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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39회 제1특별위원회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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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10년 3월 23일 제1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 제 개정안이 회부된 바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영철 부의장님, 김경선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최영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장정민 위원님께서 최영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정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최영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최영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광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장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영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의명 위원님께서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의명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경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경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자리가 제대로 준비 안 된 점에 대해서 실 과 소장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보건소장님 문화관광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당면한 사항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수석계장님이 참석하신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2010년도 하반기 분 해사 채취료 세입과 태안군과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승소 사례금 다음 백령면 간척지 매립지 진촌 지구 토지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2009년도 가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주요 내용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중 행사성 및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서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재투자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경상예산 중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0% 절감 노력하였으나 일부보조사업 및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예산시 계상치 못하였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와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설 사업 및 군민의 날 행사비도 금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1.4%인 428억3,450만 2천원이 증가한 2,433억8,2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2%가 증가한 1,961억1,02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0%가 증가한 472억7,2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이 12억8,956만4천원이 증가한 23억1,815만7천원으로 수산자원조성이 133억6,000만원이 증가한 351억 8,000만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3억1,200만원이 증가한 95억 7,127만5천원으로 3개 특별회계에서 169억6,156만4천원이 증가한 총 472억7,2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 세입 예산 총괄표는 회계별 예산총괄안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8억7,293만8천원이 증가한 1,961억1,022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9억4,088만1천원이 증가한 491억833만4천원으로 주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해사 채취료 세입에 따른 회계 간 전출금 100억원과 태안군과의 해상경계분쟁에 따른 승소사례금 20억원 순세계 잉여금 50억원 등이 주요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100만원이 증가한 590억4,370만3천원으로 보통교부세인 도로 보전분 18억6,100만원과 특별교부세인 벗개 저수지 제방 보강 등 3건에 11억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6억5,605만7천원이 증액된 720억3,481만8천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억5천만원과 소하천 정비 사업비 1억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국내 차입금 3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별도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 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9억6,156만4천원이 증가한 472억 7,2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반기 해사 채취료 세입 예상액 133억6,000만원 보조금 수입으로 발전소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은 211억989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75%가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1억8,756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16.98%가 증가한 2억9,658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은 14억7,145만1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20.1%가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는 4억8,517만7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35억2,42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13.04%가 증가한 46억7,814만1천원으로 5억3,974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23.46%가 증가한 116억7,770만9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산업 중소기업은 899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은 19.81%가 증가한 24억3,743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39억5,139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35.64%인 13억5,645만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된 172억7,507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41.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 세출 총괄 표는 앞에서 총괄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18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미 편성 되었던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인 55억과 노임소득 사업으로 전환하는 기간제 근로 인부임 28억 4천만원을 추가계상 함으로써 기정액 대비 32.29%가 증가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 및 사무관리를 위한 물건비는 기정예산의 0.56%인 1억2,089만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경상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상금을 포함한 경상이전은 484억9,303만9천원으로 기정대비 3.5%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888억3,450만8천원으로 21.73%인 158억5,966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및 노인복지기금에 11억 2,400만원을 전출해서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0억645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출총괄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노임소득사업 추가 편성에 따라 129.7%가 증액되어서 10억 2,168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치어방류 어촌시설에 필요한 재료비 등이 27.8%가 증가한 40억6,33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은 4.11%로 감액한 5억8천3백만원을 자본지출은 44.32%를 증액한 149억3,2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는 90.06%가 증가한 27억 5,370만원을 보전재원은 19.5%를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해사 채취료 수입 중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전출시키는 76.31%가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1.7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조인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10년3월23일 제1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본예산 2,005억4,786만2천원보다 428억3,450만2천원이 증액된 2,433억8,236만 4천원입니다. 따라서 총괄 세입도 21.4% 증가한 428억3,450만2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258억7,293만8천원이 증액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89억4,088만1천원 지방교부세 30억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7,500만원 국 시비보조금이 6억5,605만7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3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46억4,956만4천원 보조금이 23억1,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본 예산보다 169억 6,156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13억3,555만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8,756만1천원 교육 분야 2억9,658만5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14억7,145만1천원 환경보호분야 4억8,517만7천원 사회복지분야 22억1,966만2천원 보건 분야 5억3,974만3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3억 1,770만 9천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899만5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4억3,743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8,939만3천원 기타 72억9,012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예비비 분야에서 10억645만5천원이 감액되어 총 258억7,29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13억460만5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3억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6억6,200만원 기타 99억8,495만9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분야에서 3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69억6,15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 시비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 본예산에서 일부 미 편성 되었던 공무원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2010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사무관리비 등 물건비에서 10%를 행사 실비보상금 등 이전경비에서 5%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노임소득성 사업 예산에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며 국 시비 보조사업비의 경우 예산 조정사업 등에 반영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수칙 표지판 사업의 경우 우리군 관리대상 해수욕장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노후되고 훼손된 표지판을 교체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표지판 제작 시에는 해안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할 것입니다. 굴 양식장 조성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수평망식 굴 양식시설 사업을 백령도 현지 해안가에 시설물 설치가 어렵고 사업 적지문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다수의 어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투석식 굴 양식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환경 변동으로 양식생물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는 바 굴이 자생할 수 있는 양질의 석괴 사용은 물론 양식어장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양식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공영자전거 대여 시범설치사업은 연평면 종합운동장 주변 공간에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시범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의 교통수단인 자전거타기 저변 확산과 관광 상품화로 우리군 관광이미지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사업량을 살펴보면 자전거 구입대수가 60대 3천만원 보관대 1개소 4천만원 용품 등 3천만원으로 주민과 방문 관광객의 이용도를 예상할 때 사업량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 335억원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에서 추가 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급한 현안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비는 없는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선심성 사업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얘기하여 쥐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 자료가 없으면 바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지방채 발행하는거요. 자세히 안 봐 가지고 그런데 사업비가 42억중에 35억은 차입액입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30억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 매립지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매립지 이것은 주민들에게 재경부소관인가요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농림수산식품부.

