 그런데 민간이전은 올 100%,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분명히 이자 발생분 뿐만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도 거의, 제가 볼 때 90% 이상이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그것을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정산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잡수입 부분, 민간이전해 가지고 이자 발생분이 얼마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우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조병길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서 명시이월이 23건, 사고이월이 3건, 내용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 9건, 명시이월에 보면,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쪽에 14건인데요, 작년에 이게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이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상당히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 그때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무리를 못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 과장들, 소관부서의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명확한 개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왈가왈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올해 2012년도부터는 우리 사상구청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해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사도에서 잠깐 예비심사를 하는데도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서 자기 편의대로, 임의대로 1년이 필요하다면 사고이월, 한 2년, 3년 정도 필요하다면 명시이월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관례적인데 사실 이것이 행안부에서 이 지침을 내려놓았을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조금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있는, 편의주의로 하고 있는, 그렇게 토착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 부서 실․과장, 담당, 계장이나 주무들한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개념을 정확히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서로 주장이 옳다고 해서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받아냈고, 답변을 받아낸 결과 많은 부분들이 사고이월로 가야 될 부분들이 명시이월로 와 있었다는 게 확인도 됐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로 가야 될 것이 명시이월로 갔다든지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것이 사고이월로 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된다는 게 행안부의 답변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철저히 하게, 그리고 사고이월로 갈 건데 이게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꼭 지출 원인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고이월이다, 또 지출원인이 안 됐다고 해서 꼭 100%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꼭 따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해 놓았더라고,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예산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조금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 그것은 명시이월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그렇지 않으면서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그게 사고이월로 가지 않고 명시이월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을 따오고자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예산에서 자기 부서의 욕심에서 이것은 따놓고 보자. 그리고 쉽게 말해서 다른 구로 가는 그런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서는 그것을 아주 악용할 수 있다고, 올해 예산 따놓고 ‘다음 해 나는 가니까 이것 내팽개쳐 놓았다가 다음 사람들 골병들겠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이런 식,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거든요. 여기를 잘 파 보면 문제점이 아주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충 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크게 이것을 따지지 않고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주 관례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이재위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재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그런 한계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기초적으로 우선은 의회의 심의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 사고이월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월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심의받은 예산을 어떠한,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하겠지만 구청에서 임의대로 이월하는 것보다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한 가운데서 이월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명시이월 쪽을 저는 사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이 명확하게 다음 해에 또 될 수 있다면 사고이월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 번 사고이월을 하고 나면 다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민원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되어서 그 다음 해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명시이월하게 되면 그 다음해에 한 번은, 그 해에 지출 못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어떤 일정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교육을 할 때 각 실․과에 좀 더 내용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해야 되고 또 사고이월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을,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명시이월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 사실 대부분 명시이월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을 1회 추경 때라도 다음 해에 넘어가는 사업이 된다면 집행하기 전이라도 명시이월을 잡은 상태에서 다음 해까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명시이월 제도를 충분히 살리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명시이월제도가 지금은 사실 조금 편의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다음 해 넘겨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럴 게 아니라 계약을 하기 전에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 될 것이 예상이 된다면 1회 추경 때라도 명시이월을 승인받아서 다음 해까지 계약을 해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절차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문제들을 조금 고쳐나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저희 집행부 각 실․과에 교육도 하고 해서 잘 이행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2012년도 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각 부서에서 개념을 확립해서,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따져야 할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왜 명시이월 했느냐, 사고이월 했느냐 하면 엉뚱한 답변을 계속 하면 결론적으로 서로 효율적인 그런 회의가 아니라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그런 회의가 되어서 회의 자체가 길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구청의 업무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 사업, 2년 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해서, 3년 정도 간다면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하시든지 하고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그 해 연도 그 해 다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맞다. 되도록이면 사고이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사고이월은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고이월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소관부서에서 그 해 업무를 못 한 어떤 결과입니다, 사실은. 자기 업무태만입니다. ‘일단 예산만 따놓고 그냥 1년 동안 안 되면 사고이월로 가지 뭐’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이월 부분들도 구청장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한 번 승인이라기보다는 의회에 통보해 줘서 그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 왜 사고이월로 갔는지 미리 알고 진행되는 그런 사항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적하자면,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쪽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건축과, 건설과, 복지서비스과 이런 쪽에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해연도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해 놓아야 그 해 그 담당자가 열심히 한다 말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자꾸 악용하다 보면 다음 연도, 또 다음 연도에 넘겨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도록이면 법에 나와 있는 그 제도 안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이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회계재산과 이종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해 기반구축을 이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는 어떻게 잘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하던 회계하고 복식부기가 도입된 지가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현재 병행해서 회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정착단계에 와 있는데 앞으로 전 부서에서 공기업과 같이 복식회계를 도입할 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거의 작업이 다 됐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문화홍보과 서석환과장님,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6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고 우리가 행사를 해 왔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고 성과가 어떻는지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행사장에 저희들 찾아가서,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행사장의 일부 한 코너에 바이올린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행사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직 성과나 그것은 파악이 안 됐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지금까지 한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보건소 김정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딱 계절인데 193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라고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계절이 딱 맞는 계절인데 지금부터 계획하고 계시는, 예방활동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비상근무 체계를 세워놓았고 매일 새벽 4시부터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연거리 지정이 두 군데 선포되었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금연거리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효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청 앞 명품거리는 작년에 지정했는데 그동안 홍보를 계속 한 관계로 최근에 와서는 담배꽁초, 저희들 금연서포터즈가 있는데 일주일 3회씩 매일 담배꽁초 줍기를 하고 또 우리 보건소의 계장들이 식사하고 오면서 한바퀴 돌면서 담배꽁초를 줍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꽁초가 많이 줄었고 주변의 가계라든지 기업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많이 좋아졌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회계재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청사 공공요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한다고 해서 그런지 청사 공공요금이 약 한 2,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절약이 된 겁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하고 같이 59페이지 보면 통신요금도 있는데 이것 같이, 2,600만 원하고 600만 원하고 3,000만 원 넘게 절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절약을 한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청사 에너지 관련해서 공공요금은 요즘 기후변화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 혹한기, 여름에 혹서기로 인해서 냉․난방 하는 데 전기료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드는 가스비라든가 이런 경비인데, 전기요금이 주인데 지난해, 지금 전국적으로 한전에서 전력수급난이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냉․난방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남은 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약해서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2,600만 원 있고 올해도 2,6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작년에도 2,000여만 원 여분이 2년 연속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남았습니다. 