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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143회 제4특별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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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제4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제7항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안, 제8항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해당 실 과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 과 소장님들의 답변을 거쳐 심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호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부서 위주의 행정을 사업부서 위주로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서명칭을 일단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개발사업의 중점 사업을 위해 개발계획과를 도서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동 사항은 행안부에서 가급적이면 도서를 명칭이 들어가는 개발과로 명칭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변동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제순서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청 4급부서장을 제외한 5급부서장 직제순서를 사업부서우선으로 조정하여 사업부서 역량을 좀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밑에 열거한 자치행정과에서 건설재난과 순서로 내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합니다.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하고 관광문화과 군정홍보 이에 따른 홍보계 업무를 기획실로 사무분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각 부서별로 그 밖의 사무에 관한 문구를 맨 끝에 직제규칙에 명시한 것이 있는데 이 순서가 잘못하면 실과소별 분장사무외에 타 그 밖의 사무명칭이 마치 팀 명칭과 또 맨 앞에 있는 것이 주무담당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실 과 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동 직제규칙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실 과 소에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옹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도 개정이유는 관광홍보와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관광 전략을 추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서 환경조성을 위한 국토미화업무 일부를 강화시키는 인력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별정직공무원이 자연감소 됨에 따라 일반직 전환으로 하는 정원책정규정 및 기관별 직급별 조정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옹진군 전체정원은 53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별정직 6급 상당을 당초에 70%에서 75% 이내로 5% 상향조정하고 7급 상당을 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해서 5%를 하향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별정직이 자연감소 한명을 일반직 화 하다보니까 인원전체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358명중에 5급 이상 증이 한 명 있고 6급 이하 증이 한명 있습니다. 별정직8명이 6급 상당이하 감이 한명 있고 지도직 22명중에 지도관 이상 1명이 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정과장이 현재 지도관 플러스 농업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지도관과 농업직 사무관을 복수 직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농업직 농업기술센터 티오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복수 직일 때는 일반직으로 돌리는 게 우선이다 해서 행안부에서 조직관리 편제를 다시 하라고 시정지시가 되는 바람에 일반직으로 포함을 시킵니다만은 복수 직 개념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직이 늘어나는 것이지 옹진군 전체에서 농업기술센터 티오를 감축시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만 자치행정과에서만 통계업무를 이관시켜 달라 기획실로 하는 내용 외에는 특별한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의견제출 한 것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수렴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두 가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조인수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고 유사한 사무를 재분장함으로써 행정사무 능률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계획과를 도서개발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고 직제 순서는 사업 부서를 우선으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를 변경하고 유사한 업무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사업부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서지역 실정에 맞게 부서 명칭을 개칭하는 것은 도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어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의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 직제순서 조정한 것을 보면요.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군수가 안 계실 때는 부군수가 그 역할을 하시죠? 그 다음에 부군수가 안 계실 때는 직제에 따라서 그분들이 군정을 대신 이끌고 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가상적으로 여기 보면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부서를 우선순위로 줘서 자치행정과나 재무과 같은데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죠. 그런데 뭐 이것도 뜻이 있다고 보지만 나의 견해는 그래도 이게 무슨 군정업무에 커다란 비상이 있었을 때 군수 부 군수 다 부재고 기획실 주민생활 지원실장 다 부재했을 때 과연 관광과장이 그 대를 이어서 직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극히 뭐 드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그 군정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많이 데모를 하러 오셨을 때 군수 부군수가 하실 일이 있고 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다 어디 출타를 해서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을 지키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조직을 추슬러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관광과 보다는 자치과가 그래도 이런 것을 대치해 나가는 데는 자치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꼭 사업 부서를 우선순위로 해서 한다는 것도 뜻이 있지만 주민생활지원실 다음에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관광과 해양수산과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고 이럴 때 비상사태가 났을 때 조직을 장악해서 조직 장악한다는 것이 뭔가요? 인원관리가 제일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처도 해 나갈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 같은 것은 뒤에다가 넣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군에 비상시 조직을 장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봐서는 자치행정과가 권한대행을 뒤로 처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로 듣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 중간에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군수 부군수가 부재 하는 것이 통상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기획실장까지 빠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그 외에 주민생활 지원실장까지 또 삼중 사중으로 같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상시 비상시를 대비한 것은 우리 관내에 그렇게 크게 자주 일어나는 일도 사실상 아니고 지금 말씀 하시는 네 가지 조직이 다 한꺼번에 비우는 것도 극히 상당히 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매일 관광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들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증대전략을 수립해서 앞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해양수산이라든지 지역경제 등등을 우대하는 그런 직제를 개발을 해서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정책도 지금까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한 번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사항을 직제를 개정을 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돌아가는 우리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 부서를 좀더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뭐 권위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조직을 이끌고 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품위도 있고 권위도 좀 있어 가지고 직원들 관리하는데 엄하게 할 때는 엄하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맨 밑에다가 지금 그렇잖아요. 앉아서 자치과장 재무과장이 맨 뒤에 앉아서 재무과장정도는 지원부서로 둬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자치과 정도는 직원들 보는 입지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그러면 조직을 인사권자가 맨 뒤에서 과장이 앉아서 그것을 참여하고 한다는 것이 과연 직원들한테 그것이 썩 좋게 먹혀 들어갈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걱정하는 뜻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저희가 비교해 볼 때 새로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네.

최영광의장

제가 별정직 6급을 하나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7급을 줄여서.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별정직 6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예방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한재환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별정직 7급 의료기술직이 있었는데 하나를 저희가 없애고 별정직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해서 6급으로 다시 환원 하는 겁니다.

최영광의장

일반직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일반직 6급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왜 한명을 늘리냐 하면 관광과가 현재 5개인데 홍보계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 관광소득을 개발하고 또 관광객 유치증대를 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관광홍보는 자기네가 같이 하지만 군정 일반홍보는 기획실로 넘기고 거기에 6급 하나를 관광 전략계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줘야 관광객 500만 시대를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최영광의장

그것을 그냥 두고 현재 있는 우리 직제를 조정해서 그냥 군수 권한으로 지침을 조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 생각에는 항상 얘기 했듯이 군에 6급이 지금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이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여기는 뭐 6급장만 되면 손을 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계 대 인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만 되면 장 하나에 직원하나 장만 되면 손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가 이게 계장 하나 직원하나 직원 둘 이런 식으로 계가 되니까 일도 안 되고 6급만 잔뜩 너무 많다 이거예요. 6급이 지금 너무 많아 내 생각에는 옹진군에.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건데 6급을 또 일반직으로 늘려서 또 하자. 그러려면 난 오히려 별정직을 둬서 관광에 전문인 사람을 불러오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전문인을 하나 불러다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 관광학과를 나왔던지 이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반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관광에 취약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은 낼 모레 떠난다. 이 말이에요. 관광분야 전문대학이라도 대학 나온 사람 별정직을 채용해다가 하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직화해서 일반직으로 늘려서 하면 그 사람은 1년 있다 떠나고 2년 있다 떠나는 것보다 오히려 별정직 관광 뭐 이런 채용을 해서 4년이고 5년이고 계속 쓴는 것이 그게 낫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군수하고 사적인 얘기지만 정말 지방자치 할 때도 이제는 계약직이 필요할 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관광 같은 전문분야 나온 그런 얘기도 내가 해 봤다고요. 우리가 관광 관광 하지만 행적직이 들어가서 하려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의원님들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지만 관광에 대해서 배운 게 있어야지. 전문으로 그래도 대학에서 배웠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직화 해서 팀을 늘려주는 것은 그것은 군수가 앉아서 어느 계 뭐 하나 줄여서 거기다 팀을 하나 갖다 줘도 되는 문제인데 뭐 그렇게 별정직을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모르겠다고요. 이게 정말 너무 좁은 생각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일반직하고 지도직하고 하면 지도직은 반발 했을 텐데요. 지도직은 뭐 얘기를 못하니까 가만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도관이 줄잖아요. 일반직은 늘고 지도직이 23명에서 22명으로 줄고 일반직은 한명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 이예요. 그러면 그냥 놔두지 이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행자부에서고 관여할 사항이 난 아닌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지도직 지도관을 복수직렬이다. 여기 일반직으로 했으니까 일반직 되는 거예요. 무슨 복수직렬 이예요. 복수직렬로 해 놓았으면 그냥 두지 뭘 그러면 면에도 다 그렇게 해 토목 건설 뭐 건축 다 행정 뭐 이렇게 하는데 복수직렬 3-4개씩 줬는데 하나 더 저기 하는 게 지도직 있는 데가 있어요? 면장? 면장 지도직 한적 있냐고요. 조례에 규칙에.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없어요.

