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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151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12-11-19

김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안전과 및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효종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151회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사상 도시생활 환경개선과 주민편익 제공을 위해 열성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따뜻한 질책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627페이지부터 69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오효종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흥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학장천 생태주차장 사업 추진에 관해서 한 2-3년 전에 10억을 투자해서 고향의 강 한답시고 제방 위에 잔디주차장 뭐랄까요, 블록 보판을 해서, 그것을 했다 말입니다. 그걸 하고 이것이 과장님 보고사항에 보면 104면이 폐쇄되는데 그것하고 맞물려 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모라 도시첨단사업단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한 3년 전에 기본설명을 할 때 시유지 두 필지, 상수도 자재 야적장과 시 임대공장 자리는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다 하지만 사유지 건에 대해서는 사유지 도로에 물린 것은 당시 우리 시중 거래가가 한 400, 500 했었고 안의 이면지는 250 했습니다. 250 해서도 잘 안 팔리고 했었는데 제가 “당신네들 혹시 벤처단지에서 여유자본이 있으면 사전에 매입을 해 놓아라. 막상 사업 목전에 가서 매입을 하려면 저것이 값을 배로 달라 한다.” 안 하고, 그리고 한 1년 6개월 전에 우리 모라 작은도서관에서 설명회를 하고 사업주체를 내 보내고 주민들하고 저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한 번 했었어요. 사실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근 40년이 다 되어서 안에 배관도 녹이 날만큼 녹이 났고 블록 공굴도 크레인이 다 가서 집을 대수선한다 해도 대수선한 효과가 없다 말입니다. 이 시점에 국가가, 즉 말해서 부산시에서 한 푼 더 준다고 매입할 때 기꺼이 응해 주십시오. 딱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가격대가 아니겠느냐. 아무래도 하게 되면 이 가격에서 대비해서 한 50% 더 상승해서 받을 수 있다. 단 주상복합식으로 하니까 위에 아파트 입주권도 하나 없고 이래 해서 약간의 이해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리고 시 임대공장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또 계약을 해 주었더라고요. 고충처리에 의뢰한 이유도 계약을 엊그제 새로 했는데 못 비킨다 이래 되는 것이 있던데 이런 사업이 계획이 되면 관리하는 시에 충분히 협의해서 재계약을 안 해 줬어야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건데 계약은 만료되었고 나가는 기간을 여유롭게 줄테니까 비워 달라 이래 되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게 부딪히거든요. 관내 숙원사업이 남아져 버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유지 같은 데는 보상이, 아까 얘기했지만 평당 한 420에서 많이 나오는 데는 750만 원 정도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설명드리고 했는데도 이분들은 재개발사업하는 것 같이 일단 개인이 손해보는 부분을 시행자 측에서 보상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가를 얼마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평당 1,200에서 1,500 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 차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협상을 해도 보상 차 폭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다, 그렇습니다. 시유지인 경우에는 지금 아까 첫 말씀드렸지만 총 11명이 해당되는데 총무는 나갔습니다. 일단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향후에도 2-3명은 더 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단 자기가 나갈 때 영업비용이라든지 시설이전비가 좀 적다, 어느 정도 좀 감안해 달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사업시행자,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보상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시 임대공장의 세입자, 기업주들 일반 시중 공장 임대료에 대비하면 한 50%밖에 안 됩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되어지고 또 유지관리는 시에서 다 해 주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또 뭔가 알파를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행동인데 이 관리체계를 벤처산업단지에서 조금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후차 딴 건설사업이나 구가 시행하든 시가 시행하든 또 우리 주무님들 어디 가시더라도 이것을 투망을 크게 쳐서 쪼아 들어가야지 고기 한 마리 치려고 초망 치듯이 쳐서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거라.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공통 3번 각종 민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상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몇 건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은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은 연차별 수위 해 놓았는데 도로는 36개소, 기타가 7개소 해서 43개소 정도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요청은 몇 건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매수요청은 34필지에 5,509㎡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보상 완료된 것이 20건 했고 종결이 12필지가 종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시폐지를 8건 정도 했고 그다음 소유자 매도 포기를 한 것이 3필지 있고 저희들 미매수가 2필지 있는데 한 필지는 모라동 991-1번지 해서 골든파크아파트 진입로 할 때 개설한 그 도로입니다. 그다음 한 필지는 같은 것이 있는데 모라동 985-8번지 소로 3-4호선 그것이 저희들 얼마 전에 조흥래위원님, 그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가 2015년도 개설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거의 다 해결되는 것으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보면 이번 추경 시에 저희들 장기 총괄해서 해결하려고 8,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일단 용역 중에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2011년 4월부터 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도시계획 장기 총 43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해고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미집행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그다음 용역을 따서 문제점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러면 많이 해소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알겠습 니다. 그동안에 10년, 20년, 30년 동안 장기 도시계획시설들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도 현장에 가보면 도시계획시설이 폐기되어야 될 사항도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서 발생된 부분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 전체의 장기미집행 현황하고 그다음 현장에 실질적으로 답사를 해 보면 폐기처분해야 될 대상의 건수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민원이 일찍이 해결되어야 될 사항인데도 아직 되지 못한 부분은 모든 변명이 뭐냐,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좀 곤란하다고 계속 답변해 주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는 빚이 없잖아요. 빚 있는 구청 같으면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이런 20년, 30년 묵어 있던 남의 사유재산을 동결해 놓지 않을 건데 지금 빚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묶어 놓은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폐기해 주시든지, 그러면 목적에 부합된 사업을 시행을 해 주시든지 이게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도시계획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어 가면서 할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해 주는 게 원칙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단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단 추경에 8,000만 원 해서 총 43개 시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일일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것이 되면 주민의견도 한 번 청취를 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 구의원님한테도 상세하게 노선별로 제가 설명하면서 폐기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저가 설명할 때, 일단 용역이 나와 보면 정확하게 어느 노선이 폐지된다, 아니면 부분 폐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장기미집행 계획에 대해서 60년, 70년, 80년 초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로는 도시계획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 주도적으로 마음대로 다 했었잖아요, 그죠. 실제로 도시계획시설들을 보면 70년도에 가장 많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는데 그때 도시계획시설 지정해 놓았던 게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개인 사유재산을 좀 방지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2010년도에 국토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국회에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10년 이상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만약에 도시계획을 시행을 안 했다. 지명이 대지에 한해서는 지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 그죠.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지에 한해서 10년 이상 되었을 때 지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사건보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의 일원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바뀐 내용 중에서 10년 이상 되고 개인 대지인 경우에 일단 저희들한테 토지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 34필지를 했다고 했고 안 된 것은 2필지가 안 되었다고 얘기했고 저희들이 보상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매수를 못 한다.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모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3층 이하에 면적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우리 사상구에서 10년 이상 도시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아직 자기 마음대로 한 사례는 없다,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현재 2건, 3건인가 협의 중에 있다, 그죠. 그러면 지목이 도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직까지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2010년 이전의 도시계획시설은 시효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 도시계획시설이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2010년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해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얼마 전에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되어서, 일단 그것은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깁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안 깁니다. 아까 설명을 일부러 안 해 드렸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2020년까지 저희들 구청에서 결정이라든지 전혀 안 할 경우에는 일단 자동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해제되는 게 그런 내용인데 2020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장기미집행이라든지 검토를 할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20년 이후에 그런 식으로 계속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타당성을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몰제는.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20년 아닙니까, 10년이 아니고. 일몰제라는 것은 20년,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 지금 현재 일몰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목이 도로와 대지 다 같이 시행되는 거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도로를,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 2020년에 가서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그어놓았지만 수용하기 힘들어서 폐지시켰다. 도로인데 지금 현재 지목이 ’20년도 가서 도로를 폐지시켰다. 그러면 지주는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힘들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었던 것을 구 재정상이라든지 시 재정상, 정부 재정상 그런 부분은 도로를 폐지를 했다, 시행을 안 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도로인데 폐지를 했다. 그러면 그 도로, 지금 현재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통용하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않고 폐지를 시켰을 때 지주가 거기다 집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막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 강구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그런 억울한 사유지에 대한 침해가 안 되도록 구에서, 꼭 2000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000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우리 구 재정도 빚없는 구라고 계속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검토해서 각 개인사유지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엄궁유수지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점잖은 엄궁유수지를 삼성그룹에서 복합화단지를 한다고 설명회가 한 번 되었는데 오늘은 또 생태저수지를 하시겠다 이래 되어지는데 기본계획이 확실이 안 서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각도를 못 잡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안 서서 그런 게 아니고 엄궁유수지는 보면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유수지 비점 오염 저감사업에서, 일단 공모에서 된 사업입니다. 일단 엄궁유수지에 대해서는 비점, 밑에 탱크를 만들고 비점 오염을, 위에 물을 가둡니다. 그 위에 일단 생태유수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비점이라는 어원이 확실히 어떻게 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비점이라는 것은 보통 오염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도로나 밭이나 아무데서나,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것이 비점입니다. 오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불특정하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실로 엄궁유수지에 가면 면적이 넓습니다. 이쪽 낙동강 쪽으로는 특정하게 체육공원화를 한다든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또 유수지 안쪽으로 중심부를 물 흐르는 쪽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면 주민들 호응도에 눈높이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기본계획도 한 번 수립해 보셨어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하면서 구의회라든지 주민 의견도 한 번 청취할 겁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진입도로 일부 보상이 되었는데 일부 보상된 것을 철거를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머지 잔여구간 보상을 다해 주고 본 공사를 할 때 계속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한 번 자를 재어본 적이 없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공사가 사업비가 약 한 2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계획이 당초는 2014년도, 저희들 2013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 올해까지 온 총 돈이 9억이 왔습니다. 2011년에 5억, 2012년에 4억, 9억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상금이 다 와 버리면 좋을 건데 일단 보상금이 일부가 올 경우에는 천상 2014년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요, 건물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시점부에 보면 특정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세입자하고 상당히 보면 영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보면 공사 시점에 뜯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말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간에 세입자와의 관계라든지 영업권자와의 관계, 여러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점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겠다. 본인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 하면서 집을 뜯으면, 집 뜯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뜯는 부분은 바로 공사 시행할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쪽 도로가 교통이 좀 접근하기가 불편한 곳입니다. 거기 보면 사상초등학교, 덕포여중, 사상고등학교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덕포여중이나 고등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 통학로 길이 좀 원만해진다. 차도 자유롭게 진․출입하고 사상로에서 비보호 좌회전도 해 주고 이런다는데, 이래 말을 해 준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공사 안 해요?” 이런다고. 그래놓고 볼 때 뭐 좀 하는 액션이라도 취해주어야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입니다. 저래 가지고 올해 졸업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에이 그 사람들 말 뿐이다.” 고 되거든. 이런 것을 득, 실을 따져보고 어느 만큼 공사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뭔가 희망과 어른들이 약속을 지키더라는 것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아까 시점부, 그 어디에서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분은 다 되었는데 영업권 가진 두 분이 지금 보상에 약간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만 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 관계는 학생들이 그런 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궁유수지 비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사상구가 환경부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냥 계획만 가지고도 선정이 되어서 80억 예산이....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계획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저가 낙동강유해환경청, 환경부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직접 해 드린 사항입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총 예산 80억?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것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결과만 나오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될 사업이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내년에 국비가 얼마 정도,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국비, 시비 한 6 대 4 정도,
부민

김부민위원장

확보가 얼마 정도 되어 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1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는 공사가 들어간다고 보면...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까 사상고등학교 거기는 영업권 관계 보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된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이사비용 30만 원, 맞죠? 한 집이, 가구점 되어 있는 것.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이사 보통 보면, 저희들이 감정은 감정사가 하거든요. 감정사가 산술평균해서 하는데 이사비는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얼마, 30㎡ 이하는 얼마, 얼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한 군데는 지금, 가구점 보상비용이 얼마죠? 몇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벌써 이사를 했고 나머지 집은 아직까지 있거든요. 두 개 집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 해서 수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안 하는 집은 함석공장하고 콩나물집 두 집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 가구집 됐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나중에 보상금액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함석집하고 콩나물집 같은 경우는, 콩나물집 같은 경우는 보상금액의 차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설, 콩나물을 키울 수 있는 특수한 물 때문에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지하수.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해 주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잘 하고 계신데 그런 민원까지도 원만하게 해서 본인들도 지역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지만 그분들도 안 섭섭하게끔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잘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콩나물 하시는 분이 박태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덕포1동에 청년 활동도 하신 분인데 조금 적다고 카톡에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정사들이 왔을 때 설명을 좀 잘 하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했는데 섭섭다는 겁니다. 방금 김부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콩나물 키우는 과정, 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감정조사 할 때 제대로 안 되었든가 하는 모양인데 그걸 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 하고 전문가인 감정사하고 업주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 양반이 사람이 뭐랄까, 순하다 할까 카톡에다 자기 아픔을 이야기 해 놓았더라고요. 아마 김부민 사도위원장은 관할 지역구가 되니까 서로 의논된 모양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유지를 무단 사용한다거나 우리 편의에 의해서 사용하는 땅들이 있죠? 우리 구에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구에서 하는 것은 없고 개인이 옛날에 도로로 그냥 쓰는 것,
덕영

