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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15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5-28

이학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은

조송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용우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행정지원국장

조송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용우입니다. 인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조병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영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종규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서석환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인사) 박행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손용강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강종래 창조학습과장입니다. (창조학습과장 인사) 김정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김경미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존경하는 조송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상구의 민의를 대변하고 2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저의 40년 가까운 공직생활 중 마지막이 될지 모를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는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관내 사업장 현장 방문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 등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심사하시게 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 부족액과 의무적경비의 반영과 함께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여성친화도시, 어린이 안전도시 사상구현을 위한 CCTV 통합관재센터 운영 경비, 괘내마을 행복센터, 주례2동 희망마을 에코센터 등 관내 열악한 주거복지 환경개선을 위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학교환경 개선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각 부서별로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김용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기획감사실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호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3년 5월 1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수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17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의 총괄부서장으로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상구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우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본예산에 보면 1인당 2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800만 원의 증액으로 1인당 따지고 보면 4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 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인 200만 원으로 해서 4명의 직원이 더 추가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실에 각종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신 이번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해외탐방 관련 추경에서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1인당 200만 원 해서 4,000만 원, 20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하게 된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각 부서에서, 부산시나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온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온 부서의 직원들을 일부 더 추가해 주기 위해서 1인당, 4명 정도를 추가한 예산으로 800만 원을 증액시켰고 기준단가는 현재 200만 원 한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배낭여행 계획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희망자를 추천하도록 현재 계획이 수립된 그런 상태에 있고, 200만 원 범위 이내에서 한 국가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정하고 또 한 곳은 우리가 자기 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조금 먼 곳으로 해서 자기 부담을 해서라도 갈 수 있는 국가를 정해서 이렇게 2개의 유형을 정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외국으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4명이 더 추가가 됐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죠, 우리 의원들도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 보고 하니까 분명히 공무원들도 가봐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의원들의 국외여비가 의장, 부의장은 250만 원, 우리 의원들은 얼마인지 아시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인데 우리 구민들은 우리 의원들도 분명히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면 각종 언론사에서 좋지 않은 보도를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관계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공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들 연수비용이 180만 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똑같이, 배낭여행이라 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호텔에서 잠을 잡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셔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장인수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의 해외연수비는 1년에 180만 원 한도로 해서 되어 있고 상당부분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담을 해서 가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직원들 가는 데 1인당 약 한 200만 원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 상향되게 그렇게 책정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해서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178쪽 한 번 봐주십시오. 사상구 장기발전계획에 기정액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지금 2억 3,400만 원이 예산절감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에,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사상구의 2030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용역추진을 하다가 지난 3월 달에 부산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때 계약금액이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잔액을 1회 추경 때, 집행잔액이 남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 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1억 5,000만 원을 예상했다가 잔액이라는 말이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실제 계약은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179쪽에 보면 고객만족 법무행정에 지금 여기도 아마 예산절감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고문변호사 관리에 절감된 사항인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겁니까, 이것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기타 경상경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부분에 예산절감을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십만 원 정도까지 부서마다 예산항목들이 감액된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일반사무관리비 쪽에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서 총 나온 금액이 약 한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4억 원을 주민 체감사업 쪽으로 우리가 재투자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다소 좀 어렵더라도 줄여서 집행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을 하였고, 이번에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소송 착수금, 승소 사례금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월, 정례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소송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부분들은 소송사건에 따라서 조금 증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약 한 470만 원 정도를 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약 한 85% 수준만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전망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 볼 때 이 정도 줄이더라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국내여비 중 사업명이 예산효율화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3,0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로 한정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편성지침의 이 여비 항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항목에 국내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직원들의 관내출장여비와 관외출장여비 부분들이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고 관내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저희들이 횟수를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서 현재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현재 이 부분들은 예산효율화 쪽에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상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받은 금액 중에서 일부로 그 당시에 유공 공무원들을 좀 차출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여비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 경우에도 다 같이 출장으로 현재 저희들이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범위 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가기 때문에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해서 편성된 부분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큰 틀에서는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여비항목은 어느 어느 부분에 국내여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 부합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뭔가 하면 자, 우리 정부에서 여비는 어떤 항목으로 편성하라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특별용도로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 편성지침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침관계하고 보고 별도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상사업비 1억 3,000만 원이라 했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1억 5,000만 원.
학곤

