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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39회 제2특별위원회2010-03-25

최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6항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옹진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해당 실 과 소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 과 소장님들의 답변을 거쳐 심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일자리 창출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사회통합망 관리인력 확보에 따라서 자연감소 된 기능직 공무원을 일부 감소 시켜가지고 조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353명이 356명으로 기능직 143명이 140명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별지서식을 현재 통념되는 서식으로 일부 변경하고 애매한 법문 내용을 수정해서 자치법규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각 주관과장이란 뜻을 현재 실 과장으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방법에서 군보 및 옹진군 홈페이지 또는 군 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군보나 옹진군 홈페이지 그리고 군 면 게시판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목적 규정이 약칭 사용 배제에 따라 약칭을 개정해서 조정했으며 그 다음에 조례규칙 및 예산 결산의 약칭을 자치법규 등으로 통일을 해서 조정을 했고 기타 문맥에 맞는 용어하고 조문을 일부 재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3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조인수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재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도서라는 지리적 특성 교통 불편 및 소요경비 과다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7-80년대에 건립된 노후 된 주택에 대해서도 수리나 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관내 저소득 주민들이 주택신축 또는 노후 주택에 대한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융자 등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의 주택시설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에 주택수리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 중 생활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사업에 주택의 신축 또는 노후 주택에 대한 개보수 등 주택수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3조 제2항 제4호에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우리 과에서 심의 의뢰된 조례안중 먼저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조례 지원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군인 및 외부단체 등의 대민지원 시 방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제정 조례에 목적과 제3조에 옹진군과 관계 보험사간의 계약체결관계 그리고 제4조부터 7조까지 지원대상범위 보험가입 및 지원절차에 대해서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최근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관내 주민에게 자원봉사 활동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 제10조에 의거 대민봉사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서 관내 대민지원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를 대민봉사자 상해보험지원 보험기관 등의 정의를 했고 제3조에는 계약체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는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가시키면 보험가입대상 담당 부서는 각 면별 대민지원 필요시 대민봉사자로부터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 받아 대민지원 해당기간동안 보험가입을 신청한다. 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농업분야 재난재해분야 자원봉사분야 해양 분야 산림분야 그 밖의 분야로 구별을 했습니다. 다음 6조에는 지원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으며 제7조에는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8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평생교육에 대한 군민의 수요는 점차 다양화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군민의 수요에 대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효율적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 추진함으로서 군민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자아실현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에 평생교육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5조와 6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 7조와 8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위원장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사업 전담인력 및 신 재생에너지 관리 인력의 보강과 2010년도에 새롭게 운영중인 사회통합망 관리 인력의 직급과 직렬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53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은 3명이 감소하였고 일반직의 경우 6급 이하 정원이 3명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이 쇠퇴하고 자연 감소된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재배치함으로써 인력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근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예고문 서식을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서식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정확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서 현재의 직제에 맞게 주관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을 주관 실 과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입법 예고의 방법을 적절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잘못 표기된 용어와 모호한 문구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용어를 규정과 문맥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는 용어와 문구를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조문 내용을 문맥에 맞게 정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의 조례규칙 등의 운영․관리 근거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재규정 하고 조문을 문맥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주민이 자금이 부족하여 노후 주택에 대한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주택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4호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용도로 주택의 신축 또는 노후 주택에 대한 개보수 등 주택수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온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운용함으로써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자립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군인 및 외부 단체 등이 대민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대민봉사자 상해보험 보험기관 등 주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보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험가입신청 방법 및 보험료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을 위한 일손 돕기 대민봉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대민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유사시 사고에 대처하고 피해발생으로 인한 부상 치료비 재활비용 등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대민봉사자 보호는 물론 대민지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권장할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8월9일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책임인 평생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재원 마련 근거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고령사회의 진입 등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과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이 희망하는 학습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백상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정재덕 주민지원실장님, 김경협 주민자치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님.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주택의 신축이나 보수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비용들을 지금 안정자금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조례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아니고 융자해주는.

장정민위원

융자지원해 주는 조례잖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보니까 지금 그 조례를 이렇게 보면 수급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도액이 5천만원이고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천만원이 한도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2천만원요.

