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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15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7-10

이학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은

조송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이재우의원님과 김영찬, 정치금 공인회계사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행정지원국장

조송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승철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목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조병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영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종규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서석환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인사) 김정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손용강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김우곤 창조학습과장입니다. (창조학습과장 인사) 박행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김경미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25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송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번에 구의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이재우의원님과 두 분의 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면밀한 검사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항목별로 심의하실 때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결산 승인안이 원만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원한 바람과 나무그늘이 생각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3년 6월 2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기획감사실, 회계재산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도서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이후에 자치행정과, 세무과, 창조학습과, 보건소,동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회계재산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도서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550만 원 예산이 책정됐다가 반 이상이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운영을 시작을 해서 현재 25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난해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학교를 열어서 예산에 대한 개요라든지 재정운용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교육을 한 번 실시했고 또 부산시민단체 쪽에서 주관하는 시민단체에 참여를 한 번, 1회 참여를 해서 또 한 번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물 다섯 분을 위촉을 해서 오시면, 회의참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2만 원 정도의 이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전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참석하는 부분들은 약 한, 어떤 경우에는 반 정도, 또 2/3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학교를 2차연도에 걸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참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높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난해에는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참여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2012년도에 첫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거지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실장님 올해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참여도나 이런 부분에서 작년보다 더 활성화시킬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번 저희들이 부산시 단위에서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예산학교에 참석하시도록 통보를 했는데 실제로 사실 한 다섯 분 정도밖에 참여가 안 됐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분들에게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한 번 했고,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8, 9월 정도 돼서 예산을 작업하는 시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분들을 또 한 번 저희구에 모셔가지고 예산학교를 좀 운영을 하고 이 분들의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받고 해서 구민들이 조금 원하는 그런 사업들, 또 이 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하반기에도 좀 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관련해서 기감실, 회계재산과, 문화홍보과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가 38건이 있고 304페이지에 사고이월 사업비 5건이 지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홍보과는 명시이월 사업만 있고 회계재산과는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 현재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 구정기획 및 홍보 쪽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그다음 국제화 추진으로 해서 국제화여비로 해서 1,0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이때 이월된 사유는 2건 공히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지난해 2회 추경, 마지막 추경 이후에 시에서 내려온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서 금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300만 원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부산광역시로부터 4,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약 한 300만 원을 활용해서 금년 초에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업무워크숍을 1박 2일로 한 번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이 다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고,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은 직원 배낭여행하고 직원들이 중앙이나 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외국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시에서 평가를 해서 하게 되면 중앙이나 시의 계획에 따라서 외국에 가는, 그런 참여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해당되는 우수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시나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외국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국제화 여비 쪽으로 일부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있는 국제화 여비분은 금년도에 있는 예산과 같이 포함해서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회계재산과,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재산과에서 이월사업비는 먼저 사고이월 된 것, 사고이월은 청사 증축, 이게 4층에 통합관제센터 증축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증축하면서, 물론 실시설계라든가 하고 그 외에 구조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서 공기가 조금 지연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명시이월 된 것 2건,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 이것은 지난해 마지막 추경 때 저희들 소회의실에 리모델링하는 데, 인테리어하고 하는 데 그 사업비가 추경에 돼 가지고 설계하는 시간 때문에 명시이월시켰고 그다음에 밑에 관제센터 구축 12억 2,000만 원 이것은 선행공사, 증축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넘어와 가지고 전체 관제센터 장비라든가 시스템 구축하는 데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사 대웅전 해체복원 사업은 명시이월로서 사업비는 85대 15%의 비율로 8억 7,000만 원입니다. 시비와 구비 85대 15%이고 사업추진 경위에 있어서는 작년 3월 달에 시비 예산이 배정되었고 6월 22일 날 보조금의 70%인 6억 900만 원을 운수사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인 2억 6,100만 원은 아직 교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수사는 시 지정문화재로서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하고 좀 달리 설계도서도 시에 승인요청을 해야 되고 형상변경 심의요청이나 여러 가지 또 적산검사나, 일반 건축물과 달리 시 지정문화재로서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기간에 있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작년 12월 4일 날 공사착공계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운수사 대웅전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6월 사이에, 저도 매번 문화재 위원님들과 자문회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를 했는데 꼭꼭 참석을 해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건축물과 달리 외형 그대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해체하면서 예상된 내용도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고 현장조사에 따른 시간도 장기간 필요하고 단계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등으로 많은 기간이 좀 필요한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운수사는 천년고찰로서 가치 있는 역사적 자료와, 또 특이사항이 저희 부산은 예로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아서 다른 지방에는 사찰에 대웅전이나 이런 목조건축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데 부산만은 유독 대부분 다 소실이 되고 없어서, 지금 현재 장안사의 대웅전이 1657년입니다. 그 건축물이 부산에서는 그래도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서 재작년에 보물로도 이렇게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 운수사 대웅전을 해체하면서 상량문에 기록된 연도가 2년이 더 빠른 1655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역사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고 저희 지역으로 봐서도 경사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일면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마는 보물 관련해서 지정 신청은 건축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내년에 아마 이렇게 또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추진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의 특성상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체복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회계재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에 있어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특수요인들을 종합 분석해서 세입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계재산과의 세입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2012년 예산편성은 5억 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실제 징수액은 4억 8,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300만 원 만큼 미징수됐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과 지출이 맞게, 예상치와 100% 맞으면 그게 정상적이고 더없이 좋은데,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이 대부료하고 또 무단사용 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변상금에서 징수율이 좀 낮은 게 결정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회계재산과에 임대료하고 변상금을 합치면 월등히 초과됩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을 어느 정도 예상이 맞도록 좀 철저하게, 산출근거를 철저하게 해서 좀 신경써서 해야 되는데, 다른 과에도 또 질의할 겁니다. 각 과에서는 세출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이 그냥, 2011년도 세입예산이나 2012년도나 똑같이 편성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세입예산 편성할 때도 전년도,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징수 현황, 전망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앞으로 신경써서 철저히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종합민원과 과장님 새로 오셔서 내용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근데 이 종합민원과는 세입예산을 보면 증지수입에 예를 들어서 2억 900만 원이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납은 9,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묘한 게 2011년도도 2억 4,700만 원 예산편성에 5,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이렇게 저조하면 2012년도 예산편성은 적게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과의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도 전년도, 향후 금년도를 신경써서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시면 되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에 종합민원과의 과태료 예산편성을 보면 2011년도도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한 50%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으로 2012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세입예산이. 그러면 전년도도 감안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세입예산은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도 전년도도 보고 향후 전망도 보고 해서 철저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회계재산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83페이지 잡종금기타, 이 관리는 통장 하나로 관리합니까, 항목별로 다 관리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세외수입은 통장하나로 관리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잡종금기타, 여기 세입·세출외 현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통장이 보통예금 통장입니까, 어떤 통장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보통예금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지금 이 잔액이 10억 원이 넘는데 혹시 MMDA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MMDA,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10억 원 이상을 7일 이상 예치하면 이자가 2%라 하면 변동금리니까 1%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금이 10억 원이라 하면 연간 한 2,000만 원 만큼 이자 소득이 생깁니다, 보통예금 말고 MMDA 통장으로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통장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통장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느냐, (회계재산과장 계장과 상의중)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지출이 안 되는 그런 금액만큼은 일반통장으로, 정기적금으로 3개월 단위로 들어 가는 것도 있고,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 잡종금 구좌에 10억 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걸 통장 하나로 관리하느냐고 물었거든요, 하나로 관리하면 이 통장이 보통예금 통장이냐, MMDA통장이냐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아까 제가,
학곤