김덕영위원

소송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특히 역대 우리 지자체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 사례를 들면 괘법동에 833-1번지 도로입니다. 그죠? 왜 이게 협상을 해서 매입을 하면 돈을 안 줘도 되는데 왜 매년마다 예산에 반영하고 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매수가 안 돼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저번부터 한 번 그런 질문이 나와서 사는 것하고 임대료 주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사는 것보다는 임대를 주는 게 훨씬 싸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임대료를 계속 줘버리면 소비성 지출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일시적인 돈은 들더라도 빚이 없는 우리 구면 분명히 사 들이면 소비성 보상, 사용료를 안 줘도 된다 말입니다. 짧게 보면 우선 사용료를 주면 이익인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언젠가는 그게 손해예요. 그래서 이것 사용료로 항상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협상을 해서 매입을 해 주세요. 지금 20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그 전에도 계속 사용료를 줘 왔지만 이것만큼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꼭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하지 않고 사용료를 몇 년 이상 계속 지급했을 때 행정지도 대상 아닙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일단....
재우

이재우위원

그 경우를 떠나서 도로를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지 않고 계속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몇 년 이상 사용료를 지급했을 때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행정지도 대상이 될 건데, 감사에 걸릴 건데, 그래서 빨리 보상을 하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 관계 사례는 저희들 못 본 것 같은데 아까 김덕영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김덕영위원님 질의했듯이 그걸 소비성으로 계속 지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가 예산 운용하는 부분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몇 년 이상 사용료를 못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해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감사에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방금 질의에 지금 그 땅이 평수가 얼마 만큼 되고 매입비가 얼마나 되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 자료는, 일단 총 5필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방금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월세를 내고 전세를, 세금을 내는 것보다 구에서 매입해 놓으면 그게 또 구의 재산이 되니까 그게 효용가치가 얼마 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한 번 같이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금 문제가 난해한 질의인데 잘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의 재산으로 분류하는 것 같으면 국가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죠. 그런데 일반 구분이 되는데 행정재산은 우리 지자체가 직접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그 외 재산은 일반재산이라 하는데 일반재산 하나의 사례를 보면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재산을 취득하고 있는 중에 우리 일반재산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도로를 보면 일반재산인데, 우리 보․차도 징수하잖아요. 그다음 행정재산 중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과요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 세입으로 들어간다 말이죠, 그죠? 재산은 분명히 일반재산인데,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솔직히 우리 구는 여유가 있고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반회계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 수익사업에 결코 우리 구민에 대한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사업의 목적이 틀리다. 그래서 과장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행정재산에 대한 수입원을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다. 당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667페이지 보면 201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따로 따로 하던데 여기는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 없이 이렇게 다,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인지 모르게 지금 되어 있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일단은 보니까 구분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확실히 시정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꼼수 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꼼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왜냐하면 건설과, 건축과 이런 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담당자의 편의 때문에 사고이월 갈 것을 명시이월로 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행안부지침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하게 하라는 지침도 한 번씩 내려오고 할 건데 거기에 좀 많이 충실해서 지켜줘야겠다, 그걸 100% 지키기는 힘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연도 내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진짜 바꿀 수 없는 사항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인정하지만 극히 일부분 빼고 나머지는 보면 담당자의 편의에 의해서 명시이월로 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어렵고 하지만 우리 담당자들이 좀 더 시간적인 부분들을 너무 길게 잡지 말고 그때그때, 회계연도 1년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켜야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다음에 표시할 때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좀 구분해서 이것은 명시이월이다, 이것은 사고이월이다, 하나하나 이게 사고냐 명시냐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니까,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변나들교 프로포즈존 조성사업에서 예산액이 실제로는 1억이 아니고 9,500만 원이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9.500만 원이고 2011년도에 6,650만 원이 집행되었고 3,350만 원이 명시이월 됐다, 그죠? 그때 당시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사실 이것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도 안 끝났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제 안이 확정되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사실 2년 동안, 프로포즈존 하나 하는데 2년 사업을 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아주 큰 시간적인 낭비 같은데 언제쯤 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올 연말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것 또 다시 사고이월로 갈....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 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명시하는, 적시하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업, 강변나들교 프로포즈존 조성사업 2년 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사업인데 이것을 2년 동안 한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인데 올해 말에 이 사업은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7페이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고 667페이지에 방금 우리 이재우위원이 질의한 명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두 페이지를 비교하면 무엇이 틀립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우리 관내 이 근자 사업 중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에 한때 우리 감전배수장 뒤편에 출렁다리가 있었는데 그때 몇 년 전에 대홍수로 인해서 유실이 되고 이번에 새로 토목공법으로 정교하게 다리를 잘 만들고 또 배수장 뒤로는 회전교차로도 만들고 해서 낙동로에서 진입하기도 좋게 만들고 또 진출하기도 좋게 한 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편리한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 관계자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합디다. 그런 형식으로 우리도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사업에 행정력을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무튼 우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완공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삼락천 같은 예를 들자면 모라지역에 그렇게 많이 생기던 민원이 요즘은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잘 돼 가네,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럽디다. 이럴 때일수록 비산먼지 부분이라든가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크게 기울여서 즉각즉각 해소해 줄 수 있으면 그분들이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 우리 건설과에서 조금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 전신주와 통신주가 모두 합하면 1만 7,910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게 한때는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무료로 사용하다가 우리 의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대행집행으로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주변에 보면 이설해야 될 통신주와 전신주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해당되는 부서, 전신주는 전력공사, 통신은 통신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원을 의뢰하면 사업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교통사고 우려뿐 아니고 야간 보행에도 엄청난 위험성이 잠재해 있고 그다음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피능력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설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보면 무절제하게 된 통신주라든지 전선에 대해서는 정비하려고 여러 가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는 해당부서에 의뢰를 해서 하더라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목적사업에 징수를 하면 간단한 통신주, 지장은 많은데 비용은 얼마 안 들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은 이설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 세입 잡으면 어디 씁니까? 도로 만드는 데 써요? 이설 들어온 것을 파악해 보고, 우리 통신주 옛날부터 세워놓은 자그마한 그런 것들은 옮겨주어도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작은 민원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집사 당부드리고 그다음 기관과 기관끼리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깨끗한 사상구 환경이 아주 좋다는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모라지하철역에서 모라3동 그 일원에 장애인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랍시고 1년 전에 사업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 업무보고에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어진 가운데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우리 사상구하고 군산하고 두 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도 없는데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 손발이 안 맞아서 이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모라지하철 1번 출구에서 삼락천 낙동제방 가는 쪽에 일부 도로가 체계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다고 이 사업도 같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 되면,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면 반쪽 사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방금 얘기한 특정지역 같은 데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약속의 눈높이를 맞추어 놓았는데 이것이 안 돼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것은 지금 국토해양부 교통안전시범도시 당초는 예산이 없었는데 13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실시설계 할 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 건의를 하든지 일단 시행을 국토해양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 구에 주든지 할 때 용역에 적극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처음 모라3동 백양복지관에서 설명회 할 때는 사업비가 약 100억을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이래 되어버리면 주민들하고 신뢰감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서 과장님 시비를 좀 더 확보한다든가 관심있게 이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업무현황 191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 총 80건에서 170억이 있고 그다음에 657페이지 건설공사 내역 최근 3년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업체명을 보면 대다수가 종합건설업자들이 거의다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황인데 맞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은 전문업체가 많고요, 단위가 좀 큰 것은 종합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 종합회사들이 세부적인 그런 어떤 사업들을 다 하지는 않잖아,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전문업체가 있잖아요, 전문업체.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전문 건설,
재우

이재우위원

전문업체가 있는데 그 전문업체를 주지 않고 종합면허를 가진 업체한테 다 주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도급을 주는 이런 형태의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 보면. 그런 제도를 우리가 조금만, 구에서 바꿀 수 있잖아요. 굳이 종합건설에다 안 주더라도 우리 구에서 부산업체, 그리고 현재 만약에 주차장 설비 같으면 주차장 설비업을 가지고 있는 업종 중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주차장 철근구조물을 100면에서 200면 한 업체의 실적을 내놓아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종합건설에 가지 않고 직접 그런 중소기업들이 실지로 입찰경쟁에 참여해서 실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산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겨날 것이고 또 2차 하도급을 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1차에서 중간에 커미션 주는 그런 나쁜 관례가 없어지지 않나. 앞으로 이런 공사를 수주낼 때 모든 걸 꼭 종합건설한테 줄 게 아니라 전문적인 어떤 그런 공사 같으면 그 공사, 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있죠? 우리 구에서도.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준다 아닙니까. 용역 준 거기서 결정합니까? 이런 이런 회사를 선정해야 된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토목 공정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 것도 올릴 때 우리 구에서, 조건을 우리 구에서 먼저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올릴 때 전문 업종들이 직접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입찰조건에 꼭 종합건설업이 아니더라도 그 전문적인 업종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그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꼭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더라도 그 전문업체가 와서 직접 경쟁에 참여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많이, 진짜 큰 몇백억 공사야 할 수 없지만 실지로 10-20억, 30억 이런 공사들은 실지로 그런 업체들이, 어쨌든 그 업체들이 할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에 준 것을 다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하도급 주는데 왜 그렇게 해서 하도급한테 불이익을 주고 그런 하도급들은 꼭 그런 종합건설업체한테 밑에서 하는 그런 관례들을 없애주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전문업체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입찰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재우위원 질의를 요약해 보면 무턱대고 종합건설업체에다 발주를 줄 것이 아니고 단종이라도 그 전문성을 띤 업체에 발주를 주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입찰낼 때 상위법에 법이나 시 조례에 저촉이 안 되면 이러이러, 방금 이재우위원님 말했다시피 요 몇 년 사이에 철 구조물 주차장을 몇 면 이상 시공 경험이 있는 회사 이런 단서를 단다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또 우리 건설 관례가 보면 종합건설에서 입찰을 따고는 약간 리베이트를 받고 또 하청을 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건설의 관행이고 행태라 말입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부실이 도모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전문가시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 하천에 대한 침사지 건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사상구 관내는 승학산, 엄광산, 백양산, 삼각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소하천이라고 해서 구덕천이나 운수천, 운산천 3개를 관리하는데 거기 보면 각 산마다 지천이 있습니다. 지천이 몇 개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방하천 3개하고 소하천이 3개, 지천은 구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세하게 조사는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개울이라는 개념에서 여름철 우수기에는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오면서 토사를 많이 가지고 내려오는데 몇 년 전 침사지를 건설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이루었는데 너무 용량을 적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만 오면 완전히 모래가 차버린다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범람해서 흘러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뭐냐면 마지막 단계에 사상역 앞에 보면 암거에, 연중 준설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오면 준설하는 토사를 버려야 하는 비용이 들지만 침사지에서 처리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침사지를 개울마다, 천마다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 침사지를 용량이 크게끔 한두 군데라도 우선 만들어서 그 사례를 우리가 본받아서 확대성이 좋으면 각 천마다 만들고 또 개울마다 만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 있는 산들은 아주 흘러나오는 토사들이 양호한 건축자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보면 감전동에 여기 올라가면 옛날 족구장 쓰던, 지금은 근린공원 만든다고 전부 파헤쳐 놓았지만 거기 침사지가 용량이 한 5㎥ 정도되는 자그마했는데 거기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를 퍼내니까 아주 양호한 모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사지를 확대해 달라니까 아직까지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서 확대를 못 했는데 이번 근린공원을 만듦과 동시에 함께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도 큰 예산을 안 들이면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이 침사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개울 개념에 있는 고랑하고 천으로는 이미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파악되지 않는 걸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 침사지 만드는 사업비 예산 한 번 상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김덕영 전 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개울에서 내려오는 물 유입구 부분을 우리 모라 벽산아파트 유입구, 예를 들자면 침사지 면적이 좀 넓습니다. 넓고 직사각형으로 길이가 있어요.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종유입구 부분에는 부유물이 잘 걸리게끔 그물망이 촘촘하다고 가정하고 앞에 2-3m 앞에는 철망, 일종의 그물망으로 쳤을 때 덤성덤성 큰 부유물을 1차에서 걸러내고 2차 마지막 유입구에는 촘촘하게 해서 걸러내고 이래 함으로 해서 어떤 걸 방지할 수 있느냐 하면 망을 하나로 해 놓았을 때 부유물이 다 부딪히면 물이 넘어버립니다. 넘어버리면 주택가 아파트단지로 들어가거든요. 이중으로 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이것이 가 보면 이중으로 해야 될 자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리가 있지요. 바로 들어가는 데는 이중으로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모라 서당골약수터에 가면 이중으로 할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할만한 자리가 예비군교정 앞에 같은 경우 이중으로 해도 되겠고 운수천 같은 데는 물 수온이, 폭우 시에는 물 양이 초대형으로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하천하수 손병도 계장이 그런 업무에 해박하시니까 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마지막 유입에 부유물이 걸려서 물이 범람하지 않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봐지는데 예산 발동해서 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스크린,
흥래

