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김성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관입니다. 제14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6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접수된 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사하시겠으며 접수된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이며 접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세부 일정으로는 6월 22일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서 말씀드린 접수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6월23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시겠으며 마지막 6월 24일에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경선 의원님과 백종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최영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원
최영광 의원입니다. 제14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1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 및 조례 제 개정안 등 안건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0년 6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4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조례 제 개정안 등 안건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 과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최영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광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김경선 의원, 백종빈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최영광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0년 6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6월 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