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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유순일 의원 발언

144회 제1특별위원회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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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2010년 9월 29일 제1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이 집행부로부터 회부되었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백종빈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김성기 위원님께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성기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유순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순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장정민 위원님께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정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백종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백종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기위원

저기 위원장님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결산심사를 해 가지고 승인 결산검사 특히 승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어떠한 조치 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전문위원 실에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그냥 절차상 하기 때문에 서류상 보고 지적만 해서 끝내야 되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승인을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인이라는 것이.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김성기위원

그런데 승인에 뭐 의미가 뭐야 그것을 알고 해야 하지 않냐구요. 그냥 듣기만 하고 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그 관계를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분 회의중지

오전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전체적인 심의 의결은 제2차 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사항 및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승문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및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과 담당 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관섭 경리담당입니다. 이성배 세정담당입니다. 김광산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정회용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결산내용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19일에 2009회계연도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옹진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010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 이월비 사고 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그 내용이 적정하다는 검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산내용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6개 특별회계 총괄내역은 세입결산이 3,200억6,920만 7291원이었으며 세출결산은 2,595억 8,888만 200원이고 차인금액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604억 8,032만 7,091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287억8,636만 8,481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2,785억 3,709만 6,82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2,747억 2,992만 8,54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 액은 3,870만 1,800원으로 결손처리하고 37억 6,846만 6,48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서는 453억 3,927만 8,751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결산에 대한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분석입니다. 징수 결정액 2,785억 3,709만 6,82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8.6%의 징수실적을 보였으며 이월 처리한 미납액을 내역별로 분류하면 지방세가 10억 6,326만 9,580원 세외수입이 27억 519만 6,900원이며 사유별로 분류하면 고질적 체납이 27억 7,151만 8,170원으로 가장 많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거소불명 기타사유 무 재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6개 특별회계에서는 453억 3,927만 8,751원의 징수 결정 액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22억 3,539만 3,120원이며 실제지출액은 2,363억 3,916만 1,4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77억 3,873만 7,370원이며 181억 5,749만 4,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6억 7,308만 4천원이며 실제지출액은 232억 4,971만 8,8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07억 2,973만 9,560원이며 36억 9,362만 5,64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하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분석입니다. 2,722억 3,539만 3,120원을 편성하여 86.8%에 해당하는 2,363억 3,916만 1,400원을 집행하였고 차인잔액 중 177억 3,873만 7,3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81억 5,749만 4,350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외 42건 121억 3,542만 3,210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외 8건 13억 1,054만 7,33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외 16건 42억 9,276만 6,830원은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특별회계는 잉여금내역에서 보고 드리고 다음 10페이지 잉여금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 383억 9,076만 7,140원은 세입 결산액 2,747억 2,992만 8,540원과 세출 결산액 2,363억 3,916만 1,400원의 차인잔액으로써 이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명시이월금 중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외 42건은 설계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금 중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외 8건은 도급사 공사포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고 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외 16건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잉여금 1억 1,550만 8,780원은 세입 결산액 1억 1,550만 8,780원과 세출 결산액 0원의 차액으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잉여금 3,068만 1,300원은 세입 결산액 1억 42만 9,960원과 세출 결산액 6,974만 8,660원의 차인잔액으로써 보조금 집행 잔액 3,021만 8,770원 순세계 잉여금 46만 2,530원을 정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14억 4,633만 2,800원으로써 세입 결산액 25억 9,503만 2,800원과 세출 결산액 11억 4,870만원의 차인잔액으로써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는 잉여금 112억 4,555만 6,801원은 세입 결산액 190억 3,091만 7,951원과 세입 결산액 77억 8,536만 1,150원의 차액으로써 명시이월 101억 3,793만 4천원 및 사고이월 3,494만 9,560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 5,146만 1,270원 및 순세계 잉여금 7억 2,121만 1,971원을 정산한 것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잉여금 3,631만 920원은 세입 결산액 5,797만 6,420원과 세출 결산액 2,166만 5,500원의 차인잔액으로써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92억 1,516만 9,350원으로써 세입 결산액 234억 3,941만 2,840원과 세출 결산액 142억 2,424만 3,490원의 차액으로써 명시이월 5억 5,685만 6천원 및 순세계 잉여금 86억 5,831만 3,350원을 정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에는 예산이용 건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에서 사무관리비와 민간행사보조 간 통계목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사용은 2009년 9월 18일자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수도관리 해사관리 하수관리 위생지도 및 농수산유통의 업무 조정으로 관련예산을 부서 이전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외 6건으로 예산현액 총 88억 2,410만 4,250원 중 45억 3,114만 5,8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42억 9,276만 6,830원을 이월하였으며 19만 1,58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집행은 총9건에 3억 8,484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3억 5,025만 8,550원을 지출하고 3,458만 1,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신종플루 관련하여 전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과 민방위 대표시설 수리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284억 6,847만 6,93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49건에 228억 3,021만 3,210원이고 사고이월이 10건에 13억 4,549만 6,890원 계속비 이월이 17건에 42억 9,276만 6,83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금의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27억 6,596만 4,888원이고 수납액은 5억 8,887만 4,719원이고 지출액은 5억 8,866만 330원으로써 차인 잔액은 27억 6,617만 9,277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30억 7,255만 6,20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11억 6,491만 3,139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4,789만 8,139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8,957만 1,200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로써 보증금 채권 학자금 대여금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민간융자금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0원으로써 2009년 9월 15일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세수 결손 충당하고자 차입한 52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현재액도 이와 같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지침에 따라 2008년도와 달리 발생주의 부채항목인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기타채무는 현금주의인 채무결산보고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만 2,722건에 7,359억 5,362만 8,923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이 549건에 844억 888만 9,327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만 3,263건에 8,201억 2,635만 7,623원입니다. 내역은 아래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3억 3,971만 6,723원에서 당해연도 신규 취득 등으로 2억 4,219만 3천원이 증가하고 폐기 등으로 8,150만 600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260개에 35억 40만 9,123원으로써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건수는 총 12건으로써 해당 실과소장이 결산보고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재무과 와 실 과 소 공통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1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수 수입처리 부적정입니다. 국고금의 수입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나 발전소회계 외 3개의 회계에서 10원미만 단수 수입액이 징수처리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소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10억 6,300만원과 주요 세외수입 체납액 19억 7,500만원에 대하여 각 부서장과 담당자의 관심제고와 교육을 통하여 독촉장 발부와 재산압류 조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세출예산 미집행 건입니다. 지출액이 없이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처리된 67개 항목 3억 3,900만원은 정리추경예산 요구서를 요구하여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환시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불용처리 한 건들로 향후 이런 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11번 예산운영 부 적정 건입니다. 환경녹지과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과목과 도서개발과 가로등 및 보안등 안전점검수수료 과목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을 집행 잔액을 초과하여 3회추경시 삭감하여 초과집행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상 세입 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사항별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이 1,018억 2,642만 8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1,038억 1,83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15억 3,854만 3천원이고 미 수납액 22억 7,980만 7천원 중 3,870만 1,800원은 결손처분하고 22억 4,110억 5,47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징수 결정 액이 97억 9,137만 8천원이고 실제 수납 액은 86억 9,270만 7천원이고 미수납 액은 10억 9,867만 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액이 938억 6,738만 1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26억 8,624만 4천원 미 수납액은 11억 8,113만 6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징수 결정액 1억 5,959만 1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630만 2천원 지출액은 68억 7,683만 4천원 집행 잔액은 6억 2,946만 8천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은 총괄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설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하단에 성실납세자 시상품 및 세무행정 서비스 보상과 관련하여 525만원 미집행 된 것은 2009년도 말 올해 포상자를 선정하는데 관련조례나 규칙 등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어 예산은 세워졌지만 시행을 못한바 있습니다. 24페이지 표의 2번째 줄 공유재산 사무관리비 1억 4,615만 1,420원 미집행된 것은 2009년 공무원관사 신축 연평 장봉 북도 자월 공무원관사 및 백령 면장관사 신축 기존건물 철거에 따라 기존 직원이 임시로 다른 곳에 주거필요로 발생될 수 있는 관사임차료를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을 세웠으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1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감하고 예비로 1억을 남겼으나 기존 관사 철거 없이 신 관사를 모두 신축함에 따라 임차료 필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총평입니다. 4쪽부터 10쪽까지는 결산총평으로서 우선 4쪽 재무보고서의 구성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크게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옹진군이 설치한 회계 현황으로 일반회계 1개를 비롯하여 2009회계연도 중 신설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6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포함한 기금회계 6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요약 설명 전문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번의 우리군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의 총자산은 9,158억 9,200만원이고 총 부채는 115억 5,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043억 3,6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1-1번의 자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654억 2,200만원으로 총 자산의 7.14%를 차지하며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 유동자산이 8,504억 7천만원으로 총 자산의 92.85%를 차지하며 비 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367억 7,600만원 단기금융상품이 236억 5,1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10억 6,300만원 미수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27억 5백만원 단기융자금 3억 3,500만원 재고자산 2,500만원 기타유동자산 9억 2,300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5,600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이 68억 5,7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721억 1,3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707억 2백만원 사회기반시설이 6,991억 8백만원 기타 비 유동자산이 16억 8,800만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총 자산의 76.3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 2번입니다. 부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39억 6,100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 52억 7,200만원 기타비 유동부채가 23억 2,300만원으로 비 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65.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표의 요약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전년대비 주요 변동된 사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전년대비 415억 3,700만원 약 38.83%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9회계연도에 조기집행 등으로 집행 율이 높아져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이 전년대비 411억 1,500만원이 줄어드는 등 연말 자금보유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채에서 53억 8,100만원 약 2배가량 큰 폭 증가한 원인은 2009회계연도 중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앞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52억 7,200만원의 장기차입부채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재정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09회계연도 옹진군의 총수익은 2,007억 4,800만원이고 총비용은 1,578억 3천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429억 1,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5-2-1번의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369억 9백만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1,637억9,600만원 기타수익이 4,400백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이 총 수익의 81.59%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5-2-2번입니다. 비용은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기능별 분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볼 때 농림해양수산비가 401억 8,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78억 9,600만원 수송 및 교통 165억 5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성질별 분류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19억 2,500만원 운영비 574억 2,2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 6억 8백만원 기타이전비용 490억 5,200 만원 기타비용 88억 2,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나와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재무제표의 각 계정별 금액을 이용하여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의 3개 분야 29개 지표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재정상태 분야의 총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은 1.26%로 재정상태가 건전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밖의 지표 값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21쪽까지는 재무제표로서 앞의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주요 회계 정책재정자금의 세부내역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 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 등 재무제표 각 계정에 대한 세부내역이 실려 있습니다. 1번 주요 회계정책은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자산 부채 평가방법 출납폐쇄기간 중 발생한 자금거래의 회계 처리 내부거래 수익인식기준 재정자금 표시 미수세금 재고자산 등 평가 유형자산 표시 평가 감가상각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의 2번 재정자금의 세부내역부터 42쪽 23번 세입세출외보관현금의 내역까지는 재무제표의 각 계정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설명으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44쪽 필수보충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수보충정보란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예산 결산 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명세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요약 표 및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는 앞서 보고 드린 세입세출결산보고와 재무보고서 요약설명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세부내용에 대한보고는 생략하고 관리책임자산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에서 56쪽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로 예산결산의 세입 세출액과 재무결산의 수익 비용과의 차액에 대한 조정사항에 대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63쪽까지는 부속명세서로서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사회기반시설명세서 감가상각명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8쪽은 일반유형자산명세서로 일반유형자산 기말잔액은 우측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72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은 주민편의시설 기말잔액은 707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은 사회기반시설 기말잔액은 6,991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누적 감가상각 액은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484억 4,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는 앞서 설명 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명세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재무보고서의 맨 앞장에 표시된 것 같이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시간관계상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과 재무보고서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공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2009 회계연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 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와 옹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난 2010년 4월 30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김영철 위원과 이응규 위원 김웅열 위원이 2010년 5월 26일부터 2010년 6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액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총액은 총 세입이 3,200억 6,920만 7,291원이고 총 세출이 2,595억 8,888만 200원이며 차인잔액 604억 8,032만 7,091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7억 8,636만 8,4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과 전용 사항을 보면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2009 인천세계 도시축전 홍보 사무관리비 3,7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통계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업무이관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등 총 88건 84억 4,494만 4,260원이 해당부서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등 총 7건에 예산 현액 88억 2,410만 4,250원 중 45억 3,114만 5,840원을 지출하였고 42억 9,276만 6,8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만 1,58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9건에 3억 8,48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025만 8,550원을 지출하였고 3,458만 1,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284억 6,847만 6,930원으로 명시이월은 49건에 228억 3,021만 3,21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10건에 13억 4,549만 6,890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17건에 42억 9,276만 6,830원을 이월하였으며 채무부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포함하여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7억 6,596만 4,888원에서 수납 액은 5억 8,887만 4,719원이며 지출액은 5억 8,866만 330원으로 차인잔액은 27억 6,617만 9,277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1억 8,957만 1,200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5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359억 5,362만 8,923원이며 당해연도에 공유재산이 844억 888만 9,327원 증가하였고 2억 3,616만 627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201억 2,635만 7,623원으로 증가이유는 청사 및 운동장 부지 등 공공용지 매입에 따라 자산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3억 3,971만 6,723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2억 4,219만 3천원이 증가하고 폐기 등으로 8,150만 600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물품 현재액은 260개 품목에 35억 40만 9,123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10원 미만의 단수 수입처리 부적정 등 총 12건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승인에 앞서 그 상세한 이유와 원인을 밝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9 회계연도의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9.5%인 604억 8,032만 7,091원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및 특별회계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나 향후에는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에 의거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이후 미집행 사유가 있을 때에는 타 사업으로 전환시키거나 최종 정리 추경 시 반드시 예산을 변경하여 불용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통해 내실 있고 적정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 내용을 적극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의 총괄사항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재무보고서 7쪽에요. 과장님 말이에요. 부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채 7쪽 재무보고서.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무보고서요.