조흥래위원

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97페이지 온골지하차도 설치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례1동 온골지하차도 확장 필요성과 관련 경부선 철길 하부 굴다리길을 주 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대형차량 진입애로사항과 생활불편이 가중할 뿐만 아니라 하절기 및 동절기에 보행자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저도 사실 이 온골굴다리로 지나가다가 차 옆쪽으로 다 긁었어요. 그래서 그때 견적이 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양쪽 다 긁으니까, 지금 현재 소형차들은 조금 조심해서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데 대형승용차는 다 긁어버리더라고요. 양쪽이 다 대어버리니까 사실 그걸 몰랐죠. 들어가도 된다고 들어갔는데 대형차들은 양쪽이 다 긁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사실은 주례1동 온골마을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주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실지로 사상공단에 어떤 기반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마을 주민이 상당히 기여한 그런 지역이고 지금 현재 굴다리 확장공사를 보면 갑 지역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요.을 지역은 유일하게 이것 한 개 있어요. 한 개 있는데 지금 몇십 년째 굴다리 확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말로만 선거때 한다 한다 하지만, 우리 구청장이 또 갑 쪽에 있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쪽을 잘 했고 을 지역은 좀 신경을 안 써서, 등한시 하나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197페이지 내용을 보면 이것이 2014년도에 설계용역해서 시행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공사비가 확보 안 되면 몇 년 더 연기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사상구의 중점사업으로 좀 넣어서, 우선사업으로 배정해서 이 사업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설계용역 하는 것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내년에 설계용역하고 일부 공사를 할 겁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한다 하면 이것이 몇 년도에 완성될 것 같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계획은 2014년도 정도,
재우

이재우위원

2013년,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2014년도,
재우

이재우위원

2014년도에는 확장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겠다, 그때까지 우리 사상구에 건설과장님 계실 겁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장담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 저 있는 동안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있을 동안에 한다 하지만 또 과장님 바뀌어서 또 우선 사업들이 ‘아이고 돈도,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다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저가 와서 최대한 했다 아닙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온골굴다리 얘기 많이 들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했고, 저도 챙기고 있고요,
재우

이재우위원

챙기고 있는데, 있을 때 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지 지금까지 이렇게 내팽개쳐 놓았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가시화가 어느 정도 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가 봐서는 경부선 철로 밑에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해서 국비도 좀 받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국비든 시비든 우리 과장님이 좀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이 사업을 우선순위에 올려서 2014년도까지는 꼭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오지에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분들의 소원을 빨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가?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입니다. 예전에는 각동 공히 3,000만 원 이상, 때로는 2,000만 원 이상 소규모 사업이라도 비록 행정에서 감독자가 있었지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명예감독자로 다 위촉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업을 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누가 누구인지 맡은바 임무와 역할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할 때 지역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아 사업과 연계된 확인차 나왔구나’ 하고 쉽게 이해를 합니다. 사후 공사가 원만하게 완료되었다손 치더라도 조그마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지역의 의원들 보고 쫓아다닙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때는 당황할 수도 있고 또 의원이 지역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 공사를 시정해 가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꼭 그런 2,000만 원, 3,000만 원 공사가 있을 때는 명예감독관을 실시해 달라고 건의합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의 토출관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안에 관로를 재페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할 때 이것을 재래식방식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깡깡이라고 합니다. 해서 녹을 제거하고 다시 손으로 페인팅 이것은 286시대에 하는 방식이고 모 전문가가 제언하기로 로봇이 들어가서 쇳가루를 살포합니다. 살포를 하면 그것이 정교하게 하나의 되고 안 되고가 없이 완만하게 표면처리가 되고 다시 페인팅도 로봇이 페인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입자가 고루 페인팅이 된답니다. 이래 해야만 여기 누가 일일이 들어가서 눈으로 검수, 검사 확인을 안 하는 건데 이 공사 발주줄 때 꼭 이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저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우리가 감전유수지 배수장에 이 공사를 하는데 어디 아는 지인이 개입해서 구시대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디다. 아는 면에 일일이 지적을 못 하고 이것을 처음부터 발주를 낼 때 로봇작업으로 녹 제거하고 페인팅을 할 수 있게끔 이래 시방을 딱 내어버립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면면에 얼굴 안 붉히고 공사가 완만하게 정교하게 시공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배수장 관리는 저희가 아니고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에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2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했던 것 중에서 양지어린이집 구거부지가 올해 말에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지금 올해 말이면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알기로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모아놓고 의견 수렴하기는 힘들 것 같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어린이집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허가기간이 올 연말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일단 연말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해당 주례2동이라든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일단 하천 점유와 동시에 주민 편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것은 허가를 해 주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의,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꼭 좀 풀어주시기 바라고, 678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미준공 내역을 보면 5개인데 5개 중에 3개는 건설회사나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면 2개는, 학장중학교 진입도로하고 대덕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또는 학교시설인데 이것은 왜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대덕여고의 경우는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도로 구배가 안 맞아서, 얼마 전에도 대덕여고 교장선생님하고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를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래 이래 좀 해 주십사 하면, 일단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학장중학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하면 학교를 저희들이 허가를 받으면 저희한테 허가조건을 이행해야 되는데 허가조건 사항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진입로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보상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 공사를 할 때 도로가 8m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7m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현 시공선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학교 측이, 여러 가지로 시도해도 학교 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방안이, 아무튼 저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 2개는 학교문제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관계이기 때문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안 되면, 우리 구의원들이 안 되면 시의원 또는 교육위원을 설득해서 압박을 해서 2개 학교는 하고 특히 대덕여고 같은 경우는 사고나서 조금 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처음부터 설계도 잘못되었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이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덕포사거리에 보면 지하철에서 하는 엘리베이트공사가 근 3년 정도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마무리되고 나서 보도하고 뒷정리가 좀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뒤정리는 깨끗하게 합니다. 하는데 안 그래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도시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이분들이 보니까, 공사를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내를 다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감전역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덕포 거기도 챙겨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것을 좀 챙겨주시는데,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은 똑같이 하고 공사 완공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역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단계 단계별로 해서 공사기간을 좀 적당하게 조절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끔, 다음에 그런 공사가 되면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종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우곤 도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우곤입니다. 먼저 지역 안녕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다 하고 계신 구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안전과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구의회 김부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도 같은 맥락에서 구민의 안의와 삶의 질이 직결되는 현장중심의 업무수행 성과를 진솔하게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감사에도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2012년도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569페이지부터 625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우리 구청에서도 중요한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 지원이나 안전 관리의 최정점에 서서 총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독면에 정화가 된 통을 뭐라고 그러죠? 방독면에 가스 같은 것, 정화가 되는 옆에 있는 부분있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정화통이라고,
성일

황성일위원

정화통이라고 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려면 몇 년 정도, 안에 성능이 저하가 된다든지 소멸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황성일위원님 격려 말씀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일반 방독면은10년 잡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5-6년 전에 우리 북한 쪽에서 침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 많아 가지고 방독면을 집에 개인적으로 구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구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1년 정도 지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정화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효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독면 폐기 부분이 있는데 기간은, 저희들 방독면 종류가 일반형이 있고 특수형이 있고, 61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한국형도 있고 다용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화생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다용도는 화재하고 화생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성능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방독면 제작 연도를 봐서 그 연도가 지나면 폐기를 하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 연도에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능검사를 매년 실시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기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보존기간이 짧지 않나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국방부 성능검사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업무현황에 보시면 민방위시설 및 방독면이 13,823개입니다. 주요업무에서 183페이지에 보면 숫자가 약 420개 정도 되어집니다, 민방위 교육하는데. 숫자하고 실지로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우신아파트 등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은 숫자가 적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방독면에 대해서는 75% 정도 확보가 됩니다. 저희들 목표는 민방위대원 1인당 하나씩, 민방위대원이 18,000명 되니까 18,000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13,800개 되기 때문에 75% 정도의 확보율밖에 없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급률 100%를 목표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84개 정도 국비를 받아서 실시를 했는데 부족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방독면 목표를 100%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10년 정도 보관을 했다고 하고 또 보관이 잘 되어 있다고 하고 정기검진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존 방독면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추가를 한다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했던 부분하고 민방위대원 200명 이상 아파트 6곳에 대해서는 상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또 보고 왔다갔다 하면서 방독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앞에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보관함을 별도로 제작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방법이라든지 착용법이라든지 어느 때 활용하라는 문구까지 넣어서 아파트에 비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직장대,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가 되겠습니다. 20명 이상의 민방위대원은 회사인데 회사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도 점차 일선 현장에 바로 방독면을 바로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관리 잘 부탁을 드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최고 이슈가 되는 것이 얼마 전에도 사상구가 생기고 최고 큰 데모가 일어났다는 명품거리 있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만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구 예산이 약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구 예산만 되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시에도 대집행 용역비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얼마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이런 금액이 책정된 것은 아니죠? 자기들 포장마차 철거를 해라했을 때 행정지원을 우리가 하려고 마음을 먹기 전에 이 예산이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2011년부터 이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일

황성일위원

그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때는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과 대화해서 마찰 없이 순리대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차례 대화도 해 보고 하니까 힘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대집행, 우리 구 예산이라도 올려놓아서 정말 불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고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2011년도에 했고, 시비 2억 5,000만 원은 요 근간에 했다는 거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시비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2억 5,000만 원 받아놓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이 언제쯤 받은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9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번 9월 달에?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이것이 우리 포장마차가 몇 개 정도 되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금 광장로 내 노점상 관계가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완전히 방호막이 쳐져있는 상태가 아니고 출입이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1개에서 24개가 되었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말 그대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차기 때문에 진입을 했다가 빠졌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2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유동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집행예산이 잡혀있다면 정확한 숫자 파악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물리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은 어떻는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배분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제가 확실히 인식을 못 하겠는데,
성일

황성일위원

구비 5,000만 원하고 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게 우리가 행정력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하는 예산이 3억 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안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정비하는데 거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비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야간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식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대집행 거기에 전적으로 되지 않는다, 대집행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자에 휀스 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의 경비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대집행을 물리적으로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그 동안의 휀스라든지 이렇게 친 부분이 다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거기 책임자를 면담을 해서 실지로 우리가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행정적인 대집행을 물리적으로 하려고 이 돈을 지금 우리가 구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행정대집행 자체가 물리적이기 때문에,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다면 그쪽 책임자를 만나서, 이런 물리적으로 감정의 골이 생겨가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비가 되어 있는 이 금액을 가지고 한번 타협을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황성일위원님 정말 우리 사상을 걱정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용역비로 되어 있는 2억 5,000만 원하고 우리 구에서 대집행 용역 비용으로 5,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도 다 알고 있고, 저희들 대화를 공식적으로 19차례쯤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은 자기들이 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건설본부나 시 녹지과에 가서 도면도 보고 건의도 하고 대화도 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번이 넘은 공식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비공식 대화는 저도 그렇고 담당계장도 마찬가지고 수십 차례 간 것은 사실이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약 3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일

