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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유순일 의원 발언

144회 제2특별위원회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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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4일자 주민생활지원실 인사이동이 있었던 팀장들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재호 팀장입니다. 복지지원팀 이용대 팀장입니다. 여성아동팀 서미영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이남순 팀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실장 정재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예산 현액 117억4,35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6억 755만 3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15억 8,715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238억 7,563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207억 7,18만8천원이고 이월액은 16억 3,018만 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7,525만 7천원입니다. 83쪽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은 116억755만 3,020원이며 실수납액은 115억 8,715만 3,020원으로 미수납액은 2,04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청소년 보호법위반 2천만원과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 복지사업 투자사업 외 48개 사업에 징수결정액 53억 8,044만원이며 실수납액은 53억 8,04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84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군구 자원봉사센터 지원 외 55개 사업으로 징수결정액 62억 155만 2천원이며 수납액은 62억 155만 2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93쪽입니다.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으로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무관리비 245만 7천원과 행사 실비보상금 307만 5천원 전액 불용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미 개최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서면심의 1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9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출액 112만 5천원 불용액 1,260만 5천원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도서에 독서지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강사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97쪽입니다. 생계급여 사회적 보장 수혜금 불용액 1억 566만 9,240원과 주거급여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4,372만 3,400원 불용액은 올 초에 개원한 해바라기가 작년에 미 운영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민생안정대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 5,640만원은 한시생활지원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만원 전액 불용은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105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민간경상보조 5,349만원 불용액과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민간경상보조에 5,844만 9,920원 불용액은 해바라기 미 운영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115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에 명시이월액 4억 9,738만 2천원 명시이월액은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이월액인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116쪽입니다. 청소년보호에 행사실비보상금 95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사무관리비 37만 8천원 전액불용은 청소년 참석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김형도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천천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설명 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몇 페이지를 밝히시고 천천히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전체는 다 안하시더라도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는데 조금 그 부분만이라도 좀 천천히.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설명하는 부분을.

김형도위원

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 부대비 4억 2,337만 3,900원 명시이월액은 연평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명시이월액으로서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민간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00만원이 전액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사유는 보육교사의 결원 시 어린이집에서 인천시 교육정보센터에 파견 요청을 하면 파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파견이 안 되어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126쪽입니다. 사회적응 자립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원의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사유는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아동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3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1억 4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43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지출액은 6,974만 8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3,0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맨 하단입니다. 불용액 2,708만 2,840원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153쪽입니다. 주민소득생계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징수결정액 25억 9,503만 2천원 실제수납액 25억 9,503만 2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5억 9,976만 3천원 지출액은 11억 4,87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1,1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융자금 지출액이 11억 4,870만원이고 불용액이 13억 3,13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과 농어촌 민박자금 융자금이 잔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주민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세입세출 결산총괄표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징수결정액 3억 2,719만 3천원 실제수납액 3억 2,719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지출액 3억 2,719만 3천원 집행잔액은 1,6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불용액 1,667만 9천원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장학금 상하반기 장학금 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입세출결산안 총괄표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징수결정액 11억 6,364만 4천원 실제수납액 11억 6,364만 4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고 세출에 있어서 지출액 11억 6,364만 4천원 집행잔액은 1,2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액 1,340만원은 경로당 개 보수비를 계상하였으나 일반예산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9,644만원 실제수납액 9,64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고 세출에 있어서 9,64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09쪽입니다. 세출도 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액 9,180만 3천원 지출액 9,644만 530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16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실장님. 거기 보시면 세입란에 보면 실제수납이 327,193이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실제 수납액이 그렇죠? 그런데 지출액에 보면 327,193이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집행잔액란을 보세요. 거기는 제로인데 그 밑에는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죠? 밑에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계에는 없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세입하고 세출이 똑같이 맞게 떨어졌는데 밑에는 집행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오타 났습니다. 하나씩 올려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최영광의장

오타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수납액이 327,193이면 지출액도 327,193이 아니라 16,679가 빠진 것이 지출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잔액이 16,679가 있으니까. 행정상에 저기 상에 저기가 있는 거에요? 문제는 없고? 이것은 계산상에 차이가 있는 거 에요. 뭐에요? 가제 상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거 철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산현액은 볼 거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현액에서 지금 지출액 빼도 166 그거는 안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제 수납액이 327,193은 맞는다고 하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출은 327,193이면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맞아요. 거기는 그런데 밑에 보면 잔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이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세출예산액이 그 세입은 327,193을 세입이 되었고요.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은 328,079다 보니까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그게 안 맞죠. 계산해 봐요. 안 맞지 그것도 합치면 327,193이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착오가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거 합치면 맞아요? 328이? 그러면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이것은 1,600만원 차이가 있잖아요. 328하고 327하고 100만원만 차이인데 이것은 1,600만원이니까 뭐가 착오가 일어난 건데 이것이 이제 행정상에 착오냐. 지출액이 그러면 잘못표기가 된 거냐.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최영광의장

그 밑에 것도 보시면 이제 예산 현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 밑으로 주욱 내려가 보시면 3억인데 3억1,5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현액보다 더 많이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거 한번 저기를 해 주시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리고 이제 그 201페이지를 보시면 201페이지도 그런 예에요. 보면 세출란을 보시면 세출예산의 총괄을 보시면 예산 현액은 9,180이에요. 그렇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지출은 9,644만원이에요. 어떻게 현액보다 도저히 많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 성립이. 그렇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무슨 전용을 했다든지 그게 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당초에 그 제가 205쪽을 보시면요. 예산현액을 189만원을 잡았는데요. 그 징수 결정액이 이게 우리가 600만원을 징수했는데 60%가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징수결정액이 더 금액보다 많이 잡다보니까 이렇게 지출액이 많이 편성이 된 겁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예산 현액이 지출은 이러면 안 되죠. 지출은 세입에 9664가 되어서 지출이 9664가 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예산 현액보다 많을 수는 없다 이거에요. 그렇죠? 예산현액도 거기다 맞춰줘야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100원인데 200원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어디서 잘못되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수 상에 착오인지 난 모르겠는데 이런 착오가 왜 났는지 그것을 해명해 주셔야 한다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것도 제가 이거 보고 하기 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분석을 했는데요. 두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광의장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거기 저 146쪽에 보면 거기 보면 반환금은 이거 전액 다 반환하겠다는 거 에요? 이거 보니까 시비를 다 반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이거 전액 다 반환해야 되는지 그렇죠. 한번 보시고 말씀 좀.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전년도 우리 군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요. 집행잔액을 배정을 반납 하는겁니다.

김형도위원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시에서 또 자금을 주기 때문에요.

김형도위원

또 줘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형도위원

또 탈수 있겠네. 뭐 그런데 가능한 한 요구를 했으면 그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다른 뜻에서 얘기를.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제 1,2종 급여를 우리가 의료비를 주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청구해서 주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유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우선 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여하는 기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 기금이랑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 주민소득자금이나 생활안전자금에 대해서 원래 예산이 한 4억 정도 예상했는데 실 집행액이 지금 3,500만원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한 그런 지원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왜 저 당초 예산보다 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혜택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소득자금하고 생활안정기금융자는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민박지원융자금도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자금 이게 쓰려고 하면 생활안정자금도 그렇고 절차가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해주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안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 융자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좀 덜 된 것도 많고요. 이런 것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상 해서 하면 뭐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할 수 있는 저기들을 좀 문턱을 좀 낮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매년 이거 해 봤자 지금 예산만 있지 집행액 같은 것이 너무 적거든요. 이것들을 좀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주자 이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이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면 장정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민간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수혜융자를 빼놓고는 다 저희가 농협에 위탁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융자조건을 저희가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 없이 줘야 되는데 담보 없이 주다보면 그 나중에 원금을 회수할 때 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융기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금융기관에 위탁은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소액 융자 같은 경우에 우리 군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소액융자금은 적기 때문에 조금 그런 주민들이 막상 자금이 필요할 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요즘 뭐 햇살론이니 뭐니 해서 뭐 저소득층에 대한 뭐 융자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전부다 뭐 보증인들이 필요한거에요? 어떻게 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햇살론 거기까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매년 보면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주민들 실정으로는 혜택을 볼 때는 좀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것들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작년에 비해서 좀 덜 쓰시는 것인지 뭐한 건지 경로당 보수비 해 가지고 1,40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집행을 안 한겁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지금 어버이날 행사하는 지원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거에요? 아니면 노인 수에 맞춰서.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어버이날 행사는 저희가 어르신 숫자에 맞춰서 면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1인당해서?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1인당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만원 맞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언제 인상된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인상 금액요?