김기순위원

5-1-2 부채.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실은 지금 재무보고서는 저희가 공인회계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옹진군의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인데 좀 저도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못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유동부채 장기차액부채 그 다음에 기타 유동부채 해서 115억 5,600만원이 부채가 옹진군에 부채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 과장님이 나중에 평가할 때 말이에요. 옹진군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분석이 되었다. 그러면 이 115억을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에요? 지방세가 1년에 세수가 얼마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김기순위원

200억 되는데 저기 뭐야 부채를 빨리 갚아서 건전재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앞서 설명 드렸지만 52억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이 갑자기 당초계획보다 줄어서 지원되는 바람에 예산은 집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아마 차입을 한 것입니다. 1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번에도 지적되어서 아마 조기에 갚아라. 1년에 이자는 쌉니다. 연3%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10년간 동안에 갚아야 할 것이 52억중에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자만. 그래서 조기에 상환하는 게 낫지 않는가 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금년 초에. 그래서 아마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옹진군은 사실 지금 부채가 1.27%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 52억은 갑자기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군민들도 말이야 옛말에 말이죠. 외상에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자주재원도 지방자주재원도 별로 많지도 않고 17%라는 우리 자립도가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빚을 115억씩이나 부채를 이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보면 말이죠. 참 각종 절약할 것은 절약해서 내실화를 기해서 정말 알찬행정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부채가 115억 뭐 3-4년 만에 이렇다는 것은 옛말에 노인 분들 이야기가 이자는 잠도 안자고 늘어난다고 아무 싸다고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지만 이자가 싸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국비가 안주면 안주는 대로 절감을 해서 사용하고 지방비해서 주고 건전하게 지역개발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해야 되는데 뭐 115억이나 빚을 지고 부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저기 뭐냐 하면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면 525만원을 보상금으로 예산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저도 그 과거에 세정계장을 해 봤지만 이 세무직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빛도 없어요. 그냥 체납만 많다고 뭐 지금 보면 체납이 10억이라는데 그거 부과하고 징수하고 조세저항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도 누가 격려 해 주는 사람도 없어. 조세저항 저기 세정계 체납팀 이쪽으로 오면 스트레스나 받고 싸움이나 하자고 납세의무자들이 그러는 입장인데 조례보상금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예산을 뭐야 조례도 공포도 않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세워서 참 고생하는 세무직 들 또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 많이 내시는 분들한테 그런 약간의 보상금이라도 주면 무슨 기념품을 해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상당히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무슨 바늘로 허리매서 쓰는 식으로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보상금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도 이게 재무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세무직 들 참 정말 이 세금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주민국민도 술을 한잔 사줘서 10만원 20만원을 써도 세금 몇백원 내라면 몇 천원 내라고 하면 짜증을 부리는 그런 입장에 그 고생하는 세무직들을 위해서 좀 사기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내년에 그래도 훈훈한 분위기로 세정업무가 다루고 체납세도 그래요. 지출은 좋아도 위에 분들이 지출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냐 중요해도 세입은 얼마냐를 별로 신경들을 안 써요. 받아들이는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쓰는 데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 재무과장이 전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참 세무직들에게 훈훈하게 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서인 재무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요. 꼭 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예비비 사용부적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검토보고 한대로 보면 예비비 사용은 재난발생 등 사전 예측이 어려운 긴급 수요상황 발생시에만 최소화하여 집행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전에 검토되지 못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5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9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체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광근 기획팀장입니다. 조희군 예산팀장입니다. 김응암 감사팀장입니다. 이영우 법무평가팀장입니다. 정범례 정보관리팀장은 유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기획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획실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저희가 1,645억인데 이것은 세입총액하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중에 지방교부세가 2009년도에 683억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전액 수납을 했고 시에서 주는 재정보전금을 38억6,400만원을 100% 징수를 했습니다. 또 국고 보조금을 381억 시 도비 보조금을 542억해서 923억을 전액 수령한바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2억이 저희 기획실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중에서 지출액이 42%인 34억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33억 8,800만원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외에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세부사항이므로 재원별 성질별 목적별로만 구체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5페이지 세출결산 내용만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세출 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획실 소관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83억입니다. 그중에서 34억7,1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48억6,8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이중에 예비비 33억3,800을 빼면 실제 저희 불용액은 약 17%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땅히 세출을 내역별로 전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려야 마땅하지만 항목별로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전혀 집행하지 않았거나 또 불성실하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사장시킨 내용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째 줄에 307-02에 과목분에 민간경상보조 851만6,380원을 불용처분한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은 당초에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비에 인건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장학재단 자체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군 세입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중간에 정산을 해서 850만원은 반환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에 2020-01 국내여비를 보고 드리면 총1,350만원에서 95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동 내용은 각 실 과 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거나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 중점지원하기 위해서 풀 관리하는 예산으로 작년도에는 약70%가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각 실 과 소에서 불필요한 자원을 금년도 결산내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밀분석해서 앞으로 풀 경비를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을 주로 해서 4천만원을 세웠는데 동 내용은 조기집행실적에 따른 포상금만 지급을 하고 그 외에 예산절감이나 또는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변경 등으로 해서 절감시킨 내역이 현저할 경우 성과급으로 주는 내용인데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2,940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바로 밑에 시설비가 20억 8천만원에서 9억 6,300이 불용 처분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기집행 때문에 전년도에 설계를 미리해서 그 다음에 연초에 바로 발주를 시키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풀 용역비를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2009년도 말에 국회 예산승인이 연말까지 지연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예산 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전에 11월 12월 설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서 일부 43건은 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기타보상금 301-11번인데 100만원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세웠던 사항인데 전혀 신고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존치과목형식으로 불용처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 첫째 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9,352만 8천원으로 세웠는데 이 내용은 소송 제비용이나 또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기위해서 세웠던 내용인데 작년에 소송이 그 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제 비용이 덜 집행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도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립을 했습니다만. 보상이 그전보다 많이 축소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예측보다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이 내용도 결산내역을 가지고 이것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보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은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세웠던 사항인데 면에 교육을 위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은 점차 주민정보화교육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율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시키고 꼭 필요할경우만 나가서 중점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불용처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802-01번인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 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6천만원을 결산 전에 시에서 시비나 국비보조금 반화금을 요구할 경우 대비해서 세웠던 사항인데 실제로 인천시가 보조금 반환지시를 대부분이 6월 달 이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결산이 끝난 직 후 추경을 통해서 이미 반환금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기존에 세웠던 반환금을 일부 불용 처분한 내역임을 보고 드립니다. 맨 밑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 3,180만원을 세웠는데 7,600만원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연간 이율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작년에 예측했던 당초에 그 지방채 발행할 때 우리한테 제시했던 지방채 금리가 예측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또 지방채 발행이 좀 지연되어서 늦어지는 바람에 상환기일이 축소되어서 일부 집행이 안 되고 남은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보고 드렸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9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2009년도 결산검사승인 지적사항에 보면 예비비 사용부적정이 나왔는데요. 예비비가 사용을 하려면 과거에는 의회 승인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후 승인제죠? 그 다음에 결산승인이면 다 그것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이제 의회하고는 협의가 없이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모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요구를 하죠. 그런데 자치행정과보니까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1억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예비비 사용 목적과 그 타당하다고 봐서 예산을 지원해 준겁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그 예비비 당초 목적이 사전예측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부실하게 관리 했다가 갑자기 상황이 벌어져서 예비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서해5도서가 대피호를 평상시에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노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못했다가 갑자기 3-4월 달에 북한의 위협이 갑자가 고조되고 여러 가지 그 천안함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북한에 위협이 따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쪽에서 벌어지다보니까 갑자기 주민들이 대피 필요성을 감지하고 급하게 요구하는 재원을 저희 기획실 부서에서는 평상시 관리 안했다고 해서 예비비 안 된다고 거절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일부는 불가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신종플루가 갑자기 발생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집행한 것과 일부 이제 관계공무원들 배치관계 지원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자치행정과 사무관리.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도 신종플루 때문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여기 지출사유는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 및 보수에 4,900만원 또 시설비에 6,6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뭐냐구요.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4,900만원 지출이 되었잖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것도 지금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600만원 지출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성기위원