황성일위원

예, 1,000만 원씩 나누어 준다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적인 문제에서는 그것을 쓸 수 없다. 단지 절차에 중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민간의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으로 해서 협의도 하고 서로 조율도 가능하지만 우리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말 그대로 제안을 하기는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본 위원의 짧은 생각에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억 원을 가지고 파악되어 있는 것이 24개 같으면 1,000만 원씩 줘서 합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개인은 가능하지만 관에서는 힘든다 이 말씀이지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사례를 보면 저번에 저희들이 듣기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마트 앞에 있던 노점상 6명이 되겠는데, 차량 6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덕조경’이라는 개인 회사에서 서로 조율을 해서, 금액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동하는 조건을 걸어서, 지원을 직접 해서 지금 집결된 그쪽으로 한 곳으로 모아 놓고 공사를 못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무리했던 사례를 보면 개인으로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본 위원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대집행을 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한다고 해서 행정집행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마음의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의 골이 생겨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구비, 시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저 같으면 한 번 의논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부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례를 봐서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지장물로 인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는 방향,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곳 말고도 저희들은, 직접 돈은 금전적으로 서로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비용을 노점상 지원경비로, 비용으로 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누차 대화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그 대안으로 포장마차를 어떤 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동성을 준다든지 아니면 고정식으로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형평성에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포장마차도 틀림없이 우리 관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동식을 주던 고정식을 주던 합법화를 시켜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한다면 다른 데도 역시 그런 일이 또 없으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또 다른 데 틀림없이 앞으로 또 공사를 할 일이 있으면 그 포장마차 역시 그런 일이 또 재발된다고 봤을 때 그것은 이 돈을 가지고 그런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은 무조건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쓰야지 다른 부수적으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 하면 다른 데 형평성에 어긋나서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있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단지 공사구간 안에 있다는 그 특별한 경우를 저희들이 보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례로 저희들 검토가 되었던 것은 부산진구의 롯데호텔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지원부분도 이렇게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 그분들은 그 이상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다른 타 부서와 지금 관련이 있는 부서와 의논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장로 노점상 문제에서 5개월 넘도록 공사가 중단된 것은 사실이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간단하게, 5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다고,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예정기간이 6월 말이었습니다. 6월 말이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5개월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된 데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5월 31일날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지금 서복현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중지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노점상을 관리하는 주관부서 장으로써 구민들한테 구의회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어떤, 아까 황성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그 이상의 대안을 제시를 했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해 봤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일단 ‘책임을 통감한다.’ 그런 과정들은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놔두고 어떻게 되었던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언론으로부터 협상 타결이 되었다 라는 보도를 봤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봤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11월 13일 전국 노점상 연합회가 우리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순에 타협이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고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저희들이 접했고, 물론 그 사이에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민노련 관련된 것도 그렇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에 노점상 협회하고도 그랬고 공동 참여하는 가운데 했는데 그때 아마 자기들이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 2일 날 잠정타결이 되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잠정타결 관계는, 자기들 이야기로는 쟁점이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그대로 현 위치에서 그대로 영업을 하느냐,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정타결이 안 되었다 말입니까, 잠정 타결이 되었다 말입니까? 그 부분만 짤막하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지만 대화를 통해서는,
복현

서복현위원

10월 2일 쯤에 잠정타결이 된 것은 아니네요, 그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잠정적으로 의견이 서로 공유가 되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타결되었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서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어떻게 이것이 나왔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섣불리 언론플레이 하지 않았는냐 이렇게 봅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언론하고는 거의 대화는 안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노점상 측에서,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거기서 보면 노점상 지역장의 대화가 많이 나왔고, 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안 되었느냐 싶고 저희들은 언론하고는 대화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0월 2일 쯤에 협상은 잠정 타결되었는데 이것은 노점상 측에서 언론플레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 그죠?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는 관계없고. 짤막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노점상 측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다, 그죠? 협상 잠정타결, 우리 구하고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언론에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대화했던 내용도 자기들이 정보를 통해서 알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 당시에 잠정 타결한 내용은 르네시떼 옆 맞은편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노점상 측에서 잠정 타결했고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던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9월 26일 경에 자기들이 현 위치에서 고수한다는 그 방침을 고수를 하다가 내부적인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14사람이 이전하는 것으로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언론에서 ‘아, 구에서는 그 장소는 안 된다.’ ‘타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본인들도 반대를 하다가 그 자리를 고수를 하다가 일단을 앞쪽으로, 자기가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는 투표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자기들은 우리 요구한 대로 노점상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그런 내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면 10월 초 쯤에 협상 잠정 타결되었다, 우리 구청하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9월 20일 경에 투표를 해서 르네시떼 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죠? 이런 주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1월 13일 날 집회를 하면서 이것은 협상 잠정 타결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현재 장소에서 영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적으로 노점상 측에서 자기들의 약속, 자기들의 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약속을 어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 보면. 우리 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9월 26일 날 투표를 해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자기들 현 위치 고수 라는 그 고집하고 또 포장마차를 고정해 놓고 하겠다는 그 큰 2개의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대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가 안 됐고 그래서 11월 13일 날 집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장소를 이동하겠다, 그래서 타결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장소에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약속을 파기했고, 어떻게 보면 약속을 어긴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정확한 내용이죠, 그죠?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언론플레이도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없고, 노점상 측에서 자기들이 이동을 하겠다 라고 한 것을 타결되었다 라고 언론플레이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맞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언론플레이 라는 것은,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언론에 났으니까, 제 말은 언론에 났으니까 누군가가 제보를 주었든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노점상이나 집행부에다 연락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는 타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내용도 언론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어떻게 되었던, 물론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가 없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상당히 잘못되었다.’ ‘잠정 타결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 책임도 있지 않나 보고, 지금 노점상 측에서 이야기하는 ‘구청장이 약속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어기는 모습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이야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구청장이 약속했던 부분들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건 과장님의 입장은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노점상 측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서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다, 그죠? 정리를 하자면.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지금까지 노점상 때문에 다툼이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대화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펴왔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1년 가까이 서로의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5개월 가량 공사가 중단되었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다 책임을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 여지도 없다. 사고의 차이에 대해서 좁힐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라고 보고, 법적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주목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이 취지고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년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 노점상 측에서는 구청장이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긴다고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자기들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화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더 이상 줄 수 없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법적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답변을 드리기 앞서 청장님께서 그분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멋·맛거리 라든지 이런 계획에 따라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단지 그 장소는 안 된다 라고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그 장소는 해도 된다. 그러면 이 협상 타결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의 만족감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협상이 그렇게 했다고 해결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복현

