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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153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3-03-13

김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흥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흥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로 발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기간, 비용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등의 의무사항으로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조사 업무의 전문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의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허만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누구에게 질의해야 됩니까? 답변자가 누굽니까?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집행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것 발의한 사람, 조례를 발의한 사람한테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이지만 제안설명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잖아요. 과장이 내용을 답변할 수 있어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전부 몇 곳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담배소매인 지정업소가 1,103개소가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1천?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1,103개소,
덕영

김덕영위원

1,103개소, 지금 옥외 간판을 게시를 해 놓은 업소와 옥내, 게시를 하지 못하는 업소 총괄적으로 합한 지정업소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다음 지금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를 들자면 어떤, 어떤 경우에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결격되는 사항은 없고 다만 거리 제한, 50m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해 왔는데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단지 50m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지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거리 제한이 가장 큰 문제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에는 이 담배소매인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여기 협의사항에도 건축과하고도 해야 되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협의사항은 아니고 지금 제일 딱 정확한 게,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 거리가 50m가 넘느냐, 그다음에 용도가 근린생활이냐 딱 그 두 가지 사항만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근린생활로 되어있어야만 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리 제한도 우리 도로를 보면 노폭이 있잖아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6m, 4m, 8m, 10m, 12m, 하물며 간선도로는 25m, 30m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30m 도로 건너에서는 50m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필요치 않잖아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이 기존 있는 담배 판매업소에서 새로 담배소매업을 하려고 하는 그 구간 50m, 그 출입구에서부터 담배소매업을 내려고 하는 거기까지가 50m이기 때문에 30m면 그 30m가 포함이 됩니다. 예, 거리 30m는 제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50m가 아니고, (직원과 상의) 지금 김덕영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30m도로를 빼느냐, 안 빼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도로에 포함이 된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50m 안에 포함이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상위법에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거리제한 50m란 말입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50m 거리제한은 육안으로 봐도, 재보면 다 아는데 하물면 이런, 좀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걸 꼭 민간단체, 그다음 어떤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한국담배판매인연합회 이 분들이 지금 사실조사를 다 해 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해 왔는데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전부 도로 포함시켜요. 맞습니다. 30m도로든 35m도로든 포함시켜 가지고 이격거리를 우선 벗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 소매인 지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 법이, 규정이 명확하게 다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이 지정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예산에 ‘해당사항 없음’ 해 놓았는데 그 단체나 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 분들 비용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역비를, 그다음 사실조사 비용을.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뭐냐 하면 용역비는,
덕영

김덕영위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사례가 우리 한국요식업협회, 상위법에 그 단체를 두고 거기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분들이 음식업 허가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그룹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고 공무원을 가지고 놀아요. 지금 현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업무를 보면 전부 그 조합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부탁을 하고 그다음 지시를 내려도 행정은 정확하게 내렸는데 조합에서 이의를 걸면 그 조합의 힘에 못 이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103개 업소가 예를 들어 연초소매판매인 협회를 만들었다,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격거리나 민원 발생은 우리가 이걸 전문적으로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편의성을 그 협회에다 줘야 되요. 이게 뭐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요식업협회에서 전부다, 무허가 요식업 고발을 누가 합니까, 조합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무허가로 하니까 옆에 허가 낸 사람 장사가 안 된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자기들 협회의 회비 가지고, 조합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회비 납부 안 한다고, 결국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금 담배는 분명히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담배는. 담배는 허가가 안 나면 공급이 안 되는데 이 점포를 단체에서,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 나는 아주 부적합하다. 부산의 5개 단체, 또 전국에 되어 있는데 뭐냐, 사실 효용성이 있느냐, 아무 가치 없다, 조례 제정해 놓아도. 아무런 필요가 없대요. 그다음 우리 전문위원에게 한 번 물어봅시다. 왜 여기 예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까?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입비가 8만 원이 되고 구매 금액의 몇 % 그것 가지고 담배판매인회를 운영을 한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거기 사실조사 의뢰를 받아본 일이 있답디까, 없답디까?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종전에는 했었거든요. 하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다가, 지금 보면 바로 바로 사실조사가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그걸 제때 제때 못 하고 이래 놓으니까 아마 그쪽 편의, 전문적으로 하는 그쪽 편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면 신속하게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정 관계는 거의, 사실조사나 지정할 때 사실 그게 맞는지 그것은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지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지정은 구청에서 하는데 사실조사를, 지금 우리 소매인 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한 명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한 명이죠, 그래 한 달에 이 소매인 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몇 건 들어옵니까? 보통.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약 한 10건 정도,
덕영