장정민위원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좀 적었다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8천원이었다가 올해 만원 드렸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도 좀 작더라고요. 지금 집행한 것도 좀 불용액이 지금 뭐 당초 예산에 비해서 어버이날 행사지원이 표창하는 것도 그렇고 행사 지원하는 것도 불용액이 많은데 적은 예산 들여서 쓰지도 않는 것도 좀 문제점이고 애당초 이것을 좀 확대할 수는 없어요? 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정도에는 1만 2-3천 원 정도 하든가. 1만 5천 원 정도 해 가지고 좀 푸짐하게 좀 노인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버이날 표창 이것은 금액이 남았던 것은 당초에 표창패를 30만원정도 계상을 했다가 저희가 10만원짜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행사지원 국악은 이것도 공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저희가 그 뭐 어버이날이라든가 행사할 때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버이날을 저희가 어느 정도 관에서 지원을 하면 마을을 지키는 고장을 지키는 어르신들이니까 마을이라든가 그런데서 좀 같이 협찬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액 그것을 관에 의존해서 해 가지고는 행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뭐 1년에 한번 돌아오는 것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뭐 어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존경의 그런 표시도 있고 마을 별로 또 자체적으로 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해서 이것을 뭐 군에서 지원금 갖다가 전부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 생각은 물론 이렇게 이제 행사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어르신들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좀 이렇게 확충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는 기금 관리하는 게 5개가 되나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5개가 되는데 제가지금 주민소득 기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이랑 노인복기금 두 가지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기금들이 좀 제대로 쓰여 가지고 필요한데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우리 뭐 자금이 필요한 우리 군민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정재덕 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67건에 3억 3,900만원을 그 미집행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이 23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참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 무슨 뭐 이런데 이제 많은 예산을 뭐 많은 것도 아니죠. 목만 많은 거지. 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잔액으로 해서 그냥 반납한다는 것은 좀 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웬만하면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제가 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가급적이면 불용액 위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국시비 군비 매칭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기금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 매칭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 외에도 또 추가집행 할 수 있는데 불용액이 남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집행기준을 따르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그 외에는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긴급복지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것을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대상자가 없다든가 우리 또 여건이 도서다 보니까 강사들이 안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해도 안 들어가서 1:1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도서로 형성된 군으로서 참 그 행정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말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분들에 마음이허전한 그런 감들도 많거든요. 좀더 훈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45쪽에 의료보호 기금인데 특별기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45쪽에 보시면 맨 아래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에 그 의료급여 사업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또 가정신장투석기 및 호흡기 이러한 것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뭐 장애인 보장구라든지 이런 것은 좀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수혜를 입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신장 투석은 혹시 몇 건이나 있는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하나도 없었고요.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뭐 어떤 환자나 이런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있는데 홍보가 덜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관계도 지금 우리가 군정홍보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지 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보호 담당 부서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시설에 우리가 매달 홍보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군에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그 올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이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전 가구세대를 한번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천식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호흡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좀 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또 우리가 수혜를 입으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아까 최영광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건인데 169쪽에 보면 아까 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한 80여만원 돈이 남아야 되는데 1,600이 지금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201쪽에 아까 식품진흥기금 거기도 보면 예산 현액이 201쪽입니다. 9,180만원인데 지출액이 9,600이 된다는 것은 현액을 잘못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바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요.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이거 지금 이 보고서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잘못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바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선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번 인사발령에 환경미화팀장으로 보직 받은 김정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 팀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액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6억 9,145만 9천원에서 징수 결정액을 60억 4,109만 3천원과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60억 2,582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527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162억 5,022만 5천원에서 지출액이 146억 5,136만원 이월액 7억 5,600만 2천원 집행잔액이 8억 4,285만 3천원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사항 설명에 대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산 미수납액이 된 55만 300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판매금액을 은행에 늦게 납부하여 발생되었는데 바로 납부 조치하였습니다. 중간에 대체 산림자원조성 징수비용 472만 2,610원은 신청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 예산은 162억 5,100만원으로 지출액이 146억 5,136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7억 5,600만원으로 불용액은 8억 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공사입찰 잔액과 각종 유지보수 및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및 면 배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불용액이 1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포 화장실 외 3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중간에 공공하수도시설 토지매입비는 자월도 토지시설 매입하고 부지 매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월 2리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폐기물도 예산이 4천만원 섰는데 폐기물 다 처리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앙에 하수처리시설 전력 및 통신사용료가 1,6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전산사용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간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청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의 3,400만원 낙찰 잔액이 되겠으며 29페이지도 대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설비 예산액 14억 9,9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낙찰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페이지 중앙에 재활용 문갑 울도 백아리 재활용 선별시설 3곳에 시설에 낙찰 잔액이 3,9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식목일 행사관련 재료비와 생활권 주변 쉼터관련 조성사업비 사업의 수목구입 및 쉼터조성에 대한 비품을 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녹지사업 사후관리 재료비 1,200만원과 수목환경 개선사업시설비 3,700여만원 33페이지 숲 가꾸기 기간제 근로 보수 등 모두 낙찰 잔액과 면 재배정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4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와 수목식재사업비도 모두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해수욕장 그늘공간조성비 6,600만원 불용액과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4,233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공익근무요원보상비 2,200여만원 37페이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2,500여만원 이 모두도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법산지전용 측량수수료 1,100만원은 산림불법훼손 발생지 경계측량 등 측량하는 수수료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8페이지 병해충방제 및 예찰방제단 운영 솔잎 흑파리 방제사업 등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백령 쓰레기매립시설 설치공사와 백령 쓰레기소각시설 사업정산이 협의과정에서 안되어서 반환금이 적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시도비 사항은 진촌 하수관거 정비공사 반환금도 인천시와 협의과정에서 정산협의가 안되어서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이 반납은 추후에 인천시와 협의해서 추후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미집행중 저희과 소관은 35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 444만 4천원은 옹진군 공공하수토지시설 턴키사업이 시기 미 도래로 주민 홍보물 제작을 보류하여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기타보상금 140만원은 미집행사유는 환경오염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지출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부상야생동물구조 및 치료비지원 사무관리 100만원은 부상야생동물 구조 등 신고가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예산운영 부적정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집행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초과 집행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500여만원 그러니까 작년에 종량제봉투 팔은 금액이 550만원인가요? 종량제 지역이 어느 면 어느 면이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금 자월도는 소이작도를 제외하고 덕적도 자도 제외하고 종량제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은 지금 어느 면이 제일 많은 거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왕 종량제 지역이면 종량제를 철투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다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재앙으로 되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도 사실 그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면장님 계실 때 이작1리에 보면 장골에 보면 그 쓰레기를 거기다 그냥 소각을 시켰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 잔재 처리 하시고 올라오셨어요? 그냥 놔두셨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일부는 했고 일부는 사실 못했습니다. 영흥 환경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약된 것은 분뇨처리나 그런 것만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생활폐기물은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추후에 예산을 잡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후 협의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제가 그 선거전에도 그렇고 당선되고도 나서 볼 때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참 이작이 너무 아름다워요. 대이작도 참 인구도 많이 증가되고 아주 깨끗하게 그 발전이 많이 되는데 거기다 쓰레기를 태워서 참 상당히 흠이 있더라. 옥에도 흠이 있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더 깨끗했으면 좋겠더라. 그런 생각에 우리 청소계장한테도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거기 근무하시다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테고 그런 것은 좀 해서 더 맑고 아름다운 그런 정말 그 섬에 섬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다른 면도 순회하면서 보면 좀더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사항들 지금 그 분뇨는 수거를 1년에 한번 해야 되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금 자월도를 예를 들어서 일단 1년에 한번은 아니고요. 수시로 합니다.

