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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154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3-05-28

김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복지환경국장님과 서재갑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화창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정의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하승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갑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남정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구병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박혜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이승국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박준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김우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이병순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채양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허학도 교통행정과장은 공로연수 중의 해외연수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하고 신갑성 교통행정계장이 대신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산하 공무원들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사상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사하시게 될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과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법정경비의 반영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저소득 취약계층과 서민 위주의 예산을 편성했고 사상근린공원 조기조성과 산지 내 편의시설 확충, 석면피해 구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녹색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예산과 일자리 창출 확대, 시책사업,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소관 부서별로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구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덕포 백양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했고 폐가 건설 사업으로 낙후된 도시 주거환경 정비와 엄궁동사무소에서 엄궁아파트 간 도로개설 등 구민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구민이 신명나는 사상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부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협조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르름이 짙어가는 좋은 계절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내일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외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심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8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위원장님.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참전유공자 보상비가 조금 증액이 됐던데 이유는 뭡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은 전에, 작년에 2만 원씩 줬는데 유공자분들이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1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월, 매월 나가는 돈입니다. 매월,
흥래

조흥래위원

아, 2만 원에서 1만 원 더 인상해서 3만 원이 나간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 인상분을 추경에다 올려놓았네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인원수는, 유공자 자격이 되는 분은 차츰 줄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는 게 타구하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부산시.
흥래

조흥래위원

같이 한다고 그런 겁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아니 부신시 전체,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3만 원 하지 왜 2만 원으로 했다가,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그게 시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안을 보면 증감액 항목이 한 6가지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는데 개별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보다 여기에 발생된 요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나 하나 열거를 해 가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부서에서는 복지 시책사업이 대부분 다 국·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이 원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구비는 한 5% 내에서, 10% 정도 들고 국비는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추경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광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이나 기초개발형 바우처 사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비 증감으로 인해서 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에서 당초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재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 복지관에,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비 부담을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비가 확정되어서 구비를 추가로, 7대 3으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현

서복현위원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백양종합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사용자 안전교육은 일반회계에 구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특별회계의 사업비로도 지원이 가능한 것 같아서 특별회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교육급여가 줄어든 것은 수급자가 당초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건비 이것은 시 전체에서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조정을 해서, 월 12만 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전체 12만 4,000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숫자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늘은 것은 경기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가에서 지원비를 좀 늘렸고요, 그다음 지금 250만 원짜리가 있는데 우리 박순규 계장이 담당하는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사례관리가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 분석해서 사례관리집을 만들어 놓으면, 보통 복지담당 공무원이 통합조사계에 오면, 거기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한 1년 이내에 다른 데로 좀 보내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기 때문에 과거에 업무를 해 놓은 사례가 있으면 일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사례관리집을 만들면 일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우리가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이것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희망디딤돌 사업장 운영 부분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오셔 가지고 5억 원의 사업비를 주셨는데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창조학습과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희망디딤돌 사업이 사상구의 대표브랜드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디딤돌 사업이 지난번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고 또 저희 안전행정부 주관의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희망디딤돌 사업을 우리 구의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역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디딤돌 사업 홍보 전시관을 주례2동의 희망밥상 2층에다가 좀 만들어주면 거기에 홍보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1,000만 원 예산입니다. 저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안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과에는 이번에 본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사례관리집 책자하고 희망디딤돌 홍보판 전시하는 이 두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 중에 사례관리를 새로운 업무추진에,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새로운 사업이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새로운 사업, 그러면 돈은 이것만 가지고 하면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책자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그 책자를 어떻게 보급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며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추가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저희 내부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한 100권 정도를 제작하면 내부에서 직원들이 활용하고 또 부산시의 시·군·구에 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많이 제작은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돈이 많다고 지적할까 싶어 가지고 과장이 미리 겁을 먹는데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사상구만 해도 복지요원들이 뭡니까, 우리 행정기관이나 그다음 민간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례집이 나왔다. 그다음 이런 사례를 쭉 보고 또 새로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개발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면 해서 시도를 할 때는 100권이라는 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책 발간 수를 확대를 하느냐, 축소를 하느냐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내가 하나 더 해 볼게요.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관내 모 복지관 수탁심의회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전체 분위기가 그 복지관이 주민들하고 조금 위화감이 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새로운 각오를 다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복지관이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에 큰 대과 없이 자기 나름대로는 잘해 왔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던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복지관 관장이나 간부를 모셔놓고 주민들 여론이 이렇다는 것도 의사소통 차원에서 한 번 전달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다음 심의할 때는 우리가 또 한 번 적극적인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유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어렵사리 된 것 같아요.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여러 복지관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 하나 하나에 서로간에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지적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인성이 다르듯이 관장의 성향에 따라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 날 오후 2시에 저희들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에 보완을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계획서를 가져와서 활성화 계획,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토요일, 야간 교실을 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좀 미흡합니다. 복지관도 우리 국·시비를 가지고 서비스 사업을 하는 건데 관장님들께서 좀 공격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희들 기대보다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흥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하는 대로 보면서 간섭을 좀 덜했다면 앞으로는 복지관의 수탁자 선정 심의를 할 때 다양한 법인에서 선정에 참여를 하도록, 자기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경쟁체제를 앞으로 더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구에서 잘하라, 잘하라 하지만 그 복지관 법인의 이미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년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문서로,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지시를 해서 복지관이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당부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생각이 이러니까 좀 더 행정지도 개선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황성일위원입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3,800만 원, 작년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복지관이 있는데 이 복지관은 어디입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5억 3,800만 원,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복지관의 리모델링 사업비는 당초 연말에, 아, 10월 경 되면 시에다가 올립니다, 사업비를. 복지관별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올리는데 저희 구에서는 모라복지관하고 백양복지관을 올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 복지관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복지관을 리모델링하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근 3억 원에서 한 4억 원 정도를 들여야 리모델링 공사가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지관 건물이 사실상 LH공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복지관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보통 한 4, 5천 이렇게 해마다 연초에 주는데 저희 구에서는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학장복지관에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백양복지관에 전동셔터 문하고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시의원 몫으로 가져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 5억 원을 가지고 우선에 모라복지관하고 백양복지관을 2억 5,000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면 백양복지관에는 4,000만 원 더 보태서 한 2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고 모라복지관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도, 공사비가 부족할 때는 자부담도 한 3,000만 원씩 그렇게 추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복지관별로 주는 그런 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에 수탁기관, 법인이 몇 개입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관은 우리 모라복지관은 청십자,
성일

황성일위원

예, 토털 몇 개 정도 되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4개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4개입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복지관이 4개이기 때문에 4개 다 민간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4개,

「5개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관은요?」하는 위원 있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복지관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설명에서 뺐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5개인데 1개는 장애인,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복지관을 수탁하고 있는 그 법인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들을 철저히 하고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은 평가에서도, 모라복지관도 외부 평가에서는 최고점수를 받았고 백양복지관도 그렇고 복지관별로는 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외부 평가는 그렇습니다. 외부 평가자료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모라복지관도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관장님이 조금, 시의 간부 역할도 맡고 이래서 주민들하고 대화, 접촉이 잘 없다, 이게 제일 큰 불만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도 수탁기관에서 인원을, 복지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 관리하는 교사라든지 이런 걸 수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 구청에서 인원 관리라든지 복지사 관리에 대해서 관여는 하지 않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주고 지도점검을 매년,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 지도점검만 할 뿐이지 인원 관리라든지 상황, 실태파악 같은 것은,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 때, 인건비 주는 것이, 추가로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매년 심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인원 채용 관리 이런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채용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단지 서류에 올라온 인원에 대해서 적정한지, 있는지, 없는지,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지 복지사라든지 인원에 대한 채용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번 채용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에서 10년을 계속 연장, 연장 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인원이 명단만 올라와 있고 쭉 가도 우리가 관리감독 나갈 때만 사람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알잖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복지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누구, 누구다, 담당 직원이 되면. 저도 부장이나 과장 정도는 제가 얼굴만 보면 다 압니다, 누가 올라왔는지도.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복지관의 정직원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한 3년 정도 업무를 보다 보면 그 정도 직원들은 다 파악이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 우리 관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건물 리모델링까지 매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에서 인원 채용이라든지 모든 걸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너무 흘러가지 않느냐, 우리 관에서는 돈만 지원할 뿐이지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는 건 아닌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관리감독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복지사라든지 인원은 저희 관에서도, 지원을 하는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89페이지와 290페이지에 보면 바우처 사업이란 게 있잖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리고 바우처 사업은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럼 지역선택형 사업의 종류와 지역개발형 사업의 종류, 그리고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판단, 관리자, 권한자가 누구이며 그다음 이 바우처 사업이 현재 현장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투자에 대한 사업비, 그 효율성을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바우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사업이 있고 그다음 기초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분담 비용이, 사업비 부담이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기초개발형으로 해서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가 좋은 것으로,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게 하반기가 되면 예산이 소진되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좀 더 달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국가에서, 이것은 많을수록 좋은데 비용, 국가에서 예산 때문에 확대를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됩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우리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분기 1회의 건강검진을 받고 주 3회의 수중운동 이런 걸 하고 있고 정부 부담은 11만 원, 자부담은 1만 원 이런 내용들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사상구에서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충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몇 명이 대상이다 이렇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간에 나가면 또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별로 이 예산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지역선택형, 전체적으로 사람이 몇 명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하고 동화야 놀자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체의,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이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이고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만 2세에서 만 6세 이하에 주 1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몇 명이 나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 번 파악해서 지금까지 몇 명이 했는지 하면 12개월로 하면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동화야 놀자 이것은 스토리텔링 하는 사업인데 정부 지원금 4만 원에 본인 부담금 2만 원인데 이것은 구연동화하고 연극하는 미취학아동 대상 독서지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동화야 놀자 이게 사업이 아주 좋다 이래 가지고 167명 예산을 추가로 좀 보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숫자가 나오고 어떻게 할 거라고 나오는데 사업 이후에는 그 평가나 사례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사례관리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업에 올렸단 말입니다, 보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이 사례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각 분야별, 바우처 사업도 바우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사례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주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우리 구민들을 볼 것 같으면 이 바우처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느냐, 그다음 받아야 할 사람들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수요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반가운 일이겠지만 이 바우처 사업이 선정된, 다시 말해서 시혜를 주는 사람은 때로는 그 예산을 소진을 못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예산만 편성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역개발형은 뭡니까, 아까 보니까 아동인지능력과 동화야 놀자?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 이것은 보건복지부,
덕영