백종빈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내용은 실지로 경작하거나 과거에 연고권이 있어서 매각할 사람에 대한 것은 주민들 대상으로 매각을 하고 그 외에 새로 조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유지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옹진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쓸수 있도록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옹진군에다 매입 요구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거 왜 살려고 그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검토내용은.

백종빈위원

목적이 뭐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목적이 지금 그 외형상으로 목적은 지금 귀농자나 여러 가지 농업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농업용수가 지금 그 담수호 시설을 중간에 막아서 담수호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담수호가 계속되면 농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담수호 농업용수 확보가 어렵다고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용기포에 선착장이 내년 3월이면 완공이 되어서 상반기에 개항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3천톤급 이상의 대형여객선이 투입되었을 경우 많은 인원이 백령도에 입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숙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 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복합적인 옹진군에서 미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목적에 따라서 군에서 민간인한테 넘어가거나 아니면 국유지에 계속 유보시키고 사용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자 최선의 선택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면 귀향 농민을 대비해서 사고 그리고 이제 물 저수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또 하고 또 만약에 미래 숙박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다 이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희가 관광시설을 염두에 두고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개인사유지 확보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데 귀향객이 얼마나 되길래 귀향 하는 사람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귀농인에 대한 그 지원조례가 지금 제정되는데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홍보가 안 되어서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귀향인들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땅을 팔려고 하는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임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냥 줄 수는 없고,

백종빈위원

저수 시설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저수시설은 농업용수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농경지로 이용하려면 농업용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 재원가지고 힘드니까 시비를 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되면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그게 불가하거나 담수호가 실현이 안 될 경우는 어차피 그 땅은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3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때는 우리가 앞으로 관광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백종빈위원

귀향하시는 분이 뭐 그냥 백령도에 살기 좋아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거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면 농업이나 뭐 있는 사람들이 귀향을 할 것이고 저수지도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우리가 농업용수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농림식품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거기 땅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라면 될 것이고 미래 관광시설 짓는다는 게 뭐 우리 군에서 할 겁니까? 백령도 땅이 적어서 없어서 이것을 사 가지고 그런 것을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연차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서 부지가 저기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농업이나 쓸수 있는 땅도 아닌 것을 관광 뭐 숙박시설 한다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땅을 안사면 어때요. 이 땅을 안 사면 농림식품부에서 딴 데다 팝니까? 매각을 합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그 계획을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의도를 저희가 몰라서가 아니라 민자 유치하는 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조성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기에 따른 민자유치를 할 때 기반시설이나 부지 등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게 통상 예입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왜 우리가 해요. 농림식품부에서도 농지로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분양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 옹진군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이 많고 남으면 사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것을 빌려서 땅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겁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토지라는 것은 사실상 그 가치가 뭐 감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 가치 따지면 아니 인천시에다가 측도 섬도 다 팔았잖아요. 땅도 딴 데 자금 마련해서 딴 거 하려고 그런 판인데 토지 팔아서 다른데 재원 쓰면서 또 여기는 농림식품부에서 그 사람들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농지도 만들고 농업용 저수지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우리가 사 가지고 그걸 왜 우리 옹진군에서 할 필요성을 난 못 느낀다고 보는데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백령도 땅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나 이런 숙박시설 등등 이용 시설이라는 것은 가장 관광지와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존치해야 되는게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제3의 무슨 군부대가 차지하는 군사시설을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이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지가 지금 이쪽이 좋은 데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왕이면 국유지를 우리 군유지화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이지 땅이야 없겠어요. 뭐 백령도가 47평방키로 미터로 알고 있는데 땅이야 얼마든지 있죠. 거기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 빼고 일부 해안가 빼고 여러 가지 부 적합지를 빼고 나머지 최 적합지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런 국유지가 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도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꼭 관광시설뿐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전부지 확보차원에서도 필요한거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지 그것을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종빈위원

