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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15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2-11-28

장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은

조송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성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회계재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와 2013년도 본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예산안 296쪽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1,800만 원 되어 있는 이게 지금 3개 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3개 동을 예상해서 잡아놓았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상해서 잡아놓았다, 예, 그렇다면 밑에 포상금에 주민자치회 평가, 최우수, 우수, 장려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박람회 건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전적으로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주민자치회를 평가를 해서 우수한 4개 동을 선발을 해서 포상하는 것인데 자치박람회에 나가는 동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러면 밑에 생활문화운동 사업 추진평가라는 이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11년도부터 생활문화개선운동을 우리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칭찬합시다’하고 올해는 ‘한 가정 한 가훈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에 대해서 12개 동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동에 시상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참여도라든지 또 활성화, 특수시책,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끔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우수한 동을 시상함으로 해서 그 동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단체원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공정하게 이렇게 심사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66페이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인당 250만 원씩 총 6명에게 지원할 예정인데 우리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에 구민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에서 다른 구에 이러한 해외연수 부분을 폐지한 구도 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 전체 구에서 다 시행을 하다가 IMF 이후에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부활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동구에서 하고 또 영도, 동래구, 남구, 금정구, 또 강서, 연제, 수영, 기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대부분이면 전체는 아니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제로 이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를 우리 구에서는 혹시 과감히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아,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는 국외여행 경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7명을 기 시행을 했습니다. 왜 시행을 했느냐 하면 정말 이 분들은 평생 동안 공직에 몸담아서 지역과 우리 공직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으로 1인당 한 250만 원씩 투자를 해서 격려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부활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경비 면에서 보면 타구에는 5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고 우리 구가 지금 편성된 구 중에서는 제일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지금 예산편성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게 되어 있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교육기관이나 지방대학 평생교육원을 활용해서 퇴직 후에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받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퇴직공무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돈을 좀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 후의 사회적응 훈련이라고 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서 2주, 3주 단위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응훈련은 그곳을 통합적으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은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이런 부분을 차라리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큰 비용을 차지 안 하고 평생 동안 공직에 몸담아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에게 조그마한 격려의 시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산계장님한테 질의하도록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학곤

이학곤위원

예, 전산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는 PC, 업무용 컴퓨터 구입단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4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PC 같은 경우.
학곤

이학곤위원

예, 14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고 실제 집행이 됐다, 그렇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2011년도는 140만 원, 2012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년 예산도 160만 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산장비는 질은 올라가도 가격은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이 2011년도보다 2012, 2013년도는 16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성능이 올라가도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좀 낮아지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공공 쪽에서는 아무래도 제 값을 좀 다 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 제품이 좀 많이 조달에 등록되어 있고 하니까 사양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격이 다운된다기보다는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일부 약간의 상향조정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160만 원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PC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을 책정하라 이런 지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럼 2011년도는 140만 원으로 책정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2012, 2013년도는 160만 원으로 책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데,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부산시 예산편성 지침에,
학곤

이학곤위원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대부분 다 조달로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조달로 하는데,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조달 입찰,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조달 입찰이죠.
학곤

이학곤위원

조달 입찰인데 우리가 메이커를 지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프리로, 사양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메이커로 지정합니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일단은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부터 해서 대기업까지 보통 7, 8개 업체가 되는데 현재, 올해 우리 PC를 구입한 경우에는 보면 2단계 경쟁방식이라고 그래서 5개의 업체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PC 한 제품을 두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5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서 가격입찰을 봐서 가장 낮은 가격에 해당되는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5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그러니까 5개 업체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개까지,
학곤

이학곤위원

보통 낙찰금액은, 올해 160만 원 예산인데 낙찰금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보통 8십 몇 %되게, 80%에서 90% 그 사이에 드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에 비해서 조금 더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니까 공개입찰인데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하나나 2개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복수의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 놓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그 가운데에서 경쟁을 유도해서 저가에 낙찰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약 800대의 컴퓨터를,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지금 986대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컴퓨터 기종이 메이커별로 다 다르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메이커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펜티엄 급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기종은 메이커가 연관성 있게 되는 게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PC들이 사양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별로 다 유사한 사양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범용화되어 가지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범용화되어 가지고,
학곤

이학곤위원

아무 메이커나,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어떤 기종이든지 어떤 메이커든지 사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니까 공정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공개입찰로 구입한다, 그렇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책정했지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 두 품목에 대해서, 서버팜스위치하고 4스위치하고, 아, L,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L4스위치,
학곤