김덕영위원

예, 지역선택형, 이런 건 예산만 주고 사후 관리감독이나 평가를 전혀 안 합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보건복지부 바우처 시스템에, 정보개발원에서 바우처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용자를 내내 체크를 해 가지고, 돈을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이용자가 카드를 끊으면 그 비용이 발생한 만큼 저희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사후 설문도 하고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결과 이용도가 저조한 부분에는 바우처 사업을 안 합니다. 줄이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광역개발형은,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보면 치매예방교실도 하고요, 맞춤형 재활보조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자녀들 성공을 돕는 학부모 코칭서비스, 그다음 청소년·아동 심리치료 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 이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노인을 가족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가족들,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복지관에서도 이걸 안내를 하고 지금 홍보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계층들한테서 아주 이용도가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이 홍보는 저희 동에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저희들이 다양한 복지자원들이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 그다음에 지금 복지위원, 동의 담당자, 사례관리사 이런 분들이 다양한 복지자원들, 그리고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선에 대상자를 우리가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이용했던 분들이 다음 해에 이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바우처 사업이 나오면 설명서를 저희들 동에 홍보물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바우처 사업은 베풀어주는, 다시 말해서 서비스 사업이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서비스를, 국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놓고 문제는 돈을 드리면 안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면,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건 방법이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이 바우처 사업은 사실상 복지서비스과 업무 아니에요? 업무 분장이 잘못된 줄 아는데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사업 자체가 복지서비스과 업무도 있고 또 복지정책과 업무도 있고 이래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 바우처도 있습니다, 문화홍보과. 이래서 국가에서 업무 분야별로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나 과라는 게 너무, 업무분장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다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을 할 때 참고로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도 이게 복지서비스과 업무인지 복지정책과 업무인지, 문화홍보과 업무인지 솔직하게 판단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을 막 불러요. 부르면 “아, 그건 우리 업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민간인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찾기도 힘들 것이다. 그래서 너무 골 아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분장을 할 때 좀 세밀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기초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지금 기초푸드뱅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좀 헷갈릴 겁니다. 푸드마켓은 저희들 주례3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데 대상자 한 5-600명에 대해서 월 2만 원 정도의 식품 등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푸드뱅크는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에 식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마다 푸드뱅크가 있으면 좋은데 그걸 지금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삼복의 집 법인에서 이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이것은 전액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비, 구비가 3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구비는 전액 삭감하고 시비 100만 원, 작년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300만 원을 대면 구에서도 300만 원을 대라 이렇게 작년 연말에 계획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시비를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비만 100만 원 내고 구비는 투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예산에 정리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지금 시비가 200만 원인데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아, 시비 200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네요.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법인이 문제가 됐던 법인이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이 있다면, 구비를 매칭을 해야만 지원이 된다면 아예 삭감을 해서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지금 아직 정상화도 안 되어 있는 법인한테 또 다시 운영을 할 수 있게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대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리가 건들 수는 없지만 시비에 대해서 집행할 때 꼭 이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시에서 100만 원 깎았는데 아예 300만 원 다 깎아라, 우리 구에서는 못 주겠다고 하시든지 그것은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크게 대두됐는데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추진개요하고 기본현황을 좀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도움을 좀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사상구에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고 하니까 총 5년 동안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현황들을 좀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주례에 자활이 운영하는 커피숍, 그렇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장터,
복현

서복현위원

그것도 여기 복지정책과,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다음 구청에서, 지금 요 밑에서 하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어디 다른 데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습니까? 모라 저쪽에 있습니까? 어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관 안에는, 북카페를 백양복지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엄궁동의 복지사랑채 거기서도,
복현

서복현위원

거기 자활하시는 분들이 다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주례3동에 있는 자활장터 거기하고 구청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다 운영하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다 합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수익, 수익이라고 해봐야 그렇지만 전반적인 예산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이게 수익금이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구청에는 매출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매출이 좋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매출이 좋고 지금 자활장터는 사실 이렇습니다. 1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활장터에 손님이 많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많이 오면 민간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것도 있다 하지마는,
복현

서복현위원

3동은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날이 갈수록, 저희 구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 날 자활장터에서 인문학 강좌도,
복현

서복현위원

이 두 군데의 전반적인 현황이라든지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현황 이런 걸 좀 주시고, 현재 1,500원, 2000원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매출이, 물론 이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익금에 대한 활용방안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만약에 수익이 늘어난다면 구청의 커피숍에는 커피단가를 좀 낮춘다든지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자립을 촉진하는 건데 지금 지난번에 주례3동에 커피 가격을 한 1,000원 정도, 구청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1,500원 하지 않습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여기는 1,000원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000원, 1,000원입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쪽에는 1,500원,
복현

서복현위원

1,500원, 1000원?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아, 예.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구청에는 우리 구청 안의 직원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팔리고 이래서 단가를 맞출 수 있는데 저기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렇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너무 적자 나면, 또 자립지원금을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너무 낮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한 1,800원 정도를 받아야 단가를 맞출 수 있다는데 구에서는 1,800원 받으면 일반 민간하고 거의,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활분들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기술도 좀 떨어지고 해서,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이 어떻고 수익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합시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자활센터 우리 커피숍 운영을 보면 현장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 자활지원 대상자입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덕영

김덕영위원

고용인입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활근로자입니다. 자활근로자인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커피숍에 근무를 하고 또 빵 만드는 데는 제빵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배워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활하시는 분이 기술력이 뛰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빵사는 외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판매단이 있는데, 판촉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판촉단도 밖에서 예를 들어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생각할 때는 좀 더 바쁘게 움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의 기대 수준까지는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인데 하여튼 저희 자활지원담당의 우리 담당자 이미영 직원하고 계장님하고 자활장터가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개소를 하고 또 거기에 많은 사업비가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수시로 가서 잔소리를 하고 그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복지정책과의 사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거기 자활근무자들 선정하는 기준도 다 있죠?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상담도 해 가지고, 취업상담가가 상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서복현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데 거기 첨가를 해 주실 것이 뭐냐 하면 자활근무자 선정에 대한 기준, 심사에 대한 적합성을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대부분 커피숍 하면 조금 신선미가 있고 남으로부터 이미지가 좋고 뭔가 좀 생동감이 있는 그런 분을 희망을 하니까 최대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젊은 사람 층이나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뭐냐 그 분들은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일해 먹고 살 수 있는 정상인들이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자활센터라는 것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고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인데 사지가 멀쩡하고 머리도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그 분들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은 노력을 하는데 저 분들은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에요. 정상인들 먹고 사는 데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것처럼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다. 우리 민원인들 와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냐, 권리금이 얼마냐, 얼마 걸고 오느냐 솔직히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활사업이다 그러면 저런 사람이 무슨 자활사업이냐, 자활대상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데,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아까 같은 그런 선정기준을 꼭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시 좀, 아무튼 많은 위원님들 말씀 좀 참고하시고 이 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좀 잘 집행을 해 주시되 비예산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동에서 비예산 사업으로써 시범지역에 했는데 비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고급인력들이 투입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인건비도 어마어마한데 그 분들이 노력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너무 개입을 크게 하다 보니까 동네 분란만 일으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계장님 두 분이 빠지셨는데 계장님 두 분이 왜 빠지셨는지?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아, 예, 아까 소개의 기회가 있었으면 제가 설명을 올렸을 건데, 지금 배효찬 계장은 평소에 고혈압 증세가 좀 있습니다. 오늘 일기가 안 좋아놓으니까 병원에 좀 들렀다가 온다고 그래서 그렇고, 정우생 계장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병원에서 수술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검진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효찬 계장은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들 참고해 주시고 추가자료를 요청하신 것도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찬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9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309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사업비가 22억 원에서 지금 현재 35억 원으로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유치를 해서 당초에 22억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에 따른 실제 공사비를 계산하는 과정에 13억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처음 계획 잡았을 때는 22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22억 원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당초에는,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전번에 다른 구의, 다른 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비슷한 건물을 건축하는 예산들이 현재 이 예산과 비슷한 그런 부분을 제출했었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게,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게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게 아니고 2010년도 보건복지부 신축비 기준이 헤베당 120만 원 정도 건축비가 계산이 됐습니다. 평당으로 치면 396만 원 정도로 건축비가 책정이 됐는데 현재 저희, 우리 시나 우리 구의 최근 3년 간의 건축비를 보면 ㎡당 134만 6,000원인데 평당으로 따지면 약 440만 원 정도가 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한데,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자재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증액이 우리가 처음 사업 잡을 시기에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실질적으로.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20%도 아니고 거의, 이게 몇 %입니까? 거의 60% 이상의 증액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처음 사업을 잡을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때 1-20% 정도 예산, 또 1-20% 정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해 놓고 나중에, 일단은 사업하겠다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겠다는 그런 행정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예산 계산이 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도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보충질의,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이재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애당초 우리 국비를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 국비가 건축비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건축비가, 애당초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충분하게 지을 수 있고 원만하냐고,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 가능하지 않느냐고도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액이 이 정도로 더 증액이 된다는 것은 예상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좀 못 하지 않았느냐 생각도 들지마는 그때 생각했던 건축과 또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축이, 물가상승률로만 비용이 이렇게 많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건축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소요예산이 든다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에 대한 심의를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는데 지금 국가가 주는 돈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당장 우리가 13억 원이라는 추가예산이 더 드는데 앞으로는 운영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예.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 관계는 보건복지부의 보육기반과장님께서도 전번에 제가 교육 갔을 때도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운영비 관계도 국·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건립할 당시쯤 되면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래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시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원에도 잠자고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것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시액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했던 예산은 1년 동안 사장이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고 다행히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의가 추가예산이 소요된다 말입니다. 왜냐,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사업예산 22억 원으로 했다가 지금 35억 원으로 또 늘어난다는 것은 또, 어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설계변경 건도 다시 대두가 되고 그다음 그 사용용도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은 자꾸 더 추가가 되지 감액은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대부분 우리 공사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사업예산 집행을 하는 것을 봐도 예산을 너무 많게 책정하는 것 같아요. 비근한 사례를 하나 들면 우리 건설과에서 5억 원짜리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하니까 그게 2억 7,000만 원에 낙찰되는 거예요. 공사를 마무리하니까 깨끗이 잘 됐어요. 그럼 나머지 1억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예산을 한 것이다. 지금 경기가, 건축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이것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지난번 우리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는 18억 원이면 시설비 등등 해 가지고 총액이 32억 원 정도면 모든 게 다 완료될 거다 했는데 지금 3억 원이 또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안 하고 증액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일하기 편한 방향으로 책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문제점이 없겠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유치하기에 급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초에 국·시비를 받아와서 정확한 건축비라든지 그다음에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빼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시비의 비율대로 우선에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공모 절차는 끝났고 실시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 13억 원이 추가되게 되면 총 예산으로 이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조금 가져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받아 주시고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추가로 동료위원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과장님, 좀 물어봅시다. 저기 307페이지에 보면 양육보조금이 있고 0세∼2세 보육료, 3세∼4세 보육료, 그다음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이라고 또 있습니까?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걸 한 개 한 개씩 한 번, 양육보조금은 뭡니까? 양육보조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육보조금은 3월 1일부로 무상보육이 생기기 전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비용을 준 그런,
복현