최영광의장

그런 것도 검토해 주고 그런 것도 검토해 주고 여러 가지 해야지 지금 말이죠. 우리 관내에서는 기술센터 직원이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 도서개발과라고 얘기하는데 도서라는 얘기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개발과라고 하면 안 됩니까? 섬으로 꼭 남아있어야 되냐고요. 섬짜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냥 개발과로 하면 어때요. 제 의견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 하는거에요. 도서개발과 개발계획과를 그냥 개발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최영광의장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별정직을 앞으로 이제 일반직화 하는 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기능직화를 일반직화 한다든지 별정직을 일반직화해서 모든 것을 정규직 차원에서 앞으로 다루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연감소 되었을 때 별정직을 잘라서 일반직화 하는 그런 목적이 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성이 있는 관광분야 종사자들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고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제도는 개방직을 말씀 하시는 것인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 지금 앞으로 많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개방직화 추진하는 관계 때문에 전 직원이 전부다 사기가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 해 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개방직은 현재 쓰고 있는 게 진료소 소장들만 일부 개방직화해서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한 것은 일단 관광전략팀을 일반직화해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직 복수직을 지금 말씀하시는 지도직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정원관리조례 개정안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조례 4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시면 총계 일반직계가 있는데 일반직계 맨 밑에 5급 지도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5급 지도관해서 지도직계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요원으로 보고 이제 5급 지도관을 지도직계로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지도관이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일반직과 지도직이 복수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반직이 통계로 조직으로 관리해야지 지도직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는 지침 때문에 저희가 일반직으로 넣되 5급과 지도관이라고 분명히 명시해서 지도관이 같이 복수직으로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최영광의장

지침서를 저를 주세요. 행안부 법을 저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것을 주시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알면서 일반직으로 넣지를 말았어야지 그래야 지도직 사기가 안 떨어지죠. 애당초에 일반직으로 복수직을 군수가 만든 거 아니냐 말 이예요. 행안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것은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사실 저희가 산업경제과를 없애고 그때 지역경제과를 만들면서 농업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과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중복되고 업무가 다 유사하기 때문에 한과로 통일시키는 것이 낫다 해서 분리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넣고 지역경제로 분리를 시켰는데 지역경제과를 특별히 더 플라스 할 수 없는 것은 그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된 자치단체에 대한 규격에 관한 내용을 보면 옹진군과 울릉군은 10개과로 제한을 아주 법령으로 정해 가지고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과를 집행부에 늘리고 중복되는 산업업무 농업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 포함을 시켜서 일관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 부득이 합쳐서 된 말씀을 드리고 다만 5급과 지도관리 같이 합쳐졌다고 해서 지도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5급만 임명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관으로 임명해서 현재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의 변이고 애당초에 기술센터에 과가 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러면 그런 건 얘기할게 안돼요. 그것은 여기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거 거기로 갖다 넣은거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지도소에 지도관이 셋이 센터소장하고 지도과하고 무슨 과야 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게 안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옛날부터 나와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기획실장님이 그런 변을 한다면 면장 중에 지도관직이 있어요? 복수직렬로? 그러면 그것도 한번 넣어줘 봐야지. 두세 개 지금 최고 많은 게 4개입니까? 면장직렬이? 면장직렬이 몇 개까지 있어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4개요.

최영광의장

그러면 거기 지도관 있는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그것은 생각해 보셨냐 말 이예요. 지도소 지도기술직을 사기를 같이 저리하려면 면장직렬도 지도관을 하나씩 넣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제 말은 그거예요. 그것은 생각 전혀 안 해봤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직원의 사기 앙양책이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무슨 내가 계약직 별정직 하니까 직원의 사기를 따지는데 그것은 직원의 사기를 따질게 아니에요. 군수가 계하나 흡수해서 그냥 관광과 갖다 해도 돼요. 교육지원계 총무계다 넣고 해도 되고 아무계에 해도 된다 이거예요. 6급 저기해서 그렇게 자꾸 저기 하시지 말고 확실한 저기를 갖다놓고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정원 상으로 지도직이 하나 줄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줄은 게 아니라니까요.

최영광의장

아이 참.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어차피 복수직으로 갈뿐이지.

최영광의장

정원이 조례에 23에서 22로 줄잖아요. 하여튼 줄잖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지도관이라는 것만 줄은 것이지.

최영광의장

지도관 지도직이 하나 줄어서 하여튼 조례상에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보시면 지금 4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5급 지도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청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 보시면 직속기관에는 넣어 줬어요.

최영광의장

6페이지 보면 지도관이 셋에서 둘로 줄잖아요. 지도직이 23에서 22로 줄잖아요. 정원조례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줄면서 대신 5급 플러스 지도관이 늘어났으니까 그것은 마찬가지라니까요. 총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변동이 없고

최영광의장

지도관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었잖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농업플러스 지도관이 5급 플러스 지도관으로 복수직으로 해서 5급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직표시만 했을 뿐이지 지도관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최영광의장

조례 체계는 일반직이 하나 늘고 하여튼 나중에 내용적으로 복수직렬이 될지 몰라도 지도관은 줄고 일반직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도직은 줄고 이 조례 정원 상에는 135명 총 정원은 똑같은데 지도직은 하나 23에서 22로 줄고 일반직은 333에서 334로 늘잖아요. 하여튼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최영광의장

참나.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앞에 주요 내용이 표시된 것은 저희가 설명하기 좋게 표시를 한 것이고 실지로 별표 3에 있는 게 조례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앞에는 그냥 설명자료를 넣은 것이고 별표3에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이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최영광의장

아니 지도관이 2명밖에 없잖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지도관이 둘이 있는데 5급 이상 일반직에 보면 5급 지도관에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그 티오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최영광의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아는데 나도 그것을 보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조례상에는 그것은 저기고 총 구분에는 지도직은 하나 줄고 일반직은 늘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네? 나도 그것은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총 정원은 안 줄었는데 지도관으로서는 줄은 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수 직렬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지도소 현원은 안 주는데 우리 조례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저긴데 우리 조례상에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면 이 정원규칙인가요? 복수직렬 넣는 것은? 군수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면장은 무슨 직렬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시행규칙.

최영광의장

그것을 지도직으로 넣을 의향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맨 날 검토다 이거예요. 검토 지도관도 면장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뭐 토목건축도 하는데 뭐 지도관이 면 사정 더 잘 아는데 지도직이 못할게 뭐 있나 토목건축보다 더 잘하지 뭐 그런 것을 검토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얘기는 지금 관광과에 뭐 제가 얘기하는 계약직이라고 할까요. 얘기하면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것이 직원의 사기를 저하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경제청 같은 데는 직원사기 다 떨어졌게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했을 때 우리가 조직관리를 하는데 계약직 별정직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할 때는 직원의 사기 관련이 있어요. 일반직에 그러나 우리는 한번도 계약직 지금 우리 계약직 있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계약직 지금 세 명 있어요.