이학곤위원

L4스위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몇 년 됐다든지,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저희들 관리카드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2002년도 도입된 것이 대부분이고 L4스위치, 일부장비는 2008년도에 도입된 것이 있는데 대부분 다 2002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관리카드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실제 교체를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냥 교체해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관리카드라는 것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산장비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파일, 폴더에다가 이렇게 구매한 내역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사진과 함께 이렇게 보통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그런데 그게 도입년도나 내용연수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서버팜스위치가 내용연수가 보통 5년, 6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도입을 한 것이 돼 가지고 일반적인 보통, 내용연수가 4년 이상이나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장비로 새로, 신규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고 난 뒤 구제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구제품은 다 불용으로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불용 처리합니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워낙 도입된 지가 오래되어서 사실은 그 부품도, 제품 자체가 단종 상태입니다. 제품이 단종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부분 다 다른 데 소요조회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하든지 하는데 보통 이런 장비들은 불용 처리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거의 값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거의 값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돈을, 비용을 좀 들여서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것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PC용 백신은 작년보다 이게 한 본당 1만 7,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대폭 인상됐네요?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조금,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한 백신은 바이로봇이라고 하는 백신 제품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구입한 백신, 브이3 백신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나 효과가 좀 많이 좋아서 이번에는 백신을 브이3로, 백신 소프트웨어 종류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단가 인상이 아니고 제품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제품 자체가 다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여튼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 안 하고 아껴 쓰는 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 교체장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도록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동 청사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먼저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조례가 금년 6월에 제정되었는데 혹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심의는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심의위원회를 10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7인과 또 외부 전문가 2명, 또 의회의 의원님 한 분 해서 10인으로 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 심의 과정에서 혹시 나온 의견 같은 것 있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단순하게, 지금 30억 확보된 것을 기금으로 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성만 했다 이거네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금년 1회 추경 시에 기금계획도 없이 일반회계 예산이 제출되어 가지고 예산과목에, 과목을 변경해서 처리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2회 추경예산에는 조금 바로 잡아 가지고 제출을 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예산 요구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2회 추경 예산안 127페이지에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수입에서 출연금 30억 원, 지출에서는 예치금으로 지금 30억 원을 반영해 가지고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2013년도 예산안 1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출연금 3억, 이자 9,150만 원, 전액 예치금으로 해서 내년에도 집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두고 지금 동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예산집행은 언제쯤 할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땅을 언제 살 것이다 하는 이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고 싶다고 해서 당장 구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겠다고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모처의 땅을 구입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변경 심의를 거쳐서, 그 당시의 땅 구입금액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우선순위라도 꼭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지는 않죠? 거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시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우선순위를 지키려고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여건 변화가 발생이 되면 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게끔 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63페이지의 당직실 등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3년 전에 일직, 숙직 수당을 인원을 줄이고 대폭 증액을 본 위원이 추진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보다 인원을 줄이고 단가는 올려라, 그래서 예산심의 때 증액을 해서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편성 중 휴일 중 숙직수당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를, 우리 구가 정말로 이 6만 원, 적게 주고 있는지 타구 비교를 한 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65페이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금을 3,540만 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2013년도 타구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 번 조사해서, 여기 직원 건강증진비와 휴일 숙직수당에 대해서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비는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7만 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했는데 타구도 거의 100% 7만 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검진비도 지금 금년도에는 4개 구가 했는데 내년부터는 거의 대부분 구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67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관련해서 4,2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을 보니까 우리 사상구는 자율대원 19개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 대에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덕포1동이나 주례2동에서 지금 청년회에서 안 하고 있는데 혹시 격려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한 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19개 대로 편성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 운영비를 보니까 한 22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적게 책정이, 실제로 되어 있는 금액이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분들 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면 100%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식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찰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관련이 있으니까 차라리 경찰서에서 이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차라리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견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관해서 실제로 예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거의 야식비 수준, 실제로 대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난방비라든지 순찰차량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 턱없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각 동별로 활동하는 일지를 보면 거의 뭐 안 하다시피, 전무하다시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부분을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또 다른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을 신중하게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범 쪽의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경찰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경찰의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지역 내의 치안을,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또 격려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서 이런 조직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율방범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물론 지금 자율방범대라고 하면서 활동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대는 저조하지마는 일부 대는 또 열심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에 불을 켜놓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최소의 경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 것은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방범을 하려면, 보통 보면 한 동에, 본 위원은 한 3개 동을 주로 봅니다. 밤에 보면 주로, 실은 한 1시간도 채 안 하는 데도 많고 한 30분 정도,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씀대로 불만 켜놓았다가, 보통 보니까 청년회 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에 사무실을 내서 불만 켜놓는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르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의견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비를 가지고 다른 데 넘겨서 과연 우리 구 전체의 치안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 구가 의원님들이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 구가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는 구입니다.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가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역 단체에 격려가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주일에 매주, 매일 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2번 내지 3번 돌기 때문에 가보면 안 하는 날도 많이 보일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실제로 해야 되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한 번 신중하게 다른 방도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277쪽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 덕상초등학교에 보조 나갔고 내년에는 모동초등학교에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 건립은 교육청 예산으로 이게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시 예산에 매칭사업 같은데 왜 옛날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다 됐는데 지금은 구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됐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대폭 인상이 돼 가지고 한 5억이 넘는 돈이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까지도 왜 이렇게 하는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이 제도가, 이런 체육관을,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지방비를 최소 20% 이상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는 지방에서, 부산시와 우리 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 중에서 50%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30%는 국민기금으로, 체육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게 변경이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일괄 다 했는데,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건축비 부담을, 이 사용하는 면에서 보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렇게 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4쪽을 보면 이게 작년 예산보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이 아마 배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은 저희 관내의 5대대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임의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임의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타 시·도에서는 지역의 향토예비군에 지원되는 것이 보통 5,000만 원 이상씩 지원이 됐는데 유독 부산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전국적인 부대에서 부산이 왜 유독 적으냐 해서 부산에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데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부탁이 있어서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의논이 된 것이 그러면 기준을 잡아서 1인당 1,000원 수준으로, 예비군 1인당 1,000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자 해서 우리 관내에 예비군이 2만 1,140명인가 됩니다. 그래서 1,000원을 잡으면 2,000만 원까지, 그래서 1만 5천에서 2만 명까지는 2,000만 원,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만 명에서 1만 5천까지는 1,500만 원, 1만 이하는 1,000만 원 이렇게 딱 단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춰서 지원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원 역량강화 자체 위탁교육이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저희 사상구 인재육성 프로젝트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간부들이나 아니면 6급 계장들, 또 아니면 핵심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상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대상은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정말로 핵심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금년도에 3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을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2회 정도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1회에 한 30명 정도로, 그래서 6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유급 실무자 인건비가 2012년도 예산은 시비로써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70만 원×12월, 840만 원, 금년은 이게 140만 원으로 100% 증액된 사유가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간사 인건비가 금년에 172만 2,900원인데 내년은 195만 5,200원으로 십 몇%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 172만 2,900원에서 195만 5,200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측면에서, 인건비를 처우개선 측면에서 올려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 유급 실무자에 대해서는 전에도 구비가 부담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씩, 구비, 시비 각각 50%씩 지원이 됐습니다. 전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여기 우리 2012년 예산서는 시비만 70만 원 되어 있고 구비는 포함 안 되어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2012년요?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래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 처우개선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하여튼 지난해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 쪽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처우가 많이 개선된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10% 또 인상이 됐거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 예, 이 인상분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 부산시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나 근거,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까지 안 나오죠. 이 근거를 찾아서,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근거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1차 추경에서 구비가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140만 원 지급된 것이 맞습니까? 해마다. 그러면 증액이 안 되고, 그러니까 유급실무자 인건비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올해 20% 가량 처우개선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추경 포함해서 이 유급실무자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를 인상된 사유나 근거를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 번, 과장님, 263페이지에,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임용장 케이스 및 내지가 단가 3,000원 하던 것을, 올해 3,000원 하던 것을 내년에 4,000원으로 인상했거든요. 인상율이 한 33%쯤 되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적인 모든 차원에서, 예를 들면 3,500원 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이렇게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임용장 케이스는 3,000원짜리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말 그대로 처음,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고 물론 하던 분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 받는 경우에 케이스가 너무 질이 떨어져서 가치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떨어진다 해서, 또 다른 구하고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4,000원짜리로 단가를, 제품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그 질을 가지고 인상한 게 아니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제품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한 단계 업 시켰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관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구입 업체에 그 질을 가지고 이렇게 인상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이 다르게, 그다음 구입 업체를 다르게 했다면, 안 그러면 같은 구입 업체라도 질이 다르게 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인상했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우리 예산서 280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료 관련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번역료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는 외국어 번역을 어디에 의뢰하며 제대로 된 번역기관에 맡기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번역은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1,200만 원인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번역이 조금, 어느 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만 번역한다 해서 예산을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번역은 주로 우리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번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센터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전문가와 대학생들이 함께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교수들이 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들이 전문적으로 학생들이 해 놓은 것을 전적으로 교수들이 점검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우리 사상구는 혹시 홈페이지에 엉터리 표기나 잘못된 직장명이나 지역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를 잘하셨는지 이 기회에 한 번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00%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수정요인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지적이 있다든지 하면 즉시 즉시 교체라든지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 내용 중에 전년도에는 1,200만 원 우리 번역료가,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600만 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만약에 내년에, 2014년 하면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감소, 삭감해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맨 첫 해에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해 나갈수록, 어느 정도는 변경되는 것이 거의 매년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은 거의 같이 들어간다고, 이제부터는 거의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특별히, 만약에 어떤 부분을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표기가 잘되어 있다 하면 예산을 더 줄여도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안의 내용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들이 매년 바뀝니다. 안에 내용들이, 내용들 자체가, 통계 수치라든지 이런 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번역을 해 줘야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287쪽에 동 청사건립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조송은 위원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출연금 3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상구 전체의 노후 동사로 보면 이것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언제 청사를 다 짓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 30억의 기금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15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 운용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당장, 내년 추경에 또 7억 정도 추가를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10억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18년도까지 150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수선해야 할 곳이 빨리 나타나면 그때그때 순위를 정해서 한 2년 내지 3년마다 한 개 동씩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 3억하고 추가 7억을 더 확보할 예정이네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웅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임차료 해서 1,779만 4,000원, 그다음에 예산안 241페이지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임차료 5,776만 5,000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대부분 장비는 구입해 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행정정보시스템은 구입하지 않고 지금 임차료로 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전국에 같이 공용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을 해 가지고 시군구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임차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12월 달에 1분기를 내고 내년도에는 4분기 부담 비용이 이렇게 1,70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 구축이 된 시스템인데 이 비용은 내년도 3/4분기까지만 부담을 하면 그 이후에는 마지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구입하는 데는 돈이 엄청 많은가 보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구입비용을, 시스템을,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래서 임차료로 임차를,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구 단위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구축을 해서 시군별로 이용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차료를 주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 임차료 산출기준이 있겠네요? 임차료 내는 산출기준이,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임차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년마다 임차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년 지출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의회의 동의를 좀 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매년 임차료를 준다 하는 이런 것은 의회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금년도 1회 추경 때 처음으로 확보가 됐는데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부서장으로 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됐으면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니까 의회에 조금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임차료 산출기준 이런 것 서면으로 조금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예산안에 263페이지 보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7,384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4년도 6월 선거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것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영하셨는지,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내후년 6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준비금입니다. 말 그대로 준비금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될 비용이 자치단체별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준비금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매 선거 때마다 한 해 전에 미리부터 준비금을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은 내후년에는 한 15억 내지 16억 정도 그렇게 추가소요가 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한 가지 더,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동주민센터 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 2,000만 원이 지금 새로 반영되었거든요. 이 반영된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시설물 교체 및 보수는 명목상으로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모라3동에 동사 출입문이 고장이 났었는데 긴급히 안 고치면 보안상 상당히 문제가 생길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활용을 해서 보수를 하고 했는데 시 감사나, 시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 사항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통합적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만약에 생기면 거기에 긴급히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았다 이 말씀인가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잠깐 정회했다 할까요?
재환