이학곤위원

1억 5,000만 원, 그 집행내역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편성내역.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저희들 이 상사업비 받아왔는데 대부분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효율화 쪽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온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학교에 대한 교육 부분, 교육지원 쪽에 저희들이 거의 다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쓸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 일반예산 쪽에서 일부 조금 돌려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예산편성 내역을 서면으로, 어떻게 편성했다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 이것도 국내여비입니다. 2년 전에 언론에서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관계 때문에 연일 보도되고 할 때 우리 구 시간외수당이 40시간에서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을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맞춰보자 해서 30시간으로 조정되었고, 그때 국내여비가 8회에서 10회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 보도될 때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체크해서 할 때는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줄였는데 감액부분이 다시 여비 쪽으로 넘어 오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주5일 근무에 실제 근무가 20일 아니면 21일인데 그러면 12일을 하루에 4시간씩 전 직원이 출장을 간다고 가정된 예산이거든요. 맞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여비는 하루 4시간 이상 가야만 달 수 있죠, 그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여비규정 상에는 2시간까지는 1만 원, 그다음에 4시간까지는 2만 원 이렇게 2시간 단위로,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2만 원씩 지금 한 달에 12회 가겠다는데 실제 근무일수가 21일 아니면 22일인데 이것은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4시간씩 출장 간다는 이런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의 조정 부분인지 실질적으로 출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편성된 건지 실장님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국내여비 부분을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지금까지 10회를 기준으로 했는데 2회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외근을 나가는 부서에서는,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매일 외근을 나가다시피 하고 또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현장확인을 수시로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동에 있던 민원행정 업무들이 지금 거의 다가 사실은 구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구청 업무가 대민행정업무의 일선에서 많은 부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의 업무들이.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실 거의 매일 출장을 가듯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또 타 구에서 지급한 사례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약 2회 정도까지는 올려서 해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는 다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부서도, 또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구에 있는 일반 직원들은 다소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직원들은 사실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한 두 번 정도라도 더 올려서 일하는 직원들이 밖에 나가는 실질적인 여비는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실장님, 각 과에 편성된 특수업무로 인한 출장여비 편성된 내용을 한 번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그러니까 이건 통상적인 출장여비고, 각 과에 특수업무에 따른 출장여비가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여비, 그 산출근거와 내역을 같이 한 번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걸 같이 검토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 해서 4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무과 전 직원들이 12회를 가고 특수업무로 해서 또 가고 이런 게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여비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기본업무수행 월액여비가 월 23만 원, 30명 지급 되어 있는데 30명은 지금 어떤 직원을 지칭해서 하는 말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비를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횟수의 한도를 정해서 하는 일반 직원들이 있고, 월 정액적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소송 사무를 하는 직원, 그다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문서 전달하는, 상시적으로 거의 매일 외근을 나가다시피 하는 그 직원들을 정해서 한 30만 원, 저희 구 전체 직원 중에서 한 30명 정도를 정해서 그 분들에게 월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기획감사실하고 민원여권과 두 과에 30명이라는 얘긴가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거기에 각종 현장단속 부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대상이 업무별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공무원 구민 제안 및 시책참여 예산으로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매년 10% 넘게 불용액으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액보다 증액 편성된 사유를 우리 실장님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이 각종 업무라든지 이런 데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 채택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그런 비용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직원들에 대해서 제안을 좀 활성화하고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부분 많이 독려를 하고 합니다마는 또 맡은 업무에 여러 가지 쫓기다 보니까 이런 외의 일들이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집행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각종 제안에 참여했을 때는 최대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이번 1회 추경에 200만 원을 증액했던 부분들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식들을 좀 나누는 그런 우리 공무원 내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식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지식포털 사이트에 자기가 업무했던 특수한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지식, 이런 부분들을 올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점수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전문지식을 좀 많이 올리고 하는 직원들, 그다음 업무편람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올리는 이런 직원들 중에서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시상을 하고 또 우리가 직원들이 책을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감상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활성화하고 장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올림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잘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를 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하셨는데 이같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책정된 예산이 100% 지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1차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2차에 또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의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그 제안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을 채택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업무를 개선해야 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수용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장막들을 철폐해야 되는 그런 관건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들은 우리 구 차원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강구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제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러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개선해서 이왕에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우리 많은 직원들이 업무개선이나 이런 데 제안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은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께서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구민의 구정참여를 잘 이끌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은 거의 우수공무원 해외탐방, 그리고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어려울 때는 다 같이 허리를 조여 맸다가 지금 나름대로 구가 예산이 좀 되니까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렇습니까, 내년부터 그냥 추가되는 겁니까, 확정되어서 더 올라가는 겁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은 매년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라든지 우수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때가 있고 또 편성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재정여건이 다소 어렵고 할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삭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우리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과거에 어려울 때는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고 외근여비도 그렇고 다들 줄일 때도 없지 않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소 조금 많이 부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아까 이학곤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상사업비 내역하고 여비, 각 과에 나가는 그 내역하고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각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세입이 390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128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산정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순세계잉여금 부분들이 상당히, 생각지 않게 좀 많은 부분들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8억 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쪽에서 증가된 부분들이 107억 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21억 원 현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쪽에서 순세계 쪽에는 107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초과 부분이 한 57억 원 정도가 되고 지난해에 우리가 지출하고 남은 잔액들이 약 한 9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7억 원이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약 한 50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인 한 107억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입초과 부분이 지난해하고 상당한 부분들이 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 순세계 쪽이 좀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는 특별한 부분들은 없고 현재 세입초과 쪽에서 한 9억 원 정도,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저희들 주차장 건설 쪽에서 한 27억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넘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한 20억 원 정도, 21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되어서 현재 순세계 쪽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들이 세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좀 현실화해서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세입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이월금이 다소 줄어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포상금에 e-등대 전문지식, 독서감상문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인가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반영이 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산반영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원들의 지식을 나눔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업무 노하우, 그다음에 직원들 간의 각종 동아리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좋은 제안을 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산광역시에 통합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통합전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명 e-등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다른 직원들과 좀 더 공유하고 그럼에 따라서 행정 품질을 좀 더 향상시켜주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금년도에 예산을 처음 반영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이 제도에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들은 현재 상당히 조금 미지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잠시 정회 후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 서석환 과장님, 요새 여러 행사를 주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홍보과를 보니까 국·시비는 증액이 됐는데 구비는 적지만 감액이 됐습니다. 행사일정을 여러 가지 보니까 예산절감을 그래도 상당히 구석구석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절감을 이렇게 해도 각 동의 행사나 이런 게 차질 없이 순조롭게 다 돌아갑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 업무에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절감은 나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규모에 맞추어서 최대한 절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에 맞추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행사의 내실을 더욱 더 기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서석환 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2차 단원 선발을 위하여 단복, 율동복 등 예산 628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소년소녀합창단 현재 단원수는 몇 명이며 현재 활동현황, 실적, 앞으로 기대수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은 창단 시에 72명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애들이 변성기가 오고 또 하다가 중도에 탈락되는 합창단원도 있어서 2차 모집에 의해서 5월 6일 날 합창단 2기 모집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원은 76명입니다. 그리고 합창단 연간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이 1월 24일 날 창단식을 가지면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2기 합창단원을 3월에 20명을 추가 모집하였고 5월 5일 날 드림스타트, 저소득계층의 어린이날 5월 5일 날 다누림홀에서 잔치를 또 했습니다. 이때 찬조출연을 해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고 5월 16일 날 소년소년합창단 가족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는 8월 중에 하계수련회도 갖고 9월 달에는 저희들 창단하면서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바 있는 위대한 탄생 전국청소년합창대회에 참가해서 위대한 탄생을 목표로 해서, 창단 첫 회에 입상을 목표로 준비 중인데 반드시 입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또 사상강변축제 찬조출연이나 11월 달에 부산구립합창단 연합연주회, 연말에 송연연주회, 또 수시로 연주회 요청 시에 적극 출연하고 또 재능나눔봉사 연주회도 지속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단복, 2차 단원선발 해 가지고 20만 원짜리를 16벌, 그러면 4명이 불었으면 4명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이유가 있을 건데,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초에 2기 단원을 20명을 추가로 모집했기 때문에 단복을 20명에 대해서 제작해야 되는데 저희들 합창단 예산을 자꾸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지시를 좀 했습니다. 이러한 단복 1벌이라도 물려 입기가 가능한 학생한테는 물려 입게 하라 이렇게 해서 1기 단복을 물려 입기를 해서 16벌만 구매하는 걸로, 그런데 나머지 학생들은 기존 학생들 그 옷을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최대한, 20명 추가 모집했다고 해서 20명 다하면 안 된다, 최대한 체형에 맞게끔 해라 이렇게 해서 4명을 줄여서 16명의 단벌만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단원에서 낙오자는 없나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이 한 20여 명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낙오자가 20명, 그래 그걸 보충하고 72명 플러스 4명이 더 해서 76명이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런데 본예산에도, 이런 율동복이라든지 하복, 춘추복,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화끈하게 해야지 이걸 또 추경에 넣어서, 그러니까 모양새가 좀,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본예산 시기부터 감안했어야 됐는데 말씀대로 예산이 너무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이것은 요즘 추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맞추어서, 요즘에 율동과 연출을 위해서 이런 특수한 간이율동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학부모회하고 자모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보면 각종 행사나 이렇게 갔을 때 꼭 정복을 입는 것 외에도 율동이 필요할 때에는 연출을 위해서도 간이율동복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학부모회나 자모회에서 별도의 협찬 같은 것을 수령하는 것은 없나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모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나름, 왜냐하면 저희들이 간식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또 필요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에 다누림센터라든지 사상역에 곧 개관할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시설이라든지 등등 있는데 이 덧마루 임차비가 40만 원씩 2회가 있어요. 이건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장인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덧마루가 각종 공연할 때 보면 애들이 한 70여명 되니까요, 평지에 이렇게 서면 높낮이가 안 돼서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층계로 하는 그런 덧마루인데 이 덧마루는 연말 송년 정기연주회, 또 다른 발표할 때 필요한 그런, 임시로 빌리는 그런 비용인데 덧마루를 정식으로 짜서 제작된 것을 구입하려고 하면 최소 7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우선에 임차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참 좋은 답변인데요, 1회에 40만 원씩 2회, 1년에 80만 원씩 지출되는데 이왕이면, 이게 쉽게 말하면 키높이 조절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키높이 조절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장기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문제지, 계속해서 임차비 주고 그러면 낭비 아닌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2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원만 해 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여하튼 이 소년소녀합창단은 창립 단계에서부터 참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작한 것이고 하니까 잘 구비가 될 수 있도록 잘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 213페이지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비로 7,08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경제적, 신체적 제약 등으로 국내여행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주로 복지, 시설단체 및 다문화가족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지원한도는 1인당 15만 원, 가족은 30만 원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다면 7,000만 원 예산으로 총 몇 명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사항은 저소득 및 사회적 취약계층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시액 변경과 일부 과목변경의 예산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경비 지원이 1인 15만 원이고 가족은 30만 원입니다. 주요 사용처는 여행사 상품구매와 숙박업소, 렌트카, 고속버스, 항공권 및 철도탑승권 구입과 전국 테마파크 및 워터파크 입장료 등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개별과 단체와 기획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별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는데 15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소테리아하우스나 여러 가지 시설에 7개 단체가 지정이 돼 있고요, 또 기획으로서는 노인복지관하고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 시행을 하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을 잡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서는 기획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나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기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어떤 단체를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그 해당시설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단체나 기획이나 비슷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공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이라는 명칭을 붙인 차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면 여행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상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해당되는 어르신들 차량 임차비, 관람료, 어떤 명성지에 갔을 때 관람료하고 등등 그렇게 여행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격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 우선 돌보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업비 집행률이 몇 % 였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집행률은 99, 100%는 안 되었고요, 99% 정도, 거의 100% 달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는 저희 지역에 7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고 기획에서도 저희들이 공모해서 했기 때문에, 홍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의 지원과 신청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집행률이 거의 100% 정도 가까이 됐다 하니까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신청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문화홍보과장의 책무를 맡으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저희들 자체적인 문화시책이나 축제도 좋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바우처, 그러니까 이용권입니다. 여행이용권, 문화이용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부족에, 심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게 불 보듯이 명약관화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리 공무원이 일선에 뛰어들어서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 와서 동 사회복지담당자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구청에 좀 오라 해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왜 그러냐 하면 동의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의 대상은 누구보다 당신들이 더 잘 안다, 오면 말 한마디라도 전해라,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다, 등등 그렇게 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올해 여비도 조금, 경비가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동에 가서 또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여비를 편성을, 과목 변경하고 이렇게 한다는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홍보에 있어서만큼은 올해에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저소득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기타직보수 구보편집원 전임계약직 ‘라’급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2012년 4,279만 5,000원보다 318만 원 증액된 4,597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012년도보다 약 7.5%가 인상된 금액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또 154만 원의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2013년도 구보편집원에 대한 연봉인상에 따른 기본연봉과 시간외수당하고 연가보상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2013년 본예산에 전년 대비 7.5% 인상되었고 다시 추경에 154만 2,000원을 2012년 예산 대비 비교해 보면 3.5%가 인상되었고 합계 2012년도보다 11%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벌써 7.5%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3.5% 인상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정을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목별 인상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착안하실 게 1년에 11% 인상이 됐다는데 대해서 상세한 부연설명을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새로 편성된 게 점자도서관 운영비가 추가 편성됐다, 그죠? 도서관으로 편성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 문화홍보과에 편성됐는지 이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예산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점자 및 전자도서와 녹음도서 제작비와 점자도서관의 직원 인건비 및 독서장려 프로그램 운영비와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써 2억 7,600만 원인데 이학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도서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점자도서관은 현재 저희 사상도서관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점자도서관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립도서관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좀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사립도서관의 등록기관이 자치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자치구로 변경되었으니까 등록기관인 너희가, 앞으로 자치구에서 예산까지도 너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일방통보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공문도 안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한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정말 저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냥 우리가 골치 아프니까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법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법에 보면요, 등록기관은 자치구에서 하지만 예산지원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립도서관 등록규정에 따라서 예산도 너희가 가져가야 된다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들한테 동의도 없이 예산부터 먼저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 받겠다고 공문을 수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사립도서관 등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다, 예산 부분은 따로 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일단 시에서는 사서직 직원이 담당하고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 직원은 법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요, 시에서 예산지원 관리해 오던 부산점자도서관을 사립도서관 등록규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저희구에 동의나 협의 없이 부산점자도서관에 대한 예산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일방적으로 이관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청장님한테도 수차 보고도 드렸고 청장님께서도 그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느냐, 내년부터는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한데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의 일방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점자도서관이, 당장 돈을 우리한테 내려줘 놓고 저희들이 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점자도서관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봉급을 못 주는 상황까지 이르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래도 운영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내렸으니까 금년도는 우리가 받겠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단서를 분명히 달았습니다. 점자도서관이 전액 시비거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을, 만약에 우리한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우리 구비가 또 투자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건 절대 구에 하지 않고 시로 보내라 그런 약속까지는 받아 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해 둘 수는 없고 정식공문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운영과 민원발생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우리가 다하는데, 부산점자도서관은 부산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조성을 한 도서관입니다. 이것을 사립도서관 등록만 받는다고 예산까지 넘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기존대로 시에서 예산지원 관리를 요청드리는 것을 공문을 두 차례를 보내었고, 관련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서관법 31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관으로서의 관리와 예산지원 관리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점자도서관은 명칭도 부산점자도서관입니다. 부산점자도서관 본관은 사상구에 있고 분관은 또 남구에 있습니다. 맨처음 있던 거기, 남구에서 특정 우리 자치구에서 그쪽 시설까지 예산지원 관리한다 하면 이것은 더 더욱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시에 강력히, 저희들이 청장님께 자체 보고드린 것을 토대로 등등 관련법을 해서 시에 정식 공문으로 두 차례나 요청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연초부터 그러면 계속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올해 예산.
학곤