이학곤위원

다른 것은, 여유자금은 정기 예금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특히 관리 부실한 이 잡종금기타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제가 질의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아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오는 그 통장은, 그것 하나 들어올 때는 같이 하나인데 거기서 잡종금하고 장기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기적금으로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최대한으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통장으로 3개월 정기예금을 시킨다든지 6개월 정기예금을 시킨다든지 여러 개로 지금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잡종금기타 통장 관리를 하나로 합니까, 이 통장을 몇 개로 합니까? 계장님, 통장 하나로 합니까, 몇 개로 합니까? 잡종금기타 관리통장,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일반 통장,
학곤

이학곤위원

일반은,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 좋은데 잡종금기타, 이 10억 원이라는 통장, 그러면 이 관리하는 통장내역서를 서면으로 그럼,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몇 페이지,
학곤

이학곤위원

683페이지에 잡종금기타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느냐, 여러 개로 관리하느냐 그걸 질의했다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건 나중에 정회시간에,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잡종금기타 내역 중에, 과장님, 잡종금기타 내역 중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지요, 그죠? ○회계재산과장 이종규 예, 있습니다.
입출금에 한 번 보십시오. 증가액, 감소액, 4억 9,200만 원이 증가되고 지출이 4억 9,100만 원 되어 있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2007년 1월 이후 부가세법이 바뀌고 난 뒤에 우리 구의 부가가치세가 연간 어느 정도 입금이 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부가가치세가 전부다 임금되는 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라든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교통과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회계재산과에서 대부료나 임대수익료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못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각 과의 고지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게 잡종금기타의 부가가치세, 이 구좌로 들어옵니까, 어디로 들어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잡종금기타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현금 통장 그리로 들어 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세외수입하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잡종금을, 10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10억 원이 된 것인데 여기에는, 잡종금 안에는 시상금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 봉급에서 공제하는, 기타 공제하는 것, 기타소득세, 또 공공근로 봉급 공제하는 것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산 당시에 금액이 많아서 그런 거지 상시, 지속적으로 금액이, 많은 금액이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통장도 조금 전에 MMDA도 있고 초단기 슈퍼통장도 있고 통장종류가 이율이 어느 것이 높으냐, 어느 것이 유리하냐에 따라서 보통 통장이 아니고 다른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곤

이학곤위원

금액은 10억 원 넘으면 MMDA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단기, 잔액이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이율이 높은 게 있으니까 그런 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장기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금은, 금액은 이율이 높은 쪽으로 찾아서 저희들이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종금 안에는 여러 가지 기타소득세라든가 월말 되면 봉급타고 나면 거기서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잡종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보통 통장으로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율이 높은 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재무보고서 42페이지 6번에 재고자산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판매용품 5,500만 원, 저장품 1,400만 원, 7,000만 원이 합계로 잡혀있지요, 그죠? 과장님, 저장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재고자산의 과목에는 보면 판매용 부동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장품, 판매용 물품, 기타 재고자산 등이 있는데 저장품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해서 보관 중인 쓰레기봉투라든가 상업적 생산을 위한 소모성 물품을 이야기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맨홀 뚜껑,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염화칼슘,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재고 이런 것들도 저장품으로 계상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담당한테 일단 안행부나 시에 이 내용을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측구 뚜껑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에서 비축하고 있는 염화칼슘 이런 것이라든가 의약품 이런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소모성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보면, 여타 지자체에서 도 다 보면 쓰레기봉투하고 이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다 지금 재고자산으로 잡아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 측구 뚜껑이라든가 염화칼슘 이런 것은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눈이 올지 모르니까 비축을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확실히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고자산으로 잡으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잡아주고 있는데 앞으로 안행부라든가 질의해서 이게 꼭 재고자산으로 잡아야 된다 하면 재고자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수불부를 만들어 가지고 수불만큼은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여튼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재고자산 저장품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관련 상급부서에 확인해서 내년 결산에는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한 번 질의하고 잘 알아가지고 내년에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전년도 결산대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해연도에 213억 원, 전년도에는 231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인데 예산편성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방안도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소화되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상급기관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에 늦게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치 않게 연말에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에는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약 한 231억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이 되었고 지난해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213억 원으로 해서 2011년도와 대비했을 때는 약 한 18억 원 정도가 일부 좀 감소는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좀 많은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 실제 지방세 수입 쪽에서 좀 과소하게 세입이 잡혀있고 또 세외수입 쪽에서도 일부 조금 과소하게 잡혀있는,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초과한 이런 부분들이 세입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지방세에서는 한 30억 원 정도를 높게 반영을 시키고 세외수입도 약 한 16억 원 정도로 해서 약 한 46억 원 정도를 세입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년도에 잉여금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상당부분 좀 현실화되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회계재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공공청사 관리와 유지관리 보수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청사가 몇 년도, 상당히 오래 됐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2002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됩니다.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작년에 보니까 21억 8,000만 원 정도가 청사관리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청사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 일이 많은가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유지관리비 그 안에는, 지금 현재 구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우성에다가 위탁용역을 줘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용역비가 상당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청소하는 미화원들하고 밑에 또 기계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게 용역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지금 청사가 10년쯤 넘게 되다 보니까, 신청사라고는 하지마는 곳곳에 자꾸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해야 될 그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영