이게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불성실한 것이고 아 앞으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쪽으로 한번 가 보겠다. 이것은 아니고 뚜렷하게 목적이 아 이것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땅을 사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땅을 사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은행에서 얻어다가 땅을 산다는 것은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농림식품부에서 옹진군 아니면 다른데 뭐 매각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살수 있는 땅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방채 발행 이거 반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나 할게요. 그 대피소 용역 지금 2억 들여서 대피소 용역을 줬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아마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것은 시비로 보내 준 것입니다.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시에서 2억을 먼저 보내 가지고 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저희가 대피소를 시설하기 위한 용역이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타당성 검토입니다. 대피소를 그동안 옹진군에서 주장하는 대로 또는 여러 가지 남북 상황에 따라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타당성 하고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백종빈위원

그 시설이 꼭 필요한지 타당성 조사 거기 어디 뭐 어디 이런 것 보다는 타당성 그 할 것이냐 안 할 거냐.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할 거다 안 할 거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백종빈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희는 그 계속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또 현지에 각종 군작전상황이 민감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고 만에 하나 북한과의 어떤 교전사태가 벌어진다든지 특정지역의 국지전이 벌어졌을 경우 군인들은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지만 민간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행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피호 문제는 그럼 주민들이 대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대피소뿐이 없는데 현재 있는 대피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판단해 가지고 중앙에서도 현재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저희는 문제점을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꼭 대피소를 해 달라 그런 취지는 아니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이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인데 그게 이제 대피소가 방법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럼 이거 하게 되면 총액이 얼마정도나 들어갑니까? 예상액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군데 아마 3개소 180억 정도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지금 대청 백령 연평에 180억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데요. 당초에 보고 했을 때는 연평에 한 60억씩 들여서 지하 토굴 형식으로 해서 세군데 해서 180억을 아마 검토가 되었던 것 같고 전체 백령 대청을 합해서 1,080억을 소요된다고 아마 보고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직접 나와서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규모나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저도 듣기로는 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피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특별하게 주는 겁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의명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들 자유니까 말씀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장정민 위원님.

장정민위원

백위원님 먼저 말씀 하세요.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백종빈 위원님 말씀 하세요.

백종빈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지 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판다고 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미 간척지는 농림식품부에서 농지 만들어 가지고 경작한테 판매 하라 이거죠. 그렇게 파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옹진군에서 사서 옹진군에서 만들어서 줄게 아니라 직접 저기 하면 되고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할 거다 하는 거지 계획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무조건 사 놓았다가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배 같은 것도 들어와 가지고 관광이 좋은데 어떤 업자가 골프장이 좋다. 그런거 가지고 우리가 해 가지고 골프장을 사 가지고 하던가 이런게 있어야지 옹진군에 골프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골프장을 우리 옹진군에도 한번 사 가지고 골프장을 하자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든가 계획 하에 해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땅 있으니까 넓은 땅이니까 사 놓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하자 이것은 우리가 빚 얻어서 산다는 것은 목적이 맞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옹 진군이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땅 사놓으면 남겠다. 이건 아니죠.

최영광위원장

두 위원님 그만 하시고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민위원

먼저 그러면 매립지에 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진촌지구 매립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사항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1991년도에 매립승인 받아가지고 2006년도12월27일 날 준공이 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립 후 매각이라는 법률들을 보면 뭐 대부분 다 경쟁 입찰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우리 주민들한테 가야 될지 아닌지 처음부터 의문이었거든요. 혹시 돈이 많은 회사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것을 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랬었는데 다행이도 작년도 12월17일 날 진촌지구 솔개지구 매립지 관리처분 계획등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옹진군에서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정도로 승인을 받았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농지가 물론 뭐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확인도 해야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들이 저는 뭐 백종빈 위원님께서 농민들에게 이것을 뭐 매각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관광지로서 개발계획들 뭐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과장님이 아마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안이 뭐 1안 2안 있어가지고 저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으로 접근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도 시장님 왔을 때 업무보고 계획 보면 계획서에 그 담수호가 지금 농업용수로 활용을 못해 가지고 지금 가운데 있는 저기를 좀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이것을 농업용수를 쓰게끔 해 달라 해주십시오 하는 예산을 요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30억 정도 기채해서 사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검토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두 번째로 지금 대피소 관련 타당성 검토를 지금 뭐 2억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대피소에 관한 것들을 어디서 의견이 나온거예요. 정확하게 어디에서 의견이 나온 거예요? 우리 군에서 나온 것인지 주민들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것은 저희 군에서 당초에 그 종합적인 서해5도서 대책을 검토하면서 북한에서 그 위협이 상당히 조성이 되었을 때 그때 종합적인 옹진군 총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각 부처와 중앙 청와대까지 저희가 보고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주민들 그 아까 얘기 했던 대로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예상됨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달라하는 것이 시발은 되었다고 봅니다.