김기순위원

저기 그 법적인 근거가 우리 청소계장님 1년에 한번이에요? 6개월에 한번이에요.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
1년에 한번이죠? 그러면 그것을 1년에 한번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그 주민들한테 전단지나 홍보 그런 거 하나요?
허가 나갈 때는 조건을 걸어서 다 해서 정화조가 준공이 안 되면 건물이 준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화조 제가 그 정화조 수거를 안 해서 터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옹진지역은 청정지역이란 말이에요. 오수정화조로 인해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1년에 한번 그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부분은 행정처리해서 무슨 뭐 하라는 얘기보다도 지도차원에서 전단지를 말해서 합병 정화조 시설한 정화조 관리대장 있죠.
거기 보면 누구네가 수거하고 안하고 다 알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입력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 알고 또 환경에 의뢰해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주민을 괴롭히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더 청정지역으로서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의미에 그 홍보 전단지를 그런데 1년에 한번 정화조 청소를 하시라고 안하시면 뭐 과태료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가동을 안 할 경우 뭐 환경직공무원의 적발 시 얼마 되니 그것도 한 3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홍보하자.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청정지역 이왕이면 그런 시설 안하고 전기한달 안 돌리면 아마 200만원이상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절감하기위해서 주민들도 모르고 하신분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해서 그것을 미생물이 다 죽어가지고 그런 주변 가면 정화조에서 썩은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상가동해서 정상으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도를 해 주십사. 과태료 부과 이런 측면보다도 행정지도를 많이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34페이지 수목식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목식재사업이 총사업비가 10억이 넘어요. 10억 5,8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게 뭐야 지역에 있는 수목보다 대부분 육지에 있는 수목들을 전부다 들어가는 형태더라고요. 그렇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운반비가 얼마나 들어요? 수목구입비 운반비 해 가지고 5억 3천여만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반비 저기는 얼마나 들었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 내용이 지금 집행잔액이 실지 운반비를 적은 겁니다.

장정민위원

운반비가 5억 3,9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전체 물량이 한 15%정도가 운반비로다가.

장정민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이게 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물론 수목식재사업도 좋은데 이것들을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고 지역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수목식재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운반비용이 1억 5천에서 2억 드니까 실질적으로 4-5배가 가는 것들은 좀 소홀이 하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 내용과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필요한데 저도 자월면에 있을 때 보면 지역에 있는 나무를 옮기려고 했는데 나무가 좋은 나무는 장비가 접근성이 별로 안 좋고 또 좋은 데는 좋은 나무도 없는데 또 그런 나무 심다보면 비 전문가가 심다보면 대부분 고사해서 죽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임협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보급되는 나무들은 소나무나 다른 나무 봉을 많이 해 가지고 거의 고사하는 사례가 없고 예전에는 수령이 한 10년 이하짜리도 심었는데 지금은 보통 15년 이상짜리 있고 수령을 하다보니까 거의 죽지 않고 다 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나무하고 그 다음에 봉분이 크다보니까 운송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정민위원

우리지역에는 이런 녹지조성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지역에서 묘목을 관리하고 이렇게 뭐 키우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이런 것들을 육성해 가지고 괜히 큰나무들 해서 비용만 많이 들고 그쪽에서 하면 지역에서 하면 운반비도 많이 절감되고 또 지역도 발전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업들을 앞으로 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될 사항들인데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산림보호 강화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 보니까 지금 인건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각 면에서 선별해서 뭐.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면에서 재배정해 가지고 면에 보면 산림강화요원 해 가지고 중점기간에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중점기간이 아닐 때는 몇 명만 활용해 가지고 면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왜 예산의 2-30%를 불용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안한 이유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금년도 조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군비나 시비보조는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국가에서 작년보다 적게 준다고 해서 나중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되어 가지고 그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시기가 거의 지났는데 국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 못한 거 그게 주로 우리 환경녹지과 인건비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장정민위원

이런 부분은 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하셔가지고 보니까 뭐 지금 각 지역에서는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해서 난리들인데.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면에서는 부족해서 저긴데 와보니까 이런데 확인해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가 늦게 보조가 되는 바람에 시기가 안돼서 집행이 안돼서 많이 못한 거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시기 조정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특히나 보니까 숲 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대한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건비 집행들이 뭐 한 20% 미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그렇고 다 예산들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회의중지

오전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장님으로부터 건설재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재난과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24일 우리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교체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제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박명준 팀장입니다. 오늘 토목팀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토목팀장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 전임지에서의 업무를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7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에 세입예산은 총괄은 79억 6,35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9억 6,35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96만 3,580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세출액 총괄입니다. 세출총계는 293억 4,142만 7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86.10%인 252억 9,062만 9천원이며 이월액이 28억 7,337만 7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1억 7,742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9년 7월 호우피해 소하천정비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군구 도로개설 지원 인천세계 도시축전 대비 가로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에 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불용액이 대부분이 시설공사에 잔액과 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 시설공사에 계상되었던 4대 보험 중 보험정산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설 공사에 대한 잔액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노점상등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5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불법행위 시 그 철거 소모품구입비였는데 실제 소모품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안전점검 위탁 수수료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액이 감 1,840원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예산정리를 할 때 계산 잘못으로 실제 없는 돈9,840원을 추경 때 감액 입력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 풍수해 보험사업에 사무관리비 중 불용액이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풍수해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계상을 하였으나 해당화 갈매기 소식지 반상회 등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홍보물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백령 연화리 군도 6호선 사면안정에 따른 시설부대비 72만 1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은 공사감독이 실제 백령 연화리 군도 6호선 사면안정 감독과 또 다른 소하천 공사의 감독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 지출을 할 때 백령 연화리 군도 6호선 사면안정 시설공사에서도 여비를 지출을 해야 했으나 다른 공사에서 여비 지출을 하고 이쪽에서 여비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72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세입예산액 총괄은 9억 4,792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4,540만 6천원 실수납액은 9억 4,540만 6천원입니다. 여기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나는 사항은 저희가 이자 수입을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수입이 덜 발생했기 때문에 차액만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총액은 9억 4,792만 7천원 지출액은 9억 4,540만 6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입의 공공예금이자 수입 정기예금이자수입 1,497만 9,720원과 2009년도에 법정으로 적립해야 될 기금 적립금 7천만원 다음페이지에 시에서 재난관리 기금 사업비 지원받은 8,409만 1천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2009년도 예치금 회수가 7억 7,633만 5,652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재난 재해복구사업의 일반운영비 3천만원이 미집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구사업에 응급복구 시 장비 임차료를 계상을 했었으나 실 상황이 장비를 쓸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대한 재해복구인부임 및 식비 미집행 3천만원도 실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태풍이랑 폭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재난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한 것 보니까 풍수해 보험사업해 가지고 애당초 6,135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출한 것이 한 1,100여만원이고 4,900여만원은 집행을 안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그 소방 방제청에서 관장하고 민간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저기인데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집행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에요? 뭐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거 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해도 그렇게 주민들께서는 태풍이나 기상재해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피해 입는 게 많지 않다보니까 실제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꺼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계속 하고 해도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지금 그 금액은 비율은 우리 시나 군에서 몇% 뭐 몇%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택이랑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가능한건데 이게 지금 비율은 어떻게 돼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비율을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냐 일반주민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최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96%정도까지 국시 군비가 지원이 되고 일반 주민인 경우에 61%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뭐 지금도 피해지역에서는 아직도 이것에 대한 뭐 대책이 없냐 이렇게 해서 뭐 민원의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가입절차를 뭐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이것을 좀 해서 이번 같은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179쪽입니다. 총괄을 보면 집해잔액이 11억 7,700만원이 잔액이 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군비입니까 아니면 총괄입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총괄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시비 다 포함이 된 거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국비 시비 받기가 쉬운 게 아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무슨 뜻인지는 알고요.

김기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한데 묶어서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시나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부문별로 지역 및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로 따지면 한 22.7% 도로에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1.56% 제일 많이 남아있는 그 도로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2.57%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57%정도면 저희가 실제 공사에서 입찰을 보고 잔액 남은 것을 또다시 재투자해도 다시 또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 정도의 비율이고 저희가 좀 많이 이제 %로 봤을 때 많이 남은 게 재난방지 및 민방위 쪽에서 5억 7천이 남았는데 이것도 전체 비율로 보면 한 1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되었던 다른 사업이 되었던 재투자는 실질적으로 다 하고도 뭐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 설계변경을 해서 1원도 안남기고 쓴다면 되는데 그것은 회계법상에 위반이기 때문에 또 추가 발주를 하고도 또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가급적이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 알겠지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17쪽에 노점상 관련해서 참 제가 면장당시에 노점상 때문에 참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것을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노점상이 지금도 용역을 주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단속건수를 보면 뭐 양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도시에 있는 노점상하고 달리 규모가 커서 뭐 이렇게 단속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마찰 같은 것이 생기기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인 단속은 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냥 노점상 그런 것이 피서 철에 꽤 많이 만연이 되는데 물론 관광객 입장으로 봐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거리 놀거리 이런 게 많아야 좋은데 지역에 근린생활이나 민박하나 이런 분들을 봐서는 그런 입장으로는 참 이게 가시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사전에 설치 해놓으면 이게 보통 뜯어내기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철거하기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군비로 하는 거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군비입니다.