양두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상태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상태는 그래도, 지금 현재 청사 상태는 외부에는 지금 판넬로 붙여놨는데 당초에 지을 때 색깔이 제 색깔이 아니고 조금 탈색되어 있는데 보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다 도색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판넬을 전체 교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하는데 있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는 지금 점차적으로 매년 LED등으로 교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체율이 약 한 30% 정도 됐습니다, 전등 교체율이.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럼 제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우리 권태헌 계장님한테 보고를 약간 받았는데 엄궁 가까이 고철단지 있는 단지를 우리 시에서 신발허브의 단지로 만든다고 이렇게 고시를 하면서 올해 연말로 만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금 현재 박대통령이 출마할 때 공약사항으로 부산에 한 7개 항목이 되는데 우리 사상구에 사상스마트밸리 조성하는 것 하나하고 방금 말씀하신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그게 우리 사상구에서 하는 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감전동, 내나 보건소 옆에 고철야적장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면적은 약 한 12,000㎡ 정도 되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한 9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보받기는 시에서 기간산업과에서 위치만 선정돼 가지고 지금 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이고 지금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게 확실한, 부지를 시에서 우리 감전동으로 그 번지로 해 가지고 위에 추천만 해 놓은 상태지, 지금 현재 사업확정돼 가지고 지역에 고시가 됐다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고시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얼마 전에 기간산업과에서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더 기간연장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에서, 부산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일단 회계재산과에서는 만기일만 이제는 정해졌다 말이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아직까지 본인들한테, 지금 거의 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월부터 연말까지로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중에 1개 업체가 5월 말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입찰을 봐서, 처음에 시작할 때 3년인가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5월 달에, 4월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5월까지로 계약돼 있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매년 사용을 해 오면서 연말로, 12월 말로 대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공문 내려온 대로 대부계약을 안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언제 사업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안내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의회와 결부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 협력강화 사업에 9백 얼마가 있는데 747만 원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67페이지입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협력강화 해서 총 925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825만 원 돼 있고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해서 100만 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825만 원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책자, 자료를 유인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고 또 저희들이 의회의 정례회라든지 각종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연초에 한 번 하게 되고 또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작성하는 업무보고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원상해부담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상해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다가 공무상 상해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상해부담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까지 예산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본적인 비용 정도만 항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만 원 정도씩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럼 실장님, 거의가 책자나 그런 데 다 소요되는 액수네요, 그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예산, 합창단 오디션 심사위원 수당, 합창단 운영비 1,000만 원에 대하여 46.9% 계산해 보니까 469만 원을 지출하고, 그러면 절반 가까이도 지출을 안 했더라고요. 53.1%가, 지금 5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의 탄생에 있어서 금년도 1월 24일 날 창단이 있기까지 지원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잔액사유는 합창단모집 현수막 비용의 미집행과 강사수당의 잔액분으로서 현수막은 밖에 게첨하기보다는 소년소녀합창단 특성상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각 학교에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공문발송 등으로 이렇게 홍보활동에 주력을 해서 현수막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사수당은 합창단을 연초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모집인원이 좀 미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창단이 좀 늦어짐에 따른 강사수당의 잔여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홍보활동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공개오디션을 9월 8일 날 7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강사수당은 10월하고 11월하고 12월, 3개월분만 이렇게 지출됨에 따라서 잔액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저희 합창단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연초부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합창단이라든지 신설을 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우리 과장님들의 집요한 설득과, 타당성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뿐이 아니고 101페이지 보면 비슷한 사례가 더러 있어요. 사상갤러리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역시 약 절반 가까이가 집행이 안 된 사례가 있고 또 99페이지 보면 구민백일장 및 사생대회라든지 문화산업 관련업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그것도 역시 약, 거의 절반 넘게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이에 대한 대안과, 이게 예산편성이 잘 못됐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갤러리 운영에 있어서는 개인초대전 출품보상비의 잔액과 큐레이터 비용의 미집행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초대전은 평균 한 25회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개인사정에 따라서 전시취소도 하고 이래서 18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2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고, 큐레이터 비용은 예산에는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또 갤러리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전에 있어서 횟수가, 개인초대전의 출품보상비에 있어서는 횟수가 이렇게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큐레이터 비용은 예산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큐레이터 비용 240만 원은 아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나머지,
인수