최영광의장

의사?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의사가 아니라 보건진료소.

최영광의장

먼저 뽑다가 안 뽑혀서 계약직으로 바꿔서 했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런 것은 내 얘기는 관광분야 같은 거 하나 정도 또 뭐 그런 분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보관 지금은 대변인실로 바뀌었더라구요. 난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보관이나 문화관광국장이나 그런 것은 계약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제 얘기는 그렇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계획과를 직제개편 한 해는 언제입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2004년 정도.

김기순위원

한 6년 만에 또 변신을 하는 거네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것은 체계나 직제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명칭만 바꿉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게 명칭을 처음에 계획을 해서 신설을 할 때 다방면으로 잘 검토를 해서 지금 보면 말이죠. 다 바꾸어 놔 가지고 제가 공무원 떠난 지 4년 되었습니다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평생을 공무원한 저도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무슨 업무를 보러 군에 왔을 때 이거 뭐 헷갈려서 못 찾을 정도란 말이에요.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혼란하다 많이 바꿔 놓아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야 오죽하겠느냐. 한번 변경해서 설치를 하면 좀더 반영구성을 갖게 연구를 한다던가 20년 되면 바꾼다든가 뭐 이러지 전부 바꾸고 뭐 세상을 다 바꾸듯이 바꿔놓자고 언젠가 선거 때 난리를 치더니 행정도 다 바꿔놓아서 그러한 그 참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 개발계획과를 도서개발과로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순 의원 본인은 절대 반대합니다. 6개면은 도서로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영흥면은 육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도서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도서와 육지와의 개념차이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가져와요.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문제가 많죠. 포도박스도 옹진 섬 포도라고 해 놓았다가 뭐 또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영흥은 육지가 되었다고 해서 도서 할증료도 못 받아요. 시민의 대우를 받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셨나?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서개발사업비로 인천시민이니까 더 연장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지원한다. 라고 하는데도 결국은 도서가 아니라서 그런 혜택을 안준다. 옹진군의 70%이상을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영흥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옹진군으로서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꼭 도서 개발이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 의장님도 개발과 폭넓고 좋잖아요. 꼭 도서개발과로 하면 영흥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크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의장님 말씀 하셨듯이 이 지금 기술직과 행정직의 비율이 대단히 편차가 많이 나요. 기술직들은 정말 승진한번 하려면 엄청난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행정직은 그렇지 않죠. 그거 좀 기술직들 사기 저하되고 고생하는데 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도직 기술직 논두렁을 타고 밭두렁을 타고 농민과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진은 아주 뭐 생각도 못 할 정도로 먼 거리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때 지도직 관문을 행정직을 잘라서 지도직을 좀 확대할 수는 없나요? 그런 측면으로 좀 저기 뭐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언제 의사과에 가져왔어요? 지난번에 30일 날 간담회를 하고 보니까 제목만 갖다 놓았어요. 제목만 갖다놓고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 행정 인사규칙 조례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몇 분이나 알까요? 저도 행정계장을 했습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미리 줘서 미리 자료를 줘서 연구검토하게 하고 해서 심의를 해야 맞지 않나요? 그냥 어느 날 갖다가 지금 언제 여기다 끼워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르니까 슬그머니 갖다 줘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모르면 우리가 모르니까 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내용을 설명을 해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다 무슨 내용인지 지역경제과장 뭐 가거 뭐 생략 나 생략 뭔 내용인지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얼마나 바쁜지 모르지만 우리가 30일 날 의회 개원해서 간담회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바쁘면 미리미리 하시고 아니면 토요일에 나와서 조례심사를 해서 확정을 짓던가 뭔가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늦게 갖다 주고 이런 결과를 참 가져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기술직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직제나 정원등 잘해서 그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을 해요 기술직들이 훈훈한 우대를 받고 참 그들도 행정직이나 함께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춰서 승진할 때 하고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손에 달렸다고 봐요. 직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배수가 나오고 가점이 나오고 뭐 하는데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잘 다 전체 옹진군 530명이 인사에 불만 없고 직제에 불만 없다. 너무 훈훈하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공무원들 한데 초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우리연구사는 어디서 뭐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연구사는 지금 정부지시에 의해서 기록물 관리 문서 기록물이라고 하는데 기록물을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채용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기록물을 전공한 사람들을 석사학위 이상 가진 대상자를 전국 자치단체에 배치를 해서 앞으로 기록물 존속 폐기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티오입니다.

백종빈위원

보면 같은 맥락인데 영흥은 연육 도서로 보는 거예요? 육지로 보는 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개념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도서로 보지만 도서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한 그런 데는 아마 연육 된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도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이 도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종합개발 대상만 제외시키겠다는 행안부 생각이지 도서에서 제외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종빈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영흥이나 북도도 강화하고 다리 놓고 하면 도서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전에도 이것을 어떻게 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옹진에 100개의 섬이라고 하는데 100개의 섬인지 영흥은 육지로 쳐야 하는 건지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도서 개발계획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섬으로 되어있는 과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연육 된 곳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맞지 않고 개발계획과라든가 다른 명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관 하나 복수직이니까 행정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물론이죠.

백종빈위원

지금 우리가 국가나 어디든 전문성이 부족해서 행정직이 다 차고 앉아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도소 같은 데는 전문성 없으면 일반 행정직이 가서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농업에 연구도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는데 전문직 같은 것을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도소가 적체가 지도직들이 많이 연도 수 오래 된 사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전문성 살리기 위해서는 지도관 제도를 놔두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바꿔 준다고 하면 옛날에 면장직도 지도관이 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대부에 박상득씨도 지도관 농업직 아니에요?

김기순위원

옛날 얘기예요.

백종빈위원

지도관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꼭 바꾼다고 하면 면장 같은 것도 지도관도 한번 나갈 수 있게 풀어줄 수 있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검토할 대상인데요. 지도관을 자꾸 없앤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지도직으로 포함되었을 때도 5급 플러스 지도관으로 그대로 있을 때도 그때 조직 개편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5급 플러스 지도관으로 복수직으로 깔린 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다만 그게 일반직화 되어 있는 통계로 된 거냐 아니냐 개념차이인데 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찬가지인데 지도직에 넣던 일반직에 넣던 5급 플러스 지도직으로 간다는 것은 똑같이 또 소속도 본청으로 넣는 것도 아니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다 그 티오를 그대로 적용시켜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 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복수직은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을 일반직화로만 조정을 했을 뿐이지 복수직은 이미 몇 년 전에 조직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직급으로 지도관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도관이 3명이 있는데 2명으로 줄고 행정직으로 지도관이 한명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지도소 쪽에서 보기에는 행정직으로 가니까 일반직으로 가니까 일반 행정직이 많이 가서 지도직에 앉을 거 아니냐.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이미 몇 년 전에 일반직화 되어 있던 5급 플러스 지도관으로 되어 있던 것은 이미 바뀐 사항이었고 인사권자가 누구를 넣는 것은 지도직에 넣던 일반직에 넣던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미 지도직을 없애는 것에 대한 복수직에 까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이것 조정할 때 어필이 되었어야지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왜 일반직화 하느냐 지도직화 하느냐 그것 개념차이인데 그것은 달라질게 없다. 중앙부처 그 통계 지침에 따라서 일반직과 지도직이 복수직일 때는 통계를 일반직으로 잡으라는 것 그 개념 때문에 넣는 것 뿐이지 이게 달라진 게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득년입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공영버스사업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옹진군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군수를 공영버스사업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을 4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정했고 제6조에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정하되 각호에 따른 무임에 대상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무임에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에 따른 장애인증 소지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참전 유공자 증을 소지한자 고엽제 후휴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고엽제 후휴증 환자 또 만 6세 이하의 소아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이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업비 조성에 대해서 정하였고 다음 장 제10조에서는 승강장 같은 부대시설에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운전자 준수하항에 대해서 규정을 정하였고 12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 13조에서는 면장이 공영버스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가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영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민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공영버스사업 운영 주체를 옹진군수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영버스 요금 체계와 무임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공영버스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금번에 조례로 제도화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무임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의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증은 했었었죠? 이 조례하기 전에.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를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요. 작년1월1일부터 노인 분들한테 경로우대증소지자들한테 저희가 군수 방침에 의해서 이게 오지노선 교통 지원사업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해양부에 훈령으로 지금 저희가 공영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영버스 이 지침에는 요금의 감면이라든가 면제 그런 사항이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군수 방침에 의해서 작년 1월1일부터 경로우대증 소지자에 대해서 저희가 면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작년 시에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을 때 이 요금면제에 관한 사항이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했는데 결국 선거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에 일시 중단했습니다. 중단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확실히 해 놓고 다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했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시에서 이게 65세 이상 경로우대를 해라 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중지해라 시에서 그렇게 지시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군에서 군수지침에 따라서 실시를 했고 또 군 자체에서 중지를 시킨 겁니까? 시의 지시가 아니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시는 아니고요. 그 점검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고.