김기순위원

전액 군비로 하는 거 말야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볼 때 또는 근린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볼 때 돈 주고 용역 줘 가지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소리 안나오도록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장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213페이지 재산관리기금에 관련해서 이번에 그 9월 2일 날 곤파스로 인해서 제가 영흥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많은 피해를 가지고 와서 뭐 1/2, 1/3, 1/4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영흥면 뿐만 아니라 북도면에도 260미리가 와서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시 재난관리본부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재난관리에 보험관련해서 그 홍보를 저기 뭐야 군지에다가 홍보를 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군지 해당화하고 갈매기 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제보하는 바에 의하면 보험을 특정해서 보험회사명단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지에다 홍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면에 실무자한테 물으니까 그것은 모른다.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제가 오늘아침에 들었어요. 오늘 출근하면서 들었는데 이것을 좀 확인을 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우리 장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보험금이 한 100만원 들어 간대매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룰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러니까 한사람개인이 보험을 들 때 보험금이 100만원이 들어 가냐 그 뜻인가요?

김기순위원

건당 보험금이 어떻게 절차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보험에 드는 물건 크기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 보험에 들 때 보험액은 다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비싼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취급한 바에 의하면 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한 50여만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하우스 같은 게 규모가 컸을 때 얘기이고 대부분은 뭐 10여만원 그 정도에서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보험금 우리 군비로 국비나 군비로 지원해 주면 얼마나 되는 거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96%까지를 지원해 주고 일반 주민 같은 경우에는 61% 66%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재해를 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보험혜택을 보는 거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보험금액에 따라서 그것도 여러 종류별로 있는데 저희 일반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 피해 지원금하고 대비 했을 때 세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험 쪽에서 세배정도가 더 많이.

김기순위원

더 많이 받는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실제 그 영흥에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오늘 오면서 보험회사 직원하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험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도와주면서 자기네 보험해설사 입장으로 보험도 이렇게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돼요.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소방방재청하고 계약되어있는 보험회사가 3개 회사입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 옹진군에서 계약한 회사가 삼성생명보험하고 했는데 3개 회사가 전부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삼성만이 제일 좋은 조건에 모든 조건이 제일 나아서 이제 저희가 삼성하고 계약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일반 여러 개 보험회사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재청하고 계약한 3개 보험회사만 됩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은 저는 몰랐었어요. 오늘아침에 보험해설사하고 얘기하면서 아 그런 게 있었냐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앞으로 홍보에 더 신중을 기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재난관리기금은 매년세웁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매년세우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뭐 기금으로 적립되어있는 것은 없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얼마나 되어 있는 거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있는 게 지금 4억 6천정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4억 6천만원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재난안전기금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요.

백종빈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뭐 이자를 쓴다든가 매년 10억 있다가 매년 적립해서 확정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지금 이것처럼 한 9억 4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다 쓰고 나니까 없잖아요. 매년소멸이 되는 것인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평균 1/100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보통되는 게 2009년도 7천만원 올해 7,500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7,800 적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어느 정도의 기금은 항상 몇%이상은 유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장되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해복구비에 이제 썼고요. 올해도 현재 지금 북도 호우피해에 지금 토사 유입되어서 토사 치우는 것을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선 일을 시키고 현재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1년에 7,800만원이 재난기금으로 적립 그게 다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다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4억6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매년 쓰고 나머지 적립하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일정 액 만큼은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일정액이 얼마냐 이거야.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를 지금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우리 예산에 재난기금으로 해 가지고 재난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적립한 금액 법정으로 적립한 금액에 거기서 또 발생되는 이자 전 회 년부터 남아서 이월된 것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한 4억 6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피해가 15억 났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런데 15억이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산출했을 때 그 수치인데 15억을 났다고 그 전부 정부에서 다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받으려면 보통교부세가 100억에서 350억 이하 일 때는 뭐 한 20억 정도의 피해가 났어야 이제 특별재난지역 대상이.

백종빈위원

대비로 해서 몇%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에요? 재난 액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재난기금을 쓴다고 그러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글쎄 저희가 뭐 최고 쓸 수 있는 액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 50%도 좀 사실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일정부분은 적립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다고 전체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왜 쓸 수가 없어요. 15억이 나왔는데 보상 책정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10억이면 10억 만들어서 해 줘야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런데 10억이.

백종빈위원

재난기금에 그것만 해 가지고 해주면 안 되지. 더 많이 났는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돈만 가지고 쓸 수는 없고 저희는 저희 군비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15억에서도 이제 국비 시비를 저희가 또 받아야 됩니다.

백종빈위원

10억 이상이 시비인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10억 이상 되어야 뭐 시비 20억 이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보통세 규모가 100억 이하일 때는 저희 같은 광역시는 14억 이상 피해가 나야 국비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종빈위원

10억이라고 그러던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14억입니다. 보통세 규모가 100억에서 350억 사이일 때는 20억 350억 이상일 때는 50억 일반시군 광역시내의 시군 다 그게 금액 규정이 다릅니다.

백종빈위원

결산검사지만 이거 있는 금액하고 해서 이번에 피해난거 해서 국비나 시비 받아가지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국시비 지원 받으려고 지금.

백종빈위원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다 지금 중앙 방재청까지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국비를 얼마를 주겠다고 빨리 결정을 해 줘야 국비가 내려오기 전이라도 예비금 먼저 쓰고 국비를 나오면 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데 아직 국비 금액이 규모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수해 입은 서울 같은 데는 집 침수된 데는 100만원씩.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 그것은 침수에 대해서는 그 재해복구 규정에 100만원을 그렇게 주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을 주는 것은 침수된 집에 뭐 도배나 장판 청소 같은 그런 명목에서 주는 겁니다. 침수 외에는 그것은 주지 않고 집이 전파 되었냐 반파 되었냐는 피해액에 따라서 다시 그것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럼 피해난 게 조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뭐냐 하면 강원도 같은데도 보니까 그전에 보면 뭐 1년 가도 안 해 줘 가지고 그냥 문제되고 신문에 나고 그러던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금방 다 해주는 것 같이 그러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국비 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35분 회의중지

