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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종빈 의원 발언

141회 제1특별위원회2010-06-22

백종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10년 6월 22일 제14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2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영철 부의장님, 김경선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장정민 위원님께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정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백종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백종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종빈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장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종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4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최영광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영광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장정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3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거쳐 심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거쳐 심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장님은 휴가로 인하여 환경관리 담당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앞서 제5대 마지막 임시회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2009 회계연도 결산 및 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정산반납분에 대한 세입예산의 확정과 200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에 대한 추가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편성하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희망근로 사업과 면별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규모 시설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서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4페이지 예산규모 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3.7%가 증가한 2,523억4,4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9%가 증가한 2,038억4,19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6%가 증가한 485억250만6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2,953만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5,220만원 수산자원조성사업이 1억9,831만3천원 주택사업이 300만3천원 기반시설 사업비 3,631만1천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9억1,099만8천원이 증가함으로써 총 12억3,036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 세입 예산 총괄표는 회계별 예산총괄안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7억3,174만4천원이 증가한 2,038억4,1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0억5,054만6천원이 증가한 541억5,888만원으로 주 내용은 11페이지에 계상된 순세계 잉여금이 28억 822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인 이월금이 18억59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 등으로 인한 교부세가 13억5,786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계상된 재정보전금은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비 외 2건으로 1억 6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1억6,333만5천원이 증액된 731억9,815만3천원으로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8억 9,462만9천원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 1억661만원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3,036만2천원이 증가한485억2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해사채취 세입 중 사용료 수입이 76억6천만원 감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85억682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사유로는 2010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되었던 일부 물량이 2009회계년도 정리 추경 그러니까 의결이 12.19일 날 되었고 12.23일 날 모래채취 허가가 되어서 의결 이후에 허가되어 가지고 09년도로 세입처리 되어 잉여금으로 처리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제1회 추경대비 3.68%가 증가한 2,523억4,447만원으로 일반공공 행정이 12억9천9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정은 1,265만 문화 및 관광은 4억7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3억6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5억7천만원 보건 분야는 6,3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2억9천만원 산업 중소기업은 10억2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억4,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3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34.67%인 8억4,934만4천원을 증액 하였고 인건비등이 포함된 기타에는 기정대비 5.38%가 증가한 31억 6,767만7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 세출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38억4,196만4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94%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3.18%가 증가한 10억9,052만3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는데 증가한 이유는 명예퇴직자 수당 및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 및 사무관리를 위한 물건비는 기정보다 3.6%가 증가한 7억 7,395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각종 보상금을 포함한 경상이전은 488억 7,729만1천원으로 기정대비 0.79%인 3억8,425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의 자본지출은 914억1,3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인 25억 7,90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페이지의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393만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이유는 예비비와 국시비 반납금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별회계 총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 외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안보다 2.6%가 증가한 485억250만6천원으로 12억3,036만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발전소특별회계에 영흥농산물 장터 운영지원비로 7천만원 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영흥어촌계 사무실 신축공사비로 2억4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34페이지의 예비비 및 기타에는 예비비 7억7,05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067만2천원 등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조인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10년 6월 22일 제14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액 2,433억8,236만4천원보다 89억6,210만6천원이 증액된 2,523억4,447만원입니다. 따라서 총괄 세입도 3.7% 증가한 89억6,210만6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77억3,174만4천원이 증액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50억5,054만6천원 지방교부세 13억5,786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6,000만원 국 시비보조금이 11억6,333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2억3,146만3천원 보조금 감액분이 110만1천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2억3,036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가 12억9,999만3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7,091만원 환경보호 분야 3억6,100만원 사회복지 분야 5억5,023만4천원 보건분야 6,394만8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9,229만4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0억2,409만3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억4,673만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00만원 예비비 분야 4,703만원 기타 분야에서 30억7,916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1,265만5천원이 감액되어 총 77억3,17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953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억1,000만원 예비비 분야 8억231만4천원 기타분야에서 8,851만7천원으로 총 12억 3,03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 시비보조금에서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v다음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교부세 정산 잉여금 및 국 시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 반납분과 필수 현안사업비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조성되어 묘지 수급의 차질은 물론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묘지를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항으로 현지 실정을 감안할 때 시급한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분묘의 개장 이장 시에는 연고자 파악 및 사업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으로 인한 마찰이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체력단련 기구를 해변이나 등산로 그리고 경로당 유휴지 주변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업 시행 시에 이용도가 높은 부지를 선정하고 해풍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는 체육 기구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꽃길 조성 시설사업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선재 영흥대교 및 신․시도 연육교의 교량 난간에 꽃 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관광옹진 이미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초화 식재시 강한 바람에 노출되는 문제점과 물 공급 불편 등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이후 발생된 세입 재원으로 필수 현안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 집행 잔액을 조정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타당성 있고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제가 몇가지.

