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김성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최현모 부군수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접경권 부시장 부군수 회의 참석차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현남식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인천시청에서 주관하는 2014 아시안게임 준비 보고회 참석차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 1월 5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개발계획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주민생활지원실로 부임하신 정재덕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5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발령받은 정재덕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k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정재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흥면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개발계획과로 부임하신 임승복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 임승복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기의장
임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신임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관입니다. 제1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21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접수된 공유재산 변경 안 및 조례 제 개정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안, 옹진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이며 접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세부 일정으로는 1월29일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1일까지 앞서 말씀드린 접수된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월2일에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의장
김병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28일부터 2월2일까지 6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정민 의원님과 이의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의원
백종빈 의원입니다. 제1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제 개정안 등 안건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10년 1월29일부터 2월1일까지 4일간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 제 개정안 등 안건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 과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김경선 의원, 백종빈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최영광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월29일부터 2월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0년2월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9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