김덕영위원

10건 정도?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1년에 100여 건 정도 되기 때문에,
덕영

김덕영위원

폐쇄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안 나가도 되잖아요, 본인이 신고하니까 받아주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덕영

김덕영위원

신규 신청은 10건, 10건 하는데 공무원 한 분이 이 사실 조사하는 데 힘이,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보는 게 뭡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다른 업무가 지금 시장사업, 그다음에 또 어선, 대부업,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담당자 혼자서 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가부를 판단해서 신고를 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김덕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실조사가 2010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조합에서 다 해 가지고 왔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해 가지고 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규칙이 바뀜으로 해서 구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이 업무 자체가 전부다 현장 업무가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 이틀에 한 건 정도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가 많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 지적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사실조사가 잘못되어 올 경우를 감안을 해서 지금 이 사무전결 규칙도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이 담배소매인 신고가 보면 지금 담당자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도 전혀 모르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조합에다가 위탁을 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거르기 위해 가지고 우리 사무전결 규칙도 지금 과장으로 상향조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저희들 이 업무는 지금도 실질적으로 조합의 협조를 받아서 이 사실조사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혼자 나가 가지고 거리 측정하려면 같이 잡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못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합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저희 지역경제과의 입장에서는 저희 과가 당초 지역경제과로 있다가 또 혁신추진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인원이 많이 감소된 형편이고 그래 가지고 그 남는 시간을 조금 더, 다른 민원으로 돌리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이 담배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이 겸업으로 보는 게 대부업을 보고 있네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대부업, 그다음에 수산업, 그다음에 지금 시장,
덕영

김덕영위원

농·축산은 따로 있는데요, 뭘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아니 수산이요, 수산.
덕영