2,602만 4,040원,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2,602만 4,040원 이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공공요금이 어떻게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고 남은 그대로를 적은 건데 일부러 거기에 맞추려고 해서 맞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우연의 일치이긴 한데, 그러면 사상구의 공공요금이 2년 연속 2,000만 원 넘게 남았으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2,000만 원 적게 잡아도 되겠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에서 보면 전년도 예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상 그게 비슷하게 남은 사유가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할 때 15% 절감부분을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금액이 비슷하지 않았나, 사실상 배정된 금액 중에서는 남은 게 없다고 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통신관련 요금도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도 675만 4,630원, 올해도, 이것이 왜 이런지, 요금제를 평균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연 계약해서 내는 겁니까. 왜 이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을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서에서 절감부분을 빼 놓고 배정한 그런 사유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하여튼 우연의 일치치고는, 예산절감해서 좋긴 한데 집행잔액하고 쓴 내용하고 너무나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것이 결산서를 잘못 작성한 건지 그대로 한 건지 의문이 좀 들고요, 일단 2년 연속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예산 140만 원이 있는데 28만 원이 지금 지출되었고, 31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예산도 보면 41만 6,000원 중에 한 50%인 21만 원만 지출되어 있고, 35페이지에 위원관리 예산에 466만 7,000원 중에서 50%만 지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관계인데 저희들 계획상에는 5명이 민간위원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2명만 위촉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융자심사가 있게 되면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2011년도에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의 잔액 발생률이 높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 운영관계 사무관리비인데 여기는 총 민간위원이 7명인데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민간인 위원이 3명만 참석하다 보니까 지출이 좀 많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관리 사무관리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정비심의를 하면서 한 5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2011년도에 3회만 개최하다 보니까 한 2회 정도 뒤에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비 예산 쪽에서 다소 집행률이 조금 높게 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 운영을 내실있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률에 비해서는 다소 저조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위원회 운영이 부실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2012년도에 예산집행 할 때 잘하고 있는지도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조송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창조학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해서 한 것이 뒤로, 8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었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인문해 교육사업입니다. 당초 이 예산을 일반운영비에다 600만 원 편성해서, 성인문해 교육사업은 우리가 동은 주례3동과 엄궁동에서 하고 이것은 600만 원 중에서 162만 원을 재배정을 이 예산으로 해 주었고 나머지 샛별야학과 사상구복지관, 모라 백양복지관에 대해서는 이 438만 원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처럼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는 너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도 총액으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이것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했다가 결국 이것을 풀어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게 6,300만 원 정도가 거의 대부분 성인문해입니까, 성인문해가 일부 포함된 겁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일부가 포함된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시끄러운 국제화센터 민간이전 해 가지고 절반은 주고 절반은 남겼거든요. 현재 국제화센터 우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국제화센터 운영비는 감사관계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또 운영비 지원이 원래 당초 약정은 약 한 6억 7,000만 원 정도로 상한선으로 했는데 협약상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감사원에서는 또 이 금액을 정액으로 주지 말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웅진과 재협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지불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는 절반만 지급을 했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지급 안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3억 3,500만 원은?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6억 7,000만 원으로 확보해 놓았다가 여기서 자금 없는 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시끄러운 게 사회복지시설이 문제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소테리아하우스라고 있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소테리아하우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모심원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법인 대표이사의 비리가 있어서 시설장을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시설장만 교체하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그대로 준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운영비는 지금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만 변경이 된 거네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시설장만 변경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최선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무튼 구에서 나가는, 보건소에서 제일 큰 금액이 나가는 거죠. 민간이전,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 잘 챙겨주셔 가지고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창조학습과 강종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누림센터가 창조학습과가 주관부서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주관부서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2011년도 결산보고를 떠나서 지금 보면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개관은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고 돌아가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원래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했으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월이 되었고 2012년으로 해서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 재배정된 소공원사업 7억 6,000만 원 빼고 나머지 예산이 236억 원 해서 집행이 232억 원, 잔액이 한 4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또, 원래 공사 말고 추가적으로 공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금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체적으로 운영사항은 지금 현재 총괄부서를 국민체육센터에서 총괄관리 기관으로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요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은 초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거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많이 다듬어져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 들어와 있는 입주시설에 있어 가지고 입주시설은 예를 들어서 기업발전협의회라든지 사상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청에는 거의 공짜로 있다가 관리비 부담이 좀 많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만에 등록회원이 근 2,900명 정도 되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정착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저도 거기 한 번씩 가 보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은 아직까지 입주 안 했습니까? 입주를 안 한 것 같은데,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주차장은 당초에 입찰이 되었는데 7,500만 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인건비도 건지기 힘들다 해서 자기 1/4분기 것을 선금을 걸어놓았던 것을 포기를 하고,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차들이 공짜로 대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입찰 낙찰단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3,000만 원 단위까지 내려와 있는데 교통과에서 예측하기는 2,000만 원 수준까지 내려오면 낙찰자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주관부서로서 끝까지 개관이 되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회계재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서 357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는 물품은 정수물품이고 이것 정수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맞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일련번호 2번, 한 번 보세요. 2번, 6번, 12번, 20번, 23번, 24번 여기에 보면 정수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정수물품은 물품관리법과 매년 물품수급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의해서 중요재산, 값어치가 있는 이런 재산은 정수물품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이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것이 3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물품관리를 함에 있어서 정수가 책정돼야 예산에 편성해서 그다음에 물품을 사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물품 내구연한은 한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정수물품이 정수보다 초과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송은

