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20여 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계획수립 및 권고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및 구의 경우 지원계획수립과 인터넷 등의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내 사회단체에도 투명하고 평등한 보조금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접수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기존에 옹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보조금 심의를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서 및 심의기안 삭제로서 직전년도 보조금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당해 연도 사회단체 보조금의 심의에서 패널티나 인센티브 적용이 결정되어야 되나 현행조례는 전년도 9월말까지 보조금 신청과 12월말까지 심의 기한이 정해져 시기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권고조항 사항을 신설했는데 4조 2로 신설하였고 다음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기안을 삭제하는 사항을 제5조를 삭제하였으며 다음장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6조의 2,3,4로 규정하였고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 기한을 제7조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검사실시와 검사를 차년도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는 사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조 2에 신설 사항입니다.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로서 제1항 옹진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5조의 보조금의 신청 등에서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까지 옹진군수에게 제출 한다를 삭제해서 옹진군수가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한다로 바꿨습니다. 또한 신설사항으로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장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6조에서 위원회 및 심의회에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옹진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구성 한다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은 성격이 다르고 각 구군이 모두가 운영회를 별도로 둔 사항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6조 4항 하단에 심사위원 중 심의할 보조사업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해당 안건심의 시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최종 지원액결정에는 관여하지 못 한다를 의견을 듣도록 할 수 있다로 정해서 그 밑에 하단부분을 삭제 했습니다. 여기는 6조3에서 위원의 해촉사항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서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설사항입니다. 6조2의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위촉직위원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 옹진군 사회단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옹진군의회의원 1인과 민간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등 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음 3항에 위원회 사무 처리에 대해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을 총괄하는 부서 담당으로 한다 로 되어 있으며 제6조의 3에 임기 및 해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선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로 규정해서 첫 번째로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또는 두 번째로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세 번째로 위원이 옹진군 사회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때 네 번째는 위원 자신이 사직을 원할 때로 했습니다. 다음 6조의 4는 운영회의 운영으로서 위원장은 운영회의 대표로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회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보조 사업의 결정 및 통지사항입니다. 제7조입니다. 7조의 보조금의 제5조에 규정된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심의하여 그 결과 즉시 해당 사회단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한 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9조3항입니다. 신설사항으로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다음 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로 신설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동 민원 서비스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는 조례 제정목적과 옹진군 이동군청의 기본 방향 및 활동내용을 제2조부터 3조까지 그리고 옹진군 이동군청의 구성 및 기본사항을 4조에서 7조까지 또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지원 및 정치활동 금지사항을 8조에서 9조까지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에 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기본 방향은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은 이동민원서비스 활동과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누며 첫 번째 이동 민원서비스 활동은 평소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접수처리 경미한 사항 즉시처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기본 운영 방향으로 하며 두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영리성 비 종파성의 원칙아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로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조에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류접수 및 경미한 사항 처리 각종사업의 진행사항 확인 그밖에 옹진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미한 사항이며 2항에는 자원봉사단체는 의료봉사활동 이미용 봉사활동 및 가전제품수리 그 밖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며 제4조 구성에는 일반 행정분야 등 6개 분야와 2항에 옹진군청 조직은 단장 1명과 책임관 6명 분야별 반원 2-4명으로 구성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자원봉사 활동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 등 금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조에서는 운영결과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목적상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통일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총무담당간사가 되고 심리전담당간사를 관광문화과장으로 변경하여 홍보능력을 강화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서기를 총무담당으로 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등 제4조에서 총무담당간사 및 민방위담당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통일하고 심리전 담당감사를 관광문화과장으로 변경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별도로 지정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에서 3조에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총무담당간사를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고 제2에 민방위담당간사를 총무담당간사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업무가 건설과에 있을 때 민방위 담당자로 했던 것인데 사실은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간사가 둘이 필요 없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통일한 사항이고 심리전담당간사를 홍보담당으로 했었는데 타 시군구나 우리 간사 위치를 봐서 과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심리전담당간사를 관광문화과장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또한 4항에는 협의회 사무관리를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 관내 학교에 대하여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급식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성장기 학생들과 유아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을 이유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정하는 것을 제4조에 규정하였고 급식지원 범위를 식재료 뿐 아니라 급식시설 설비비 등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을 제5종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교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7조에 학교급식 지원금이 목적대로의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 감독 규정 명문화를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 관내 학교에 대하여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급식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성장기 학생들과 유아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을 이유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정하는 것을 제4조에 규정하였고 급식지원 범위를 식재료 뿐 아니라 급식시설 설비비 등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을 제5종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교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7조에 학교급식 지원금이 목적대로의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 감독 규정 명문화를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도 나열된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학교급식 지원 원칙으로는 1호에 지원 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함이 입증된 농 수 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2호에 급식시설비 및 식재료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하며 3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도모하고 4호에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에서 지원대상은 옹진군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호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입니다. 다음 제5조 급식경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조에서는 지원신청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조 학교급식 지원심의는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심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조에서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의지도 감독에서는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 학교 등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 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군수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