장정민위원

그리고 수급자금 같은 경우는 1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하고 또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인우보증이 한명 필요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소액융자는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수탁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농협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박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소득 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은 뭐 어떻게 간과하고 계신거예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민박지원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장정민위원

네, 거기에 관한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민박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군비지원은 4,160만원 나가고 우리가 최대 4,160만원을 융자를 해 줄 수 있는데 문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민박을 신축하시는 분들이 군비지원과 융자금액을 동일금액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융자신청 심의를 할 때 그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융자금을 얼마정도 가지고 있는지 가 감정을 미리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군비 지원과 융자금액을 받을 수 있을 때 차액이 발생할지 않게끔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하셔야 만이 민박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가 감정을 해서 그 내용을 통보를 비공식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가 감정 보다도 지금 원래 수급자금이 이게 지금 우리 옹진군 기금 아닙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기금인데 이게 저기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옹진군 뭐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수탁 금융기관에서는 그것을 보고서 적정선에 대한 융자를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좀 모자라다 싶으면 또 담보물을 설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올해 그렇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이것을 담보물로 지원되는 거 아니잖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그 우리 군비 지원하는 것은 100% 지원이 가능한데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수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십사 하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금에 대해서 이게 뭐 신용이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먼저 지원해 주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보면 담보물건을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잖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그냥 뭐 주택의 신축 그래 가지고 따로 별도로 한다고 하면 뭐예요. 업무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또 추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업무를 제대로 못 했다기 보다는요.

장정민위원

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은 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업무까지 저희 공무원이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 수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수탁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할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뿐 만아니라 개량이나 보수 측면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뿐만이 아니라.

장정민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지금 은행권이랑 협의를 해서 사실 저희 옹진군 같은 여기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서해5도서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 같은 것이 설정이라든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공시지가가 형편없이 싸고 건축비용 같은 경우도 육지에 비해서 3-40%가 더 드는데 실제적으로 또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담보 설정하려고 하면 제대로 설정도 안 해주고 그래서 결국 피해 입는 것은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박사업도 융자부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면 수탁 금융기관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 가지고 물론 이외 것들은 내부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 예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민박심의위원회 할 때도 농협 부지점장이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행정적인 그런 애로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 우리 수탁기관인 농협에서도 그런 제반 절차는 우리 실정을 알고 있지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런데 계속 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는 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장정민위원

민박지원에 관한 수급자금의 융자 부분이 이런 문제들이 걸린 것이 제가 6-7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 가 감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4,160만원 100% 나가고 4,160만원 융자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알고 신축을 하셨다가 융자금이 안나가게 되면 사업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민박 융자신청을 할 때 그 담보물건을 내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가 감정을 해서 그 금액에 맞는 담보물건을 제공을 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소득자금 같은 경우 안정자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원칙은 이게 담보 설정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수탁기관 금융기관에 주면보고 돈을 저희 기금을 내 주는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담보물을 잡고 그런데 처음부터 담보물건을 설정한다는 것이 이 조례랑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우리 융자금 관리를 수탁기관에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융자를 받는 우리 주민들이 그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융자금 없이 우리 군비를 100% 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 처리 절차를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그런 애로 사항을 우리 실정을 알고 있지만 그런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정리를 할께요. 뭐냐면 일단은 주택신축이나 개보수에 대해서 뭐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전에 2008년도 2009년도에 사업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박대상자들 이 사람들 융자 건에 대해서 저는 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좀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좀 정확하게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볼 때는 개선책이라는 것은 융자 수탁기관의 돈을 쓰기 때문에 일단은 담보물건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담보에 따른 융자관계는 저희가 농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선정했으니까 옹진군에서 보증을 서주던가 그러면.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개인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민위원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해 줬으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을 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군비를 지원하는 4,160만원을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이면서 나머지 융자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00%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대출 나가는 금액을 행정기관에서 융자를 보증해 준다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정민위원