아니 4,900만원인데? 지출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4,900만원.

유순일위원장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보수비로 4,973만 5천원하고 5,64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 그 내용은 민방위대피시설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장비 또 유지비를 지원한 사항이지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통합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된 사항이지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기위원

그 천안함 그 사건은 며칟날 났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천안함 사건은 금년도에 난 것이고 그전에 이제 저는 그 지역에 북한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천안함은 금년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북한에서 뭐 서해5도서 영유권을 주장한다든지 NLL선 무효화 선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가지고 저희도 종합적인 서해5도서 대책을 중앙부처에다가 막 건의하고 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작년에 예산 추경을 지금 3월 달 하기 전까지 2월 달에 추경이 끝났고 4월 달에도 추경을 했는데 이것이 굳이 예비비로 이렇게 그냥 막 사용을 그게 무슨 타당성이 뭐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북한과 우리의 국지전이 벌어질 것 같은 심각한 상태가 그때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지만 2월 달에도 추경을 했지 않느냐 이말 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게 아마 3월 중순 이후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현지 군부대에서도 우리 면에다가 긴급한 사항을 요청을 했고 그런 다음에 대피호를 좀.

김성기위원

부대에서 그런 것을 요청을 했어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부대에서도 주민들 대피시설을 좀더 빨리 좀 보강을 하고 정비 해 달라 하는.

김성기위원

공문으로 왔어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면장과 여단장 간에 협의 조치로 해서 면장이 긴급하게 우리 군에다 보고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럼 국가사업인데 국가에다가 빨리 요청하지 그랬어요. 왜 군비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사항이 그때 당시 그렇게 크게 뭐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항도 아니고 몇 천 만원이면 일단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나중에 대피호를 현대화 시설로 바꿔 달라는 것을 차후에 검토를 해서 건의 형으로.

김성기위원

글쎄 지금 뭐 실장님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로 볼 때는 그것이 좀 이해가 덜 간다. 이말 이에요. 추경을 지금 2월 달에도 하고 그랬으면 그때당시 그러면 추경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왜 예비비를 그다지 하지도 않은데다가 그냥 1억씩 그냥 막 투입을 해서 쓰느냐 이거에요. 예비비도 법적으로 몇% 두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 당시에 신문에 보도 되었던 사항이나 우리 행정 동향 차원에서 관리되었다는 것으로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찌 되었던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두 가지 차원에서 한가는 평상시에 관리를 못했다는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다고 평상시 관리 안했던 것을 예비비 신청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던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예비비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럼 왜 평상시에 관리를 못했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자치행정과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그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게 적절히 사용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진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게끔 긴박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지출을 해서 지원을 해 줬냐 이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때 당시에는 말씀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종플루와 그 서해5도서에 대한 북한위협이 급작스럽게 해 가지고 긴장이 조성되어서 충분히 그래야만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우리 생각에는 지금 신종플루는 얘기를 않잖아요. 이해가 가 신종플루는 그런데 이것은 신종플루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한 것은 타당성 있게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이야.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희 입장에서 자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저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김성기위원

하자 없다고 해야죠. 그럼.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다만 평상시관리를 못했던 것에 대한 질책이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럼 정확하게 됐다? 예비비 목적에 타당성 있게 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편성은 그렇게 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결산하고는 아니지만 이 군 홈페이지에 군정에 바란다. 이런 게 뜨죠? 우리 기획실 정보통신에서 관리하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평가계에서 관리합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답변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나 관광과에 요구를 하면 어떻게 그것을 배정을 해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사항은 이제 배정할 때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요. 담당과를 배정해서 처리 하도록 하고 그 처리할 조치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김성기위원

받아서 배정해 주면 그 과에서 답변을 해 줍니까? 아니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답변서를 만들어서 저희 기획실로 보내주면 저희 기획실에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김성기위원

통보를 해 주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여기다가도 올리고 답변을.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냥 실 과 소에서 답변이 과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하나요? 실무진들이 그냥 답변 써서 기획실로 주면 그냥 하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과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과장까지 결재가 오시면 그 과장님들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군수님의 결심이라든가 군정에 정책에 어느 정도 그래도 신빙성 있는 답변을 줘야 그게 신뢰 받는 행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답변내용이 맞지 않아요. 내용에 보면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오면 그냥 관리차원에서 답변만 해주고 그 답변을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과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올라온다. 이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그 책임한계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군정에 바란다. 옹진군에 주민들이 주민뿐이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이 제보할 수 있는 것이 군정에 바란다. 군수님께 바란다. 등등해서 네 가지인가 돼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군정에 바란다는 이제 저희가 취급하기 때문에 일단 과장을 지정할 때 저희가 최종결재를 하면서 재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옹진군에 피해를 받아서 어떤 보상이 따라야 된다든지 군 행정차원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담당과장 가지고는 안되겠다. 판단되면 부군수로 지정을 해서 통보하고 최종 결재자 지정을 이것은 누구까지 결재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어떤 것은 군수님도 지정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드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그것을 취합을 해서 별도로 군수님 부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군정에 바란다는 통상적으로 간단한 정보 제보나 제보에 그쳐야 되는데 일반 민원도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옹진군에 피해를 봐 가지고 손해를 입은 재산상에 손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명예실추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또 옹진군에서 반드시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시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도 일반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군정에 바란다.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도 봐 가지고지난달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네 가지를 다 분석을 해서 일반민원창구로 접수를 직접 해야 되는 사항을 우리가 과거에 해 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일반문서 접수대장과 민원사무 처리대장이 따로 있는데 보통 처리하기 귀찮은 것은 일반문서로 전부다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을 감사 때 민원서류를 일반문서로 처리하는지 점검을 하듯이 저희도 그렇게 해서 민원실로 넘겨주느냐 아니면 창구자체를 일부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민원자체를 일반 군정에 바란다는 경미한 제보사항만 받게 하고 그런 민원은 전부다 민원창구로 직결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일부 이제 민원담당부서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답변에 대한 불성실한 것도 좀 있고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경미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결산승인 의회보고서 48쪽입니다. 67건에 3억 3,900만원을 그 집행을 안 하고 미집행을 했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나오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이제 여기서.

김기순위원

잠간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일을 업무를 안 챙기고 안 한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돼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째는 예산부서에서 잘못했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나 집행가능성여부를 타진하지 않고 예산 요구한다고 무조건 세워준 것도 문제가 있고 제일 1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실 과 소에서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집행을 해야지 안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김기순위원

집행이 아니라 업무추진을 해야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업무추진자체는 이제 집행이 되면 업무추진이 되는 거죠.