김성기위원

그러면 시는 했어요. 안했어요? 시는 경로우대를 마을버스들 해 줬냐고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시에요?

김성기위원

네, 시 마을버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법사항이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군수방침으로 정해서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애당초에 근거도 없는 것을 방침이라고 해서 그것을 시행을 했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되어 있지 않는 걸 이것은 실무자들이 안이하게 군수께서 지시했다고 해서 그냥 법에도 없는 것을 다 물어준 거 아니에요? 돈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군수가 지시해서 돈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돈을 안내고 탄 거죠.

김성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정도가 우대해줘서 얼마정도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왔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뭐 금액에 대한 사항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1인당 천원씩 이거든요. 천원씩에 대해서 저희가 면제를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성기위원

버스운영위원회 수입에 차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군수가 법에 없는 것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물어줘야지 군에서 운영비니 뭐니 다 군에서 주지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회에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환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물론 위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미 다 또 경로우대자들 한테 저희가 도움을 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또 다시 환원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김성기위원

전체 다 지원해 주니까 큰 저거는 아니지만 그게 법에도 없는 것을 그냥 시행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운전원 복무에 관한 것은 위원회에다가 위임을 안했어요? 채용 등에 관한사항은 위원회에 했는데.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별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규정에 그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여기 조례에 위원회 기능을 주잖아요. 운전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을 해 주는데 운전원 복무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무를 넣어주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운전원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복무에 관한 사항은 11조에 보시면.

김성기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운전자가 준수할 사항이고 복무에 사항도 위임을 해 주면 뭐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운영의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명백히 조례로위임을 해 주면 위원회에서 무슨 이 사람들 휴가를 며칠 준다. 또 뭐 무슨 상을 당했으면 며칠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5호를 보시면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밖에 복무규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담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채용이 있어서 그래요. 채용 그러면 채용 했으면 복무를 하는 건 당연히 여기서 위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 밖에 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것은 이것을 제외한 모든 운영권을 너희들한테 위원회한테 준다. 라는 뜻이지만 운전원 채용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채용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워원회 복무까지도 위임을 주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 복무 등에 관한사항 복무를 삽입을 하면 어떠냐.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괄적으로 5호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거나 개정을 할 때 같이 담아서 넣으면 될 거 같은데요.

김성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을 넣어줘야 면장들이 그래도 운영위원회 할 때 이게 복무관계도 우리한테 위임을 했구나. 해서 신경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운영위원회 규정해 놓고 해라 하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조례로 아주 명시를 해놓자 이거예요. 복무에 관한 사항도 너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히 조정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운전수는 그 사람들 말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복무도 진짜 무슨 그 사람네가 지금 뭐 하절기 고생했잖아요. 이틀하고 하루 쉬고 예를 들어서 그러던데 뭐 하절기 고생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계휴가도 줄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복무라는 말을 넣어도 특별하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글쎄 나쁜 것은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운영규정을 그 사항도 운영규정에 담을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제가 한 가지 지금 버스 운영위원회는 그 각 면에 관내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교통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김형도위원

아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이장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11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복장 모자 구입 이런 것도 지금 뭐 갖추고 운전들을 하고 있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운영비에서 복장이라든지 모자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하도록 운영위원회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구입 해줘도 기사들이 좀 쑥스러워서 그러는지 잘 착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수시로 지시를 합니다. 복장을 갖추고 모자도 착용을 하고 해서 근무하고 그렇게 지시는 수시로 합니다만 대부분 잘 하고 있는데 또 안 지켜지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꼭 지킬 수 있도록.

김형도위원

직장이니까 직장의 단체복인데 다 착용을 하고 하는 게 보기도 좋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 4호에 채용뿐이 아니라 물론 5호에 보면 그 외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채용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복무까지 해서 채용 복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하 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6조에 보면 2항 5호를 6호에 보면 경로우대증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그전에 보건복지부였는데 경로우대증이 65세 이상이면 발급을 했었는데 그 제도가 폐지가 된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다시 면에서 경로우대증을 발급을 해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경로우대증이 없이 주민등록증으로 갈음을 한다면 5호와 6호는 이렇게 같이 한 호로해서 만6세미만의 소아 및 만65세 이상의 노인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구요. 제11조에 보면 2항에 공영버스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여야하며 해당면장으로부터 청결상태 등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것으로 지금 중간에 공영버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면장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위원장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조3항에 보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장이 아니라 위원장으로부터 청결상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공영버스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이것보다는 그냥 공영버스를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그것은 뭐 그냥 문맥의 차이인데 그렇게 기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모자구입비용은 운영비에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조4호에 보면 사업비라 함은 여러 가지 인건비 제세공과금 공영버스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4항은 안 넣어도 모자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공영버스 운전자가 뭐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맥상 선지지가 맞지 선진사례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먼저 위원회에서 복무에 관한 사항은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요금에 관한 사항은 경로우대증소지라는 것은 물론 폐지가 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버스승차를 할 때 운전수가 주민등록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 보다는 뭔가 간단히 또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표시부터가 필요하지 않겠냐. 저희가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유순일위원

잠간 제가 여기에 보면 요금에 만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무임승차가 가능한거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주민들.

유순일위원

외부 분들이 아니시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경로우대증을 확인 안하시더라도 아마 거의 다 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행정 낭비할 필요가 없이 처음에만 이렇게 좀 그 연세에 비슷하게 도달하신 분은 처음에만 확인을 하시면 아마 운전기사 분들이 다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마지막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일반도서는 그렇다고 봐 지는데 예를 들어서 영흥이라든가 북도 같은 데는 유동인구가 많고 전체적으로 많고 그런데는 아마 기사가 그것을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표식이 있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면장으로부터 운영위원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물론 그 공영버스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총괄을 하기는 하지만 면장의 위치에서 그것을 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감독의 뭐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장과 면장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면장이 보는 어떤 지도감독을 하는 것과 운영위원장이 자기네 위원회를 총괄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면장위치에서 지도감독을 해 주는 게 조금.