김덕영위원

아, 수산업.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어선관리, 그다음에 지금 시장사업,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현대화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하고 또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업무분장에 있어 가지고 담배, 대부업, 시장, 어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담당 업무가 너무 많으면 업무를 분장을 해야지 왜 거기다가 많이, 자, 지금 봐요. 여기 시장 따로 하나 별도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물가 통신판매 있죠, 또 지역경제과에 도우미, 뭡니까, 모니터요원도 있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다 안 있습니까, 여럿이. 있는데 지금 소매인 지정하는 것은 요즘은 우리 행정이 더 발달되어 가지고 인터넷 딱 두드리면 거리 다 나오잖아요, 허가 유무 다 나오고 인근의 점포 다 나오고, 지금 도표 다 되어 있잖아요. 도표되어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애매해 가지고 잘 재면 50m 벗어나고 잘 못 재면 50m 안에 들고 그런 게 다시 한 번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한 번 육안으로 보고 또 융통성이 있도록, 민원만 안 생기면 49m짜리 내주면 어때요. 1m 모자란다고 안 내주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대행업체에 준다, 그 대행업체에 하면 분명히 용역비 줘야 되잖아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도 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조합에서 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게 되면 가입비를 조합에 8만 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금액의 약 1/1000 정도는 조합비로 지금 현재도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김덕영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게 연회비를 조금씩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회비 자체가 전에는 조합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회비가 잘 납부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실조사 업무가 조합에서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회비가 조금 미납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애로는 있다고, 우리가 그 사항을 한 번 이야기는 들었지마는 다른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기존 운영대로 되면서 단지 사실조사만 지금 저희들이 조합에 위탁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대부분의 추세가 또 다시 조합으로 위탁해서 하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약 한 70% 정도는 위탁을 다 실시하고 있고, 저희 부산시에서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하시기로는 5개 구지마는 지금 몇 개 구는 또 의원 발의든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왜, 제 질의가 조금 길어서 그런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사실조사를 전문기관에, 지금 전문기관이 어딘지, 그다음에 단체가 어딘지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데는 기존, 옛날 담배인삼조합 해 가지고, 한국담배판매인협회 북부산조합 해 가지고 부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조합이 5개가 있습니다. 한 조합당 한 3개 구, 4개 구씩을 담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속한 조합은 북부산조합 해 가지고 지금 사상, 북구, 강서구를 북부산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지금 그래도 가장 인력이라든가 능력이 있다고 보는 북부산조합에 위탁을 해서 지금 사실조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과장님, 단순하죠, 본 위원이 소매인 지정 민원을 엄청나게 받아서 그 전문기관, 그 분들이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그 분들한테 와서 현장조사를 해 달라 요구를 하고 합니다. 1주일 더 걸려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보면 3일이면 되요. 이게 행정효율성이 아닙니다, 이것.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민원이 발생했다, 전화를 걸어서 “나와서 사실조사를 해 다오”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오느냐, 거기도 인력이 모자라요. 자기들 말로는 여러 군데, 이 관리권역이 넓잖아요, 관리권역이. 북구도 하고 사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더 늦어요. 더 늦는데 이게 무슨,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고 민원의 편리성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잘못됐다. 민원이 생기면 민원의 편리성을 봐줘야 되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정한다, 이것 취지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것은 한 번 더 제도를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이 단체에 어떻게 주느냐, 과거에 그 단체에서 해 왔다 말입니다. 해 와도 민원이 발생하고 해 와도 원만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더 지연이 되고 힘들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지금 사상공단 안에 뭡니까, 소매인 지정 신청해 가지고 캔슬 먹은 업소가 많습니다. 가면 무허가다, 가면 거리가 가깝다, 하물며 신라대학교 밑에 가면 거리 36m되는 도로, 백양로, 그 앞에 담배점포가 있는데 여기에 새로 마트가 생겼는데 담배를 못 파는, 법이 30평 이상 되는 면적에는 앞에 담배판매 게시를 못 하고 안에서 담배 팝니다. 괘법동에도 그런 점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담배는 팔면서 왜, 게시를 못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담배는 팔면서 밖에 게시를 하는 것도 못 하고, 제한이, 구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꼭 거리제한을 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한 건 의뢰를 할 때, 또 한 달 의뢰를 하면서, 몇 건에 돈을 얼마 줄는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 돈 줘야 되잖아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탁 비용은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을, 취급을 하든 그런 위탁비용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마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저희 구에서 받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구에서 받아 가지고, 그 신청자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은 지금 다른 업무가 시급한 게 없다면 바로 나갈 수도 있지마는 다른 업무가 시급한 업무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도 처리기한이 지금 7일입니다. 7일이다 보면 이틀, 사흘 놔놓고도 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신청자가 접수되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조합에서 현장 사실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갖고 오너라” 그렇게 바로 바로 적시가 되면 오히려 민원은 더 신속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합에서 비리를 저지른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협약서에 있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 위탁을 해제하고 그러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것은 나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 신청하러 왔다, “A지역에 담배소매 점포를 내고 싶다.”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처리기한 내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갔다 하면 바로 해결이 되요, 되든 안 되든. 그다음 접수를 받았다, 조사기관에 의뢰를 했다, 이틀이 걸리잖아요, 업무연락 차.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쁘면 처리기간이 의뢰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냐, 내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냐, 그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건 나중에 정하면 되겠지마는. 그 사람들도 바쁘면 이 기한 내에 못 옵니다. 그러면 괜히 관계공무원이 “아, 그 사람들이 바빠 가지고 안 된다는데 우리는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규제를 할 수 없고, 전문기관은 딱 하나예요, 지금. 담배판매조합협회, 그런데 유사한 단체가 발생하려면 이제는 뭐냐, 소매인연합회가 생기면 그 연합회가 “우리가 스스로 사실 조사하는 데 업무를 대행을 하겠다, 우리한테 달라”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도 하게 되요. 합니다. 그러면 그 회비 또 받아요. 받고 자기네들도 거기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고, 돌려야 되고. 