김기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주욱 항목을 보면서 참 자그마한 것들이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큰일도 해내. 큰일만 하다보면 작은 것이 누수가 있으면 다 빵구가 난다 그런 얘기에요. 제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참 각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예산이 큰 것들은 아니에요. 자그마한 것들 참 자그마한 혜택을 보는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혜택을 주면 엄청나게 좋아할 일들을 그냥 소외하고 말은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무조건 안 된다. 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각 실 과 소 팀에서 해 달라는 것은 웬만하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다면 예산을 세워주되 예산부서나 경리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나 없나 체킹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각 실 과 소 회람을 돌려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협의 보고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재무과에서 도 장부를 계속 보면 하나도 안 쓰고 연말이면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막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작은 예산이지만 그러한 일이 정말군정을 잘한다. 라는 그런 업무를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작은 것을 소홀히 하니까 큰 것도 소홀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보면 뭐 청소년 보호 청소년 육성 예방접종사업비 뭐 해외 공무원연수 뭐 시설 운영비 여러 가지 67개 항목이 하나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품으로 해서 반납을 한다. 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운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도감독에 예산편성도 문제가 되지만 사업추진 집행 내역도 좀 실장님이 총괄을 해서 채근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그 건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사실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좀 철저하게 좀 검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부 적정 사용이나 또 예산과다편성으로 인해서 미집행이 발생하는 이런 사유가 2010년도 결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55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으로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에 관광문화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월24일자로 발령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전략팀 조광옥 팀장입니다. 관광진흥 김순례 팀장입니다. 관광개발 황준철 팀장입니다. 문화체육 임상훈 팀장입니다. 선박지원 이한석 팀장입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3억 7,326만 8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23억 7,326만 8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억 7,115만 4천원이고 미 수납액이 1,211만 4천원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징수 결정액이 3,5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2,288만 6천원이고 미납액이 1,211만 4천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실제 징수 결정액이 23억 3,826만 8천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1억 8,256만 6천원이고 지출액이 117억 9,802만 5천원이고 이월액이 39억 6,911만 4천원이며 지출잔액은 4억 1,242만 7천원입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이 지출액이 3억805만 8천원이고 지출잔액은 3,403만 6천원입니다. 문화예술지출액이 4,173만원 지출잔액은 1,297만원입니다. 관광이 지출액이 83억 913만9천원이고 이월액이 27억 4,666만 4천원이고 지출잔액은 2억 3,096만원입니다. 체육이 지출액 16억 7,103만 5천원이고 이월액이 4억 7,245만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 855만 9천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일반으로서 지출액이 4억7,912만 2천원이고 이월액이 7억 5천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 8,837만 1천원이고 지출잔액은 2,40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입결산 사항 설명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계는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드라마세트장 대부료가 392만4천원이고 사용료 수입 등 입장료수입 심청각 입장수입이 되겠습니다. 1,496만 2천원 다음 페이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서 국토 끝섬 섬 관광자원화 2억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 151만 6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2,600만 원 등 2억 2,847만 6천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서 국토 끝섬 관광자원화 1억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억5천 지두리 해변 주차장확장공사 5천 콩돌 해안 화장실 신축공사 1억 5천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 7천만원 군구 대상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2천만원 백령도서관 장서 확충지원 1천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북도 5천만원 십리포 해변 관리소 신축 1억 5천만원 북도면 시도 운동장 조성사업비로서 2억 5천만원 등 총 21억 9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계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역별로 1천만원이 넘는 금액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관광 해설사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해설사 활동수당비로 1,98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관광홍보책자 제작으로서 옹진여행제작 2,734만 6천원 접지지도제작 1,752만 7천원 기념품제작 이것은 USB 충전기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13만 6천원 그리고 외국어 가이드북 제작이 1,366만 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국제관광전참가로서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로서 내나라 여행 박람회 보조금 2,500만원 한국 국제관광전 보조금 2,2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관광홍보로서 일반운영비로 버스 홍보는 북도와 영흥 노선 12대로 3개월 동안 홍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홍보로서 3,537만 2천원 또 LED 관광홍보판 5,200만원 이상은 서울역과 신촌 부평로 4개소에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홍보로서 7,184만 4천원 옹진관광 TV CF 제작 1억 5,803만원 이상은 지상파 방송 3개사에 대해서 2개월 동안 1일3회 방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역사 관광홍보판 제작이 1,106만 7천원 관광홍보사진전시회가 3,326만 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16억 4,682만 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양빈사업으로서 관내 해변에 모래 포설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19개 해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6억 8,04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공사로서 편입용지보상비로 7,5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안산책로 조성공사비로 4억 9,035만4천원 국토끝섬 관광화 사업 연구개발용역비로 2억 4천 이 사항은 이월시켜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령도 사곳 해변 편의시설 정비로서 1억 9,922만 7천원 밭지름 해변 샤워장 시설로서 9,401만 4천원 268쪽입니다. 콩돌 해안 화장실 신축 2억7,106만 1천원 지두리 해변 주차장 확장공사 시설비로서 9,501만 2천원 주차장 20면이 되겠습니다. 십리포 해변 관리소 신축 2억 8,225만 5천원 또 한 그믈 고기잡기 대회 지원금으로서 북도 덕적 자월 3개면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3,2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로서 사무관리비로서 갈매기소식지 발간 배부 원고료로 5,730만 4천원 군정홍보 광고료로서 6,486만 4천원 주민계도지 보급 이 사항은 이장들에게 매월 발송되는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1,7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 2,2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연구용역비로서 군정 기록용 DVD 제작이 2,639만원 면별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이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연구용역비로 2,511만원 또 옹진군지 재 편찬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군지 원고 집필료가 7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백령 기독교 역사관 보수 시설비로서 4,886만 9천원 섬 생활사 박물관 조성 부지매입비로서 1억 9천만원 도서관 장서 확충 도서구입비로서 2천만원 이상은 백령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군비 각 50%씩 예산이 확보 되었던 사항입니다. 영흥면 농어촌 공공 도서관 사업으로서 7억 5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서 이것은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회 참가 지원비로서 3,493만원이 지출되었고 생활체육동호회 행사 보조비로서 생활체육회장기 축구대회라든가 한마음 축구대회 지원금으로서 1,245만원이 지출하였습니다. 문갑도 게이트볼 장 설치로 3,651만 6천원 백령 체육시설 풋살 경기장 조성공사비로서 3억 1,764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옹진군민의 날 기념대회로서 행사 민간행사보조비로 1억 6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북도와 연평 백령 대청은 이미 시행했고 그 당시 신종플루라든가 각종행사를 지양하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도면 생활체육시설로서 족구 장 조성공사비가 9,841만 4천원 백령면 생활체육시설로서 게이트볼장조성비가 1억 3,179만 5천원 북도면 시도 운동장 조성비로서 4억 6,953만 2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대청도 소규모 체육시설로서 이것은 이월된 사업으로서 1억 4,262만 5천이월사업해서 집행을 완료하였고 소청도 체육시설도 3억 2,982만 5천원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271쪽에 보면 군지편찬 원고 집필료를 7천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군지가 몇 권이 발행해서 배포가 되었나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지금 5천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김기순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제가 500부가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500부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래서 그 부족하지 않았었나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지금 부족해서 추경이 되면 추가로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군지가 지금까지 몇 본이나 발간을 했어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가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새로 부임하셔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려요. 군지는 과거부터 계속 발행을 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두 번 발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관내 그 문화유적지도 꽤 많다 그런 얘기에요. 발굴해보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뭐 복원을 못하더라도 문화유적지를 복원을 못하더라도 문화유적지를 발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삼별초 난을 비롯해서 뭐 영흥까지 저쪽 경유해서 제주도 가서 삼별초가 전부다 그 전멸한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영흥도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엊그저께 9월11일 날 전적비에서 추모제를 지냈어요. 2회추모제 그런데 해군 참모총장 지냈던 한명수 장군이 오셔서 첩보원 200명이 과거 첩보활동하신 분들이 와서 그 정리도 하고 그 해군들 데리고 와서 정리도 하고 예초작업도 하고 그 추모제를 지내고 해서 동아일보에 신문 9월12일자에 보면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있어요. 9월15일 날 인천상륙작전 관련해서 금년에 대대적인 행사를 가졌어요. 그러면 전초기지가 어디냐. 영흥도다 그런 얘기에요. 꼭 영흥도를 부각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옹진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문화 유적지를 좀 발굴을 해서 그 유적지를 발굴해서 무슨 뭐 복원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책자라도 만들어서 문화유적지 책이라도 발간을 해 놓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과거에도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군지편찬이라는 것은 군지는 과거도 있었고 또 거기서 얼마나 가미가 되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서 본의원의 의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를 해 보시고 해서 내년에 문화유적지 발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록이라도 남겨 놔야지 그것 좀 제가 알기로는 이세희 과거에 그 편찬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서 책자라도 만들어놓아야 나중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70% 80% 되면 그런 유적지도 복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그 말씀을 드릴까요? 군지편찬에 이어 가지고 지금 향리지 이런 것을 한번 발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항을 의원님 말씀대로 누락된 사항도 있을 거고 앞으로 그런 것을 다시 보강을 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도 영흥면장을 해 보셨지만 임세제 장군 같은 분은 이조시대에 광화문 수문장도 하셨고 내무대신 외무대신을 겸직도 해서 그 야만족인 일본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니까 임금의 명을 받고 평정을 해라. 해서 일본까지 가서 다 평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온 기록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소실되기 전에 뭐 영흥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그러한 사안들이 많을 거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우선 책자화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영흥 같은데 그 효자문 같은 거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관광지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9월11일 날 추모제 할 때 그런 게 안보 관광지로도 부각을 시키면 상당히 우리 그 자료들이 많은데도 그냥 사장된 인천은 인천 상륙작전 전초기지가 영흥도였다. 그러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이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그 행사를 크게 했는데 거기다가 추모제도 지내고 16위인가 돼요. 산화된 분이 9월 11일 날 52년도에 그런 것도 부각시키고 지금 덕적면이나 백령면에도 그런 위령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좀 올해 신임으로 발령을 받아서 활기차게 발굴을 해서 정말 영령들을 위해서 추모도 하고 관광지화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그 사항은 하여튼 모든 조사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하여튼 고증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264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관광홍보에 관한 것 들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옹진관광 TV CF 제작 해 가지고 1억 5,800여 만원이 지금 한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CF 제작을 한거에요? 아니면 CF를 만들어서 방송사에서 광고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이게 지난 올 4-6월까지 3개 지상파 방송 KBS SBS MBC 이렇게 해서 하루에 3회씩 우리 방송이 홍보가 나갔습니다. 여름 피서철 전에.