유순일간사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여기에 대한 제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면장이하는 것이 아니라 면장은 공영버스운영위원장에 자격으로서의 면장이기 때문에 면장으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위원장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글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 그리고 4항을 말씀하셨는데 복장 및 보자구입비용을 지급한다. 그 사항은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가 별로 없습니다. 신안군 것을 벤치마킹하다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많이 걸렀습니다. 신안군에서 보니까 문맥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내용도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뭐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유순일위원

선진 사례견학이라는 것도 아마.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선진사례나 선진지나 물론 지라는 것은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사례라는 것은 또 그 사례 좋은 사례라든가 선진적인 사례 이해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례로 둬도 뭐.

유순일위원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잘된 지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를 견학한다는 것은 조금 문맥이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유순일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옹진군 공영버스운영 조례안이 지역의 교통편의라든가 주민들 복리증진에 효율적으로 쓰여 진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조에 관한 부분인데 버스운영위원회가 구성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권이 위원장한테 또 있어요.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이 운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원장이 한다. 이게 이게 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본인이 직접관리감독 한다는 것이 군에서 뭐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아까 유순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장정민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면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 차이이고 이것은 전반적인 운영에는 감독하는 데가 면장이 감독한다. 뭔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군에서 담당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금 6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6개 운영위원회를 군에서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현지에서 소재하는 기관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것이 군에서 6개 노선을 다 관리감독 하는 것 보다는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고.

장정민위원장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운영에 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직접 운영하고 또 관리감독까지 다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서 담당과에서 하던가 아니면 뭐 우리 담당계장한테 권한을 줘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국토해양부에 오지도서 지원 운영지침에 보면 공영버스 운영주체가 공영버스운영은 시장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농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기타 당해 지역주민 단체 등을 운영위원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운영위원회를 일단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장이라든가 교통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위원장을 면장으로 정한 사항이고 위원장은 공영버스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장정민위원장

제 말씀은 그런데 그러면 위원장은 그러면 면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면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운영위원장도 면장이고 또 관리감독도 면장이 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 위원장에 자격에서는 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한 사안대로 관장을 하는 거고 면장은 전체적인 말 그대로 면 전체 공영버스 아니고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정민위원장

이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래요.

백종빈위원

그전에 옛날에 마을버스나 하는데 노인 분들 우대해서 안 주는 거 있었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요.

백종빈위원

65세 이상 노인증이 있으면 무료승차 있었잖아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이나 모든 것이,

백종빈위원

그런데 왜 없어졌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국가차원에서 다른 지원혜택을 주다보니까 교통 분야를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그거 외로 다른 거 지원해 주면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백종빈위원

교통비 지원 때문에.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그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우리 지역도 이제 65세 이상 된 분도 그것을 타신단 말이죠. 그런데 무료승차는 조례로 정해질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조례로 정하면 문제없는데 뭐 지금 신안군 같은데도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그 교통비 수당이라든가 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전부다 내고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촌도 해당이 되면서도 무료로 해서 조례로 해도 상관이 없냐 이거야.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금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옹진군만 안주나 다 주겠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버스표도 주고 또 분기별로 교통비도 주고 현금으로 주고 했는데 그게 다 폐지되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노인 분들도 지급하는 게 없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교통 쪽으로는 없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순위원

정말 우리 그 과장님 말이죠. 정말 서민을 위한 교통의 손발이 되어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그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했던 사항 영흥에 버스가 공영버스가 3대입니다. 미니버스하나하고 대형버스 두 대하고 세대인데 인천하고 영흥하고 다니는 버스가 신백승이 16회 태화버스가 5회해서 21회를 다녀요. 아침 6시10분부터 버스를 마치기 위해서 신백승 버스를 마치기 위해서 5시부터 이 사람들이 공영버스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버스가 22시 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급양비 아침 55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다니는데 일식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식도 좀 3식을 해 주시고 지금 시내버스는 맞교대예요. 하루 24시간 근무하면 마지막에 교대를 해 주는데 하루근무하고 이틀 교대죠? 시내는 그런데 3일 근무하고 하루 쉰단 말이에요. 이 서민을 위한행정이 교통행정에 수족이 되는 버스 기사들의 너무 피곤하고 피로하면 또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1인3식식대와 기사 한명을 더 추가로 해서 기사들이 피곤함이 없이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렸던바와 같이 우리 공영버스 기사들에 대한 보수현실화 관계는 작년 7월 달부터 없던 급양비를 신설해서 한 끼 정도의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없던 것을 작년7월부터 월3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고 또 보수도 월120만원에서 10만원 더 증액을 해서 1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일단 작년7월에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당의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급양비 1식정도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사들 보수현실화도 그렇고 급양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예산과 수반이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시비 그 전까지는 시비50% 군비 50%해서 저희가 반반씩 해서 재원을 충당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전액을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급양비를 더 지급을 하는 문제 또 기사 더 채용을 하는 문제 또 기사들의 어떤 기사의 복무가 고되야 되는 것이 결국은 기사가 모자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기사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 두 개면이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더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기사들 애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토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토 론 계 속)
충분한 토론을 거친 거 같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중 제5조 4제호 운전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운전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11조 4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2시 05분 회의중지

오후 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실 소관의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옹진군 장수노인활동비 지급에 관한조례 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 옹진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및 옹진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의 사업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저소득노인 간병비 지원 및 저소득주민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과 각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옹진군 노인복지위원회로 통합 신설하여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노인들을 위하여 노년기의 기본욕구인 경제적 안정 가족관계의 안정 의료와 건강의 보장 문화 오락의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제5조에서는 연도별 노인 복지정책시행계획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어버이날 등의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부터 제18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중 노인가구 또는 저소득주민 중 독거 노인자가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시 간병 비를 지원하여 질병치료 시 저소득 노인의 심리적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48조부터 제 55조에서는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노인복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옹진군여성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추진과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 9조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7월1일부터 7월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규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 22조부터 제29조까지는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0조부터 38조에서는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옹진군여성발전기금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 성폭력사건 등 아동대상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학교 학원 및 주택인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 지역차원의 접근이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지역사회 차원에서아동여성보호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안제 3조에서는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책무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 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옹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의 지역연대의 구성규정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지역연대가 수행하여야할 기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수립 지역 내 아동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등 지역안정망 구축을 위한 각종제반사항 사업시행에 관한 기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조례 안3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인 옹진군 장수노인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옹진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종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활동비 간병비 경로당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장에서는 노인복지 증진과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노인 복지 유사 조례를 통합 운영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 관계 법령에 따라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간병비와 본인부담금을 새롭게 지원토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사항을 정하 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9조까지는 여성 및 여성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0조에서 제31조까지는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재원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에 따라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여성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원 마련에 어려움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함으로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과 여성부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의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일위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취지는 군수가 이러한 행사를 주관을 해서 하는데 민간이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래서 지금문안을 보면 저는 1항에서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어버이 날등 행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하며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그 아래아래 줄을 행사를 주관하고부터는 그것을 삭제를 하고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할 경우 군수는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문맥이 중복이 되지 않고 매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차피 그 취지는 군수가하지만민간이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며 매끄럽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하고 2항에 보면 노인 어떤 명절이나 노인의 날 어버이날 그럴 때에 노인들에게 선물을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 시설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이 빠지고 수급노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노인 및 저소득 주민 중 빼고 저소득 노인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수급자 하고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가 되기 이전에 권리가 있다는 뜻에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으면 이것은 그냥 권짜를 뺀 수급노인이라고 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중 노인에게 어차피 어르신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노인에게로 연결이 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6조 자구 수정관계는 그 행사를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이 자구가 오히려 빼는 것이 문맥상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 해 주셨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수급권을 빼고 수급노인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과 저소득 주민중에서 주민중을 빼서 하는 것이 자구수정에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는 우리 군에서 행사를 주관할 경우 그리고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문구를 주장한 것인데 만일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어쨋던 세 번째 줄에 행사를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었는데 굳이 그게 들어가야 되나 싶은 저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희가 행사를 직접 주관할 수도 있고 또는 민간단체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순일위원