처음에 그런 말씀 까지 나왔었어요. 담당부서에서 옹진군에서 채무 보증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민박 소득사업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다른 또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대민봉사 상해보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상소요비용이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대민봉사관계를 상해보험 회사하고 의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거 보험자체 이거 만드는 것도 지금 옹진군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해당되는 LIG 손해보험회사에다가 물어보니까 평균 잡아서 만원정도 한번 출동하는데 만원 정도로 잡는데 작년도에 백령도 지역에 있는 것만 대민봉사실적을 한번 빼 봤어요. 다른데도 여러 가지 많겠지만 2008년도에는 5,377명이 했구요. 2009년도에는 5,533명이 했어요. 그래서 한 약 6천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이제 대청이나 연평이나 덕적 군부대가 있는 지역이 특히 많이 될 것이고 그 외 지역도 일반 그 군인들을 위한 것이 많겠지만 군인 들 보다 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할 수 있게 해서 만원씩에 만 명을 봐서 지금 1억원을 소요될 것이다 이런 추측으로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물론 LIG 보험회사에다가 계약을 하게 되겠지만 이거 뭐 상해보험이게 뭐 보상해 주는 기준정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제시하고 우리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상해 사망 시에는 1억원을 주고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는 등급별로 해서 300만원에서 1억까지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 3만원씩 상해 통원 일당은 만원씩 골절이나 이런 것은 20만원 외 상상 절단 500만원 내장수술 뇌나 이런 수술 큰 수술할때는 2천만원 지금 그런 단가로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협상할 계획입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망 시에 1억 정도 되는데 금액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금액이 올라가면 또 보험료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소한의 효과도 보면서 보험료도 적정하게 책정해야 될 것 같아서.

장정민위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구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험기간의 계약이라고 할 때 현실성에 맞게끔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하고 얘기는 당일 날은 좀 어렵고 전날까지만 통보를 해 주면 관련부서에서 통보해주면 바로 그러니까 계약자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예산이나 이런 계약은 하고 수행하는 것은 각 담당 실과소에서 그 전날까지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바로 통보하며 그 다음날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두로는 계약이 대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봉사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명 위원님.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지금 그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백령도로 보고 있거든요. 농가 일이 많고 고령인구 다른데도 많지만 농사일에가 가장 병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흥도도 있겠지만 군인들이 많지 않아서 대민봉사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구요. 일반인 봉사자일 뿐일 것 같고 연평도도 농사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고 해서 만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처음 하는 것이라 좀 신경 써서 자기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보험회사에서는 돈 받으니까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하고 추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약할 때 그 회사하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가능한 회사는 다 들어오는거죠. 다 들어와서 우리 조건에 맞는 그런데 하고 계약하지 거기하고는 1차적으로 이 안을 만드려고 하니까 필요한 다른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해당되는 그래서 거기하고만 지금 일단 추라이를 많이 해 봤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데 위원님 그 저희가 이제 우리 생계비에 250% 범위 내에서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4인 가족일 경우에 월 340만원 소득이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월 340만원소득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율이 3%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기 물론 이제 지원금이 나가고 별도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건데요. 저희도 애로사항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대로 다 해주면 좋은데 기금이라는 것이 어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하고 하면 뭐 공무원의 재량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탁기관에 관련 자기네 제반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50%를 해 놓은 것을 보면 250%에 거의 많은 주민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아까 위원님께서 뭐 저소득층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행정편의상 호칭하는 그런 글귀고 실제로 대다수 주민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획기적인 그런 융자를 해 줄때 그것만 개선이 되면 되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한 것은 주거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제가 목적에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조 및 교육기본법 제1조라는 항목을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문자해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문맹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을 면에서 시켜야 돼요? 아니면 인천에서 나와야 돼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일 고심했던 사항이 육지에 있을 경우 같으면 가서 그냥 평생교육관에 가서 받으면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나와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못돼서 이제 우리 실무자들 하도고 많이 협의를 해 봤는데요.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이라고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우리 10개 구군이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을 서로 협력하자 그래서 협약을 맺은바가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맺었는데요. 거기가 평생교육과정이 100개 정도가 되는데요. 1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해당이 되는 것도 있어 가지고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평생교육관하고 협력해서 각 면마다 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잡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이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간 말씀 드렸지만 그 당시에도 교육지원팀장께서 애로 사항을 얘기를 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양보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평생교육을 하게 되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강사가 와서 어디 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학교를 이용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거거든요. 10개 군구 중에서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섬에 사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관에 가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나와서 있는다는 것은 식대 교통비 숙박비를 다 지원해 줘야 될 거라구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상 나와서 교육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구요 들어가서 교육을 받되 다른 구청들도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무슨 회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주3회 4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멀리 나가서 하고 가까운데 있는데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출퇴근 할 수 있는 북도나 영흥이 가능할 것 같구요. 나머지 면은 강사들이 들어가서 수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런 교육을 평생교육을 시킨다 하면 평생교육법 어디야 몇 조야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을 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에서 교육을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그런 문제점이 오히려 많은데 우리군에서는 그거 가기고 법을 조례로만 만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제가 궁금합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주민들 위해서 아카데미야 뭐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아카데미 하는 것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면으로 순회를 해볼까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평생교육법 제5조에는 자치단체의 강제규정으로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교육받는 게 사실상 조례로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것저것을 포함해서 하고 앞으로 통과가 되면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차라리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다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면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이것은 저기 그 평생교육법 제1조의 5조에 의해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어라. 지원해 줘 가지고 면에 다니면서 할수 있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 관계는 전문교육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이 오락 프로그램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나름대로 건강하고 오락이나 이런 프로로 위주로 되어 있구요. 여기에 있는 평생교육관이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것들은 사실상 전문교육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라리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하면 그 필요 없이 이것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한데 그거하고 이쪽하고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하고 또 순회할 것은 순회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럼 지금 우리 조례에 저기 평생교육법 제5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제5조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그래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2항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에 속해있는 단체 소속에 속해있는 단체 시설 사업장등에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 교육시설을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평생교육 5조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강제 규정아닙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강제규정입니다.