장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그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에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소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문화과 소관으로서 군 캐릭터 사용 수수료 3건이 체납이 되었고 공유재산 대부료가 한건 789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캐릭터 사용은 우리 군청로고 우리지역 특산물인 쑥 엑기스가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과년도 것이면 언제 것이죠?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2009년 전에 된 사항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이 사용수수료를 체납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용을 중지한다든지.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체납액 되고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뭐 채권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런 조치를 해 놓았는지가 궁금하고요.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조그만 금액이라도 한번 부과를 했으면 철저하게 징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공유재산 대부료는 어떤 것입니까? 한건인데.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공유재산 대부료는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거기는 지금 드라마 세트장은 뭐 관리가 이전이 군청으로 넘어오고 물론 세 군데가 되어 있지만 어디 것입니까? 그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풀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아직도 그럼 그 체납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유순일위원장

아직 시효가 안 지났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끝까지 행정처리를 해서 징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해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에 대해서 인사발령이 있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5일자 시에서 군으로 발령받은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참고로 오늘 수산자원팀장이 못나오셨는데 오늘 제 대신에 농림수산식품부 내년도 바다 목장화 사업 계획 설명회가 있어서 거기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설명과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에 과소계상 부적정이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예산액이 158억 50만 2천원 예산 현액은 158억 50만 2천원 징수 결정액이 234억 3,941만 2,840원으로 수납액이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액보다 예산 결정액이 수납액이 훨씬 148%가 초과되어서 징수한 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바다골재 채취료 사용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28억 8,980만 7천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205억 3,0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76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사유를 설명 드리면 연말에 해사 채취료 허가가 나가면서 채취료 수입을 일괄 수입을 징수를 못하는 바람에 업체 측에서 별도로 분납을 요구를 해서 이듬해 1월까지 징수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또 해사 채취 부과를 받은 해사채취업체에서 일괄 납부하는 바람에 부득이 회계 상 세입을 잡지 못하고 이듬해에 2010년에 세입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해양수산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225억 5,774만 1천원 징수 결정액이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실제 수납 액은 같습니다. 실제 수납액에 225억 5,745만 1천원으로 미수납 액이 2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괄은 예산현액이 464만 5,835만 9천원 지출액이 426억 406만 8,500원 이월액이 23억 8,105만 3천원 집행 잔액이 13억 3,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에 어항시설 사용료 65건과 공유수면사용료 20건에 대해서는 총 어항시설사용료는 총 8,400만 3,940원과 공유수면사용료 20건에 대해서 2억 3,606만 5,490원을 전액 다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은 수산조성 사업부담금 4건에 전액 다 수납을 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분을 세입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쪽에 과태료 수입에 범칙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산업법 과징금등 범칙과태료 수입인데 징수결정 20건에 23억9천원과 수납액 15건에 2,280만원에 미수납액이 2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어선법과 선박안전법 위반인데 개인별로 두 차례정도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어가지고 아직 지금 현재 한번 더 재산 채권을 확보해보고 정 안되면 저희가 결손처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8건에 28억 4,63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 수납을 했고요. 균특에 특별보조금 역시 4건에 31억 5천만원 전액 다 징수를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역시 45건에 156억 4,477만원을 전액 다 징수하였습니다. 56쪽 57쪽에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출 결산안 사항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아까 말씀드린 전체 예산현액을 해양수산과 473억 5,933만 3천원 지출이 436억 5,538만 4,540원입니다. 이월액이 23억 8,100만원 불용액이 1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불용액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중간정도에 수산물포장용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이중에 1,286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바 있습니다. 내역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은 별도로 여기에 삭감은 안했지만 예산부서의 지시에서 쓰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소청도 카고 크레인 지원사업에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11만6천원이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소연평도 어민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에 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19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이 6억 7,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잔액이 800만원입니다. 소연평도 어촌관광시설 리모델링 지원 예산액 2억원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338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냉동냉장고 지원사업으로 어업인 부담금 반환금을 1,64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1,590만원을 반환을 해주고 나머지 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냉장고를 개인별로 지원을 해줄 때 입찰을 하고 입찰 잔액에 대해서 70:30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30% 자부담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고발포상금은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저희가 신고 들어온 내용이 없어서 전액 다 반환이 되었습니다. 면세유 운반비 어업인 지원 서해5도서에 면세유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액 2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잔액이 1,072만 3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실비수당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166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입조치하고 그때마다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2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 중간정도에 수산물 직판장 건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직판장 건립지원은 영흥에 저희가 예산액이 1억 9,168만 5천원인데 잔액이 99만 2천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5쪽에 어선 연근해 어업실태조사비 국비로 127만 4천원 남았는데 이것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저희가 총15억 1천원을 시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아서 다 집행을 하고 785만 4,390원정도가 불용처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처분내역은 어업지도선 피복비라든가 지도선 유류비 쓰고 남은 것 14만 5천원 승무원교육여비 지도선 수리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연평면 선원숙소 보일러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 등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700여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 확대 및 양식기반시설 확충에 8천만원정도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6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 액이 천단위 이상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불용 액이 큰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301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만이 사항도 역시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사업 집행 잔액이 710만원 굴양식 간이망식 명시이월로 넘어온 금액 중에서 1,449만 1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식시설지원에 불용 액이 5,264만 1천원인데 양식시설 실제로 금액은 이렇게 5천만원 정도 되지만 사업이 10여 가지 이상사업을 각 세부적으로 하고 총 과목별로 금액을 따지다 보니까 금액이 한 5천만원 넘는 것이지 한 단위사업에서 5천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촌기반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보수보강에 옥죽포항 정비공사하고 답동항 연장공사에서 불용 액이 3,200만원이 남았고 영흥에 진두항내 준설공사에서 9,150만 9,7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사유는 영흥에 진두항내에 준설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겨울철 어한기 때를 이용해서 12월 달에 공사를 해 달라고 공사요청이 들어와서 준설을 하고 부득이하게 잔액을 더 쓸데가 없어서 이정도로 사업을 완료하는 바람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진두항 TTP 공사 2,867만원 불용액 역시 시비하고 군비 50:50입니다만 쓰고 남은 제경비 보험료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총 합산한 입찰 잔액하고 합쳐서 약 2,900만원정도 집행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비 역시 1,200정도 각 면에 쓰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에 지방어항 소연평방파제공사에서 7,900 덕적 진리항 방파제공사에서 한1억 5천정도 불용 처분되었고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정비 및 보강공사에서 6억 8,800인데 역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합산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국 시비일 경우에는 특별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액 다 쓰는 방법으로 하는데 전액 다 불가피하게 시기가 안 맞는다든가 또 공사의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또 다른 항으로 옮겨야 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불용처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불용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중간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작업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불용 처분한 이유는 이것역시 저희들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해양사고라든가 오염사고가 나면 긴급히 방제작업에 투입하고자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정례추경에 12월말 쯤 되면 정례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저희가 백령 대청 연평에 300톤을 수거를 하고 3억을 가지고 예산을 3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나머지 1,147만원이 불용처분 되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전액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은 일반사무비 기관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9쪽에 농축특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해서 774만원 정도가 서해5도서에 남았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역경제과에 농수산 유통팀에서 활용하고 저희부서로 이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85쪽에 대해서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158억 징수 결정액이 234억 3,941만 2천원 실제 수납 액은 전액 다 수납을 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158억 50만 2천원 지출액이 142억 2,424만 3천원 이월액이 5억 5,685만 6천원 집행 잔액이 10억 1,9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2쪽에 세입결산 사항은 아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93쪽에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은 인공어초시설 및 석괴투하에 6만 2,300원의 집행 잔액이 불용 처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자원조성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소규모바다목장사업이라든가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 그 다음에 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잔액 1,886만원이 불용 처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액 다 군비이기 때문에 불용 실제적으로 예산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불용액은 다 군비로 이듬해에 다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디테일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금년도 그 백령도 진촌 하늬지역 석괴투하 사업 준공처리 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백령도 진촌 하늬지역에 저희가 석괴투하사업을 1억원 정도 석괴를 석괴투하사업으로 자원조성 사업으로 1억을 확보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작업을 하다가 부득이 용치 있는 부분에 당초 작업위치하고 100미터 떨어진 곳에 바지가 걸려 있는 바람에 거기다가 지금 임시 야적을 해 놓고 그 부려놓고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우리 팀장이 들어가서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인근에다가 2,800루베는 그대로 뿌리고 나머지 당초계획에 있던 2900루베정도는 당초 용치부분에다가 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다가 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어민들하고 면하고 또 시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재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문제는 없고요. 당초에 이제 그 거기 들어가려다가 그 암초에 걸리는 바람에 바지선이 암초에 걸리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거기다가 야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어느 분이 그것을 문의 하셨길래 내가 수산증식팀장을 찾으니까 백령 들어가셨다고 해서 답변을 못 들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들어갔다가 지금 오전 배로 나왔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그 소규모 여기 세출예산 미집행을 보니까 바다목장 조성 1,449만원 그다음에 해양오염방지 5천만원을 쓰지 않으셨는데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먼저 해양오염방지에 민간위탁금 5천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해양오염사고라든가 유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긴급히 방제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급하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인데 사실은 12월말까지 그것을 기다리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월정도 정례추경에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정 급하면 예비비를 쓰던지 이렇게 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정례 추경에는 정리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444만 7천원의 그 간이수하식 바다목장화 사업은 연평에 바다목장화 사업을 하고 입찰을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하는데 이것을 전액 다 쓰려면 재료비로 방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료비로 넘겨서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이전으로 그대로 실무적으로 놔두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목 전환이 안돼서 그렇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참 우리 수산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그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바다를 점령한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되었죠. 우리 옹진군이 95년도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정말 그 해양에 접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바다관리 해상관리 하시느라고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요. 54쪽 방치폐선관리입니다. 우리 보면 어민들이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해안에 또는 아주 안 보이는 해변에 방치 폐선들이 조금씩 있어요. 해양생태계 또는 그 해양오염방지차원에서 한번 일제조사를 시켜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고68쪽에 보면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있는데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어떤 종류로 사업을 한겁니까? 402-02번 양식어장 정화사업.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경운을 한다든가 아니면 모래 있지 않습니까? 뻘바탕에 진흙바탕으로는 다른 패류라든가 이런 것이 서식을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왕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뿌려서 같이 경운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김 말장 이라든가 다른 것을 굴돌 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과거보다도 많이 발전된 수산행정인데 또 반대급부로 지금 그 모래를 갖다가 많이 포설도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지금 갯벌이 제가 상당히 해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관심이 많은데 갯벌이 많이 유실되었잖아요. 제가보기에는 영흥 같은 경우 다른데도 다니면서 봐야 되겠지만 한 1미터 이상이 유실되었어요. 과거보다 10년 전보다 그래서 그 모래를 갖다가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갯벌을 좀 다시 복원하는 사업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정말 갯벌이 우수해야 미생물 플랑크톤 이런 것이 해서 어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면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일부에서는 갯벌 정부에서는 복원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래를 뿌림으로 인해서 갯벌이 훼손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신중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 수산종묘 방류를 꽤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종묘배양사업이 아주 수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무슨 뭐 낚시를 하던가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을 많이 잡는데 이것도 좀 앞으로 확대를 해서 국 시비를 많이 따다가 배양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방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시고 근래에는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없나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그전에 10여년 전에 했다가요. 지금은 단위사업으로 없어졌습니다.

