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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서복현 의원 발언

152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3-01-31

서복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재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의원

예, 반갑습니다. 삼락, 덕포1, 2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심재환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부민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사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성폭력 사건의 미성년 비율이 절반을 넘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책이 없으며 아동피해자가 늘어남에도 아동 전문기관이 부족하여 피해자 치료에 대한 지원의 실질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와 보육시설,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아동, 여성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여성폭력 예방규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효율적인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구청장이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체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본 조례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우리 사상구에 거주하는 아동과 여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그물처럼 펼쳐져있지만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부산시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상구의 아동과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작은 토대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심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심재환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이 조례는 본 위원과 우리 이학곤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덕포동 김길태 사건 이후 우리 의회에서 발 빠르게 이 조례를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을 하였어야 하나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또 감안해 볼 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원활하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잠시 제가 이걸 보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좀 뭔가 알찬 조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역연대라는 조직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제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고, 위원회 성격이 좀 매우 깊은 것 같다. 그런데 위원회는 되도록 우리가 지양해야 될 사항인데 어찌됐든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저는 우리 주민이 좀 뭔가 앞장서서 우리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도 만들고 연대를 구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연대의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또 위원들이 거의 관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왕 해 놓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모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들 때에는 좀 뭔가 주민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분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을 좀 참고하셔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사상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53분 회의중지

09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채양석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양석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1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전국 일제 고시로 법적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공적장부 주소전환 등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해야 하므로 우리 구 각종 조례상에 표기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 개정 대상은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비롯한 7개 부서, 10개 조례로 조례 전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11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목적은 조례개정의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3조까지는 개별조례에 별표 서식상의 주소란 등에 표기되어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 7조,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개별조례 별지 서식상의 주소란 등에 표기되어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5조에서부터 6조 및 제8조에서 9조까지는 개별조례의 주소란 등에 표기되어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7개 부서 개별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피하여 행정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부서인 토지정보과에서 일괄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91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주소가 실질적으로 너무 자주 좀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혹시 우리 주민들에게 혼란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종전주소를 사용하다가 현재 새주소법이 생겨 가지고 중간에 한 번 약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한 번 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계속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지금 모든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혼란은 없다고 봐집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이 사업을 원활하게, 또 주민들한테 빨리 안착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해 동안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또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도 투입되었습니다. 아무튼 방금 우리 서복현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다각도로 주민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빨리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홍보를 하면 빨리, 많은 주민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나 하는 이런 부분도 토지정보과 관계 직원들하고 또 머리를 좀 맞대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흥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최대한, 2014년도 전면 시행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전면 개정을 했을 시 혼란이 없도록 2013년에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관공서에서도 개정 전 주소를 쓰던데, 그 담당자도 전의 주소를 대니까 혼동이 되어서 못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들보다도 제가 볼 때는 가까운 분들부터 먼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