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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140회 제2본회의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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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성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옹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최현모 부군수께서는 시 확대간부 회의 참석차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정종희 해양수산과장은 농림해양식품부 주관 행사 참석차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 된 조례 제 개정안과 2009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5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선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제1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7건의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4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백종빈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고문 변호사의 임기 조항 신설 위촉인원 확대 직무범위 규정 자문절차 및 승소사례금 최대 250퍼센트 지급 등을 통해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국가소송 관련 수행자 및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을 추가하였으며 포상금 지급금액을 1건당 15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덕적면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될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신설과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광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규정한 상위 농지법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존가치가 높은 해양 및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을 관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해양생태계와 습지 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등 각종 공연 행사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위촉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재난에 대한 사전대처와 기금운용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옹진군 농림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림사업 발전계획 수립 및 기타 농림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3항 제5호에 옹진군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김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제2조 제3항 제5호 옹진군의회 의원 2명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와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김영철 의원님과 이응규 전면장님 옹진군수가 추천한 김웅열 전면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철 의원님과 이응규 김웅열 전면장님을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1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