김경선위원

의무사항인데 우리 조례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항이? 그러한 제5조에 의해서 우리는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를.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목적에다가 조례항을 넣었는데 그 내용 전체는 거기에 따라서 만들었는데요. 앞에 저기 법조항만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

그리고 거기 협의회 위원이 상위법에도 12명이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에 대해서 의회는 한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이것은 임의적으로 정하신 것이예요? 아니면.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그 다른 기관에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관내 인천시내에 그 인원을 비례해서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구성된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강화군도 이 조례가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강화군은 없습니다. 시 본청하고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조례가 옹진군 같은 데는 좀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요? 빠른 감이 없지 않아요? 저도 그 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할 수도 없고 만들어 놓으면 시행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경선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우리 섬에 지금 그 사람들이 해 줄 수도 없고 또 인원이 그렇게 되지도 않으니까 시설도 없고 여기 나와서 한다면 또 비용에 문제가 있고 지금 김경선 위원님 말마따나 나오면 숙박비 그런 것을 다 주고 해야 되는 건지 참 이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나와서 하시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게 이게 들어가서 한다면 평생교육의 항목에 뭐를 가르칠지 모르지만 문맹자를 퇴치할지 무슨 뭐 영어교육을 할지 모르지만 그 수용인원은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르칠만한 장소는 원만한 것인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여기에 평생학습관에 교육과정을 보면 직업능력개발능력이 있구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들어가서 하기에는 어렵고 실버교육용이 따로 편성이.

최영광위원장

아니 그런데 실버라고 하면 실버라는게 대개 문맹이나 다른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초등기초학습반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있구요. 또 사물놀이나 뭐 이런 실버댄스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컴퓨터 기초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쭉 수록되어 있는 것이 실버가 있구요. 시민문화교육영역 해 가지고 유아 아동들 교육하는 프로 있고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 파악을 해서 가능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뭐 이런 우리군 유아원 유치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아원 유치원에서 다 하는 거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라든지 뭐랄까 우리가 얘기하는 댄스스포츠인가요? 이런 것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대개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빠른 감이 있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뭐든지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상 이게 하나의 육지로 되어 있다면 뭐든지 해도 다 좋아요. 걱정스러웠던 게 백령사회복지관 만들어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해 놓는 것은 좋은데 야 이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탁자가 결정되었습니까? 그런 것도 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결정되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런 문제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따져서 손해 보는 것은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꼴이란 말이죠. 그런 건데 평생교육도 너무 뭐 하여튼 빨리 가서 손해 보는 것도 없지만 또 해놓고 안하면 또 구설수에 오르고 하는 것인데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지원실장님께서는 융자금에 대한 사항이 그러니까 4호를 새로 신설하는 것 뿐이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장

4호를?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그 신설하는 부분이 단지 담보융자를 할 때 이율이 싸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일반융자 받을 수도 있는데 담보해서 이거 담보 들어가면 이율이 3%니까 그렇죠? 지금 일반융자가 10%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혜택을 보자는 거죠? 결과적으로.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주택 보수할 때 근거가 없어 가지고 신설하는겁니다.