조송은위원

예, 2번, 6번, 12번, 일련번호 20번은 노트북 컴퓨터 정수는 26대인데 34대 보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3번, 24번 보안용 카메라는 53개인데 63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수보다 많은 품목은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수범위 내에서 물품을 보유해야 되는데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제 보유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노트북 컴퓨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노트북 컴퓨터도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노트북은 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체하고 이래 하면 각 부서에서 대체하고 하는데, 물품을 떨고 이래 해야 되는데, 새올에 그것을 내야 되는데 조금 정리가 미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것은 기간이 오래되면 사용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노트북 자체가 조그마하고 하니까 다른 부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노트북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각 부서에 배정을 해서 각 부서마다 부서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보유 현황하고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대장상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이게 정수물품 관리는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실제 보유수는 초과 보유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 장부상에 잘못 정리가 되어서,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불용처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재무보고서 41페이지 보면 2010 회계보고서에는 임차보증금이 2,000만 원이 있는데 2011년도 회계에는 지금 내역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내용과 보증금이 회수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임차보증금 그것은 지금,
송은

조송은위원

2010년도에는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41페이지죠?
송은

조송은위원

예, 41페이지예요. 2011년도에는 임차보증금이 없어요. 2010년도에는 있는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2011년도에 없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용익물권 중에 보면 보증금이라고 있는데 그 보증금이 이번에 전세권으로 설정되어서 용익물권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회수되었다는 말이에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회수된 것이 아니고 보증금 자체가 전세권을 설정되면 용익물권인데 종전에는 보증금에서 그대로 놔두었는데 지금은 용익물권으로, 보증금에서 용익물권으로 변경된 겁니다. 변경된 바람에 2,000만 원 그것이 없어진 겁니다. 내나 보증금은 사실상 살아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입니다. 일단 회계재산과에서 공유재산은 다 관리하는 것은 맞죠? 최종적으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공유재산도 보면 공공용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괄관리는 회계재산과에서 하고 도로라든가 구거 이런 것은 다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고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이렇게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회계재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34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고 해서 351페이지, 35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재산과에서 취합해서 적은 것 맞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다른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회계재산과장님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나무에 관해서는 녹지공원과에도 물어봐야 되는 건데 저희 사상구가 매년 한 29억 정도 나무가 더 추가적으로 심어지네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한 230억 정도의 나무들이 가로수 포함해서 심어져 있는데 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를 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고 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주로 가로수라든가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조경사업으로 구입해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고 관리도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은 회계재산과에서 좀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주례 럭키아파트 입구에 나무가 썩어서 잘라내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는 여기에서 보면 감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감으로 잡아야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또 심는 나무는 증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사상구에서 죽어나간 나무가 꽤 됩니다. 그런데 임목죽을 보면 감은 하나도 없어요. 증만 960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방금 김부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가 고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시켜서 나무를 심고 제때 제때 나무 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가 되어서 결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녹지공원과와 협조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게 사상구에 매년 29억 원씩 되는 큰 예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 못 한다면 헛돈을 쓰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제가 직접 관리를 안 해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감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작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회계재산과장님이 녹지공원과에 요청하셔서 정확하게 자료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작년에 우리 사상구에서 죽어간 나무들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인건비를 줄 때 보통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상한선이 있습니까? 5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보면 인건비 해서 나가고 남았던 돈이 한 8억 4,600만 원 정도가 남았죠? 52페이지 밑의 부분입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8억 4,600만 원 남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몇 명이죠? 우리 사상구 총액인건비의 인원수가?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612명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정원이 612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620명입니다, 정원이.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도 620명 다 나가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620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620명이 여기서, 교통행정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이것도, 교통행정과도 같이 한 번 봐야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세입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징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4개로 되어 있는데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기타 주차관련 사업 해서 인건비 부분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구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바꾸든지,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좀 대신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부터특별회계에 있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보는냐에 따라서 많은 관점들이 사실 있어 왔습니다. 과연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에 과연 그 부분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일반회계 쪽에서 재정이 넉넉하고 하다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일반회계 쪽에서 재정부분에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에서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쪽 부분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꼭 써야 될 것 같으면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보면 한 4개 계죠. 4개 계에서 한 개 계는 주차장하고 별 관계도 없습니다, 교통단속하고도. 이분들의 인건비 나가는 것은 완전한 위법이거든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 교통행정과에 계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그쪽 부분도 나름대로 세입 쪽에 자동차 관련 일부 세외수입이라든지 일부 조금 담당을 하는 부분들이 개인 직원별로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구분, 세분화해서 구분하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부서단위로 현재 그렇게 일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 인건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편의를 봐 주면 굳이 해석하자면 3개 계까지는 어떻게든 이 애매모호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은 가능하되 한 개 계는 완전 아닌 거죠. 그분들의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여태까지 나갔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거거든요. 이 문제들이 부산시 차원에서 다른 구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구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안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구가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진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돌려썼고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조례를 바꾸어서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의 전 직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좀 포함되더라도 들어오든지 이것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과거부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논란의 그런 꺼리가 있었습니다. 있어 왔는데 주차장 관련 조례하고 또 저희들 인건비 부분하고 한 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타 구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데를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3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IMF 전후로 각 지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받았다가 다시 원 위치되었던 지역들이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싶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회계재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37페이지 보면 미수 세금 및 미수 세금 대손충당금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의 회계보고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미수면허세는 0.14%가 증가했구요, 미수 주민세, 미수 재산세, 미수 지방소득세는 지금 전부, 3개는 다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세는 증가된 반면에 나머지 3개 과목은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 설정률를 잡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설정률 잡는 기준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손 설정률은 과거 3년간 경험률을 토대로 해서 설정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그게 세목따라 다 다르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렇죠, 세목따라 틀리죠.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과거 3년간 결손 경험률을 기초로 해서 정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장인 기획감사실 조병길 실장님, 자치행정과 김영기 과장님, 회계재산과 이종규 과장님, 문화홍보과 서석환 과장님, 종합민원실 박행렬 과장님, 세무과 손용강 과장님, 창조학습과 강종래 과장님, 보건소 김정자 과장님, 도서관 김경미 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디딤돌사업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예산 5억 원이 지금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그 이월사유를 보면 희망디딤돌사업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집행된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집행이 불가피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만 쓰지 않았나 싶은데 미집행된 사유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디딤돌 사업 이것은 지난해에 국무총리께서 주례2동에 8월 달에 오셨습니다. 