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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성일 의원 발언

14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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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황성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하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먼저 시작이니까, 요 며칠 전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와서 우리 도시안전과 김우곤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나 비가 많이 와서 사상구의 법면이나 면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 무너질 위험도가 상당히 많은데 저번 비에 엄궁, 주례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과장님께 보고를 한 번 들었는데 지금 현재 위험지역이 사상구에 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사상구 배수량, 배수할 수 있는 총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이번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집중호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재난비상근무에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애정으로 저희들의 근무를 살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92㎜,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청이래 최고로 많이 왔고 또 시간당 12시에서 1시 사이에 48㎜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감전배수장하고 엄궁배수장의 1일 처리 가용능력을 초월한다. 그게 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운용되고 관리되고 지금 배수능력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침수가 안 되고 피해가 적었다는 게 저희 스스로는 준설이라든지 측구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노력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그래도 자만하지 않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면문제는 주례의 무량사 입구 올라가는 커브길에서 저희들이 슬라이딩 되었는데 그 부분은 한 3시간 만에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갑바를 쳐놓고 덮어 놓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복구 지원을 검토를 하겠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례의 벽산아파트 뒤의 부분에 또 산에 임도에 있는 물이 오버해서 그 승수로를 넘어서, 넘어와서 도로를 훼손했는데 그 부분은 사유지지만 저희들이 복구를 지금 할 겁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그다음에 배수능력은 저희들 9개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54만 t을 강제 배수할 능력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54만 t이 되어 있지만 9개 배수장 펌프를 다 돌렸을 때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력배수장이 있습니다. 엄궁3, 감전2, 또 신설 배수장 이래서 하면 한 46만 t 됩니다. 이것은 양으로 보면 저희들 엄궁유수지가 13만 t을 저장할 수 있고 감전유수지가 17만 t 정도 우수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2개 펌프하고 엄궁유수지 두 번 정도, 감전유수지 한 번 정도를 한 시간에 펄 수 있는 능력은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을 볼 때는, 쉽게 퍼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취약지가 앞에 말씀드린 5곳이 있고 이번에 비가 왔을 때 한 3곳 정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는 측구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건설과하고 협조를 계속하고 재난기금을 시에 요구해서 확충해서 우리 사상이 정말 지금까지는 침수가 완전히, 사상공업지구 하면 침수지역으로 먼저 알려져 있던 그 정도의 오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 안전도 측정에서 ‘가’등급으로 부산시에서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와서 받았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거의 모든 부분에 했습니다. 준비상황, 시스템, 용량, 배수 펌프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거기에 조금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그 부분만 보완하면 사상도 앞으로는 침수가 그렇게 심하게 피해를 받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측구 구조개선을 통해서, 배수시설 용량의 효율적인 가동을 통해서 우리 사상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김우곤과장님 이어서 오효종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안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약지역이 5군데고, 특히 취약지역이 3군데라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건설과 165페이지 보면 학장사거리 일원 침수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4억인데 이월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피해가, 결국 물에 잠겼거든요. 이것이 왜 명시이월로 갔고 앞으로, 우리 김우곤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원천적으로 어떻게 물에 안 잠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사상구에 와서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하면 배수로를 개설, 설치하고 난 뒤에 준설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역점적으로 한 것이 준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1중천, 3중천, 1중천 지류 했는데 그것이 돈이 한 20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국․시비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장사거리 이 경우는 제가 처음 와서 2009년도인가 그때 집중호우 시에 물에 잠긴 곳입니다.이것도 하려면 10억 이상 돈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하수라인이 3개 라인이 있는데 3개 라인 자체 하수박스가 한 2/3 정도가 전부다 준설토로 꽉 차 있습니다. 이번에 4억 한 것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연말에 받다 보니까 부득불 명시이월 사항이고 지금은 공사 발주되어서 계약도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올해 4억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준설입니다.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배수 뚜껑 관이 상당히 깁니다. 