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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성일 의원 발언

155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3-07-10

황성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표성원 복지환경국장님과 서재갑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7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위원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다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표성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름철 장마 등 고르지 못한 날씨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재우의원과 김영찬, 정치금 공인회계사 두 분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제반 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하여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표성원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해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환경국장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표성원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재갑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강종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구병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박혜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이승국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이상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준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오석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이병순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채양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구정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우리 구 고유의 복지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희망디딤돌 사업의 일환인 엄궁동 복지센터 사랑채와 덕포복지센터 디딤돌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전국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경연대회에서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안심도시 사상’이라는 주제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괘법동 빛의 거리, 루체비스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사상스마트벨리 조성사업과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유치결정 등 두 가지 사업이 정부의 부산지역 7대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바야흐로 사상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복리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간 이재우의원님과 2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면밀하게 검사를 하여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엄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난 1년 동안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그동안의 협조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표성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위원장님.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 과장님들과 같이 다시 한 번 이 결산안을 심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회가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5, 6월 달에 약 한 달 간에 걸쳐서 공인회계사 두 분과 우리 동료의원인 이재우위원이 대표위원으로서 충분하게 사전 심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번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소속에서는 결손처분액이 11억 1,100만 원인 가운데 지금 복지환경국에서는 환경위생과 2억 3,100만 원이 제일 많이 결손처분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구병기 과장님께서 어떤 사유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세부사업들이 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폐흡착포를 오염현장에 투입을 하는데 그 폐흡착포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가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약 한 92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고 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에서도 우리가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속자재가 좀 남아 있어 가지고 구입을 안 한 것도 있고 또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또 우리가 소모시키는 국내여비가 있는가 하면 또 시에서 지원되는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 때문에 110만 원, 또 미생물 탈취제 살포하는 데에도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약에서 깎이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어 가지고 550만 원 정도 남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우편물을 묶음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절감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 세부사업에서는 우리 피해, 석면폐증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12년도 급여 지급자를 3명으로 예상해서 지원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2명임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참고로 또 우리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공단 기금과 시비, 구비로 구제급여 신청 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기금이나 시비는 실질적인 잔액은 없지마는 우리 구비 집행잔액이 한 24만 원 돈 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사업은 당초에 신청 가구가, 1년 전에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 점검 측정을 해 가지고 우리 친환경 장판이라든지 벽지라든지 그런 친환경 자재를 교체를 희망했던 가구가 이사를 했다든지,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이사를 했다든지 또는 자기네들이 가구를 옮기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먼저 그 신청을 포기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한 1,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처음에 희망자가 49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 뒤에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비만 지원을 해 주고 지붕 교체비를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자기네들 자부담이 발생하는 걸 우려해서 사업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1가구만 지붕철거 처리지원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8,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관리지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지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현장보고 장비가 있습니다. 갤럭시 탭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확인서도 작성을 하고 하는 현장보고 장비가 있는데 갤럭시 탭의 국비 지원 금액 외에 추가요금이 발생할까 싶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테블릿 PC가 5대가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 발생이, 기본요금 외에 추가요금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지마는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외에는,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슬레이트 철거비 그 부분의 예산이 제일 많이 남은 것 같네요,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런데 새 것으로 안 해 주니까 신청을 했다가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고 또 무허가 건물일 때는 그 신청을 받아줄 수가 없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대상이 주택으로서 무허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무허가도 안 되고 오로지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끝으로 얼마 전에 우리 삼락천 폐유, 정확하게 무단방류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밑에 땅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하천의 표면을 긁어내니까 그게 잠복해 있다가 위로 올라온 것 같고 그런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거기에 유급제로 감시단을 한 2명 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폐유를 무단방류를 한다,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는 자에 한해서는 적당하게 인센티브, 포상금 제도를 하나 도입해서 예산에 만들어둘 필요는 없을까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삼락천 주변은 하수관거 체계가 좀 복잡합니다.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때도 차집관로, 강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그런 건물이 있는가 하면 삼락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우수와 우리 생활오수가 합류되어서 삼락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에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정말 어디 신고가 안 들어오면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UIS시스템인지 그런 하수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한테 맡겨서는 실효성이 좀 의문시되고, 저희들이 우리 일반인의 신고가 있으면 그게 바로 차집관로에 유입 안 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우리가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도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데 일반인을 만약에 투입을 해서 했을 때 그 일반인들이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소모시키고 수당은 받아가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복지환경국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301페이지, 301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서비스과, 지금 현재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가장 많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은 되도록 줄여야 된다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왜 이게 명시이월, 또 명시이월을 하려면 정확하게 명시이월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고이월로 갈 게 명시이월로 가고 명시이월로 갈 게 사고이월로 가고 이렇게 뒤죽박죽 이걸 몇 차례나 수정하라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만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여러 가지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공사비가 미처 좀 확보가 못 되어서 그에 따른 명시이월비가 많고 또 특히 하나는 노인복지시설 정비사업이 주례2동사무소 옆에 있는, 당초에는 노인복지사무소로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이래 가지고 동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과목변경을 신청해서 정비사업비로 추경에 그 과목을 변경했고 또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땅 소유주가, 당초에는 협의가 좀 원활하게 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12월 말에 매수 협의를 하는 바람에 당초에는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갑자기 주인이 마음을 돌려서 매입을 하는 바람에 이게 사고이월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인데 12월 달에 결산추경이 마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것 같고 여성친화도시 관계 5,000만 원은 사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 작년에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양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상명품가로공원에 여성친화도시 상징물을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맞는 특정한 사업을 찾지를 못해서 이 관계는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하여튼 사유야, 이유야 다 있겠죠. 있지마는 어쨌든 우리 결산, 예산이라는 것은 1회계연도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어쨌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에요. 그 해에 쓰라고 1년 예산 줬는데 다른 부서들은 어쨌든 그 해에 예산 원칙에 따라서 그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썼는데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 예산편성의 원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고유의 업무 자체에 대해 나태하고, 좀 시간 지나서 내년에 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한, 짙은 그런 성격의 사업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에, 이게 언제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우리한테, 12월 달에....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본예산 때,
재우