8월 달에 오셔 가지고 5억 원의 사업비를 주셔서 도로 등 보안등도 해 주고 하는 그런 특별교부세, 국비로 국무총리께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사인이, 서로 간의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연말에 그 돈이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을 연말에 다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집행을 못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례2동에 사업비 5억 원이 와 있는 것은 한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면 도로정비 등에, 도로 도막포장하고 아스팔트 포장, 골목길 설치, 인도교 설치, 난간 및 계단정비 이런 데 건설과 소관에 2억 5,900만 원, 그리고 건축과 소관에 담장 도색, 담장 설치 등에, 벽화도 좀 그리고 이래서 6,500만 원,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는 넝쿨장미 식재와 쌈지공원 조성에 1억 3,000만 원, 회계재산과에 CCTV 설치하는 데 3,500만 원, 그리고 도시안전과에 보안등 설치가 1,0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소관에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상반기에 몇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9월 중으로 준공될 예정에 있고 건축과 소관에 건물 담벽과 담장도색, 그림 벽화는 8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은 9월 달에 준공되게 되어 있고 CCTV 3대는 6월 30일 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CCTV 다 설치된 걸로, 카메라가 3대입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의 보안등은 보안등 지주도 설치하고 해서 7월 말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되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걸로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장님 안 계시니까 최민식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용은 다누림센터 건립과 연계되어서 이월된 것 같은데 맞나요?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현재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마무리는 다 되었나요?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지금 노인복지관 2억 원은 장비보강비로 다 쓰고요,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도 장비보강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에 맞추어서 그 전에 다 썼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노인복지시설 보수 시설비는 보면 경로당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이 추진사업은 어떻나요?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삼락강변경로당하고 학장본동경로당은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5월 16일 날 착공해서 7월 29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창 리모델링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7월 29일쯤 되면 완공이 되네요?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완공날짜 잘 맞추어서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녹지공원과장님, 도시공원 정비 시설비의 3억 7,000만 원 중에서 지금 5억 원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 관련돼서 연계되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5억 원 사업은 작년에 저희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배정된 사업으로 사업명은 주례 다문화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5월 달에 착공해서 8월 10일 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연관되어서 더 예산반영 이런 것은 없나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추가로 예산반영 사항은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명시이월 사업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조금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조송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와 복지서비스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복지정책과가 12억 4,000만 원, 복지서비스과 6억 4,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복지서비스과와 복지정책과는 거의 국․시비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예측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자에게 혜택을 정확하게 찾아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복지관 등 이런 데는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를 직접 찾는 데는 다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수혜를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을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측을 못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두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같은 것을 하면 자활사업은 참여를 해야 생계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활사업의 인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와야 되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몸이 아프다거나 또 참여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도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생기는데도, 참여를 안 하면 부득이 예산을 반납시켜야 되고 나름대로 결산시기에 앞서서는 국․시비를 받아오기 전에 충분히 재원, 소요액을 검토해서 결산할 때는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춥니다. 맞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거나, 저희들이 업무를 게을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는 데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양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서, 혹시 저희들이 노력을 덜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최대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노력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깊이 챙겨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직원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최민식 계장님,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전체 예산액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양두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다 보니까 거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 수당, 그다음에 보육계에서 보육수당, 이런 지급하는 쪽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사망이나 변동사항들이 당초 수요보다 우리가 조금 적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감안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지원자라든가 수요자가 조금 적게 신청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들이 조금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남은 잔액들이 한 6억 원 정도 남았는데 수당관계에서는 1만 몇 명에서 2만 몇 명 이런 가운데에서 생긴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 않아서 지원 안 한 건 아니고 신청자라든지 수요자,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그런 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복지정책이나 복지서비스는 예산이 워낙 많은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어떤 일은 금방 설명하신 대로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고 꼭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빠지는 분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우리 관계기관에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잘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양두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발굴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양두영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돈들을 그냥 다음에 이월시킨다든지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없을 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그런 기준이 안 있습니까, 맞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실제로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자가 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어서 아주 어렵게 생활하시는 노인들이 많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안에 드는 사람은 당연히 수급자가 되고 그보다도 생계가 조금 나은 사람은 차상위계층, 또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긴급하게 또 가정이 어려운 사람은 긴급구호대상자가 되어서 긴급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거기에서도 구제를 못 하는 부분들은 임시로 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 비용은 9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특히 생계비는, 7%는 시비입니다. 시비고 구비가 한 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면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국가에서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 임무는 우리 관내에 수급자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더 받도록, 어차피 국비는 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사상구의 어려운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보호를 하려는 것이 저희 복지정책과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산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명해서 자기가 금융비용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 비용 부담하는 것이 전산상에 안 나타나고 또 누가 채무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유리한 정황을 들이대서 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책정할 당시에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도권 안에 안 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사회에 관내나 관외라도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런 분들을 다만 얼마라도, 쌀 한 톨이라도 더 보태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사명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제도권 외 있는 소외계층, 노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의 어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부양가족이,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부양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임의로 절대로 책정 못 합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방법을 택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고, 그런 계층을 찾아나서야 되고, 그런데 실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부서에서 보면 복지정책과가 가장 우리 구의 소외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는 최일선에 서 있는 과가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아주 헌신적으로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과인데 이왕 그런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했을 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누구나 찾아낼 수 있다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만약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이 없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제도권 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서라도 실지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혜택이 좀 돌아가서 그분들이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량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보호하는 시책을 개발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 시책을 제가 한 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1사 1가구 희망 끈 잇기 사업, 이 내용은 우리 관내 회사가 한 가정씩 어려운 가정을 연결을 해서 장학금, 생계비 등을 후원을 하고 가사봉사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가정 생계가 어려우면 제대로 학습을 하는 기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저소득 자녀와 그다음에 관내 학원을 연계해서,
재우

