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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43회 제2본회의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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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정재덕 주민생활 지원실장은 제30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8월 31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일부터 3일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였으며 9월 6일에는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 의결된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제6항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안, 제7항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9항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정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제1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유순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총51건이며 완료 29건, 불가 2건,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지적사항이 20건으로 추진 중에 있는 20건은 향후 추진 시 주민편의 증진과 복지향상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여성주간행사시행, 공설묘지 수급계획수립, 전자도서관 운영, 건축폐기물처리방안 마련, 북도항공기 소음관련 피해주민의 의사반영 백령면 신항만 부대시설 설치, 미 준공 건축물 구제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부서 우선으로 직제순서를 조정하고 도서지역으로 구성된 우리 군의 실정에 따라 개발계획과의 부서명을 도서개발과로 변경하며 유사한 업무를 통합 조정 하여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 환경 및 관광분야 업무를 보강하고 인력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과 직렬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도직 등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지원과 관련하여 분산되어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종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조례 규정 중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제6조 제1항 중 행사를 주관하고를 삭제하고 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옹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옹진군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옹진군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옹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고자 사항으로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성폭력 등 가정파괴 범죄에 대한 행정적 대책 및 지원 방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 참여기회 확대 애향심 고취 및 대외홍보 제고를 위해 명예면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군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제도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 학교급식 지원 외국어교실 지원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우리 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원책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 조항을 제31조에 신설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 응급 구호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원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이 공영버스를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호를 운전원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위원회의 기능을 농림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지 않고 별도로 귀농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귀농인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제6조제1항 중 “행사를 주관하고”를 삭제하고, 제6조2항 중“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하며, 부칙 중 제3조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옹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옹진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제31조(시행규칙)”을 신설하고 내용으로는“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제5조 제4호 중 “운전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운전원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11조 제4항을 삭제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5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