이재우위원

본예산 있을 때 그때는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할 테니까 하여튼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 간단하게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근로작업장 건립과 관련해서 5억 원이 명시이월된 사유, 그리고 지금 현재 근로작업장 건립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이 부분에서 현재 진행상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해 가지고 6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사업을 하느냐, 지금 현재 지출은 2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저희가 근로작업장은 당초, 작년에 5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라3동 인근에 6개월 가량 계속 물색을 하다가 LH,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라동 75-1번지 장애인복지관 앞에 500㎡의 땅을 조성원가에 팔겠다 하는,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해서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올해 2월 달에 저희가 2억 3,200만 원에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금액은 토지매입비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지금 되어 있고 현재 국·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국·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건립을, 건립비는 확보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은 당초에 출산여성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가 6명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명밖에 신청이 없어 가지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과장님, 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이건 구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건 국·시비고,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이 현재 저희들이 1억 2,200만 원 지출했잖습니까? 135페이지에 보면.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1,220만 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1,220만 원. 지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180만 원 남았고,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가정에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이렇게 지출했는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복현

서복현위원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대상이 1급에서 3급으로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에서 출산한 여성에게 주고, 그리고 출산 지원금은 저희 서복현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 가지고 여성이 출산하면 장애인 1급에서 3급은 1회에 100만 원, 4급에서 6급은 1회에 50만 원 지급하는 이것은 순수한 구비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은 1급에서 3급에 2명밖에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2명뿐이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장애인 가정 우리 사상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2명밖에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2명밖에 없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급에서 3급이?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1급에서 3급은 2명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다 4급에서 6급이다, 그렇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구에서 지원한 게 2명이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과장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는 2명밖에 안 했다 하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 신청을 2명밖에 안 받았다는 건지,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건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신청이, 총 출산한 장애인 산모가 2명이었었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작년에 약 한 21명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장애1급에서 3급까지는 100만 원,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21명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21명인데 이것은, 구분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자료를 봐야 안다, 그래서,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총 21명인데,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자, 21명 중에 예를 들어서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느냐, 단지 신청을 안 해서 돈을 못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것은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 있기 때문에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을 하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걸,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 한 번 보시고, 이게 우리가 21명 지원해 준 사람들 중에 과연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저한테도 좀 주시고, 왜냐하면 제 말은 4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도 이 분들이 받을 수 있으면 다 받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키 포인트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고 출산 축하금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서로 연계해서 충분하게,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이런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하고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이 그 과에서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장애인 여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각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검토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전체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검토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적정 편성되도록 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세입예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추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부서별로 업무성격과 부서장의 징수노력에 따라서 체납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세입 부분을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약 3억 5,000여만 원의 세입 부분이 미수납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과년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체납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부동산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자동차 관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압류를 시행해서 체납액이 2010년의 경우에는 한 10억여 원이 있었는데 2012년 말 현재는 3억여 원으로 감소해서 체납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는데 연 3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미압류자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와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압류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 불능 체납액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체납사업장을 방문했을 때는 그 체납금액 내역을 설명을 하면서 납부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과장님 그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분은 대다수가 차량이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금액들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다음 질의는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과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북한 이탈주민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상구에 북한 이탈주민의 정확한 수치는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약 4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주민의 대다수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가정생활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큰 병이 왔을 때, 암이나 또 다른 큰 병이 있잖습니까, 나이가 들면. 