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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재우 의원 발언

152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13-02-04

이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재갑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가 늦었지만 희망이 가득한 계사년에는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는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주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구민 생활의 안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서재갑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서재갑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서재갑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큰 뜻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먼저 복지환경국, 도시건설국 소속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구병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박혜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이승국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박준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허학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오흥택 건축과장은 현장 민원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우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이병순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최양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경기침체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부산 최초 여성친화도시 선정, 5년 연속 부채 제로 자치구,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 등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금년에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애향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더해진다면 우리 사상구가 서부산권의 핵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각 부서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2013년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나눔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상구만의 복지 롤모델을 개발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 최초로 선정된 여성친화적 행복도시의 지속 운영과 부산시 최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부모와 아이가 신나는 선진 보육환경을 만들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낙후된 사상공업지역이 부산경제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 사상공업지역 우선정비구역 재생계획 수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완료될 학장천 ‘고향의 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클린사상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권 체감 녹지 확충을 위해 명품거리 조성, 가로변 녹화, 소외지역 도시재생 공간, 철로변 녹화 등을 추진하고 사상근린공원을 조기에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체계 구현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주차장 확충,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은 2015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만큼 장애인·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모라동 일원의 교통체계를 안전하고 종합적으로 정비, 개선하겠습니다. 엄궁·덕포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마을 이미지를 개선하여 주민복지시설 제공 및 기타 일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온골 철도 지하연결도로 확충, 북부산세무서∼백양대로 간 도로개설 등 도로망 확충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고, 삼덕로 옹벽 굴다리 디자인 개선, 품격 있는 간판 설치 등을 통해 도시디자인도 아름답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및 도시건설국 소속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러한 제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상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보고될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구정이 더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남정찬입니다. 26만 사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깨어서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정책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황성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이번에 예산규모가 약 500억 원, 499억 원인데 생활안정기금이 125억 원 정도 됩니다. 12억 5,000만 원입니다. 예, 1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이 자활, 자립하는 데 지원을 하거나 또 전세금 융자, 또 창업자금 지원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학장, 모라에 집중적으로 지금 거주를 하죠, 그렇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쪽에 많은 지원이 될 건 사실이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원 금액은, 저희들이 조건만 되면 지원을 해 드리는데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지역별로 특정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구민에게 골고루 지원하는데 신청 자격만 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그래요? 그래 우리 안정기금이 1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쓰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일단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아, 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이 적립을 해 놓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통 보면 연간 한 1억 정도 기금이 대출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전세대출이라든지 자활사업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신나는 자활산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2013년도 1월 달에 자활산업단 센터가 개소를 했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28일 날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개소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례3동 지하에 있는데 사업비는 약 2억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자활기금과 자활사업비를 가지고 만들었고 거기에는 3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이커리 사업단이 전에 모라3동에 있었는데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그 안에 같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커피사업단 2호점이 있고, 그다음에 자활생산품을 판매하는 판촉사업단이 있습니다. 3가지 사업단에 한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가 2교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이 자활센터 주체가, 어디서 하고 이 손익분기점이 틀림없이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보고가 될 것 같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우리 사상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이것은 이익을, 물론 이 사업단의 자활사업 자체가 크게 수익을, 자립을 도모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있지만 일정한 수입을 창출해야만 자립 지원하는 지원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빵하고 커피하고 같이 해서 약 50만 원 정도가 판매되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좀 많이, 한 7-80만 원 이상 좀 팔려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약 9,000만 원이 지금 우리 자활기금으로 지원이 됐잖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게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9,000만 원으로 지원이,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추가로 1,000만 원,
성일

황성일위원

1,000만 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예.
성일

황성일위원

됐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이게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술연마를 위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매년 계속 돈을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봤을 때, 그렇잖습니까,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봤을 때 이게 과연 여기서 자활을 해서, 기술을 연마를 해서 본인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또 개인이 그 사업을, 창업을 오픈을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전시행정적으로만 한다고 본다면 돈을 그냥 갖다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활사업이 빵을 예로 들면 자활사업단이 만들었다 하면 빵 맛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자활근로자들이 만든 비누가 질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활사업의 내용이 뭔지, 국민들 세금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국민들의 의식을 불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홍보 전시관만 이용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하고 다음에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홍보관과 전시판매장 이것을 두 가지를 분리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두 가지와, 그다음에 또 빵을 만드는 공장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 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전시 홍보하는 부분에는 또 우리 구민들에게 자활사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자활사업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빵이라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팔아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대상.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커피사업단은 자활 근로자 중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그걸 제조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또 커피사업단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그래 커피는 우리가 별개로 빼고 빵이라든지 비누 같은 것,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빵, 비누는 또 비누사업단이 별도로 있고요, 그 안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그래 있겠죠, 다 있는데 거기 참여하고 싶은데, 내가 자립을 하고 싶고 내가 이걸 갖고 무슨 이익 창출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여기 와서 배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배운다는 개념을 가져도 되지 않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자활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올려야 되겠는데요, 자활근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게 자활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이 처음 들어오면, 자활사업자가 됐다 하면 우리가 자활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상담직원이 상담을 해 가지고 자기한테 제일 맞는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 우리가 46개의 사업이 있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그 사업단에, 그러니까 동에 가서 근로를 하고 싶다 이러면 동에 보내고, 그다음에 노동 수준도 강도가 있는데 강도를 맞춰 가지고 상담을 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활사업단별로 또 배치를 하면 그 사업단, 그러니까 우리 자활기관에 가더라도, 사상구 자활기관에 가면 거기서도 또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 가지고 일을 해 보고 또 자기하고 안 맞으면 바꿔달라고 하고, 가사·간병 도우미나 비누 제조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황성일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창업하느냐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동의 강도, 자립을 하기 제일 쉬운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그러니까 노동부 소속에 있는 사업단에 보내는 게 제일 1번이고요,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포인트 취지는 여기 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하면 자기가 어떤 기술을 터득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느냐, 창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9,000만 원의 자활기금을 줬는데 이게 손익분기점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러면 매년 계속 이걸 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실 이익이,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실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포인트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9,000만 원은 사업비, 그건 사업비를 준 게 아니고요, 시설비로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예.
성일