백종빈위원장

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실과소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거죠? 나오실 필요 없고 그냥 하시죠. 앉은 자리에서.

백종빈위원장

그러세요.

최영광위원

저희가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 사업이 금년도에 충분히 계상되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금년에 한 76억 정도가 되어서 저한테 보고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충분한 그런 저기가 그거 가지면 되는지 대체적으로 다녀보면 하반기에는 못할까봐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당시에 충분한 예산이 세워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분한지요. 지역경제과장님.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 사업비는 저희가 하반기까지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됩니다. 다만 저소득 일자리가 16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7월말 8월초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광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수산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계상된 것이 있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된 것은 희망근로사업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13억8천을 가지고 3,4월.

최영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해양수산과장님하고 일반 해안쓰레기 그런 것을 했을 때 하반기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가능하다 이거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7월말에서 8월초 까지는.

최영광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는 그 이후까지 할 수 있는데 일반 저소득 일자리는.

최영광위원

이번에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물어봐서 충분하다고 나는 지난번에 받은 자료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우리 실과장님들 지난번 추경에 충분하다고 그랬거든요. 7,8월에 끝난다는 거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안쓰레기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확보해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이라든가 봐 가지고.

최영광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기획실장님 소관 같은데 제가 이제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출 예산에 기타에 620억 이렇게 세워 놓았단 말이예요. 기타라는 제목이 대개 뭡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것이 보면 공무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각 사무실에서 쓰는 기본경비 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래요.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제가 할까요? 그런데 이게 6만원짜리 기념품 1만5천개는 뭐예요? 6만원짜리 기념품을 1만5천개씩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관광기념품을 신 활력사업으로 2008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상표권 등록 출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안했는데 금형기초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그런데 이 6만원짜리를 준다고 하면 표기는 그렇게 얘기는 듣겠는데 옹진군 같은데서 이거 전국시군에도 있어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다른 군에는 지역특산품을 만들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최영광위원

부담스러운 부분이예요. 왜냐하면 6만원짜리 기념품이다.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금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제품이 어떤 것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나 주민들이 6만원짜리 만들어서 기념품을 준다. 판매는 내가 모르겠어요. 6만원 짜리가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교류하고 그러는데 거의가나간것 같은데 6만원짜리를 준다 옹진군에서 비춰지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위원님들도 이거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한 그물 고기잡기는 아예 예산 올해는 없습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당초에는 삭감을 했다가 군민의날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중론이고 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9월15일에 하기 때문에 보통 8월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최영광위원

주민의 여론은 이것을 하자고 할 텐데요. 여기 앉아서 그냥 자른 거 아니예요? 주민의 여론을 들어 봤어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하자는 데도 있고 반반씩인데.

최영광위원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개발계획과장님 접경지역 부담금 연구용역비 4,500만원 이건 뭡니까?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강원 경기도 해 가지고 접경지역 모임이 있었어요.