심재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6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3,6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 새마을 회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664명 정도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장학금 관련해서는 우리 새마을 회원이 몇 년 간 활동해야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2년 이상 되어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자녀 중에 지금 고등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 중에, 660명 중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회원이 몇 분 정도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수치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장학금 기준 자체가 우리 새마을지도자의 3% 이내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저희 구가 21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게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실제로 660명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상당히 적은 회원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경우,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회원이 아닌 이웃 주민들로 대신해서 올려 가지고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우리 이 회원 중에 2년 이상 우리 새마을 회원 활동을 하고 정말 정확하게 자녀가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를 파악해서 장학금을 정확하게 지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분한테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말씀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기준에 반드시 2년을 경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새마을지도자가 되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지회에 반드시 위촉일자하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 우리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이상 우리 사상구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를 둔 회원 명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일일이 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죠.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매년,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이 내년에는 졸업을 해 버리고 또 3학년이 1학년으로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그 사항을 아시고 말씀해, 지금 현재 상황이,
재환

심재환위원

그 관계는 지금 우리 예산편성 관련해서 2013년도 장학금 지원 대상자 되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래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명이라고 하면 저희들 664명 중에 딱 3% 범위입니다. 그래서 21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대상이 25명이 된다면 21명까지만 선발을 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미달이 되면 미달되는 것만큼만 지급이 되지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을, 이 경비 자체도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 50%, 구 50% 딱 반반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과장님,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지금 2013년도 장학금 대상자, 우리 고등학생 자녀를 둔 회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됩니다.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다 여쭤보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조사를 해서 좀 늦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재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와 2013년도 본예산안 28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9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한 건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게 휴대전화 구입비용이죠,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과장님, 이게 구입비용이고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휴대폰 사용료는 6만 3,000원씩 7대, 12달 이렇게 잡혀있네요,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2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사용료죠,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은 아마 구입비지 싶은데 7대, 이게 구입비지 싶습니다.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사무직원 서류 받아서 과장에 전달)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이것은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이것.
두영

양두영위원

그게 사용료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두영

양두영위원

이게 휴대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7대,
두영

양두영위원

7대, 6만 3,000원씩 해 가지고 12달, 여기 휴대폰 사용료가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내년에 월별 사용료, 납부할 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것은 구입비가 아니고 사용 경비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 말입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도 사용료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핸드폰 구입비, 구입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2011년 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난해, 올해 금년 9월까지 사용료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것도 사용료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사용료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냉온수기 흡수액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9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냉온수기가 지금 구입하고 첫 흡수액 구입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지금 지하방재실, 기계실에 있는 냉온수기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2002년도에 신축, 이 신청사 생기면서 그때 구입한 건데 그 동안에 이게 보면 한 5년 내지 6년 주기로 해 가지고 흡수액을 교환해 주고 이렇게 보충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근 10년 되도록 지금 안 해 가지고 좀 노후되고 안에 잔재물 끼고 이래 가지고 이 흡수액을 좀 바꿔줘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제 첫,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고효율 LED조명 교체가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구비가 8,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사 고효율 LED조명 교체 1식 해 놓았는데 1억 6,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속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도 변화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고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조명을 설치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년에 국비로 50% 반영해 주고 그다음에 구비하고, 구비 50% 이래 가지고 1억 6,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종합민원과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어두운 데, 세무과하고 복지정책과는 올해, 금년에 LED등으로 한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가셔서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무실이 상당히 밝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눈도 피로하지도 않고 좋은데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이것은 밑에 저층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 구청에 전체적으로 다 LED등으로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고, 내년에 이 예산 잡힌 것은 저층 위주로 해 가지고 북측, 어두운 쪽의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바꿔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다 좋은 방법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형광등이 꽂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 형광등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게 교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도 그대로 두고 꼭 쓰려고 하면 쓸 수는 있지마는 이 LED등으로 교체를 함으로 해서 전기료가 상당히 또 절약이 되고 수명도 이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거의 반, 지금 확실한 검증은 안 됐지마는 지금 여러 업체에서 시험단계에서 나온 그게 지금 반영구적으로 간다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에 바꿀 때 예산은 좀 소요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도 되고,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요, LED가 보도 상으로는 반영구적, 뭐 5만 시간, 몇 시간 해서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은 많은 구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을, 폐형광등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은 지금 바꾸게 되면 다른 데 다시 재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철거를 하면, 다른 데 어디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일단 폐기처분을 한다,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LED가 효율적이고 다 좋습니다.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억 6,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냥 국비가 좀 나온다 해서, 또 50대 50 매칭사업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기존에 일반 형광등을 사지 말고 조금씩 좀 해서 아주 새것은 그냥 쓸 수 있거든요. 그래 보관해 놓았다가 나중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지 그냥 무조건 다 교체한다,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대로 물론 효율적이고 반영구적이고 수명도 그렇고 다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도 여태껏 잘 썼다 말이죠, 그 대처 방안, 그 활용 방안 등등 그것은 사전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교체를, LED로 안 바꿨기 때문에 일부 기존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 쓸만한 것은 보관을 해 놓았다가 기존 있던 것이 고장 나면 교체해서 활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형광등 교체에 대한 재정은 지출이 안 되어야 되겠죠. 이것 멀쩡한 형광등을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버리기는 좀 아깝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보관을 해 가지고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지난번에 했고 하니까 예를 들어, 국비 준다고 해서 그냥 다, 매칭사업이라 해서 다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만 허용한다면 최초 투자비가 이 LED등이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바꿔져야 그게 LED가 전력 소모량이 적으니까 바꾸면 좋은데 지금 예산도 그렇게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인수