이학곤위원

올 연초, 1월부터 운영비는 지금 계속,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집행하고 있다, 그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이걸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게 구분이 어찌 되는지?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 부분도 굉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는 어차피 돈 내려왔다, 어느 누가 하든간에 하긴 하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는 사서직이 있는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 이야기도 시에 전달했는데 시의 주장은 사립도서관은 구청장이잖아 하는 그걸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향후 시비가 중단되고 구비로 충당할지도 모를 것 같거든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절대 저희가 하지 않을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은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애초에 약속을 하고 그러면 좋다, 올해는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구분도 이게 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될지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될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그 예산이 시에서 지금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부산시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 자체 결재 받은 것이나 등등의 것을 사장하면 절대 안 된다, 정식공문 요청을 두 번 보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홍보과 추경예산을 보니까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내용 중에 우리 동영상편집 기자재 관련해서 한 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에 관해서 필요성과 더불어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20만 원으로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편집용 PC가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은 한 해 한 해가 다른 정보기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프로그램이 구형이고 또 편집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에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질HD 동영상 편집과 저장을 위해서 고사양의 PC와 대용량의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2008년도 PC 같으면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 업무용, 개인용 PC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편집을,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워드 쪽이 아니고 더욱 더 정밀한 PC기 때문에 기한은 충분히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로 봤을 때는 사용이 좀 힘들다, 이 말씀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동영상을 조례할 때마다, 두 달에 한 번씩에 걸쳐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데 제가 최종 감수를 하면서 같이 앉아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하면 안 넘어갑니다, 이게. 빨리 빨리 안 넘어가서 왜 이러냐고, PC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러면 담당자 스스로가 겸연쩍어 할 정도로, 구형이라서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실제 점검도 해 보기도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잠시 정회 후 회계재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재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재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과 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관 옥상 4층을 증축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건물을 증축해서 지금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이걸 주식회사 경봉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테리어도 거의 마무리 다 되고 일부 상황실에 들어오는 집기, 테이블이라든가 이것만 안 들어 왔는데 엊그제, 지난번에 관제요원까지 모집을 해서 면접시험까지 마치고 발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 시운전을 약 한 달 반에서 약 두 달 정도 거쳐 가지고, 여하튼 지금 예정은 7월 중순쯤에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추경에 보니까 2억 9,400만 원 정도로 증액됐는데 관제요원 인건비가 9명이 1억 9,8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지금 9명 다 뽑았다는 말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제요원이 CCTV 400대를 24시간 모니터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학교 CCTV, 그게 21개 학교에서 통합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학교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예산이고, 그외 나머지 인건비 16명이 지금 올해 7월 달부터 개소되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올해 본예산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 9명분은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얹은 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위에 보면 우리 차량구입에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차가 4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본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비용은 올해 2013년도 본예산에 이미 5대가 지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본예산에 이걸 올렸었는데 본예산에 재원이 모자라서 일단 보류시킨,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겁니다. 안 됐는데 여기 지금 4대가 추가된 것도 전부 다 내구연한도 오래 됐고 주행거리도 12만㎞는 넘은 그런 차고 운행하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또 이 4대 중에서 2대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로 확보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는 꼭 좀 차량을 바꿔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2대는 상사업비에서 추가되는 형태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4대 중에서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단속용 이것도 오래돼서, 노후돼 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청소행정과에서 평가받아서 상사업비 탄 금액, 그것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에 되어 있는 이것도 상사업비 받아서 구입하는 셈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바꿔야 된다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꼭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 주니까 부서에서 상사업비라도, 그럼 이것으로라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여기 연관된 내용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아까 양두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사연인데, 우리 본예산 136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본예산에 승합차량 취득비로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취득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2,000만 원 그것은 우리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인데 지금 이 차도 조금, 사실상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거리를 간다든가 또 수시로 고장을 일으켜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차는 하려고 보니까 그동안에, 물론 본예산에 확보가 됐지만 재정조기집행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찍,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차종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 선택하고 해 가지고 지금 조달구매를 해서 계약해서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차하고 달라서 이 대형차는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일시불로 주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제작구매입니다. 제작 구매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리, 진작 서두른다고 서두른 게 구매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그런데 여하튼 7월 달이나 8월 달쯤 되면 될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물론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는데 이것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좀 안 쓴 것 같아요. 본예산 때도 급하다 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수긍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좀 해서, 어디 장거리도 못 가고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이런 걸 빨리 빨리 조기집행을 해 줘야지, 이것은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신경을 쓴다고, 많이 쓰느라고 썼는데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늦어졌는데 하여튼 7월 말이나 8월쯤 되면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최대한 독려를 하고 해서 빨리 나오게 하겠습니다. 새 차가 나오면 위원님들 특별히 시승을 한 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것 빨리 좀 해 주세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조기집행 차원에서도 예산이, 우리 과장님, 특별히 그래서 한 것을 지금까지도, 어떤 것은 추경에 올라오고 있고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직까지 집행도 안 되어 있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 한번 해 본 겁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최대한 빨리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우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보강을 위한 TV, 위성신호분석기 취득을 위하여 900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는데 TV, 위성신호분석기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207페이지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보강 해서 TV, 위성신호분석기 1식이 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방송 공동수신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위성방송 등에 기술기준의 적합여부가 검사항목에 추가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검사장비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검사장비를 우리 구에서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은 통신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윤관