그 뚜껑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일부 구간을 확장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금번에는 뭘 했느냐 하면 재해관련 추경에 8,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용역비를 가지고,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차는 새벽시장이라든지 시내 전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배수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준설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대규모 펌프장을 위주로 하는데 안 그러면 관에다가 릴레이 펌프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도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정비를 해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두 건이 있는데 광장로 가로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노점상 문제로 사업 진척이 늦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는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저희들이 광장로 명품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2011년 5월부터 해서 기간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월 30일 날 노점상이 현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노점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중지 상태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진은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조경팀에서 했고 전체사업은 주관은 시 녹지정책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 저희들, 이 추진을 전체가 700m 있는데 지금 4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일단 노점상이라든지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했던 3번째 구간인데 거기에 지금 안 한 게 168m, 170m 정도 됩니다. 그 지역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노점상 대표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하고도 녹지정책과에서도 예산을 좀, 우리가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써는 도저히 좀 어렵다 해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또 시에서도 자기들이 사업을 주관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예산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겠다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그러면 대집행을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냐?” 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 견적을 다 받아보고 하니까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드렸고 또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다른 인천이나 창원 사례를 봐서 시행청하고 시행업체가 주관되어서 제3자 용역에 의한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는 것보다는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하고 녹지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대덕조경이라는 시행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하라, 그 대신에 좀 이렇게 대집행에 대한 모든 제반적인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대집행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지금까지 너무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어떤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은 공사구간 안에,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그 구간 안에 자기의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조그마한 리어카 정도의 포장마차가 아니고 차량을 이용한 한 10평 가까이, 크게는.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저히 협의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만 관리를 했습니다, 안 늘어나게끔. 그래서 지금 28대가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컨테이너 박스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인적 파악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다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또 월요일 날 경우에, 23일입니다. 그때 청장님하고 다시 또 면담을, 요구하는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 거기에 응해서 정말 좋은 쪽으로 최종적으로 대집행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그 여분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사상역 주위의 철로 변 일원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가 4억 4,500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 사업 진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역 뒤 철로 변 도로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가 31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시에서 매년 받는 것이 한 5억 정도씩을 받으니까 그대로 하면 6년 정도 걸립니다. 6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 도로 끝부분 140m를 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돈이 2011년도 5억 원하고 금년에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면 10억 5,000만 원만 하고 140m는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월시켜 놓은 것은 작년에 설계하고 보상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일단은 이월됐고 금년에는 공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보상도 최대한 독려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9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5억 원 중에 5,899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서 9,2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내년도 3개년인데 처음에 이것이 국비가 50%고 시비가 50%로 총 사업비 25억입니다. 이게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상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첫해인 작년에 우리가 국․시비를 5웍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4억을 받았고 내년에 16억을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 결정을 하고 거기에 드는 용역비라든지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명시이월 된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또 보상을 하는데 금년도에 사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은,
송은