오후 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9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팀장 박경조입니다. 다음 민원행정팀장 김원호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와 세입결산사항별 설명서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괄표입니다. 세입에 관해서는 예산현액이 5억7,735만 5천원 징수결정액이 5억 7,534만 5천원 실제수입액이 5억7,5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0만원 보조금이 국고보조가 2,459만 2천원 시비보조가 5,2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입니다. 총액이 210억 7,428만 4천원 지출액이 119억5,1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1억2,2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일반행정으로 36억 5,019만원이 되겠으며 재난방재 민방위 8억 6,908만 4천원 유아 및 초등교육이 10억 9,573만 3천원 기타 143억 3,6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대관료가 49만원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보조금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 7개 사업에 2,4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섬 외국어교실 운영 등 14개건에 5억5,0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항별 설명서입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210억 7,428만 4천원 예산에 지출액이 199억 5,147만 8,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1억 2,280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이 3억 8,594만 7천원 지출액이 32억 884만 3,850원 그래서 잔액이 1억 7,710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이 1억 6,129만 6천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1억 4,628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500만 8,780원이 되겠습니다. 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 내용은 일일이 다 보고를 안 드리고 천만 원 이상 되는 것만 골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사무관리비가 2,732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공급 등 일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959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범용 CC TV 운영이 9,937만 2,150원을 지출했으며 자산취득비가 방범용 CC TV 모니터 구입 등인데 5,853만 1,88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꿈나무 지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천만원 예산에 지출이 938만 1,02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2만 8,980원이 남겠습니다. 그 아래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10억 4,693만 7천원 예산에 10억 232만 4,55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4,461만 2,450원이 남았습니다. 선진행정구현에 가장 큰 사항으로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4,131만 3,77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사무관리비에 이 반장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7,582만 7,130원인데 이것은 반상회 회보 제작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2,596만 2,500원인데 이장 직무 워크샵이 되겠으면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048만 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장보험금으로 1,839만 9,08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재료비로 2,428만 2,8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면별로 꽃나무 식재 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억931만 63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146만 5천원이 되겠으며 가장 큰 것이 기간제 보수가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매일 3시간씩 취업을 시켜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통계정보 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67만 5,620원을 지출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가장 큰 것이 사무관리비로 1,020만원인데 831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수첩 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운영사항으로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2,341만 6천원에서 2,271만 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록자료관실에 유지보수비나 촬영기기 등을 유지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행정지원 서비스 강화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7,459만원에서 지출액을 6,898만 3,43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913만 3,47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486만 7,330원인데 이것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신취득비로 2,672만 7,22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체력단련실 바닥 보호제 등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에 공정한 선거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기타 부담금이 9,4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억 8,648만 96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부업대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옹진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1,748만 3,550원을 지출하였고 성과중심의 혁신 인사관리에 21억 7,771만 4천원에 예산에 대해서 20억 6,023만 2,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원자료 보육료로 4,416만 2,200원을 지출하였고 포상금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포상금으로 4억 7,304만 8,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공무원 국내 이전비입니다. 이전비로 1,582만 5,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로 2,619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로 모여서 체육대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 옹진군 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합창단 단복구입 등 단원들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60만원입니다. 이것은 합창단 지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인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20만 9,75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2010년도 업무수첩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1,969만 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사관리 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으로 12억 2,378만3천원 예산액 12억 2,378만 2,730원을 직원들에게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으로 일반 사무관리비로 3,287만 4,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비하고 청 내 외국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교육여비입니다. 8,884만 6,9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포상금으로 국내 비교시찰 금액으로 1,911만 8,520원을 국내에 부안 신안군 안동 해남 거제 등을 비교시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포상관리 사무관리비로 2,598만 3,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표창패나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으로 3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유아 및 초등교육 과목이 있습니다. 11억 2,703만 7천원 예산에 10억 9,573만 2,98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3,130만 4,02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예산이 5억인데 4억 3,311만 7,07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7개면 초 중 고등학교 학교경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에 행사운영비로 1,386만 7,15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옹진 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에 과한 사항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그 아래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섬 외국어 교실 운영에 6억 예산에 5억 9.046만 1,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방제 민방위 관련된 사항으로 10억 6,221만 천원의 예산에서 8억6,928만 4,600원을 지출해서 1억 9,292만 6,4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을지훈련 지원비로 2,290만 8,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1,876만 1,69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을지 연습장에 사무기기나 책상 등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에 민방위 대피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4,973만 4,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5,6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는 대피호에 필요한 물품을 산 것 과 시설비로는 면에 문짝교체 등 도색 그런 것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6,969만 2천원의 예산에 6,914만 4,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백령면 예비군 면대 신축한 것이 5억 8,6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민방위 주민대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대피시설 5개소를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36만 1,800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일반행정으로 5억 4,038만 8천원예산에 4억 4,134만 6,070원을 지출해서 9,904만 1,93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운영비로 3,999만 9,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군 면간 영상방송시스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자산취득비로 6,152만4천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면 방송장비보강으로 6,987만 8,710원을 지출하였고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 4,061만2,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10만 4,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맨 위에 통신시스템운영에 공공운영비로 2억 1,697만 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기타 149억5,870만 1천원예산에 지출은 143만 3,627만 580원을 지출하고 6억 2,243만 420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건비로서 총 107억 3,631만 6천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출액은 101억 6,692만 3,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으로 5억 6,940만 2,9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244쪽에 업무추진비가 1억 1,402만 2,867원을 지출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서 6억 3.333만 1,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직급별 보조금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31억 2,941만 4,290원을 지출하였고 거기에 따른 연금 부담금이 26억 1,956만 7,230원이고 국민건강보험이 5억 984만 7,06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연금 지급금으로 7,240만 5,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급여나 부조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1억 2,391만 5,92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372만 8,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410만 4,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사항은 예산지출액이 1,842만 7,940원을 남은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보고를 마치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5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부 적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무관리비가 지출결정 한 것이 5,289만 7천원에서 지출액이 4,973만 5천원 잔액이 312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시설비가 5,950만원이 지출결정액에서 5,643만원을 지출하고 307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 및 보수비 내용인데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 1월17일 날 북한군 대변인 성명으로 인해서 NLL 부정과 도발 발언이 있었고 또 중국 어선들이 일제히 자취를 감추는 등 그리고 또 해안포 사격이 임박했다는 그런 뉴스에 의해서 긴박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대피소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241페이지 서해5도서 주민 대피시설 폐기사업은 뭐에요? 철거공사 시설용역 해서 시설비.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대피호를 점검해서 쓸 수 없는 대피호 5개소가 있었어요. R그래서 철거비를 국비를 받아서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거해서 인천으로 실어 내 왔습니다.

백종빈위원

대피시설을 철거했다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대피호를 아주 철거 했습니다. 대피호 자체가.

백종빈위원

정비하기 위해서 철거한거에요? 아니면 폐쇄시킨 거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폐쇄된 거에요. 그러니까가서 건드리면 천장이 다 떨어지고 뭐 펑 소리만 나도 무너질 정도로 된 대피호들이 있어 가지고거기에 대해서 5개를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잘못 하다가는 인명피해가 오히려 날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한 결과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5동을 아주 철거해서 인천으로 실어 내왔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용도가 없는 거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럼 폐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대피호가 우리가 117개인데 그중에 이제 5동이 철거되고 해서 나머지는 인근 사람들은 다른 대피호로 만약에 유사시가 된다면 다른 대피호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철거한 대피소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메꿔 놓은 거에요? 아니면 대피소가 만든 거에요? 건물을 지은 거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 대피소들은 그때 73-4년도에 다 지은 대피소인데요.

백종빈위원

지은 건물이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반 지하로 되어 있어요. 그냥 산기슭에다가 10평 20평짜리를 지어 가지고 그냥 창고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래 되다보니까 철골이 다 노출되고 그러다보니까 잘못하면 위험해서 그 철거를 아주 사람들 못 들어가게 철거를 해서 그 콘크리트를 다 인천으로 내 왔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뭐 2억 4,800만원정도 예산에서 철거하는 데는 7,800만원만 들고 불용처리 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 2억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2억 요구했던 사항이 만약에 철거를 했을 경우는 나머지금액은 군비 화 됩니다. 국비에서 받은 것을 다 군비 화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로 우리가 철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다시 써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화 해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백종빈위원

불용액 된 것은 군비 화 된다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군비 화 되었습니다.

백종빈위원

예비비 사용한 것은 저기네. 이것은 또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보수로 들어갔네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철거하고 또 유지보수하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데는 철거를 하고요. 유지보수해서 일단 또 쓸 것은 아직까지 무슨 대안 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또 위험시에는 써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불용처리 한 것은 다음에 이월되어서 그 다음연도에 쓰는 거에요? 그 연도에 예산 만들어서 쓰는 거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 다음 연도에 아마 본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그 내부 살림하느라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21쪽에 511-01번 맨 하단부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옹진군내에 일제 강제동원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꽤 여러분 계십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제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모 조사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몇 년 됐습니다.