장인수위원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집행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좀 나쁜 단어로, 게으름을 좀 피워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집행을 안 했는지 의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3억 1,190만 원 정도 편성하였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는 지금 사회단체보조를 하는 단체가 지금 현재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회계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지원을 한 단체가 29개 단체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우리가 29개 단체라 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효성이나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이 기회에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저희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것보다도 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인 그러한 사업들, 또 주로 현장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받아서 그걸 다시 심사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당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고 또 금액도 상당부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의 한도 안에서 해당되는 사업과 사업비를 좀 더 줄여서 현재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우리 예산 대비하면 29개 단체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좀 줄여 가지고 제대로 좀 잘될 수 있는 곳에만 집행할 수 있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한 번 절감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직능단체들이고 사회복지단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 쪽에서는 우리가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 이런 부분들의 좀 특수한 단체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단체의 기능을 살려가면서 일부 조금 저희들이 예산의 지원을 통해서 고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현재 들고 있고, 실제로 지금 2012회계연도에 3억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각 단체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사업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복지 부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직능단체 관련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줄여볼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왜냐하면 해 주면 지속적으로 더 해 달라 그러고, 이게 사실은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좀 줄여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가 특별히 있으시면, 지원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실효성이 없다든지 성과가 없다든지 하면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좀 이런 부분에 예산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9개 단체에 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항목은 한 94개 항목 정도가 됩니다. 그게 단체별로 1개의 사업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큰 단체에서는 각 동을 통해서 또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업수가 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 부분들은 사실 지금 행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모두 다 충족을 해 주기에는 행정의 모든 인력이라든지 전문성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서 현재 많은 부분들을 보충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허용이 된다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더 넓혀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한 부분들을 이런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적정한 사업들을 잘 찾고 좋은 단체마다 정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다소 미흡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보완을 해 나가고자 그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나 적정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저희 구에서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약 한 두 차례 정도 걸쳐서 보조금 단체들에 대해서 회계집행 관계를 교육을 한 바도 있고 금년도에는 회계집행이 조금 미진한 그러한 단체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당되는 부서직원과 같이 그 단체에 방문을 해서 집행기준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 운영에 있어서 단체에 다 민간인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행정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가면서 기능들을 잘 좀 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왜냐하면 단체 중에 실은 한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한 경우가 좀 많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심재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음부터 어떤 사업을 받고 또 심사를 하고 할 때 가능하면 직능단체의 고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중복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문화홍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9페이지 보니까 찾아가는 문화마당 해서 2,0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은 한 21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해 본 결과 성과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에 있어서는 대단위의 강변축제 같은, 또 달집놀이 같은 축제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정말 골목이나 이런 접할 수 없는, 또는 사람이 이렇게 왕래가 많은 곳에 대한 소규모적인 그런 어떤 문화마당을 엶에 있어서는 요즘의 트랜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보편적인 어떤 길거리 이것보다는,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즘 행복센터나 또 소외된 계층 쪽에, 창조도시 쪽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장소에서도 이렇게 조용한 음악, 바이올린이나 이런 사업도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골목에, 좁은 곳이나 길거리에 만약에 우리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나 행사를 하면서 인원동원만 하면 각 동별로 보니까 거의 오던 사람, 인위적으로 그냥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꼭 이게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고 계신, 그동안에 문화를 접하지 않았던 분들이 찾아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의 실효성, 효과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각 동별로 행사에 가보면 거의 오던 사람들, 또 안 그러면 통장이나 각 단체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 위주로 인위적으로 모집을 하더라고요, 참가를 시키고. 이런 부분을 한 번 깊이 있게 관심 가지고 살펴보셨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문화향유에 있어서는 강제로 와서 구경할 수 있는 풍토를 절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잘해서 정말 관객이 1명이든 10명이든 50명이든 이렇게 진정으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자율적으로 오시게 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실은 예산편성을 한 만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종합민원과 김정자 과장님, 지금 발령나신 지 한 열흘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좀 잘하셨습니까?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네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109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여권발급을 위한 공공운영비가 주로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 책자라든지 그런 소모품,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보면 또 여권담당자 재정보험료 5명과 여권발급 전산장비 등 행정장비 관리를 위해서 예산 156만 2,000원 중 44.6%인 69만 6,500원에 대하여 집행하고, 이것 역시 또 절반 넘게 집행이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이 전산장비 수리비가 수리할 사유가 발생을 안 한 그런 까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이 전산장비라는 것은 기본에 뻔히 나와 있을 건데 그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 하겠나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전산장비 수리비는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예산편성을 해 놔야 되는데 전산장비 수리할 사유발생이 안 된 내용으로 지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긴급함을 요한다 해서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보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밖에도 집행이 안 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록 예산은 적지만 의미있는 예산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거거든요. 업무파악을 좀 하시고요, 이제 발령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물론 잘 파악을 못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 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수리비는 실질적으로 현재 수리사유가 발생 안 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의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도서관장님, 여기 보면 자료가, 우리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 그것 역시 1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어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이 관련도 식당의 비품들이 고장이 날 때는 저희 도서관 측에서 그 수리를 해 주고 하는데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고장이 날 경우에 이걸 집행을 하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고장난 것도 없고 해 가지고 집행을 못 한 그런 경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작년의 속기록 보면 다 알겠지만 이것도 역시 좀 급하다는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안 된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자료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도서자동대출 반납기 유지보수를 위한 그것도 한 116만 원 예산이 됐는데, 이것 역시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것 역시 고장이 안 났기 때문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만 이것 역시 그때 당시에 좀 불안하다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예산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집행잔액이 다 남아 있네요 .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구내식당 예산은 저희들이 해마다 올리는 겁니다. 긴급하다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해마다 고장을 대비해 가지고 수리비를,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것을 대비해서 해마다 올리는 예산인데 고장이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예산이 집행되고 그런 상황이 없으면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작년에 긴급하게 올린 게 아니고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던 그런 예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지금 몇 년차 고장이 없어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올해는 식당에 수리를 했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고장이 나지는 않는데 가끔씩은 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 구내식당 식사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윤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식당 사장님이 말씀은 안 해 주시는데 이용자가 좀 제법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사실은 도시락 싸 와서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도 꾸준히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외부에서도 많이 오나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외부에서는 그닥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 또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필요 없는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절약해서 안 될 것은 과감히 좀 빼고 그렇게 해야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100% 남아있다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인수