서복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자기들 지금 주장이 변화가 왔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에 장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감대를 해서 그렇게 한다 라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간 것이고, 점포 같은 고정물을 다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대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그것은 불가하다. 그 도로에 점포 같은 지장물을 24시간을 둔다면 교통이라든지 모든 불편을 더 초래하기 때문에 고정물은 안 된다 라고 했고, 그 부분에 서로가 당초에 자기들이 고정물이라고 안 하다가 지금 고정물로 다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협상이고 협의가 되기 전에 분명히 의회하고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협상에 타결했다. 현재 위치에서 고집을 하든 다른 장소에 이전을 하던 이것은 구의회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장이 거기에 대한 협상의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간단한 내 말이고, 그리고 법적조치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계속 대화만 끌고 가기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내년 2월 달까지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협조공문도 와서 저희들이 2월 달까지 만료를 하려고 하면 행정 대집행에대한 절차도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 대집행을 위한 계고가 1, 2차까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집행 용역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금 대집행 용역계약 입찰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재산과 하고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행정 대집행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대집행 하는 데는 기간은, 저희들이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그 절차가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지금 이 절차를 가지고 과장님 1년 동안 이야기 했습니다. 1차, 2차 계고를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래 가지고 행정 대집행 할 것입니다. 결국 안 되면 행정 대집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 벌서 1년 지났다고요. 또다시 대화에 어떤 미련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차피 이것은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공사를 안 해야지. 행정대집행 이라는 과장님 정확한 판단을 안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었든 대화를 한 번 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끌고 온 게 1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과장님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상구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민원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대집행 절차를 가지고 1년을 끈 것은 아닙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언제 대집행 합니까? 대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까지 왔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12월 초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대집행을?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대집행 용역계약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용역계약이 12월 언제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12월 초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2월 초?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용역 입찰공고 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용역 입찰공고 냈는데 그 공고기간이 보름 걸립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공고 기간뿐만 아니고 그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제안서 용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계약은 12월 초, 그 다음 법적 조치는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다음 저희들 대집행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모든 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설명회를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는 대집행을 어느 시점을 보고 저희들이 대집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대화가 안 됐을 경우에 이번에는 12월 초에 행정대집행 하는 것으로,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12월 초까지 용역 계약을 할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용역 계약을 하고 나서 언제 행정대집행 합니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또 모르겠네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 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안에는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한 달 안이면,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1월 초입니까? 1월 초에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 계획은 대집행에 갔을 때 1월 초 이전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내년 1월 초까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대화하고 안 됐을 경우에?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번 우리 추경할 때 대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1차, 2차 계고 날리고 대집행하겠다 해 놓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안 해 온 것입니다. 계속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가지고 온 것은 뭐냐 하면 서로의 생각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노점상은 ‘구청장은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 우리 과장님은 ‘그게 아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틀리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완전 틀린데 어떻게 해서 대화가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대화만 하고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해 왔다. 대화도 수차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자기들이 고집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영업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대화로 저희들이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진척되는 부분도 있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말 그대로 이전해 가는 그런 투표도 했고, 자기 주장도 여러 가지 폈지만 우리도 설득한 부분도 있고 낭비한 것만은 아니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법을 통해서, 물론 현 장소에서 고집은 안 하겠지만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법 토대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되기 전에 분명히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1월 초까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복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왜 이전까지는 같은 부서들하고, 교통과나 도시안전과나 녹지공원과 하고 협의나 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도시안전과가 주도를 해서 철거한 후에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부서 간 협의도 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대화창구는 도시안전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외부에서는 도시안전과가 안고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대포 차 처리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리고 의회에도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설명회는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로 봤을 때는 민감한 민원이기도 하고 집행부에도 즉각 즉각 보고도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도 용역이 있고 이런 계획들이 빨리빨리 올라와 주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방금 서복현위원이 질의 안 했으면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고 계획들을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숨기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까 말 대로 청장님의 한 마디면 결정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잘못되었고, 의회하고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청장님의 의중만 따르려고 하는 거지 의원님들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의회 회의 기간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와서 그런 민감한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하고,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천부지나 이런 곳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을 때도 이전하면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무단점용료 이래 가지고 사용을 했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올려놓고 이전할 때도 어떻게 보면 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불법건축물을 하나 지어 놓고 철거할 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데 그렇게 따지면 포장마차도 어떻게 보면 구유지에다 자기들이 무단으로 점거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부분은 점용 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부과해서 그분들이 점용료를 부담하는 일련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재산권 침해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차량노점에 대해서는 도로 부지 상에 있는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불법 점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냥 저희한테 허가 없이도 점용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안 내준 상태에서 점용 허가를 내 줄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다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 원만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 이후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24시간 고정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아예 차나 이동 가능한 것들이 그 지역에 고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볼 때 교통과나 도시안전과가 협의를 해서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견인을 하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상구 안에도 몇 군데가 차량이 거의 무단 방치식으로 정차되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아무리 이면도로라도 포장마차를 한다고 해서 고정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런 일이 안 발생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원천적으로 옛날에는 고정된 노점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수단을 수반하는 노점차량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차량관리법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1차적인 단속이라든지 고정하지 못하도록 과태료를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광장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늦게 하고 업무 협조가 늦었다는 부분은 저희들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척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있을 때마다 청장님 말씀도 그렇고 의회에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부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의회 쪽에 협조를 얻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족했다면 사과말씀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눈 앞에 닥친 것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후에는 이런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정리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그 보람에 대한 칭찬도 받지도 못하고 잘못에 대한 질타만 받고 있는데 그래도 묵묵히 꾸준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 민방위 구축체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 방위 대원들은 업무보고에 쓰 있듯이 수치로는 가용인원이 많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실전에 강한 정예 민방위대원들을 훈련시키고자 연중 훈련도 시키고 있고 교육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항이 전개되었다 라고 할 때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상훈련입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는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한 동들이 많습니다. 유독 감전동과 삼락동 두 개 동만 산이 없고 나머지는 다 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덕포2동 뒷산에서 우리 주민들이 평소 길러먹는 약수터에 독극물을 살포했다. 여기에 대한 민방위대원 훈련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대원 관계는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민방위 기본업무라 보고 군 작전을 지원한다든지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든지 이렇게 후방에 대한 지원으로 주 업무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사항을 주셨는데 덕포2동 관내 산에 약수터에 독극물이 살포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 부분에, 저희들은 주민 신고망이 있습니다. 특수 신고망이 있는데 그 부분은 특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는데 사찰이라든지 또 산 인접 취약지역에 대한 특수신고 요원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분들한테 신고가 우선되도록 하고, 저희들 통대장입니다만 통대장을 통해서 음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환경위생과에 표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독극물 살포에 대한 점검을 협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로 경찰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전문파트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재난상황실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우리 민방위 대원들도 일종의, 국민을 크게 보면 국민이겠지만 지역으로 볼 때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하나의 사명감도 있고 또 우리가 교육할 적에 의무감도 부여하고 하는데 만약에 상황이 돌발해서 그것을 인지를 하고 알게 된 시기 이전에 이미 그 음용수를 길러간 사람이 있다. 가서 그 발견 시점이 무엇이냐,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발견하고 막기 위한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구축, 다시 말해서 예비사찰에 대한 교육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 신고망이 한 530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 신고망이 19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근의 절이라든지 그 지역에 밝은 특수 신고요원인데 이분들한테 협조를, 먼저 그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 조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례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극복하느냐 보다는 앞으로 김덕영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를 봐서 실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런 교육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사상구 관내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138개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138개 업소에 곳곳마다 책임자가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 되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민방위 통대장이 관리 주체가 되어 있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피소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들은 무엇 무엇으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사실 저희 구에 138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시설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지하 방호시설, 말 그대로 저희들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지휘용 충무시설 그런 시설인데 저희 관내에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등급 이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 관리가 3등급입니다. 3등급은 지하상가고 건축물이 지하층인데 지하 차도라든지 아파트 지하가 될 건데 여기는 시설을 할 때에 당초에 방송시설은 청취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을 짤 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적도 30평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아마 김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이라든지 신호체계나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갖춘 데는 사실상 2등급정도밖에 없고, 3등급, 4등급은 방송 청취시설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연락만 서로 취하는 그런 가능한 대피시설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민방위 훈련이 탁상공론적인 부분의 훈련이 많다 라고 지적하고 싶고, 지난번 연평도 포격사건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은 군 부대가 아니면 완전 문외한처럼, 보면 노약자 열외, 그 다음에 어린이들 열외 되어 버려요. 그 다음에 대피시설에 가면 응급처치로 몸만 피한다 뿐이지 현장에 음용수고 통신시설이고 조명시설이 거의 안 된 상태에 긴급하게, 그 취약지인 거기에서도 그렇게 민방위 훈련이 허점이 많더라. 그러면 후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만에 하나 사항을 예상한다면, 여기에 적기가 나타나서 어느 한 곳을 집중 포격을 가했다. 완전히 여기는 뭐냐 질서가 없이 통제를 상실해 버린다. 특히나 지금 각 동 보면 통장들도 통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가 동 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지금 남․녀 구별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민방위대장 구성비가 3 : 7정도 될 정도로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군에 가서 어느 정도 군사훈련을 받아서 명령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만 여자들은 통대장들이 뭐냐 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휘, 통제, 전달이 아주 남자들보다 미비하다. 때문에 철두철미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요식행위로 대장이라는 이름을 얹어 놓고 그 분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이웃에 가면 노약자, 어린이 그 다음에 그 분들 업어내고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재빠른 행동조치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겁을 먹고 자기네들이 먼저 피할 수 있는 자세다 말입니다. 이런 걸 감안할 적에 통장들 선임하는 것도 어느 정도 비율제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통대장들의 임무에 대해서, 맡은 바 역할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 대부분 보면 기존 남들이 시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정을 합니다. 행정력을 가지고, 그렇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곳에 집단 모델하나라도 ‘다른 타 구에 안 하더라,’ ‘어떻다.’ 라는 비교우위를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우리 민방위 시설을 하나 갖추어보는 것도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취약지인 예를 들자면 어렵고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 가까운 데라도 하나 선점해서 시설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통대장 교육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안보교육이나 실습위주 교육을 시켜서 일정 교육여비도 주고 이렇게 예산까지 써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민방위라는 이런 부분에 의식이 예전 못지않게 많이 저하되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통장들의 역할을 꼭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민방위 업무를 숙지하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 통장님께서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나 없어서 주민 안내라든지 대표시설 홍보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교육을 실시하겠고, 또 시범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급은 아니라도 2등급 정도 방호시설이나 청취나 의약품이나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어떻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활용성이 없다 보니까 아마 예산반영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물론 앞으로, 금정구는 실질적으로 실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민방위 시설을 갖추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10억 원 정도 들여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실전을 방불케 하고 거기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 구에도 갖추어 보도록, 이것은 아마 구비로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금정구 쪽에 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공업지역도 취약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방호를 하더라도 그냥 지하도 없는 그런 공장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산 인접의 취약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국비를 따와서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에 두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방독면 문제도 동사무소에 지금까지 창고에 넣어놨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방호시설이 있는 입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관리하면서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보고 느끼고 ‘아, 저게 방독면이고, 쓰는 방법이 어떻고, 이렇게 보다 보면 비상시에 화생방 이런 데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독면이 저기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산교육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확대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10년이고 5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고 또 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창고에 넣어놓고 폐기하기보다는 그 기간 내에 쓰보고 교육, 반상회할 때도 하나씩 갖고 나가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런 게 방독면이고 이런 게 무슨 방독면이라는 정도만 아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앞으로 의회에다 협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진전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방독면 활용도 유효기간이내에 실질적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방독면도 전시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대한 우리 교육용 교재로 쓰다가 시효가 지내면 폐기처분하고 또 다시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 지하 차도를 보면 방독면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면 전시품에 ‘유사시 유리창을 깨고 꺼내서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가면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 안내 표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어서 필요 시 누구든지 궁금증을 해소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조금 더 나아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시간에도 이런 것을 한 번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진일보 하셔가지고 민방위에 대한 개념을 숙지를 꼭 시켜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자나 노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욱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질도 높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초등학생들도 민방위 훈련을 해 보면 아이들이, 학교가 비상 대피시설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다 공부하다 나와서 앞에 있는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과연 그게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방독면부분도 학교에다 동별로 한 곳씩 1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독면 20개씩 줘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해 놓고, 교장이 책임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창고나 캐비넷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바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장애인하고 노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라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 부분도 확충해 보는 것으로, 더 늘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특히나 우리 민방위 대장님들 한 번 우리가 민방위 훈련은 예고된 훈련이잖아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몇 월 몇 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니까 마음의 자세를 갖습니다. 이 사항은 예고 없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해 보십시오. 오늘은 예를 들어 어느 동 민방위 대장님들 얼마나 소집에 응하고, 관심이 있고, 얼마만큼 활동할 수 있는가 라고 문자메시지를 넣든 전화를 하던 뭘 하든 일단 몇 시까지 긴급하게 상황발생 한번 소집을 해 보세요. 구태여 구청까지 모여라는 게 아니고 괘법은 괘법동, 감전동은 감전동 동사무소를 활용하라 하면 과연 군 5분대기조처럼 몇 분 이내에 몇 명이 참여를 해서 동원이 되는가, 이러한 실질적인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갑론을박으로 토의를 하고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게 이게 우리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단순한 페이퍼를 가지고 업무보고 하고 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는 현장 중심, 참 멋진 말씀하셨더라고요. 모든 것은 현장 중심으로, 감사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겠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김우곤 과장님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CCTV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주관 부서가 회계재산과로 되는 것이지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게 전체 해서 보면 394대 우리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 하고 교통행정과는 약간 간접적인 TV 운영방식이 되어질 것 같고, 우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시에 직접적이고 긴급한 CCTV 운용방안이라든가 모니터를 보고 분별로 해야 되는 이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론은 회계재산과에서 통합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도시안전과에서는 몇 명이 여기에 차출되어 집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정확한 인원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단지 통합관제 CCTV를 운영하는 센터에는 저희 과에서 한 명 정도는 상주를 해서 우리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 한 분이 약간 전문성을 띤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통이나 범죄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배수장에 대한 기술파트 직원이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유수지에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야 한다. 또 어느 정도까지 이게 몇 개의 발전기를 돌려야 된다. 지금 유수지 현황만 바로 봐도 몇 ㎜정도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계전기 부분의 담당직원을 파견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해야만 효과적으로 할 것 같고, 그 기간에 단지 집중호우 기간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를 우리 담당과장님이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배수장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전년도 감사 자료를 근거로 하자면 2012년도에 약9억 1,900만 원이 유지관리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차량을 예를 들어도 내구연한도 좀 상향되었고 주행 ㎞수도 늘어났고 이런 부분이 있다시피 우리 배수장에도 발전기 또 수중 펌프, 또 배전판 이런 것도 여기 보면 성실하게 기계정비를 잘 해오셨네요. 기타 등 등 기계에 엔진오일이라든가 구리수 유입을 적기에 해서 기계 관리를 잘 해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계 장비를 우리가 365일 가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동일지가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일지가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일지가 있으면 일지를 놓고 보면 1년 것, 3년 것, 5년 것 합산하면 가동했던 시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합산해서 차량에 몇 ㎞되면 오일 교환하고 하듯이 이런 것도 걸맞게 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한다 싶을 때 우리 구비가 부족할 때는 시에다가 이게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으니까 시비가 얼마 필요합니다. 이런 메모링이 되어서 요구하면 시 관계자도 예산 반영에 용이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가동 부분에 기계가 어느 정도까지 돌렸을 때 그게 오일을 교환하고 부품을 교환하고 시스템까지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배수장 펌프관계는 매일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주요한 내용은 점검을 못 하지만 외부적인 그런 문제는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성능검사 관계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4월 달, 6월 달을 대비해서 4월 달, 5월 달, 그 다음에 해빙기, 말 그대로 겨울이 지나가고 나서 3월 달 정도 지나서 점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수기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태풍이 오고 호우가 내릴 그 시점 6월 달 초가 되겠는데 그때는 집중적으로 기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점검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배수장이고 배수장이 중요한데, 침수지역이라 중요한데 그것은 시 하천관리과에서 20㎜ 이상 노후펌프를 교체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2009년도에 8억 5,000만 원, 2010년도에 17억 원, 올해 7억 원 이렇게 받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력 배수장이 엄궁3, 감전2입니다. 거기가 주력 배수장인데 여기에 대한 펌프는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7억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엄궁3 배수장 펌프를 2대 마무리 교체를 하고 5대 중에서 그 잔액으로 감전2 배수장의 고압기동반, 전력을 바로 받아야 되는 기계인데 그것을 교체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반납하기 이전에 더 수리해야 되는 부분은 검토해서 11월 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014년까지 60억 원 정도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거의 마무리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더 받아올 것입니다. 23억 원 정도 받아와서 배수장에 대해서는 마무리 정비를 완전히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철저한 점검을 해서 배수펌프 가동에 착오 없도록 해서 침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누가 안 되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엄궁3 배수장 특고압반 제작구입 설치 이것이 배수시설을 더 확충을 해서 이것을 제작, 구입 설치했습니까, 노후 되어서 새로 설치한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노후된 것입니까. 끝으로 올해는 토출관 유지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몇 년 전에 사상구에 토출관 2,000만 원 상당의 유지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하는 것을 볼 때 수동식으로 유지보수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토출구 안에 들어가서 쇠망치를 들고 일일이 부식 면을 타격을 가해서 녹을 제거해서 손으로 페인팅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로서는 그렇게 하면 구시대적인 방식이고 로봇이 들어가서 쇳가루를 살포하면 녹이 고루 제거가 되고 나아가서 페인팅을 하게 되면 입자가 전면 고루 도포된다. 이런 방법을 써야 되지 그 방법은 요즘 안 쓴다. 나아가서 부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거 그 사람,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로 해서 마지못해 공사 발주를 줬제?” 이럴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디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일에 발주를 줄 때는 토출관 유지보수는 기계로봇으로 해야 한다 라고 전제를 달고 발주를 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완만하게 공사가 마무리가 된답니다. 과장님 이하 주무님들도 어디 가시더라도 이 부분 참고로 알아주시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감전에 새로 배수장을 설치했잖아요, 그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거기 기계를 경기도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중국산을 가지고 와서 도색작업만 해서 국산이라 해서 한다, 안 한다 해서 공장 현장에도 갔습니다. 갔고, 더 나아가서 옛날 사상지역에 북구시절에 배수장에 기계장비가 세계적으로는 네덜란드산이 제일 좋습니다. 설치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체도 하고 이러던데 이번에 일명 경기도에서 순수한 국산제품이라 하고 지금 볼라벤 때 한번 시험가동을 했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볼 때 기계 성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조흥래위원님 전문가 이상의 질의를 제가 받게 됩니다. 감사드리고, 지역에 대한 밝고 애정을 많이 가져서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전천, 거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거기에 상습침수지역으로 해서 재난 특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던 부분인데 올해 준공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펌프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은 안 났지만 그것을 준공해 보니까 감전천이나 2중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위가 우리가 걱정할 수위가 아니다. 정말 가동만 유지가 된다면 거기 감전천 유수지가 65,000루베 쯤 되는데 그 부분만 물만 빨리 그쪽에 들어오게만 한다면, 이 가동펌프 능력이라면 우리가 가장 취약지역으로 남아있던 감전 IC부분은 극복이 되겠다. 물론 학장로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에 물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희들이 일단 안심을 하고 있는 상태는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점검을 잘해서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감전천 공사가 정말 우리 사상구로 보면 상당히 좋은 공사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배수펌프도 내부적인 것은 사실상 저도 잘 모릅니다. 외관상 몇 번 봤지만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른 장비보다도 괜찮았다 이렇게 제가 듣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토출관 관계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전계장이 기계나 전기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일만 봤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다른 구의 사례를 봐서 토출관 정비라든지 녹슨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누가 안 되도록 더 좋은 방법으로 자문하고 검토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상구의 사상공업지역은 낙동강 보다 수위가 낮음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에 비상재난, 여기는 항상 자나 깨나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많은 애정과 행정적인 관심을 갖고 근무를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58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차량준설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수시준설은 377회에 923㎡ 계획준설은 13회에 127㎡입니다. 그래서 수시준설이 어떤 것이고, 계획준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준설은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 계획준설은 연 계획을 짜서 주요 침수지역을, 전년도에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짭니다.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낙동로는 2∼3월 달에, 또 사상로는 4∼5월 달에 이렇게 짜게 되는데 그게 계획을 가지고 준설 일정에 따라서 목표를 가지고 준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편의상 계획준설을 했고, 수시준설은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는 사항, 말 그대로 막혔고, 하수구가 불량하다 이런 부분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 차량으로 조금 이렇게, 흡입력이 약합니다만 그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 수시준설로 민원 위주로 되어 있는 게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시준설로 구분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준설을 위한 차가 몇 대 정도 되고 준설차량 상태가 어떤지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준설차량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작년에 구의회에서 정말 믿고 저희 과에 지원해준 게 8398이라는 차량이 있는데 이게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9루베 정도 되는데 이 차량을 준설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초에 들어와서 올해 이 차를 중심으로 해서 큰 계획준설을 하고 있고, 이 차가 또 특히 골목길까지 100m 내지 150m까지 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깊이도 10m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주력 준설차량으로 활용했고, 그 다음에 한 대는 2001년도에 했는데 12년도 됐습니다. 이 차가 조금 약한데 이런 부분에는 탱크 용량이 4루베 됩니다. 앞에 차보다도 반 정도 되는데 이 차는 주민들이 원하는 골목안 이라든지 병목된 하수관로가 있는 그런 부분, 또 부분적인 암거박스가 있는 그런 부분에 나누어서 이것은 수시준설에 우선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두 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작년에 구입했던 차가 9루베짜리지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리고 4루베짜리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2001년도에,
성일