최영광위원

용역비인데 연구용역 부담금에서 4,500만원 뭘 연구 하는 거죠?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계획관리 특화지역 사업 육성연구용역으로 용역은 2년 전에 들어갔어요. 10개 구군에서 4억5천을 들여 가지고 4,5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최영광위원

용역비가 4억5천만원이예요?
승복

임승복개발계획과장

전체가 4억5천만원요.

최영광위원

그게 무슨 접경지역 사업 뭐 하는데 용역비가 4억5천이다. 그런 용역비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재난 관리과장님 우리 도로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아마 5억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세워주고도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전체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290억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더 줄게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최영광위원

이게 무슨 정말 조족지혈이네. 5억 누구 줘요? 290억을. 그때그때 하는데 그것만 하고 옛날 것은. 기술센터에서 어느 분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포장재는 그러면 1억8천이나 그 정도 가지면 충분한가요?
네, 2억3천. 충분해요?
그런데 포도 비가림 재배 7천만원은 왜 자른 거예요?
그런데 비가림 재배가 오히려 지금으로 봐서는 포도 같은 것은 비가림하고 옆에 검은 것으로 그게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로 돌리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예요?
비가림도 아직 못 한데가 있던데.
실장님 그리고 76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도 예산 편성에 세입을 잡아 버린 거죠? 2009년도 세입을 잡아서 2010년도에 세외수입을 깎고 잉여금으로 잡은 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세입을 잘못 잡은 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작년에 연내에 아마 허가가 못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12월23일 날 허가가 나는 바람에.

최영광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팀장님 나오셨는데 페이지 135, 13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시설사업비를 이제 대행사업비로 바꾼 이유가 뭔가요?
시설비를 시설하는 것을 협약 했다구요?
그러면 2006년도 한 것을 여지껏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작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작년도에는.
그러면 애당초에 하지 왜 오늘 이렇게 세웠냐 이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것을 잘못 세워 가지고 군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게 위탁계약이 되어 있고 또 그게 환경부 직속 공기업이다 보니까.

최영광위원

여러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얘기가 안되는 게 2006년도에 한 것을 그러면 2007, 2008, 2009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설비로 다 했잖아요. 대행사업비가 내가 못 봤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것은 하나도 없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지역별로 소규모로 한 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진촌등 3개 지구에 대한 300억 정도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30%는 지방비로 시비하고 우리하고 15%씩 그 다음 70%는 국비로 주면서 시행을 계속사업비로 집행이 되게 생겼어요.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3개 지구에 대해서 그게 당초에 대행사업비로 세워서 환경공단으로 사업비를 넘겨줘야 될 것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양 시설비로 잘못 세워 가지고 이번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대행사업비로 바꿔 주는 겁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1회추경이나 그런 때 바꾸든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때 내용을 몰랐었어요. 예산부서에서도 모르고 사업부서에서만 아마 그런 식으로 잘못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집행과정에서 그쪽에다가 시설비를 가지고 환경공단에다가 그 자금을 넘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과목이 맞지 않고 시설비는 우리가 직접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집행이 중단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과목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최영광위원