장인수위원

예, 김정자 과장님.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아까, 종합민원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장비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적인 성격인데 우리 여권민원들이 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났다 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남더라도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2011년도 3건, 작년도 13건, 지금 16건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지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면 한 23건 정도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재무보고서 결산상 소송사건은 여기 16건으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아, 예.
학곤

이학곤위원

16건 중 우리가 패소 가능성있는 소송 건이 있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관계가 현재 고등법원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소 조금, 1차 소송을 해서 다소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불복을 해서 현재 다시 고등법원에 가 있는 상태인데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통상임금 쪽에서 그 부분들을, 퇴직하신 분들이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있는 그 부분들이 지금 진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소 저희 구에서 일부 재정 부담이 조금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크게 소송 부분들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학곤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때 소송을 1차 우리가 패소를 했던 학장동의 주택설립 관계, 공동주택설립 관련해서 구유지 매각 부분이 있었습니다. 1차 패소를 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이학곤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승소판결을 받아서 현재 그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임금사건은 1심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현재 계류 중이지요, 그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재무보고서 상에 우발채무의 회계처리는 1심에 지면 당연히 우발채무로 계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감실하고 회계재산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회계보고서 상에는 우발채무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최소 우리 재무담당 하시는 분은 이런 우발채무가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1심에 패소한 걸 우발채무를 계속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거든요, 우리 회계재산과장님. 회계재산과장님?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 재무보고서 상에 우발채무란이, 부채란이 제로거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우발채무 건수는 되어 있어요, 16건이 소송계류 중이라고. 최소 1심에 패소하고 우리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앞으로 패소 가능성이 있는 건 우발채무를 계속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참고하시겠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우리 기감실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집행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끝난 사업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보조금 집행해서 끝난 사업이,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이 아니고 일반 국·시비 보조금,
학곤

이학곤위원

예, 국·시비 보조금,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한 그 부분들은 각 실·과별로 그게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현황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보조금정산 시 이자 발생분은 다시 환입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요구를 할 때 발생 이자분까지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구비도 포함되는가 모르겠는데, 구도 같이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학곤