장정민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도 뭐 지역의 주민을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피소가 참 낡고 허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대피소가 건설이 된지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옹진군에서 관리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민방위 훈련 때문에 거기 가서 한 시간 두 시간 피하고 그이후로 관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몇 억씩 들여서 헐기도 하는데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용역과정에서 물론 주민 공청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대피소를 백령도 관광이랑 연계하게 해 줘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연 이게 지금 아까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 사업비가 천억이 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백령도 주민들이 전쟁으로 인한 안전이라든가 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여객선을 하나 건조해 달라고 그래라 전천후 여객선을 저는 법은 확인은 못했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일반 여객선은 폭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폭격한다고 그러면 뭐 세계 언론이 다 저기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것을 지금 대피소를 만일 한군데 두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시간들 대피하는 시간들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 된거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대다수가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 할 때 주민들 공청회 그리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대안쪽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여하튼 말이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점을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대한 규모라든지 또 설치방법 등등은 그 이제 타당성 검토에서도 나오겠지만 중앙에서 판단을 해서 또 꼭 이런 국지전이 예상되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데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 이게 다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저 뭐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서해5도 대책하는 담당관을 신설을 했고 이런 사항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서해5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이 좀 여러 가지로 좀 개선이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좋겠지 그리고 대피소를 꼭 하더라도 이런 관광이라든가 이런 주민들 여러 가지복합적인 그런 안들을 마련해서 한번 연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내용은 지금 이 대피소 문제뿐이 아니라 타 사업 관련도 전부다 보고가 되어서 같이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지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추경이라 아직 예산이편성이 안되었는데요. 금년도 2월28일부터 3월 3-4일 동안 아주 그냥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백령도 지역에 아주그냥 뭐 인삼농가 재배 하는 것이 무너지고 하우스 시설도 무너지고 해 가지고 지금 뭐 농민들이 많은 여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 가지 큰 피해보상보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적더라구요. 많이 적고 그리고 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는 34농가가 지금 피해를 입었어요. 그 중에서 시설한 저기들은 8농가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영세한 농가들이 2-30평되는 소규모 시설 하우스 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소규모 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못자리 하우스가 아니라 거기다가 뭐 농업용 창고라든가 농업용 재배시설 이렇게 갖추고 해서 거기서 재배도 하고 그런 저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 지금 영농철이 다가오고 있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못자리를 한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토 흙도 담고 그리고 일손들이 바쁜데 지금 한 8농가 같은 경우는 못자리 하우스가 없어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저도 이 하우스가 무너진 농가에 가 보니까 이게 그 뭐예요. 철거하는 과정도 참 힘 들더라구요. 이게 보통 이게 여섯 사람이 한 이틀정도 일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일일이 다 풀고 다 안에 있는 거 꺼집어 내고 하는데 지금 이거 보상 한다는게 아니라 지금 영농철이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했는데 못자리하우스를 우선적으로 좀 할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이번에 추경에다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뭐 수정예산을 다루던 간에 뭘 다루던 간에 8농가 같은 경우는 꼭 그 못자리를 할수 있도록 하우스를 꼭 공급해 주시구요. 그리고 나머지 8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은 나중에 나중 뭐 3차라든가 4차 추경할 때 이분들을 위한 대책들을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위원님.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건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희망근로 일자리가 가장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그게 금년에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그것을 일부 우리 군비를 다른 목적으로 보충을 해서 주민들한테 작년에 못지않은 노임소득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희망근로사업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선정을 하고 타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각 면에서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초에 우리가 노임소득사업이 희망근로를 포함해서 79억이 투자되어서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달 아마 2월초부터는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희망근로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 가지고 아마 2월 중순부터 3월초 어떤데 늦은 데는 3월 중순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왜 금년에 일거리가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여하튼 79억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한 44억을 더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노임소득 사업이 더 되기 때문에 현재 각 면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투자된 79억도 집행하기가 버거운데 44억까지 가면 금년 말 11월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에서도 힘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금년에도 아마 노임소득사업은 주민들에게 크게 지장이 없도록 투자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최영광위원장

기획실장님 79억이 맞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총 희망근로사업까지 포함해서 79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 게 79억 정도 됩니다.

최영광위원장

79억하고 금년추경에 되었다는 49억하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44억.

최영광위원장

그 종류별로 해서 그 자료를 좀 의원님들한테 의회 끝나기 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끝날 때까지 30일 전까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무슨 사업 이렇게 해서 해안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 추가해서 주시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05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에 이제 많은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백령도 복지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지껏 잘해 오던 자원봉사센터도 이제 새로 설립해서 이제 3억2천만원 정도가 관리비로 들어가는데 우리 정재덕 실장님께서는 3억1,500인가 요구했죠 이번에. 운영비로다가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몇입니까? 거기가.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면 지소에 지소장 8명하구요. 우리군 센터에 3명해서 현재는 11명입니다.

최영광위원장

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거의 다. 3억1,500에 대해서는 군것만 인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군 면 다 포함이 됩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11명이면 인건비가 너무.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활동하는 지도자를 보고를 드린 것이구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11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워크샾 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센터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럼 우리 소장님은 대개 다른데 보면 5급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몇 급 상당입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는 6급 상당입니다.