군에서 주관했을 때는 시행하여야하며 로 일단 끝났고 그 다음에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문장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할 때 재정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는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2항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유순일위원

그런데 권짜가 빠져야 맞는 것 같습니다. 수급권으로 보호하고 확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수급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미 수급자가 되었으면 수급자라고 해야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중 이것은 제2조를 보시게 되면 2조 7호에 저소득 주민이란해가지고 가구 월 소득 150% 이하인 사람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주민중노인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하게 되면 이게 범위가 없기 때문에 2조 7호를 보시면 저소득 주민이라고 해서 150%의 노인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넣은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그것은 다른 간병인이라든지 아니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근거로 이것은 넣은 것 같습니다. 경로 행사 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2조에 7호하고는 별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보시면 노인에게 설날 추석 어버이날 선물을 지원할 수 있다. 법적 근거를 했기 때문에 2조7호를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장수노인 활동비지원에 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활동비 지급은 3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80세 이상 노인 분은 누구나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자는 다 되는 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왜냐하면 그 장수노인들이 치매가 되신 분들이 있고 병원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신청하지 아니하면 안준다. 수급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우리관내 면에 조회를 하면 80세 이상 되는 달에 모두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제 신청한 달에 속한 달에 지급을 하는데 보면 장수노인 금액 나가는 것이 우리 노인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행정에서는 사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게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80세 이상 노인 분들이 지금 우리 면에 나와서 지급신청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당연 80세 되는 그 달에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문구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급 안한다. 치매 걸려서 집에 있는 노인 분들 그리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우대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노인에 대한 프로테지는 높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자구 문구는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고 80세가 되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조례에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소급해서 지급할 수 없다.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긴데 만약에 내가 80세 지나서 신청을 안 하면 안주겠다. 이런 얘기나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급여는 본인이 신청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장수노인 활동비만 이 자구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처리상에 혼선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신청주의에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수노인활동비가 80세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주의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은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이나 소득을 얼마를 보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국민기초 수급자 책정범위 말씀이십니까?

김기순위원

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월 소득은? 그것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월 소득은?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기순위원

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일경우에 최저생계비는 50만4,340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요.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 간병인 지원하는 것은 지금 15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저소득층 간병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만 지원하는 거죠? 월 소득 50만4천원 재산이 1억3,500만원 지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17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순위원

15조 7페이지.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15조요. 저소득주민 중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아까 저소득주민이면 2조를 보시면요. 전국 각 월평균소득이 150%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은 해당이 됩니다.

김기순위원

월 소득 얼마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150%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1인 최저생계비 50만4,340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150%니까. 그러니까 약75만원정도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75만원소득이 되어도 간병인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1일간병비 5만원을 지원한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으면 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어르신 분들도 많이 연만하시지만 그래도 장수노인들이 많고 우리 지원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 복지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2011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 조례가 지금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통합 개정하는 겁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3개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노인들 활동비가 군에서 3만원 주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군에서 혜택 주는 게 예를 들어서 90살 넘어야 인천시에서도 50만원인가 100만원 주는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90살이 30만원 95세50만원 100세 한번 100만원입니다.

김성기위원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지금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게 1인당 뭐가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히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80세 이상 주는 것은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죠. 나라에서 뭐 80 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활동비 3만원을 주는 것이 연간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연간 소요액요.

김성기위원

우리 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으로 해서 주는 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인원은 몇 명이예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764명이고 현재 2억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장수노인이 느는 현황이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줄긴 줄어도 많이 줄진 않잖아요. 늘면 늘고 그렇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네들 3만원이라는 것이 총 2억7천 소요된다는데 우리가 지금 장학생도 육성을 하지만 우리 지역은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도 키우기 위해서 장학생 제도도 마련해서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노인들 활동비도 좀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4년 넘은 건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일전에 김성기 위원님께서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은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월 3만원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좀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제정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은 그대로 개정을 해 놓고 나중에 그런데 내가 먼저 얘기한 것은 저거죠. 그게 참전용사 분들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참전용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2억7천이라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너무 부담되는 것도 아닌데 3만원 지금 해놓고 이것을 굉장히 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이거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모았다가 무슨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런데 3만원을 좀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검토 좀 한번 해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희 지금 실무선에서는 경로 어르신 경로우대측면에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 사업계획 편성할 때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또 그 다음에 아까 김기순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75만원소득이하인자는 그러면 다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김성기위원

독거노인이 중한 질병성 부상으로 인하여 란 말이에요. 독거노인이 저소득 주민 중 독거노인이 그러면 저소득주민 중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돼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주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이면 아까 소득액에 150%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간병비 드리는 것을1일5만원해서 25일이면 125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한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 봐가지고 그 간병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 중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네들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려고합니다.

김성기위원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이것이 먼저 이 조례에 속했던 내용이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대로 먼저 있는 법을 그대로 다시 통합적으로 해서 개정 하는 것이 아니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간병비 지원은 저희가 새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이것을 기준을 뭐 심사기준은 해서하겠지만 이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파악을 해보니까 독거노인해서 한 6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김성기위원

65명 요? 그러면 얼마를 써야 돼요? 뭐 다 아프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60명해서 저희가 120만원씩 해서 7,200만원정도.

김성기위원

월 25일간씩 지원해줄 수 있다. 라는 얘깁니까?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어도 25일분만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최대 예산범위 내에서 50일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7조2항을 보시면 1회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것을 꼭 5만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 본인부담의 몇%를 지원해 준다던가 이렇게 이게 너무 부담이 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병비를 무슨 자기부담의 1/2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래야지 이것은 두 달씩 지원해 준다고 보면 이게 나중에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게 대체로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노인계층이 있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저소득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지금 저소득 지금 노인네들이 얼마나 많아요.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 뭐 노인네들 반찬 전달하는 그것도 있죠. 그게 몇 명 주는 거예요. 그분들 입원하시면 그러면 간병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판단을 소요예산을 판단했을 때 약 한 67명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많지 않을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간병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이 사항을 검토한 것은 특히 저소득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이 입원하셨을 때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간병인입니다. 그 저소득이라든가 수급자는 의료급여라는 혜택은 받으시는데 간병비에서 부담을 느끼다보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그래서.

김성기위원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지만 섬에서 혼자사시지만 다 연고가 있잖아요. 도시에서들 나와서 자식들도 계시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독거노인으로 관리하지만 사실상 자식들이 잘살던 못살던 다 자식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무슨 부담 없이 군에서 다 노인네들 떠안는 진짜 독거노인 진짜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그런 분들은 진짜 우리가 관리를 해서 그분들 불편 없이 해드리는 것은 좋은데 독거노인이다 해 가지고 자식들도 다 있고 그런데 군에서 이거 다 떠맡느냐 이 말이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다 뭐 모든 독거노인들을 떠맡는다기보다는 이게 뭐 김성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으면서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 몰라라 할 자식은 없지 않느냐.

김성기위원

입원시키기는 입원시키는데 군에서 이런 것을 준다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 주민이 되면 사실은 자식이 있더라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어르신네 들 이거든요. 서류상만 자식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돈을 못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거 뭐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자식들도 어려운 분이 있죠.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보면 다 조금 아프시면 노인네들 모셔다 입원시키고 간병비 신청하면 되는 거지 뭐,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뭐 예산은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 단서 규정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성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 쪽에서 다 해줘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인데 저희가 보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될 때는 부양가족이 있지만 능력이 없고 또 저소득 주민이 되었을 때는 최저 생계비의 150%.