장인수위원

자, LED 가격이 있죠, 지금 계속 추락하는 시기입니다. 초창기에는 뭐, LED의 역사가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시시때때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물론 조달청이나 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굳이 비쌀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있으면 시시각각 이 가격이 하락이 되고, 가격이 정해져 있지를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지금 가격이 아주 비쌌는데 지금 점차 가격이 점점 다운되어 내려가는 추세인데,
인수

장인수위원

계속 가격이 떨어집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런 추세에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공공기관은, 지자체나 국가와 공공기관은 2015년도까지 청사 조명등을 50% 이상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라 하는 그런 추진 방침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년 정도 되면 가격이 절반 가격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틈새시장을 좀 노리자 이 말이죠, 우리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 점은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폐자원 그것 처리 좀 잘해 주시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쓸만한 것은 보관했다가 기존 등 고장 났다든가 할 때 교체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8,100만 원인데 그게 4,050만 원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매칭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절반으로 예산을 줄인다는 말입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예를 들어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은 지금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50대 50인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다음에 8,100만 원, 이것 1억 6,000만 원 해도 우리 전체, 만약에 보건소하고 위에 8층까지 전체 다 바꾸려면 수억이 들어갑니다, 이것 교체하는 데만 지금 현재 시가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극히 일부분인데 이 정도는 해야 내년에 공사를 하면 북측의 좀 어두운 사무실은 교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95페이지 차량선박비 관련해서 전년도는 지금 보니까 2억 8,598만 원이 예산이었고 올해는 보니까 3억 4,379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5,848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대폭 증액을 하였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 여기 차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관리하는 57대에 대한 차량선박비입니다. 여기에는 유류대, 운행하는 데 유류대하고 고장 수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여기 금액에다가, 차 대수에다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85%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늘어난 게 작년에, 지난해에 할 때는 예산 재원이 조금 여의치 못해 가지고 70%를 했습니다. 원래 85%로, 70%로 안 하고 다 요구하면 요구하는 그 소모치까지 예산에 계상을 해 줘야 되는데 재정이 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70%를 했다가 뒤에, 추경에서 다시 95%까지 올려줬습니다. 올려줬고 그리고 올해는 지금 작년보다 비율을, 작년에는 70%를 했는데 15%를 더 올려 가지고 85%로 일단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또 모자라면 추경에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보다 사후에는 지금 더 추가 편성해야 된다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차량유지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면 유지비를 좀 절감할 것 같은데 이런 지도점검을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재산과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저희 회계재산과에서 차량관리 총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차량 운전하는 기사가, 전문 기사가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일반 우리 직원들도 지금 웬만하면 여직원들까지도 운전면허가 다 있기 때문에 트럭 말고는, 여직원이 트럭을 운전하기는 좀 그렇고 직원들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생각하기에는 조금 차를 험하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운전기사들 집합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차에 대해서 좀, 자기 차 같이 사용하고 애착심을 갖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는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의아심을 가지시는 동료위원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금액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은 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 가지 방법을, 좀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유지 선박비 이걸 좀 줄이려고 하면 사실상 보면 유류비도, 지금 보면 유류비가 요즘 와 가지고 조금, 유류비가 경유나 휘발유나 조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유류비가 상승할 때는 이게 연동제가 되어 가지고 기름값이 오를 때는 또 올라가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류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차량도 만약에 예산만 되면 내구연한 되어 가지고 새 차로 바꾸면 유류비도 좀 적게 들고 고장도 덜 날 건데 지금 현재 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소형차 같은 경우는 6년, 그다음 중형차는 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지금 차량관리 규정을 보면 이것만 해 가지고, 내구연한 되었다고 해 가지고 차를 못 바꾸도록 합니다. 주행거리가 12만㎞ 이상 되고 내구연한 지나고 두 가지 다 충족시켜 줘야 그 차량을 바꿀 수 있도록, 그 외에는, 주행거리를 12만㎞를 뛰려고 하면, 예를 들면 보건소 앰뷸런스 차 같은 것은 시내 위주로 거의 단거리를 주행하기 때문에 12만㎞ 하려고 하면 뭐한 차는 보통 보면 20년 되어도 10만㎞를 못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새 차 같으면 차량 수리비가, 고장 수리비가 좀 적게 들어갈 건데 이 내구연한이 거의 다, 지금 우리 현장에 다니는 차들은 보면 내구연한이 10년 넘은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만㎞ 주행을 못 해 가지고 교체를 못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아무래도 노후된 차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틈 날 때마다 수시로 직원들, 차량운전자에 한해 가지고 집합교육을 통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차량을 좀 내 차 같이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유류비 관련해서는 의문점이 별로 없는데 우리 고장수리 관련해서는 실제로 일반적인, 가령 시외도 잘 안 나가고 우리 사상구 관내, 부산 시내 이렇게 하면 그렇게 고장률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신 6년 그러지만 실제로 일반적으로 차량을 매일 운행해도 한 10년 넘게 되어도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과하게 들어간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지도점검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올해 예산에 보면 작년에서 6천 8백 얼마의 유지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추경, 아, 올 금년 추경에 보면 거꾸로 지금 한 3천 정도가 감소된 형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심재환위원 하시는 말씀대로 이것은 다음에 또 추경을, 내년에 모자라면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이러면 아낀다는 개념이 없고 ‘뭐, 쓰고 싶으면 또 추경에 올려서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안 많습니까? 지금 올리기는 6,800만 원을 올렸지마는 올해, 금년 1차 추경보다 3,000만 원이 적은 꼴입니다, 지금 이 형태가. 지금 올린 것만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내나 차량선박비 여기 말씀하시죠?
두영