최영광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기획실장님이 아마 관계되시는 것 같은데 옹진군에 공단을 설립하면 뭐를 가지고 공단을 설립하려고 합니까. 대개 무슨 일을 가지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지금 그 저희도 아직까지 정립을 못하고 일단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각종 공공시설물 또 해수욕장 뭐 입장료 받는 관리 또 각종 공공시설물 그 다음에 해사채취 문제 또 상하수도 또 그 저 앞으로 발생될 하수처리시설 뭐 등등 또 청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인데요. 저희도 지금 방향을 확실하게 못 잡아가지고 그것을 타 지역이랑 비슷하게 맞춰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보자 미리 뭐 공단을 먼저 설립하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고 그것을 타 지역처럼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서 수지타산이 맞을 것인지 관리의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먼저 보고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최영광위원장

공단 설립이 옹진 같은데 참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저희도 좀 그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최영광위원장

용역비가 뭐 예를 들어서 육지도 사실 지금 공사나 공단 이런 것을 설립해서 하는 데가 이제 지금 동구 그런데는 없거든요. 있는 데가 전체가 있는게 아닌데 뭐 중구가 금년 들어서 처음 공사를 설립해서 처음 하더라구요.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시설물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다시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만들면 시설을 해 놓으면 다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데 좀 신중을 더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 학생교복은 왜 다 짤랐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짜른 것이 아니고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최영광위원장

왜 목을 변경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시비하고 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목을 변경해 가지구요.

최영광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세입을 어디서 잡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 태안군과 그거 뭐 40몇 억 50몇 억 그러는데 왜 20억만 잡았어요? 세입을?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게 아마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금년에 50% 내년도 5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확실히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장

505로?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그래서 금년에 50%만.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만데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40억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더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결국은 40억으로 판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70억을 요구 했는데.

최영광위원장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침체어망 관계있잖아요. 이게 뭐 수산조성자원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침체어망 이것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수산과장님이 어디 가셨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신문이나 경찰 해양경찰 같은데 이게 그래도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우리도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것을 해서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정말 엊그제도 나왔듯이 새 그믈 쌓아놓고 주워 왔다고 돈 다 주고 이게 뭐 그런 예가 극히 드물기는 하겠지만 이게 우리 관내도 예를 들어서 50톤 건지고 500톤 건졌다고 그러는 건지 그것은 뭐 그분들의 저기에 맡기는 거고 이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해서 하는지 우리는 주민들이 그전에 했는데 요즘은 용역을 해서 대개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용역업자가 많이 걸려들고 그러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해 주시구요. 우리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요? 지원금이? 이번에 뭐 예산을 3억인가 4억 더 세웠잖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3억 세웠죠.

최영광위원장

그러게 그게 모자라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은 다 됐는데 이미 다 결정이 되어서 되었는데 아마 학생들 교육지도를 위해서 아마 인터넷 방송을 더 추가시켜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학습을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아마 했는데 그게 인천시에서 별도로 주택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리고 저기 우리 지원실장님인가 공부방 자치행정과장인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 공부방 우리과 것입니다.

최영광위원장

그거 70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그러면 그거 아래위로 둘로 세워져 있는데 그게 세항이 다른 거예요? 용도가 다른 겁니까? 그것은. 거기 똑같이 실비보상 또 아래도 똑같은 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얘기는 사용용도가 다른 거냐 이거예요. 똑 같은 거냐 사용용도가 다 다른 금액인지 똑같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보상금과 경상보조로 나눠진 거 말씀이시죠?

최영광위원장

네, 사용용도가 다른 건지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는 예산이 이제 먼저 세웠던 것을 감 한 것이고 기본 5% 감하라고 해서 감한것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인가요 위에는 새로 세운 것 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용목적이 다른것인지. 그것은 하여튼 잘 검토해서 이중으로는 집행을 않할테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목적이 난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본론 적으로 한 두가지는 본론 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개발계획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보면 당초예산에 65억 얼마가 세입으로 잡히고 이번에 23억1,200얼마가 세입을 추가로 잡았더라구요. 그렇죠?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게 가져온 공문을 보면 우리가 지원 받을 금액이 뭐 한 45억5천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공문에 보면 금년도 지원할 금액이 45억5천인가 얼마 되어 있다구요. 옹진군에서는 이거 세입 가지고 잡아라 그런데 이 세입 중에서 이제 발전소에서 쓰는 부분이 있고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네, 기본 지원사업요.

최영광위원장

세입이 다 해야 45억 밖에 안 되는데 특별지원 사업비를 별도로 집어넣은 것인지 별도로 표시를 해서 그런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부분에.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올 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88억9,500만원입니다.

최영광위원장

88억9,500만원이라는 것이 나타난 부분이 없잖아요.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 65억8천만원을 세웠고 나머지 잔액분이 23억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총 65억에서 88억9천만원에서 65억을 빼니까 이제 지금 이 추경에 세웠던 29억1,200만원을 그 예산 추경에 편성한 것이죠.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럼 23억1,200만원은 그럼 당초예산에 왜 안 잡고.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남아 있던 돈입니다. 올해 할 수 있는 것이 특별지원사업 하고 기본지원사업비 들어온 것이 59억이 들어왔습니다. 5,6호기 증설하는 것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가 59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본지원 사업에서 총 47억5,800만원인데 육영사업비 남동화력에서 쓸 수 있는 돈을 30%를 뺀 나머지 군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돈은 29억9,400만원이예요. 그래서 총 쓸 수 있는 돈이 88억9,500만원입니다. 거기서 1차 본예산에 세운 것이 65억이고 나머지는.