이학곤위원

국·시비 같이,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국비하고 시비를 구비하고 다 분담을 해서 집행률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비율대로 갈라서 납부를 하는 게,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통상 그걸 우리 구에서 잡수입을 잡든지 할 수는 있다, 그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과거에는 사실 거기까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자 발생분까지 그걸 하게 되고 저희들이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보조금을 내려서 할 때도 각 부서에서 우리가 민간인에게 주는 보조금들도 이자 발생분까지 전부다 받도록 현재 그렇게 저희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지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작년에 이자발생 환입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당해연도에 환입을 하게 되면 여유분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떨어지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음연도에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기타잡수입 쪽으로 잡혀서, 대부분 각 실·과에서 기타잡수입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통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된 부분까지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안사항이 이 보조금 금액이 클 때는 보조금 집행을 받는 구좌를 이율이 높은 계좌로 개설하면 운용이자가 좀 많이 발생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운수사에 집행한 보조금도 보니까, 통장사본을 보니까 이자금액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9만 6,000원, 10만 원 이렇게 미미한데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이, 그러니까 5억 이상 지불된 통장은, 그러니까 이 통장 예금이 자유저축예금은 0.1% 예금 이율 같으면 이걸 0.7%를 받는 통장으로 변경한다면 7배 정도로 이자가 많이 붙겠죠, 그죠? 그런 걸 한 번 착안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그걸 해서 좀, 통장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자 부분들도 반환부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각 실·과에 한 번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재산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3건, 9,700만 원 감소했고 일반재산이 6건, 2억 4,4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 정확한 내역서를 다시, 우리 결산심사하기 전에 어떤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감소됐는지 그 내역을 파악하려 합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재산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품목별로 정수가 있는데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와 2012년도 결산서 상에 정수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간단히 보면 일련번호 2번에 일반승용차는 2011년도에는 9대에서 4대가 증가해서 13대이고요, 12번에 비디오프로젝터는 2011년도에는 21대였는데 지금 40대이고 20번에 노트북 컴퓨터는 2011년도에는 26대였는데 지금 44대로 되어 있는데 1년 사이에 참 많은 정수물품이 증가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차량은 2011년도 차량하고 2012년도에 차량 물품분류 변경으로 인해서 수치가 일치되지 않아서 실제 이걸 차량현황과 일치시켜 가지고 내나 정수 전체 숫자는 맞는데 차종에서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수치가 일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노트북하고 또 기타 정수물품은 작년에 실제 보유수량은 정수를 초과하지 않았는데 대장상 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지금 정수하고 딱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정수물품을 정리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지난해에는 그걸 불용처리를 하고 장부처리가 제대로,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맞췄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노트북 컴퓨터 44대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지금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도 보면 노트북이 4대인가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4대인가 5대인가 돼 있고 기타 기획감사실에, 그리고 또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 이런 데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나중에 부서별로 보유되어 있는 내역서 그것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보유대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1번에 미니버스 3대가 지금 신규 취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타취득으로 되어 있고요, 8번에도 화물트럭 11대 취득 중에 4대가 기타취득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타취득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아까 물품 분류번호가 작년에, 그전에 2011년도에는 차종이 승합차하고 승용, 화물, 특수차량 이렇게 4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12년도에 분류하면서는 미니버스하고 버스가 또 따로 분리되어 나왔고 일반승용차, 그다음에 스포츠 유틸리티차, 화물트럭 이렇게 차종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전체 수량은 내나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차종이 변경이 되어서 기타로 뺐다 이 말씀이세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서석환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2쪽을 보면, 우리 다누림센터 문화시설 운영에 보면 아마 전년도 이월금이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4,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누림센터에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에서 관리를 하는 문화시설은 다누림센터 안에 어느 것이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다누림센터 내에 사상문화원이 있고요, 다누림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사상문화원하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다누림홀하고, 공연장.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하셨는데 운수사 대웅전 해체보수 공사에 이게 우리 시·구비를 같이 합쳐서 들어간 돈인데 액수가 8억 7,000만 원, 많은 돈입니다. 이게 한 번 절에 내려갔는데 지금 해체를 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대웅전은 전면해 체를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해체를 하고 지금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해체복원 공사인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의 특성상 예를 들자면 기초지반만 보더라도 수백년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것을 제대로 복원하려면 그 위에 다시 지어야 하는데 토질이 정말 이 위에 지어도 될 것인지의 여부, 그다음에 또 벽화 같은 것도 퇴색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복원문제 등등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공사기간이나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어쨌든 이 돈을 내려 줬으니까 끝까지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사상강변축제를 작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했는데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획일적인 어떤 축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한 번 변화를 꾀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는 게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홍보과의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많은 인원이,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상강변축제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문화홍보과장을 하기 이전에도, 또 하고 난 작년 7월 1일 이후에도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게. 축제라는 것이 뭔가 특색이 있고 좀 다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이런 위주로 흘러온 것 같아서 다음 주 중에 처음으로 사상강변축제 자문단회의를 한 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에는 지역의 교수님 두 분하고, 신라대하고 동서대하고, 또 우리 구의회의 의원님 한 분하고 또 부산시 축제조직위원회, 또 부산놀이단 관련자, 관계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금년도에는 좀 특색있는 축제로 가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수시로 보고드린 모자축제, 애견콘테스트, 코스프레, 사상스토리텔링 등등을 해서 한 번 끄집어 내보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김정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인가 기록관리실 현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실을 시스템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사실은 가니까 많이 엉망이 되어 있던데 그걸 과장님이 시스템화돼 있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 안 됐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니까 자료가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있던데 그걸 한 번 과장님 챙겨봐 주시고 됐는지 본 위원한테 한 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세무과, 창조학습과, 보건소, 동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소관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해서 3,611만 3,000원 편성하였는데 집행잔액은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각 동별로 장학금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각 동별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총 수의 3% 이내에서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는 자에 대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배정된 인원이 21명입니다. 21명에 대해서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첫째는 동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하고 그 나머지는 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올해 21명이 해당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지난해 준 게 21명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올해는 몇 명,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도 역시 21명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21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숫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을 정해서 시비, 구비 각각 50%씩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한 자녀당 장학금 얼마 지원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의 경우 한 160만 원 내외에서 수업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고등학생만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만.
재환

심재환위원

160만 원이 아니고 한 185만 원, 183만 원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60만 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내용 중에 2년 이상된 회원 중에 자녀가 해당되는 회원에 한해서 지금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일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실은 1년도 채 안 된 회원도 장학금을 지원을 받았던 경우가 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사실 잘 안 하고 동에서 올라오면 그냥 집행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잘못 집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이런 부분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예산편성 시에 우리 심재환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가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는 2년 이상 다 된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회수를 해서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된 바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새마을, 각 동별로 회원이 몇 명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상구에,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현황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한 600여명 됩니다. 남녀 포함해서 한 640여명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회원관리를 보니까 정회원, 준회원을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장학금을 받을 때는 그냥 회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회원은 다시 회비를 우리 구에 납부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새마을 단체에다가, 지회에다가. 그런 정회원이, 회비를 내는 회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회비 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되는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 부분 자료 한 번 살펴보시고, 중요한 게 정회원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2013년도에도 지금 장학금 혜택자들이 보니까 실제로 조금 문제가 있는 동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걸 다시 한 번 살펴서 실질적으로 동별 형평성에 맞게 또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지역에 그냥 연달아서 2번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한 동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한 동에 우리 장학금 해당자가 2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러면 다른 12개 동 중에 유일하게 3개, 4개 동에만 해당자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 만약에 한 동에 5명이라도 5명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자녀 중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생 선발인원이 21명입니다. 자녀 중에 고등학생이 21명이 더 넘을 경우도 있지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특히 특정동에는 1명도 없을 경우가 있고 특정동에는 5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명이 다 있으면 우리 구에 배정된 게 21명이기 때문에 없는 동을 빼고라도 나머지 동에 더 줄 수 있으면 지급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사실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는 어차피 봉사단체인데 굳이 장학금에 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 시대에 좀 역행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금 새마을 회원들이 나이가 평균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절기 방역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만약에 이걸 예산을 책정할 때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개인의 자녀한테 꼭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또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과거부터 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역 부분이라든지 다른 활동에 따른 보상 이것도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녀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자녀를 가진 분들한테 유인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실은 회원 확보 부분에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20년, 30년 해도 혜택을 못 보는 순수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 2, 3년 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바라고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 조례에 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례안을 조금, 새로 조례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차라리 회원 전체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로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재환