서복현위원

몇 세입니까? 몇 세.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도 0세에서 5세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상보육료 지원하기 전에,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0세부터 5세?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0세부터 5세 가정에서 양육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때도 줬습니까? 무상 보육료를,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하위 70%,
복현

서복현위원

하위 70%,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70% 이하를 줬는데 3월 1일부로는 전액 무상으로 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다음에 0세∼2세 보육료는 지금 현재 바뀐 법에 의해서 주는 거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3세∼4세 보육료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4세도 같고요, 5세도 똑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 이게 만 5세아 보육료, 똑같은 의미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만 5세, 그러면 만 5세라는 것은 3세, 4세 보육료, 그다음 만 5세 보육료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기준이 다 다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만 5세 보육료,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에 양육보조금은 3월 이전에, 그렇죠? 그것이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하위 70%,
복현

서복현위원

하위 70% 관련된 예산이고 이것은 0세∼2세 보육료, 3세∼4세 보육료, 그다음 만 5세 보육료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다음 밑에 가정양육수당 이것은 또 뭡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가정양육수당하고 양육보조금이 원래 똑같은 항목인데,
복현

서복현위원

뭐라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양육보조금,
복현

서복현위원

아, 똑같은 것이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양육보조금이 하위 7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걸 전액 무상으로 가도록 법이 바뀌면서 이 양육보조금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정양육수당 이게 전액 무상으로 가면서 이 대상이 2013년 2월 전에는 월 533명이었는데 가정양육으로 가면서 4월에 3,696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리 좀 해 봅시다. 사상구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사상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이것은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현재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사상구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사상구만 1만 1,670여명,
복현

서복현위원

1만 1,000명,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1만 1,000명.
복현

서복현위원

1만 1,000명 잡고, 그러면 그 전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했던 애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3월 1일 기준하면 533명,
복현

서복현위원

533명?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1만명 넘게, 지금 1만 1,000명 넘게 우리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복현

서복현위원

전체?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0세부터 다 하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우리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상보육료를 지원하잖아요, 보육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보육료를 그 어린이집에, 보육지원금을 어린이집에 줬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안 가면 보육료를 가정에 주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게 가정양육수당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예산 차이가 얼마만큼 나냐고요. 그것은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까? 대충,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인원으로?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인원이 533명에서 가정으로 간 게 3,6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가정양육으로 간 게.
복현

서복현위원

아, 3,000명 정도 늘어났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3,600명 정도,
복현

서복현위원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구비하고는 관련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국비, 시비, 우리 구비 같이 매칭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산인데 그래서 과연, 지금 국비가 계속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구비도 좀 많이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예, 거기에 대한 병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병폐,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자기가 키우면서, 돈을 보통 평균 한 20만 원 정도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복현

서복현위원

20만 원, 15만 원 그렇게 받죠, 그 돈을 받아서 애들한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부모들이 그 돈을 착취해서 활용하는 이런 병폐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경우도 생길 수는,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줬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부모들한테 주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자기가 키우면서, 그러면 부모들이 그 보육료를 애들한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부모들도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병폐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만약에 이게, 항상 사회복지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만약에 이게 끊겼을 경우에는 이것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받아먹고 그러면 안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가에서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끊겨버리면.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다. 갑자기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엄청난 돈이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은 사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사상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했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315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지원,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5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건물하고 모든 시설이 565개소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565개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565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우리 일용종사자를 4명을 채용해서,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 시설,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주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복현

서복현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5년 전에 했고 지금 5년 지나서 또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좀, 이게 그러면 부산시 전체 구가 다 합니까? 이 조사를,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각 구별로 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한 게 있으면 좀, 시청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주시고, 하여튼 사상구의 5년 전에 한 것 있으면 좀, 그러면 이게 10년 전의 것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10년 전에는 문서보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아, 지났기 때문에 없고, 5년 전의 것은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학상

한학상장애인복지계장

예, 목록은 있습니다. 목록은 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실태 조사한 것, 목록은 필요 없고,
학상

한학상장애인복지계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사하고는 그렇게,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들릴까요? 우리는 조사표처럼 뭐가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된 것이 아니고 조사표 자체가 상당히,
복현

서복현위원

마이크 좀 사용하시고,
학상

한학상장애인복지계장

조사표 자체가 항목이 항목이 좀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들이 지금 별도로 교육을 여러 번 받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이 보시고자 하는 표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사상구가 한 번 옛날에, 한 6, 7년 전에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를 한 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50개 자치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가 매우, 거의 최하위에,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사한 것에서 최하위권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실태조사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내용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 이런 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하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렇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장애인 시설로 좀 이렇게,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제 말은 장애인 실태조사한 것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자료가 그 자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16개 구·군 게 있으면, 안 되면 할 수 없고 시청에다가 한 번 그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5년 전에 한 것, 5년 전에 한 그것 한 번 주셔 가지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줘 가지고, 왜냐하면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된 곳은 시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실태조사를 하고 뭐하지 이것 전수조사 해 봐야 아무 효과 없는 돈은 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5년 전에 한 것을 한 번 주시고 그래서, 그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그쪽에 좀 투입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로 그런 데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무 필요 없는 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14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안내 책자 제작, 이것은 30만 원입니까? 이것 돈이 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게 얼마입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안내 책자 제작,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 민원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뭔가, 38만 원 가지고, 6만 8,000원,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려고 하면 좀 1,000만 원, 시각장애인이 약 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렇게 30만 원, 40만 원 이런 걸 가지고는 정말, 이건 장애인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사상점자도서관에 가면 거기 전부 다 시각장애인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 분들에게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애로사항도 한 번 듣고, 그리고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구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이건 뭐 38만 원짜리 책자 이런 것 올리면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아무 필요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아까 하시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다가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도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2억 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사업비를 책정할 때 22억 원으로 했습니다. 국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구비 7억 원 맞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작년 연말의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5월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이 예산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를 하고, 설계를 공모를 했을 때 설계에 의한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설계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지금 건축이, 어제 우리 건축에 대한 사업설명회에서 설명이 나왔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덕영