김기순위원

2000년 20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일제 강제 동원한 분에 대해서 진상규명 위원회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 옹진군민이 몇 명이 피하를 입은 확정된 인원을 모르신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러네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뭐 우리가 피해를 받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면 그 올린 데서 바로 본인들한테 통보가 가고 우리한테 예산을 줘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우리가 관련은 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리는 중간역할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몇 명을 가지고 이것을 뭐 수당을 주고 이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명수까지 다 알 수는 없고 최소한 조사할 때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제 요새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군에서 무슨 일제강제동원관련해서 서류를 뭐 뭐를 제출해라 그래서 서류를 구비해서 갖다 주면 또 나중에 보완해서 뭘 가지고 와라 인후보증을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그래서 또 갖다 주면 이게 판명이 되어서 일제 강제동원 된 인원으로 확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무런 통보가 없다. 그러면 조사는 뭐하러하고 내가대상자라고 생각하고 나고 징용을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최종적으로 뭐냐면 같이 갔다 온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확인을 시켜라 거기까지 확인을 시켜줬는데도 함흥차사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좀 과장님 말씀도 우리 옹진군에서 그냥 중앙부처 다니면서 하는 행정행위라고해서 그냥 중계역할만 하고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확정되고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제 강제동원 되어서 얼마만큼 몇 명인지 상황을 모른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 아버님도 그런 사항이 되어서 조사를 해서 다 내고 서류까지 다 냈습니다. 냈는데 이 사람이 인정은 강제동원 된 인정을 하는데 보상금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에요. 그런 사항이 중앙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불만이 이것을 조사 했으면 최소한 서류 낸 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중앙에다 막 전화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법대로만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러면 왜 조사를 시켰냐. 우리도 막 싸웠어요. 조사시켰으면 이 사람이 서류를 하려고 몇 달 몇 년 동안 그냐 그것을 왔다 갔다 하고 말야. 그래서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갔다 온 것은 인정을 하는데 보상하는 거 본인이나 주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친구지만 그 녀석한테 얘기를 해서 국회의원한테 한번 얘기를 해라. 자료를 줄 테니까 그래서 이게 입법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상이 해서 이게 상당히 조사는 엄청나게 했는데 결과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가 보상대상자고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그러한 조사를 했으면 아 김기순이가 신청을 했는데 당신은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든지 확정이 되었다든지 뭐 확정판결을 해서 판단을 해서 본인에게도 통보를 해 줘야 되고 지방자치에도 통보를 해 줘야지 아 이분들이 강제 동원되어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구나. 라고하면서 여기 230쪽에 보면 강제 피해자 지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군에서 시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피해자 조사를 해서 지금 지출한 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230페이지입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조사 나가서 조사여비 같은 거 지출한겁니다.

김기순위원

230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보세요. 피해자 지원 아니에요. 295만5천원 예산 세워서 277만 7,200원을 지출을 했지 않았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느 분들이냐 이거에요. 확정도 안 짓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원한거냐. 아니면 뭔가 우리 군에서 확정된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제 동원돼서 일제 강점하에 간 분들이 총 몇 명이냐고 처음에 서두에 물었던 부분이 과장님 보고서를 주욱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간지를 끼워 놓고 질의를 하는 거에요. 1인당얼마를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조사한 직원들 여비를 준건지 이것은 여기 주는 목이 아니잖아요. 피해자 지원 아니에요. 피해자지원.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에요?

김기순위원

230페이지 상단에서 셋 째 줄요.

유순일위원장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나간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여비를 현장조사 한 여비하고요. 이것은 사무관리비 이거 저 서류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서류 대에요. 이거 누구를 돈을 현금을 누구를 준 게 아니고.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들 시에서 회의하고 그럴 때 10개 군구 과장들이 전부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서 광역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뭔가 조사만 한다. 그러고 서류만 내고 서류도 떼어먹고 확정도 안 되고 이러 고 저러 고 말도 없이 말이야 국민을 희롱하는 결과만 가져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조사를 안했으면.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몇 년 동안 조사해도 결과가 없어요.

김기순위원

이렇게 고생하고 이거 내가알기로 2000년도부터 시작한거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몇 년 동안 조사는 하는데 결과가.

김기순위원

조사해놓고 뭔가 심의해서 아 정말 그 갔다 온분 인우증명까지 붙였으면 아 그분한테 확인해보니까 사실 같이 김 과장과 나하고 같이 갔다 왔다. 이렇게 확정이 되었으면 뭔가 확정된 공문이라도 10년 동안 조사하고 아무소리도 없이 서류만 묻어놓았는지 사장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중간결과 통보라도 해 줘야 만이 국민이 의욕을 안가지고 조사하지 아니함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저한테 전화해요. 영흥면민이 아니라 다른 면민들이.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전국적인 현상일겁니다.

김기순위원

너무 억울하다. 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냐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그분들 애환을 달래주기 위해서 국가 시책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끝까지 뭔가 추적을 해서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그 징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징용 일본으로 1년 2년 3년 5년 탄광으로 어디로 전쟁터로 징용 끌려 다녀 가지고 정말 돌아가신 영령들도 많지만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이 반신불수가 되어서 80세 90세 고령이 되신 분들이 돼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참 유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좀 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239쪽 을지훈련관련해서 405-01 여기 보면 예산에 1,800만원을 2,200만원 예산 세워서 1,876만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을지훈련 그 연습할 때 집기 컴퓨터 빔프로젝트 복사기 이런 것은 매번 해마다 사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구입한겁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필요량에 따라서 삽니다.

김기순위원

을지훈련은 해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8월말 경에.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해마다 하는데 그 컴퓨터나 이런 용량이 4년 이상 지나가면 쓸 수 없는 그런 용량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집기나 이런 것이 우리 상황판이나 이런 게 더 추가 될 때는 상황판도 더하고 이런 그 비품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대로 사는 겁니다.

김기순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241쪽에요. 상단에서 두 번 째줄 403-03번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금요. 지금 이게 5억 4,476만 6천원 예산 편성을 해서 백령면 예비군 면대 신축하는데 집행이 어디로 되었어요?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액이 그러면 이거 예산 세워서 설계를 해서 사업자 임차를 해서 한거에요? 어떻게 처리한거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예비군 면대는 6여단에다가 재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재배정을 했으면 예산액에 대해서 지출액이 똑같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돈이 모자랐어요. 모자라서 그 예산액을 거의 다 썼어요. 나중에 집기류 사고 이런 것까지 해서 돈이 모자라서 여단본부에서 오히려 보태서 지출을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돈이 모자랐습니다.

김기순위원

물론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천원단위까지 싹 100% 지출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본위원이 볼 때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0쪽에 섬 외국어 교실 운영하는데 5억 9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장

그런 데 지금 우리 도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그것이 뭐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섬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우리 수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하실 예정인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약 한 850명 정도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초 중학생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초등학교까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거의 뭐 특별한 사람들 영어나 이런 것을 하기 싫다는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처음에 우리 3억을 들여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감사원에서 우수사례로 인천시 감사를 하다가 그것을 보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는 시에서 1억을 더 줬어요. 더 줬다가 그 다음해에는 2009년도부터는 3억을 아주 시에서 주고 나머지 3억은 처음에 우리가 세웠던 그 나름대로 해서 6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11월 달쯤에 영어 경진대회를 이 학생들로부터 초중학생들을 해서 여기 우리 효심관에서 벌써 두해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외국인으로 갖다가 전부다 심사위원으로 했는데 즉석에서 브리핑을 그냥 물어보고 답변하는 그 정도로 상당히 향상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생서부터 해서 중학교 때까지 계속된다면 상당히 유능한 회화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셔서 현지에서 강사로 하시나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외국인이 오리지날 외국인은 이제 수회를 계속 한사람이 순회를 하고요. 거기 외국인이 아닌 그 국내인 인데 국내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외국에 가서 최소한 5년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그 회사에서 파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날 외국인으로 갖다 놓게 되면 그 외국인을 통역할 사람이 또 쫒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국말을 어느 정도 잘하지는 못해요. 잘하지는 못해도 알아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2세라든가 3세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오리지날 외국인은 순회를 직원 한사람 데리고 순회를 하면서 또 보완을 하고 그럽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저희 보건소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담당을 먼저 소개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김효순 팀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오원자 팀장입니다. 두 분은 서로 업무를 바꿨습니다. 결산승인에 대한보고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2권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22억 6,586만 1천원 중에 전체금액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중 진료수입등세외수입이 9억 5,877만 6천원 전액을 징수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포함한 국고보조금 13억 708만 5천원을 징수해서 미수납액은 역시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81억 9,088만 9천원에 전체예산대비 93.5%에 해당하는 76억 5,560만 2천원을 2009회계연도에 집행을 하고 이작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집행잔액 1억830만 2천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4억 2,698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4억 2,698만 4천원 중 보건사업성 경비 집행잔액은 1억 2,919만 4천원이고 기타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가 2억 9,779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는 세입예산 성질별 세입예산 과목별로 정리된 것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 총괄과 다름없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 보고는 예산 과목별로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과다한 항목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항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4쪽입니다. 상단 401-03목 시설부대비 43만 2천원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등에 소규모 시설유지보수 시설미집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공사감독 여비 등 부대경비를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과목으로 집행함으로서 전체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상단에 대청보건지소 리모델링공사 사업예산 7억 1,879만원중 시설비와 감리비등 집행잔액 1,098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46쪽입니다. 405-01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2,347만 7천원은 지난해 신종플루 대책관련해서 적외선 열 감지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열 감지 카메라가 고가이고 일시적인 사용빈도를 감안해서 감시카메라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 사용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되면서 발생한 불용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301-01목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 4,262만 8천원은 2009년도에 우리군 관내에서 태어난 아이 115명에 대한 출산 장려금 1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영유아 246명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액 1,917만 1천원을 집행한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영유아에 대한 보험금을 정산 상계 처리함으로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인력운영경비 불용액 2억 7,984만 2천원은 저희 보건소의 인력구조상 여성공직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직자가 상시 발생함에 따라 기본급과 보수 등 인건성경비가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지역 군민의 예방의약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246쪽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지금 저 아랫역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민에게 한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만전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종플루에 대한 별도의 접종은 없고요. 계절 독감에 같이 신종플루 효과가 있는 그것을 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접종은 이달 중순 이후에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독감하고 믹서해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하나만 맞으면 되고 신종플루 자체도 지금 현재 작년에는 약을 따로 썼지만 금년에는 감기약을 처방해도 관계가 없고 리렌자나 이런 거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요사이 군민들을 가끔 여기저기 전화를 해 보면 감기가 걸렸는데 보름 한달이 돼도 안 낫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감기가 오래되면 참 건강에 상당히 저해되는데 그전에는 감기약만 먹고 주사만 맞으면 떨어졌는데 요새는 바이러스가 아주 뭐 신종 바이러스가 생긴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한달이 지나도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폐렴으로 돌아오고 하면 생명에도 지장을 초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 그 보건지소를 통해서 그런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좀 상담도 해주고 빨리 감기가 낫도록 그렇게 그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저희 관내에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소장님이 여기 보면 신생아에서 장려금을 많이 지급을 하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장려금 11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해서 상계된 것이 246명분에 대해서 상계를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 제일 누구라고 밝히지는 마시고 제일 많이 낳으신 분이 몇 분까지 낳았나요?
여덟 분 있습니다. 북도하고 자월에 북도에 한분 자월에 한분.