지금 담배 하나 팔면 10% 마진 남잖아요. 10% 남은 데다 부가세 떼고 조합비 내고 처음에 가입비 내고 월 회비 내고, 그 담배 하나 팔아 가지고, 얼마나 팔지 모르지만, 자꾸 그 사람들 우는 소리, 짜는 소리 한다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각자 의견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거기서 도출된 결과는 이번 회기를 넘겨서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하고 다음 회기 때 좀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 그럴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준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사상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안 제5조, 그리고 두 번째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운영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운영을 하는 안 제6조, 그리고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명부 작성, 여성기업 지원시책에 활용하는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명부 작성을 하는 안 제7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이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검토를 완료하였고,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책추진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성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 조례안을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조례 시작되면 바로 시행되는 거지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지금 부칙사항에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이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은 지금 구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좀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 사상공업지역이 있지마는 기업지원에 관한 우리 구 예산은 총, 자체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금 한 2,3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마케팅비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시행에 1,300만 원, 지금 2,300만 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는데 지금 사상구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 경우에도 당장 이 조례안에 대한 예산으로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 없을 것이고 다만 지금 우리 이 조례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상에 보면 공공구매 시에 보면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선구매 그런 일정한 목표율을, 지금 한 5% 정도, 그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란 게 지금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에 관한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자금부분을 투입한다 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자금, 이 부분에 지금 얼마나 예산이 편성될지 모르겠지마는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수백억, 수백억 해도 모자라는 그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과연 이걸, 우리 구에서 과연 여성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의구심도 들고, 또 실제로 불가능한 자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기업을 활성화하고 남녀평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기업들이 활성화되어서 많이 생겨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구 재정으로써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여성경제인협회라든지 여성기업인협회, 그다음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여성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우리 구에서는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시간을 두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남아서 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할지 모르지마는, 이 예산이 1, 2천만 원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지원방안 같으면 모르지마는 수억, 수백억이 들어도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할만한 그런 지원이 될까 하는 것에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여성기업을 우대한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상당히 문제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남자들이, 남성들이 하는 그런 기업에서도 어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성이 한다고 해서 그걸 아무런 조건 없이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여성기업을 우대한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이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우리 구 예산이 앞으로 어느 정도가 든다 그런 방안들을 좀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성이 없는 이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질의에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예.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재우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5조에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이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기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그런 생각, 그런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여성기업인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공공구매 시에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는 없지마는 지금 상위법인 법률에서도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매 총액의 5% 이상을 지금 여성기업인에 대해 가지고 그 제품을 구매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사는 3%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법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권장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 공공구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공구매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한 11억 원 정도, 한 2.6%를 구매를 했고 2012년도도 한 7억 원 정도 해서 3.8%인데 이건 여건에 따라 가지고 구매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여성기업인에 대한 수의계약 조건도 조례보다 상위법 상에는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도 다 나와 있지마는 이것도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잘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5번 항목에 대한,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해외마케팅비 1,000만 원을 지금 작년,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여성기업에 대해서도 더 추천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더 이상 예산은, 재정이 허락치를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걸 돈 1, 2천만 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도 있고, 여성기업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여성이 기업을 창업하는 데 지원하는 센터들이 많거든요. 또 부산시에서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할 것이고, 그런 단체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일단 그대로 맡겨 두고 우리 사상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이왕 지원을 하려면 원활하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성이 기업을 창업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화장실 고친다, 이런 식의 그런 지원으로 해서 과연 그 여성기업이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얘기한 수의계약 대상자의 몇 %를 지원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남녀평등에는 좋지마는 나머지 다른 기업들이, 이 여성기업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다 보면 다른 기업들이 또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걸 좀 보류하는 쪽으로 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전번에 관내 여성이 CEO로 되어 있는 295개 기업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자료 제출)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도 한 부씩 주세요.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우리 사상공단에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가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2,417개로, 1월 말 현재로 등록은,
덕영