최영광위원장

기획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해서 이제 기능직을 감소하고 정규직을 늘리겠다 하는데 그 감소하는 직렬이 뭐뭐 입니까? 세 명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세명이 운전직이 둘이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 보조 조무 하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황원화 자리 연평에 김상만씨 빈자리 자연 감소된 사항을.

최영광위원장

운전직 둘하고 일반 조무직 하나 그러니까 황원화씨 자리가 조무직이었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장

그래서 나는 그것이 역시 앞으로 다 정규화 되면 좋은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 예를 들어서 무기직이나 일용근로자들이 희망이 없어진다 이 말이예요. 기능직으로서 사실 이런 기회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고 뭐 이렇게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랬던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무기직이나 일반 일용직들을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일반 사무보조원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나요. 컴퓨터 자격증이라고 하나요. 뭐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이런 거 특채 해 줄 수 있어서 기능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들어와 있는 일용직들도 기회가 좀 있는데 이것을 죽여 놓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발전한다면 운전직을 일반 조무직으로 기능직을 바꿔서 셋을 그렇게 할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는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갑자기 앞으로는 좀 많이 참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일자리 창출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 조사관리팀을 신설하라고 자꾸 중앙에서 하다보니까 보직은 늘려주지 않고 일단 각부서가 전부다 인력난 때문에 힘든 입장이라 짜를수는 없고 이번에는 하여튼 특별히 그런 자연 감소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갔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그런 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래서 뭐 운전 직렬같은 것은 사실 감소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일반 조무직화 해서 우리 여기서 평생 정말 일용 그런 것으로 있는 사람들 사기도 진작시켜주면서 그게 사실 일자리 창출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하게 되면 당장 일반 직렬로 공개 채용을 하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 특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 장들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지원 하는 것은 인건비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저는 인건비를 지원하냐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운영비 10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수입과 그 운영 수탁기관에서 매년 2천만원씩 출연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요. 인건비는 100%를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에 따른 자체 재원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100% 지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서지역에 사회복지관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 옹진군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로 되어 있는 많은 군에서는 우리 운영상태를 많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 수탁기관이 어딥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서울에 있는 장로 유지재단이구요. 시설장은 백령에 있는 한사랑 교회 김수성목사입니다.

