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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44회 제1본회의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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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9월 24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덕적 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재무과장으로 임명받은 정승문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9월 24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승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정승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월 면장으로 근무하다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임명받은 정선명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4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녹지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정선명입니다. 앞으로 옹진군의 깨끗한 도서환경과 아름다운 녹지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정선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신임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상용입니다. 제1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2009회계연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1건이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세부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고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은 도서방문을 실시하시겠으며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시고 마지막 10월 13일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백상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성기 의원님과 김형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제1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및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백종빈 의원, 김기순 의원, 김성기 의원, 김형도 의원, 유순일 의원, 장정민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도서방문을 위하여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0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