조송은위원

9,200만 원 명시이월 된 것,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주례2동에 주례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작년에 시로부터 1억 6,800만 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좀 남은 사항은 작년에 공사를 다 못 해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올해 공사비를 9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명시이월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이것을 잘할 수 있게, 좀 신속히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조송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의 예산이 작년도 과하게 남았고 올해도 과하게 남았는데 인원 확충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계속, 집행잔액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적은 돈이 남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같은 경우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와서, 인건비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야 될 건데 약 한 10% 넘게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2,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의 해당부서에 요구를 당초에, 그러니까 2013년도 수요인력을 지금 조사를 해서 병무청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작년에 저희들이 75명을 요구를 했고, 그런데 6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15명 정도 공익요원이 미배정되어서, 인력이 배정이 적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75명을 신청했는데 65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속 잡는 건지, 왜냐하면 작년에도 아마 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최대의 인원을 신청했는데 지원하는 데서 인원이 적게 지원되어서 남았다면 올해는 그것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익요원들의 배정이 적어서 원인도 있지만 저희들 업무상 부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공상치료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한 600만 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저희들 안 다치고 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부모 마음에서.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공상치료비라든지 다른 기타 미리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절약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을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짜야 되지만 치료라든지 다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올해는 더욱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올해도 예산이, 올해도 신청한 인원보다 적게 내려왔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예산이 그 정도 남았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우리가 신청한 인원보다 만약에 한 80%, 90% 올 거면 예산도 그 정도만 반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들 117명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상해보험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녹지나 교통이나 또 우리 도로관리 이런 부분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치고 몸 싸움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그대로 가서 그냥 공상치료비만 줄 거냐, 자기가 연가를 내고 병가를 내는데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상해보험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지역에 대부분 주소를 둔 우리 지역 주민의 자제이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게 안 다치고 뭔가 이렇게 공무를 소신있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구의회에서 지원해 준다면 좋은 시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사례를 한 번 보니까 인천 남동구라든지 울산시의 일부가 한 100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600만 원 정도의 상해보험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 크게 개선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 별도로 예산을 빼놓는다면 집행잔액이 아마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그게 도시안전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나 몇 개 과가 해당이 된다는데,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것.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상해보험은 한 번 검토하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남기지 말고 사용 전에 계획을 세워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이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들도 혹시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까지도 구에서 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도시안전과장님 155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예비비를 쓴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써야 되고 꼭 예비비를 써야 될 이유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7월 26일하고 7월 29일 사이 비가 많이 와서 엄궁 쪽에 어선이 반파되기도 하고 이래서 재해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어떤, 타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예비비로 해서 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꼭 이것을 예비비로만 집행해야 됐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용, 이용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예측 못 할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를 썼고 다른 사례를 봐서도 이게 예비비 집행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볼 때는, 전의 관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전용, 이용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 금액 자체가 지금 아마, 저희들이 엊그제 14일 날 비 온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하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나 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면 이 금액은 전적으로 다 저희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가 저희 구비고 국비하고 시비가 한 30% 정도씩 해서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시에서, 저희 구에는 보상금이 예비비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0% 정도, 1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구비를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국비, 시비를 이후에 받았다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수입으로 잡았다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일단, 왜 꼭 이것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게. 거기서는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급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상당히 지금 좀, 저희들이 한 14억 정도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이 사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규제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예측 못 한 사항에 대해서 써야 된다 라는 그 규정에 묶여서 많이 못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시설 보강이나 장비 구입, 사전 예방을 위한 기계 설비나 이런 부분에 좀 쓸 수 있는 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으로서는 안 맞다. 왜냐하면 시에서나 구에서 이 집중호우에 대해서 피해가 왔을 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금으로 쓰게 되면 저희 부담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나 국비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받았던 내역이 있을 거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120만 원을 뺀 280만 원은 우리가 국․시비를 받았던,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 나중에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정비사업하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하고 덕포2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굴다리 벽화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시에서 시비로 도시정비기금으로 받아 가지고 현재 엄궁지구에 건물을 매입해서 사회복지 분관으로 하려고 지금 매입준비를 하고 있고 또 덕포동하고 감전동 그 일대에 건물을 매입해서 도시 컨텐츠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매입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용역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타 지구, 타 시․도의 사례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실패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벤치마킹해서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구요, 그다음에 벽산블루밍아파트 디자인 사업은 당초에는 그것이 도시디자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도로 굴다리가 누수나 환경에 아주 저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보다는 기초 굴다리 정비사업이, 환경정비사업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환경정비 우선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환경정비사업이 되면 우리 건설과에 부탁해서 하고 만약에 디자인이면 우리가 하는데 현재로서는 환경정비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채양석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몇 년에 걸쳐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정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작은 조금 오래되었는데 모든 시설물, 도로명판이라든가 건축물 번호판 시설물이 전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2011년 8월 1일자로 법정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과정에 아직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인지도가 낮아서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옛주소하고 병행으로 사용하고 있고 2014년 1월 1일자로 완전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가지고, 도로명사업은 끝났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인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있고 2011년도 같은 경우도 사상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등하고 우체국 직원들 교육, 학생들 교육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로 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금 도로명판, 도로주소지 안내시설물 설치 등 여러 가지 끝이 났다 말이죠. 끝이 났고 홍보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체국이나 기관 단체장들하고 회의하는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주소하고, 옛날 주소하고 지금 개정된 주소를 같이 써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 왜 그렇느냐고 하니까 새로 된 도로명주소로 하니까 반품이 되면 반품이 안 된데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까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체국 안에서도 옛날 주소를 좀 적어달라 할 정도니까 상당히 아직까지 고칠 점도 많고 심각한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욱더 토지정보과에서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든 체제를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옛주소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상구에도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문화조성, 옥외광고기금 출연금 해서 우리가 옥외광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문화조성거리는 다 완료됐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작년 말에, 올 5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옥외간판이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각 개인별 사업자 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간판,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게 우리 구에서 광고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것은 징수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이재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광고물 설치 신고가 들어오면 해 줄 때 기금을, 우리가 특별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것이 1년에 얼마씩 받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할 때마다 그 사용, 그렇죠, 할 때마다 받는 거죠, 신고할 때.
재우