내가 두 세 가지는 생각을 안 해보고 있다가 몇 가지는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6월2일 지방 동시 선거 때문에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가 다시 2차 추경예산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지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더라구요. 지금 기획실장님이 볼 때 지금 백령 대청도 지역에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마 그 금년도 북한의 위험문제 천안함 사건 때문에 아마 그동안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안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백령 대청이 당연히 어렵겠지만 타 면도 다 비슷한 양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선사에 계시는 분도 만나고 또 여행사 관련된 분도 만나고 또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천안함 사건 때문에 선사 같은 경우는 인천 대청 백령 노선에 관광객이 6-70%가 줄었답니다. 그리고 또 여행사들은 지금 작년대비해서 10%밖에 관광객이 안 오고 있대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그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나 식당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농업 수산업하시는 분들이 판로가 없어가지고 그 나마 꽃게가 나면 관광객들이 한 두 박스씩 사 가지고 가서 좀 괜찮았었는데 무척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하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이거 뭐 좀 그런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 좀 보면 이게 뭐야 아까 최영광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관광 기념품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 있어요? 과장님.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관광기념품을 신 활력사업으로 2008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상표권 등록 출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장정민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백령도 관광시설을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해 달라고 한곳이 몇 군데 있죠. 네? 어떤 게 우선순위가 맞는 거예요? 이거요. 6만 원짜리 만들어서 어디다 배포하실 거예요? 이거 어떤 물품인지 어떻게 판매 할 것인지 배포할 것인지 계획서 있으면 하나 주시구요. 두 번째로 연구 용역비인데 관광홍보 효과분석 연구용역비는 이거 뭐예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우리 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나 홍보에 대한 것이 효과가 있는지 인지도 선호도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장정민위원

지금 보니까 이쪽 덕적 자월권 그리고 북도 그리고 영흥도 쪽은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선사들도 주말되면 뭐 많이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인천시민들도 50% 선임이 할인되니까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좀 마련하고 있어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관광객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뭐 백령도 같은 경우는 천안함 사건이후 그렇고 실질적으로 백령뿐이 아니고 여타지역에도 예년만 못하다고 하는데 옹진관광체험프로그램운영 해서 1억을 요구해 놓았는데 인천시나 수도권 지역의 영향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관광객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 같지 않고 대북사건 같은 게 터지면 저희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백령뿐이 아니고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까 제가말씀 드린 그런 백령 대청지역에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소득의 감소하든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가셔가지고 느껴보셔요. 그리고 죄송한데 지금까지 4년동안 안했었는데 예전에 보니까 관광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랑 저희 직원들이랑 해서 지금 뭐 서울역에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월드컵 때라서 국민들이 다 그쪽에 관심들이 있어서 지금 그것에 대한 휴가철에 대한 홍보라든지 좀 시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7월 달쯤 해서 계획 같은거 마련한 것 있어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사실상 6월 달에는 선거관련해서 제대로 못했고.

장정민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이 얼마나 들 건지.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하게 되면 저희가 그전처럼 출장비를 준다든가 수당을 줄 수는 없고 저희가 차량을 제공 한다든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가셔 가지고 백령도가 안보가 든든하다. 백령도에 관광객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준비는 예산이 있어야지 뭐 준비를 하든지 뭐하든지 할 거 아니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과소장들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서 이미 지시를 하셨구요. 그 내용을 좀 꼭 백령 대청뿐이 아니라 각 면이 전부다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책을 과거처럼 서울 가서 관광 판플렛을 뿌리면서 하는 그런 방면도 지시를 하셨는데 그것은 특별히 예산이 많이 필요 없는 게 과거에도 참여하는 업체 단체라든지 또 주민 이 사람들이 어떤 비용을 우리가 보상해 준 것은 없고.

장정민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홍보해서 홍보효과를 올리기 보다도 저희 지금 각 언론이나 어디에다가 백령도나 대청도의 어려움을 좀 알리고 지금 나눠주면서 오는 효과는 적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또 옹진군에 홍보대사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해서 그분도 하려면 공짜로 해 주겠어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존예산이 이미 지금 이번에 천안함 사건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말고 기존 당초예산에도 관광과에 이미 몇 억의 홍보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광판이라든지 뭐 열차 버스 TV 방송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일단 홍보는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외에 지금 서울 가서 특별히 판플렛을 주는 과거처럼 어떤 손님유치작전은 특별한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것은 과거에도 오시는 분들 간단하게 아침에 가면 전철표하고 아침식사대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 부담으로 자발적으로 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검토해서 아마 관계과에서 앞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게 판플렛 나눠 준다고 홍보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뭐 언론사라든가 신문사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제대로 된 홍보할 수 있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기 예산이 다 있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여름철을 대비해서 각종 여름철 관광 홍보를 하는 광고예산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최대한 측면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장정민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인데 실장님이 볼 때 관광기념품 6만원짜리 제작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글쎄 그것은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당장 군에서 기념품으로 주는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당초에 수 십 가지를 상품모델을 그때 개발해서 등록까지 마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개발을 했던 적은 용역을 줘 가지고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 민자가 대들어서 우리는 개발만 해 주고 실제로 제작판매는 민간인 자본으로 해야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아직 손을 댈 수 있는 능력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시범제작을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목적도 있고 또 기념품으로 오는 손님들한테 홍보하는 목적도 있고 그런 것을 우선 하겠다고 시작을 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최영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낮게 하나의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만원씩이라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 시범제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크게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장정민위원