정윤관통신계장

통신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방송통신 수신설비에 대해서 종합유선 건축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방송공동수신 설비 중에 종합유선 설비하고 지상파TV 설비, 그다음에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이런 설비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상대를 어디에,
윤관

정윤관통신계장

저희들이,
인수

장인수위원

그 장비를 어디에 쓰냐 이 말이죠.
윤관

정윤관통신계장

그것은 정보통신사용료 검사 항목 중에, 우리가 150헤베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설비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헤베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아, 건축물에 대해서 자체, 그러면 그동안에는 상위법이 없었나요?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역시 파악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시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윤관

정윤관통신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06페이지를 보면 청사 공공요금으로 3억 3,8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액 3억 2,095만 원에 비해 9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 공공요금이 해마다 증가한 사유와 앞으로 향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중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좀 증액된 것은 주로 전기료에 해당되는데 기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필요한 금액의 85%를 계상했기 때문에 해마다 추경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5%만 계상한 것을 이번에 반영해 준 것이고, 또 특별히 이번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되고 나면 여기에 장비라든가 PC하고 모니터 이런 데 증가되는 전기요금이 월 한 14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이게 증가된 요인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월 140만 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더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7월 달부터 개소한다고 보면, 이게 당초에 6월 말이나 개소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개월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 시·도를 보면 우리 공공청사의 실내조명 교체라든지 단열창호라든지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지금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청사 유리창이라든지 고정식을 개폐식으로 한다든지 자연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지로 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은, 물론 요즘은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겨울에는 예전보다 추울 때는 춥고 또 여름에는 혹서기고 이래 가지고 냉·난방기를 많이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근본적으로 실제 사실상 우리 등 이것과는 크게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먼훗날을 내다보면 절전형 LED로 교체를 해 가는 그런 추세인데 LED로 이걸 바꾸려고 보니까 지금 등 하나에, 초창기에는 이것 하나 LED등으로 바꾸는 데 약, LED등 값하고 공사비까지 한 30만 원 정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쳐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내려서 한 20만 원 대로 내려오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지금 1층 민원실하고 어두운 데, 2층, 그다음에 이 뒷쪽, 북쪽하고 또 일부 3층에도 그렇고 소회의실 같은 데, 그런 많이 쓰는 데는, 지하하고 LED등으로 일부 교체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약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준 것하고 이래 가지고, 올해도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점차 절전형 LED로 바꿔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걸 바꾸려 하니 상당히, 근본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 전기료를 절약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고 이러면 완전히,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 내에는 전부 다 LED등으로 바꿔질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LED를 교체해야만 절감이 된다는 이런 내용의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LED를 교체하기 전에 우리 사상구 현안부서를 방문해서, 중앙정부나 공공사업에 정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절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을 한 번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여름에는 정말 자연적인 환기를 할 수 있고 통풍을 시키고 겨울에는 다시 어떻게 해서든 더 나은 절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거든요. 지금 원전도 문제가 되어서 중단이 되고 하는 이런 현상황에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정말 개발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기회에.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본청, 본관 위의 천정, 뻥 뚫린 데 거기를 개폐, 여름에 더우면 그 문을 열어 가지고 열기를 내보낼 수 있는 개폐장치도 설치를 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노력하신다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온도와 관련해서는 복도, 우리 공동공간에 불필요한 부분은 소등도 좀 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3층에, 본관 구청장실 복도에 전기를 다 꺼놓고 10m 전방에서 보면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보니까 행정대집행 철거용역비 해서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인지를 설명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괘법동의 한신아파트 옆에 있는 우리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인 거기를 지금까지 차 정비센터가 대부를 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다가 지금 최종 복지서비스과에서 발주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사실상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나가야 된다고 독려를 하고 이랬는데 물론 지금까지 잘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 사람 마음이 다른 데 어디 가려고 하니까 조금, 사유지를 얻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국·공유지보다는 안 비싸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안 나가려고 자꾸 옛날에 자기가 지은, 카 센터 하려니까 가건물 비슷하게 조립식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해 달라 하고 이러면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저도 사실상 3번을 나갔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나간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나가 가지고 독려를 하고 이랬는데도 안 나가고 이래서, 말로만 나간다고 하고 지금 자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안 나가고 이러면, 지금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자꾸 공사연기를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 가지고 대집행하는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지금 우리 괘법동 한신아파트 옆에 보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려고 하는 그 장소란 말씀이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매일 그쪽으로 하루에 한 2번씩 다니는데 그래 지금 육아지원센터를 한다고 해 놓고 아직 그곳에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언제쯤 철거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예상하기로는, 만약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을 못할 예정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자기가 자발적으로 순순히 안 나가고 이사를 안 하고 있으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나중에 잘못하면 끝까지 간다고 하면 소송까지 갈 문제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사는 해야 되겠기에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그 조립식 건물은 실제 불법으로 본인들이 설치한 것이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가설건축물로 허가 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허가 나면 국·공유재산에는 땅을 대부를 해주면 그 대부기간까지만, 대부기간 끝나면 그건 또 불법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대부기간 동안에 연장해 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계속 연장허가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오고 사실상 지금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대부를 해준 것은 우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가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해 12월, 보통 1년 단위로 대부를 해 주는데 지난해 연말에 마지막에는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지 어쩔지 몰라서 6개월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부를 내주고 그 뒤로는 안 내줬습니다. 안 내줬는데 나가라니까 안 나가고 있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대부계약 끝나고 난 이후로는 석 달 동안,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안 나가고 있는 것은 대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31일 납기로 변상금을 지금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변상금을 집행하는 부분은 3월 달부터 집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2013년도.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변상금 부과한 것은, 대부료는 원래 대부계약 할 때 선납입니다. 선납인데 만약 1월 1일부터 대부를 해 주면 12월 31일이나 이전에 계약하면서 1년치를 먼저 선납을 받고요, 변상금은 무단점령이기 때문에 사후에 부과하는 게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31일까지는 안 나가고 있는 것을 무한정 가만히 놔둘 게 아니고 나가라고, 4월 달까지도 독려를 하고 하면서 정식 대부기간이 끝난 이후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무단점령료, 변상금을 부과해서 5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지금 고지를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행정대집행 해서 2,2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이 금액이 소요되어야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설득을 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지난 3월 31일로 우리 구에서는 할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우리가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이 금액을 꼭 편성해야 되는지, 집행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만약에 여기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안 나간다 하면 이 용역비를, 대집행 철거용역비를 확보해서 물리적으로라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확보 안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을 수 없죠. 이 사람이 나가야, 물건이랑 다 들어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인가 제가 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말은 지금 나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이 가니까 어쩌면 조금, 보따리를 싸는 기미도 보이고 이런데 이게 말로, 자기가 서면으로도, 무슨 언제까지 나간다는 확약서라도 써 달라 해도 그것도 지금 안 써줄라 하고 이래서, 말로만 나간다 나간다 해도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나가면 나중에 공사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 확보해 놓고 만약에 그 안에도 혹시 나갈지도, 말은 나간다고 하고 있으면서 일부 짐을 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자꾸 말로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확보해야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은 물리적인 것보다는 타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2,200만 원을 한 개인의 장소에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금액이 좀 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만약에 집행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또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받아낼 자신은 있으시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만약에 재산, 물권 확보하고 하면, 받아내야 됩니다, 구상권 청구해서. 그러면 버티고 안 나간다고 해서 우리 예산만 투입해서, 마냥 우리 구 예산만 낭비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산을 대부해 주고 건물을 짓도록 할 때에는 임대기간이 끝날 때 원상복구를 해서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게 계약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계약을 그렇게 하셨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계약서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못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지금 일단.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떼를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최대한 저희들은,
송은