황성일위원

10년 정도 되었다, 그죠? 10년이 조금 지났네, 준설이 1년에 약 500회 정도 준설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차량 두 대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2001년도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고장이 나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정비공장에서는 할 수 없는 특수한 부품이나 수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작년만 해도 1,800만 원 한 번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껴 쓰고 있는데 지금 담당하는 현장부서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회계재산과장도 질타를 많이 받고, 저희들 때문에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고장이 날 때 나더라도 최선을 다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그냥 고장 난다고 해서 놔두면 어차피 상할 거니까 최선을 다해 보고 정말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오면 검토해 보면 된다. 단지 조그마한 100-200만 원 내려오는 것은 민원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없다고 해서 준설을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가겠는데 앞으로 작년에 사 준 이 차량에 대해서도 그 활동을 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설에 대해서 더 활동을 배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차량 교체를 할 때 준설차 두 대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계재산과에 할 때 보니까 두 대가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넘게 수리비가 매년 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공장이 특장차를 하는 ‘위더 특장차’인가 여기에 보니까 이 두 대가 3,0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포드차를 국산 다른 회사로 해서 약 4억 원 돈을 3억 얼마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준설차 현재 새걸 샀으니까 그것은 수리비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준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자체 준설과 용역 준설의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용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가 더 안 나가고 또 관리하기가 싶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판단은 지금 못 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사하나 몇 개 구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북구하고 저희구하고 또 몇 개 구에서는 차량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주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저번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침수에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침수를 예방하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우수나 빗물이 바로 유수지에 들어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데 유입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자체 구배가 없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준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물 흐름을 봐서 상류부터 모여서 주례부터 해서 감전, 학장 거쳐서 유수지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놓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을 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게 저희들 계획 준설하기가 물량 측정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계획적으로 하기 어렵다. 즉흥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야 하는 부분이고, 차량준설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차곡차곡 개선적으로 준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 보면 차량준설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물량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예산 부분은 비교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앞에 지적하신 대로 3,0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가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앞에 차가 '90년대 초에 구입했던 차기 때문에 차가 너무 고장을 많이 일으켜서 저희들이 수리가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업체의 특성적인 것이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개선한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재무과 과장한테 협조도 드리고 했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낭비성은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침수될 때의 피해는 계산적으로 어려운 만큼 힘들기 때문에, 물론 제품이나 공장의 기계 이렇게 침수될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재산문제가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준설을 위해서 차량준설이 공업지역을 끼고 있는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과장님, 사실은 회수는 약 500회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의 준설차가 운행하는 기간은 비가 올 때라든지 눈이 많이 왔다 이런 시기에만 움직이는 거지 평상 시에는 적게 움직이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조흥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일 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준설반에서 전일 작업한 것은 아침에 와서 기록하고 사진을 붙여놓기 때문에 매일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갑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준설 인원은 그분들이 비정규직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로보수원들이 준설팀을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공무원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계약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계약직이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많은 계약 보수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지금 4루베짜리, 2001년도 수리비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용역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병행을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절약도 될 것 같고 병행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는지 싶어서, 그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19명이 있습니다. 그 분 중에서 준설을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준설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24시간 비상 대기하는 지역재난 예방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준설로 보면 황성일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상계를 해도 인건비만 해도 준설이 1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각종 화재나 일요일 날 교통사고나 기름을 유출시킨다든가 도로에 맨홀이 파손되면 나가야 되고, 밤에 눈이 와도 나가야 하고 비가 와도 나가야 하고 저희들 담당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지만 현실에 심야 야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현장에 나가는 것은 극소수가 나가야 됩니다. 단지 이분들이 자기 지역에 밝고 사후 처리하는 노하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열심히 뛰기 때문에 그런 가치는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차량준설하고 계획준설은 어떻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후된 차가 2001년도기 때문에 저것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고 그게 수리비가 엄청나고 차량준설에 대한 효과보다 수리비라든지 향후 관리가 더 어렵다면 그 부분에서는 일부 용역하는 방향도 비교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상지역은 특성상 준설차가 꼭 있어야 된다. 불시에 투입될 사항도 있어야 된다면 2001년도 4루베짜리 이걸 꼭 용역을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교체를 하든지, 수리비가 1,500만 원씩 나간다면 교체를 해서 새로운 장비를 투입을 하든지, 1,500만 원씩 안 나가게. 아니면 용역을 해서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 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비교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재난안전관리과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조성 목표는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게 조례 규정상에 보통세액의 3년, 보통세액의 1%의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기금 활용을 잘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일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기금 활용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 구속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거냐 하면 신규사업이라든지 기존시설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또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별도로 구제수단을 하는 거지 이 금액을 쓰지 못한다, 단지 원칙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사업에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운영기금을 쓰라는 게 근본 조성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예산으로 일단 예측이 되면 정규적인 예산에서 편성해 써야 하지 재난기금은 쓰면 안 된다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노력합니다만 시 쪽에서도, 중앙 부서에서도 이 건은 재난을 대비한 예비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예산과 쓸 수 없다는 게 저희들 방침대로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염화칼슘이라든지 장비부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고 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7월 14일 날 비가 220㎜정도 왔습니다. 태풍도 아닌데 호우가 와서 그때 주례에 ‘해광사’ 올라가는 쪽에 옹벽이 붕괴됐는데 그 부분에 시비를 최선을 다해서 따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3,200만 원도 일단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도 최선을 다해서 안 쓰고 1,000만 원 정도까지 건설과에도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한 사항일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불만스럽게 ‘이걸 왜 안 쓰느냐,’ ‘계속 적립만 할 거냐,’ 이렇게 질책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저희 예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 예산을 많이 받아 오고 우리 기금을 아껴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주례1동 사면복구 재난이 발생한지가 지난 7월 달에 발생했잖아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사업을 갖다가 집행할 거다, 지금 공사 완료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번 주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번 주에 완료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게 7월 달인가 11월 달인데 장기간 동안 기금이라는 게 제때 제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또 불안을 느끼지 없도록 해결해 줘야할 게 긴급한 기금활용이거든요. 장시간 오랫동안 걸렸다 라는 것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걸렸다 라고 인정하지만 가능한한 이런 기금활용을 최대한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사유재산이 있어서 예산이 되고, 앞에 지적해 주신대로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 조금 된 것 같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감사자료 590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로시설물 79개 점검내역을 보면 도로는 전부 다리고 지하차도고 그렇는데 점검내용을 보면 대부분 육안 점검결과 ‘상태양호’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육안점검’ 이라는 것은 시력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나가봐서,
덕영

