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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145회 제1본회의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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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조윤길 군수님께서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차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상용입니다.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9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및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정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으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세부 일정으로는 10월 26일과 29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서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11월 1일에는 조례 제정안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일에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백상용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정민 의원님과 유순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형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김형도 의원입니다.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5회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및 예산안 조례 제정안 등 안건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6인의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 과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백종빈 의원, 김기순 의원, 김성기 의원, 김형도 의원, 유순일 의원, 장정민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1월 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