최영광위원장

왜 본예산에 다 안 잡고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추경에 잡냐 이거예요. 23억을.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그때는 예산에 편성을 할 적에 덜 된 것 같습니다. 100% 다 쓰지 않은 것 같구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사업책정 심의를 덜 했었었다?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이 공문이 언제 온건데요? 공문이 12월 며칠 아니예요? 이거? 예산 세우고 나서 와서 그렇다?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매년 추경에 세우고 또 더 세우는 이유는 총 연초 예산에 나머지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추경 분을 또 세워 가지고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공문 접수가 11월5일 날 된 건데 이거 보면 공문 보면.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1년에 짤려서 나오는 돈은 아니까 그것을 예산을 세우는겁니다.

최영광위원장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들어 가시구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매립지에 대해서 한번 내가 본래 이 미 완공간척 매립지에 목적이 뭐였어요? 농경지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농경지 조성이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다른 것은 안 되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니구요.

최영광위원장

안되는 것은 아니라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당초에 목적은 농경지 조성이 목적이었습니다만은 준공인가가 난후 5년이 지나며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은 농수산식품부에서 그럼 왜 용도변경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농경지이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 아니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제가 드린 자료에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아무래도 농지를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 부처이고 또 그런 어떤 농지를 보존해야 하는 어떤 그 의무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지이외에 타목적으로는 용도 변경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최영광위원장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본래 주민들한테 매각해 달라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농경지로 밖에 지금 승인을 안 해주잖아요. 농수산식품부에서 그렇죠?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승인을 안 해줬을 거죠. 그렇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매입신청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지목이 있는데.

최영광위원장

아니 뭐 구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공공용지는 이번에 사지 않구요. 잡종재산만 전답 임야 공원용지 잡종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잡종 재산만 저희가 이번에 사는 것으로 그렇게 매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 받을 때 농경지로 매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농경지로 매입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농경지는 농경지대로 또 임야나 다른 잡종지로 잡종지대로 지목의 용도에 따라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일단은 저희가.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기본원칙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간척지를 개인들한테 매각은 안하고 임대를 하는데 임대도 개인임대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져 있고 다만 영농 법인이라든가 단체들 그런데 에만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뭐 일단.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더 안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저희가 지금 농사지으려고 당초에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임대형식으로 또는 귀농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영농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지금 있는 주민들한테 더 사라고 해서 팔지 우리가 왜 사냐구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일단 매입을 해 놓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애당초에 거기 주민들한테 너네 더 사라 하고 내 주지 왜 우리가 사냐 이거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솔개지구요?

최영광위원장

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물론 지금 북포공구는 다 계약이 완료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최영광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솔개지구도 그렇게 해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해 주지.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솔개지구는 지금 현재 영농 어떤 할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작목을 가지고 토지에 적합한 작목이 뭔지를.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아까 백종빈 위원님이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농사지을 수 있을 때까지 너 네가 지원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경지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농경지를 어떤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토라든가 용수원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투입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지금 군비로 확보하기에는 저희가 재정상에 열악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시비 지원을 받을래도 국비는 일체 매립지에 대해서는 추가 어떤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이 굳혀져있고.

최영광위원장

아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경지를 목적으로 매입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농사짓도록 만들어 주는 게 원칙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될 때까지 투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법을 따져서라도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 때 까지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농민한테 팔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가만히 거기서 안 해 준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애당초에 매립목적을 가지고 변호사를 사던지 어떻게 해서 이것은 농경지로 만들어 달라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해서 복토를 해서 이때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당신네들이 해 주겠다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저희들이 지난 2006년12월 달에 준공 매립인가는 끝났고 지금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영농조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 하에 매립준공이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막상 농사를 짓는 실질적으로 지어 보려니까 그러한 배수불량이라든가 용수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은 지금 어렵고 시비지원이라도 받으려면 일단 농림부로 소유권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고 우리 옹진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아야 시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라든가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금.

최영광위원장

매립인가에 대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면 다 안 되었는데 매립인가를 해 줬다는 준공인가를 해 줬다는 것은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냐구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사업 시행 청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영광위원장

그럼 시행 청이 어디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옹진군입니다.