최영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광위원장

김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심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옹진군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그리고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현남식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옹진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의 심의 광고 게재 보급 등에 관한 사항 등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군에서 발간하는 책자의 지면광고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광고는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옹진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심의 광고게재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안제6조에서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과 안제12조에서는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각종 간행물에는 광고를 게재하고 안제16조에서는 광고게재는 지면별 위치별 규모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안제17조에서는 광고계약에 성립이 되면 광고료를 납부하도록 하며 미납 시에는 해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위원장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우리 재무과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2일자로 우리군으로 발령받은 세정담당 김찬석담당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옹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주택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나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로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군민 세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6월1일 조례로 개정된 부칙 제2조에 적용시한을 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일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제명을 옹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옹진군 새주소 위원회를 옹진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도로면 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법정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위반 및 법령에서의 위임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7월2일 도로법 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례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명 중 옹진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옹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 중 도로명 사업 새 주소를 도로명 주소 사업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옹진군 새주소 위원회 명칭 및 설치 근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옹진군 새주소 위원회를 옹진군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도로명 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고 광고업자의 선정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서 광고의 도로명 주소 안내등의 광고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 새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물 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 부담을 옹진군 수입으로 하여 도로명 주소 관련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김정수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 임승복입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를 조기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 정책으로 건축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옹진군 건축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규제의 일부 완화로서 비도시지역의 건축물 또는 전통사찰 전통한옥의 경우 건축법상 접하는 도로의 규정의 적용을 완화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기존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적용제외에서 2006년도 5월9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공지기준적용을 제외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 타 법령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마련으로 타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 건축위원 중 해당분야에 관계전문가가 그 사항의 일부를 심의위원회의 전체 위원수의 4분의1이상 참여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대지의 조경면적 확보 완화대상 조정으로 소매시장에 분류된 농수산물공판장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은 건축물 규모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여 대지의 조경면적설치 완화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상업지역 안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물은 최근 녹지 공간 확충, 친환경 건축물 추세 등을 감안하여 대지내에 일정규모의 조경면적확보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고 관광휴양시설의 경우에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경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사와 작물 재배사 등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입니다. 농축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하고자 연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의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여섯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격거리 완화로서 주택법시행령 제3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이며 일곱 번째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로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성 이벤트 등을 일정기간 허용하여 기업홍보와 주민들이 문화생활 증진을 도모하고자 공개공지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여덟 번째 대지 안의 공지확보의무 완화로서 침체된 건설경기 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대지 공지규정을 2009년7월1일부터 2011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임승복개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하여 간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간행물의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의 제한사항 광고 접수 및 신청 방법 광고료 등 제반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옹진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 심의 광고게재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우수한 간행물을 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간행물의 광고유치는 위해성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선별하는 등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2월6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을 0.01% 인하하여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고 2010년도에 다시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인하된 세율을 적용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에 조례를 재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2조에서 조례 제1888호 2009년6월1일자로 개정된 부칙 제2항의 적용기간 1년을 2010년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옹진군 군세 조례 개정안은 2010년도 과세 기준일까지 관련 상위 지방세법의 개정이 곤란 할 수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국적 과세 형평성 유지와 군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변경된 법령의 명칭 등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관련 업무에만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자치 단체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구를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시책 일환인 한시적 규제완화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 완화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5항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관계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게 구성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2조제3항 안 제32조제5항 등에서 조경 및 건축규제 완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변경 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의 신설 또는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익과 재산권 권익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개정과 관련하여 법규정상 위배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김의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서를 말씀 드렸는데 이 조례지금 이게 개정된게 군민의 편익과 재산권 권익보호에 일조 할 것이라고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옹진군에는 해당이 하나도 안되는 거 같아요.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거 같아요.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우리 취지에 안 맞는 것이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3년도에 건축법이 제정이 되어서 몇 번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또 했었는데 2008년도에도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당초 맨처음 제정했을 때에도 우리랑 옹진군에 맞지 않는 조례 사항이 많고 또 향후 되어야 될 사항도 조례가 계속 개정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법이나 법령상이나 인천시 조례에도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데 우리 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와 가지고 우리 뭐냐하면 개정된 것이 1월 달에 되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어 조례를 보니까 이게 우리지역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선위원

과장님 상위법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조례를 바꾸는거지 실제 여기 지금 주요내용 아홉 가지 사항이 우리 옹진군 주민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뭐 우리 주민들한테 권익 보도될 것이 있고 재산권 보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홉 가지 사항 보십시오. 우리 군민들하고 관계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가. 특히 나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혀 해당도 안 되는거예요. 그렇지만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에다가 이 항목을 삽입한다. 라는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제가 제안설명 할 적에 일부 건축시행령하고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 조례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우리 지역하고 안 되는 것도 다번 같은 것은 뭐 건축인의 심의위원회 규정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

김경선위원

건축전문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4분의1 이상이 참여토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

그리고 인천시 건축조례 봐도 인천시 건축조례는 해당이 되겠죠. 인천광역시니까. 그냥 조례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꿔 놓는 거죠?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장

이의명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지금은 접도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군도의 접도구역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미터이상을.
그렇습니다.
네, 군도에서 8미터 이격을 해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 지정을 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도 그것은 조례로 지정하고 도로법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로 군도로 해서 이제 지정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영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재무과장님 도시계획 재산세율을 내리면 우리지역에 수혜지역이 있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우리는 영흥면 남동 영흥화력본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이제.