양두영위원

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주유하고 그다음에 고장 수리하고 하는 그걸 요구한 데서, 지금 현재 요구한 것만큼 안 하고, 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금 그 예산 요구한 데서 85% 수준으로 해 놓았는데 내년 추경에 아마 조금은 더 예산이 되어야 될 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올해 금번 추경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6,800만 원을 이렇게 내년에 예산을 올리지마는 올 추경을 계산하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감소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소를 좀 해 가지고 이제 좀 줄이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절약을 하겠다는 의미 같으면 좋은 이야기인데 또 내년에 봐 가지고 안 되면 또 추경에 올리겠다 하는 그 의미 같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여하튼 이게 차량 유지비, 선박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비가 조금 변동성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하튼 최대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차량 쓰는 것을 통제를 좀 하고 이래 가지고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절약을 한 번 최대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님입니다. 294페이지 청사관리 위탁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주식회사 우성하고 위탁계약을 최초에 체결했다,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2011년부터 해 가지고 2013년 말까지 3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때 용역원가가 2011년 6억에서 우리 낙찰률로 적용하니까 5억 2,600만 원이 실 소요액으로 결정됐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자, 올해는 용역비가 6억 1,7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1,700만 원 더 용역 금액이 올랐고 실 소요액은 5억 4,200만 원이니까 1,600만 원 정도 더 인상됐다,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우리가 중요한 것은 2013년도에 증가액이 4,444만 8,000원인데 이 근거는 작년보다 무려 8.12%가 증가됐는데 용역이, 자, 2011년에서 2012년도는 2.92% 증가되고 2012년도에서 2013년도는 8.12%가 증가됐거든요. 그래 그 증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증가원인은 물가상승률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인건비,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2011년 대비 2012년도는 2.92%, 그때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이 2.92%밖에 안 됐는데 그럼 2012년 대비 2013년은 왜 8.12%가 증가됐느냐 하면, 그러니까 올 용역비하고 내년 용역비가 8.12%가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년 계약의 마지막 연도에 왜 이렇게 증가됐느냐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저희들 내나 원가 용역 산출한 거기서 해 온 것을 가지고 용역, 한국행정발전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줘 가지고 그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내나 우성에다가 1년 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원가용역 연구원에서 가져온 것은 발전 계획이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예산을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결심을 받은 그 금액은,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원가 계산해 가지고 온 것을 안 하고,
학곤

이학곤위원

100%, 원가 보고서에 100% 적용해서 낙찰률 한 걸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낙찰률을 적용했죠.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예산 금액 반영과 다르게 또 다시 결재를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걸 할 때, 낙찰률 적용하고 할 때 뭡니까 다른, 인건비는 우리가 저희들이 깎을 수가 없고, 줄일 수가 없고 그대로 다 반영시켜 주고 나머지 이윤이라든가 그 외 기타 경비에서 저희들이 깎았죠.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 예산서 금액대로라면 용역금액에서 최초 2011년 낙찰률 87.824%를 적용해서 이 금액이 정해졌고 이대로 지불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은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아니죠.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 할 때, (회계재산과장, 계장과 상의) 예, 당초에 용역,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당초에 용역이 올 때는 10%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거기에서 인상폭이 너무 크다 이래 가지고 인건비적 성격은 그대로 감을 안 했고 그 외 이윤하고 나머지는 동결시키고 이래 가지고,
학곤

이학곤위원

자, 과장님, 용역보고서 금액이, 용역보고서 금액입니다, 2012년도 올 6월 8월에서 6월 27일까지 한 용역금액은 6억 6,774만 1,000원이 맞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맞지요, 여기에 낙찰률 곱해서 지금 5억 9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낙찰률 87.824%로,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 금액으로 예산 책정한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그러면 3년간 같은 데서 용역을 하셨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렇게 용역을 했는데 참 묘한 게 2011년도에서 2012년도는 용역금액이 2.92% 증가된 금액에 용역이 되었고 그다음 올해에서 내년 대비는 8.2% 증가됐거든요. 과장님, 최소한, 자, 이렇게 똑같은 데서 매년 용역을 하는데 한 해는 예를 들어서 2.92% 증가됐는데 그다음 해는 8.12%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검증위원회라 해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매년 2.92% 하다가 8.12% 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검증을 한 번 해 보자든지 그런 발상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산출한 거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인정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할 때 청장님께서 거의 동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 해 가지고 거기서 많이 감해 졌고 올해 하면서는, 금년에 하면서는 인건비는, 인건비는 지금까지 보면 청소인부들 용역회사 인부임이라든가 그것 가지고 자꾸 밖에서 또 시위를 해대고 이러니까 인건비는 가능하면 손을 대지 말고 회사 이윤이라든가 그런 것은 동결시키는 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난해보다는 상승폭이 좀 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중요한 게, 자, 3년을 계약했는데 첫 년도부터 그다음 해는 2.92%, 그다음 갑자기 8.2%로 용역이 됐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용역보고서에, 이걸 검증을 해 보자라든지 그런 절차 없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최초 낙찰률 곱해서 현재의 금액으로 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용역보고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용역보고서에 대한 깊은 내용은 제가, 세세하게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용역이 3년간 계약을 했는데 2.92%와 8.2%로 차이가 났으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을 한 번씩 하셔야 될 건데 그 용역금액으로 우리 이 예산편성이, 낙찰률을 곱해서 예산편성이 됐다면 조금 더 깊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외부의 전문가가 용역을 해 온 것을 또 검증하기가 사실, 그러면 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검토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쉽게, 그러면 과장님, 질의 한 번 해 봅시다. 2012년도 제조부분 시중 노임단가가 대폭 인상됐다 그랬는데 2011년도 제조부분 시중 노임단가가 얼마였는데 2012년도 얼마였고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기본 산출근거를 한 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증가된 원인, 그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원인이 제조부분 시중 노임단가 적용이 9.1% 인상됐기 때문에 3,600만 원이 증가되었다. 그럼 최소한 그 시중 노임단가 적용이 2011년도는 얼마고 2012년도는 얼마고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 원인 분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할 원인이 없는지 그런 데 대해서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런데 노임단가는 지금 이게 보면, 여기 우리 공공기관에 용역 노임단가가 기준이 세부적으로 없기 때문에 제조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러면 용역보고서 결과표를 보고 분석을 하는데 자, 8.92% 증가된 원인이 뭐냐, 그럼 시중 노임단가가 평균 9.1%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꼭 시중 노임단가만 증가된 것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상승했다고,
학곤