김덕영위원

2천?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2,417,
덕영

김덕영위원

2,417개의 기업인데 이 중에는 현재 여성이 CEO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현재,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295개 업체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295개 업체, 이 295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것 조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295개 여성CEO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 자료에 보면 생산 제품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이대로, 생산품인데 여기 말하자면 재료를 쓸 수 있는 걸 좀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지금 이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뭘 지원을 해 주면 보다 더 기업이 활성화되어서 발전할 수 있겠다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파악 안 했어요, 그다음 지금 우리 사상구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성기업인들이,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우리 헌법에도 남녀평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여성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 2,200여 개에 가까운 남성 CEO들이 “왜 여성기업에만 지원을 해 주고, 남성기업은 도태되란 말이냐?” 하고 항의를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한 의원들은 다 지역의 출신이고 우리가 다 그 분들의 의사를 얻은 분들인데 어떻게 답변을 할 거며, 그다음 이 여성기업이 지금 295개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종류가 자금, 이 사업 자금입니다. 그다음 인력도 있고 그다음 정보도 있고 그다음 기술도 있고 그다음 판로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 시설도 해 줘야 되고, 여러 분야 많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이 사업주를 여성으로 전환하면 그 기업이 여성기업이잖아요. 여성기업이 뭐냐, 결정권, 의사권이 있는, 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상공단에는 전부다, 우리 구에서 기업하는 사람은 전부다 100% CEO가 여성이 될 거예요. 이걸 희망하고 조례를 제정하자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고민해 본 일 없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로 우리 사상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보면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서비스과에서 총괄적인 시책으로 6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63개 사업 중에서 저희 과에 4개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에 보면 지금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제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증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사상공업지역이 위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도 저희들이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치단체의 책무에도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 공업지역 기업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우리가 전체적인 지원시책도 있지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겠지만 지금 2,417개 기업체 중에서 295개의 기업체가 여성 CEO인데 현재 약 1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상위법 상에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을 거고 행정적인 지원사항도 있겠지마는 일단은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형편, 여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보자고 지금 조례를 제안한 그런 부분인데,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나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남성 CEO들이 여성으로 전환을 해서 바꾸고 그러면 사상공단은 전부 CEO가 여성화될 것 아니냐, 그다음 남성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걸 물었는데,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덕영

김덕영위원

남성기업에 대해서 어쩔 거예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지원 조례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 분들의, 여성기업에 대한 창업 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여성근로자가 조금이라도, 그나마 나름대로 일하기 좋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인데,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제4조 구의 책무에 있어서 자금이나 인력이나 이것 빼고 정보, 기술,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술 제공은 정보 안에 들어서 전문가가 전수를 해 줄 수 있는, 알선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다음 판로, 좋습니다, 우리는 안 되니까. 이런 걸 빼 버리고, 자금이나 인력 지원은 빼버리고 하면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수긍이 가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우리 조례에 엄연하게 이런 걸 지원해 주기로 성문화를 시켜놓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면 어떻게 거절할 거예요? “현재 우리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 한다.”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책임성이 없는 답변이에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금, 돈, 예산 지원해 줄 여력이 없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여기는 성문화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의사만 가지고 법과 결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래 지금 4조에 저희들이 이 조항만,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좋습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4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넣은 부분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 가지고 자금,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형식적인,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런 사항도 지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기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덕영