김기순위원

전혀 그 사업이 해수부로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런 사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옹진군 같은 데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전에 저희 관내에도 지금 백령 대청을 시작으로 해서 연평 장봉 연평 북도 덕적 자월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지금 권역별로 엮어서 세 군데를 약 한 6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휘드백을 해서 어떤 사업을 더 갈 것 인지는 중앙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어촌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영흥 진두항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영흥출신입니다만 국 시비를 한 20억 정도 받아온 예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제가 잘못 오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항은 좋은데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만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를 어떻게 국가항으로 지정해서 지금 그 지난번에 화재사건 이런 것을 보면 거의다가 3척이 불이 났는데 2척이 외지 배 아니에요? 선감도 배 충청도 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영흥 어민들이 그것을 저지해 달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 배들이 영흥으로 입도하는 것을 항을 들어오는 것을 반대 할 수 없지 않느냐 고로 항구를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어민들을 제가 달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장님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는지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2007년부터 그런 요구 사항이 있고 영흥 수협이 되면서부터 위판장이 거기 들어서고 그러면서 외지 배들도 그쪽으로 오고 소래 배들도 일부 그쪽으로 입도를 하면 항이 사실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항으로 대청도에 있는 선진포항처럼 그런 시설을 갖추자. 그래서 국가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가항이 전국에 지정건수가 많다보니까 국가에서는 어항을 지정해주면 국가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지금은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방어항으로 시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으로 그대로 두고 저희가 지방 국고보조금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내려주겠다. 어차피 지방항도 80%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부분을 확대해 주겠다. 앞으로 좀 상황을 좀 두고 그렇게 바꾸면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또 그러면 어떤 요구를 하냐. 장봉지역에 있는 야달항이 있습니다. 야달항이 국가항으로 지금 지금 지정이 되었는데 전혀 지금 손도 안 쓰고 항만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항을 우리가 폐지를 요구를 하고 진두항을 지정 요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흥에 그 횟집이 100여개 이상이 돼요. 횟집이 그런데 이제 중간도매상들이 그 물차를 가지고 와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그게 걱정이 되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요. 활어를 그래서 지난번에 곤파스 때도 그 수조에 있는 고기들이 거의 다 폐사를 해서 많은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협에서 활어 직판을 하면 수협에서 한꺼번에 많이 사서 그것을 횟집에서 자기가 쓸 양 만큼 하루 이틀 쓸 양만큼만 조금씩 사면 많은 돈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기들이 선어가 될게 아니냐. 또 가격도 쌀게 아니냐. 물론상인들한테는 많은 타격이 되겠지만 우리 직영을 하고 있는 횟집들을 위해서 또 그런 일을 수협에서 좀 주관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 수협에서 활어는 아직 위판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수요가 있다. 라고 보면 여러 가지 중매인 문제라든가 또 수협의 운영상이라든가 위판장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방법도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긍정적으로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지만 세입예산을 과소 계상한다든지 또 지금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한 13억의 커다란 금액이 불용이 되고 특별회계에서도 한 10억이 넘는 불용 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세출을 적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세입세출을 좀 꼼꼼히 따지셔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서 불용 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장님으로부터 도서개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복 도서개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도서개발과장 임승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에 인사사항에 팀장들은 옮긴 사람이 없고 과 명칭이 개발계획과에서 도서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2009년도에 결산검사 자료가 도서개발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개발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책자 2권이 있습니다. 2권에 사항별 설명서 2권입니다, 2권에 105페이지 먼저 도서개발과에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171억 400만원으로 모두 징수결정하고 실 수납액 또한 금액도 같다 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303억 5,900만원에서 지출액이 253억 9천만원이고 이월액이 32억 9,300만원 집행 잔액이 16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0억 7,700만원이고 징수결정하고 실 수납액도 12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접경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은 99억 2,600만원이고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금이 2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50억 2,700만원이고 징수결정과 실 수납액도 5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시비보조금이 48억 4,300만원이고 그 외 빈집정비사업 1,8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구입 발전소 운영비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44억 6,800만원으로 예산에서 124억 2천만원이 지출되고 12억 8,200만원이 이월 76억 6,2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억 6,2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대이작 재 포장공사를 포함해서 총3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입찰 잔액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서 군비화해서 잔액을 전부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83억 6,300만원 예산현액에서 58억 4,600만원이 지출되고 19억 4,900만원이 이월되고 5억 6,900만원이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추가경정예산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군비화 해서 전액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하단 서해5도서 대책사업관련입니다. 서해5도서 대책사업은 35억 4,600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33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6천만원이 이월되고 9,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미래지향적 도시개발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 6천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3억 2,1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3,800만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관련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억 7,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4억 5,100만원이 지출되고 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가발전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아 있는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역 및 도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억 4,500만원의 예산액 중 7억 9,8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4,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체적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1,500만원에서 징수 결정액 1억 1,500만원 실 수납액도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설치운영조례 규정에 있어서 조성된 기금에서 사업내역은 현재는 쓴 것이 없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90억 3,600만원 징수결정 및 실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액은 190억 3,600만원의 예산에서 77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01억 7,200만원이 이월되고 10억 7,800만원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불용처분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기번시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63페이지 세입은 6천만원이고 징수결정과 실 수납액은 5,700만원 하였습니다. 세출은 6천만원 중에서 기본시설부담금을 운영하는데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그 영흥도 발전소에서 주는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 기금이 영흥도만 지금 우리는 그 지역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죠? 그 법이 그게 맞는 겁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기본지원사업은.

김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기금을 예를 들면 우리가 꼭 지금 영흥만 그게 기금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흥만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법에 옹진군에 줬으면 옹진군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군 실정에 활용을 해야지 영흥지역에다만 그것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것이 법이 맞는 거냐. 난 그것을 얘기 하는 거에요.

백종빈위원

그게 맞는 거지 그럼 발전소를 가지고 가요. 덕적으로.

김성기위원

가만히 있어요. 얘기하지 말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기본지원사업은 그 영흥에서 발전소로부터 반경 5키로 이내에서 쓸수 있도록 되어있고 특별지원사업은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5키로 라면 어디까지에요? 아니 그러니까 옹진군에 주면 옹진군에서 5키로 범위 내에 있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발전소로부터 반경5키로 이내에 있는 것은 기본지원사업은 거기다만 쓸 수 있고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편성 되고 있습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특별지원사업하고 기본지원사업은 영흥을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구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것을 논하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주욱 해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돌려라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공직자들이 법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지금 단추를 한번 처음 잘못 끼워 놓으니까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뭐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이게 중간에.