김덕영위원

이것 공모한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공모한 것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공모해서 선정했잖아요. 그 설계 나왔고 건물이 나왔는데 우리가 22억 원에 대한 건물을 지어라고 내시를 해 놓고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가 너무 좋고 아름다워 놓으니까 여러 사람이 응모를 했잖아요. 이게 선정이 됐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래서 이 비용이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과연 비용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제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고 어린이집이에요, 운영방법은. 그래서 그 부근에 한신2차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또 덕포동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삼락도 어린이집이 있고, 인근에 50m도 안 되는 가운데 큰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에서 이런 거창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지어 가지고 민간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거냐, 민간인의 영업권을 방해하는 거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얼마만큼의 투자 효과가 있느냐, 처음에는 이게 각 어린이집, 백 몇 군데 되는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지원센터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업이 변형이 돼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전락을 하고 만 거예요. 한 개의 어린이집을 짓는 데 이렇게 35억 원을 우리 행정에서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 예산을. 그다음 또 지금 어제 처음 설명회가 있었는데 부분, 부분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도 가능하고 지금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지금 6월 달에 다시 결정될지 8월에 될지 모르는데 여기 추경에서, 추경예산은 긴급성을 좀 요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추경예산은. 그다음 부족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것은 예치를 해 놓고 미래에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지금 공기가, 마무리하는 데 6개월 걸린대요, 이 계획에만. 계획에만 6개월 걸리는데 지금 이미 1개월이 넘어가버렸어요. 6월 달이면 이미 넘어갔어요, 앞으로 할 예상치를 지금 보면. 그다음 명년 1월 달에 내부시설해 가지고 할 건데, 지금 또 35억 원을 확보해 놓으면 35억 원이 1년 간 잠자는 거예요. 조세징수법의 기본원리가 뭡니까? 조세를 징수하면 제때제때 사용을 해야 그게 행정의 편의, 그다음에 주민복지에 편의가 제공되는 겁니다. 왜 행정이 이런 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켜놓고, 여기에서 이자를 창출해 봐야 몇 푼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22억 원을 가지고 착공해서 건축행위를 해라, 그다음 우리가 추경도 2차가 있잖아요, 2차 때 사업을 해도, 미리 업자하고 전부 선정해 놓고도 돈은 지불할 수 있고 건축행위에서 발생하는 추가경비도 2차에 우리가 확보해도 될 수 있어요. 이 사업예산이 있으면 다른 데 우선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뭡니까, 지금 이런 장기간미집행 사업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건설과를 보면 매수행위를 해 달라 요청받은 것만 60건이 넘어요. 이것 한 건도 해결을 안 하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예산을 편성한 원리가 무엇인지, 과장님께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항변을 해 가지고 꼭 확보해야 된다 하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어린이집이 많아서, 민간 어린이집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서도 이용하지마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들도 와서 어린이도서관하고 어린이체험관하고를 이용하는, 장난감도서관하고를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린이집 같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13억 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국·시비를 보조받았을 때에는 총 22억 원 중에 국비가 10억 원, 시비가 5억 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7억 원 중에 공사비로 5억 원 가고 설계용역비가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 공사비가, 22억 원 중에 공사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18억 원을 가지고 1,490헤베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비를 계산하면 ㎡당 120만 원 정도가, 18억 원으로 하면 12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평당으로 따지면 398만 원 정도가 평당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18억 원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 실질적인 사무실용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를 13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13억 원 중에서 공사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8억 원에서 26억 원, 26억 원 같으면 공사비에만 순수하게 8억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8억 원이 증액된 건축비를 따져보면 ㎡당 174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74만 원 정도가 되고 평당으로 따지면 570만 원 정도가 저희가 계산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게 아니고 공사비를 26억 원 가지고 현재, 어제 설계공모 당선된 설계사에서 설명을 했는데 용역설계를 3개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6, 7, 8월, 늦어도 9월까지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마치고 나면 26억 원 가지고는 9월이나 10월경에 입찰을 공고를 해서 바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안 하게 되면 공사비 18억 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되고 추경에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순수한 공사비는 26억 원 가지고 10월경에는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을 하면서 인테리어, 프로그램실 물품구입비를 4억 원을 별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장난감도서관, 육아도서관, 체험놀이실에 인테리어를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13억 원의 예산이 증액이 안 되면 저희들 구청의 사무실용도 정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밖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설이 유아들에 맞는 친환경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애들한테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구비가 안 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13억 원 증액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도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하고 개념의 차이가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어제도 숱하게 지적됐지만 장난감 체험장, 그다음 무슨 아동카페, 그것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어린이를 수용할 것 아닙니까, 위탁 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위탁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합니다, 거기에. 예,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 뭡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몇 명 안 되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애들 확보하는 데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그 자리에 시설을 해 놓고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해 와서 할 거냐, 그러면 이동하게 되면 주차장이 너무 비좁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라, 주차장 확보하는 게 7대 더 하겠다, 거기에 14대 가지고 되느냐, 이것은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욕 얻어먹을 짓이다. 거기 차대는 사람, 그것도 승용차 14대에요. 어린이집은 전부 다 봉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미니버스다. 거기에 와서 재롱잔치를 하더라도 강당이 좁으니까 강당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설계요청도 하는데 개념, 생각하는 마인드가 틀린 것 같아요. 여기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다 안 와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그래야 명실공히 지원센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건축비가 4억 원이 증가되고 그다음 뭐가 된다고 하지만 방금 과장님 설명이 지금 평당 570만 원, 건축비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건축비 570만 원 정도,
덕영

김덕영위원

그것 어떻게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는 평당 570만 원이라는 견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근거가. 아까 보니까 헤베당 170만 원, 그러니까 5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것 건축과의 전문가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오는가. 괜히 예산 확보해 놓고, 공개입찰 해 놓고 돈 남아 가지고 불용액 발생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하시라니까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
덕영

김덕영위원

570만 원 건축비면요, 대한민국에 고급 건물 짓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건축비는,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에서 분양하는 가격, 최저가격이 얼마입디까? 현수막 붙여놓은 것도. 지금 공사를 300만 원 아래로 다운시키려고, 300만 원 이상 되면 분양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건축 경기가. 그런데 지금 570만 원 같으면 이것은 과잉 예산 추정계수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산출근거를 냈으면 좋겠고 건축비 추가반영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억 원 가지고 사업하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2차 추경에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그러나 인테리어 하는 것은 건축이 준공된 이후에 인테리어 들어가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게 4억 원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게 4억 원이고, 못 하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 편성하는 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니까 사장시켜 놓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비 관계는 저희가, 저희 과는 전문 기능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협조를 보내서 산출된 정확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타구를 잠깐 비교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군에도 순수한 군비로 4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 구청보다는, 우리 구보다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마는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938만 원으로 지금 건축비가 계산이 되어 있고 저희들하고 같이 유치한 전북 익산에도 42억 원을 가지고 평당 가격으로 보면 지금 839만 원, 그다음 울산시 남구에 4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42억 원 사업비로 평당 830만 원으로 계산되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시 보육지원센터가 2010년도 4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2010년도 그 당시에, 준공할 당시에 평당에 720만 원 정도 계산을 해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동이나 부모님들이 가서 이용할 때 그래도 시설이 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하는 지적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평당 이것 이상은 확보를 못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13억 원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좋고 또 전국에서 으뜸가는 구가 되고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갖춰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우리 다누림센터 건축비 얼마입디까? 그것 비교 안 해 봤어요? 아까 익산이니 타 기장이니 그런 것은 비교를 하고, 거기는 준공검사만 하고 입주를 할 때 인테리어비, 그다음 장비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비용이 평당 얼마 쳐진다 하는 그 계산 아닙니까? 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비. 건축비가 평당 570만 원 든다는데, 아까 헤베당 170만 원 해 가지고 570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우리는 570만 원,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업협회 전문가들로부터 각 형태별, 유형별 건축비용으로, 산출근거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한 번 더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일

황성일위원

그럼 내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황성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계장님께 질의드릴 게요. 아까 전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서복현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한 번 하고 국·시비가 약 1,8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에 장애인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육시설,
학상

한학상장애인복지계장

보육 관계는 우리 한태분 계장님이,
태분

한태분보육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올해 국·시비 예산이 내려와서 건립 계획입니다. 현재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법인이 어제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통보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덕포동에 한다는 그거죠?
태분

한태분보육계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거기는 장애인어린이집,
태분

한태분보육계장

예, 장애인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장애인어린이집?
태분

한태분보육계장

장애인어린이집이 아니고 정식명칭이 장애전문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도 거기서 보육이 가능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학상

한학상장애인복지계장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일단 외부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해 가지고 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점자블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또 장애인화장실 내에도 손잡이 거치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설 안에 사용하는 것까지 장애인에 맞는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그것을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게 5백?
학상

한학상장애인복지계장

565개소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사상구에?
학상

한학상장애인복지계장

예, 대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러면 우리 장애인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뭐죠?
태분

한태분보육계장

장애인 보육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전문 어린이집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니까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는, 장애인 빼고 부모가 없는 사람을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집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옛날에 평화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고아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장애인 보육시설로 전환이 됐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24시간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은 저희 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주간 보호만 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내가 과장님 답변,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구에는 없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북구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북구는 한 군데,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는 몇 군데 있는지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거기에 인원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우리 사상구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9개소 다 위탁 관리를 하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수탁자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과장님,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재 위탁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육료, 일반 어린이집과 똑같이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현재 전체적인 관리를, 민간하고 가정보다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과 또 부정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국·공립이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위탁 관리하는 수탁자가 다 법인이죠,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개인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개인은 몇 개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개인이 지금 한 곳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나머지는 법인이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송은 위원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어린이집 인원 관리,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이런 걸 수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것은 수탁을 할 때 수탁 계약이라든지, 우리 민간 수탁에 관한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규정에 수탁기관에서 모든 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수탁업체에서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자기들이 임의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에서 자기가 인척, 인간관계에 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면 그 수탁업체에서 위탁을 받는 동안은 계속 그 인원으로 밀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라든지 종사자들은 법인 이사회에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수탁을 하는 업체에, 그러니까 위탁을 받는 수탁업체에서 인원이나 보육교사를, 우리가 어린이집 교사를 관리감독을 좀 많이 철저하게 해서 한 사람, 그 보육교사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어린이집 교사가 문제가 있더라도 수탁업체하고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계속 그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가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일이 우리 사상구에는 생기지 않도록 수탁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 수탁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최대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현재 최근에 그런 언론 관계가 많이 부각되어서 부산시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구도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저희 구에서 언론에 부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어린이집 문제가 거론되고 수십억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는데 사상구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 하나는 방금 말했던 위탁받은 기관, 법인에서 무자격자를, 친·인척인 지인을 넣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은 확실한 건데 작년에 모 어린이집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생이, 원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구에서 지원을 했고 그게 제가 알기로 감사나 어떤 형식으로든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는 또 잠시 비웠다가, 거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장님이 다시 왔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주무부서가 지도감독을 안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 보육원장 뿐만 아니라 그 위탁법인까지도, 부정비리로 해서 그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위탁기관을 다 취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육시설까지도 지금 다시 그 원장이 재취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과 있는 사람이 다시 원장으로 취임했다는 것은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갈뿐더러 주무부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인지, 아닌지를 좀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이후에라도 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 예산편성 시에 편법으로 편성을 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일부 편성 후에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국비, 시비, 큰 사업들도 그 예산편성 후에 20% 이상이 다시 추가가 된다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2억 원 했다가 13억 원, 50% 가까이 넘는 돈을 추가 편성한다는 것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렇다면 예산편성 때 제대로 된 사전 검토 없이 일부 편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부터 각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얼마 했으면 좋겠나 하고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임의적으로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우리가 구에서 넉넉하게 잡는데 이번 사업이 좀 왜 그랬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뿐더러, 그래서 사전에, 장애전문 보육시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아직 사업 전입니다. 이후에 이런 걸 할 때 너무 큰 예산이 추경에나 추가로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1차 예산을 신청할 때 꼭 좀 제대로 예산을 잡아주시고 신청을 할 때도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모든 사업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추경예산 3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에 노인 일자리사업 중에 백양종합복지관 예산이 2억 3,000여만 원 증액이 되고 각 동, 구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2억 7,0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이 이유는 작년, 2012년도에 저희 노인일자리에 724명을 했고 올해는 742명으로 전체적인 인원은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노인일자리를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하던 걸 노인복지관의 개소에 따라 가지고 노인복지관 쪽으로, 노인일자리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관하고 동하고 예산을 좀 조정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산편성, 법에 보면 복지관도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인원이.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리고 동에도 우리 관리인원이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면 거기에서 이 예산만큼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일자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또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 복지관은 사업이 그대로,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애당초 있던 사업은 그대로 하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노인복지관이 생김으로 해서,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노인복지관이 생겨도 이건 너무 지역적이란 말입니다, 지역적. 백양복지관은 모라예요.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데, 그 마을 주민들은 듣기 싫은데 자꾸 이렇게 뭐냐, 백양복지관에, 모라3동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기 주례 있는 사람, 엄궁, 학장에 있는 사람 갑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기관은 백양종합복지관 하나하고 모라종합복지관, 사상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기관은 4개하고 또 노인회지회하고 5개에서, 지금 여기 등을 해 놓았기 때문에,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이것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그런 질의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애매하게 사회복지관 해 놓고 백양종합복지관 해 놓으니까, 아, 그러면 노인회지회가 해당이 되는 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질의가 안 나온다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앞으로는,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다시 큰 틀에서 보면 동에서 하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각 복지관으로 업무를 이관을 좀 해 줬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관으로, 노인복지관에 일자리사업이 없어서 노인복지관만 이관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에서 하다 보니, 노인복지관에 일자리사업이 없어서 줬고 동에는 일자리사업이 있어서 거기 동에 것을 뺏아서 그리 준 게 예산이잖아요, 지금 현재.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맞죠, 그럼 동에 있는 일자리사업 관리를 누가 하냐? 우리 행정요원들이 하잖아요, 복지서비스과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일 덜어주려고 하는 거죠? 이것.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여러 가지, 업무량도 많고 또,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각 동 보면 복지서비스나 복지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해도 어른들한테 좋은 대우 못 받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게 뭐냐, 노인복지관에 가면 이 사람들 관리하는 인력이 더 충원이 안 돼도 소화해 낼 수 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기존 복지관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 사업은 집행을 해 보고 반드시 평가를 해 보세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사업이 이렇게 억대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에서 하던 업무를 복지관에 이관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다 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다시 말해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상구 관내 어린이집 3년 정도의 지적, 위법사항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에 대해서는 수탁법인이 어떤 곳인지 좀, 수탁법인 및 기본현황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지적된 시설의 시설장님, 원장님들에 대해서 변동 그런 현황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1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322페이지에 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 주택 슬레이트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조사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주택 917개소, 창고 118개소, 공장 157개소, 기타 시설 152개소로 총 1,344개소가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344개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예.
재우