조송은위원장

본 위원장도 생각할 때 이것은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구비를 들여 가지고, 꼭 이 철거용역비 2,200만 원을 들여서 꼭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그동안에 수차 가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만약에 안 나갈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것 조금 업무 소홀한 건 맞죠, 과장님?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업무가 소홀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업무가 소홀한 거죠, 이게. 계약을 했으면 원상복구해서 반환하게끔, 그래도 구청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 정도는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철거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과에서 업무를,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저희들은 지금도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가끔 가서 만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야 되는 사람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대부계약서 사본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사본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 추가질의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지금 강전엽씨가 지금 여기 대부를 받고 있지요, 그죠?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98년도인가 ’99년도쯤, 예, ’99년도부터,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 세차장을 하고 있었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카정비센터하고,
학곤

이학곤위원

세차장,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근처에 LH아파트를 짓는 그 장소가 동일산업이라는 회사에서 그 땅을 팔고 나가고 난 뒤에 LH에서 신축하려고 보니까 토양오염 때문에 1년간 지연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세차장이나 카인테리어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여기 토양오염이 어떻게 됐을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이 육아종합센터 건립이 착공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착공이 지금 현재 설계 공모해서 디자인,
학곤

이학곤위원

예정이 언제인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예정이 9월로 되어 있는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정이 8월 말이나 9월쯤 되면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이, 만약에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 행정대집행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그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시기를 맞출 수 있으며, 그다음에 만약에 토양오염 여부를 다시 확인하려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은 꼭 행정대집행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한 2개월 정도면 됩니다. 7월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토양오염 같은 것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가보면 세차장하고 카정비센터를 하는데 이 세차장은 지금 시멘트콘크리트로 도크를 만들어서 하는 상태고 폐수배출시설 설치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게.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교통과라든가 환경위생과에 배출시설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땅에 시멘트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또 우리가 구의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자기들이 이 폐유를 어디 마음대로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신고를 한 상태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고 폐유는 한국세정협회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 처리하는,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그런 전례가 있었고 그래서 항상 이것은 행정대집행이나 착공 전에 시간을 조금 두고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절차를 미리미리 밟았어야 된다는 이야긴데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육아종합센터 건립을 한다고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기간도 작년 말로 끝났고, 그다음 지금은 무단점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변상금이 한 달에 3백 몇 십만 원 되는데 그러면 이걸 부과만 하고, 지금 그 사람 납부할 것 같습니까? 부과되어 있는데 납부할 것 같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올 연초부터 서둘러서 이걸 철거할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홀히 하지 않았냐 하니까 소홀 안 했다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홀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현 상태를 보면 이것은 과에서 잘못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전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해서 행정대집행으로 갈 수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수차 나가서 면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또 행정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학곤

이학곤위원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제가 알기로 3 번 이상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건 소홀합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3번 보냈다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아니 그것 말고 직접 가서 만나 가지고,
학곤