큰 병이 왔을 때 치료비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방관만 하고 있어서 되는 건지, 그 분들한테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미력하게나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 지금 현재 46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돼서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수입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수급자로는 안 되어 있지마는 의료급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차피 제도상으로 병이 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실질적인 수입은 별로 없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법적, 제도화된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자는 아니지마는 실제 생활이 갑자기 낮아졌는데 그때 마침 사고나 병이 나서 돈이 없을 때는 또 긴급 의료급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다 대처가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년생입니다. 그러면 67살, 만으로 66살입니다. 이 분이 그 전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연락이 왔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는 아파트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를 서는 도중에 머리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종합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하고 3일 후에 눈이 갑자기 멀어버렸어요. 그게 병원에서도 현재 어떤 병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 병원에 보증을 좀 서 달라 해서, 그 전에 그 북한 이탈주민하고 본 위원하고 접촉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그 분이 조금은 능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보증을 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서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냥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라도, 또 그 분이 그 전에 백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본 위원과 우리 다른 의원들이 같이 방문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병원에서, 공단에서 연결하는 데를 본 위원이 연결을 한 번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감면이 되어서 수술을, 대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치료비가 감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7, 8개월 전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양쪽 눈이 다 멀어버렸답니다. 본 위원이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상구에 현재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한 번,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챙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죠, 2010년도 우리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계량장비 구입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죠? 과장님,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3억 9,000여만 원이 도입이 됐는데 1억 3,500만 원 지출하고 2억 5,400만 원 이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당초에 3억 9,000만 원 하기 전에요, 3억 5,000만 원을 받아오고 그 이후에 4,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을 다하고요, 한 5,000만 원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 시비, 국비 전부 확보해서 다시 그걸 할 예정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명시이월이 됐었고 또 지금 현재는 다 지출이 됐다 이거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리고 추진상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그 해 연도에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추진상의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우리 구는 장비 위주로 일을 잘하려고 제조업체인 일월정밀을 방문해서 그 기계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그때 당시에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타 자치구에 벤치마킹도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약간 미비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 명시이월 부분은 그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에 한 번 내가 이걸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한 번,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한 번,
성일

황성일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우리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금 교부금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우리 분뇨 이 처리를 우리 개별 주택만 하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개별 주택,
성일

황성일위원

개별 주택, 그래서 이것 교부금이 6천, 이게 한 번 봅시다. 교부금이 지출이 되고 미집행이 조금 남았던 부분도 있고, 175페이지에 보면 조금 남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분뇨처리 대행징수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욱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죠? 호칭을 전문위원으로 내내 부르다가 좀 그러네요. 어때요, 지역경제과에 가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고생 많고요, 하여튼 결산심사 오늘 중에 답변을 한 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래간만에 집행부 쪽의 장으로 나오셨으니까. 우리 전통시장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전통시장 자체가 기반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아케이드라든지 비가리개라든지 어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늘어나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는 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재래시장에 예산을 지원한 그 부분에 효과는 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 예산만큼의 효과 이상은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네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그 재래시장, 어쨌든 재래시장이 그 사업이 처음 시행된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한 6, 7년, 한 7년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죠, 그때부터 해서 대형마트들이 계속 지역에 들어서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 영세시장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들을 마무리를 잘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 지원받은 효과를, 몇 배의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좀 주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보면 사고이월로 가야 될 사항들이 명시이월로 가고 하는 이런 게 지금 빈번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이상욱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켜서 명시이월로 갈 것, 사고이월 갈 것 그걸 좀 구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있고, 지금 보면 1억 6,0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절약해서, 예산 좀 절약한다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쌈지공원 조성 이 부분에서 한 6,000만 원 가까이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추경에 반영된 일부 사업비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감전동 감전본동 쌈지공원하고 그다음에 삼락동에 주택지 안에 쌈지공원을 만들면서 토지보상비, 토지를 구입해서 쌈지공원을 만드는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당초에,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1.5배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좀 낮아져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과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낮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공시지가의 1.5배를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쪽은 지금,
복현