김성기위원

타 시군 타 구군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간병비 지원해 주는데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한군데 전남.

김성기위원

전남? 인천은 그런데 없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신청서를 했던 분들도 다시 해야 됩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인정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경과조치에 보면 그게 없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제3조를 보시면요.

김성기위원

그러면 신청을 노인네들 다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경과조치에 이것을 넣어서 기 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라고 뭐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심의해주시면 저희가.

김성기위원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같이 경과조치에 넣어서 통과가 되도록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26조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일부부담금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지원대상에 보니까 우리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우리관내소재지 노인요양소재지 시설에 입소해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1년 이상 이것을 빼면 안 되겠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1년 이상을 넣은 것은 저희가 요양보험급여를 지원하다보면 이 조례를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지역관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돼요? 몇 분이나 되세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백령 요양원에요?

장정민위원장

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백령 요양원에 50명이고 영흥에 80명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총 그러면 130명이네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이것은 우리지역에 총해봐야 130명 되는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불필요성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민건강보험을 월 10,500원 내는 미만 노인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해당될 수 있는 노인세대는 얼마나 되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저는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지금 입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했으면 하고 이게 예산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 입소할 때 장기요양보험 1,2등급은 돈 안 내게끔 되어 있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에만 개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에 들어갈 경우에 1인당 월 12만5천원에서 14만6천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관내에서 1년 이상 주소 둔 것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뭐 이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저기들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부가 아니라 전부할 수 있는 것은 안 될까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확대하자. 이런 말씀인데 백령병원이라든가 영흥에 노인시설에 많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 내용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이렇게 한 것은 잘못하게 되면 이 조례를 악용을 해서 이것은 본인부담을 하게 되면 시비하고 군비를 부담을 하는 것인데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가서 거주하던 거주에 목적은 본인의 자유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이렇게 요양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주민이 아닌 물론 주민등록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장정민위원장

저도 그렇게 이해 했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 더 의문스러운 게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10,500원내는 이게 뭐 만근 근거가 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이제 10,500원미만 노인세대로 했던 것은 이 조례 말고 우리가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10,500원 미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이 사항도 운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 라면 이 조례를 같이.

장정민위원장

국민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잖아요. 오를 때마다 계속 뭐 수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하고 앞으로 통합한 조례가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 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0분 회의중지

유순일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50분 계속개의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조례안의 제6조제1항의 문구 중 행사를 주관하고를 삭제하며 제6조제2항 문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옹진군 장수노인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옹진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므로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간사

김기순 위원으로부터 옹진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므로 옹진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간사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옹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명예면장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애향심고취와 대회 홍보제고를 통한 군정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조례제정목적을 1조에 명예면장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조와 3조에 명예면장 예우 및 실비보상 등을 제4조부터 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본문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촉사항에 제1항에는 면장의 추천을 옹진군수가 위촉한다. 로 하고 제2항 제1호에는 대외적으로 옹진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군민 또는 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지역 출신자로 하고 제2호에는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자 그리고 제3호에 문화예술체육 등 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 운영중 제1항에는 연2회 이내에 운영하며 1회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수행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항에는 운영기간동안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부연람 행정자료 등의 편의제공 및 면정현황 업무추진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고 실행사항을 명시하고 제4호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또한 제6조에는 실비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명예면장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어교육시설개선 학교급식 등을 종합적인 교육지원정책의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대상 범위를 제1조에서 3조까지 각급학교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사업범위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12조까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대상자의 의무 등을 정하는 것을 안 제 13조에서 14조 외국어교실지원사업의 내용과 운영 위탁방법 관리감독을 제15조에서 22조 교육정책의 심의기구인 교육진흥협의회 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3조에서 3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법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는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 법 지방자치법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제정안을 만들었으며 타 시군 조례제정사례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전 군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는6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외국어교실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청과 서구청에서 시행중이며 확대시행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3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부적인 안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 분류를 보면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에는 교육경비보조 제3장에는 학교급식지원 제4장에는 외국어교실지원 제5장에는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또는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부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칙에는 부칙 제2조에는 다른 조례들의 폐지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옹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의사항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의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정주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목적을 제1조 옹진군 거주 외국인의 지위 및 용어에 정의는 2조에서 3조 옹진군 거주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군의책무는 4조에 외국인 지원대상자 지원의 범위는 제5조부터 6조까지 옹진군 외국인 지원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제7조에서 8조까지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소집에 관한 내용은 제9조에서 10조까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은 11조에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12조에서 16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참고로 관련법령은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옹진군 보조금관리조례 등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간사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문과 군민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군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명예면장 제도를 시행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위촉 근거를 안 3조에서는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면장 제도의 운영으로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구현하고 대외적 홍보 효과 및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행정을 통하여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변화되고 공개된 행정환경으로 인하여 제도 운영상 호응도가 일부 낮을 우려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의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재 양성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 총칙을 안 제2장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 학교급식 지원 사항을 안 제4장 에서는 외국어 교실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장에서는 교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교육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관내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개선사업 학교급식 지원사업 외국어교실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와 우수한 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국제화 개방화 사회를 맞아 국가간 인적교류의 확대로 관내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외국인이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생활 편익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김의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우리관내 외국인이 대략 얼마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외국인이 지금 총 인원이 121명이고요. 8월말현재로 남자가 74명 여자가47명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대부분 분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문화가정은 몇 명 또 근로자는 몇 명.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다문화가정 그렇게는 분류를 안 하고 우리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외에 지금 우리가 별도로 조사하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으로 그렇게 분류는 아직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이게 이제 저기 외국어 근로자는 포함이 안됐는가 보네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흥도에가 지금 면별로 보면 북도면에 9명 연평이 18명 백령이 19 대청이 2명 덕적이 8명 자월이 1명인데 영흥면에 64명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거주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정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보호 또는 혜택장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언어장애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출입국관리통제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치과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소관에서 이것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이라든가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서로 인원수 관리는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복지혜택이나 그런 것 들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고 하는데 상당히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참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좀더 그 사람들이 천리타향에서 와서 주변생활도 그렇고 또 주변환경도 그렇고 참 어려운 위치에서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좀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해서 훈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규칙이 필요한겁니까? 시행규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시행규칙 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게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몇 장 몇 장 되어있는 4개 장 것을 다 정리해서 한 개로 지금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그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것만 만들었다가 다음에 교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또 만들었다가 이게 너무 다 분산되어있다고 그래서 학교급식조례를 또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다 따로따로 노니까 하나로 묶자. 전번 회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건의를 해서 하나로 지금 다섯 개 장을 만들어서 한건으로 해서 단일화되게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시행규칙관계는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향후 필요한데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이 지금은 몇%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일반회계 세외수입하고 합해서 3%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3%예요? 2%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3%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3%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성기위원

이것은 안늘린거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안 늘리고 3%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 14억 정도를 올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데 군구청도 3% 2% 뭐 어떤 데는 자체세입의 0.5% 해서 상당히 금액들이 30억씩 13억 18억 25억 이렇게 다 지원을 각양각색으로 지금 각 구군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상당히 많이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교육청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자료가 도출된 적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성립에 부칙에 시행규칙을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과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까지 보조금준 것은 다시 이 조례에 따라서 다시 해야 돼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과조치라기 보다 지금 시행을 여기에 있는 조례를 지금 종합적으로 만든 것뿐이지 사실은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오리려 더 뭐라고 할까 멈춰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하면서 이것으로 종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당연하지. 이 법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 놓았으니까 먼저 법은 폐지가 되고 먼저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된 것은 다시 번거롭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죽은 법이니까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신청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거지 그런 조항이 아까 주민생활지원실도 그것을 빼놔서 우리가 다시 의원님들이 하고 그랬는데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과조치가 없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던 사항 같으면 경과조치를 넣어서 그 조례는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둬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상위법이나 기존에 있던 법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아 무슨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오히려 두는 게 좀 안되는 거 아니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기위원