김덕영위원

특수성 있는 해당부서의 기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시력으로서 보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전문적인 기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유하고 있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그런 기계를 활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점검을 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금 기계를 활용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지해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데, 물론 기계를 활용하는 부분에, 지금 내용을 다 기록을 못 했습니다마는 보고서 자체에는 기계를 소지해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적에 성실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있다, 용접부위가 부식이 되었다, 얼마나 되었느냐, 그때는 뭐냐 핸드마그너 라는 기계가 있다, 핸드마그너 체킹을 해 보니까 양호하다. 그러면 자료도 충분하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육안으로 점검 상태양호, 그다음에 토크렌치라는 것 볼트, 너트 연결부위 상태를 점검하는 기계 이 장비구입을 해 놓고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볼 적에는 이 장비를 활용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페인트칠을 해야 기자재나 철근이나 모든 부식을 막을 수 있다 라는 등 등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활용하라고 구입을 했는데, 여기 보면 너무 쉽게 이 자료를 작성한 것 같고, 이런 기계를 활용하지 않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인정 안 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아마 부족된 부분이 자료만 보면 건성적이고 형식에 치우친 감은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이 기계 종류를 보면 우리 백양로와 밑에 동네끼리 연결되는 지하도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수가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누수 측정기를 구입을 하세요. 기계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누수 측정하는 기계는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여름 우수기에 그 틈새 물 흐르는 그게 엄청난 재난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시작이잖아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누수 측정기를 하나 구입 하세요. 해서 안전을 체킹할 수 있도록 꼭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589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면 저지대 침수우려지 CCTV 상시운영 우리 구 소관 8개, 시 소관 3개가 있습니다. 시 소관 3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학장지구대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학장천 수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엄궁유수지, 엄궁활어센터 이것은 학장천의 하류 부분의 수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볼 수 있는 센터는 시에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누가 만진다든지 이러면 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고하는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것도 우리가 센터를 만들면 이것도 같이 통합 흡수해서 운영하고 시에다가 ‘너거 관리비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같이 관리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안 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시에서도 아마 재난 CCTV를 운영하는 전체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저희 구에서도 이 지역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궁 유수지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가져와도 될 것 같긴 한 데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정보를 받아서 합동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라든지 전기료 부분은 자기들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관리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김우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첫째 그것은 시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 것으로 하고 이중 잣대를 재면 더 안정성이 도모되고 좋을 법도 하고, 둘째는 어떻게 보면 이중화되니까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데 재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없는 거니까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조종현 주무님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하고 잘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590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내역에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육안이나 주관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15, 16번에 보면 점검내용에 교좌부분 누수로 인한 교대의 탄산화 우려, 밑에 것은 승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면열화 및 탄산화 진행은 위험등급을 ‘B’등급 받았고, 학장2호교에 육안점검 결과 상태양호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만 봤을 때 지적된 게 등급이 더 높고 지적 안 된 게 등급이 더 낮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덕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계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든지 아니면 미리 설치해서 저희가 가서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안전점검 장비가 물론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는 이상의 장비는 일단 갖추어 있습니다. 철근탐사기라든지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용을 잘해서 이 내용에도 충실하게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미비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특정관리시설물, 아까 김부민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부분은 특정관리 대상물인데 이게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NDMS라 해서 국가재난시스템에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상태, 현상, 박리상태 이렇게 상세하게 입력되기 때문에 점검내용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난예방을 위해서 재난장비라든지 꼭 필요한 장비를 상황실이나 캐비넷 속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갖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한데, 사실은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노하우가 부족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만 아마 보고서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수치로 입력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것을 적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에 나오는 것들을 아까 전에 NDMS라는 시스템에 나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 측정치를 가지고 어떤 것은 측정치로 하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니까 기계에 대해서 측정을 나가서 적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나가서 육안으로 되었던 것을 서술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물론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보되 거기 육안으로 봐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장비를 들이대어서 측정을 저희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608페이지 보면 우리 기계장비가 14가지인데 전문성이 있는 것은 몇 개 없는 토크렌치 이런 것도 볼트, 너트 쪼으는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 그냥 쪼아서 잘 쪼아지면 쪼아졌다 하고 느슨하면 느슨하다, 이렇게 적는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물론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관부서 건축과나, 교량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 전문공무원이 나갑니다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점검이, 또 장비를 제대로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전진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한번 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안 점검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 또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전문가에 대해서 용역비를 줘서 수당을 줘서 지금 안전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아무튼 위험물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큰 피해가 인사사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리고 575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내역해서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사용한 누계로 보면 50% 이하의 집행된 것들이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액을 보면 거의 다 예산에 책정했던 대로 100% 다 할거라고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니면 그냥 본예산에 이정도 잡혔으니까 지금 이 정도 쓰고 연말까지 나머지 다 쓰겠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넣은 것인지 그것을 답변바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올해 예산이 9월 말까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나머지 부분에서 그냥 연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제가 다 받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일일이 사업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제목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자료를 달라하면 제가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엄궁3 배수장 노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 잔액을 최선을 다해서 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잔액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감전2, 3배수장에 대해서, 광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0만 원이 안 썼던 부분이 있는데,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제가 책임을 지고 이 관계를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 결산서를 봤습니다. 배수장 건물 장비유지비가 구비하고 시비죠 7 : 3정도로, 그 정도던데 한 28%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배수장 엔진펌프 발전기 유류대도 20% 이상이 남았고, 준설토 및 사토처리는 구비인데도 25%가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 연말이 되어도 20% 이상씩 이 3개는 다 남는 것 같거든요, 작년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그렇다면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나가 그냥 숫자에 대입해 가지고 오는 자료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성의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한테 주신다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시비, 구비 받았던 내용들은 제가 시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가지는 구비만 책정된 것도 있거든요. 준설토 및 사토 처리는 100% 구비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설 물량을 예측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또 건설과에서 삼락수로 유지보수라든지 엄궁동 유수지에 대한 준설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 물량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일단 사업이 연계가 되어서,
부민

김부민위원장

사업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나마 5,900만 원으로 해서 적었는데 작년에 결산보고는 한 25%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튼 아마 도시안전과 뿐만 아닐 것입니다. 전 부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해 주시고,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를 줘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대략 예측적인 감사 자료를 가지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봤을 때는 서류상으로 다 열심히 했고 잘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튼 장시간 동안 도시안전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곤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채양석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채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사상구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 동안 우리 과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사업과 민원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토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향후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해 능동적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상구 토지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 하고 있는 우리 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699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채양석 토지정보과장님 우리 사상구청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가운데도 방금 업무보고를 들어본 결과 그 동안 업무숙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업무보고 207페이지 4대강 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4대강 삼락동 생태공원 지적공부 정리는 현재 4대강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형지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 수백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 용도가 하천사용 용도인데 지목이 전, 답, 여러 가지 지목으로 혼용되어 있어 그것을 하천 사용목적에 맞게 하천으로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1필지로 합병해 가지고 현재 생태공원에 있는 시설물별로 농구장이면 농구장, 습지면 습지 해 가지고 새로이 지번을 부여해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이 앞전과 같이 홍수가 범람해 가지고 시설물을 새로이 보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전체 필지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확정적인 새로운 필지를 줘 가지고 그 필지를 관리하면 측량비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의 편의가 있을 것으로 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우리가 삼락강변 체육공원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동명은 삼락동입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삼락동하고 옆에 인접 동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일부 있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일부 있는데 삼락동명으로는 되어 있다, 그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주 위치가 삼락 생태공원 위치로 봐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가 한 5년 전에 지명 공모사업을 할 때 ‘사상 강변체육공원’ 내지 ‘사상’이라는 이름 붙일 것이냐, ‘삼락’이라는 이름을 붙일 것이냐 라고 우리가 인터넷에, 당시 우리 구민이 27-8만 명 되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삼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당시 ‘삼락’에 애정이 많은 모 동장님이 삼락동의 유관단체원들에게 ‘삼락’이라는 지명이 좋다 라고 접속을 해라 이렇게 되었고, 전체적인 지명은 본 위원은 저것을 삼락동만의 명물이 아닌 부산하고도 사상구의 명물이니까 ‘사상 강변체육공원’으로 붙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만 전국적인 호응도를 얻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뒤로 해 버리고 ‘삼락’이라는 지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이 득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지목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1895년도에 동학혁명 때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고 1905년도에 1차적으로 측량사업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1910년 한일합방 되고나서 우리나라가 자기 나라인양 총독부도 설치하고 했는데 당시에 만들어진 지번이고 지목이다 말입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4대강사업을 한답시고 다 보상을 준 상태니까 과장님께서 전수조사, 지적공부를 정리하시겠다 하니까 큰 틀에서 수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또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첫 단추부터 잘 끼워 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 소신을 한 번 묻는 것입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조흥래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1910년대부터 1924년도에 토지조세사업을 해 가지고 모든 지목이 등록이 되었는데 그 동안 하천 필지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천부지 도로가 있고 구거가 있고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취한 사업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가 이번에도 4대강 사업을 한답시고 보상을 주었고, 앞에 안상영 시장 시절에 부산시 관할에 낙동강 ‘맥도지구,’ ‘삼락지구,’ ‘구포, 화명지구,’ 이렇게 해서 또 강 정비한답시고 보상을 주었고, 또 ’80년도에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구둑 하면서 또 보상을 주었고, 또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정부 때 강이 범람이 되니까 이분들 이주를 시켜야 된다고 또 보상을 주었고, 보상을 4번에 걸쳐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애석한 것은 요즘 민주화, 민주화 하니까 국민들이 ‘떼법,’ 마지막 4대강 보상을 줄 때도 4번을 받아간 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떼법’을 지긴다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도 애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저 역시도 아버지 때부터도 만 몇 천 평의 많은 경작을 해 왔고 국가가 필요할 때 순순히 수용에 응해 주었고 마지막 우리가 한 8,000평 있어 가지고 수용할 때도 제가 모친보고 “어머니, 어머니는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야, 야 하루 하루 데모를 하는데 안 오면 벌금 2만 원 먹인단다.” “어머니 벌금 2만 원 내더라도 가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자기 소기의 이익을 추구한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 지구가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가 배여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서 하구둑 할 때 보상을 주었을 때 부산시에서 불도저로 땅 평탄작업을 해서 잔디를 심어놓든 아니면 초지로써 계속 관리를 했었으면 안상영 시장 때 보상을 안 주어도 됐었고 4대강 할 때도 보상을 안 해 주어도 됐는데 관리 소홀한 것이 우리 정부적인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은 뒤로 하고 지금부터 잘 해야 되거든요. 잘 해야 될 때 처음에 수로문제, 논이냐, 밭이냐, 초지냐, 해서 잘 해 가지고 우리 후세들한테 앞으로의 100년의 미래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때 의회에서 충청도 보은군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분들이 삼락 강변체육공원을 와 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천혜의 좋은 곳도 있네요.”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마음의 부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보호가 되게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 여기까지 1차 마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우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내용에 보면 도로명주소 이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된 지 오래되었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 번 시작해 가지고 시행착오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새로이 정비를 하겠다 해 가지고 법을 다시 개정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보면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 전에 일반 사용하던 그 번호에서. 이게 19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다가 그때 법제처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폐지되었다가 2005년도에 다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거든요. 통과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이 법이 공포가 되었고, 그리고 2007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올 7월 달에 법정주소로 확정되어서 전국에 고시가 되었고, 그리고 2013년까지 구 주소와 새도로 주소를 병행했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새 주소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제가 처음에 ’91년도 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최초 업무가 시작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한번 시행착오 해 가지고 새로이 정비하기 위해서 법을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재우

이재우위원

조금 착오하신 것 같은데 착오를 해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 아닙니까. 홍보를 통해서 빨리 전 국민들이 새 도로명 주소에 빨리 익숙해져서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 가서 새 도로명 주소가 얼마나 통용이 될는지, 예산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도로명주소 간판하고 몇 개 다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3,000억 원인가 들어갔을 것이고 우리 구만해도 별도로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현재 여기 208페이지에도 도로명 주소 홍보 특화거리 조성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528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형식적인 홍보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옛날 주소에 길들여 왔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저번에 뉴스에 무안군인가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가지고 무안군 군민 한 50% 이상이 현재 새 도로명주소에 적응이 되어서 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라든지 주민들과 밀착해서 새 도로명주소를 알려 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으면 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특화거리 조성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빨리 몸에 체득해서 실제로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7월 초에 전국 워크샵이 있어 가지고 강원도에 제가 1박 2일로 참석한 적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벤치마킹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것이 구민이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설문조사에도 보면 인지도는 어느 정도 99% 인지도는 되어 있으나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이 약하다, 법이 전부 시행을 하지 않고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전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주민들이 현재 전면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자기 피부에 안 와 닿기 때문에 그렇는데 2014년도 전면시행을 하면 그 주소를 바로 쓰야 되기 때문에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남았다 아닙니까.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다가 2014년 1월 1일 시행해야 되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 홍보적인, 정부에서 이것을 홍보하라는 내용이 내려 왔을 때 형식적으로 해서는 절대 실현되기 어렵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계획이 안 잡힌 모양인데 제가 하나 제시를 해 주면 사상구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안 많습니까, 그죠? 사람이 많이 오는 행사도 있고 적게 오는 행사도 있고, 또 동 단위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적극적으로 가 가지고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현재 사상구가 이러이러한 새 주소가 바뀌어서 2013년까지는 같이 병행했다가 2014년 1월부터는 새 주소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주민과 실지로 만나서 부딪혀서 밀착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과연 이 특화거리에 우리 명품거리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밀착형으로 해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담당 직원들 또 모자라면 공익요원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단지도 나누어주고 또 거기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밀착해서 그런 홍보활동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제시한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착적으로 했을 때는 사상구가 다른 구보다도 빨리 이 제도가 시행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최대한 방법을 총동원 해 가지고 2014년도 전면시행에 따른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통․반으로 진행됐던 그 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통․반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실제로 통․반장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계속 옛날 통․반에 대한 그 주소가 인지되어 가지고 새 도로 주소를, 통․반장들이 더더욱 새도로 주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옛날 주소 통․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도로 주소를 홍보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모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이재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 사항은 관리를 행정자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통․반은 어떤 방법으로든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유지를 하다 보면, 옛날 주소에 따라서 통․반장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새주소로 이것을 새로 시행하는 부분이 모순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통․반장 제도를 없애야 새주소 이 부분들이 좀 더 홍보가 되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되는데, 통․반장들이 자기 옛날 주소대로 통․반장을 하고 있는데, 옛날 주소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옛날 주소만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형태의 사항인데, 그죠? 우리 구에서는 통․반장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 새주소와 통․반장 제도는 모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건의를 하든지, 통․반장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몇 거리에 누구, 통․반장 제도를 바꿔서 몇 거리,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지만 통․반장 이름을 없애서 새주소 이름에 맞는 그 역할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좀 더 홍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대안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라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상급기관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재우