이재우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양 가족자가 있다 보니까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지 다른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얼마 전 법 개정된 게 그런 부양가족이 있었을 때 그 부양가족을 상대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실지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게 가장 좋은 혜택이 아닌가, 또 보람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이 있는데도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더 슬프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권이 아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부양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보호하고 부양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은 그 방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 건수들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건수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비일비재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왕 복지정책과로 가셨으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실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된 그런 소외계층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와 복지서비스과에 보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두 개가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하나는, 푸드뱅크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이것이 똑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삼복의 집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부산시에서 우리 푸드마켓을, 푸드마켓하고 뱅크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내용상 어려운 사람들한테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는 똑같습니다. 푸드마켓은 저희 구가 작년 연말에 개설했습니다 푸드마켓을 개설해서 지금 현재 700명 정도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강서구까지 우리가 커버합니다. 강서구 300명, 우리 400명 해서 700명이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일원화시킬 수 없는 사업입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푸드뱅크는 법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윤금노인요양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를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하자 하기가 좀, 옛날에 처음부터 그 법인에 안 줬으면 저희들이 일원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권유는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를 맡아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운영, 두 개를 같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담당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금노인요양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구에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검토를 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으면 일원화하고, 만약 윤금노인요양원에서 푸드뱅크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만약에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좁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비를 여기서 지원하는데 얼마든지 다른 사업자로 바꿀 수 있다든지 하나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 번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은 이용자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6월 말까지 2,4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물품은 쌀, 라면, 국수, 밀가루, 통조림, 식용유, 만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차가 있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가호호 택배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 보고 지금 기부를,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오시는 분도 있고 일시적으로 후원을 해 오시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 식품 기부자를 많이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사기진작, 감사하다는 내용의 인사말이나 그다음에 감사장도 좀 보내고 관내 특히 대형마트나 아파트 부녀회 등에도 참여를 당부하는, 그래서 활기차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업이니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일원화시키면 더 잘 안 되겠어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예,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강구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이재우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상푸드마켓이 주례3동에 설치됐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그쪽을 보면, 우리 지역구로 보면 소위 말해서 ‘을’구 쪽이고 ‘갑’구 쪽이 또 있는데 모라 저쪽은 하나 더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푸드마켓이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구 직영은. 저희 구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우리 관내 정기후원자, 또 일시후원자, 그다음에 시에서 하고 중앙에서 푸드뱅크에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4,700만 원어치 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2억 8,000만 원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임대료가 1,000만 원 들었고 그다음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한 사람하고 자활근로자 두 명하고 공익요원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연간 3,6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전액 시비 받고 나머지는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물품은 후원을 받고 기부를 받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확대를, 사업이 잘 되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사상구가 제일 처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연도입니다. 양두영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겼다가 혹시 그런 사업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운영하면서, 지금도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경험을 살려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최민식계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림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누림센터 4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탁법인이 생명의 전화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월에 개관과 동시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개관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점이나 다른 문제가 발견되는 게 있습니까?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지금까지 잘 운영된다는, 저도 계가 달라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20페이지 보면 사상21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전액이, 액수는 적은데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유와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21추진협의회는 지금까지 2007년도에 회의를 한 번 개최하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가 올해 3월 달에 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개최하지 못한 사유가, 2011년도 개최하지 못한 사유가 기 환경기본조례는 제정되었는데 별 특이한, 구 차원에서 특이한 시책사업이라든지 시의 시책사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특별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 했는데 올해 구청장님께서도 사상21추진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라 해서 지금 분기별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하고 선진사례도 견학하는 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52페이지에 보면 임목죽에 대해서 공유재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해 사상구가 나무나 여기에 대해서 쓰는 예산이 약 얼마 정도가 되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352페이지 임목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예.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재산 종류 중에서, 산림부분 중에서 공유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치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재산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저희 관리가 공유재산 중에서 목이 임야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은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게 아까 회계재산과에 물어보니까 녹지공원과라 했거든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전체적인 면적에 대비해서 재산의 어떤 활용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부민