이학곤위원

여기 지금 분석표가 근본 원인은 인건비 증가인데 인건비 증가 원인이 2012년도 제조부분 시중 노임단가 적용이 9.1%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3,600만 원 증가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시중 노임단가가 전년도는 얼마, 금년도는 얼마인데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도 한 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는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결론이 뭐입디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결과적으로 내나 아까 인건비, 주된 상승요인이 노임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용역회사에서 해마다 용역 하는데 어떤 해는 2.92%, 적용되고 어떤 해는 8.1% 증가됐거든요. 그럼 노임단가가 갑자기 2% 하다가 9% 이렇게 그런 우리나라 실정도 아닌 것 같거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아니 노임단가만 그런 게 아니고,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왜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들쭉날쭉 됐는데 그걸 철저히 검증을 안 하고 그걸 100% 믿고 그대로, 큰 차이가 났는데도 근 4,000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하는 데 대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더 깊은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 예산을 어떤 계약 근거에 의해서 당사자 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데 당초 2011년도 조정금액에서 2013년도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걸 서로 쌍방 간에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 산출됐거나 할 때는 조정할 수 있거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못된 부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은 반드시 해야지요.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벌써 내부적으로 결재가 다 끝난 사항인데, 앞으로가 아니고 이걸 조정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그걸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겁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지난해하고 이윤 부분이라든가 경상비적인 그런 것은 동결시키고 거의 다 인건비적 성격,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들이 주원인이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인건비가 왜 그렇게 3년 치면 한 해는 2.몇%, 한 해는 8.몇% 왜 그렇게 상승이 됐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올해, 금년에 할 때는 인건비는 삭감을 안 시키고,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다시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년을 똑같은 회사에서 용역을 하는데, 자, 2011년도부터 2012년도는 2.92% 됐고 그다음 해는 8.1% 됐다, 그렇죠? 그러면 그 2012년도와 2013년도 사이에 왜 인건비가 9.1% 증가됐습니까? 그 앞에는 안 그랬는데,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상 인건비 9.1% 증가했다고 다 그대로 100% 적용할 수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인건비만 감을 안 하고 총괄 금액에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마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지난해하고 용역비 전체를 많이 상향시키지 않게 해 가지고 나머지,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2011년도 체결할 때의 금액 대비 2012년도 예산은 2.9% 증가돼서 한 1,200만 원 증가됐다면 2012년 대비 2013년은 4,4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럼 좀 이상 안 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조금 상승폭이 크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마는 꼭, 또 너무 이걸, 용역 해 가져온 거기에서 그걸 또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걸 너무 삭감시키거나 하면 또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검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고 지금 당장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걸, 증액 부분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데,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올해 이 부분,
학곤

이학곤위원

이 금액을, 자, 3년 계약했는데 2년 차는 1,200만 원, 나머지는 4,400만 원인 이걸 이 근거자료에 의해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냥 용역보고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꼭 용역보고서대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서 여기는 삭감을 많이 시켜 가지고 지금 그 낙찰률을 적용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2013년도 예산에 나온 이 금액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회시간에 더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3년 계약에 당초 2년 차, 3년 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현재 이 4,400만 원 증액 부분을 다시 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반영을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인건비를 갑자기 그렇게 9.1% 상승했다고 그걸 다 반영시켜 놓았거든요. 1년에 우리 공공으로 9.1% 상승을 다 반영시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좀 이상 안 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런데 이게,
학곤

이학곤위원

용역보고서에 9.1% 인건비 상승했다고 다 인정해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일용인부라든가 그다음에 기간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부 노임단가가 나오면 그대로 적용을 해 주지 거기서, 인건비를 삭감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노임단가가,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한 해에 9.1% 증가라고 하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곤

이학곤위원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한편으로 보면 지난해에 거의 상승시켜 주지 못했던 임금을,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고 매년 용역보고서 금액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금액이 그렇게 갑자기 인상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큰 금액으로 인상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용역금액이 갑자기, 3년 계약을 했는데 2011년도는 6억에서 2012년 6억 1,700만 원, 2013년도는 갑자기 4,000만 원 증가된 6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상승이 인건비거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첫 해, 두 번째 해는 인건비가 그렇게 적다가 3년 차 9.1% 증가됐다, 그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이 용역, 청사관리 위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해 오셔 가지고 예산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청사 노후 CCTV 교체, 그게 4,000만 원짜리인데 장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그게 우리 청사 내에 전부 41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지금 현재 발주를 해 가지고 18개소에 교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7개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엘리베이터 5개소, 그러니까 본관 중앙 엘리베이터 2군데하고 저쪽 서측, 종합민원과 있는 데 하나, 그다음에 의회 것 하나, 그다음에 저쪽 보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5개소하고 그다음에 3층에 청장실 앞에 하나하고 4층에 통신실 앞에 하나 그렇게 해서 7군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기존의 것이 없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성능이 좀 안 좋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몇 년 됐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게, 카메라 이것은 신청사 할 때 한 것이기 때문에 화소도 아주 낮고 화질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화소도 좀 높고, 130만 화소거든요. 130만 화소인데 전에, 옛날에, 기존 있던 것은 41만 화소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저장장치 및 부대설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을 이야기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케이블, 그것은 어디에 연결하는 데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내나 카메라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리 통신실, 방제실에서 그걸 다 할 수 있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의 선로에 그 기계만 조립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 카메라를 바꾸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래 카메라만 바꾸고 기존의 선로라든지 광케이블이라든지 그것은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당초에 기존 있던 게 동축케이블인데 광케이블로 케이블도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본 위원이 우리 청사 내 방호체계가 좀 허술하다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러면 입구라든지 그런 것은 카메라가 성능이 좀 괜찮은가요? 식별이 가능한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교체하는 것 말입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요, 지금 정문 입구, 의회 입구,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정문에, 본청의 현관에,
인수

장인수위원

서쪽의 입구, 민원실의 입구, 예를 들어 주요 정문이 3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서쪽에, 정문, 의회 입구, 그런 데는 성능이 좋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은, 지금 기존, 원래 있던 것은 화소가 41만 화소인데 지금 현재 바꾸는 것은 성능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130만 화소로 그렇게 교체하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130?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130만 화소,
인수

장인수위원

130만, 그러면 화소가 높은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화질이 좋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방호체계가 입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교체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41개소 중에서 좀 중요한 위치를 우선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중요한 위치가 청장님실 그건 어디, 들어와서가 문제지, 정문이 지금 화소가 낮은데 그러면 말이 좀 반대로 되는 말인데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1월 달에, 얼마 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18개소를 기존 바꾸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바꾸고 있는 것에 정문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정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화소라든지 질적으로는 지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화질이 종전보다 월등하게 좋죠,
인수

장인수위원

화질이 이 7대하고 똑같나요? 그 이상 가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이상이죠.
인수

장인수위원

그 이상 더 좋은 거예요, 정문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확실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전에는 한 방향으로 했는데 요즘 하는 것은 돔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360도 회전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보다, 반경보다도 훨씬 넓고 화질도 좋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철거해 가지고 다시 좋은 것으로 교환한다,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교환한 그것은 폐기처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만약에 더 쓸만하고 이럴 것 같으면 바꿀 필요도 없겠지마는 지금 그걸 교체하면, 41만 화소하고 130만 화소면 완전히 차이가 엄청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폐기처분을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폐기처분?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사실상 41만 화소는 형체만 나타났지, 그 당시에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성능이 아주 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쩌다 한 번씩 돌려 보거나 이렇게 하면 잘 식별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18대 교환하고 추가로 7대, 그러면 지금 41군데도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되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아무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어요. 동해시청, 정부청사 화재 난동 사건이라든지 안심할 수 없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입구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구 청사에는 혹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지금 295페이지에 보니까 내년에 우리 차량구입에 6억 3,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승합, 화물, 화물, 진공흡입, 그리고 집게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합 이게 버스입니까? 교체할 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승합 이것은 대형버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10년이 넘었고,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지금 구입할 버스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한 번, 무슨 버스를 할 예정이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버스 이것은 구입 계획에 있는 차는 현대에서 생산되는 차인데 지금 요즘 나오는 아주 최신형입니다. 최신형이고,
두영