이재우위원

신고할 때도 받지만 그 사업자가 몇 년 계속 사업을 해 나갈 때는 1년 단위로 해서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광고사용료가.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 아닙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 수입도 상당히 클 것 아닙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전체 사상구의 광고물이 몇 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수입이 얼마 된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다시 그 돈 가지고 광고물 게시대나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 수입도 굉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사상구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같은 데서는 불법차량들 거기에 대해서 찍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상당한 수입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문화조성 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 가면서 우리가 간판을 만들어주고 고쳐주고 안 있습니까. 그런 포맷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런 처음 신고할 때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측면으로 나간다면 별도로 우리가 구비를 사용 안 하더라도 앞으로 광고신고 들어올 때라든지 앞으로 새 법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간판을 만들 때 그때 우리 구에서 정해준 규격이라든지 여기에 맞게 해 와야만 허가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해 나간다면 굳이 우리 구비를 안 들이더라도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 그리고 광고, 지금 현재는 간판수입, 그러니까 광고 간판에 대한 사용료 수익에 지금 현재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양인데, 건축과에서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재우

이재우위원

갖고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 돈 가지고 전체를 다 명품가로 거리처럼 리모델링하는 것은 사실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올해 시에서도 현재 별도로 간판 교체비를 예산을 좀 더 합니다, 신청하면 해서. 현재 신청을 하도록 각 동사무소로 보냈습니다. 신청을 하면 자기가 새로 간판을 할 때는 부산시에서 반 정도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광고물의 디자인이나 형태는, 이번에 디자인 조례를 새로 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디자인 조례 할 때 그 안에 광고물, 도로나 다 포함해서 그것도 규격화시켜서, 색상과 규격 같이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도 신고가 들어올 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광고 사용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용료 수입이 상당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집계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집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집계는 파악해서,
재우

이재우위원

우리 사상구 전체 광고간판이 몇 개인데 1년에 거기에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다. 그게 얼마 정도 된다고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현재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대충 짐작은 하고 있는데맞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좀,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까지 좀 미비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광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을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상당할 거라 봅니다. 그런 부분들 올해부터, 광고간판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계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하는, 이런 형평성에 맞게, 원칙에 맞게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랬을 때 구에서도 세수 측면에서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서 그냥 신고할 때만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1년에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니까. 그걸 체계적인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간판 사용료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과․오납금 등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00만 원에서 1,827만 원만 지출을 하고 9,061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다 집행하지 않고 대부분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운영에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행을 한 것하고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분양자한테 부담을 시켜주는데 그게 전매나 서로 서로 옮기다 보니까 정확하게 부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서로가 돈을 냈다 해서 서로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준다고 신청을 하라 해도 그것이 확정 안 되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다 했었는데 한 60세대만 현재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작년 말로 해서 부산시에,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하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다시 2012년도 본예산에 넣어라 해서 올해 본예산에 다시 넣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마지막 시효입니다. 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해서, 법원에 공탁금 걸어놓고 거기에서 찾아갈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네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332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일을 보면 2011년 6월 22일로 되어 있거든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2011년도 7월 22일인데 이것이 변경일이 2011년 6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경 전에 변경했다는 건지 아니면 일자를 기재를 잘못한 건지?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이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월 20일 날 기금변경운영을 우리 추경 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7월 22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6월 22일로 되었다는 것은 이게 지금 기재가 잘못된 건지,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재를. 이런 것은 신경을 좀, 한 번 찾아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 것 같으면 실․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조송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노하우를 하나 전수받으려고 하는데 삼락동 도로정비 공사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낙동강 도로정비는 1억 4,000만 원인데 잔액이 조금 남았거든요. 이게 1억 8,000만 원 뒤의 끝자리 하나도 안 틀리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깨끗하게 쓸 수 있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동 356번지하고 393번지는 시비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변경해서 완전히,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완전히 제로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낙동로 하는 그것은 우리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남겼고요,
부민

김부민위원

시비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시비는 남기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부민

김부민위원

1억 8,000만 원에 딱 맞춰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도 163페이지에 보면 깔끔하게 쓴 게 2개가 있습니다. 둘 다 조명시설, 보안등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서 된 거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 조명시설 정비 이 관계가 6,000만 원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시비로 내려왔던 겁니다. 지역경제과에 공업지역 환경개선 차원에서 내려왔던 건데 저희들 이런 부분은 기존 115개 등을 취부 등을 했는데 잔액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은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이 금액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국가에서 보통 재정에 관해서 두 가지 기준을 정해서, 하나는 재정조기집행, 상반기에 좀, 우리 구 예산이나 지방재정의 많은 부분을 상반기에 썼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성과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예산절감 해서 10% 당겨라 하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주지만 이 돈은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구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8,000만 원 받아서 다 쓰면 좋은데 시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지적대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잔액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게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목적에 맞도록 하는 것은 큰 지적을 안 받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무튼 시비, 국비 많이 받아서 구에 돈 많이 쓰면 좋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외수입은 어떤 게 있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세외수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하고 개발부담금 관련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작년에 얼마 거두어졌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공사 사업 인가가 나서 사업완료 시점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31건 정도를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지금 이 참에 준공이 8건 나서 월요일 날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어서 표준지가를 산정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개발부담금의 체납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2010년 이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2010년도는 없다고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2010년도 이전,
부민