김부민위원

자 임목죽이 뭐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임목죽이라는 것은 토지위에 생육하는 나무와, 임은 나무와 대나무 그렇게 해서 임업 용어로 임목죽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나무죠, 그렇죠? 보통 도로의 가로수 하는 것은, 나무 심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재산 증감사항은,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는 1년에 나무를 얼마 정도 심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저희가 2011년도 기준으로 치면 보통 총괄 조경사업장 20개 정도 사업장에 4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물 내지는 수목을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마는 수목의 어떤 수량보다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구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목 식재는 저희가 ㎡당 해서 관목 같은 경우는 8번 정도 심고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면적에 대비해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재산대장에. 나무를 심고 고사목이 되어서 버리면 그것도 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저희가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일부 고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목 고사에 대해서는 2년간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월과 9월 연 2회 하자보수를 해서 2년간 관리를 하면서 고사 수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서 정비를 하고 2년 후에 발생되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일부 어떤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보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 2-3년 했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증은 있는데 감은 없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통상적으로 기존의 공사를 집행을 하고 나서 연간 제가 보식들도, 물론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은 해마다 조경사업장에 계속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4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액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증 되는 것으로,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 증액된 것은 증액, 고사목이 2-3년 안에는 A/S라 합니까, 해 준다 하지만 3년 전에 심었던 나무가 죽었던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2-3년밖에 못 심을 나무를 우리가 샀다는 것은, 살 때부터 죽을 나무를 샀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심어놓았는데 5-6년 있다 죽은 나무들은 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복식회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희는 원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부민

김부민위원

관리대장 다 가지고 계십니까? 심었던, 이게 보면 29억 원이 돼 있거든요, 1년에 늘어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40억 원 가까운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전체 조경사업비가 그렇구요.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임목죽에는 작년에 늘어난 게 29억 되어 있어요, 약 960그루에. 그러면 한 그루에 한,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하신다면,
부민