김성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바꿀 의향은 없어요? 그럼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지금 개발과장님도 거기 과장님 되신지 뭐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바꿀 의향 없어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것을 제가 바꾼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바꾼다. 안 바꾼다.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지금 해사채취료 받아가지고 그러면 덕적하고 자월 만 쓰는 거예요? 그것도 법이 그렇지 않잖아.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백종빈위원

아니 그게 저기.

김성기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아요.

백종빈위원

아니 그 내용을 내가.

김성기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끝난 다음에 얘기해요. 집행부에 얘기하는데 부의장님이 얘기하실 것은 아니지. 지금 법이 그렇다잖아 법이.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5키로 범위 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가.

김성기위원

영흥으로 봐서는 기본지원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인데 기본지원사업은 1년에 한 40.

유순일위원장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경이 덕적 자월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덕적 자월은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고요. 우리 선재도 까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4호기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7,8호기 되면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야.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때는 어떻게 그냥 현재대로 유지해 나갈거야?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게 제가 과장이 도서개발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김성기위원

아니 실무 과장이.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예산의 편성은 제가 이제 예산편성과장은 이제 과장으로서는.

김성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기본사업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특별지원사업에서요?

김성기위원

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특별지원사업은 지금 기본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한 1년에.

김성기위원

100억 정도가 이제 발전기금으로 해서 들어 왔을 때 예산편성을 했을 때 기본사업은 영흥도로 발전소가 위치된 지역에 해야 된대매요. 그게 얼마정도 몇% 정도 되냐구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30%정도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70억 예를 들면.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성기위원

한 70억이라는 것은 옹진군 내에서 알아서 이것을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영흥지역에다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성기위원

이게 그러니까 애당초 공무원들이 법리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또 이것을 법대로 하라고 하면 영흥 분들은 여태까지 이렇게 된 것을 그렇게 하면 또 싫어하지.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단체 우리뿐이 아니라 거의 이제 그 다른 군구도 그 지역에 있는 면이라든가 읍 단위로 그렇게 해서 쓰고 있지. 다른 면에서 그렇게 쓰는.

김성기위원

어디 군이 그렇게 실 예가 그래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삼척 같은데 보면 당진 같은 데는 여러 면이 걸려있으니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김성기위원

아니 그런 식이 아니라 그 발전소에 있는 지역에서 다해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성기위원

삼척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당진 이런 데는 여러 개의 면이 같이 있으니까 그냥 저기한데.

김성기위원

당진은 어떻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당진은 여러 개가 반경 5키로 내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고.

김기순위원

다 걸려있어요. 석문면에 발전소가 있는데 3개면인가 경유가 되어 있어요.

김성기위원

내가 이것을 지금 뭐 돌려라 원칙대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이것을 법리 해석도 좀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애당초부터 이게 제대로 꿰어져 있으면 지금 그런 얘기가 안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도서개발사업이니 접경지역 사업도 예를 들면 이러한 법리해석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막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내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그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백종빈위원

발전소 김 위원님이 하셨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저기 특별지원금은 군수가 편성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옹진군 다 쓰라는 법은 없어요. 그게 거기 보면 특별지원 군수가 편성을 하는데 발전소 지역에다 쓰게끔 되어 있는 거에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그것을 뭐 전체적으로 옹진군에 쓰라고 이런 내용도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써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대개 5키로 반경 읍면동이라는 것은 5키로 반경에 읍이나 면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거 다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저기도 옹진군에 예산편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옹진군수가 예산을 편성해서 발전소 지역 쪽에다가 쓰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여기 옹진군에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그 우리 개발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군수가 그 예산편성해서 쓴다고 그랬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회계나 모든 접경지역이나 5도서 대책사업 군수가 편성하지 면장이 편성하는 것은 아니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예산편성을.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면장도 모르고 이장들도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책정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직역을 하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요. 국민이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그러면 면장이나 군수가 찬밥 한 덩어리라도 주면 그거 먹고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에요. 면민의 의지에도 안 맞는 예를 들면 확실히 내가 그렇다고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예산편성권자로 해서 민의에 접하지도 않은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예산 편성한다는 얘기는 만일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게 잘된 사업이에요? 못된 사업이에요?

백종빈위원

그것은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넘어 가자구요.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면장도 모르는 그런 사업들을 군에서 임의대로 군수가 편성권자라고 해서 임의대로 하지 말고 면장하고는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모든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권자가 군수에요. 면장이 아니에요. 면장이 건의해서 민의를 대변해서 개발과장님도 면장을 해보셨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협의해서 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수장인 면장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의사에 뭔가 그 민의에 대변이 되는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시행해야할 거 아니냐.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럼 제가 잠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 7월부터 특별지원사업에 예산액에 맞춰서 면에 영흥면이라든가 각 실 과 소에 영흥면에서 필요한 사업에 특별지원사업에 할 사업을 우선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지 보류할 수 있는지 불가능한 사업인지를 실 과 소에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의견을 들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나중에 지역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현실을 말씀드리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영흥 운동장 부지매입비를 과거에 2003년도에 70억을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2009년도인가? 작년에 2008년도에 부지매입비 또 50억을 세웠다. 그런 얘기에요. 그거 아시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 당시 임승빈 과장보고 이거 어떻게 부지가 있는데도 또 불구하고 50억을 내가 그때 지금까지 운동장 추진위원장인데 로봇트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이것을 사 달라 이거 불용분이니까 사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군에서 50억을 세워 가지고 운동장 추진위원을 구성한다. 하고 내려와서 내가 물어봤던 부분 아니에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된 거냐. 과장도 모른다. 면장도 모른다. 실무과장도 모른다. 그런 얘기야. 계속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이런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55억 운동장 부지 매입하겠다고 한 그 예산은 어떻게 되었어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지금 올해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부지는 그게 이제 그 사항을 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때 2007년도까지 운동장 부지가 아니고 공공시설용 부지로다 해서 54억에 샀습니다. 54억에 샀는데.

김기순위원

공공시설용 부지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그것을 의회 승인받고 다 해서 산거에요. 그게 2004년도에 공공시설용지부지로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들어 갈수 있는 아무거나 공공시설용으로다 들어 갈수 있는 부지죠. 그때 당시 승인받을 때는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자꾸 와전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운동장 부지로 되었어요.

김기순위원

강원식 팀장 말이야 그때 그 임승빈 과장하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55억이 운동장부지로 해서 매입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해서 부지 매입을 선정하자고 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했던 거지?
그런데 과장은 아니라고 하잖아 지금.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기존부지 얘기에요. 그것을 해서 했는데 거기가 내가 말씀을.

김기순위원

기존 3만8천평 부지 그거 산 게 공공시설용 부지매입비라고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

내가 그 당시 면장 할 때인데 70억이에요. 그 예산이 70억을.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매입한 것은 54억에 매입을 했고요.

김기순위원

아니 글쎄 70억을 예산 편성 그때 10만원씩 해서 7만평 부지를 매입하려고 고리장골 부지를 지층을 해서 평당 10만원 7만평을 사려고 했던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안 되니까 지금 매입한 3만 8천평을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2008년도에 또 55억을 운동장부지 매입비로 또 편성한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그 운동장 지금 현재 3만 8천평 임야가 여기가 그 운동장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표결에 추진위원들이 표결에 붙여서 13:2로 확정지어서 불근노리다가 확정되었던 사안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해 놓고 군에서 또 용역을 줬다고 해서 지금 있는 그 산이 임야가 적지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된 게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한대매. 지금 2003년도부터 지금 10년 되었는데 7년 지나 그 전에부터 운동장 추진위원회 발전소 기금으로 하고 국비 시비 10원도 안 들여서 그 당시 조건호 군수님하고 이야기하기는 부지 매입만하면 국 시비 체육진흥기금 가지고 옹진군 종합운동장을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던 부분이다. 그런 얘기에요.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잠간만 저.

김기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맴돌고 있다는 것은.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기순위원

그리고 불용품이다. 라고 그렇게 해 놓고서는 말이야 지금 거기가 적지다. 고 용역을 줘서 또 확정을 지었다. 그런 얘기에요. 영흥 주민을 가지고 기만 하는 건지 왜 그렇게 뱅뱅 돌다가 다시 거기로 와서 그것을 거기다가 운동장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잠간만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전소 관계 특별회계 예산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은 결산 특별위원회니만큼 나중에 업무보고 때에 좀더 상세하게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143쪽 좀 봐 주세요. 지금 그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할 때 일반회계 모든 사업의 잔액은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연말내로 다 소진하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143쪽에 있는 것 보면 집행 잔액이 지금 10억이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것은 왜 올해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이월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10억이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쓸 수 있다는 돈이죠.

김기순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는데 일반회계예산은 이번에 추경 때 다시 예산편성해서 연내 소진하겠다. 그랬단 말이야 이번회계에.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도 지금 급한 사안들이 있으면 예산편성해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해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1차는 추경 때는 했는데 그것을.