황성일위원

자활기금, 자활사업비 다 시설비입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예, 자활사업비하고 다 시설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이게 100% 시설비입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안에 시설하는 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재료비라든지 그런 돈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8,000만 원 금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그거는요, 3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인건비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인건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저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내가, 황성일위원 질의에 내가 답변해 주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잠시 그러면 조흥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황성일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큰 틀에서 묶어서 내가 두 분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황성일위원 지적은 잘하셨어요.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결론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고 김대중 정권 이래 사회복지라는 큰 틀에서, 김대중 정부 때는 김대중 정부 때 나름대로 무슨 복지, 노무현 정부 때는 또 노무현 정부 때대로, 또 이명박 정부는 또 국민들이 복지라고 옥죄어 오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또 사회적기업이니 이런 걸 만들었는데 우리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이것 결국 먼 훗날 종착점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에요. 이 분들 창업 못 해 나갑니다. 또 지금 기존 빵집이 왜 유지를 못 해 나가느냐, 뚜레쥬르라든가 파리바게트 이런 것들이 기존 있었던 베르노 베이커리 같은 이런 군소시장을 다 잠식을 해 버립니다. 안 되고 그냥 수급자 정도나 생계가 불안해서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좀 붙어 있다가 또 좋은 직장 있으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략, 물어봐야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직설적으로 바른 대답을 해 줄 수가 또 없어요. 이 정도만 묻고 개인적으로 합시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저, 마이크 잡은 김에, 과장님, 그리고 우리 배효찬 계장이 또 이 담당인 것 같은데 지금 새 정부에서 좋은 정책안이 있으면 올려라, 여러 채널에서. 저는 어떤 걸 하나 올리라고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수급자들, 수급자들 수급비 얼마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최저임금이 150만 원, 실수령액이 150만 원이라고 봤을 때 150만 원까지 받는 사람한테는 자기 생계비 수령하는 데서 한 1/10 정도 감하고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되면 한 20% 감하고 250만 원 되면 한 30%, 300만 원 되면 40% 이렇게 수급비를 받으면서 또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 가지고 수입이 생겼을 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걸 가감해 나가는 제도,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 사회 하부구조에 허드레 일손도 좀 충당할 수 있고 또 이 분은 벌어서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이래 가지고 자기가 그 업 하는 게 잘되어 가지고 수입원이 윤택할 때는 어디 굳이 임대아파트에 있겠습니까, 또 굳이 이것 수급받겠습니까.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는 ‘아, 내 이것 국가적인 혜택 그동안 도움 받아서 고맙습니다.’ 자유분방하게 훨훨 날아갈 거라고 봐지는데 이럴 경우는, 본 위원 생각도 어떻게 보면 이상향입니다마는 정책은 이런 식으로 트윈으로 가도록 만들어놓아야 좀 뭔가 근로의욕도 있고 수급비는 수급비대로 받고 사회에 나와서 또 수입원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윈-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지금 박근혜 거기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는데 한 번 제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말을 두서없이 했습니다마는 틀은 이것 우리가 늘 고민해 왔던 부분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한 번 올려볼 의향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올리는 기회가 있으면 하지마는 개인,
흥래