김기순위원

여덟 명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자녀가 여덟 명. 두가구가 똑같이 자녀가 여덟 명입니다.

김기순위원

두가구가 출산을 여덟 명씩 했는데 출산장려금을 얼마를 지급을 했습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천만 원요.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북도하고 자월은 아시네. 지급을 하셨으니까 아시는데 어제 영흥에서도 딸 일곱 낳고 여덟 째 아들을 낳아서 그 백일잔치를 했어요. 백일잔치를 했는데 한 500명이 왔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축하해 줘야 되겠네요.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몰랐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정보를 입수를 못해서 못 지급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지급을 했는데 소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가 끝나고 통화를 해서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350명 나중에 제가 중간에 축하해 주러 갔다 왔습니다만 아마 4-500명이 누구든지 와라 본인이 전화한거에요. 나 아들 낳다. 아들 임대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임대박이. 그래서 대박 터트리니까 들 오셔서 잡숫고 가라 해서 연예인까지 불러다가 축하파티를 하는 것을 보고 참 너무 흐뭇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전화통화를 해 봐서 우리 소장님한테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아주 임칠성 이라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면에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저한테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안 쓴 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예방접종비 220인가.

백종빈위원

이것은 왜 안 쓴 거에요? 예방접종사업비인데.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예방접종사업비인데 작년에 신종플루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예비비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백종빈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똑같은 돈이지만 예비비를 쓰다보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저희가.

백종빈위원

이것은 신종플루를 쓴 것은 아니잖아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그러다보니까 영유아에 대한 대상이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면 220인가? 그 부분을 신종플루로 같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전액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예산을 좀 그때 급작스럽게 대량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250페이지에 신생아청각선별검사가 있네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백종빈위원

많이 남았네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수요가 없다보니까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검사비나 치료비나 이런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것도 대상이 없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올해도 전년 수준을 잡고 있는데 만약을 위해서 잡아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치료비나 검사비는 수요가 대상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빠듯하게 세우지는 않고 충분히 세워놓고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도 있지만 그런 사람 못해주면 더 문제가 되니까 남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서.

백종빈위원

그런데 검사내용이 신생아 청각 검사만이에요? 다른 것도 포함되어있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선천적 대사이상검사라고 해서 몇 가지를 해 주고 있어요.

백종빈위원

응급처치교육 전염병예방교육 참석실비는 교육을 안 갔나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교육을 했는데 작년에 선거관계로 해서 식사대접 이런 것을 못했어요. 1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경비에서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보건소 관련이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 어린이들 접종을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나요? 현지에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현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진료소에까지 기본적인 8개 접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전에 자원봉사대회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도서지역에 백아나 이런데 몇 안 되는 부분은 약을 상시 갖다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어서 못 맞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진료소까지 8개 기본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면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김형도위원

아니 100%를 다 여기 구입해서 어느 지역에나 영유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접종을 하기 위해서 육지로 나오니까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나 진료소에 그런 것을 유치를 해서 예방접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거 하다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의사들의 예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간에 뭐.

김형도위원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일부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일부 전부다 한다고 하지만 일부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저번에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최영광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요. 작년도에 보건소에 결원 율이 얼마나 돼요? 결원인원이.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작년에.

유순일위원장

2009년도 대체적으로 결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10명까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여성이 많다 보니까 출산 휴가 이런 것 때문에 10명까지 최대한 11명까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최영광의장

그래서 잔액이 인건비가 거의 3억이던데요. 4억3천 잔액에.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최영광의장

인건비가 많이 남았군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저희 실정상 그것은.

최영광의장

작년도 우리 예산 마지막 추경은 며칠 했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최영광의장

그런데 보건소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세입예산한번 보셨어요? 세입예산? 현액 결정액 수입액이 똑같아 어떻게 이런 것이 없거든 사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전액 징수한 부분요?

최영광의장

그러게 여기 다 봐도요. 보건소만 그런 게 있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는.

최영광의장

그럴 수밖에 없기는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다른데 부과해서 받는 것도 없고.

최영광의장

진료수입이 100원 받을 건데 천원 받을 수도 있고 2천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똑 같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마지막 때 다 조정을 해서 그런 거냐.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진료비 자체가 현장에서 바로 접수를 해서 받다보니까요. 그리고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최영광의장

그런데 그것이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는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현액까지 어떻게 똑 같으냐 이거야. 우리 김남철 행정팀장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면은?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내가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이런 거 만드는데 이것이 내가 우리 재무과 같은 데서도 이거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검토를 제대로 세출결산서 이런 거 제대로 검토를 안 해본 거 같애. 김남철 계장 이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세입액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 때 서로들 보지를 않은 것 같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영광의장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형도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먼저 여성 교육시킬 때 애기들 예방접종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마 소장님이 잘 조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이제 언제 언제 시기별로 있기 때문에 미리 부모가 언제 무슨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건진료소나 지소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 8대 접종 아니더라도 편의를 봐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뭐 비용이나 시간 같은 것을 부모들이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예비비 사용을 신종플루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신종플루가 전남 여수나 이런데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대책을 많이 세우고 계시니까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폐기 약품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감기약 같은 것을 처방을 받아서 보면 3일치 약을 처방을 받으면 하루나 복용을 하고 남아 있는 약이 있고 그러다보면 이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유통기한이 있어서 오래되면 항생제 같은 것은 더군다나 더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폐기약품을 무단 폐기하지 말고 약국에서 모아서 다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집안에 나뒹굴고 있는 그러한 유통기한 지난 약품들 이런 것을 일반 쓰레기에다가 버리지 마시고 이런 것을 버림으로서 환경에 오염이 되고 수질이 오염되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항생제가 계속내성이 강해지고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무단 폐기하지 않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취합을 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병원선에서는 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환경오염문제로 약품폐기약품처리 운동을 3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복지부에서는 오남용 문제 때문에 남동구 인천시에서 남동구하고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 진료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지소나 저희가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약 오남용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유순일위원장