이재우위원

이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장이나 창고나 이것은 일단 뒤로 한다치고 주택부분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실제로 이 분들이 아직 집 슬레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영세민이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계속 슬레이트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주택, 917가구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주택 917가구 중에서도 지금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럼 이 중에서 무허가는 몇 채 정도 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4월 달부터해 가지고 6월 달까지 전수, 슬레이트지붕 실태 전수조사를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됐다,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예.
재우

이재우위원

언제 마친다고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지금 6월 말까지,
재우

이재우위원

6월 말까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사단법인,
재우

이재우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가구는 917가구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에다가 사업대상 가구수를 70가구를 제출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중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은 50가구고 폐·공가 정비사업은 10가구고 취약계층 가구는 10가구로 해 가지고 총 70가구에 대해서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가구가 폐·공가 정비는 우리 건축과에 있는 폐·공가 정비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은 현재 신청가구가 10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고 폐·공가 정비 사업은 4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고 취약계층 가구는 2가구가 현재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철거업체는 주로 우리가 위탁계약을 한국환경공단의 영남지역본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업체를 입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지붕 처리비는 가구당 최대 240만 원 이내로 하고 있고 취약계층은 지붕개량비를 가구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원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가구당 240만 원으로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철거처리비용이 남을 경우에는 지붕개량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종전에 무허가건축물도 사업대상에 포함을 좀 시켜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무허가건물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문을 발송을 해 놓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건축물도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저 잠시만요,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가구가, 그럼 이것 선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충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10가구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현

서복현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선정이 돼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그게 대충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학장?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학장동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철로변 주위에는 거의 다가 무허가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무허가건물,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또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 슬레이트 이것은 크게 환경이 열악하지 않는 슬레이트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그러면 만약에 한 가구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총 얼마 듭니까? 슬레이트 지붕 공사하는 데. 본인들도 부담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본인은 부담 안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300만 원 가지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그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지고, 폐기물업자가 가져가는 그 처리비까지, 처리비하고,
복현

서복현위원

철거하고 개량도 해 줍니까? 위에 덮어줍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개량은 돈이 남을 경우에 만약에,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한 가구당 240만 원인데, 만약에 240만 원이 안 들고 40만 원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는 지붕개량도 할 수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 철거를 하면 지붕개량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본인 부담으로 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이것 내가 봤을 때는 언론에도 슬레이트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시에서 생색내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10가구 이것 해 봐야, 하려면 다 해 주지, 무허가건물 같은 데, 철로변 주변 이쪽으로 열악한 데를 해 줘야지, 시에서 3,000만 원 내려주고 10가구 해라, 어디 해라, 거의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그건 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이 비용은 국비 40%와 시비 60%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개량 사업 이것은 국비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시비, 전액 100%가 지붕개량 사업비로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것 몇 가구인지를 어떻게 조사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허가건물이 좀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그리고 주택도 정확하게, 슬레이트 신청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접수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면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안 해 주고 이런 또, 그러면 우리 구비도 좀 투입해 가지고 올해 연말에 단계적으로, 가구가 총 100가구다 하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다 하는 이런 대책, 당장 10가구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100세대면 올해는 50세대 해 주고 내년에 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고 무허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든지, 지금 철로변 그 주변은 자기들은 다 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 집은 안 해 주냐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강제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고, 우리한테 자꾸 전화가 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미생물 탈취제 살포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321페이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미생물 탈취제는 삼락천이나 감전천이나 그다음에 엄궁유수지, 감전유수지의 악취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삼락, 감전, 학장천에, 그 천의 미생물을,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하천 주변하고 유수지 주변에,
복현

서복현위원

유수지 주변에?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게 뿌리는 겁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에 희석을 해 가지고, 탈취제 살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자기들이 돌아봐 가지고, 순찰을 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하는 지점에는 그 희석액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매년,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6월부터,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부터 해 왔습니까? 이 예산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2009년부터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시비로 하네요,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 여러 가지 하천 살리기를 위한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좀 뭔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3,000만 원 받아 가지고, 매년 받는다지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뿌릴 때, 살포할 때 우리 하천 살리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좀 뭔가 나와야 되지 무조건 시비 받았다 해 가지고 살포제가 1,000만 원 하는지 2,500만 원 하는지 이건 뭐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4,000만 원 다 들여서 하겠지만. 이런 사업도 같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좀 이렇게 묶어 가지고 행사를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다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생물 탈취제를 살포했을 때 좋아지는 것에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악취가 제거되죠.
재우

이재우위원

악취?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악취가 주로 황화수소나 암모니아성 악취가 대부분인데 그 악취를,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거기가 어디야, 분수대, 지금 거기 악취가 엄청나게 난다 하더라고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감전 유수지,
재우

이재우위원

분수쇼를 하고 나면 냄새 때문에 그 분수쇼하는 옆에 있기가 역겹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삼락천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삼락천이라든지 학장천이 완전히 완공됐을 때 수질이 아주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예.
재우