조흥래위원

받아주던데요, 요새 보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한 번 제가,
흥래

조흥래위원

이것 꼭 한 번 올려주세요, 이런 것.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조흥래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의 뜻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니까 한 번 의논해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자활사업단에 인건비를 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자활사업단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급비를 주는 것이나 자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가지고 월급 받는 게 지금 동일합니까, 아니면 자활에서 일하면 일한 만큼 좀 더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 근로능력이 있는데 자활사업에 참여 안 하면 생계비가 아예 안 나가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사업에 참여했는데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 안 하고 그냥 생계비 받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있다가 그냥 받는 사람하고 임금 받는 사람, 근로하는 사람은 근로임금의 30%를 더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생계비가 주어지는 금액에서 30%를 더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보통 100만 원 받던 분이었다면 자활사업을 하면, 참여를 하면 13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외에 30%를 더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활했을 때는 30%를 더 받는데 우리가 보통 수급자들 중에서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팔, 다리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은 어차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들어갈 것이고, 안 그러면 정신적인 질환은 있지만 육체적인 부분은 이상이 없을 때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규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자활을 하는 사람과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자활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근무를 했을 때는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길게 하지 말고 좀 짧게 하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줄였는데 자활대상자가 책정이 되면 취업상담사가 취업 상담을 해 가지고, 제일 노동 강도가 센 데는 성공패키지라고 해 가지고 노동부 산하에서 하는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로 일하러 보냅니다. 보내면 기업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또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동 강도에 맞도록 해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산시에서, 자활기관에서 하는 성공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낮은, 그다음 단계는 우리 구 자활, 지역자활센터 안에서 하는 사업들이 26개인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 그 사업들 중에, 일종의 한 가지가 커피사업단, 그리고 빵, 비누, 제빵사업단, 그다음에 간판사업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제일 낮은 단계는 뭐냐 하면 근로 유지형이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단계별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일부 자활, 자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 자립에 제일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자녀들이 장성해 가지고 돈을 벌어오는 건데 국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자립을 시키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형으로 강도에 따라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조흥래위원님이 이번에 박근혜 당선자가 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을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그게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현실성 있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급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비가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받는 가구도 있고 적게는 4-50만 원 받는 가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실제로 3인 가구였을 때, 자녀 둘을 두고 가장이 있을 때 3인 가구가 실제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현재 얼마입니까, 그게 180만 원, 170만 원인가?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3인 가구에 126만 원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26만 원?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실제로 3인 가구가 126만 원 가지고 생활하려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게? 그렇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정부에서 지원 금액을 좀 낮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금액을 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좋은 안이 있으면 지금 올리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게 위에서, 밑의 바닥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위의 사람들이, 박근혜 인수위원회에서 그 안을 만들어냈을 때 또 현실성 없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견들을 좀 강력하게 올려서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왕 기초수급자 같으면 자활을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정말 밖에 나가서 자기가 말 그대로 자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또 정말 독립할 수 없는 방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지원금을 좀 올린다든지 또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다고 하면 현재 70만 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150만 원까지, 자기 개인적으로 한 80만 원, 70만 원 차이나는 이 금액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활센터에 오든 안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혜택을 받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밖에 나가서 근로활동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보면 그 돈만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발각되면, 발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수급자 자기가 밖에서, 일반적으로 밖에서 근로를 하다가 발각됐을 때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죠, 그렇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소득이, 밖에서 일을 해도 되는데,
재우

이재우위원

되는데, 밖에서 일을 해도 되는데,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소득이 잡히면 탈락이 되죠.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당연하죠. 밖에서 일을 하면 소득이 잡히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 모순되는 부분들을 이번 기초수급자 제도를 개선할 때, 이번에 위에서 개선시킨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현실적인 어떤 그런 안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조흥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또 실무적으로 어떤, 제가 모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을, 올린다 만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위원님하고 충분히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시책이다 하면 저희들이 못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드리면 혹시 그러면 사상구의 대표 자활사업단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천하신다면.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커피사업단이나 이런, 커피사업단이 지금 제일 잘되고, 지금 우리 구청 밑에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수익도 많이 나고 잘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추가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커피사업단의 기본현황하고 수입, 지출, 채용인원을 좀 뽑아주시고 그 분들의, 기본현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할게요.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저기 모라3동에 있는 백양모라복지관 올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데 우리 백양복지관에 한 2년 전에 태양열을 가지고 온수를 쓸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투입한 돈에 비해서, 즉 초기비용에 비해서 주방에 온수 정도밖에 쓸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2억 얼마 투입을 했는데 주민들이 “고작 주방의 따뜻한 물 조금 쓰려고 돈을 저렇게 많이 투입했나” 이래서 거부반응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좀 설비를, 다른 크게 바꿀 것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설비를 좀 더 이용해서 하다못해 노인회지회라든가 그런 데 온수라도 좀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도 한 번 해당 복지관 관장하고, “너희들 이 돈을 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딱 어디에 필요하냐?” 그래 가지고 담당 주무를 한 번 보내 가지고, 정권대사를 한 번 보내 가지고 과장님이 거국적인 선에서 한 번 잘 검토해 주실 필요가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 2개 복지관이 한 20년이 넘었는데 실제로 올 리모델링을 하려면 한 군데에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요구를 하는 게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을 시설에 다 넣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복지관에서 제일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시스템 에어컨을 넣다가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복지관이 건물도 많이 노후되어 있고 창틀도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흥래