노인 분들이 이제 약을 타셔서 아마 굉장히 몇 년 지난 약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실제로 가보니까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런 것을 복용하시지 마시고 취합해서 잘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하겠습니다. 박정택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광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상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금번 24일자로 백령면 부면장에서 저희 농축산진흥팀으로 온 김대식 팀장입니다. 유황종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저희가 10월1일자로 옹진군에 관광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점을 두기 위해서 팀명칭을 인력육성팀에서 관광농업팀으로 바꾸었습니다. 문재윤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금번 27일자로 백령도 서부지구 지소장에서 원예특장팀장으로 인사발령 된 한삼동 원예특작팀장입니다. 27일 덕적면 상담소장에서 특화전략팀장으로 온 정우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안은 특별한 사안이 없기에 결산서 자료로 대신하고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29억 562만 6천원을 포함하여 총 114억 2,943만 6천원이 편성되어 그중에 107억 7,428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 5,515만 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금액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경제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부분의 비닐하우스 포도 비가림 설치비 4개 사업의 불용액 1,247만 1천원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279페이지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행사 실비보상은 기존농업인 해외현장 국외여비를 국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전환하였으나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1년 전부터 교육이후 급식비지원제한 180일전부터 행사교육 참가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한으로 2,063만 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5,306만 7천원 불용처리는 7개면 911.8 헥타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계상은 1,098헥타에 대한 예산 계상이 되었고 불용처리 된 주요 사항은 전년도 1년 전에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건설행위라든지 그런 행위로 인해서 실경작지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06만 7천원의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지불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총 1억 4,609원 예산 중에서 3.590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된 집행잔액입니다. 이 관계는 도서지역 여건을 맞게 그 저희가 그 자월이나 대청 같은데 경관보존직불을 시에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그 경관보존 직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런 면적이 포함되고 그래서 그런 잔액이 3,590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된 내용입니다. 292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금 불용액은 2.570만 9천원입니다. 296페이지 메밀재배육성 사업 차액보상금과 관련하여 1,062만 4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총예산 계상은 70헥타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재배 면적은 60헥타로 재배 면적에 대한 지불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농기계 간이 격납고 설치 사업은 백령 대청에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32만원은 설치 부지비 확보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및 기본경비등에서 2억 3,817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 의회 보고서 자료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예산이 1,102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이 사업은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은 2008년도까지 인천시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시비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고 군비 예산만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배정문서 접수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하였으나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9년 옹진군 예산결산이후 예산편성 시비예산을 1,100만원 세워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소장님 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3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은 예산액 총액이 2억 9.1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9,182만 3천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109만 2,698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기금 사무관리비로 648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556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처리된 총액은 109만 2,69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본청이나 뭐나 사항설명서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한 것 같아요. 이 세출결산 사항설명서는 이게 뭐 맨 밑에 2억 7,800만원은 지출한 게 아니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이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놓으니까 이 저 재무과장이나 누가 와서 한번 혼을 나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 전부지출 했다고 그러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출액에 예치금을 여기다가 포함된 액수이기 때문에.

최영광의장

예치금은 지출이 아니죠. 지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얘기는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나머지 예치를 한 것인지 이게 우리가 어디다 지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무과도 그렇고 이거 총괄하는 재무과도 그렇고 이런 것을 서류를 막 만들어 이것을 갖다가 지금 시 같은데다 내 밀건가? 나 이것을 지금 방송에 듣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놓으니까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억 9,137만 5천원이 하여튼 뭐 나머지 조금 빼놓고는 다 지출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의장

사실은 지출 안됐죠. 지출한 것은 여기 몇 개 있어요. 118만원하고 이것만 지출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의장

나머지는 돈이 그냥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치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우습다는 거에요. 기술센터는 뭐 예산이나 이런 재정분야에 전문이 아닌지 몰라도 그래도 재무과나 기획실에서는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잘 만드셔야지 이것을 다 지출했다고 여기 세입세출결산서에다가 다 내 놓으니까 나도 아까 그래서 이거 뭘 다 지출했나? 맨 앞에서 세입세출 결산 보니까 다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지출했나 보니까 돈이 그냥 있는 거에요. 그렇죠? 돈이 기금으로 현재 있잖아요. 그렇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의장

이런 것을 만들 때 우리 저 총괄하는 재무과나 이런데서 잘 좀 챙겨서 내가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지출로 보시면 안 되고 잘 저기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319쪽요. 학습단체 육성기금 현재 얼마 있는 거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7,814만원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예산액 먼저 있었던 것은 2억 9,100만원정도 있었던 건가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그런데 자꾸 주네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편성된 그 액수가 되겠습니다. 2억 9천만원.

백종빈위원

원금은 얼마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원금이 2억 7,814만원이 원금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건 아니지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이거고 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금.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7,800만원입니다.

백종빈위원

여기에서 예산 잡은 것은 이자해서 잡은 건가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자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지출한 것이.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출총액이 1,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204만 2천원.

백종빈위원

결과는 이자가 1,200만원 되는 거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그래서 그것을 농업전문지 이런 데에 이런 것을 쓰고 행사하고 실비보상.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전문지라고 해서 월간 주간 새 농사 농촌신문을 구독하는 게 648만 2천원을 사용을 했고요. 또 556만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비 연찬교육 하는데 실비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 백종빈 그런데 원래 기금 만든 목적은 뭐에요? 뭐 하려고 만들었던 거에요?
기금을 이런 목적으로다가 농업인 학습단체나 그런 데에 부족 된 부분을 저희가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농업학습단체 육성을 해서 만든 거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따로 세울 수는 없나요? 기금에서 쓸게 아니라.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백종빈위원

농업을 육성하는데 이것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은 다른 예산 세워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예산 세워서도 하는데 그 신문 대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원래 지출을 계속 해 왔고요. 기본 본예산에서 부족 되는 부분 보완할 부분 같은 것은 기금에서 충당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우리 그 농업인 단체 시에서 하는 것은 그것으로 견학 가는 데 받는 건가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기금으로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시에 있는 기금 가지고 우리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가고 그럴 때 그거 받나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시 기금은 전부 기금 통합으로 다 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기금 가지고 저희가 대출해 주는 그거 농업인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업을 대출해 주는 경비로 지금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어요? 이거 해가지고 행사 나가고 이자 가지고 하려니까 이율도 낮고 이거 앞으로 기금을 늘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방법은 외부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하고예산에 계상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금을 늘리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래요. 3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자 가지고 쓴다고 하면 너무 적으니까 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 이거 하나도 안 쓴 게 있네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이것은 한번 안 해서 그런가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아 미집행내역요.

백종빈위원

네, 미집행 내역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직거래 장터 재료구입관계로 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이벤트성 행사 예산은 그 자제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못했고 2010년도에는 저희가 재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종빈위원

재료비로 편성했으면 재료비를 안 쓴 거라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이거 뭐 구입하려고 재료비 했다가 안한 거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직거래 장터 하는데 필요한 어떤 재료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던 내용인데 어떤 그 뭐를 불러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단체 같은 데를 불러서 어떤 뭐를 한다든지 행사성 비용으로 세운 이벤트성 행사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 몇 번하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3회했고 금년도에 10월 6일부터 8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흥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1회 있고요.

백종빈위원

군에서 하는 것은.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3회했고 3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백종빈위원

먼저 한번 했나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이번에 6,7,8 하고나서 추후에 또 언제.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달에 지금 11월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나올 시기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농수산물 나올 확률이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포고 관계가 북도 같은 경우에는 한 90%정도 판매가 된 상태이고 영흥은 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옹진군에서 하는 직거래 장터는 저희 옹진군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완전히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 관계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추수 관계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농작물을 파악을 해서 현재 나올 단체가 46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날짜를 잘 맞추어서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날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 백령 대청에 벼멸구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거 뭐 굉장히 심각한가 보더라구요. 지금 올해 작물에 뭐 30%이상은 소출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농업인들의 어려운 부분 또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주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전국에 센터나 그런 데에 전화를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 한 예를 파악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한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 먼저 질타를 하신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강화는 유제로 1차 보상이 되었는데 저희는 300가격 나가는 농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분제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지원 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약판매대장을 확인을 하고 농협에 9월13일부터 9월말까지 멸구 약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장부를 확인하고 분제로 보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피해하고 관계없이 약재 사용한 것으로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형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보조금 예산편성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지적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지금 311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총괄 311쪽입니다. 세출예산총괄에 보면 이게 지금 계수가 맞지를 않아요. 기본적인 자료인 것 같은데 예산 현액 대 지출액을 하면 집행잔액이 119만3천원이 되고 그 기타에 가서 5천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수가 맞지 않는데 이런 것은 좀 아까 그 보조금 예산 편성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주무팀장님들이 꼼꼼히 살피셔서 물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뭐 많다보면 혹시 누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차후에는 2010년도 결산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만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심사의 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