김부민위원

별도로 설명을 해 주고,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회계재산과장께 이게 아무리 녹지공원과 담당이지만 비상식적인 서류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취합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정확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관리대장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이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복지서비스과 계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인 영․유아 보육료 이것 작년 예산으로 결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아마 집행이 되었을 거고, 이것은 참고로 올해입니다. 올해 영․유아 보육료가 이 정도 책정되었으면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사상구는.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비 예산이 당초 우리 예산이 111억 4,000만 원인데, 아 220억 중에서 111억이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6월 달까지 현재 111억 4,0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11월 달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산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잔액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우리 사상구는 11월까지는 지금 이대로라면 큰 문제가 없다.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예, 연말까지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은?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지금 보육계 관계가 되어서 저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정회시간에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은 추가적인 계획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남정찬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더, 이게 86페이지 보면 저소득 가구 자활지원에 자활근로사업에 1억 1,300만 원이 지금 불용처리되었고, 지금 89페이지 보면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에서 민간위탁이 5,200만 원 넘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보면 다 어려운 저소득이나 자활을 원했던 사람들인데 아까 설명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자활사업을 참여해야 생계비가 나가니까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될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활사업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직업상담사가 한 사람 채용되어 있습니다. 상담사가 한 사람 채용되어 있어서 그 상담사가 자활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자립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은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직업상담사가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에는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을 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심층상담을 합니다. 금년부터 고용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작년 3월부터 채용되었으니까 1년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21%에서 24%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자활사업 참여율도 좀 올라갔습니다. 참여율도 좀 올라가서 이런 잔액을, 자활사업에 스스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직업상담사의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국가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빠지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참여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에 관해서는, 바우처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우처사업이,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카드를 나누어주어서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우처입니다. 중앙에서 복지부 같이 하는 바우처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의 바우처가 있고 그다음에 구의 실정에 맞는 바우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바우처사업을 해 볼 때 구에는 사업을 할 때 현실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데 복지부나 광역 바우처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감안 안 되어서 이 사업에 참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우처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시에도 건의를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4시 반까지 할 생각이니까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특히 남정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시니까 다른 과 과장께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예비비는 보통 예측이 불가한 경비라든지 집행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 초과 지출하여야 할 때 쓰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사업으로 6억 8,70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예산은 보통 국비, 시비 그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예비비를 좀 써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생계비가 내려오면 결산추경에 얹어야 되는데 결산추경 시점하고 시달되는 시점하고 좀 안 맞아서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미리 올 것을 알고 결산추경에 미리 반영을 시켰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이 시에서 공문 오도록 기다리다가 늦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돈은 왔습니다. 돈은 와 가지고,
송은