이재우위원

수질을 개선시켜야 실제로 그 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주위에 돌담 쌓고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수질인데 어떻게 보면 미생물 탈취제 살포하는 것도 수질개선의 한 일환의 방법인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미생물 탈취제를 살포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순간적인 그런 부분으로 끝나는 거지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안 끝날 것 아닙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앞으로 삼락천이라든지 학장천 이게 완전히 완공됐을 때를 대비해서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부터 연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근본적인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 삼락천의 경우에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품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삼락천이 준공이 되면 그 위의 낙동강 물을 유입을 해 가지고 지금 상류에서 흘려보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2016년까지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시 생활하수과에서,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우수와 오수가 분류식으로 하수관거가 설치되어야만 오수는 강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비가 올 때 우수는 삼락천으로 흐르는 그런 분류식 하수관거 체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근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락천의 완공이 6월 말로 연기가 됐는데 지금 낙동강 유입관로 그 작업은 이미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깨끗한 낙동강 물을 흘려보내게 되면 자연히 삼락천 수질은 개선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 물이 깨끗하지 않다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낙동강 물을 끌어와서 그걸 내려 보내는 그게 지금 현재 최선의 수질개선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낙동강 물 저 자체가 끌어들였을 때 그 물이 과연, 수질오염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낙동강 물이,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삼락천의 오수 수질보다는 낙동강 수질은 대부분이,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겠죠. 현재 우리 삼락천이나 학장천 원래 흐르는 물보다야 낙동강 물이 낫겠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고기도 살고 하니까 3급수, 4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낙동강 물의 수질개선을 2급인가, 2급수로 올리라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아주 난감해 하고 있잖아요. 그걸 올리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낙동강 물만 믿을 게 아니라 이왕, 낙동강 물은 워낙 큰 그런 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정화시키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과 돈이 많이 들겠지마는 우리 학장천, 그다음에 삼락천으로 그 물을 가져왔을 때는 그걸 좀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라는 것이지, 낙동강 물만 믿고 그것만 끌어오면 된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왕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엄청난 예산, 삼락천, 학장천에 다 했을 때 한 1,000억 가까이 들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가장 중요한 수질이, 낙동강 물만 믿고 주민들한테 천에 가서 즐겨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낙동강 물을 우리 사상구로 끌어왔을 때 그 물을, 수질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연구를 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 깨끗한 물에서 사상주민들이 학장천, 삼락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약수터 노후간판 정비 및 집수정 교체, 또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각각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황성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노후간판 정비와 집수정 교체 이 부분은 2002년경에 설치된 약수터 간판이 너무 노후되어 부식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 경관이 저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수터 안내판을, 노후간판을 일제히 정비해서 환경개선과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3개소, 약수터 23개소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할 예정이며 또 약수터 집수정은 주로 FRP, 통칭 고무물통이라고 하는데 FRP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끼 등으로 내부에 불결함이 있어서 스텐리스 집수정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정비대상은 이칠약수터와, 모라동에 있는 이칠약수터와 감전동에 있는 황씨 묘 위 약수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자외선살균기 설치 1식 하는 이것은 어디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자외선살균기 이것은 전액 시비, 1,8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할 건데 모라3동에 운수사 안에 있는 운수사 약수터를 지금 사업대상지로 지정을 해 놓고 공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 과장님, 자외선살균기 설치는 시비죠,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하여튼 우리 사상구에 약수터가 23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상구의 약수터에 자외선살균기가 지금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자외선살균기가 지금 현재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승록정하고 서당골 약수터,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무튼 3,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 기준에 초과된다든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검사 항목에서 기준치가 초과되는, 자주는 초과되지 않더라도 다만 1, 2회라도 초과되는 약수터와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객 수가 많은 그런 약수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 일단은 첫 번째는 수질이 안 좋아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 이용객들이 많은 데,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혹시 모라3동 운수사 약수터는 부지 소유가 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운수사로 되어 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운수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운수사에서 좋은 취지로 주민들한테 개방은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 그 사유지에 투자하는 개념도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걸 선정할 때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322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 지금 현재 사상구에 대상은 몇 명이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요, 지금 5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4명으로 해 놓았는데, 예산서에 잡기는 70만 1,000원으로 해 놓은 이유가 지금 들쭉날쭉해 가지고 대충 평균으로 해 가지고 70만 1,000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는 5명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렇죠, 실제 5명이고 지금 계속 이렇게 석면피해 구제 이래 가지고 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만약에 거기서 또 이렇게 발견이 되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 사람들 발견이 되면 1차, 최근에 5월 25일, 26일 날 덕포2동사무소에서 건강검진을, 양산 부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에서 와 가지고 덕포2동사무소에서 검진차량으로 검진을 했습니다. 그때 한 191명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타구에 한 18명 포함해 가지고 191명이 했는데 차량으로 1차 검진을 X-레이를 찍어서 폐에 석면 징후가 있다든지 그런 큰 윤곽이 보이고 나면 2차 정밀검진으로 들어갑니다. 2차 정밀검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석면폐증이나 온발성 폐암이나 이런 질환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분들이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은 한국환경공단에 진달을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심의위원회가 또 개최되어서 정확한 석면질환이 맞는지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확정, 결정 통보를 우리 구청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구제기금을,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일단은 사상구는 5명이고, 일단 인원수는 4명이지만 여기에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예산 잡힌 4,500만 원 가지고 올 연말까지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더 추가로, 그러니까 인원이 더 발견이 되면 늘어날 수는 있겠다,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5월 달에 한 번 검사를 했는데 1차 덕포2동에서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분들 중에서, 1차 검진에서 무조건 확정이, 질환이 확정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2차 정밀진단을 하기 때문에 과연 석면이냐 아니냐는 정밀진단을 해 봐야 압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322페이지에 작년에, 아, 올해죠, 연구용역비, 전수조사 한다고 예산 잡혔다가 지금 완전 삭감이 됐는데,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전수조사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그러면 왜 연초에 이것을 계획을 했다가 지금 삭감을 하는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 시 계획도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12년도 12월에 수립된 국토교통부의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금년에 부산시 전역을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자체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시에는 확정이 된 겁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상구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용역기관은, 지정된 용역기관은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서 12월까지, 올해 12월 달까지 전수조사의 용역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사업 여러 가지들 중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타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 구 자체 예산확보 말고 시라든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수자원공사라든지 그다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환경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그 예산은 전부 다 시를 경유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용역, 주로 예산을 추진하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그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산하기관으로,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지금 우리 추경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작년 연말 우리 본예산 확보를 할 때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등등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승인을 했는데 추경에 보면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구석구석에 삭감액들이 여러 군데서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 명분은 예산절감의 명분도 있고 사업의 불필요성도 있고 등등 있는데 지금 31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작년 본예산에는 단순 약수터 노후시설물 개·보수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번 추경에 어떤 변화가 왔기에 노후간판 정비 및 집수정 교체와 약수터 자외선살균기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그 당시는 시 사업비가 1,800만 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내시도 안 되고 갑자기 이게 확보된 겁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자외선살균기 설치 1,800만 원은 시에서 내시액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2013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후간판 정비나 집수정 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약수터 시설을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간판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수정도 교체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강력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마치고 나서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다 더 성실하고 확실한 예산편성이 되고 사전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할 때도 모든 게 사실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좀 요구액이 신뢰성이 부족한 것 같이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으로부터 내시액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할 것은 파악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확보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연의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 319페이지에 보면 항목에 시설비,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거기 숫자를 보면 제일 밑에 시 해 가지고 1,800만 원, 그다음 증감액에 보면, 비교 증감액에 보면 모두가 2,781만 원인데 이 계산을 해 보면, 어떻게 계산했는지 셈법을 헷갈리게 해 놓았네요. 과장님, 그것 한 번 보십시오. 예산액하고 기정액, 기정액에는 1,000만 원밖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에는 합하면 3,781만 원이 아니고 4천6백 얼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라는 게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1,800만 원이 더블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1,800만 원, 아, 예, 이것은 계산이 안 된 겁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지, 그걸 빼야 되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한 줄은 빼야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다 아래, 위로 합해 가지고 답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의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기록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질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병기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질의했던 329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과 또 329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해서 추경에 인상된 예산 부분의 인상액 산출근거와 증액 이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좀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희가 회의 시작 전에 청소행정과와 위원님 간에 열띤 난상토론이 진행되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과 혹시라도 여기 예산안에 미흡하게 빠져 있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추가자료를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이해를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인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33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337페이지 보면 낙동제방 공원화사업 재정비 종합계획으로 용역비 1식,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낙동제방을 아름답고 분위기 좋게 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보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하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낙동제방을 가꾸어줄 수 있는 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 예산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제방은 저희 구의 삼락생태공원과 연계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되고 있고 현재 전체가 6.4㎞ 구간인데 과거에 지금 왕벚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제방의 기능이 걷는 것과 자전거 타는 것, 산책로의 개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제방을, 지금 같은 제방의 기능보다는 공원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미래에 사상발전의 도시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지금은 물론 벚꽃나무가 심겨져있지만 앞으로 100년, 200년 이렇게 도시가 발전되면서 같이 클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좀 심고 그리고 이용자들의 볼거리하고 그다음에 쉼터를 조금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야간에는 또 조명 같은 것도 일부 좀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물론 저희 직원들이 이것들을 용역을 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마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또 그다음에 그런 걸 반영하려고 그러면 작게나마 기본적인 용역은 조금 진행되어야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보다 효과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우리 사상구민 뿐만이 아니고 부산광역시민, 그리고 외지인들도 여기 부산에 와서 강변로, 우리 낙동강 제방을 보면 외국에 와있는 기분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잘 가꾸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낙동제방은 부산광역시가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희들이 항상 주장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관리권이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낙동제방이 또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곳곳마다 잘라서 공사, 그다음 뭡니까, 조금만 있으면 보도블록 파헤쳐, 그다음 언덕받이 불과 1m50㎝도 안 되는 것을 경계석을 쌓았다가 뜯어냈다가 조경석을 쌓았다가 뜯어냈다가 잔디를 깔았다가 뜯어냈다가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고 할 일 없는 사람은 낮잠이나 자지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공사할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한 번 더 손질을 하는 것, 용역비 2,000만 원 주고 나중에는 또 공사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있던 것만 관리를 잘해도 그만큼 우리 낙동제방은 충분하다. 그래서 봄 되면 초화 심고 여름 되면 숲이 우거지고 또 꽃 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자전거도로, 지금 우레탄포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행도로,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데 보수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동일, 비슷한 그런 제방들이 또 다른 곳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여기 낙동제방에 대해서 가꾸기에 더 애착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다른 데, 좀 후미진 곳이라든지 좀 꾸며봤으면 싶은 곳으로 사업을 한 번 전환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이 끝나면 또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관권을 부산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잖습니까. 그러면 또 부산시가 업무를 이관해 가면 우리의 부담감이, 재정적인 부담감이 적게 되니까 이것만큼은 한 번 사업을 다음 차기로 조금 딜레이시켰으면 싶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335페이지하고 336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심사 때도 가로변에 초화를 식재하는 방법보다는 주로 화목류를 심고 보조적으로 초화를 식재하도록 계속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도 보면 초화관련 인건비와 초화구입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묘장에서 자체생산이 필요한 종자구입비 등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상신바람 봄꽃축제를 봄에 저희가 개최를 해서 성공적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로변에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리가 3원화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노점상 때문에 하는 게 있고 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일단 설치만 해 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도시가 아름답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도시의 미관을 더 저해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고 해서 이번에 동에 있는 것과 도시안전과 것으로 있는 것을 총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꽃이 지금 물론 양묘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또 협소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기가 힘듦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도시의 분위기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지금 우리 꽃축제와 연계해서 도시의 좀 어두운 지역들을 밝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해서 이 사업비는 꼭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신바람 축제할 때 우리 시비가 1억 얼마 들었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전체가 1억 8,000만 원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구비 3,000만 원 정도 포함됐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지적들이 있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지적보다는 오히려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관리를, 그러니까 우리 축제기간 동안은 관리를 잘했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많은, 제가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관리감독을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돈이,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이걸 오랫동안, 축제를 했으면 이렇게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그걸 계속 더 좀 관리를 해서 보기 좋게 보존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한 달이라도 더 갔으면 좋겠는데 물도 안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축제를 하고 나서 5월 말까지는 저희들 전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고,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꽃이 봄꽃이다 보니까 개화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지는 것은 솎아내는 경우도 있고 관리 때문에 민원이 있거나 그렇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말, 내일, 모레 되면 아마 대다수 지역들은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축제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축제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들었던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른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묘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양묘장에는 예산이 전부 다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추경에 전부 다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 집행부에서 총괄해서 집행의 15% 정도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초화구입비는 약 1억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순수한 초화,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화분관리를 현재 세 곳에서 하던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저희가 일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증이 된 사항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1회성 초화보다는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화목류 쪽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지적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그전에 회의할 때 지적했던 것들은 꼭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주시고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의회의 지적은 나 몰라라 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집행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좀 이렇게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이후에 개선결과를 질의하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바람 꽃축제가 하필이면 괘법동, 제 지역구였잖아요. 초창기에는 쌍수를 들고 좋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밤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했는데 거기 관리요원이 좀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완장 끼고, 저녁으로 11시 이후 되면 노숙자 아저씨들이 거기 술병을 들고 아주 멋지게 낭만을 즐깁니다. 시비를 합니다. 영감님들 관리 못 해요. 그리고 또 뒷날 그 주민들 오가는 사람들이 왜 물을 안 주고 관리를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꽃탑 있잖아요, 꽃탑에 물을 안 줘놓으니까 시들어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주민들이 입방아를 찧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좋은 행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때까지, 좀 아쉽다. 저 꽃 우리가 주워가면 좋겠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끝까지 물을 주고 관리를 잘해 줬으면 더욱 좋았을 건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놓으니까 그런데 위원들로부터라도 이야기를 들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의 대표고 대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우리 초화 1억 원을 직영을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료비를 좀 삭감을 했잖아요. 종자 대금을, 우리 초화 값을 150만 원 정도를 하면, 꽃도 한 봉지 지금 얼마입니까? 150원 내지 200원 합니까? 봉지 하나에.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보통 한 300원,
덕영