김부민위원

2010년도 이전에는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작년도 감사자료에 2010년도 이전에,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4건,
부민

김부민위원

6,6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4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사가 부도처리가 되어서 지금 징수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요청을 하고 감사하고 이후에, 교통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몇 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체납에 대해서 개선방향 해서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 직계가족의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든지 세금이나 세외수입 미납 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개선방향에 세외수입 과태료도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정비가 요구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 이후의 조치사항이나 이렇게 우리 구에서 활동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납징수를 하려면, 결손처리를 하려면 체납징수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지금 체납징수결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그래서, 174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해서 1,38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170만 원 쓰고 1,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이게 6,000만 원 체납, 망했다고 했으니까, 부도났다고 했으니까 어쩔 방법은 없겠지만 이것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없애면 체납률도 좀 낮아지고 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같은데 이것 왜 남겼습니까? 할 것이 없어서 남긴 겁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라는 것은 어떤,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총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사업자에서, 사업자가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서 좀 더 액수가 크고 그런 경우는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비를 사용한 것이 1,300만 원쯤 되는데 지금 나머지 예산은 지금 개발비용 사업장이 아직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못 쓰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용역비로 준다고 하면, 170만 원을 용역비로 주었다는 겁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한 건 해서 그 한 건은 징수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170만 원 용역비 줘서 얼마나 징수했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부민

김부민위원

아무튼 보니까, 계속 이것이 작년에도 결산감사에서 지적되었고 몇 년 동안 계속 체납액 관련해서 관련부서들은 다 있습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창조학습과를 빼고는 전부다 체납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또 타 부서에서 부서 간 이동으로 해서 체납하는 부서가 바뀐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의 체납액은 나 몰라라 하고 남겨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대로 좀 챙겨주셔서 체납액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차장 건설 시설비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00만 원이 이월되었다가 집행잔액이 6억 5,0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주차장 건설부분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부분에 49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고, 2009년도에 60억이 편성되었고 그다음 2010년도에 25억 정도, 그다음에 2011년도 작년도에는 13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가 재작년에 일반회계로 30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건설부분 예산이 많이 다운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구의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이때까지는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공공공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좀 건설해 왔는데 방향을 바꾸어서 대지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가용재원이 6억 5,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물론 땅 매입하는 데도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어떤 일정한 돈이 좀 모여서 규모가 좀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예산이 한 53억 정도, 올해는 또 30억 빌려준 것을 한꺼번에 다 상환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쨌든 53억을 다 집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집행잔액이 2012년도는 30억이 다시 들어와도 53억을 다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할 거다 그런 계획이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다소 이월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을 잘 못 하겠는데 금년도에 어쨌든 53억을 가지고 주차장 건설을 해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288페이지 인력 운영비 면에서 아마 연간 인력 수급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을 건데 이게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인력운영비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보수에서 한 4,800만 원이 남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에서 5,400만 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보통 통상적인 호봉이라든지 중간 정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의 호봉수준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에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은 그것도 우리가 최대치로 보고 항상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사유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될 때는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치로 했는데 그 최대치의, 집행을 하다 보니까 최대치에 충족이 안 되고 어떤 인적인 구성요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4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15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355만 원, 159페이지 당초 예산과목에도 없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다 45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500만 원 중에 한 80%,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80%나 되는 400만 원을 지금 감했는데 이것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전용사유와 물품 구입은 어떤 것을 무엇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0만 원을 기타 강사수당에서 저희들 400만 원 전용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 교육과목을,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기타 보상금인데 강사비에서 감했다고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강사수당에서,
송은