심재환위원

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부분은 봉사활동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 봉사단체기 때문에 그 봉사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은 사실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학생을 자녀로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역활동에 따른 그런 목욕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3,611만 3,000원 편성내역 중에 집행잔액이 174만 2,200원 남아있는 것은 그러면 21명, 우리 장학금 자녀 지원 관련해서 20명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1명을 했는데, (담당계장과 자료검토) 지난해에 장학금을 21명을 줬는데 한 사람이 다른 장학금하고 이중으로 지급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해서 장학금이 안 나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중으로 돼 있다 하면 그게 어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이라 하면 어느 장학금을 받든지 한 곳에서만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장학금도, 다른 곳에서도 수령을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수령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 장학금 나간 것이 이후에 나갔기 때문에 회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설명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지금 21명 해당자 중에 혹시 자격이 안 되는지 되는지,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정회원이 안 됐다든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을 한 번 더 정밀하게 살펴서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원, 준회원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회원, 준회원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정회원, 준회원 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새마을지도자면 지도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지 정회원이다 준회원이다 이런 부분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새마을지도자 사상구지회의 사무실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왜 정회원, 준회원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정회원, 준회원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계모임 하듯이 정회원, 준회원 쪽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정회원, 준회원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지도자로서 등록을 하는 것이지 새마을 지도자를 정회원, 준회원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정회원은 회원 1명 당 회비를 1,500원 우리구 지회에 납부를 하는데 그걸 안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회원 등록되어 있는 것 대비해서는 정회원이 훨씬 적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자녀 장학금이 정확히 정회원한테 가는지 안 가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그런 내용을 덧붙여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부분을 잘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영기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예산서를 꼼꼼히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니 학교시설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본예산에 엄궁초등학교 복합화사업 BTL임대료로 2억 3,760만 8,000원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1차 추경 때 주례중학교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총 예산이 3억 8,760만 8,000원이었는데 본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1억 2,068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추경예산에 버금가는 약 31%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불용액이 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초등학교 가면 학교복합화시설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아마 10월 달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를 건립할 때 BTL사업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BTL사업 33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6억 5,000만 원은 국비를 지원받고 16억 5,000만 원은 지방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학교 교육청에서 16억 5,000만 원을 대고 16억 5,000만 원은 국가의 문체부에서 16억 5,000만 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협약을 체결해서 10년 간 그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임대료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해석을,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교육청에서 16억 5,000만 원을 미리 갚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갑자기 예산이 확보돼서 16억 5,000만 원을 갚고 나니까 문체부에서 BTL사업비는 지방비 50%, 국비 50%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비 16억 5,000만 원을 갚은 부분은 전체 BTL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16억, BTL사업은 당초에는 33억 원이었는데 16억 5,000만 원 가지고 BTL사업이라 하면 거기에 따른 8억 2,500만 원만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지 16억 5,000만 원을 다 지급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2억 6천 얼마 편성됐던 예산이 절반을 깎아서 나머지는 반납해라 이렇게 2012년도에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당초에는 배정을 그렇게 해 줘 놓고 나중에는 1억 6,000만 원씩 배정을 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은 이것을 불용처리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지금까지 33억 원으로 BTL사업비를 했는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16억 5,000만 원 갚았다 해서 그 나머지를 빼고 16억 5,000만 원 가지고 반반 나누면 8억 5,000만 원 가까이는 그러면 우리가 물어내야 된다 말이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청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문체부를 방문하고 기획재정위원회도 방문하고 해서 지금은 다시 해석을 달리 받았습니다. 지침을 다시 변경해서 받아서 금년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아, 금년까지는 아직 절반만 내려옵니다. 내년부터는,
인수

장인수위원

예, 좋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회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럼 1억 2,068만 3,000원을 현재 반납했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돼서,
인수