조흥래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제가 이 정도는 과장님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그 분들은 자기들 복지관만 운운하는데 실제로 모라1, 3동에 전동휠체어가 요 몇 년 전부터 보급이 극대화되어 가지고 거의 차량대수만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통행길이 없어요. 인도 위에는 인도 위에대로 길이 좁아서 안 되고 차도 갓길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한 무허가 노점상, 이게 동순방 때 건의가 나왔는데 특히 만선횟집 이런 사람들은 4.5t을 2대 대놓고 있습니다. 대놓고 있으면서, 청장님한테 건의할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는 그 건의한 사람한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저 밑에는 왜 말 안 하고 우리 집만 이야기하냐” 했다는데 하여튼 결론은 그런 현실에서는 복지관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 복지관 안 사업만 운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도로 확충사업에서 단계, 단계 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 이전에 오늘이라도 당장 그런 길이, 장애인 휠체어 도로가, 전동차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에는 하나도 고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무과장으로서는 알고 계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 연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이나 시정조치, 건의사항, 그다음 또 예산편성 시에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이런 구체안을 2013년도 업무계획에 이렇게 이렇게 반영을 해서 세웠습니다. 여기서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나는 그런 아름다운 계획을 가져왔으면 좋을 건데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이런 것, 이게 업무보고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예산편성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하고 2013년도하고는 업무들이 업그레이드 됐는지는 모르지만 업무 방향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죠?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지금 밖에 나가서 복지서비스과라 그러면, 또 정책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복지서비스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2개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저부터도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파악하기가, 이 서류를 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솔직하게. 이렇게 혼돈된 양 과의 업무를 때로는, 올해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우리 행정기구도 통폐합해 가지고, 소분류가 아니고 대동으로 하듯이 이것 구민들한테 혼돈을 주지 않는 이런 것도 우리 간부회의 할 때 한 번 의논을 해 주십시오. “이게 업무계획 보고 시간에 의원들로부터 건의된 안이다.”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논란이 됐던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망조위금 지급을 좀 생계형으로, 수급자한테 돈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결위에 가 가지고 저희 수급자 확대하는 건 추가 재원이 있을 때 하기로 하고 또 반영을 시켜 주셔서 오늘 보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지적사항은 없어서 소소한 것은 답변을 안 올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서비스과하고 업무가 어찌 보면 구민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업무도 지금 각종 수당 같은 이런 것도 노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통합조사 시에는 각종 연금 부분도 다 조사를 합니다.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는, 주는 데는 저기고 이름 짓기가 너무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진구에는 또 과를 3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 짓기가 좀 힘든데 이걸, 그래도 그나마 서비스과는 노인하고 여성, 아동 이런 업무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든지 또 저희 복지정책과는 조사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계비를 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업무를 담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봐서 다음에 직제개편이 있을 때 건의를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훈단체가 받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10군데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런데 이 보훈단체의 작년 정산을 지금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걸 추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2012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2012년도 말에 공고가 떠서 2013년 1월 초까지 이걸 지원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자체 평가도 안 끝난 상태에서 벌써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이게 제대로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를 제일 많이 관리하는 곳 중의 하나가 복지정책과니까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들을 좀 제대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복지정책과가 행사 같은 것을 좀 많이 하는 부서라서 이것도 말씀드리는 건데 행사 시에, 보통 관에서 행사를 할 때는 의전이나 식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복지정책과 안에서도 의전 행사가 좀 뒤죽박죽으로 각각 다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의전 매뉴얼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식순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의 행사 중에서는 우리 구의원님들, 구 의장님 이름까지도 바꿔 가지고 호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실수를 좀 안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찬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병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새해를 맞아 오늘 환경위생과의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원활한 환경위생 행정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미징수금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하고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지적이 됐고, 그다음 우리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도 이러한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받았을 겁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뭡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는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160헤베 이상의 건물이나, 그다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을 시키는데,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뭡니까, 예를 들어 공장에 연료로 경유를 사용하는 업체는 그 부과대상이 아닙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덕영

김덕영위원

자동차는 경유 사용한다고 부과를 시키는데 왜 공장에서 경유 사용하는 것은, 배출가스는 똑같은데,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지금 건축물, 시설물분과 자동차분이 있는데 시설물분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시설물분에는 배출가스가 허용이 되어도 괜찮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묵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 경유,
덕영

김덕영위원

그게 잘못되면 지금 세계적으로 저탄소 운동, 그다음 뭡니까, 배기가스 저감운동 등등 하는데 거기는 공장 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열외로 한다는 것은 묵인을 하는 것이다. 그다음 뭡니까, 개별로 보면 경유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도 운행 횟수가 많고 운행하는 데 따라 가지고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양도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나 적용할 때는 전부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든요,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국가 시책이나 세계적 환경운동연합의 본뜻에, 취지에 맞는 그런 업무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비록 상위법에는 그런 시설물 업소는 부과대상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도계몽을 하든 시설을 개선을 하든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우리 사상구에는 지금 기업체들이, 경유를 소비를 하는 우리 기업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발생되는 가스나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거나 다 동일한데 왜 거기는 열외로 취급하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제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바뀐다는 이야기, 신문에 보셨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게 어떻게, 기정사실로 가는 겁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조직개편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확정적인 것은 잘,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전처로 갔을 때 지금 현재와 달라지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책 이런,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건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시행되어봐야 아는 사항이니까. 환경위생과의 역할이라든지 또 뭐랄까, 위상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정책,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올 사업에 좀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변경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강구해 주시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2013년 6월부터 식품업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단속은 내나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그게, 다른 데서 합니까, 그것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재우

이재우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보건소에 협조를 해서 공문도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그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게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더 실질적인 그런 단속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보건소에 그런 단속권한을 줬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단속이 잘 이루어질는지 그게 의문이잖아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일단 우리 보건소의 건강증진법에 금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단속의 손길이 골고루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외식업 사상구지부에다가 자기 회원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때 찾아가서 홍보나 계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활한 단속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식품업소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이 업무가 서로 원활하게 좀 이루어져서 정착시키려고 하면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서로 원활하게 좀 도와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6월 1일부터, 6월 달 전까지는 계도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6월 1일부터는 실제 단속기간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단속기간에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들도 많이 표출이 될 건데 그 부분이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빨리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우리 동료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도 특사경이 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 예, 보건소에도 의료법을 관장하는 특사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방금 우리 이재우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속을 하려고 하면 특사경이 해야 되지 그냥 단순 공무원이나 또 요식업협회나 이런 데서 가 가지고는 단속이 되기 힘들 겁니다. 여기 우리 동료위원 한 세 분도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그냥 일반 단속해 가지고는 이게 마찰만 생길 거라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가끔 모임이라든지 우리 가족들하고 식당에, 큰 업소에 가보면 흡연 칸을, 흡연방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실내에서는 일체 담배를 꺼내지도 않고 전부 밖에서 떨면서 담배 피우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정착이 잘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어제, 150㎡면 한 서른 평 정도의 가게죠? 그게 주방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영업장 면적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니까 영업장이라고 그러면 주방까지 다 포함....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영업장, 홀입니다. 테이블하고 방이 있는 홀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 그런데 아무튼 어제 그 가게는 제가 볼 때는 주방 빼고도 한 서른 평은 넘겠던데 양쪽으로, 저 주위로 세 군데서 다 담배를 피는데도 규제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정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더 홍보를 해 주셔서,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특사경이나 이렇게 해서 계도 및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그 업소들이 신고할 때 자기 전체 평수를 신고하지 실제로 뭐냐,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 영업장 면적을 가지고 신고합니다. 예, 식품접객업, 우리 일반음식점은.
재우