서복현위원

얼마쯤 나왔습니까? 평가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금액은 정확히 제가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토지보상비하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다음에 쌈지공원 6개를 만들면서 나머지 부분은 공사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보상금 관계는 제가 지금 4,000만 원 정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복현

서복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우리 과장님의 의견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활동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위원회라는 말이 항상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일부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분기마다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사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가 조금, 거의 다 정해져 있고 이런 요식적인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연초에, 제가 알기로 연초에 한 번 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서면심사로 갈음을 하고 또 일부 불참한 위원도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200만 원에서 30만 원만 지급되고 170만 원 가까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위원회 부분도 우리 과장님들이 좀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서도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제일 크게 남았는지, 인건비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개발비나 이런 것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7,3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지원금이 5,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가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 잔액이 남은 이유는 10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개발비 잔액 2,100만 원은 2개의 사회적기업이 중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2개의 사회적기업은 일해시너지하고 정향마을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 2개 업체가 포기하게 된 원인이나 이런 것은 어떤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업무파악을 제가 못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2개 회사가 중도포기하면서 발생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겠네요? 거의.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건축과장님 바쁘시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약 1억 2,850만 원 대비 4,48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199페이지요?
재우

이재우위원

199페이지.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사유가 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어째서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이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 당시에 땅을, 땅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매입이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2012년도 예산을 받아서 2013년도로 명시이월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75%를 사업 집행을 했다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사업비에 대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할 때는 사고이월로 가는 게 그게 안 맞아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아, 그런데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업자가 그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고 사업비는 별도의 발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른 예산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같은 예산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같은 예산인데,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같은 예산인데,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예산이 아니고 같은 예산인데 지출원인이 되었으면 당연히 사고이월로 가야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아까도 이야기했고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갈 게 사고이월로 가고 사고이월로 갈 게 명시이월로 가고 이게 사실은 안전행정부에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면 지금 대다수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감사의 대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명시이월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1년 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그 사업 담당계장이나 주무한테 이런 사업들은 그 해 연도에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서, 독려 안 하고 하니까 그냥 1년에 못 했으니까 다음 해로 넘어간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사고이월로 갈 걸 명시이월로 해 놓고 또 1년 개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명확하게 해서, 되도록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일어나야죠. 사실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과연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요, 사실 결산을 하면서. 돈의 집행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실제로는 그 해 연도에 과연 그 사업비를 정확하게 잘 집행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데 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그 해 다 쓰라고 해 놓았는데 안 쓰고 그냥 다음 해, 또 다음 해, 또 2년, 3년. 몰라, 아예 처음부터 계속사업비로 해서 진행되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명확하게, 되도록 그 해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가 내려오면 당해사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오늘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 각 과, 부서별로 공통된 점이 조금 전 이재우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거의 명시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 승인은 정책이 입안이 되면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 수반된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이 제때 제때 이루어지고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해를 넘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가 늦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록 진행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관리감독을 하고, 집행을 하는 데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걸 느낍니다. 