최영광위원장

옹진군에서 왜 해주는 거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영광위원장

농경지가 다 되어야 해줘야지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도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당시에 매립준공인가를 해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많은 것으로 내가 알았어요. 매립준공인가를 왜 옹진군에서 해 주냐 이거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영농이 가능하리라고 판단 하에 어떤 준공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상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런 소소한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여기서 우리 지역경제과 군에서 보고 말마따나 이것을 뭐 국가에서는 안 해주니까 옹진군에 가져와서 용도변경을 하겠다. 지금 그거잖아요. 보면은.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를 활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지 이외에 농지로 쓸 수 있는 이이에 못 쓰는 것들 농지로 도저히 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아까 여기 보고서에 있는바와 같이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한 다든가 하는 다른 용도로 쓸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광위원장

관광인프라는 있는 땅도 저기 못하는데 사서 관광 인프라 한다는 것은 저기고 제 얘기는 애당초에 잘못되어서 저기하는데 군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좀 저기하지 않아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

최영광위원장

기채까지 해서.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작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그 매립지 관리처분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2년대에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기한적인 그런 이유도 있고 지가를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지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최영광위원장

그것을 그냥 두면 농민한테 농민이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농림부에서 농민한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예 매각을 안 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여러분 지금 북포지구는 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군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주민들이 요구해 해주는 거 아니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북포지구하고 솔개지구는요. 조금 매립지에 형질이 좀 다릅니다. 북포지구는 옛날에.

최영광위원장

매립지가 같은 매립지 안에 있는데 뭘 달라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북포지구는 주민들이 등짐을 져 가지고 자기들이 막은 것을 매립준공 인가를 못 받아 가지고 실효가 되었어요.

최영광위원장

알아요. 그래서 미 완공 간척지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었고 솔개지구는 이번에 먼저 간척지 사업할 때 새로이 농지로 조성이 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양쪽에 어떤 지구의 성질은 좀 다릅니다.

최영광위원장

다르기는 뭐 농경지로 다 승인 받은 건데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북포지구는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한테 팔수 있는 그런 어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근거가 충분 했는데 이 솔개지구는 지금 농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주민들한테 개인 매각은 불가하고 임대조차도 개인한테는 안 해준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산다거나 임대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냥 두면 불모지로 있겠네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불모지로 있는 겁니다. 그냥 둔다면.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그냥 두지 뭐 어디로 가는 거 아닌데 백령도에 땅 있는 건데 우리가 사서 뭐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최대한도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다면.

최영광위원장

활용을 뭐를 해요? 아니 그거가 우리고 용도 변경하려면 우리 맘대로 돼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용도변경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면.

최영광위원장

용도변경 시행청이 어디예요? 용도변경 하려면 시행청이.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옹진군이 시행청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것 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아니 도시계획위원회 해서 시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농림지구로 되어 있는 거?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저 농업진흥 지구나 이런 것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우리 저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에 거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진흥 지구나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안 서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럼 거기가 무슨 지구로 되어 있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대로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최영광위원장

아니 용도지역 세분화계획이 거기가 무슨 지구로 되어 있냐구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거기까지 제가.

최영광위원장

관리지역이라든지 보존지역이라든지 생산녹화지역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여러분들 이런데 나오면서 그런 것을 확인 안 해봐요? 그러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사 놓는 거죠 지금.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아니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해서 영농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어떤 그 임대를 해 준다든가.

최영광위원장

영농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투자해야 돼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그래도 한 몇 십억은 투자를 해야 복토도 해야 되고.

최영광위원장

몇 십억 투자할 것을 왜 우리가 하냐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냥두면 거기서 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30억 기채해서 15년 상환 46억 든다고 여기 되어 있데요. 원금하고 이자 하니까 46억 거기다가 또 우리가 저거 만드려면 몇 십억.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농업기반 어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시비라도 받아보기 위해서.

최영광위원장

지금 어차피 백령도에 있는 농사도 농민들이 다 못지어요. 그렇죠? 다 노는 땅이 많잖아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토는 지금 다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지금 어느 섬이나 농토가 다 밭이나 노는 게 많죠. 그런데 그거 또 농경지로 해서 우리가 저기 하느니 오히려 지역농 한테 이거 주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거죠. 백령도에 무슨 뭐 해서 농업저기 조합이나 저기 만들어서 그런 사람한테 매각해 주는 게 나은 거 아니냐구요. 어차피 백령도 것인데 우리가 기채해서 살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우리 땅장사하자? 이겁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아까 저희 자료에 나열된 것을 보시면.

최영광위원장

지가가 상승할 것을 대비한다. 옹진군수가 공시지가 안올리면 돼요. 그것은 여기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옹진군수가 오히려 공시지가 하향하면 돼 싸게 사려면 그 외 지역은 농경지가 되어서 비싸고 여기는 불모지다 아무 쓸모가 없다. 비용이 얼마가 더들어가야 거기가 만원 꼴로 나온 거죠. 그렇죠? 대개 만원 꼴로.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9천 한.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만원 꼴에서 농사를 평당 만원 더 들어 가는 거면 5천원으로 다운할 수가 있어요. 공시지가를 그렇게 해서 싸게 해서 사지 뭐하러 사요? 내년에 공시지가를 한 5천원씩 내려서 사지.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 산정하는 것은 뭐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표준지가 있어 가지고 표준지 시가에 따라서 몇 군데 표준지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땅값이 다른 주위에 땅값이 상승하면 그 지역도 같이 그 표준에 따라 가지고 상승이 되어서 지가가 상승하게.