조송은위원

이 기타 보상금이라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강사수당 과목을 축소하고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일단 시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일단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7,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시키게 되는데 거기에 교육을 보통 4시간 정도를 합니다. 오후에 하면 6시까지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 해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교육장의 제경비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결재를 받아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냥 따뜻한 물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화지만 저희들 과 경비에서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사무관리비에 지금 얘기하신 교육하는 데 거기다가 전용해서 쓰셨다는 이 말씀이세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제경비, 교육하는 데 7,000명 정도가 한 달 동안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물도 없어서 민방위대원들이 따뜻한 물도 요구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쪽으로 생수구입비라든지 물 끓이는 것, 히터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 물 끓이는 데 그런 비품용으로 편의상,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도 일단 예산은 편성하실 때 조금 잘 하셔서 쓰셔야지 그렇게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쓰시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당초부터 알고 있었는데 훈련은 계속되고 해서, 또 저희들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커피를 먹으러 위로 올라오고 하면 전체 교육이 안 되고 흐트러지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 밑에 교육장 지하에서 조금 따뜻한 물, 커피라도, 간단하게 휴지라도, 생수라도, 종이컵이라도 쓸 수 있도록 이 과목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조송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어제도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실 건데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어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특별회계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부담하는 게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서 8개 구고 그다음 일반회계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2개 구가 있었습니다. 2개 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차단속 부분하고 이런 부분만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혼합해서 하는 구가 6개 구가 있었습니다. 6개 구가 있었는데 우리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예산을,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부담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면 그 만큼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주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회계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예산이 우리 인건비가 18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부분에서 그 만큼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단은 특별회계 쪽에서 부담하는 구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안 되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는 왜 거둡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왜 만들어졌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맞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에 보면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법을 위반한 것은 맞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위반은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16개 구․군 중에서 8개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타 구에 보니까 타 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몇 개 구는 조례를 개정했어요, 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과태료나 과징금, 견인료, 주차요금 이래 가지고 이 돈을 거두어서 주차장 시설 확충하겠다고 해 놓고 이것 가지고 인건비로 쓰면 이것은 구민들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기 아닌 거짓말을 한 경우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하는 말이 “구청에 돈이 없는 갑다, 주차 단속하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8억이 인건비 예산이라면 자치행정과에 인건비 8억이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총액임금제를 하지만. 그래서 한 8억 정도는 주차장 확보에 배정해야 될 거고, 제가 보니까. 2011년도 개정이 좀 되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회 동의를 얻으면 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입이 아니라. 그래서 동대문구가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면 일시차입이 아니라 제4조 세출 10호에 보면 「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할 수 있다. 다만 4개 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이런 조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쓰라는 거죠. 이 조례 그대로 놔두고 지금까지 쓴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거든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쓰든 그렇게 해야지 이전까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나간 것은 잘못된, 제가 볼 때는 지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령의 해석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조례 3조의 세출 란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그다음 2호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세 번째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네 번째가 기타 주차 관련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그러면 1호에서 얘기하는 관리에 넣을 것인지 또는 2호에서 얘기하는 경비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여부는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장 관리를 하고 또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받아내고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주차시설 확충이나 또는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법령에, 우리 조례의 해석문제는 전문적인 어떤 해석을 또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 조례를 가지고 교통과 예산을, 인건비를 편성해도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 라고 판단을 했고 또 이때까지 시나 국가의 감사라든지 이런 사항에서도 그게 불법사항으로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법령해석을,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한 번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적되고 나서 바꾸는 것보다 지적되기 전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논란이, 혹시 인터넷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논란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0년부터 개정이 되고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그래서 저희도 지적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고, 다른 구 2개 구도 제가 알기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도 얼마 전일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방금 과장님은 우리 조례상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의 전체적인 인건비를 준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4개 계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교통행정계, 주차단속하고 주차관련해서 해당된다 치고요, 주차관리담당은 당연히 해당된다고 치고요, 주차과징담당도 해당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운수지도계하고 주차장관리하고 주차시설하고는 뭐가 관련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려고 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따지면 사상구 전체 예산이 주차하고 관련 다 있죠, 차 가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되죠, 기감실도 되고 건설과도 주차장 할 때 설치한다고 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맞은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지 그걸 가지고 다시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고, 다시 말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쓰려면 조례를 약간만 개정을 하든지 손질해서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될 건데, 그리고 그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원점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부터 언제부터 인건비가 지출되었는지 한 번 확인하시면 주차장특별회계 만들자마자부터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만들고 지방재정이 힘들어지면서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편법적으로 이용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을 허용해 줬지만 이제는 지방재정이 조금은 튼튼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에 이 예산이 저희 조례나 법에 위배되지 않고 집행이 되게끔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시에도 협의를 하고 타 구에도 협의를 해 보고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또 고통을 줘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한 내용과 동료 위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