6만원 벌려고 하면 해안쓰레기 이틀 나가야 돼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게 이제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수십만 개를 만약에 하게 되면 단가가 적어지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편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깊이 있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영흥 선재대교하고 북도 다리 거기에다가 꽃 해 놓은 거 하는 거 있죠? 그거 지금 추가로 더 한다는 거 아니예요? 하고 나니까 보기 좋고 그런데 한군데 몰려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조금 거리를 둬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물을 안줘서 그런지 바람을 타서 그런지 꽃들이 시들시들해요. 처음에 할 때는 며칠은 좋은데 차가 바람을 타고 생생 다녀서 그런지 그것을 좀 품종 같은 거 그거 보면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시들고 그러면 좋으면서도 찡그리게 되거든요. 이거 관리를 잘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끼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품종 같은 것을 잘 해서 바람 같은 것을 타도 시들지 않고 관리를 물 같은 것을 잘 줘서 그렇게 운영을 잘 하면 그래도 꽃도 얼마씩 모르겠어요. 업자하고 얼마씩 교체하게끔 되어 있는지 얼마씩 교체하게 되어 있는지 1년에 계속 쓸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
그러니까 끝이 시들고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그것을 잘 좀 품종을 선택하던지 해 가지고 안 그런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접도구역 보상금은 뭐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토지소유주가 우리한테 접도구역 매수신청을 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신청에 필요한 토지보상금입니다.

백종빈위원장

아니 군도 옆에는 다 접도 구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도로도 안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접도구역까지 다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다 보상 주는 것은 아니구요. 접도구역이라고 무조건 다 저희한테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서 토지이용가치가 없어지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토지였을 때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수신청을 받아서 3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매수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러면 매수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뭔데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접도구역 관리지침이라고 별도로 내용이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백령 길거리 응원 이번에 섰는데 그것은 언제 응원하려고 세워 놓은 거예요? 내일 축구해서 이기면 16강 가면 가능하지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시에서 갑자기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내려 보내줬어요. 이번에 그것을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미 조치를 해 줬고.

백종빈위원장

성립 전 예산으로 쓰게끔 해 놓았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장

내일아침에 할 수 있게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성립만 시키는.

백종빈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 세워서 언제 하나, 그리고 장경리 화장실 과장님 가 보셨나요? 800만원 들여서 임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어디서 하는 건가?
그럼 여기서 답변이 안 되나? 이런 것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임대료가 내가 모르겠어요. 1년 임대료인지 여름만 하는 임대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파악을 해서 새로 이제 아름다운 화장실로 만들어 줬으면 세 안나가고 완전한 건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터 개설은 축제 대신 하는 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5분 회의중지