김덕영위원

300원짜리로 칩시다. 그러면 150만 원 같으면 3×5=15, 약 500봉지에 대한 그런 씨앗을 안 사고 그냥 초화를 바로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인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작업장이, 심을 재배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초화 1억 원이라는 것은 초화 구입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분 구입비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노후 화분들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화분 구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가 별도로 들어가고요, 초화 구입비는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1억 원 중에서 6,000만 원 정도가 초화 구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지금 도시가 좀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꽃의 수요량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에도 저희가, 동과 유관기관에도 저희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초화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가능하면 저희가 많은 것을 생산해서, 또 우리가 시에서 분양하는 것도 있는데 많이 받아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초화 수급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구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양묘장을 좀 크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 양묘장을 크게 지을 부지도 좀 협소하고 삼락공원에 있는 것도 지금 관리본부 측에서 부지를 다시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용을 연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양묘장 부지가 모자란다 해 가지고 사상 백양로 부근의 땅도 매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앞, 무슨 거립니까, 우리 구청 앞 도로에서 백양로 연결도로 있는 그 부지 밑에도, 참좋은 요양병원 앞에도 가면 양묘장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 또 저쪽 덕포동 휴게소에도 양묘장을 만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초화를 재배하는 면적이 좁아서가 아니고 그 초화를 관리를 하는,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의 기술력이 전부 다 일반 우리 계약직 아니면 일용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양 관리할 줄도 모르고 꽃 심어 가지고 끝까지, 어느 때 병이 들며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초화 재배를 맡겨 놓으니까 출하를 할 시기에 보면 절반은 목적에 부합되어서 심기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가는 사람 필요하다고 하면 몇 개 나눠줄 정도, 그래 이것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번에도 보면 백양로 위에 가면 석죽이니 요즘 1년초 나오는 것 여러 가지 보면 다 알잖아요, 말 안 해도. 그 땅도 잘 가꿔야 되고 거름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 심어놓으면 물 주기 잘하고 잘 가꿔놓으면 전부 다 옳은 상품이 될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하면 이런 초화 구입비라는 것은 조금 안 맞다. 그래 그 분들도 다 자기 일당을 받아가는 건데 일당 값을 다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초화 구입비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녹지공원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지적했던 것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은 제출해 주시고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국 녹지공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43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34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5개의 전통,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약 20억 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래시장으로 지정되는 조건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재래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공업지원계장, 김재수 계장이 지금 교육 관계로 해 가지고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래시장 등록기준은 현재 우리 사상구에는 전통시장으로, 재래시장이 최근에는 전통시장으로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은 16개가 있습니다. 그 16개의 전통시장의 등록기준은 대규모 점포,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고 또 그 조건은 안 되지만 우리가 점포가 50개 이상, 그다음에 토지하고 건축면적이 각 약 1,000㎡ 이상 되는 시장에 대해 가지고, 상시 개설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통시장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조건에 안 맞는 시장은 저희들이 무등록 시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보통 재래시장, 전통시장 하면 우리가 기존 옛날부터 해 오던 그런 시장의 개념인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대규모 점포라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다, 그렇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르네시떼도 지금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고 우신상가니 그다음에 산업용품상가 이런 데도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 되는 것은 등록시장이라 하고 지금 우리 새벽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덕포시장은 인정시장으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349페이지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덕포시장 2차 시설현대화 사업을 국비, 시비,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6억 원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말에 사업을 종료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국비가 약 한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한 1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약 3억 9,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로 귀속을 시켜 가지고 전통시장 사업비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9,200만 원에다가 지금 구비가 매칭비율이 5%에서 10%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약 한 3,100만 원 정도를 매칭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4억 9,5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5개 시장에 대해 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된 부분인 16개 시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렇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모라에 우신상가, 이 상가가 지금 현재 분양이 거의 안 됐죠? 아직까지, 이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는 분양이라기보다는 임대로, 임대시장이 지금 많거든요?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신상가의 소유주는 우신건설에서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현재 우신상가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상가가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 2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로 직영 점포가 보면 80개가 되고요, 임차 점포가 6개, 그리고 빈 점포가 현재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한 12개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점포는 지금 일반분양도 있고 임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0% 지분은 우신건설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그게 맞습니까? 그쪽 지역에 계신 우리 조위원님,
흥래

조흥래위원

한 35% 정도, 50%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35% 이쪽 저쪽,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지주회사는 우신건설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우신건설 같으면 아주 큰 회사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시설비를 지원받는 부분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재우

이재우위원

재래시장이라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영세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 우신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신건설에서 아직 소유주로 되어 있는 그런 상가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신상가에 보면 상가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여기에서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공공시설 부분, 지금 화장실 부분이 전체 6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2개 층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조합비를, 점포운영비를 받은 것으로 해 가지고 2개를 지금 정비했고 사업비가 모자라는 4개 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층마다 보면 화장실이 하나씩 있는 부분인데 그 화장실을 개·보수를 해 달라는 시장 상인회로부터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이 추가된 부분은 지금 우신상가에 대해 가지고 시장 상가를 나타낼 수 있는 안내간판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우신이라는 것은 있지마는 일단 우리 상인들이 활용하는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거기에 내가 보충해 볼게요. 위원장님,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방금 우리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하는 건데 대기업에서 지분이 약 35%든지 40%가 있는데 왜 공적자금을 투입을 하느냐 첫째 이것이고요, 둘째 그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여기 우신 대표 강신택인가 그 회장을 두어 번 만났다네요. “나는 거기에 이제 별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더 이상 재투자하기 싫다.” 이런다 그러거든요. 즉 말해서 거기에 빈 점포, 좀 큰 것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좀 리모델링 하자, 또 지하출구 입구를 모라3동 운수천 복개도로 따라서 거기에 토목공사를 하면 지하차고지 출구가 사통팔달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사비, “토목 공사비만 조금 반영해 주세요” 하는데도 수수방관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매를 걷어붙여 주고 나머지 또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을 해 주면 딱 안성마춤인데 이 사람은 발 빼고 있고 우리가 왜 답답해서 돈을 대 주느냐 이거고, 일부라도 대주니까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공적자금이니까 한 단계 건너서 보는 사람들이 이것 뭔가 공공자금 지출 규정상, 법상 잘못된 것이지 않겠나 이걸 묻고 들어오거든요. 본 위원이 좀 예리한 지적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 사건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주례 쪽에 계시는 이재우위원까지 이걸 아실 정도니까 이게 우리 사상구 내에서는 많이 공론화된 이야기에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신건설 회장이 그 우신아파트 상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소매를 걷어붙여 주면 이렇게 돈을 투입해도 괜찮은데 이 분은 발을 뺀 상태고 우리만 답답해 가지고 공공자금을 투입하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지 않겠나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라도 과장님 연구를 좀 해 놔야 될 겁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서 잘 대처를 할 거고요, 그다음 저희들도 그 현장에 한 2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안 만나고 그냥 운영위원장을 만났었는데, 그 우신상가 회장은 강회장인가 그 분을 몇 번 만나 가지고 지금 시설이 20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됐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밑에 지하층에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그것도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회비죠, 회비를 가지고 공중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보수를 먼저 앞서서 해 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 우신에도 한 번 건의를 요청을 해 보겠다 그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도 이 사업비 집행은, 화장실 2개를 자기네들 회비로 지출을 했는데 나머지 4개를 지출 못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지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그것은 안 된다. 우리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가지고, 입찰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정하게 집행을 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 이건 다른 부분도 아니고 화장실 부분, 화장실이 남자 부분, 여자 부분 층마다 있는 부분인데 4개 층에 대해 가지고, 그게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너무 낡은 그런 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해 주고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없어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흥래