최영광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하기 좋은 말로 개정 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조례로 개정한다 이건데 지방세법이 개정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일단.

최영광위원장

그냥하면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작년에 부과 한 것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러면 그냥 부과하면 0.01%면 얼마나 돼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개정되어서 적요할 사항인데 자꾸 늦어지니까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단 조례로 먼저 시행을 연장을 시켜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옹진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례가 전부개정 조례안이 맞아요.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것이 맞아요.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제목이 바뀌면 새로 제정하고 폐기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기존에 있던 내용이 제명도 바뀌고 또 기존에 있는 내용이 시행령으로 많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전부 개정조례로 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아니 조례명이 바뀌었는데 조례명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거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 받았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했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이거 여러분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앞에 제목이 바뀐 거예요. 전부개정조례면 내용이 바뀌는 것이 개정조례지 제목이 바뀌었어요. 전혀 다르게 그렇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제명도 바뀌면서 또 동시에 같이 전부다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기존에.

최영광위원장

밑에 내용이 많이 바뀌면 전부고 제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 검토해 봐야할 사항 아니 예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구요. 내가 지금 검토를 안 해봤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데 또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간행물 심의위원회에 전부 과장들이 위원이면 뭐 이게 군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니 예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간행물 자체가 군청에서 간행되는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목적이 이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종 인쇄물을 사전에 좀 정비를 해서 예산절감효과도 가지고 또 정례화 하는 그런 취지에서.

최영광위원장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만 가지고 이게 뭐 간행물 혁신이 돼요? 외부에서 보는 눈이 더 예민해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전부다 저희 사무실에서 발간하는 유인물들 이런 것만 통제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가 자체적으로 다.

최영광위원장

외부 간행물 심의위원회도 이런 데가 없어요. 시에 뭐 이런데도 과장들 다 하고 부군수가 하면 뭐 군수가 위에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심의위원회 뭐 하러 해요. 여기다가 광고까지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광고 새로 넣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이것은 시간을 안 끌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전부 실과소장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또 개인의 광고를 흡수해서 뭐 한다면 여러분들 심의 할 때 제대로 되겠냐구요. 잠시 토론을 거쳐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왜냐하면 지금우리 의회에 간행물 심의위원회도 언론인이라든지 이런 민간인 언론인이라든지 전문인이 좀 들어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죠. 그리고 시 같은데도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과장 실국장으로 안되어 있다구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자체간행물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최영광위원장

우리야 물론 자체 간행물이지 따로 외부 것을 우리가 왜 하겠어요. 외부 것을 우리가 할 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옹진군 소식지도 갈매기 소식지다 이런 거 만들 때 과장들이 맨날 하면 맨날 그거지 뭐 외부사람이 보는 눈은 다르다 이거예요. 최소한 언론이 외부인사 그런 사람들 좀 넣고 해야지 과장님들이야 실과소에서 낸 거 그냥 보고 있다가 또 고치기 뭐 하니까 과장이 위상 관계있고 또 얘기도 못하고 또 이게 군수결재 내다 심의하니까 또 군수가 결정한 것을 과장들이 부군수가 결재한거 고칠 수도 없고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예요? 외부에서 보는 것 하고 공직자 내부에서 보는 것은 다르다 이겁니다. 이거 위원을 바꿀 생각 없어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보고 검토를 하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적으로 전부다 책자들이 발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갈매기 소식지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외부 인사를 들여서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또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참여율도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지만.

최영광위원장

그러니까 조례 하면 뭐 위원회 만들면 수당도 주고 그런 저기가 되어야지 실과소장들이 다 위원이 되어서 그냥 다 위원이면 돈은 안 들어서 좋을지 모르겠네요. 위원회라는 게 뭐 하러 있어요. 실과소장 그냥 아 이것을 뭐 하러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하고 말지 군정조정위원회가 너 낫죠. 이거 저기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더 낫지 김정수 재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심의는 군전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그렇게 개정하는 게 낫죠. 더 여러 사람이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일주일 전에 주고 그러면 검토도 좀 하고 해서 나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의견을 얘기해 볼 텐데 어제 주고 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나온다구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도로명 주소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분도 확실히 답변을 못 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원안대로 하자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광위원장

김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옹진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