느끼고, 각 과별로 보면 이유와 사유를 대라고 하면 이유와 사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산 승인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여기서 지적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각 과장님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박 과장하고 오 과장은 업무파악을 아직까지 다 못 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열심히 숙지를 하고 또 전자가 해 놓은 일을 후자가 따라가지 않도록 보다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건축과장이 지금 바쁘시다면서요? 지금 여기 도시안전과 과장하고 이번 엄궁교회 공사장 현장에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도시안전과에 자율방재단이 있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다음 건축과에, 또 건설과에 같이 연관된 업무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는 이번 그 업무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관계없고 건축과 주무부서가 관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자율방재단이 필요로 안 하는 겁니까? 그것 건축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은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전문성이 확보되고 긴급하게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안전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이유에서는 자율방재단이 필요치 않고 오직 구조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응급복구하고 차후에 환급 복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다음 도시안전과 과장님은 자율방재단의 활동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자율방재단 조례가 있고 그다음 거기에 각 동별로 방재단이 있는데 우리 오 과장은 그 분들 주 업무로 무얼 해야 하는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지난 7월 1일 부로 도시안전과장으로 보직 받은 오석환입니다. 전임 김우곤 과장님께서 그동안 재난 방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안전 전반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각 동대를 비롯해 14개의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각 동대는 지금 지역, 그 동에서 일어나는 제설이나 또 일반 자연적인 조그마한 복구를 담당하는 이런 사항이지 기술적인 큰 사항이 가미가 되면 그 방재단에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엄궁교회 붕괴사고와 같이 어떤 대형사고가 나든지 하면 지금 현재 수습부서인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지역자율방재단이 예를 들어 지금처럼 장마기가 접어들고 그다음 재난의 우려가 되는 곳곳이 있으면 사전에 관내를 한 번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것도 자율방재단의 업무 중의 하나고 교육의 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공사장이나 그다음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나 등등 자율방재단 요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관내에 어떤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꼭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방금 자율방재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05페이지에 보면, 204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지역자율방재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각 동들을 비롯해서 특전사하고 청년회하고 14개 대 202명이 구성이 되어 있지마는 지금 그 분들한테 장비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의복, 또 일반 장화 이런 소량의 장비를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잔액이 좀 남은 사항은 그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 160만 원은 아예 전액을 안 썼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데 예비비로 그냥 편성해 놓은 겁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의 임무 및 역할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일부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찬회 강사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북부소방서 직원을 강사로 초빙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강사료가 지금 절감된 그런 사례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아무튼 자율방재단 예산사항을 보니까 거의 다 총회 후 식사비용이 좀 꽤 큰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방재단을 잘 좀 활용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런 교육에 아까 말한 기타보상금이 쓰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저는 결산보다 업무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신임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몇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 앞에 허학도 과장이 못 하고 퇴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터미널에 보면 버스 승강장 뒤편을 할애해서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택시들이 경남약국 횡단보도에서 아울렛 매장 측면으로까지 얌체 주·정차를 해서 손님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그 터미널 오거리 중앙에 보면 대형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고성능 적외선 플러스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얌체 주·정차해서 손님 받는 친구들 이걸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 자기네들도, 버스 승강장 뒤에서 정상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이 새끼들아!”라고 쌍욕을 하고 지나갑니다, 자기들도 같이 욕 얻어 먹인다고. 그래서 이것 대안을, 내가 볼 때 방금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고 또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모라 쪽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라 새마을금고 뒤편에 유턴 장소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포항물회라는 횟집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한 방에 유턴이 안 됩니다. 절대금지선을 해 줘야 되고, 우리 여기 구청도 보면 구청 정문 앞에서 명품거리까지 그 앞쪽으로는 차를 주차를 해 버리니까 학장, 엄궁 쪽으로 가는 좌회전 받으려고 한 선 먹고 있으면 사상 쪽으로 가는 차가 못 빠져나갑니다. 저기도 어느 특정구간을 절대금지선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모라 쪽의 예를 들면 모라주유소, 사상로에서 농심라면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전화박스 있는 데에다가 또 차를 무단주차를 합니다. 건너편에는 자전거 가게가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공짜로 대라, 대라 해도 운전에 대해서 약간의 일반적인 상식만 있는 사람 같으면 안 댈 건데 대놓으면 차가 진입을 못 해요. 구포 쪽에서 농심라면 쪽으로 대형차들이 우회전한다고 진입을 딱 했다가 그게 있음으로 해서 차가 오도 가도 못 해 가지고 엉거주춤, 차 후미 부분이 사상로를 어느 정도 걸쳐 가지고 딱 대져 있으면 사상로 진출입하는, 모라 쪽에서 사상 쪽으로 진출하는 차들도 오도 가도 못 해요. 이런 부분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절대금지선을 그어 가지고 24시간 단속하는 이런 특정한 업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 365일 특정장소에 자기 사유지인 양 차를 무단 방치해 가지고 상행위하는 것, 예를 들어서 대궐안집 앞에 차 2대, 모라 서당골 약수터 보면 거기 또 차 2대, 또 모라1동사 앞에 보면 대형슈퍼 앞에 보면 또 차가 2대 있습니다. 