이학곤위원

꼭 나가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됐다면 강력하게 이걸 조치했어야 됐다고 판단되거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여하튼 여기에 공사 착공하고 하는 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시간 이후에 정말 한 치의 차질없이 변상금 수납과 철거에 대해서 비상대책을 한 번 세워야 될 겁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변상금 문제 이것도 지금 고지를 했는데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빨리 독촉해서, 독촉공문을 내고 해서 물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한 가지 더 할게요.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20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통합관제센터 인건비가 1억 9,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 총액인건비가 7명에 9,596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7명 편성된 걸 월별로 어바웃으로 계산하니까 1인당 월 195만 원 정도 인건비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1억 9,800만 원을 편성한 법령은 월 314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왜, 본예산에 7명은 195만 원 편성됐고 추경은 9명이 314만 원이 편성됐는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책정하는지 상세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본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7명이 월 195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추경은 9명에 1억 9,800만 원 됐는데 기간제 보수를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9,000만 원이 요구된 것은 운영기간은 지금 7개월로, 연말까지로 끊는다고 봤을 때, 연말까지는 올해 예산이 되는데 교육청 예산은 저쪽에서 우리한테 줄 때 올 5월 달부터 해서 내년 4월 달까지 1년 치가 왔기 때문에 그 돈 온 것을 우리가 돌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까지 우리가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치 예산 받은 걸 그대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9명 예산이 1억 9,800만 원이 아니고 별도의 교육청 예산이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기간제요원의 예산을 월 1인당 얼마로 편성할 겁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1일당 단가는 지금 3만 8천 얼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최소 기본 5만 7,600원입니다, 기본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기본, 지금 기간제 보수가 기본급이 5만 7,600원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일당이 그렇고 그중에서,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게 주차수당, 월차수당, 휴일수당 이런 수당이 또 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산출내역하고 인원수하고 근거를 서면으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여기 질의답변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정회시간에 상세한 산출기초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지금 회계재산과에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청사 관리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청사 현관문 교체, 주차장 관리시스템 보수, 구청사 옥상 캐노피 설치, 그리고 신바람홀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신바람홀 같은 경우는 기존 마이크가 그래도 괜찮았을 건데 또 다시 교체하게 된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구청사 현관문 교체 이것은 지금 청사 지은 지가 한 16년 넘게 되었는데 사실상 현관문에 들어오는 의회하고 저쪽 중앙 현관문, 그다음에 종합민원과 저쪽에 문이 있는데 문이 상당히 크고 무겁습니다. 이 문을 자꾸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전체가, 수시로 수선을 하고 있는데 해 놓으면 또 축 처지고 내려앉고 이래서 열면 자꾸 뻑뻑해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보건소 위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보건소 문, 그 문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것까지 5개를 했는데 지금 3개만 반영되어서 의회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 문은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이것도 지금 시스템이 노후돼서 오작동이 수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예산에 반영,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지금 현재 주차장 말이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리고 구청사 5층 옥상 캐노피 이것은 위에 관제센터 짓기 전에는 4층이 옥상이었는데 지금은 한 층 더 올라가니까 5층이 옥상이 됐는데 여기는 그 옆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컴퓨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중무휴로 우리 주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쉬는 시간에, 잠시 휴식하고 하는 시간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고 그다음에 또 밑에 지하에,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은 전체 다, 어느 구역없이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 직원도 거의, 옛날처럼 담배를 많이 안 피우고 극소수라고 하면 극소수인데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담배 피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홀, 수석 놓아둔 그 밖의 공간에 가서 피우니까, 또 날씨가 조금 더우니까 2층이나 3층에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여직원들이 담배연기 난다고 또 난리고, 거기도 못 가게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문을 폐쇄하고 담배, 재떨이랑 다 치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피울 권리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5층이 마침 청사 중간층이고 이래서 거기에, 꼭 흡연실이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서 비가 와도 밖에 나가서, 옥상이니까 담배 피울 수 있도록, 비가 안 맞도록 바람막이 양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청사 증축하면서, 관제센터 지으면서 기둥을, 기초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에 바람막이만 해 주고 비 안 맞도록 그렇게 해 주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 가고 또 우리 주민들이 전산교육 와서 쉬는 시간에 거기 나가서 쉴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거기 나가서 담배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신바람홀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보강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마이크시스템을 교체, 그것도 노후 됐습니다. 노후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강연이나 이렇게 하고 하면 마이크, 스피커에서 잡음이 좀 나오고 이러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전체를 바꾸려면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여야 그 장비를 완전히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그걸 바꾼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 세미나 같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테이블 놔놓고 여러 대의 마이크를 놔놓고 할 때 지금까지는 마이크 설치를 하려고 하면 새끼를 엮듯이 엮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기도 흉하고, 그 마이크를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걸 구입해 놓으면 구민홀에서 만약에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걸 옮겨 가서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회의용 그 마이크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거기에 보충질의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관제시스템 보수에 대해서 양두영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관련부서에서 지금 민원실의 주차난에 대해서, 부족한 게 확실하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원래 지을 때부터 청사 자체, 청사 연면적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좀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니까 아까 점심시간 무렵 돼서 보니까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차를 많이 이용해서 오니까,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달 말일까지 2시부터 민방위교육이 있습니다, 신바람홀에서. 그래 놓으니까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이 거의 많이 오고,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서 말인데, 물론 관제시스템 보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면이 적습니다. 그런 걸 추경에 올려서, 물론 법적 검토라든지 문제가 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숙제를 풀어서 잘될 수 있도록, 제일 급한 게 우리 주차장 면수가 적다는 것,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것, 지금 직원들도 역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을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관련부서에서 분명히 신축, 준공할 때부터 적은 걸 파악을 했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제시스템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과장님이 진짜 마음먹고 이것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임산부전용주차 구역 조례가 예고되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성의 있게,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앞서 신축할 때부터 주차면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경실 앞쪽에 거기는 주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아침에 일찍, 민원인 차 말고 우리 직원들 일찍 오는 차는 그쪽으로 넣고 이렇게도 운영을 해 보고 이랬는데 사실상, 평소에도 조금은 부족합니다마는 행사 있고 할 때, 또 민방위교육이나 있고 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 1층 주차장을 철탑으로 올려 가지고 짓는 방법 그것도 연구를 해 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미관도 미관이고 혹시 본청 건물 본관에 무슨 공사라든지 있을 때 대형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게 진입을 못 합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화단을 부수고 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도 저희들은 주차면이 확실히 부족한 부분은 인식을 하고 고민 끝에 사실상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1층 전체를 철탑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보건소 앞쪽에 조금 올라오는 데 15억 원 정도 이렇게, 약 그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액이, 재원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해서 예산에 요구가 안 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15억 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15억 원이 크다면 큰 돈이겠지만 저기 모 지역에는 공원지역을 파서 20억 원 투자하고 몇 십억 원 투자하는데 우리 구의 대표적인 건물에서 돈 15억 원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된 생각이라 믿고,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철탑으로 짓게 되면 크레인이라든지 각종 건축 A/S 받는 과정에서 그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반쪽이라도 어느 정도, 그런 데서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지, 진짜 필요한 데에는 용역비를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주차장 문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15억 원 때문에 못 했다는 건 우리 과장님이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노력해서, 아무래도 내년 2014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건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야지 저걸 저대로 놔둬서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광판 유지비는 어떤 것이며 예산이 다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310만 6,000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유는 전에 전광판, 옛날에 신청사 지으면서 중앙현관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의회 쪽에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옛날 구형 있어 가지고 지금 중앙현관에는 DID로 해서 수시로 바뀌게 해서 보기도 좋고 깔끔하게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예산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다 교체해 나가기 위해서, 옛날 것이 노후돼서 시스템 고장도 일으키고 이래서 그걸 철거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가 사실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것 완전히 철거를 했어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철거해 놓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1,591만 2,000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시비가 삭감된 이유와 예산이 없어도 이게 업무 추진하는 데 별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사실상, 국유재산은 지금 옛날에, 일명 현재 자산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의 성업공사가 자산관리공사로 됐는데 국유재산을 지자체에서 쭉 대행해서 관리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 받고 이랬는데 전문자산관리기관인 자산관리공사로 지금 점차 이관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좀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아마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다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건비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조금 해 준 것까지도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노면청소차 보수유지비가 2013년 당초 본예산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됐다, 그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본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면 청소하는 브러시라든가 이런 걸 계속 돌려서 하기 때문에 그게 뭐라 합니까, 거기에 달린 부속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본예산에 다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당초에 본예산에 3,500만 원 올렸는데 이게 삭감된 겁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추가로.
학곤