이재우위원

주방이나 화장실 이런 것 안 빼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영업장 면적과 주방 면적을 함께 기재해 가지고,
재우

이재우위원

아닐 건데요, 따로 따로 다 그렇게 안 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기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신고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주방, 영업장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옵니까, 신고할 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예, 일반음식점 그 신고서에 보면 영업장 면적 몇 ㎡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영업장 면적이 몇 ㎡다 하는 건 전체 식당의 면적을 부르는 거지 그걸 세분화시켜서 신청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환경위생과장, 계장과 의논) 그러니까 신고 들어올 때는 그 전체 평수로 해서 들어오지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30평 미만과 이상 그걸 누가 구분을 지어야 될 것이냐?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 면적은 저희들 환경위생과에 허가나 신고대장 거기 보면 주방 면적과 영업장 면적을 다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서 제출될 때도 그 면적이 표기가 되어서 들어오지만 저희가 뒤에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고 나서 현장에 시설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 면적을 일일이 재 가지고 허가대장이나 신고대장을 작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금연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 금연 대상 업소가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허가대장이나 신고대장에 있는 그 면적 이상되는 업소 현황을 보건소에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대장하고 실제로 신고된 내용들이 틀릴 경우가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걸 규정업소와 비규정업소를 빨리 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분란이 없을 겁니다. 단속하러 갔는데 “우리는 30평 이하 업소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은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을 때 보건소와 서로 업무협조를 원활히 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까지 다 포함시킨 그런 이야기였는데 하여튼 그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규정업소와 비규정업소를 좀 빨리 선정해서 ‘아, 우리 업소는, 여기는 분명히 규정업소다’, ‘아니다’ 하는 것을 업소 주인들이 잘 알아야만 손님들한테 주인들 스스로가 홍보를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든 주변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5감이 있다면, 후각에 대한 업무요 미각에 대한 업무,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에 촉각에 대한 업무, 전부 인체를 기준으로 한 업무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가장 예민한 부분인 미각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 담배연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바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후각으로 인체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각은 뭡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식당업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식당업 신고가 들어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단, 사전 위생에 대한 교육 1회를 실시할 때 자격 요건을 부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여름이고, 계절에 상관없이 식품사고 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요즘 보관 방법이 다양하지만 제조 기술이 없는 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잘못된, 여름철의 회나 요즘 가을이나 겨울에도 회 관리 잘 못 해 가지고 패혈증 생기잖아요, 그렇죠? 식중독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소소한 이런 업종을 개업할 때라도 적어도 사전에 선택한 그 업종에 대한 기본 기술은 있고 위생에 대한 관념이 있을 수 있도록 이걸 제도권에 우리가 한 번 진입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히나 중화요리 있잖아요, 이 분들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전부다 단속할 때 자체 위생점검에다가 많이 위탁을 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하는 것 자기들끼리 보호를 해 주지 그것 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른 식당에 가면, 대부분 요즘 전문 업소들은 주방을 오픈하잖아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중화요리만큼은 밀폐된 공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음식물쓰레기 관리하는 것이나, 그다음 하수구 관리하는 것이나 식품을 만드는 태도 자체부터 엄청나게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중화요리, 자장면은 조리과정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면 먹지를 못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단체에 지도점검을 의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비록 제도는 그렇지마는, 그래도 적어도 가보면 안다 말입니다. 위생단속자가 현장에 가면 그 업자들은요, 완전 초비상이잖아요, 그렇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가 있습니까. 저도 제과 공장을 할 때 우리 담당자 온다고 하면 솔직히 간이 콩알만 해진다 말입니다. 오면 안 걸리는 것 있어요? 손톱부터 머리끝까지 해서, 복장부터 식품제조 배합률까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 하는 계획도 보게 되면 좋지만 이런 새로운 것도 한 번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과장님 좀 참고로 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특수시책 중에서 이번에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그전에도 해 왔던 것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최초로 시행을 해 가지고 올해도 또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그래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악취 문제로 민원이라든지 위원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했던 것인지 올해 처음 하는 건지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영세업자들, 힘든 분들은 이 단속에 걸리면 그때 벌금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왔던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시에 꼭 악취를 개선할 수 있고 또 업체의 대표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업체를 잘 가려서 이런 환경개선이 충분히 되도록, 또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잘 좀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환경개선자금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세 분과 우리 부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 현장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교수님들이 현장도 미리 가보고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최초로 한 번 했거든요. 했는데 2개 업체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영세업소한테 더욱 더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민원도 많지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들의 질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은, 지금 올해도 보니까 4억 원 같으면, 자부담이 40%면 8,000만 원씩 돌아가는데, 자부담 합쳐서. 그래서 매년 이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과장님이 계속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2개 업체는 어떤 업종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 작년에 지원해준 업체 말입니까?