조흥래위원

안 돼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이 강회장이라는 분이 옛날에 특정 정권에 한이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이헌, 친구입니다. 그 분이 한 때 우리 대저지역의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했고 군사정권 시절에 경제수석이니 좀 했는데 그 힘을 믿고 이렇게 좀 안하무인 격이거든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다시 말해서 한 때 여기가 권리금이 있을 정도로 점포가 탄력이 붙어서 잘되던 데인데 어느 날 이 점포가 슬럼화되어버렸다고요. 되어버렸고 이래서 대안을 1안, 2안, 한 3안을 갖고 들어가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답답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인물들이 볼 때 “왜 이렇게 하느냐, 특혜성 아니냐” 하다못해 청장이 모라2동 출신이라고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이 비하가 되거든요. 하니까 우리 해당부서에는 이 불똥은 피해 가야 된다 말입니다. 집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그리고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자세히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저희들은 일단 시장 상권 활성화, 점포 상인들을 보고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한 축산물도매인 영해종합시장의 경우도 보면 하나의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공부분, 도시가스도 인입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그렇게 폭이 좀 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르네시떼니 저런 데도 보면 자가점포도 있고 다 있거든요.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그런 것도 대등한데,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내놓은 안,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토목공사를 하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양 방향으로 낼 수 있는 방안도 좋고 또 밑에 대형마트가 비어 있어 가지고 어느 특정업체에서 집세를 조금 싸게 해 주면 들어오겠다 하는데 그것도 No다 이러고, 지금 이것은 대대적인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약간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렇게 해 줘봐야 공염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 사람에게 따끔한, 이 사람의 고질적인 잘못된 버릇을, 요새 갑, 을의 논리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것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을 하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아 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해 보면 이 양반이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지만 외부적으로는 특혜성이라고 말도 많을뿐더러, 특히 아파트연합회에서 자기네들 아파트 개·보수하겠다고 공적자금을 좀 요구를 하면 안 된다, 된다, 돈 한 2-300만 원 줘놓고 이 자료 가져오너라, 저 자료 가져오너라 시어미가 여나믄명이 들어 가지고 간섭을 하는데 이것은 돈 1억 원을 투자해 주고, 주고도 우리가 되래 업드려 절받는 형식으로 들어가버니까 뭔가 잘못됐다 이러시거든요. 과장님, 조금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연구를 해 봐 주세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리고 전통시장 지정되는 요건이 있죠? 요건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왜냐하면 대규모 점포 50개 이상, 딱 이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안에 전통시장에 맞는 그런 상품을 판다든지 그런 시장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신상가 저런 데는 콩나물 하나 파는 데가 없을 걸요, 제가 볼 때도. 콩나물 파는 데 있습니까? 안에.
흥래

조흥래위원

옛날에 있다가 없어져버렸어요.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 전통의 물품을 파는 그런 상점이 전혀 전무한 그런 상가인데 전통시장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전통시장 지정 요건 표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 16개의 전통시장이 지정되어 있다는데 이 지정된 것들이 과연 이 요건에 정말 맞게, 아니면 좀 편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전통시장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들고 하니까 그 전통시장 지정 요건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시장 등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장이 보면, 지금 요건이 되는 부분은 모라시장, 거기도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모라, 구 모라시장하고 그다음에 엄궁시장, 그리고 지금 럭키상가 같은 경우에도 한 1, 2년 동안 저희가 시장 등록을 하려고, 시장 등록을 해야만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점포 수가 모자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도 저희들이, 현재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등록 관계를 지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추진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관계는 일단은 시비가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100만 원이 지금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는 데 비용이 천막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의자, 그다음에 탁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임차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우리가 사상강변축제 시에 부스를 하나 배정받는 그런 계획도 있고 지금 르네시떼 광장에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봄꽃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비원 부산농산물 전자상거래 영농조합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기업인 경민들레, 그다음에 사상프린지하고 와 가지고, 그래서 그런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 부스 임차비하고 그다음에 탁자, 책상 그런 비용인데 시비 10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우리 구비 1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요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번에 신바람 꽃축제는 농축산물 직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회적기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직거래하고 농축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계획이 따로 있냐는 거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 기간 중에 같이 부대행사로 연계해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은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번, 우리가 한 1, 2회 정도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사상강변축제 시에 부스라든가 그런 걸 받아 가지고 한 번 농산물 공급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한 번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휴무일 날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는, 작년에는 시비가 4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400만 원을 가지고 그때 한 7번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만 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1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100만 원을 추가로 구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아무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시설비, 천막하고 테이블하고 의자,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비용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비용,
부민

김부민위원장

홍보비용도 일부 들어가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각 동에서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농어촌지역 자매결연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동네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도 자매결연 해 가지고 지역의 단체들하고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고 사상구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고 각 동의 자매결연 해 있는 것들도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동물등록제, 등록대행 시술비가 되어 있는데 사상구에 동물등록제 해 가지고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동물병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 사상구 관내에서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500두면 평균 거의 한 50두씩 하고 있는 거네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보면 동물등록제 예산을 128만 5,000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6건을 등록을 했는데 올해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5월 한 22일 기준해 가지고 전체 한 347건이 동물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동물등록을 하는 데 재료비, 재료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재료비하고 시술비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견주는 단지 등록수수료, 마이크로 칩 같은 경우, 마이크로 칩을 박게 되면 2만 원의 수수료를 견주가 동물병원에 지급을 하고 전자테그를 할 경우는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그다음 개 한 마리 등록을 하는 데 보면 한, 지금 시술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하고 이게 지금 한 1만 4,000원 정도는 구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자, 그래서 이게 구비죠? 전액,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구비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등록하는 데도, 출생 신고하는 데도 비용이 별로 안 드는데 개를 이렇게 1만 몇 천원 주고, 그리고 본인 부담이 2만 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상구 관내에 지금 개가 한 몇 마리로 파악되고 있기에 이것 500두 올해 하려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1만두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등록하는 부분은 유기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동물등록제를 안 하면 키우다가 나이가 들면 버린다든가 조금 다치고 병들면 그냥 버리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소에 위탁해서 처리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등록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견주를 바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기견이 많이 방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집에서 키우는 애견 같은 경우는 아마 집 주인들이 이걸 제대로 이용을 할 것 같은데 밖에서 키우는 그런 개들은 이걸 이용을 할 필요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여기 지금 동물등록제라는 것의 시행 자체가 좀 이상하게 돼 가지고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여기에, 쉽게 말해서 집에 집 지키기 위해 가지고 키우는 큰 개 그런 것은 또 대상이 안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일단은 알겠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등록된 사회적기업한테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희 구 관내의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부산형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7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거기에 공모를 해야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때도 공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야만 일자리 창출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 17개 사회적기업 중에서 8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산형이 5개 업체,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3개 업체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이 분들한테 부산형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동안,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또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1인당 한 11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력 지원은 지금 보통 한 5명에서 최고는 10명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이걸 자료를 한 번, 주는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가 ‘아, 이 집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이런 것도 보고, 저기 장경준 씨 미꾸라지 사업 그것 잘되고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아, 미꾸라지 그것은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그 부분이 처음에는 부산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가 수익성이나 그런 부분이 안 나와 가지고 이게 탈락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매년 심사를 하고,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매출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업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느냐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는데 이 부분이 또 부산형예비사회적기업에는 탈락이 됐는데 어떻게 또 중앙 저쪽으로 가서, 미꾸라지 양식사업이 보면 나노 미꾸라지 양식사업이 친환경사업이거든요. 또 환경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부처형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부처형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형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받아 가지고 현재 사회적기업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아직 인건비라든지, 일자리 창출사업에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그 친구가 산소폭기조, 버블형 기계 이런 것까지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이 잘했다 싶은데 그 미꾸라지라는 특성이 생태, 자연친화적 동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수답, 논이라든가 밭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가에 보를 쌓고 이 고기들이 밖으로 도망 못 가게끔 특수장치를 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1년 차 키운 것, 2년 차 키운 것, 3년 차, 4년 차 키운 것, 자연생태계에 적응을 하면서 우리가 약간의 인공사료를 투입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개발한 버블 산소폭기조를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놓으면 일반 추어탕 집이고 이런 데에 구매력이 좀 창출될 건데 그냥 수족관 안에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우리가 한 번 가보고는 인공사료를 먹이고 산소폭기조 해 놓으니까 선입견에 저 사료에 항생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냥 먹기 싫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했다고 하니까 재주는 좋습니다마는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얼마 전에 EBS인가 환경친화적인 농법으로 미꾸라지 키우는 걸 봤는데 유휴지 농지를 이용해서 1년 차 키운 것, 2년 차 키운 것, 그 미꾸라지가 자연산 미꾸라지처럼 누렇게 해 가지고 씨알도 좋고 그러니까 판매망이, 인터넷으로 전국적으로 망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 크게 성공을 할 것 같아요. 저래 가지고는 안 돼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무실은 여기 놔놓고 미꾸라지 키운다고, 강서에서 키운다고 지금 나가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 강서에, 그런데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고용 좀 창출하고 서로 잘하자고 하는 건데 그 분도 잘되도록 또 우리가 행정에서 바람직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34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대세는 협동조합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현 정부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고 우리 사상구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협동조합을 많이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상구에서 저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 관계는 지금 4년째, 지금 4기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 동안에 걸쳐 가지고 주 1회, 한 2시간씩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연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올해도 한 10월 달경에 개최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요구한 부분이고 이재우위원님이 질의하신 협동조합 관련은 지금 이 부분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이슈로 되다가 지금은 협동조합이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바른 대로 말하면 저희들도 지금 협동조합 업무는 아직까지 구에서는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협동조합에 대한 인가라든가 신고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업무도 얼마 안 있으면 사회적기업 업무처럼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이 협동조합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권장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라든지 권장하는 그런 데에 열심히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업무를 보는 게 지금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협동조합 이쪽으로 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은 전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서 활성화는 해 나갈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협동조합 이게 갑자기 나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협동조합 이게 앞으로 대세로 굳어져서 현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 하면 다른 구에서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어 있다 하면 위에서 먼저 내려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데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놓는 게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5월 27일까지 부산에 신고된 협동조합 수는 83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실 예산으로 협동조합 강의를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저도 카카오스토리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참고하시고 이후에 이런 좋은 방안들은 어느 누군가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사상구에서도 활용을 좀 해 주시고 국비 예산뿐만이 아니라 정책까지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협의를 해서 많이 사상에 유치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