이학곤위원

왜 추가가 필요한지, (회계재산과장, 계장과 상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1,000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 사유, 정회시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어서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차량유류대를 2013년 본예산은 본래 소요량의 85%로 해서 목표를 세웠어요. 예산 쓰겠다고, 그런데 당초의 절감방안을 어떻게 해서 85%로 세웠는데 왜 다시 추경에 5% 증액해서 90%를 예산에 편성했는지, 현재 유류비가 월별로 얼마만큼 집행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얼마 집행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아까 85%로 목표를 세워서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본예산서에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 목표를 85%로 잡은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요구한 것을 85%밖에 반영을 안 해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주기로 하고,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85%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85% 이것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자체법규가 아니고 임의대로 기감실에서 조정에 의해서 85% 된 거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양의 85%를 잡아줬다 이 말씀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건 잘못된 게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한 만큼 편성되도록 관철시켜야지 왜 임의대로 조정되도록 그대로 있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전체 재원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다 반영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 돈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서 예산을 이렇게 다 짜야 되는데, 그래서 본예산 끝나고 나면 추경에 재원이, 기금이라든가 결산하고 나서 재원이 생기면 그때 반영해 주겠다, 지금 해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 준 겁니다. 반영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유류대는 1월부터 부산시, 지난해 요량하면 유류대가 조금, 원유 값은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렸지만 사실상 우리 휘발유하고 경유는 미미하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리고 있는데 2013년 1월 달, 월별로 여기 오기 전에 평균을 내봤습니다. 내봤는데 1월 달에는 휘발유가 1,916원, 부산시 평균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말고요, 총 합계. 월별로 유류대 지출금액 총 합계.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총 지출 금액은, 월별로 지출된 금액은 우리가 예산은 3억 6,3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4월까지 쓴 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억 5,000만 원?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러니까 절반까지는 안 되고 1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또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도, 공임비라든가 이런 단가도 올랐고, 물론 유류대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내렸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는 반영이 돼야 저희들이,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2013년 예산편성 시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게 편성되도록 한 것은 과장님 잘못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저희들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는 실제로 다, 이번에도 사실상 예산안에 저희들 요구한 것이 빠진 게 많습니다. 아까 주차장 하는 그것도,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주차장 증설한다는 그것도 다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몽땅 빠졌죠, 아까 출입문 하는 것도 5갠데 3개만, 우선 많이 쓰는 그것만 했지 보건소 문하고 그런 건 다 빠졌습니다, 지금 지하문하고. 요구한 대로 다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또 이것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이대로 지금 반영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만약에 봐가지고 삭감시킬 것 삭감시켜서 나중에 주민숙원사업비에도 하고 예비비에 돌리든지 이렇게 하지 요구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나 이런 게, 사정이나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래 85%로 편성됐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절감방안을 찾아서 다시 편성한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냥 쓰고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하고 그런 겁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필요한데 85%만 배정했다면 85%를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쓰는 대로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물론 최대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 차량유지비, 선박비 이것은 해마다 본예산에 100% 다 반영 안 해 주고, 해마다 그렇게 해 왔으니까, 전에도 그렇게 해 준다 하고 내년 추경에 해 줄 거니까 이대로 하자, 넘어가자 자꾸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우리가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러는데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의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여하튼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회계재산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이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방역에 관해서 아마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45쪽을 보면 방역에서 예산이 이렇게, 절약했는지 아무튼 감액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예산에서도 조금씩 감액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역이 바로 많이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계획이라든지 한 번,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예산 중에서 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규정에 의해 가지고 5%에서 15% 가량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15%의 유보액으로 감액이 됐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10%이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5%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규정의 지침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보조금은 보조금 내시액이, 확정 내시액이 감액이 되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사상구의 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 이상이 없는 것이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새마을방역단에 내려가는 것은 별도로 유류라든지 방역약품을 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내려보내 드렸고 또 동별로 인구수나 구역에 비해 취약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차등으로 해서 전부 각 동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했고 방역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지역에 보니까, 현재 분무방역이 보면 인원이 많이 포함되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 것이다, 각 동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한 생각도,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분무방역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지금 방역장비가 없는 동이 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휴대용, 개인 것은 2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용이 조금 비싸고 이런데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또 부산시 전구의 사례도 확인하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그 부분까지는 좀 힘들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동에 현금 지원해 주는 돈으로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한 두 대 정도만 더 추가를 한다면 인력은 되지만 약품은 전부 구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인건비는 봉사 차원에서 하시니까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게 없으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예,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다 확보가 가능한데 우리 새마을금고에서나 이렇게 돈을 지원받는 그걸 새마을금고에서는 약품 구입으로 처리를 해라 하는데 자기들은 현금을 받아서 그 동의 인력으로 쓰고 싶다는 게 자기들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새마을금고하고 많이 안 맞아서 상당히 불편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는 게 본 위원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바로 더위가 올 건데 방역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역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올 2013년 하절기 방역 관련해서 지금 분무와 연막이 몇%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 자체계획으로는 분무소독이 95%고 연막은 5%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새마을방역단도 최대한 분무 위주로 하도록 계도하고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내용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막은 5%, 분무는 95% 그렇게 하는데,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각 동별로 새마을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의 적용이 안 된다는 쪽으로 들립니다마는, 홍보만 하고 있지. 그렇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올해 얼마 전에 저희가 새마을방역단하고 간담회도 했고 발대식을 하면서 그때도 당부 드렸고, 분무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다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는데 작년에 비해서, 아마 분무 쪽으로 다 방역을 할 건데 연막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시간대라든지 또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확산되어서 공중에 있는 모기들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럴 때는 또 연막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무비율을 높이는 것은 올해 목표를 분명히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방역 관련해서 지금 분무기계가 없는 동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무 휴대용이 없는 동이 1개동인가 있어요. 1개동이 있는데 그 동은, 어느 동은 지원하고 어느 동은 지원 안 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이 현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시면,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 사무감사 때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론을 좀 수렴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 안 하던 주례 쪽에도 올해는 지원을 좀 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동에서 어느 정도 관심만 가지신다면 분무, 개인이 등에 매는 것 있거든요. 뿌리는 것, 그런 것 한 두 대 정도는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분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차량이 필요합니다, 휴대용 외에 물통하고 기계를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왕에 지금 우리 새마을방역단에 지원하려면 보건소에서 지금보다는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걸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각 동별로 우리 새마을금고를 보니까 앞으로는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원하겠다는 동들이 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물품을 받아 가지고는 중복되는, 약품도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고 하면, 이게 지금 절차가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향후 만약에 각 동별로 이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차라리 일괄, 전체 분무를 하시든지 일괄 방역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석구석, 동의 새마을회원들이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계속해 왔었고 그 역할의 비중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끊는다면 민원이 좀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바꾼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산지원 방법을 자율방역단들한테 유익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지원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추경에 보니까 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기 보니까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이 편성, 반영되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확정내시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위의 사업이 편성되면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알콜상담센터는 작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해서 부산시 우리 사상구에 유치를 했습니다. 했고 당초에 1억 3,500만 원이라 했는데 조금 증액되어 내려왔고 위치는, 이 알콜상담센터 설치하기 이전에 부산알콜상담센터의 사례요원들을 우리 구에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분들이 파견 와서 우리 구에서, 모라3동에서 계속,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사례 관리하던 분들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되고 해서 우리가 모라3동이 지금 취약지역이고, 원래 이걸 하려면 사상구 상담센터라 하면 중앙쯤에 설치해서 전 구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용이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대부분의 사례자들이 모라3동 쪽에 있고 또 모라3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주민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모라3동 쪽의 상가 쪽에다가 지금 예정지로 해서 부산시립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상담센터는 모라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알콜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담자가 약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리 중에 있는 상담자가 모라 쪽에 한 1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학장동에도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제가 추정치로 보면 한 2-300명 정도 가량은 될 것 같은데, 비록 센터는 모라 쪽에 있지만 또 우리 학장동 다누림센터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이 알콜상담센터 업무하고 또 우리 정신보건센터하고 항상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이, 성격이 보면. 우리 다누림센터 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알콜상담실 공간이 있습니다. 부산알콜상담센터에서 우리한테 파견 나와서 작년 1년 동안 해 오면서 그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우리 인력들을 파견, 순회 사례관리 운영을 건강증진센터에서도 일주일에 몇 번씩 프로그램을 짜서 시간을, 예약 상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우리가 알콜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알콜중독자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서 상담을 하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제 거의 중독에 가까운 그런 분들 위주로 완화시키는 것과 또 예방을 위한, 알콜을 많이 섭취하시면 건강이 어떻게 나빠진다 하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중독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하면서 사례관리를 하고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도 중독자라 하면 어느 정도로 선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사가, 우리가 알콜상담센터장이 의사입니다. 그 의사의 상담이라든지 진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알콜중독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필요할 것으로는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선정을 잘해서 우리 사상구의 알콜중독자가 아주 감소하는 방법을 찾아서 맑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우리 사상구민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자 과장님, 2013년은 그 어느 때보다 여름철이 길다고 합니다. 덥다 보면 각종 전염병이나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구급차 구급장비 교체로 1,250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는데 원래 추가경정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하는 것인데 장비 노후화 등의 이유에 의한 구급차 장비교체는 우리 본예산 요구 시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유독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급차, 저희가 1998년도에 차량을 구입해서 장비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렇지만 구급차는 운행을 하는 차량이 아니고 긴급 출동하는 용도로만 쓰다 보니까 ㎞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교체도 어렵고 했는데 저희가 간호사들이, 우리 행사 때마다 구급차하고 간호사가 같이 출동을 해서 비상시에 응급 조치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본예산할 때는 사실 차량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본예산 올라가고 난 뒤에 제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전체적인 장비라든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이 구급차 안에 있는 모든 자동제세동기라든지 산소호흡기라든지 전부 작동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물론 당장은 아주 긴급한 상황이 언제 생길지를 모르는데 100일에 한 번 생길 것 아니면 1년에 한 번 생길 것을 대비해서라도 별로 중요성을 그 동안 못 느꼈는지 그게 교체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한 번 사고가 잘못 나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일반병원의 구급차가 장비가 하나라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든지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까지 처벌을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해서 제가 추경이지만 무리하게 이걸 올렸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아주 좋은 말인데요, 제가 구급차를 몇 번 봤습니다. 보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5년 된 차량인데 한 달에 몇 번 안 쓰지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번 4, 5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말마다 동원되어 나갔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행사가 많으니까 그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행사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추경이란 것을 내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추경에 이런 것은 좀 격에 안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걸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정기예산 때 잘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47페이지의 치과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과의사 한 분 계시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치과 위생사는 몇 분, 기간제가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치과 위생사는 정규직 6급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2명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명입니까, 2012년도 치과운영에 예산이 3,900만 원이었다면 2013년 본예산에 1,800만 원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되어서 편성됐거든요. 그런데도 추경에 치과 약품이, 소모품비가 29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과 소모품 구입이 293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작년에 장비를 2,000만 원대 되는 고가, 저희 치과에서는 엑스레이 기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0만 원대의 고가장비를 작년에 제가 가니까 벌써 구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는 있는데 그걸 찍으려고 하면 또 필름이 있어야 돼요. 그 장비에 맞는 필름이 단가가 좀 높더라고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있어도 활용을 좀 잘 안 하고, 워낙 고가의 장비, 필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한테 치아 안의 상태를 보고 우리 선생님께서 판단을 해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해라하는 그런 안내도 해 드리고 또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름 구입비가, 소모품 구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장비는 2012년도 몇 월 달에 구입했습니까? 2012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2012년도 초에, 상반기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고 난 뒤로 쭉 운영을 안 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우리 기존 운영비 가지고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다른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과실에서 이야기를 하길래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때까지는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이 필름이 좀 부족해서 활용을 100% 다 못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름 구입비가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또 요청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 상반기에 구입하고 하반기에 계속 운영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이 293만 원 소모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상세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왜 293만 원이 필요한지를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 산출근거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학곤