조송은위원

국비로, 시비로,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예, 다 왔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미리 구비로 했다가 나중에 국․시비 받아서,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것은 어디서 찾으면 나와요? 그 집행,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돈 들어온 것은 여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포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10억 6,7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포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덕포시장을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 해서 1구간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 초에 사업을 완료했고 2구간 2차 사업으로, 2구간 사업을 저희들이 2010년도 사업으로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 사업을 당초에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2구간 주민들이 우리 구간에는 절대로 사업을 못 한다 해서 사업이 막혀서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2구간의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납할 수는 없고 3구간으로 사업구간을 변경하자. 사업구간을 변경하는 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시를 거쳐서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구간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1월 달에 3구간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월 달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바로 시행을 하는데 그 3구간에 있던 일부 상인들이, 전체 28가구가 있었는데 8가구가 “우리도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막다른 반대에 부딪혀서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그분들을 찾아가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득시키고 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반대, 진정민원을 철회하고 해서 저희들 2011년도 9월 달에 입찰공고를 내고 11월 달에 입찰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입찰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고 절차를 밟는 와중에, 저희들이 또 한전지중화라는 지중화선 작업이 있습니다. 지상의 전주를 지하로 묻는 그런 부분인데 그 사업이 당초 2구간에 되어 있었는데 2구간에 되어 있는 지중화사업을,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아케이드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도, 아케이드 사업은 3구간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구간을 바꾸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해서 결국 그런 부분 다 거쳐서 지금 6월 달에, 저희들이 6월 29일 날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전지중화하고 아케이드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26억 정도가 되는데 6월 29일 날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아무런 민원 발생은 없습니다. 10월 되면 덕포시장이 깨끗하게 다 정비가 될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사고이월이 재이월 되지 못하는 걸 아시니까 그 사업 안에 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조송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해외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게 있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구의 기업지원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수출은 하고 싶은데 기본 수출을 전담할 인력이라든가 여건이 안 맞는, 그 절차를 모르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수출 길을 열어주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부산경제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을 먼저 체결했습니다. 그게 작년 6월 20일경이 될 겁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것이 해외 개척이라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자, 서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업체를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한 업체당 연 매출액이 연간 150억 원, 너무 큰 회사는 안 되고 연간 매출액이 150억 원 미만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1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절차라든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10개 업체에 대해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작년 10월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서 올 4월경에 10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다 해외판로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완료를, 10개 업체에 완료를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한 그런 부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이라는 것은 컨설팅이라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실제로 했느냐,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결과를 파악을 하는데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없고 해외바이어들하고 상담하고 미팅하고 그런 부분만 저희들 파악됐고 수출을 10만 달러 했다, 5만 달러 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무튼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거니까 마지막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날아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데모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예산부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틀에 할 것을 하루에 하면서 몇 년 동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들이 허사로 돌아갔다 라는 게 이분들의 얘기인데 24페이지 보면 쓰레기, 이게 맞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청소행정과에서 수입되는 것 맞죠? 재활용품 수거해서 판매, 작년에 1억 2,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 지금 하는 것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틀을 하루로 줄이면서 차량지원비를 한 1억여 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도 큰 변동이 없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주 2회로 하다가 올 1월 1일부터 주 1회로 변경을 하면서 1억 2,000만 원 절감한다고 보고가 됐었는데요, 7월에 데모를 하면서 본인들이 와서 “너무 힘든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고 세외수입을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올 1월부터 5월까지 검토를 해 보니까 재활용 판매해서 세외수입 부분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2,900만 원이면 월 1,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은 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 절감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6,000만 원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된다는 거네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시키려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지금 보면 앞 과장님이 했지만 타당성이, 제가 근로자들도 만나보고 저녁에 수거한 체계도 보고 하니까 종전대로 돌아가서 근로자들 입장에서 재활용도 철저히 하고 환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타당성이 맞다면 검토를 다시 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근로자 적정임금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임금대장을 공개하라고 하니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 조례에 보면 저희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고 평가 결과 조치에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공개 및 평가를 제대로 해 주어서 업체도 살고 사상구도 살고 근로자들도 살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꼭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하반기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반기에 평가를 하고 또 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를 하도록 약속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을 해 주셔야지 사상구의 청소,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쓰레기봉투도 전국에서 비싼 축에 들고, 부산에서도 중간 정도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1t 단가도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서울보다도 더 높고 이 단가계약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지만, 이게 시 차원에서 담합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상구가 다른 구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단가용역 뽑아 가지고 확실하게 예산절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하면 부산시에서 쓰레기봉투 값을 단일화한다 했지만 사하구 같은 경우는 그 조례를 통과 안 시켜서 쓰레기봉투 값을 단일화 안 하는, 현재 보류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사상구도 어쩌면 줏대있게 우리 사상구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 혹시 임금체계라든가 모든 것이 적정하지 않다면 우리가 의원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서로가 상생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김부민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청소행정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나 향후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와서 그분들도 데모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평가 조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가 됐고 또 회의도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일자리정책협의회 구성안을 조례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첫 번째로 일단 일자리창출 구성 첫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모임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일자리 업무, 일자리창출은 통상적으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또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드렸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차기에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 일자리정책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할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자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복지관 등과 연계해서 일자리사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고,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은 그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구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 대응 투자금으로 해서 30%, 20% 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하반기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는, 그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인력이나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일자리를 구에 맞는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각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관내 유관기관이라든가 협의해서 우리 사업을 받아서 이런 만큼의 예산이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 일자리 발굴 관련해서. 그 사업은 어차피 올해는 안 될 거고 내년도에 우리 구 자체 예산을 조금이라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업무를 많이 찾아서 하반기에 정책협의회 자료로 상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무튼 박혜인 청소행정과장이나 우리 지역경제과장 좋은 조례안이 새롭게 통과되었으니까 많이 연구하시고 좋은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복지서비스과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노인 복지 증진에 보면 그 밑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노인건강센터, 그다음에 윤금노인요양원, 정향효마을, 구덕실버센터 이래 3억 4,3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지원내역들이 나와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설들에다 어떻게 어떻게 지원되었다는 게.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지금 지원되는 데가 노인건강센터, 윤금노인요양원, 정향효마을, 구덕실버센터에 지급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매달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들은 별도로, 지금 여기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이 4개 시설센터에 지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골고루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차이가 좀 납니까?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여기 시설자의 수급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거기는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급식비라든지,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여기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시설자 수급 그것은 등급 3등급이, 1등급, 2등급이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로 시작되었는데 그 전에 수급 입소한 자들에게는 등급외 생계비 지급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각 시설에 숫자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지도감독은 저희들도 시설에 연중 계획으로 세워서 상반기에 한 번 지도점검도 하고 또 하반기 지도점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급여는 숫자가 전부다, 요새는 행복이음시스템 이래 가지고 정보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인력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제때제때 안 하면 제대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간중간에 체크가 됩니다, 정보시스템에. 그래서 한 달에 전체 모여서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것이 지도감독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발생되었을 때는 다시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환수조치를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지원 안 하는 그런 조항이라든지 지원 안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저희들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제재조치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행정처분을 해서 잘못 생계비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환수조치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설에도 행정처분을 하는, 금액에 따라서 또 처분 징계 횡령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이 시설들에서 지도사항이라든지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지금 시설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른 재가복지시설에서는 가끔씩 건강보험공단하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확인한다든가 이래서 거기 실사를 나가서 부당청구를 한 그런 금액들은 환수하고 금액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2011년도 지급내역 여기 지금 현재 지급되었던 것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올 6월까지 이 시설들에 지급되었던 사용내역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행정처분이라든지 환수조치가 있었던 그런 사항들의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민식

최민식노인복지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