이재우위원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새주소 도로를 정착하는데 더 힘든 것 아니냐, 통․반장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명칭은 새도로 주소에 맞는 명칭으로 바꿔 주어야 새도로 주소 정착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그런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새도로 주소가 빨리 정착할 수 있는 큰 안이 될 것이라 본다 이 말입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항인데 연구 검토해 가지고 우리 상급기관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새 주소를 홍보하고 있는데 옛날 그 주소 통․반장 제도를 유지한다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사상구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새도로 주소가 전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도로명 주소 체계 정책에 힘써 오고 있는 가운데 도로명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한 과장님 생각하실 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홍보활동이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사항 하고 같이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인지도는 어떤 홍보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자체는 개인보다도 공공기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체국 택배 같은 데 공공기관에서 새주소를 활용을 하면 택배나 우편물을 받을 때는 당연히 새주소로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식이 바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소지랑 매칭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주소전환이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 생각은 우리 사상구에서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 같은 데를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주소를 새주소를 매칭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관공서에서는 도로명주소로 해서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는데 개인들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현재 우편물을 개인이 보내는 사람들은 도로명주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 통․반, 그 전 주소로 이렇게 보내고 있지 도로명주소로 보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황성일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100년 가까이 쓴 주소를 하루아침에 인식을 한다는 것은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기관의 홍보활동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 어떤 새로운 홍보활동을 계획해 가지고 2014년 전면 대비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56페이지 보면 조상 땅 찾기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173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2001년도부터 조상 땅 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민원을 받아서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조상 땅 찾기는 현재 전 사망한 조상님들의 땅을 찾아주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접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은 민원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2012년도 추진 실적은 총 173명이 신청해 가지고 그 중에 75명에 대한 자료를 조회를 해 주었으며 자료제공 총 필지 수는 644필지에 면적은 61만 2,000㎡ 정도 찾아줬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찾았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매년 인원이 비슷하게 신청을 합니까?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그 법이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것은 각 시․군․구에서 알 수 있고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것 옛날 같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번호가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은 작년 7월 말까지는 광역시 시․도에서만 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구 ․군에서도 성명으로만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하여튼 과장님,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 708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 및 감정평가 란에 보면 1,380만 원의 예산을 2012년 예산을 올려서 집행은 187만 원이었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민원인들이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했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해서 용역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형질변경을 수반해 가지고 어떤 개발이익이 있을 때 물리는 것인데 현재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단지 지목변경만 수반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장이 25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거의 도심지역 안에 대지에서 공장으로 지목변경이 된 건이 거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건은 있어 가지고 한 건만 부과징수 했고 그 이외에는 건수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용역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2012년도 9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되면 다 집행이 됩니까? 급하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집행 대상이 있어야만이 집행하는데 현재로서는 대상이 없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이월되겠다, 그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불용 아니면 이월할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집행률이 몇 %였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산 집행률을 이야기 하십니까?
성일

황성일위원

예.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작년에도 용역비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예산이 138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138만 원을 사용했다 이 말이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산액이 1,380만 원이고 집행액이 171만 원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꼭 필요한 예산을 잡지 1,380만 원을 잡아서 170만 원만 쓰고 또 이월되고 올해도 1,380만 원 잡고 그리고 쓰는 돈은 187만 원 이렇게 밖에 안 쓰고 나머지 1,193만 원이 남는다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을 할 때도 그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감액 조치하였고 2013년도에도 예산책정으로 많이 안 할 겁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적정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받아서 그 해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리고 756페이지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 및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 있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토지는 115건에 61,760㎡이고 재산세 부과액은 약 3억 7,400만 원입니다. 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외국인은 관련 법령을 다르게 적용하는지 우리 한국인과 같이 적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용은 같이 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같이 합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이번에 100여 만 원이 미납금이 징수가 안 되고 있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다면 미납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징수계획 같은 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 소관입니다. 우리는 취득신고 수리하는 부서이고 재산세 부과 징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자료제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세무과에 가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세무과는 징수를 하는 부서고 토지정보과하고는 이유를 모르겠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내용만 받아 적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데, 과장님 좀 미비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이유에 대해서 세무과에 물어보고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거기에 보면 신청 건수가 756페이지 173건에 640필지 60만㎡, 그 다음에 206페이지 보면 590필지에 55만 4,000㎡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기가 9월 말로 했고, 업무보고 시차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시차 차이라는 것은 시차 차이가 크게 있었습니까? 업무현황 만들 때 이 자료 같이 안 만들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현황 자료를 같이 안 만들었어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이 자료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입니까? 조상 땅 찾기 590필지인지 아니면 644필지인지? 그 짧은 순간에 590필지에서 640필지 이렇게 벌써 찾아졌다는 말입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정확한 것이 어느 것인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조상 땅 찾기는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찾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조상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직계 존비속이 재산관리를 못 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조상들이 혹시나 재산이 있는가 싶어서 구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가서 ‘우리 조상 땅이 있는지 찾아 주시오.’ 자기 본인확인하고 해서 그럴 경우에만 찾아주고 있지 실지로 우리 구에서는 주인 없는 땅을 찾아서 직접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일은 안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인 없는 땅 현황이 우리 구에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 등록 미등록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땅이 1910년도 이전 자료는 나옵니까? 1910년도 이전에 땅에 대한 뭐라 합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정 토지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정 토지라고 미등기 토지가 있습니다. 1910년 대부터 1924년도 토지조사 사업 당시 등록을 할 때 등록을 해 놓고 그 후로 등기가 되지 않는 건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49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미등기가 49필지?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미등기 토지가 49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람들이 조상 땅 찾기 신청하면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찾아 가지고 보존등기, 상속등기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등기 되어 있는 자료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등기 자료, 그 다음에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60-70년 이상 재산세를 안 냈을 경우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땅 아닙니까, 그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 자료들이 우리 구에 보관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미등기와 현재 등기는 되어 있지만 현재 주인이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땅,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9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황성일위원님 질의한 것과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 현황 해 가지고 70개소 해서 약 45개소는 부과내역이 없고 24개소는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개발대상 부과대상지라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름을 짓고 금액은 세무과에서 하고 이런 것입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은 아까 말씀한 대로 개인이 자기 사업장에 들어간 순 개발비용을 빼고 그 이상 초과 이득분을 가지고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개발부담금 예산 관계도 우리 공무원이 직접 산출이 힘드니까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확정해 놓았는데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753페이지 부담금 귀속실적 해 가지고 배한순 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학장동 171-11, 12인데 이 사업장 소재지가 구덕터널 가고자 하면 왼쪽 편에 있는 사업장인데 여기는 부담금을 2,320만 원을 부과를 해서 올해 7월 3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장동 배한순 건은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가지고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을 맡겨 가지고 부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형질변경 행위가 수반 되어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가 유실되어 버렸는데 이분들이 2차적인 개발을 한답시고 그 뒤편에 지역을 넓혀 가지고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경사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그 당시에 불가 처리를 했는데, 또 엊그제 보니까 사업승인을 받았더라고요. 받은 내용 자료를 보니까 앞에는 그 땅 앞에 우리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도로부지 그것을 빼고 신청을 하니까 자기 사유지에 등고선, 즉 경사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불가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도로부지를 자기가 불하를 받은 것인 양 해 가지고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 쉽게 말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아시는 바 없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대상지 파악은 인·허가 부서, 예를 들면 건축과라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한 것은 건설과에서 통보가 와야만 그것을 가지고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가지고 공문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감사기간에 민원을 우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근접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형질변경 관계는 건설과, 건축은 건축과인데 예산안 심사 때 한번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50페이지 16번에 지목변경 수반사업 해 가지고 부과가 된 것 같고요. 34번에 보면 창고에서 자동차 관련시설로 용도변경 했는데 이것은 부과금액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50페이지 16번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받았고 751페이지 34번에 보면 창고시설에서 자동차 관련시설로 학장동 171-11번지만 해가지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과 금액이 없는데 이 차이는 왜 있는 것이죠? 신청서류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지목변경을 수반, 임야에서 대로 하든지 대에서 공장으로 하든지 공장에서 대지로 하든지 일단 지목변경을 수반한 것은 무조건 대상 사업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16번 같은 경우는 형질변경을 수반한 신축부지이기 때문에 형질을 수반한 토지고, 아마 34번지는 용도변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한 것이 없고 단지 용도변경에 의해 가지고 지목을 바꿨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과장님, 토지정보과 직원이 17명이잖아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1명이 11월 달에 추가되어 가지고 18명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18명인데 토지정보과 자리에 다른 기관의 직원이 한 명 파견 나와 있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측량 수탁 때문에 대한지적공사에서 한 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 분하고의 관계는 우리 토지정보과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대한지적공사 파견 직원은 단지 측량 접수처리만 하고 있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 자리에서 지적공사 직원은 고유의 업무만 하고 있는 거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이 볼 때는 그 분도 우리 구청의 직원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물어보면 그분은 솔직히 응대나 대답을 잘 못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대한지적공사 직원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그분의 업무 위치가 여권이나 이런 것처럼 뚝 떨어져 있어야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 표시가 나는데 그 분을 보니까 우리 구청의 안내데스크에 같이 앉아 있어서 구청의 직원인지 지적공사 직원인지 일반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구분이 되든지 이동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 측량수탁은 모든 자료가 지적도라든가 지적공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측량 수수료 계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 자체는 인접해 있어야만이 자기가, 지적공사 입장에서 측량사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바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자리는 같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단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직원하고 공무원이라는 그것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 분 자리가 제일 앞에 민원대 말고 약간 책상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상냥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다른 직원이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타구도 마찬가지로 특성상 앞에 창구에 앉아야 맞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아예 자리를 안쪽으로 넣든지 아니면 지적공사 직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확실하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김부민 위원장 말씀을 즈음하자면 민원인이 왔다, 민원 안내대가 있다, 민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화장실에 갔다든가 잠깐 비웠을 때 근접하니까 거기 가서 묻는 경우가 왕왕 있을 때 나름대로 ‘건축과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가 어디입니까?’ 하면 그런 정도 상식은 머리 속에 넣어 가지고 ‘저쪽 중앙 엘리베이터에 저기는 홀수고 저기는 짝수입니다.’ ‘몇 층에 올라가세요?’ 기왕지사 한 지붕 밑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 센스는 있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조흥래위원님 좋은 지적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지목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죠?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공고가 된다 아닙니까, 구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시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어느 땅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로 개설을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으면 그 지주는 도로로 공고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주고 팔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도시계획으로 공고가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도로 공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유재산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하지만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재산세는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은 그어놓았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나오잖아요, 그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이재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입안되어 있으면, 시설고시 지정되어 있으면 재산세 부과가, 지금 현재 사업이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을 따져 가지고 재산세를 현재 건물이라든지 있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부과를 안 한다고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부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부과를 하죠.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어서 공고가 되었을 때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 재산세를 내는 것이 억울하니까 어쨌든 도시 시설로 공고가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 선을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그 도로를,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바꿨다 말입니다, 본인이. 재산세가 나오는 것이 억울해서 안 내려고 ‘이왕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왕 재산권 행사를 못 할 것, 내가 굳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본인이. 그랬을 때 아직도 계속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지 있다, 정부에서나 시나 구에서. 그리고 나서 그 지주가 다시 가서 도로로 지목 변경했던 것을 다시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이재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도시계획 시설 상으로 고시되었다 해 가지고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 토지가 있다면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르고 지목변경을 해 주었다, 그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을 때, 준공이 안 난, 도로공사가 완료 안 되었을 때는 지목변경이 불가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시나 공공기관에서 아직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그 도로가 도시계획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땅을 도로로 나와 있는 것을 빼고 분할해서 팔다 보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발생하잖아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시에서 공고해 놓은 그 땅이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형태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시나 구에서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실지로 도로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로로 지목이 가능합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지목이 불가능합니다.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지목이 불가능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 도시계획 시행하기 전인데 지주가 먼저 ‘나는 지목을 도로로 해 줘라,’ 해서 지목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행정착오겠지만. 그렇다면 행정착오를 다시, 지목을 다시 대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되어 있으니까 현재 대지로 지목변경을 했을 때 대지로 바꿔주느냐 이 말이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로 지목변경이 불가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도시계획 시행을 하기 전에는 도로로 지목이 안 된다면서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도로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도로준공 절차가 나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한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전에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이 그때 당시에,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잘못 되었는데 현재도 그 필지 위에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목은 원 위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원 위치를 안 해 준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아직 도시계획 시행을 안 했는데도?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시행을 안 했어도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건축물도 건축물 대장도 전부 말소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옆에 편입된 부분이 일부는 도로가 되고 일부는 대지로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전체 필지가 아니고 일부 도시계획선 분할이 안 되었는데 일부만 도로로 지목이 되었다는 그 자체도 저가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가 따로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 번 올라가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별도로 나누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양석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금후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