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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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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회 제1본회의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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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관

김병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관입니다. 제1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당선과 제6대 옹진군의회에 등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집회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2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시어 의원 등록을 마치시고 지난 7월1일부터 제6대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1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제6대 옹진군의회 제1기 의장단 선거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금일 오전 11시에는 이 곳 본회의장에서 제6대 옹진군의회 개원식을 거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의 직무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들 중 연장자이신 김기순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 의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장 직무대행

김기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본 의원이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대 옹진군의회 제1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7일부터 7월14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형도 의원님과 유순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일에 집회하게 되어 있으나 금년과 같이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11시에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여러분을 모시고 제6대 옹진군의회 개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2010년7월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09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