이 차가 거기 대 놓은 지 100년은 되었는지 차가 벌겋게 녹이 나 있고 하단 부분은 지저분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전자 우리 사상로에 2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노점상 철거를 했잖습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그때 같이 싸잡아서 사상구 전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주례 럭키아파트에도 이런 게 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럴 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궐안집에는 내가 알기로 6월 30일까지 말미를 달라 했다 하던데 어제 내가 가보니까 아직 있습디다. 하여튼 이것 박준희 과장님 이것 잘해야 다음에 서기관 승진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아무튼 이것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강조, 강조, 또 강조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소신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신임 과장님이라고 좀 많이 봐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질의사항은 업무에 능통하고 현황을 잘 알아야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고, 저는 이 결산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해 왔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기 터미널 옆에 골목에 택시 주차를 계속 하고 있어서, 실제 새올민원에 보면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 앞에 가게 영업에도 지장이 있고 앞에 지저분하고 또 그 외 어떤 때는 방뇨도 하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제기사항도 많고 또 지금 저쪽 모라 새마을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담당계장하고 현장을 한 번 확인하고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신 장기, 어떻게 보면 무단차량으로도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대궐안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점상 일제정비 측면에서, 지금 보면 차 2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가 가지고 일단은 저게 법 적용이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이나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2대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방치차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고를 어제부터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일 이상 계고를 두고서 안 하면 우리가 강제견인을 해 가지고 조치할 그런 부분이고 서당골 약수터 그쪽에는 저희들이 한 번 못 나가봤습니다. 다만 차량에서 영업을 하면서 단속 나가면 이동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법령을 적용해 봐야 되는데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노점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한 번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그런 사항,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부분의 사람들은 상행위를 하고 또 마쳤을 때는 자기 사설 주차장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365일, 몇 년째 그대로 그 자리가 자기 사유지인 양 차를 방치해 놓고 상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게 어디까지도 타성이 젖어오느냐 하면 모라3동 입구 복개도로 거기 옛날에 윤덕진 청장하고 의논할 때는 장사를 하고 철수할 때는 깨끗이 청소하고 철수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1대, 2대, 3대, 한 4대 정도가 24시간, 30일, 1년 동안 이렇게 방치차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거기에다 장애인 전동차도로를 만들 거라고 한때 설문조사 내지 협조를 부탁하면 자기 사유지인 양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자기네들이 우리들을 도리어 코치하려고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싹이 잘못되면 첫 판에 딱 문질러놓아야지 놔놓으면 다음에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또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하기가 불편합니다. 아무튼 그래 과장님 오셨을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이런 지역 민원은 첫 판부터 딱, 첫 단추를 잘 끼워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흥래위원님이 신임 과장님 오셨다고 좋은 조언을 하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보면 기금을 확보해 놓은 과가 있죠? 건축과 옥외광고물 기금 있죠? 예, 도시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 있죠,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예산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이란 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운용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적기를 잘 활용해서, 기금운용이 잘되면 행정이 잘 돌아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결산승인서를 보면 거의 기금 확보하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집행 부분에는 아주 너무 인색했다. 그러면 과연 집행의 시기가 없었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건축과의 옥외광고물기금은 지금 우리가 도시 정비를 하면서 우리 모범거리 간판 우리가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 사상구 전역에 간판정비를 하는데 전문가들, 업자들 회의를 하면서 숙지를 시켜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때 집행을 해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연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아마 지금 현재 건설과도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사상 괘법동 컨테이너아트터미널인가 있는 그 곳에서부터 국민은행 뒷골목으로 명품거리, 특화거리죠, 그 사업을 응모한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지금 특화거리 추진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그래 이번 우리 사상구에서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다행히 중앙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중앙부서에서 지금 예산확보까지 현재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목표, 아직 우리가 사업계획서는 전부다 설명 듣지 않았지마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사업 중에 전선을 다 지중화하는 것이 사업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관계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를 50대 50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중화, 한전에 지중화를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예, 그럼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과에서 기획감사실에, 그 사업이 이미 예산확보까지 이루어진 단계니까 업무와 연관되는지 안 되는지 챙겨보시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지 분할을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현재 진행 중이죠, 그런데 신청건수가 대부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공유지 분할 신청 건수들이,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비율,
덕영