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대한, 우리 고무타이어 재생하는 그 업체하고요, 그다음에 사료공장 1개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 2개소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오늘 제가 세 번째로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그 특수시책에 네 번째 보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660만 원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짜고 싱겁고 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짜면 물 타먹고 싱거우면 소금 타먹는데 구태여 이걸 시책사업으로 채택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식당에 가서 먹는 사람들 다 성인이에요. 내가 이 660만 원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시책을 갖고 할 바에야 다른 데 좀 발굴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개별 인체구조학적으로 다 달라요. 소금과 빛을 읽어 보면 소금의 기능이 뭡니까? 제일 먼저가 뭡니까, 구미를 맞춰주는 간 아닙니까, 짜게도 할 수 있고 싱겁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이 체하는 것, 옛날 어른들이 먹고 체하면 소금 먹고 물 마셨잖아요. 그럼 짜게 먹는 사람은 짜게 먹는 대로의 신체구조학적으로 기능이 되어 있고 싱겁게 먹는 사람은 그대로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특수시책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국가 정책인지는 모르지만, 어디 소금장사 보면 망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업을 선택해서, 이런 것은 특수시책의 과제가 좀 미약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뭡니까, 너무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요, 저항력이 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있는 위원님 보십시오. 싱겁게 먹으니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냐, 조금 차원 높은 시책사업을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작년에 7월, 8월쯤에 삼락천에 오·폐수, 붉은 물이 나와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사상구청 내에도 환경위생과, 건설과 하천계,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협의를 했었고 북구청하고도 협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계속 좀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구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한시적인 게 사상구에 합류식 말고 분류식 하수관거가 2014년도인가 이렇게 되면 거의 확정이 되죠? 공사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공사완료 기간이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삼락천 상류지점인 북구에 있는 축산물 가공장부터 좀 이렇게 정화되고 의식이 좀 깨어있을 수 있도록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노후 슬레이트 석면 철거 관련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철로 변주위에는 석면이 남아있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주택은 아니지만 노후 석면 같은 것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구청장님 동 순방할 때도 이 건의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는 철로변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는 하셨는데 그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또 회기 끝나고 나서라도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병기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혜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먼저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부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덕영위원님, 황성일위원님, 이재우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모든 청소행정 업무와, 위원님들 말씀에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박혜인 청소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시책사업 세 번째, 장롱 속 옷 모아서 행복한 사랑 나누기, 이 시책은 아주 발굴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 안에 있는, 옷장 안에 있는 옷만 하지 마시고 우리 환경위생과와 업무연계를 하면, 우리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고 그냥 있는 옷들을 1년에 2번씩 정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좋은 옷들이, 드라이크리닝해 놓은, 세탁해 놓은 옷들이 나오니까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하면 아주 값어치 있는 옷들이 행복나눔, 사랑나누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147페이지 환경미화원 청소인력 배치에 보면 가로청소가 64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9페이지에 보면 가로청소 72명 외 되어 있는데 이게 정원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가로청소 64명, 승차원 8명을 포함해서 그냥 72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이 104명인데 현원은 87명이잖아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명을 안 뽑고 있는 거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17명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17명을 지금 안 뽑고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자연 감소되는 데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입니다. 올해 한 9명이 또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의 급여를 보면 7급 10호봉 수준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구 재정도 그렇고 해서 절감 차원에서 저임금 무기계약직을 뽑게 되면 그 분들의 한 반만 주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하고 또 인력 확보할 때도 보면 특이하게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저임금 무기계약직을 하게 되면 조례상, 법령상 임금을 주는 데 있어서는 저촉 받는 것은 없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저촉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임금 무기계약직은 문화홍보과에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민원실에도 있고,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경제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저임금 무기계약직으로, 우리가 7명 나갔는데 5명은 고임금 무기계약직으로 환경미화원을 5명 선발을 하고 저임금 무기계약직은 자원순환센터에 2명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이 분들도 다 서류심사랑 면접이랑 다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미화원하고 채용방법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은 환경미화원들은 체력검증을 다 했고요, 저임금 무기계약직은 체력검증은 안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안 하고, 이 분들도 근무연수가 올라가면 적은 임금이지만 여기서부터 호봉 수도 올라가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호봉 수도 올라가고요, 학비도 나가고 또 61세까지 하고, 지금 민원수당 해서 10만 원도 나가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분들도 연간 한 2,200만 원 정도,
흥래

조흥래위원

아, 연간?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나갑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게 되면 실수령액이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분들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흥래

조흥래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자원순환센터 시설·장비 개선 해서 3억 1,200만 원이 시비, 구비 해서 들어와 있는데 옹벽 설치, 하이카, 유압압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인원들에 대한 복지, 시설이라든지 샤워시설 같은 이런 시설들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죠, 지금 여기가?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나가서 보니까요, 샤워시설하고 다 되어 있고,
재우

