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판중 의원 발언
판중
김판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이정명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6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의거 7월 13일, 김부민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결산안 등 심의 및 5분 자유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성일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판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성일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합목적성에 부합되게 결산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 노력으로 매년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지만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보다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매년도 결산 시마다 지적된 집행잔액 과다의 건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월사업에 있어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비중이 높음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세심한 진단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개선 요구한 내용과 동료의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결산 승인안을 심사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의장
황성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6회 임시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와서 상임위원회 변동이 있음을 감안하여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그럼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부민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부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의원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판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사상구 구석구석 두루 살피시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락․덕포 출신 김부민의원입니다. 사상구는 올해 구 재정이 여유로워 풍요로운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의 모든 재정은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구민들의 돈으로 공익사업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계획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만든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배, 3배의 노력과 재정이 소요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기치 못한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사상구의 대표적인 산인 백양산에 좋은 시설이 생겨 사상구의 자랑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백양산 삼각봉 정상에서 낙동강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낙조 전망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산을 좋아하고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는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곳에는 자연친화적인 목재로 만들어져 낙동강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전망 데크도 있고, 이 좋은 경관을 더 멀리, 자세히 볼 수 있는 망원경도 설치되어 있고, 옆에는 경관들의 위치와 지명을 알려주는 조망 안내도도 있고, 아주 잠시라도 쉴 수 있는 벤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해도 제일 중요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위해 설치된 것이 바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것은 노력을 하신 녹지공원과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망 쉼터가 조성됨으로 인해 바위 사이사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쉴 수 있는 자연적인 쉼터가 없어져 정상을 찾은 주민들에게는 뙤약볕에 바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주 잠시라도 앉아 있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주민들이 더 만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에서 오래 쉬지는 못 하지만 잠시라도 있기에 그늘이 되고,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자같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이러한 저의 5분 발언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의장
김부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례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