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조윤길 군수께서는 서해상 초계함 침몰에 따른 현장방문과 위문을 위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자치행정과장 해양수산과장 또한 이에 따른 수행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예산안 및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7항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광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장
제1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광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3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경선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 복지증진 및 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편성되었는지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는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961억1,022만원과 특별회계 472억7,214만4천원을 합한 총 규모 2,433억8,236만4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지적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개선사업의 경우 선정된 주민에게 실질적 자금조달과 생산적인 집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을 통한 백령면 진촌지구 간척지 토지매입 사업의 경우 간척지 매입에 따른 향후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관광인프라 기반 구축 등 타당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의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 운용은 물론 도서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전담인력 및 신 재생에너지 관리인력의 보강과 2010년도에 새롭게 운영중인 사회통합 망 관리 인력의 직급과 직렬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능직 3명이 감소하고 일반직 6급 이하 3명이 증가하는 사항이며 향후 정원조정 시 기능직 및 조무직 등의 사기제고를 위한 정책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문 변경과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조례규칙 등의 운영 관리 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재규정하고 조문을 문맥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에 주택 신축 또는 노후 주택에 대한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노후 주택 개 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군인 및 단체 등이 일손 돕기를 비롯한 대민봉사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대민봉사자를 보호하고 우리 군 관내의 봉사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이 직면해 있는 주민고령화와 급변하고 있는 정보화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군의 여건과 교육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심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과 심의 광고게재에 대한 사항과 심의조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 설치를 주 내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옹진군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간행물 발간 시 공익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간행물 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도시계획세 0.01퍼센트 인하율이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2010년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옹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옹진군 수입으로 하여 도로명 주소 관련업무에 한해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 제외 건축법상 접해야 하는 도로 규정 적용 완화 등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법령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최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6일 백령도 인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침몰 참사에 전 국민이 실종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조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고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실종 장병과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