이재우위원

다 되어 있어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또 너무 힘들고 춥고 하다고 해서 우리가 옷도 해 줬습니다, 그 분들한테. 자활근로자들 한 60명 가까이 되는데 55개 정도, 옷은 입고 비품으로 비치를 해 놓도록, 걸어놓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열악한 시설 때문에 춥고 하다고 냉·난방기도 다 넣어주고 간이테이블이랑 이런 것, 휴식공간도 다 잘해 놓았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많이 개선되어 있네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예.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써서 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제가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자원순환센터에 가셔 가지고 그 분들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정말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할 정도로, 공기도 안 좋고 병이 많이 들 정도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와 연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하여튼 근무환경 개선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원순환센터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아, 근무인원요?
성일

황성일위원

근무인원,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직원은 당초에 5명 있다가,
성일

황성일위원

직원 5명?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직원 5명 있다가 저임금 무기계약직으로 2명 교체하고 퇴직한 분 이래 가지고 직원 3명에다가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1명하고 저임금 무기계약직 2명하고 3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자가 한 55명,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이 자활근로자는 인건비가 얼마 나가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자활근로자는 한 달에 한 7-80만 원 나가는데 그것은 국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국비입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이걸 약 20년 동안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자활순환센터 이걸 민간으로 이첩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앞전에 검토를 좀 했답니다. 했는데 민간으로 돌릴 경우에 우리 저소득층 일자리도 없어지고 또 우리 구로 봐서는 자활근로자들이 국가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손해날 일도 없고,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자활근로자들은 다른 데 또 투입을 하면, 꼭 우리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 할 사업이 많이 있을 건데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성일

황성일위원

여기 지금 우리 구비라든지 시비 같은 것도 1년에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 말고,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장비 수리하고 이런 것 말고는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1년에 우리 여기에 돈 얼마 들어가죠? 우리 구비가,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자들을 다른 데 투입하고, 이것 지금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는 데 있죠? 민으로 넘긴 데가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면 민간으로 이관한 구는 거의 없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자료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혹시 자원순환센터 지금 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 데하고 또 민으로 넘긴 데하고,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제구하고요, 수영구가 자원순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너무 괜찮고 해서 봄 되면 우리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같이 방문을 한 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수영구는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거기는 첫째 위치가 좋습니다. 거기가 무슨 강이지? 거기가.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수영천,
성일

황성일위원

수영천 거기서 민락동 회센터 가는 방향의 산 밑에다가 지어놨는데 거기는 깨끗하게 잘해 놓았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우리 사상구는 거기에 비교가 안 되고, 거기는 너무 깨끗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그것 좀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 직원들하고 잘해서, 청소대행업체들 연중행사로 하는 우리 조흥래위원님 표현으로 지신밟기, 그걸 하는데 작년에는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노사 간에 협상을 잘 이끌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그런 데 사전에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셔서 우리 구청 직원들의 업무에도 방해 안 되고 노사 간에도 갈등 없이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또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인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국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승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사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부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위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녹지공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백양로 위의 공원이 지금 근린생활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공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로 쪽에 사상근린공원은 전체 공원조성 관리권자, 조성권자가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 공원의,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모든 사업비는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 공원이 산림지역으로 분류되죠, 거기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자연녹지이면서도 산입니다, 산. 그리고,
덕영

김덕영위원

아, 자연녹지이면서 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목은 산이고 현재 시설이 들어설 부지들은 대부분이 과거에 논으로, 논, 밭, 전답이 주로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산림 공원에?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일전에 뭡니까, 현재 백양로 위에 보면 지금 괘법동 할매, 할배 당산이 있고 그다음 9인의사재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을 조성할 때 그와 연계된 업무 계획이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현재 9인 거기하고 사상근린공원은 별개의 부지로 되어 있고 사상공원에는 지금 그런 게 연계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지난번까지 1차 계획 때는 9인의사재단하고 할매, 할배 당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전면에 보이는 게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좀 옮기면 좋겠다고 해서 그게 이전하는 계획에 들어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 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산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전망대를 다 만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이전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것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리고 그게 빠졌으면 그걸 챙겨서 이전하는 것으로 해 주는 게 법면의 위험성도 있지만 미관상이나 외관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꼭 어필을 시켜주시고, 그다음 그 코스로 올라가면, 등산하는 코스로 가면 지금 거의 촛불 집이 많죠? 무당들 공들이는 집들이,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몇 군데 있죠, 그래 그것 왜 철거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주고, 그다음 백양로 터널 위에 닭 키우고 토끼 키우는 것 내가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것 왜 지금까지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많은 우리 사상구민들의 등산로이고, 여름 되면 냄새나고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들어오는 입구에 안 좋고 그런데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그 무당 공들이는 터 없애야 되고, 그다음 미관상이나 냄새, 그다음 원래 공원 안에 그런 것은 못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가서 보셨으면 알 건데 왜 그게 정리가 안 돼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건의를 하셨고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 지역이 사유토지이고 또 지목도 아마 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아니 거기 전 아니에요, 산이에요, 산. 산이고 산비탈로 전부다 공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부지는 공원부지가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공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할매, 할배 당산 밑이다 이 말이에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전에 어떤 통장님이 아마 그걸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덕영