최영광위원장

지역의 특수성이 있을 거 아니예요. 특수성 군수가 하자고 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얘기 했잖아요. 농경지 만드려면 몇 십억 들어가야 된다는데 30억 주고 40억 더 들여서 농경지 만들어야 되는데 농경기 40억 들여도 될까 말까해 난 거기.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비 지원은 현재 불가한 상황에서 시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소유권 이전이 전제가 되어야 시비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사서.

최영광위원장

저는 이거 사는 거 반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 안사면 문제가 없나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뭐 매입승인을 받은 게 작년에 받았는데 물론내년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죽 나열된 어떤 그런 사유에 의해서 하루빨리 시급히 사는 것이 저희는 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와에 살 거면.

최영광위원장

기채를 꼭 해서 사야 되냐 이거예요. 내년에 우리 돈으로 사지 기채까지 해서 사야 되냐 이거야. 있는 돈으로 내년에 사면되지.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하루라도 빨리 사야.

최영광위원장

빨리 사면 뭐가 좋아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비 지원을 받는데 있어 가지고도 지금 저희가.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시장 왔을 때 그것을 사는 것을 달라고 그랬어야죠. 오히려 그게 원칙 아니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서 저희고 그런 작업을.

최영광위원장

아니 이런 땅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사 가지고도 이것을 농경지 만들고 뭐 하려면 몇십억이 더 듭니다. 사는 비용이라도 좀 시장한테 주십시오. 이것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구 이번에 시장 왔을 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시에다 별도로 건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자산형성격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 뭐 그런 논리로 지금 해서 이번에.

최영광위원장

그런 논리는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옹진군청 짓는 것은 왜 지원해 줬어요. 86억. 그것은 시에서 하기 좋은 얘기예요. 아니 시의원님들한테 해서 그것 좀 해 달라고 하면 될 텐데. 이거 옹진군청 짓는 거 86억은 옹진군 재산 아닌가 이것은 인천시 재산인가? 그런 소리는 할 게 아니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일단 건의는 올라가 있어요. 시에.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이번이 왔을 때 그거 하나라도 우리는 이거 기체하면 46억씩 드는데 우리는 이것을 해서라도 몇 십억이 2-30억이 들어서 농경지가 될까 말까합니다. 안 되는 것은 우리 군비로 투자할 테니까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소유권이전 해 놓고 저희가 건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검토해 보기로 하구요.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기획실장님 이번 예산 편성에 자료를 보니까 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다 받았더라구요. 이거 왜 받았습니까. 기획실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규모 숙원사업 왜 받았는지.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일단 하여튼 추경을 하려면 각 면이 되었던 각 실과소가 되었던 소요 예산을 신청을 받아야 검토를.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검토를 죽 해보니까 필요 없는 면이 있더라? 검토를 죽 해보니까 다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는 안 해도 되겠더라 그거예요? 이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아닌데 우선순위를 조금 두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심의 위원회 우선순위 자료를 주세요. 지금 우선순위 자료를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죠. 심의위원 우선순위 자료를 좀 주세요. 그거하고 나서 예산 심의를 마쳐야 돼요. 우선순위를 자료를 주세요. 심사한 우선순위를 잠시 정회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낼 때까지 그 순위를 주세요. 지금 심사한 순위를 위원장으로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곧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아니 별도 아니라 지금 줘야 그 심의를 봐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직을 내 놓고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조서에 이거 된다. 이건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 이유가 타당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하면 여러분 기채해서 30억을 해서 땅을 사잖아요. 군수 건의사항 이번에 연도순시 건의사항을 내가 요구를 하려고해요. 자료를 거기 보면 여기 저 해양수산과장하고 건설재난과장 장봉 호안도로 보셨죠? 그거 어디서 집행하죠? 이번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장봉호안도로는 건설재난과 예산입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럼 과장님 그거 얼마 듭니까. 다 하려면 그거 예산이 기존에 5억이 서있죠. 금년도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이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은 월파벽.

최영광위원장

월파벽은 저쪽이고 그건 얘기할거 없고 야달 나가는데 말이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전체적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그게 얼마가 들어요. 그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전체적인 것은 앞으로도 한.

최영광위원장

그럼 5억 이거 해봐야 180미터밖에 못 한다면요. 그리고 지금 거기 실정은 봤죠? 거기 길 한쪽은 완전히 못쓰고 피해 다녀야 돼요 승용차도. 그런데 기채 30억씩 하면서 당장 급한 것은 안하고 여러분들이 거기 가 보셨을 거예요. 건설재난과장이나 수산과 우리 이한국 계장이나 거기 잘 다니니까 가봤을 거예요. 우선 순의가 어느거냐 이말이예요. 우선순위가. 그리고 그게 급하다고 다 건의를 했다구요. 내 일개 면 것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급한 게 그건데 그럼 제가요 전체적인 예산심의 조서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졌는지 그것을 가져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5분 회의중지

오전 12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2시 06분 회의중지

오후 2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실 과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0년3월25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0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