김덕영위원

조례는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게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못 하는 것 같으면 자금, 인력 빼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현재 할 수 있는 것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도 하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일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해 보고 그다음 뭐냐, 대비책으로 나중에 남성이 여성으로 이렇게 CEO를 자꾸 바꾸고 그다음 요구사항이 다 온다 말입니다.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쓰레기봉투, 남자 CEO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그게 사회적기업이라고 여자 CEO 공장으로 넘어갔어요. 그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고 나서 그 봉투를 만들던 공장 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예? 그 봉투 만드는 데 목숨을 다 걸고 종업원 목숨과 식구들 목숨을 다 걸고 있다가 이 생산량이 어느 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자들 기업으로 갔다 아닙니까. 가니까 그 회사가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판로도 다시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기계 설비를 해 놓았는데 이제 제작을 안 하니까 다른 파트로 전환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이걸 하나의 사례로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우선적으로 했어요. 그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이 하던 것 빼앗아오는 게 기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업이고 기술을 전수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1번에 동일금속 29년생입니다. 85살이에요. 아, 84살, 84살인데 이 분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 내가 지인이 있는데 여기 있어요, 지인들이, 여자분들이. 이 분들이 회사 출근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만 올려놓은 분들이 여기 많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뭐냐, “행정 서류상 우리는 여자가 CEO다, 좀 해 주시오.” 라고 하면 서류 보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실사, 전수조사 다 하세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구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해 주려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 조례하고는 괴리가 있다 말입니다. 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우리가 여성기업인으로서, CEO로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냥 이름만 얹어놓고 자기는 다른 것 하고 있는데 그런 걸 CEO라고 인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전수조사 한 번 하세요, 295개 업체라도. 내가 제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이명숙 CEO 있잖아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100% 지원해 줘도 아깝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여기 이름만 얹어놓은 사람이 얼마나, 바로 전수조사 해 주세요.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 남녀에 대한 평등권을 꼭 참고를 하고 지금 있는 이 조례는 지금 당장 수정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지금으로써는 좀 더 의논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 또 보면 조례제정 기본 룰에 자료가 너무 없다, 이걸 꼭 제정을 해야 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다, 우리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생색용으로 한 번 만들자는 취지가 상당히 농후한 것 같은데 이것은 현금과 바로 결부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여성친화도시는 우리가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지원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힘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으로 해 주더라도 인력도 우리 구의 공무원입니다. 이 인력이 편중 지원된다는 것은 남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갖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무 이의 없고 이렇다, 기업인들이 이것 예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의원들도 입법예고된 걸 제대로 다 못 챙기는데 기업인들이 보겠어요? 여기 중소기업발전협의회 월례회 할 때 과장님 이 안 한 번 제안해 봤습니까? 중소기업발전협의회 월례회 할 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아직 이 부분을, 통과도 안 된 부분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그래 “입법예고를 할 때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명의상으로만 CEO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가 7조에도 나와 있지마는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인 명부 작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그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경제인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각종 시책에 활용하는 것은 지금 그 차후에 작성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기업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이란 게 뭐냐,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기업에 지원을 해 줘야 되면 무엇 때문에 해 줘야 되는가, 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남녀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것 양성평등이나 그냥,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사상공단 기업 지원 조례를 하는 것 같으면 대·내외적으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용적으로 이것은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리면,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남자지만 업무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무엇, 무엇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상징적인 조례 제정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 논리가,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재원을 좀 확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우리 박준희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전 의장님께서 봉투 말씀을 하셨는데 삼락동에 한 3, 4년 전에 사회적기업이라 해 가지고 여성분이 대표로 해서 종량제봉투 만드는 그런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적기업이라고 등록을 할 때는 일반기업인들이 생각 못 했던 것, 또 일반기업에서 못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좀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 새로운 생산성에 즈음하는 이런 데를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기존 정상인이 잘하고 있는 사업을 장애인 몇 명 교육했다, 사회적기업이다, 여성이다 해서 기존 거래처를 다 빼앗가버렸다 말입니다. 그것은 애시당초부터 등록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볼 때. 그래서 방금 그런 분들 목 달아 메기 일보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적기업이라고 등록받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것 참 좋은 아이디어네.’ 이래서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데 정상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오는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도둑적기업이에요, 도둑놈적 기업이지. 거기는 여자니까 도둑년적 기업이에요, 그대로 속기해 놓으세요. 나는 그 사람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파생되어 가지고 종량제봉투 만들었던 회사가 한 세 군데가 휘청거리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고 방금 여기 우리 자료 준 것 중에서 좀 건전하게 여성 CEO로서 바로 하고 있는 데가 경성산업, 지성문화사, 성지기업 이런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 이분들이 여성 CEO로서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 하시는 분이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 신진테크, 부산볼트 이런 데는 전자에 남자사장이 부도를 한 번 내고 자기 부인을 뭐랄까, 바지사장으로 앉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금 우리 김덕영 전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했을 때 이런 데까지 행정적으로 접근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골치 아프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지금 사회적기업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마 한국장애인자립협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회적기업이 창업된 것은 벌써 한 5년 정도 되었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혜영 씨가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흥래

조흥래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멀쩡하게 돈 되는 것, 남이 잘하고 있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부산시를 등에 업고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하니까 잘될 수밖에. 그것 나한테 넘겨줘도 내가 한 달에 이익금 30% 이상 내 가지고 사상구장학회에 장학금 1년에 1억 원씩 내고 내가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1억 원씩 내고 할게요, 그것. 그거는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와야 되지, 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갔다 말입니다. 도둑질입니다, 그것은. 그런 거는 사회적기업으로 처음에 등록을 안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받았던 부분이 아니고, 이 사회적기업 업무도 시에서 신청하고 선발을 하다가, 지금 2011년도부터 이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은 신청만 받고 최종 선발은 또 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금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협회의 쓰레기봉투 제작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은 저희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만큼 우리 여건이 되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측면인데,
덕영