이학곤위원

서면으로, 작년의 소모품 운영계획하고, 올 추경 포함해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되어야 되는지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해서 2억 1,4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예탁을 해 놓고 산모들한테 카드를 줘서 사용하게 되면 복지개발원에서 그게 지급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 두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보통 어디다 해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산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거기다 위탁을 하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위탁을 하고 산모들한테,
송은

조송은위원장

바우처사업처럼 하는 거예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바우처를 발급해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방사선실 방사선사 인건비 825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면 연초에 채용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방사선실에 원래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발령이 나고 저희 구에 지금 사람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사가 촬영을 해야 되고 또 방사선, 각 병원에 허가사항이라든지 안전검사도 하고 이렇게 외근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1명으로는 도저히 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병리검사실에 있는 다른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당겨서,
송은

조송은위원장

원래 2명이었는데 지금 1명이 하고 있어서 새로 1명을 더 충원한다는 거예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약직으로 병리검사실, 같은 검사실 내에 방사선실과 검사실이 있는데 검사실에서 하반기에 써야 될 인건비를 지금 당겨서 저희 방사선실에 했는데 이걸 이번에 안 해 주면 업무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송은 위원장 질의에, 24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0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이것 지금 위탁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올해부터 새로, 추가로 늘어난 것이고 정신보건센터라고 대남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지금 필요하고 한데 우리 사상구도 좀 취약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보조사업 인건비를 자살예방에 2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2명 해서 올해부터 배치를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이 신규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신규사업인데 위탁을, 민간위탁이 어디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대남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대남병원, 예, 그러면 248쪽을 보면 이게 올해 신규사업, 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손상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사업이라는 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손상예방 교통안전사업은 시의 시책사업인데 이 사업도 저희 구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사상구의 음주운전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 구에서 했는데 이 사업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또 차량같은 데다가 우리 교통안전을 위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크, 홍보물 부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치부, 어린이집, 아동센터,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전부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지금,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작년에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부모님한테. 우리가 보통 보면 어른들한테는 교육을 시켜도 그 교육효과를 100% 거두기 어렵지만 순수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집에 가서 아빠가 잘 못하면 교육을 받은 아이가 아빠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든지 예방 효과도 노리고 음주운전 예방도 효과를 거두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현장의 신호등이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정신교육 같은 것, 그런 데 이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로써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여러 사람을 우리가 초청해서 교육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안전공단 강사진들하고 우리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마다 순회교육을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순회교육?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학교와 교육시간 타이밍 같은 이런 것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정을 잡아 가지고, 연간 다니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서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해서 음주예방이라든지 손상에 대한, 사고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을 전문가 초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9쪽을 보면 이게 아마 건강도시사업에 학마을과 연관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기존액이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지금 1,15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증액된 이유나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전부 전담해서 건강도시사업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주민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계약해서 인부임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인부임하고 또 민간인들, 주민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스스로 건강을, 앞으로 우리 보건소나 관에서 지원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역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마을 건강사업에서 보면 학마을신문 제작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홍보문안이라든지 대부분의 내용들을 많이 기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내의 체육시설 같은 것, 건강을 위해서 체육 안내문이 부착된 것, 이런 것에 손상된 것이 있다면 이런 것도 정비를 해 주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모니터링 같은 것, 주민들이 스스로 그 주변의 악취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도 하고 또 타 지역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그런 것도 좀 관람을 시켜서, 보여줘서 의식을 좀 많이 바꾸도록 이렇게 하는 데에도 그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교육을, 주민지도 건강지킴이, 봉사지도자 과정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건강조사도,
두영

양두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강도시사업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건강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업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함양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다누림센터 내 건강검진센터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하여 15% 예산절감을 위해 27만 원의 예산을 감액 요구하였네요. 그런데 작년 말에 우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에 준하여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월 15만 원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를 15% 감하여 12만 7,500원으로 지출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와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년 같은 경우에 12만 원에 사실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감액을 해도 올해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올해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12만 원에, 지금 월 12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다시 계약을 했어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매월 12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연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27만 원의 예산을 감액, 본예산에 제대로 올렸을 건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에 대하여 업체와 계약을 하였을 건데 그러면 그걸 없는 걸로 하고 다시 계약을 했다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남는 것을 지금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남는 것?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계약하고, 예, 계약은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도 문제가 없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다누림센터 내에 통합적으로 관리 안 합니까? 따로 따로, 예를 들어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 따로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우리 관에서 개입된 것은 저희 보건소 소속된 건강증진센터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단체인데 청소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국민건강증진센터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헬스장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이것은 보건소에서 참고로 하셔야 될 게 그 안에 민간업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등등 민간 사무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관이라든지 통합적으로,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겠지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따로 따로 하게 되면 그게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저희 건강증진센터가 거기에 입주하고 나서, 그게 생긴 것은,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관은 저희밖에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참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통합 관리하는 부서라 하면 지금 창조학습과에서 당초에 전부 해서 민간위탁을 다 시켰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 질의의 요점은 창조학습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는지 나쁠는지, 본 위원은 각 여러 단체와 민간단체가 있는데 맞는 키라고 하나요, 통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무인경비시스템 직원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것 따로 따로 하게 되면 나는 그게 더 굉장히 혼돈이 올 것 같은데요, 예산의 범위를 떠나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이 있어서 24시간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죠, 주로 야간에 도움이 되겠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체육센터에서 관리직원이 24시간 상주해서, 통합세콤이 있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또 별도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각, 자기 소관,
인수

장인수위원

업체와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한다, 그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이 무인시스템은 민원증명 발급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세콤이 아니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 세콤이 아니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창조학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