김덕영위원

아냐, 통장 아니야.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덕영

김덕영위원

옛날 초기에는 통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그렇게 결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지요. 어디 거기, 무슨 큰 짐승 키우면서 생계를 목 달아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무슨 비닐, 합판, 막, 불이 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해 달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우리 철거반 데리고 가서 철거를 시켜버리세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우리 녹지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산림현황, 등산로가 보면 33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녹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구민들이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지만 등산로는 직접 주민이 체험하고 걸어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다음 며칠 간은 아주 불편한 그런 등산로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저도 실제로 한 번 가보니까 비가 온 다음에 아주 질퍽거리는 그런, 그리고 그 질퍽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피해 가다가 잘못하면 미끌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등산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왔을 때 진흙탕 길이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등산로가 총 33개소에 51.4㎞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이 경사가 좀 진 지역은 흙이 좀 유실되는 것 같고 또 평지 지역에는, 등산로는 현재 인근에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등산로라는 것은 불특정 주민들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보면 집중적으로 시설, 도시시설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실제로 등산로 관리하는 이 부분에는 예산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거든요. 구민들이 얼마만큼 문화생활을, 등산을 좀 이렇게 편리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전체 등산로를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비가 온 다음에도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양묘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묘장이 저희 사상구에 4군데인데 삼락은 삼락생태공원 안에 있고 덕포는 덕포 한일시멘트 굴다리 올라와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택가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거름 뿌리고 이럴 때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사상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이런 것을 좀 한 군데로 묶어서 양묘장 또는 수목원으로 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계획은 없는가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양묘장 이게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실제로는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도시지역에 토지를 구하기가 힘들고 있는 것들도 자꾸 다른 용도로, 지난번에 삼락 저기도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자꾸 돌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체부지 확보에 지금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상근린공원 저런 지역도 지금 저희가, 양묘장은 그야말로 꽃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는 곳이지, 수목원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사상근린공원 내에 별도로 어떤 양묘장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덕포 양묘장 그쪽 지역은 민원들을 제가 좀 챙겨서 관리를 잘해서 거름으로 인한 냄새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아무튼 거기에 불편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마당에 보면 경비실에서 계단을 올라와서 빨란 벽돌로 바닥 마감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여기 지하 대강당 있는 쪽 그쪽에서부터는 저게 길이 단차가 살짝 져 있어요. 거기 무심코, 우리 같이 자주 다녀서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은 거기 쭉 올라오다가 약간 구배가 져서 올라오는 것을 알고 바로 걸어오는데 민간인이 처음 들어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거기 발이 탁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에어리어를 쭉, 여기 동서로 해서 그 길이가 한 30m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키 작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한 번, 우리 여기 전 김덕영 의장하고 오늘 점심을 하고 난 이후 그 마당에 서서 ‘이것 늘 주민불편사항인데’하고 얘기도 했는데 한 번 그걸, 오늘 여기서 답을 바로 듣기는 그렇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계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나.
흥래

조흥래위원

아니지, 저기 우리 앞에 여기,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광장 쪽에 보면,
흥래

조흥래위원

앞에 광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것, 이게 보면 올라오는 부분은 지하로, 대강당하고 경계 지점인데,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게 아마 지하 구조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게 보면 우리는 지형을 잘 아니까 이걸 피해서 넘어오는데 일반인들 앞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걸어올 때는 여기에 탁 걸려 가지고 쏠리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한 번 보시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하구조물하고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우리 고가도로 밑에 화단 조성하는 것 이게, 우리 모라도 얼마 전에 성요한 성당 밑으로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거기는 지상도로하고 고가도로하고 높이가 되게 높으니까 그래도 어떤 때는 햇볕이 좀 들어와 줍니다. 들어와 주는데 지상도로하고 고가도로하고의 차이가 적게 나는 데는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비바람도 안 쳐주고 그렇게 되면 나무가 골병들어 가지고 죽는 거죠, 그게. 그게 지금 진구 쪽에 보면, 개금2, 3동 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차라리 자연석을 조형물로 설치를 한다든가, 또 거기 보면 팔랑개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동순방 때 또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모라 쪽으로 도로 중심 부분을 좀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해 달라 이러니까 나무 식재 부분이 말이 나왔는데 그 바닥은 또 시멘트 공굴 암거박스, 운수천 암거박스 위고 거기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가 뿌리 내릴 자리도 없고 또 그런 데는 나무를 심어본들 성요한 성당 앞처럼 지상도로가 높은 것도 아니고, 저는 타구의 이런 단차가 낮은 데를 놓고 볼 때 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는 다른 무슨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전체 녹화사업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도 지금 현재 감전동 이쪽 지역에, 주례와 감전 사이 이쪽 지역에 화분녹화나 이런 것은 과거에 이루어져 있고 지금 나무가 좀 불량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동서 고가도로에, 보훈병원에서부터 해서 그쪽 지역에 일부를 했고 올해도 동서 고가도로 잔여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들 그런 이야기인데 일조량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실제 지금 높은 고가도로에는 큰 나무를 일부 심어도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낮은 고가도로나 이런 데는 나무는 심지 않고 우리가 아이비라고 헤데라 같은 담쟁이, 그런 어떤 그야말로 음지에 강한 식물들을 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화분녹화 계획은 지금 저희 시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현재 녹량은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고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나무가 생육이 불량한 지역도 있고 하지마는 가능하면 음지성 식물을 많이 심어서 도시를 푸르게 하는 그런 것이 큰 효과나 목적 부분에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수목 생육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녹지공원과장님,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신 것을 좀 잘 참고하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내용들을 꼭 좀 시정 및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국 녹지공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서비스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및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