양두영위원

몇 인승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45인승이고 그다음에 차 값만 한 2억 정도 가는데 거기서 옵션 좀 하고 조금 더 하면 2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 차가 필요했는데 그 차가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을 못 하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언제 정도 구입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만약에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94페이지 구청사 기본유지비 산출근거 없이 7,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편성내역을 보니까 구청사 기본유지비가 4,059만 6,000원, 기계장비 유지비가 1,000만 원 해서 5,059만 6,000원, 2012년도 예산입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2012년도 이 5,059만 6,000원에서 현재 집행은 얼마 됐으며 예산 잔액은 얼마쯤 남아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유지비는 올해, 금년까지 2012년도까지 예산만 해도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에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방금 이학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정도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시설비에 해당된다 이래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 과목을, 목을 옮겨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종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사 총 면적당, 그러니까 면적 곱하기 1,89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기재를 했었는데 이 기준이 2001년도에 산정된 기준이라서 이게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 기준을, 그 산출근거를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없이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작년 그 기준, 운영비 한 5,000만 원 정도하고 추가로 더 들어간 게 시설비로 지금 척척민원센터 그게 지금 종합민원센터도 지난번에 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팬코일을 달고 또 뒤쪽에도, 북쪽에 안쪽으로 거기도 팬코일을 설치하고 이랬는데도 지금 척척민원센터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팬코일을 하나 더 달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고 그다음에 8층에 취업정보센터 거기 지역경제과 거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보건소에 가면 방문간호실이 1층에 있는데 거기에도 겨울에 가보면 사실상 개별난방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하나 하는 그것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 4-500만 원씩, 하나의 단가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1,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기타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기계실에, 전산실에 가는 그런, 갑자기 정전됐을 때 하는 무정전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50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청사 기본유지비에다가,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이걸 다 합해서 그래 가지고 2,0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런데 지난해하고 내나 거기서 크게 증가된 게 아닙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 5,059만 6,000원에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집행 잔액,
학곤

이학곤위원

11월 말까지 얼마 집행됐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집행 잔액은 지금 현재, 예, 지금 금년 예산은 편성된 데서 집행하고 약,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7,000만 원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증가된 그것은 아까 척척민원센터하고 보건소, 취업센터 그 팬코일 달아주고 하는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000만 원 증액이 되어야 된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그것은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96페이지, 집게차 5톤 관련해서 우리 구비, 시비 포함해서 지금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우리 집게차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것은 집게차인데 내나 청소과의 쓰레기 선별장에, 거기에 싣고 오면 짐 내리는 것도 있고 다음 또 생곡으로 가려고 하면, 선별해 가지고 쓰레기라든가 싣는 걸 집게로 집어 가지고 하는 그 하이카 차입니다. 하이카 차인데 이 차도 사실상 주행거리는 그 안에서 내나 뱅뱅 돌기 때문에 사실상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노후되어 가지고 이것은 분구되기 이전에 북구에서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사용하던 차이기 때문에 아주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바꿔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몇 년간 사용하고 있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게 200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제 제자리에서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한 1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이것은 바꿔야 될 그런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입하게 되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차량을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라든가 성능을, 재원이라든가 이런 성능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매를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조달 구매를 하면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293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올해 정전은 그렇게 많이 안 됐죠? 비상 전기용 유류대에 대해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올해 혹시 뭐, 지금까지 정전이 된 게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올해 갑자기 정전된 게 한 2번 정도,
인수

장인수위원

2번 있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내 공사로 인해서 정전이 됐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전에, 이 앞전에 구청 인근의 변압기가 터져 가지고 잠시 정전된 적이 또 있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작년 예산은 유류대가 한 5,000만 원에서 삭감이 많이 됐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여기 지금 작년 유류대는, 밑에 5,000만 원 하는 것은 밑에 나머지까지 전부 쭉 합산해 가지고 된 것이고 작년 유류대도 한 300여만 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잘못됐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이 기재는 맞게 됐는데 비상발전기 유류대가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밑에. 위에 5,000만 원 그것은 밑에 것, 배상금하고 밑에 쭉,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도 그 가격이 안 나오는데요? 안 맞는데요? 유류대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자료상으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위에 예산서 책자 공공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에 5,000만 원 되어 있는 이게 무슨, 이것은,
인수

장인수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 예산을,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오타 맞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 오타도 너무 심한 오타에요. 그래서 비상전기용, 내가 그래서 작년 예산서 지금 가져오라 했거든요. 이게 좀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아 주시고, 오타가 맞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게 지금 책자가, 기획감사실에서 이 작업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좀 너무 이상해요. 작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 넘는데 삭감을 4,700만 원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좀, 자, 좋습니다. 구관리 영조물관련 피해발생이라는 게 뭡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우리 영조물관련 피해발생은 우리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구청건물 내에서라든가 안 그러면 주차장까지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그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는데 전적으로 보험에서 전체 다 완전히, 치료금액을 다 배상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보험처리를 하면 저희 구에서 자부담을, 한 건당 10만 원씩 자부담을 해 줍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5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5건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을 하고 나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 가지고 올해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100만 원으로.
인수

장인수위원

예, 비상발전기용 유류비에 대해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정회 시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191페이지 다목적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5,000만 원 지금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는 어떻게 확보하셨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지난해에, 올해, 금년 추경예산에서 다목적홀이 지금 오래되고 벽면이라든가 천정이 좀 쳐지고 이래 가지고 보기가 좀 흉하고 이래서, 다목적홀에서 보면 예식장, 토·일요일 날 예식 사용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구청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좀 깨끗이 단장을 해 가지고 예식하는 구민들에게 좀 편의를 주려고 예산을 올해 추경에 확보하면서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전에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하려고 손을, 기존 있는 상태에서 밑에 바닥하고 천정만 교체하고 나면, 그 정도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조금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색다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구비를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는데 5,000만 원 구비 이것은 저희들이,
송은

조송은위원장

과장님,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아, 시비.
송은

조송은위원장

시비인데 지난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재정조기집행에서 저희들이 성적을 좀 우수하게 거두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내려온 그걸 가지고, 상사업비입니다, 시비.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때 예산 요구를 했는데 모자란다 해서 증액을 해 가지고 1억을 지금 편성해 준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추경 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좋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니까 증액을 해 가지고 1억을 편성해 줬는데 이것은 지금 그 이후에 5,000만 원을 지금 시비로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더 추가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애초에, 처음에 다목적홀 리모델링비로 1억을 해 줬는데 여기에서 지금 추가로 5,000만 원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할 때는 5,000만 원 추가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번에 그래서 당초에 그,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1억 가지고는 안 돼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1억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바닥하고 그다음에 위에 천정하고 벽면하고만 하려고 하면 한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왕 하면서 조금, 예식도 하고 하니까 조명도 조금 바꾸고 화려하게, 일반 예식장과 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분위기 있게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그래 가지고 상사업비가 마침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상사업비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래 어쨌든 과장님, 예산을 요구할 때는 1억 원으로 하시겠다 하고 하셨는데, 물론 상사업비로 하시기는 하셨다 해도 애초에 1억으로, 우리가 증액을 시켜줘서 이만큼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지금 기존 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송은