김기순위원

다른 과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참 명석하고 잘하신다. 라는 내가 직감적으로 하는데 예산잔액을 불용처분해서 반납하지 말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개발과장은 그래도 명석하게 재원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잔액을 다시 그 추경예산편성해서 2월말까지 각종사업을 하겠다. 하신 얘기는 극찬한다. 그런 얘기에요. 참 바람직한 행정을 하신다. 하는 얘긴데 특별회계건만 내년에 이월시킨다. 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 10억 정도 남았다는데 뭘 할 것인가를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한 16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시 그 다음 년도에 편성해서 쓸 수도 있지만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복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한 16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시 그 다음 년도에 편성해서 쓸 수도 있지만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복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득년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에 관광문화과에서 저희 지역경제과로 부임을 한 우리 고동빈 지역경제팀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팀장님들은 모두 유임이 되어서 그대로 계심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징수 결정액이 195억 5,216만 3,500원 실 수납이 187억 6,663만 7,790원해서 미 수납액이 7억 3,857만8,5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 수납액은 저희가 과태료 범칙금 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주로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세출 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건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중반에 에너지 안정지원관리해서 저희가 태양열 공공기관 지방보급사업을 작년에 예산 11억 7,500을 받아 왔습니다만 늦게 국시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4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다음연도 금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로 3억 3천을 저희가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297쪽 맨 윗 쪽에 저소득주민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을 군비로 해서 11억 1,294만 9,690원을 저희가 집행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간지점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항은 저희가 53억을 받아다가 51억 정도를 저희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금으로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인천시민여객선 운임지원으로서는 29억 1,800만원을 저희가 시비를 받아다가 27억 2,300여 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옹진군 공영버스운영사업지원금으로 해서 저희가 10억 2,600만원을 시비로 받아다가 7억 9,500만원을 저희가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9쪽 중단에 배수갑문 전동화 사업은 저희가 전동화 사업을 위해서 4억 5,600만원을 집행한바가 있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로 19억 8,800만원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맨 밑에 양수장 유지관리비로 4,880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저희가 4억 4,373만 3,300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으로 1억 3,025만 1,700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쪽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으로 22억 6.794만 1,700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으로 19억 9,346만 910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상하수도 사업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시설 사업을 저희가 총 51억 2,700을 받아다가 33억 9,600정도를 집행을 하고 금년도로 13억 8,300정도를 저희가 이월을 명시이월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청도에 국 시비를 저희가 늦게 내시를 받아가지고 군비 4억과 더불어서 4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하는 바람에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부득이 4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03쪽 상단에 북도면 장봉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3억 3,800만원을 집행한바가 있고 밑에 백령면 진촌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7억 8,153만 8,540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청면 소청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2억 8,800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덕적면 서포리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에 2억 5,300 덕적면 울도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4,900 덕적면 소야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4,800여 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5쪽 중간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서 민간위탁금 1억 2,500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로 해서 자월면 자월리 식수원개발사업으로 1억 9,200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취약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 해서 9,600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7쪽에 맨 하단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저희가 34억을 받아다가 33억 9,900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중간에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반환한 금액이 국고보조금이 약 686만원 시 도비 보조금이 6억 8,800해서 총 6억 9,500여 만원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으로 저희가 작년에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출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간단히 세입세출내역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자꾸 저만 질의하게 되어서 아주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발전에 정말 노고를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하수도 다 지역경제과로.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수부분만 하고 저희가 하수는 환경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지난번에 또 자월면에 상하수도 공사를 동시에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상수도 공사 맡은 낙찰 받은 업자와 하수도 공사 맡은 업자가 제대로 협조가 되어서 공사를 했을까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 물론 이제 조직의 문제인데요. 상하수도의 어떤 업무가 과별로 이원화 되다보니까 동시에 같이 발주하는 공사들이 같이 통합이 안 되는 경우가 뭐 혹 가다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는 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하수를 같이 동시에 발주하는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김기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되겠냐. 설계를 예를 들어서 보면 상수도 굴착을 해야 되고 하수도 굴착을 해야 되고 설계가 그렇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공사를 하게 되면 한쪽은 안 해도 되고 한쪽은 해야 되고 너희공사가 해라 우리공사가 해라 이러한 언쟁이 있어 가지고 꽤 많은 불편하고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보기 전에 피해를 많이 입었죠. 명절전날 추석전날 100미리 관이 터져가지고 밤을 새서 탱크가 다 물이 새고 정말 그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해서 제가 그 정말 팀장들한테 과장들한테 전화 안했어요. 부군수 군수님한테도 전화를 안했어. 야 이런 사항이니 빨리 응급조치를 해서 또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월면 직원들이 수도공사를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과가 다르더라도 이런 것은 한 라인을 수도도 묻고 하수도도 묻는 라인은 묶어서 발주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소청 같은데 보고 드린 작년에 이월사업 있습니다. 11억짜리인데 그것도 물론 하수예산을 저희가 같이 세워 가지고 지금 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상수예산하고 하수 예산하고 같이 묶어서 세우고 발주도 묶어서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야 한 사람이 공사를 해야 다 그 저기 뭐야 설계시방서대로하지 두 업체가 한 구덩이 에다가 집어넣으면 한 장소에서 하면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었고 업자들끼리 알록도 있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좀더 과 간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게 아니냐. 좀 개선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서민 대중교통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데 공영버스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면도 좀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특히 영흥면 같은 경우는 태화버스 또는 790번 버스가 하루면 20-2,3회씩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어제도 우리 개발계획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내려가서 면장하고도 협의를 좀 해 봤지만 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서민행정이에요. 서민을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합실 같은 것을 과장님께서 대합실 같은 것을 신축할 수는 없을까. 왜 그러냐하면 겨울이면 버스가 학생들이 30여명이 대부로 통학을 하고 오늘아침에도 누구 승용차를 가지고 오다가 버스가 늦어져서 도로에서 손을 흔들어서 네 명을 그냥 네 명 다섯 명을 도합 일곱 명을 타고 데려다가 대부 고등학교에 주고 올라온 그런 풀어주고 온 예가 있는데 그 대합실을 좀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계획은 없으시나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 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거기에 같이 대합실이 들어가지 않나.

김기순위원

제가 어제도 면장한테 보고를 받은 바인데 거기하고 대합실하고 버스 정류장하고 한 50미터 차이가 져요. 그러면 거기 있다가 버스가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공영버스하고 인천 왕래하는 790번 태화버스하고 교차하는데 거기서 노인 분들이 걸어갔다 걸어온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농민회관 짓는 예산 가지고는 지을 수는 없느냐. 건축할 수 없느냐. 그리고 지금 그 부지를 그 부지 때문에 제가 부지매입하고 영창을 갈 뻔 했어요. 면장 할 때.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일에 개입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퇴직을 하고 이렇게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만 그 부지를 보면 버스 공영버스하고 태화버스하고 신백승하고 공영버스 오는 그 장소를 이쪽 농민회관 건축하면서 밀어내고 턱이 졌어요. 턱이 그러면 버스 타러 말이죠. 일반 신백승이나 태화버스 타러 많은 사람들이 공영버스타고 오지만 자가용을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그 버스비가 얼마 안 되고 편리하니까 그것을 차를 가지고와서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가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요. 턱이 50전 이상 높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개발계획과장보고 거기를 좀 깎아라. 깎아서 그 주차장 농민회관 있는데도 공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뭐 토목직들 감독하고 해서 설계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과장님도 한번 대중교통실무자를 한번 내려보내서 제 이야기가 합당한지 아닌지 검토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거기서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저쪽 옆에는 넓게 하고 그쪽은 줄여서 조금 차선을 넓게 해라 이왕이면 도로법에 그게 한쪽 차선이 넓으면 맞냐 안 맞냐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게 무슨 법에 위배되었다. 한쪽차선이 아로가 져서 대교에서 넘어와서 주차하는 도로가 넓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없지 않느냐. 좀 넓게 해서 이왕 공사할 때 좀 넓게 잡아라. 그래야 나중에 십리포쪽으로 가는 도로도 좀 넓게 도로공사 할 게 아니냐. 그래서 검토를 해 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제 이야기가 맞다면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래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한번 현장을 둘러보고요.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결산사항 지적사항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지역경제과 소관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2,761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한 5억 3천이기 때문에 평균 19만원 정도가 되는데 2,700건이 된다고 한다면 실무자가 어떤 좀 독려나 이런 게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2,700건에 5억 8천정도가 지금 자동차 손해보장법이 쉽게 말해서 책임보험을 제때 가입을 안 해서 지연된 날짜에 따라서 최고 90만원까지 1인당 부과가 되는 사항인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체납인데요. 이게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주욱 이어져 오는 체납금들인데 제가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다 압류는 되어 있고 이제 그 제가 독려를 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한다든가 전화상으로 독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것이 또 한계가 있더라구요.

유순일위원장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사고 발생했을 때에 안전장치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그게 작년도 1년에 대한 체납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꾸준하게 하셔서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일반 세출에 보면 불용액이 13억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 좀 세입세출을 판단을 잘하셔서 적정하게 편성하셔서 2010년도 올해에는 그런 결산 때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불용액 이거요. 과장님 반납하는 거예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반납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도사업개량사업 같은 것들은 균특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불용이 되더라도 다시 추경이나 익녀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국 시비는 또 반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만약에 못쓰게 반납하게 되면 큰 것들은 .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늘 군수님도 저희한테 채근을 하는 말씀이 가급적이면 국 시비 한 푼이라도 긁어 쓰고 반납하지 말아라. 고 하는 게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급적이면 반납 안하는 쪽으로 저희도 저희뿐이 아니고 온 실과소가 다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푼이라도 다 받아온 것은 쓰고 반납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게 안나올 수는 없잖아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백종빈위원

나오긴 나오는데 액수 큰 것 들은 그렇게 많이 안나오게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뭐 13억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또 순수한 군비 불용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