그것은 우리 실무진 들 얘기시고 이 법상 이 조례성립 하는데서 당연히 그게 경과조치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실무진 들 얘기고 그거야 다 뻔 한건데 그것을 꼭 경과조치를 넣어야 되느냐 하지만 이 조례성립으로 봐서는 그게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경과조치 또 여기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항을 꼭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해 놔야 나중에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은 누구를 하고 뭐 해서 이런 규정을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없이 그러면 조례가 통과 되었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나? 예를 들면.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시행규칙은 추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든다면 조례에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면 조항이 별도로 하나 신설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과조치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성기위원

내 의견은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이제 새로 되는 것은 이법에 따라서 하는 거야. 또 먼저 한 것은 이법에 의해서 다 통과된 것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무진들은 그것이 우리가 다 하는건데 무슨 경과조치를 여기다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지만 이 조례특성상 나는 그것이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맞는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조금 다른데요. 이게 새로이 만들어져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또 다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따르고 있던 사항 같으면 경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은 상위법이나 이런데 따라서 시행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경과조치는 좀 생략하고 시행규칙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순일간사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3%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외국어 교육 그런 거 다 통합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학교급식이나 이 다른 것은 전부다 학교 지원하는 것은 14억에 해당되는 거구요. 3%가 원래 우리가 규정하면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4억만 예산을 세운거구요. 그리고 외국어교실은 다릅니다. 외국어교실은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당초에 3억을 들여서 하다가 시에서 또 1억을 주고 시에서 다시 추가로 3억을 줘 가지고 지금은 우리 군비3억 시비3억으로 그것은 별도 사업이고 그것만 별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는 급식비라든가 학교운영비나 지원하는 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고 그냥.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정리가 안돼서 정리가 급식비 따로 뭐 따로따로 다 만들다 보니까 정리가 안돼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따로따로해서 급식을 우리가 그냥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학생수 통계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조례가 되어야지 두루뭉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편성해서 나중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급식관계도 명확하게 지금 현재 14억에서 급식비가 지금 석식비 나가는 게 1억2,200만원정도가 석식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부담금 납부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9월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합한 것은 한 6천만원 5천만원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이 지금 우리 그 교육경비 지원하는 14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백종빈위원

지금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점심급식하면 전부다 얼마나 들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영흥은 제외 되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석식비만 중3하고 고등학교 학생하고 석식비가 1억2,200만원정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중식 부모들 자부담이 있어요. 부모들 자부담이 있는데 부모들 자부담은 교육청에서 5억2,100만원정도를 내고 원래자부담이 1억2,500만원정도가 초 중 고등학교 중식비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항은 이제 우리가 9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5,500만원정도 그렇게.

백종빈위원

5억은 어디서 지원해 준다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식비를 5억2,146만7천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이 1억6,562만6천원은 지금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백종빈위원

중식비 초등학교?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초 중 고등학교 다 중식비요.

백종빈위원

그러면 주민부담이 1억2,500이니까 이것만 군비 해주면 전량 다 무료급식이네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억2,221만9천원은 석식비입니다. 중학교3학년하고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그것은 석식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중2까지는 석식을 않하고 그냥 집에 가기 때문에 중3서부터 .

백종빈위원

중식은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5억.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총금액은 7억7,400인데요. 이제 5억2,146만7천원하고 그 다음에 주민부담이 학부형부담이죠. 1억2,562만6천원이 부담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우리 저기 주민들이 부담할 액수 1억2,500만원만 주면 전체 무료급식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1억2,200만원은 석식요. 저녁값.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5억2천인가 주니까 거기 중식에서는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중식에서는 1년 내내 부담을 한다면 1억6,562만6천원이 학부모부담인데 그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지원하면 전량.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전량 무료급식이 가능합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조례에다가 우리 옹진군은 전체 다 무료급식 한다고 그렇게 내용을 넣는 게 좋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무료급식관계는 이제 앞으로 변동이 많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무료급식 하겠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시나 다른 중앙에서 지원하게 되면 우리는 다 빼고 나머지만 석식비라든가 특별한 경우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종빈위원

우리는 도서는 뭐 대통령이 정하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옹진군은 전 도서가 다 되어 있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1억6천이면 전부다 급식을 해 줄 수 있는데 옹진군은 급식비를 전량 다 지원해 주고 있다.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낫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지원해 줄 상급기관이나 이런데서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다가 만약 거기서 시나 교육청이나 이런 지원이 온다면 우리가 그 외에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백종빈위원

떳떳하게 한번 옹진군 어려운거 다 아는건데 우리 애들 해줄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급식비 낼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 하면 되는거지 우리는 군에서 해주니까 예산 옹진군은 돈 많으니까 지원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 생각은 아마 다른데서도 이 내용을 알아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할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두루뭉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옹진군은 전량 무료급식을 한다고 정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무료급식은 조금 나중에라도 우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유순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간사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31조 시행규칙이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고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25분 회의중지

유순일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27분 계속개의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간사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옹진군 귀농위원회의 기능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지 않고 별도로 귀농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귀농인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귀농인 지원 협의를 안제 3조 또 종전에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귀농 위원회와 기능과 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개선하여 귀농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9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기술센터에서 제출한 귀농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인의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한 귀농위원회 역할을 옹진군 농림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귀농인 정책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귀농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귀농위원회 구성 및 위촉대상자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지원 기능만 전담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 및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법적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의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1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귀농위원회가 예산 뭘 로 이거 기금 같은 거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이 아니고요. 저희 군 예산으로다가.

백종빈위원

그럼 하나도 없는 거네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시행한거요?

백종빈위원

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정이 되면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때그때 예산반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다른 것처럼 기금 운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보다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럼 계획한대로 하면 얼마정도 귀농인이 있어요? 옹진에.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행을 안 해봐 가지고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귀농에 대해서 그 문의가 들어온 것은 1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우리도 농지 값이 많이 비싸고 그래서 예산 충분히 할 수는 있나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값에 대해서 어떤 농지를 사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오신분들한테 영농을 하는데 영농지원자금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일부분의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여기 보면 귀농 정착 장려금.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정착장려금은 저희 지역에 귀농을 하면 뭐 집수리라든지 영농을 하면 임차라든지 그런 정착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구당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간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귀농인이라고 하면 정의가 고향에 옹진관내에 있던 주민들이 나가서 시내에서 일을 하다가 되돌아와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시내에서 살던 분들이 이거 뭐 살만큼 살았으니까 아니면 그래도 공기 좋은데 가서 살자 해서 농지를 구입하고 집을 짓고 사는 분들도 있는 것을 귀농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지금 금년도 군 예산에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귀농인들 한테 이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할거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00만 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고자 원하는 분들에게 보조사업을 할겁니까? 아니면 융자사업을 할겁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귀농 지금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귀농을 하면 귀농정착금으로 저희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가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착금으로 주는 안하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영농을 하실 경우에 영농에 들어가는 어떤 설계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요. 다니다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집도 짓고 농사도 터를 사서 농사를 지어요. 짓고 있는데 동물 보호망 있죠. 그것을 신청하니까 안 해 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알아보니까 이미 다 사업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옹진관내에 두고 살면 우리 군민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편견의 차가 없이 골고루 혜택이 다 갈수 있도록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는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참 이런 사업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귀농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흐믓한 농정정책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고맙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위원입니다.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간사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심사 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