김덕영위원

자, 과장님, 예, 우리 여성친화도시, 그렇죠? 조례 만들고 나서 예산 2,300만 원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떡고물 안 묻어도 되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확보 안 할 겁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확보 안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것만 주시면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뭐냐, 이게 실시가 되면 CEO들이 와 가지고 이 조례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 힘이 든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기업에 종업원을 쓰는데 여자, 남자 비율이 4, 6제다, 여자가 6, 남자가 4, 그러면 “남녀 사용하는 화장실, 그것 복지다, 좀 고쳐주시오”, 그다음 “여성종업원들 중에 산모가 있다, 그다음 임신부가 있다, 이 분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확보를 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쉬었다 또 할 수 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안 해 줄 수 있어요? 법에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 조례 뭐 하러 제정을 했느냐, 구의원들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것 제정했느냐,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게 뭐냐, 예산 필요치 않다는 답도 우리는 수긍을 못 하고 이 예측한 것을, 재원을 확실하게 좀 자료로 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 상징성, 여성친화도시의 상징성으로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취지가. 과장님, 여기에 동의는 하지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동의는 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면, 방금 또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한 예를 들었는데 여성기업이,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이다, 여성경영인이다, 장애인 회사라고 해서 지금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분들의 거래를 그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5조 2항에 봐도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여성기업 우대라는 것은, 수의계약은 그 금액의 제한 안에서는 거의 과장님 전결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 분들한테, 우리 예산, 본예산에는 편성 못하지만 우리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분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저는 그것도 하나의 간접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것은 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간접지원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우리 과장님, 아까 간접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간접적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여성,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기업을 창업했을 때 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빨리 좀 해 드리고 좀 불편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게 가장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하여튼 여성이 기업을 창업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창업이라는 것은 아이디어가 좋고 일에 대한 그런 부분이겠죠.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창업한다 했을 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자본이겠죠.
재우

이재우위원

자금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문제가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조달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안을 나중에 수정한다 했을 때는 그런 자금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성기업이 창업했을 때 행정적인 지원 절차 이런 부분들을 가장 빨리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조례안이 됐으면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충답변을 좀 드리면 여기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이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금을, 창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기청이나 저런 데의 육성자금, 운전자금 그런 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인력도 보면 요새는 청년인턴 해 가지고 새로 창업을 한다든가 청년인턴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월 100만 원 미만까지 해 가지고 인력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자금을 지원한다 했을 때 특정기업, 여성기업에다가 혜택을 주기 위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게.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여성기업을 창업했을 때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성기업을 창업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잖아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일단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두고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나중에 좀 더 깊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서 정말 기업을 창업했을 때 자금도 충분하게 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됐을 때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별하게, 다시 말해서 우선권을 부여를 한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가스공사 있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가스공사, 시설을 하는 업자들이 지금 관내에 많습니다. 이것 통제를 가스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수도공사, 이 분들은 공사를 하는 사람이, 사상구에 전문적으로 수도 사업을 하는 분이 몇 분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모르죠? 독과점이에요. 그다음 석면을 취급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서 확인서를 끊어줄 수 있는 게 사상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 현황이,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구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을 우대를 해 준다, 기술의 문제, 그다음 우리 측구공사를 한다, 암거박스를 만든다, 이 기업인이 여자면, 똑같은 조건이면 여자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견적을 넣었던 사람이, 여성 우선권에 대한 피해를 남성들이 본다, 불평불만 안 하겠어요? 자, 이런 문제, 그다음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석면처리업자나 수도공사나 이 분들이 독과점으로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예를 들면 수도를 하나 개설을 하는데,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상구 업자한테는 예를 들어 한 5m 하는 걸 6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해나 양산에 있는 사람이 오면 200만 원, 300만 원에도 해요. 특히나 석면 처리업자는 더 그렇습니다. 양산, 김해 사람들이 오면 50만 원, 6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여기에다가 확인서 받으려고 하면 근 몇 백 줘야 되요. 이게 뭐냐, 특권이에요, 특권. 여성기업 우선이란 것도 이 문제와 똑같은 맥락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해 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