김덕영위원

예, 전체 공유지가 몇 필지인데 현재 우리가 분할을 신청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완료했다든지 하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시작할 때 목표량이, 2014년도까지인데 목표량이 150필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150필로 잡았는데 현재 개시결정 완료된 건이 한 121필이 개시결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목표치에 거의 근사하게 많이 했다는 말이네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리고 지금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지를 10명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5명은 그것을 분할하고 싶은데 5명이 반대를 한다 말입니다. 그 5명의 의견을 존중해서 분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할 수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은 할 수 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1/3이상 동의를 하면 분할신청은 가능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1/3이 하면,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공유하는 1/3이상 신청을 하면,
덕영

김덕영위원

아, 그래 이런 게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감전동, 모라동, 덕포동, 괘법동 거의 공유지 다 없는 곳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가서 물으면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걸. 저도 오늘 1/3 이상 신청하면 분할할 수 있다는 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뭡니까 동장들에게, 우리 간부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그런 것을 인지를 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동장님들이 통장회의 할 때, 또 통장들은 반장들에게 이야기해서, 이게 뭔가 때를 놓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것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 승인안을 보면 세입과 세출 부분에 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고 특히 세출 부분에 보면 계획검토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미집행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세입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부분도 부서장의 능력이나 관심에 따라서 체납액의 징수가 많이 되는 데가 있고 또 미비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부서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현재 약 3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은 대부분, 지금 36억 원 되어 있는 부분은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하고는 좀 별도로 납부의식이 많이 저조한 그런 부분입니다. 차가 단속되고 했을 경우에 감정이 극하게 표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납부를 미루고 또 안 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징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차를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하는 그런 경우까지 많이 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납부의식 저조에 따른 그런 원인이 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분기별로, 연 4회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량은 무조건 압류조치를 하면서, 그다음에 부동산 등 다른 대체 재산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자 이런 경우에는 매출채권까지도 압류를 1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더 노력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2013년도, 앞으로 다가올 2014년도에도 체납액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담당직원들에게 격려라든지 그런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약 4,300만 원의 예산을 한 300여만 원만 지출을 하고 약 4,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관계는, 이 설치 장소는 지금 오양힐타운 주변 골목 도로입니다. 지금 바로 오양힐타운을 진입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가각정비 공사를 지금 완료한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조금, 그게 한 쪽 면에 차량을 주차를 하게 되면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 시에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번 정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걸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원했었는데 뒤에 또 두 번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주민들은 조금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주변에, 도로변에 장사하시는 상가 주인들은 조금 반대를 하고 그래 가지고 서로 여론이 통일되지 않아 가지고, 지역주민들 여론이 통일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지금 그 앞에 가각정비가 다 완료가, 준공이 나고 나면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7, 8월 중에는 저희들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걸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지역주민의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그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 현장을 몇 번 봤고 그 전에도 가봤는데 사실은 꼭 여기를, 이게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 자체가 설치가 좀 곤란하지 않나, 지금 현재 세탁소가 들어서 있는 그게 이상열 씨라고 세탁소 들어서 있는 부분 있죠, 커브 머리에. 그 입구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 자체가 2차선 도로라서 거기에 차를 대니까 통행이 불편하다, 카메라 설치하라고 했는데 거기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설치하기는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이 지역에는 카메라 설치 부분이 여러 가지로, 주민설명회도 했겠지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불편할 것 같아서 이것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이 카메라 설치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심도 있게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 지역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 두 분이 계시는데 의견을 한 번 들어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사상광장로 노점상 정비 대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비용이 지출되고 약 4,300만 원이 미집행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김우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도 많이 쓰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아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상터미널 앞에 사상광장로 조성에 따른 불법점유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써 결산서상 예산액 2억 9,300만 원은 당초 2011년도 1회 추경 시에 우리 직원이 실시하는 행정대집행비로 4,326만 원이 일부 책정된 후 그 사항이 2011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2012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경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시에서 받아서 합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노점상과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끝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2012년 12월 20일 경에 행정대집행이 최종 실시가 되었으며 2012년도 지출액 2억 200만 원이 용역업체에 지급되고 나머지 4,756만 4,000원은 행정대집행 사후비용으로 2013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잔액은 4,326만 원이 불용 처분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125개 정도의 관리대상 노점상이 영업 중이며 상습지역은 7개소로서 생계형 노점상이 대부분입니다. 노점상 자체가 대부분 연로한 할머니와 또 영세서민들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당장 생계도 곤란하기 때문에 고민도 많은 게 사실이나 기업형 노점이나 주민불편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기능 유지 및 관리에 오석환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200여만 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 및 개발평가 시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공시지가, 사업 준공이 나 가지고, 사업 준공이 난 시점부터 개발의 시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간단한 것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할 수 있지마는 규모가 좀 큰 것은 우리 담당직원 외에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개발부담금, 아, 작년 같은 경우는 1건이 있었습니다. 1건 있었고 그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서 미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질의를 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시겠지마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 상에, 이 결과의 부분에 있어서.