오후 3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획실에서 제출한 옹진군 장학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남부교육청 조치요구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장학재단이사에 취임 할 수 없다는 해석에 따라 이사회의 군의원 포함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장학재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정관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므로 조례 14조의 조례 및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이어서 옹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옹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지원방안 등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6조까지 조례에 제정목적 및 책무에 관한 내용과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자전거의 활성화 시책 안제 17조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설물 운영업무 권한의 위임에 관한 내용과 제18조에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장학재단에 관한 운영 조례 내용 중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이사회 구성 사항과 적용이 잘못된 일부 문구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옹진군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인 이하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 규정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지방자치법 근거법령이 2010년 6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장학재단에 의회의원이 이사로 취임 할 수 없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률 적용 및 장학재단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시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8조 시행 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항별 내용을 검토한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동안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의한 법률 및 군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나 금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물론 자전거 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건설재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위원

네, 김경선입니다. 장학재단 이거 지난 이사회 때 이미 의원들은 사퇴한거 그 내용이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경선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다른 데는 못 봤는데 자월에 자전거 도로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자전거 도로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니고.

김경선위원

도로 옆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도로 옆에 이제 보행하고 자전거하고 작은 구간이지만 겸용하는 것으로.

김경선위원

그런데 구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오히려 도로가 더 좁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이쪽에 여객선 부두에서부터 동네 들어가는 곳까지 해 주시던가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거 뭐 거리가 이렇게 얼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호안도로 보수공사 하면서 앞으로 향후 저희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선 그 구간을 시범적으로 넣어 본 것이구요. 자전거 도로계획은 지금 저희가 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7개면 자전거 도로도 같이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럼 지금 다른 면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않고 자월면에 샘플로 시범적으로 만든 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아직까지 유일하게 저희가 시공한 것은 그 구간뿐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 끊났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준공은 끝났습니다.

김경선위원

거기 그냥 플랑카드를 하나 부쳐 가지고 이 자전거도로를 시범적으로 옹진군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야지 그냥 그것만 달랑 해 놓으니까 도로가 좁아 졌다고 불만들을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실제 도로 폭은 기존 도로 폭은 유지를 했고요. 노견 쪽으로 여유 공간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도로를 펴는 과정에서 여유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 구간에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넣어 본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차라리 그 공사 시작할 때 플랑카드를 하나 걸어가지고 시범적으로 만든 자전거 도로라고 이해를 뒀어야 되는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홍보는 별도로 저희가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원이 겸직금지 사항이라면 이사장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군수가 이사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에 의한 저거인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위원만 됐죠.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최영광위원

자치단체장도 선거에 의해서 됐는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똑같은 건데 그것은 출연한 기관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영광위원

오히려 출연한 기관이니까 더하지 의원들이야 뭐 출연을 했나 뭐 했나 여기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이사라 하는 것은 출연한 기관도 아닌데 아무 저기도 없는 건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여기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고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의원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고 우리가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최영광위원

질의한 것도 시장군수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의원만 되어 있지 질의한 내용에 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군수는 해도 된다. 이런 게 있냐 이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결격사유는.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지금 자전거 도로는 제3조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현재 옹진군에 없고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월에 조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직까지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규정을 지어 놓지는 않았고 저희가 시설만 시범으로 한번 작은 구간에다가 해 본 것입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전거 겸용도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고 또 차도에 노면표시도 표시하게 되어 있네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노면표시로 같은 노면 안에서 표시로 구분을 해 가지고 아마 설치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 가 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도 인천시내 안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우리 옹진군 도로에다가 차에로 노면 표시를 해서 설치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직 노면표시 그렇게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럼 이거 대상도 안 되네. 그럼 자전거 이거 탈 데도 도로도 없는데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시에서 이제 자전거에 대한 예산을 주는데 사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데 가 저희하고 동구하고 두개밖에 없습니다. 동구는 아직 제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없다보니까 사업비 지원 받는 데서도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은 없지만 앞으로 예산을 받으려면 또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러니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예산을 지원을 받으려니까.

백종빈위원장

그러니까 군민의 권리도 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을 하려면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지 차하고 엉켜서 다니면 사고 나고 그러면 쌍방이 다 우리 자전거 주차장을 한다거나 빌려주고 그러면 문제도 발생하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런 것을 다 규정하느라고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옹진군의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