조송은위원장

앞으로는 예산 요구할 때 정확하게, 신중을 좀 기하셔서 산출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2013년도 예산안 57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그냥 참고자료 같은데요, 구유재산 조서, 한 번 보세요, 책 좀 보세요. 토지, 건물에 보면 2011년도 말 현재하고 2012년도 말, 2013년도 말, 추정해 가지고 이게 보면 지금 증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게 토지나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한다고 토지도 산 것도 있고 할 텐데 여기에는 지금 아무 변동이 없거든요, 지금? 57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말, 2012년도 말, 2013년도 말, 이게 지금 똑같아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것 뭐가 좀 잘못됐죠? 토지, 건물이 하나도 증감된 게 없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여기서 건물은 일정하게, 2011년도부터 2013년 추정까지 해 가지고 건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물은 지금 현재 아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구 삼락동사무소가,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엄궁, 덕포동 거기 토지, 건물 사 가지고 리모델링한 것도 있을 건데요, 그런 것 없어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엄궁,
송은

조송은위원장

덕포동 같은 데, 토지, 건물 산 것 하나도 없어요? 토지, 건물 사 가지고 리모델링 같은 것 한 것 없어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이 조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은 저희 회계재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만 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가 작성이 잘못된 거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구 전체가 아닌데 전체를 다 넣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덕포동이라든가,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리고 또 교통과에서 주차장 같은 것 할 때 토지 같은 것 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교통과에 있는 그것은 또,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토지도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어쨌든 구유지 재산이잖아요, 그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는,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구유재산 조서에 이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 좀 잘못됐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잘못된 거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어쨌든 과장님, 이런 것, 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하셔 가지고 작성을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우리 존경하는 조송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회계재산과의 청사관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구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본 위원의 생각도 그런데 많은 구민들이 다목적홀이라든지 지하 강당을 이용합니다. 물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비가 새고 그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참 웃지 못할 그런, 바스켓을 대놓고 카펫을 대놓은 그런 현장을 봤을 때 참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래서 청사 관리에 대한 재원을 보면 비교적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비교적 그래도, 부산시에서 그래도 쳐지지 않는 건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다 예쁘게 하고 환경개선에 힘을 좀 쓰고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화단 다시 설치하고 큰 비가 안 왔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상 징후라든지 그런 건 좀 없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우리 청사가 지은 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되다 보니까 조금 노후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마는 아직까지도 부산시에서도 보면 지금 신청사로 불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밑에, 지하에 누수가 있어 가지고 보기에 좀 흉하게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방수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지금은, 그 위에 다시 덮기 전에 방수공사를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물까지 담아보고 시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비가 와도 지하 그 부분만큼은 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다행히도 앞의 화단이 원인이었다면 그걸 잡아서 다행인데 만약에 또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참 큰 일입니다. 그래 어디에서든지 물이 새니까 들어가게 되면 곰팡이 냄새라든지, 지금 의회에도 보면 천정에 곰팡이가 슬어 있어요, 중간 중간에 보면. 곰팡이가 슬어 있고 그런 환경개선에 아주 좋지 않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 좀 잘해 주시고, 조금 전에 내가 질의했던 건데 작년도 예산이, 이건 좀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인수

장인수위원

5,059만 6,0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작년도 예산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원인 규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종전에 다른 데, 그 목에 들어있던 게 빠져 가지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서 아마 그렇지 싶은데,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잘못되면 이것도 나름대로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을 건데 이것 하나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학곤위원님께서 지적한 혹 그런 데서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아까 조송은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작년 예산안이 323만 4,000원이에요, 예산안을 보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부분은 원인 규명을, 특별히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해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다른 예산이 거기에 같이 끼어 있다가 올해는 그 예산이 빠져나가 가지고 금년 예산이 확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 명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것 다시 정회시간에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건비 약 9,600만 원이 기간제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4층에 관제센터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사업체의 적격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12월 초에 바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되는데 운영은 이제 이것하고 같이, 건물을 증축하고 관제센터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지금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 3월 중에, 2월 말경 되어서 건축이 준공되면 3월 중에 시스템이랑 완전 구축해서 시운전을 거쳐서 본격적인 개소는 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 5월이나 되면 운영할 것 같습니다. 같은데 방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운영에 가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3교대가 됩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경찰서에서 3명이 오면, 3교대하게 되면 한 조에 경찰 1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송은

조송은위원장

경찰 1명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1명, 그리고 교육청에서 6명을 전체 지원해 주면 1개 조에 2명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인원이 실제로, 전체 우리 CCTV가 앞으로 증가되겠지만 지금 현재 394대 정도 되는데 이것을 1인당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대수가 48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운영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3교대로 하면 우리 구에서 기간제 요원으로 확보해야 되는 인원이 4명씩, 1개 조에 4명씩 투입되면 12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사실상 12명을 기획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당장,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예산상 재정상황도 그렇고 해 가지고 7명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 7명은 우리도 2명씩 1개 조에 투입하고 한 명은 비번, 쉬는 조로 돌아가면서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정 안 되고, 운영이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다음에 추경을 하든지 일단은 초창기에는 7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과장님, 이 센터가 만약에 준공이 되면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 정도,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런데 물론 고장 수리라든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게 되는데, 지금 현재 CCTV 설치해 주는 것을 보면 방범용은 시에서 그걸 다 설치를 해 주고 운영비도 기존, 기본 지금까지 운영하던 운영비랑 내년 1월 1일부터 전부다 CCTV가 우리 구로 관리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우리 정규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고장 수리라든가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그렇게 생각처럼 많게는 안 들지만 우리가 지금 교통과나 청소과에서 지금 기존 우리 CCTV를 운영하면서 기본 운영유지비가 있었거든요. 그 예산이 전부다 이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간 총 지금 현재 추정하기는, 지금 운영비가 연간 소요예산이 한 2억 정도로,
송은

조송은위원장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까 인건비,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은 인력,
송은

조송은위원장

인건비,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인건비는 한, 방금 7명으로 했을 경우에, 7명으로 했을 때 9,500만 원, 약 한 1억 정도,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라든가, 우리 구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던 것,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운영하던 것 그런 경비가 기존부터 있었으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한 5, 6천만 원,
송은

조송은위원장

5, 6천만 원이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혹시 경찰에서 부담하는 것은 있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사실상 경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CCTV, 방범 이것은 민생치안인데, 크게 보면 국가사무인데 경찰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마는 경찰서에서는 인력 3명 오는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저희들도 처음에 관제센터를 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민생치안 업무인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경찰서보다는 아무래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전국 공통적인 사무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만 3명이, 경찰서 정규 인력이 3명이 지원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관제센터는 거의 방범이나 치안 위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진짜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는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분담하든지 국비를 받는 것도 생각을 한 번 해 봐서, 좀 알아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꾸 지자체에 부담이 가고 이러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고 앞으로 관제센터가, 지금 부산에 한 3개 구가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군수협의회 때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위에, 중앙에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지금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