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아시겠지마는 저희들 건설사업은, 도시계획사업 이런 것은 특히 민원 발생이라든지 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상당히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의 규모가 클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하거든요. 어느 국정조사를 하든 어디든 가면 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충분히 개선하고 또 그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사례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간이 연장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비용이 더 추가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인지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관련 직원들, 관련 부서에서 독려를 해서 그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지금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거의 몇 건입니까, 사고이월이 14건, 15건, 아무리 건설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마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14건, 15건 이렇게 매년 나온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변명을 하고는 싶겠죠, 어쨌든 간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겨울에 사고도 나고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 때문에 기간이 연장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그런 불가피한 사고, 정말 우리가, 누가 봐서라도 객관적으로 아, 이것은 정말 기간이 연장되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사업, 인정되는 사업 외에 업무소홀로 해서, 지도감독 부족으로 해서 생겨나는 이런 지연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하여튼 올해 2013년도에는 2012년도 14건 정도의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걸 제가 예의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건설사업이라는 게 땅을 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조금 전에 이재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 직원이 일을 소홀히 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이월을 하는 경우가 보통 추경예산에 발생했거나 하면 저희들 건설사업 최소 공사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실 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천재지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구청 내 담당직원, 공무원들을 보면 자기가 맡은 사업에 대해서 그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현장과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한 번 지도 감독해 가지고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 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번에 새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으로 박준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교통행정과로 왔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해 가지고 준비가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오셨을 때 잘 준비하셔 가지고 교통행정과가 잘하는 그런 부서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사실 교통행정과가 업무에 비해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일에 비해서 인력이. 그런데 자동차 대수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상구에도 자동차 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력은 거기에 비해서, 자동차나 교통행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늘어나지만 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의 인력은.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인력이 정원 30명인데 결원이 3명이 있다 보니까 현재 27명을 가지고, 현원 27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부족하니까 그런 인력 부족한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인력을 보충시켜서,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과가 교통행정과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 중에서도 아마 자동차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과태료 이 부분을, 아까 36억 원인가 지금 체납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손되기 전에 빨리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전에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좀 사전에 알림, 사전에 인지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무슨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 그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했을 때 사전에 통보하는, 사전에 알려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알림 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정차 관계는 현재, 기존 보면 알리미제도를 운영하는, 최근에 저희들도 한 번 보니까 사하구에서 주·정차 알림제도 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하기 전 5분 전에, 신청자를 받게 되면 5분까지는 주차를 이동을 하게 되면 주차단속을 안 하는 주차알리미제를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옛날에도 보면 저희들이 5분 예고제 해 가지고 5분 이내에 그 차량을 이동을 안 하게 되면 단속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사전 예고제 하는 것은 주차 관계에는 없습니다. 없고 바로, 다만 CCTV 단속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차량이 5분 이내에, 우리가 한 번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장소로 와 가지고 2번째 찍었는데도 주차가 그대로 되어 있으면 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5분 동안은 그냥 유예가 된다는, 자동유예가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지금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 과태료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직 업무를 확실하게, 알리미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전에 알려줘서 그런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그런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 그걸 사전 알림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과태료 막 물려서 많은, 범죄인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좀 줄여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전알림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안 냈다 이럴 때는 충분히 법적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제대로 징수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징수하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전 알림제도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좀 확실하게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태료 징수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과징계에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파트별로 있는데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직원 2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2명이 전체 과태료 민원이라든지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부과, 징수, 체납 독촉 그런 부분, 주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한 2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직 직원도 같이 2명이 보조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또 아까 얘기한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부분도 별도로 담당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구 전체가 전부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원상 전부다 육아휴직이니 출산휴가니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전체적으로 결원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총액인건비제에 관련되다 보니까 충원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고.
재우

이재우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보험가입, 그다음에 정기검사 이런 부분의 과태료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되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징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인력을 보충해서, 또 아니면 업무가 조금 과중하게 되더라도, 지금 인력 보충이 안 된다면 꼭 자기가, 나는 이 담당이니까 이것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칙도 없잖아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부족하다면 그런 인력들을, 부서의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업무량이 조금 적은 분들은 그런 업무를 같이 좀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 그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시책 방안을 한 번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