장인수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나요? 이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여기 자치행정과 오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라서 제가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 잘,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답변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추경까지 편성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돈을 가지고 1억 2,000만 원 불과 돈 몇 푼 쓰지도 않으면서 뭐가 급해서 또 불용액이 됐다 하면 위원님들이, 저 역시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그래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고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납하고 나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 4월 달에 정확하게 지침을 다시 변경을 해서 BTL사업비는 33억 원이다, 33억 원에 16억 5,000만 원이 지방비로, 이미 납부를 했지만 그것은 지방비로 인정을 해 주고 1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난을 한 번 봐주십시오. 이 예산은 2011년도에 7,400만 원 편성되어서 7,1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은 1,100만 원을 증액해서 8,600만 원 편성돼서 5,2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4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액된 부분은 2012년도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간부공무원, 5, 6급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화위탁교육을 40명을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허락해 주셔 가지고 지난해 9월 달인가, 40명이 가서 위탁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으로 인해서 예산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지금 3,300만 원 불용액이 생긴 부분은 매년 여성리더과정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가는 중앙교육이 있습니다. 1명 교육가는 데 2,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난해에는 불행히도 그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연말에 불용으로 남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 몇 명 예상했는데 몇 명이 안 갔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매년 1명입니다, 1명.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1명, 1,000만 원,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2,000만 원짜리입니다. 1명인데 중앙교육, 1년간 가는 교육인데 2,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1명 갔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년에 2,000만 원 교육경비를 지불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대단한 교육이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편성 할 때는 2012년도에 대상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못했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여성공무원들은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갈 대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안처리 때문에, 업무적으로 바빠서 교육갈 입장이 못 돼서 부득이 1명 교육을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대상자는 있었는데 교육을 안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6급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6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 업무처리 때문에 선발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도 중요하지요,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치행정과에 201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용 중에 증지수입의 예산현액이 2억 2,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4억 8,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012년 조정도 없이 똑같이 2억 2,2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편성하고 또 실제 수납액이 4억 5,2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실적도 보고 향후 전망도 봐서 조정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걸 2012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은 저희 과에서 발생하는 세입이 아니고 동에서 발생되는 세입인데 저희 과에서 자료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정확하게 추계를 잘 못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주민등록 등·초본 위주로 2억 2,000만 원을 잡았는데 동에서, 옛날에는 수입증지로 하던 것을 요즘은 수입인증기로, 기계로 합니다. 기계로 하다 보니까 등·초본뿐만 아니고 호적등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증명, 모든 제증명에 증지를 인증기로, 기계를 가지고 발급을 하기 때문에 한목에 다 잡혀서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이 수입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세입이 좀 정확하게 잡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2년 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났으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각 과에서 공히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을 2011년도, 2012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2011년도도 우리 공공운영비가 14.6%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편성도 2011년과 거의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도 또 16%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10% 이상 집행이 이렇게 계속 남으면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예산 자체는 대체로 경상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쪽에서는 대부분 다 집행이 되었고 경상경비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난 이후에 15% 정도 절감목표를 정해줍니다. 아예 예산배정 자체도 안 해 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년 비슷하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이야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운영경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운영비. 최소 공공운영비를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번 따져보고, 해마다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따져보고 이것은 가감할 것은 가감하고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이 이렇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공공운영비가 2011년도도 14.6% 집행잔액이 남았고 2012년도 공히 16% 집행이 남았는데 문제가 2011년도에 집행액이 남았으면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데 2012년도도 2011년도와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동에서 올라오는 공공운영비를 그 산출근거까지 검토하셔 가지고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향후는 어떻게 전망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편성하고 똑같이 집행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주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청사 운영하는 거기에 따른 경비들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매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게 남는다면 저희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편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실적, 향후전망 해서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범위내로 예산편성을 하지 계속적으로 풍족하게 15%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도록 계속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영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창조학습과 김우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도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창조학습과에 새로 오셔서 앞으로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각오를 질의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창조학습과에서는 교육인적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우리 구에서 해마다 교육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연초에 보면 사업서를 이렇게 각 학교별로 내라 해서 그 사업서를 보고 어떤, 물론 돈이 책정되어 있지마는 그것으로써 연초에 끝을 내는 그런 것 같은데 돈을 내려 주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돈만 학교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쓰든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우리 교육 자원에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 신임과장님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창조학습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학습과 업무를 맡은 과장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그만큼 또 그 속내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걱정을 한다는 말은 그만큼 창조나 학습이 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물론이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만큼 그게 중요한 업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단 앞의 과장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안 되도록, 또 우리 구정방침이나 청장님의 지휘방침에 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상 도시안전과에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경비가 정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생각보다는. 제가 옆의 과장으로서 지켜본 것 이상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 있고 시책도 정말 다양하고 한 눈에 안 들어올, 페이지를 넘길 정도로 검토할 시책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시책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상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육특성화에 따른 시책이 착오가 없도록 추진되고 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잘해서 사후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든지 하여튼 우리 교육정책에, 또 구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교육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일단 업무를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연관되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창조학습과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소한 새로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생각도 참 많이 하셔야 될 사업들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미리 앞전 얘기를 먼저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많은 만큼 새롭게 오신 우리 김우곤과장님이 잘하실 것이고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사업 자체가 안전행정부 업무도 있고 희망마을, 또 건설교통부에 이번에 도시활력증진 사업도 있고 또 시에서 행복마을이라든지 또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강동권 창조도시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교육부의 평생교육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빨리 해서 우리 구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과를 운영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조학습과 김우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두영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결산심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22페이지 보면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140만 원짜리 일반운영비가 무엇 무엇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창조학습과장 자료검토) 과장님,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돈이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에 회의참석 수당인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운영위원들 회의를 할 때,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의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참여수당,
인수

장인수위원

이런 돈에 쓰여지는 돈이냐 이 말이죠. 그게 맞을 겁니다,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런데 우리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108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7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12년도에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전년보다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11년도보다 ’12년도를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 5,000원이 지출됐어요. 그럼 회의수당이라면 1만 5,0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수당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으로,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회의수당으로 지급됐는데 이게 아마 감사원 감사기간에 있어서 회의를 못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를 하는 기간이라서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국제화센터에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기간에 회의를 못 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금액이 좀 적어서, 한 번 더 파악을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덧붙인다면 그 1만 5,000원 돈의 액수는 아주 적은데 어디 수입인증 값도 아니고 종이 값도 아니고 근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140만 원이 전액 불용액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불투명하고 또 감사원 감사기간 때문에 그랬다니 이해가 좀 가기는 갑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1만 5,000원 비록 적은 돈이지만 어디 5분 동안 회의할 것도 아니고 혼자도 아니고 최하 7만 원일 것 아닙니까, 회의수당이 기본적으로 그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1만 5,000원이라는 게 회의수당으로 나갔다는 것은 납득이 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창조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잔액 비율이 50% 이상이고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 중에 창조학습과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약 7,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360만 원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부지선정 문제로 건립이 지연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잔액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창조학습과장 자료검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330만 원 이 부분은 주례온골행복센터 건립이 사실은 올해 4월 초에 준공이 돼서, 집행이 아마 이월돼서 올해 준공이 난 이후에 그게 다 집행을 못 했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온골행복센터 건립할 때에 거기에 주민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의견수렴이라든지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주하고 협상이 지연되고 그래서 예산이 아마, 부지 선정도 늦어지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게 반납을 하게 됐던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예산전용을 보면 여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를 감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315만 원을 전용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전용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확히 모르시면 나중에,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운영비 관계는 별도로 아마,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개관이 늦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들 것으로 보고 지금 아마 자산취득비 형식으로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의자 같은 것을 구입하셨다고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비품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보건소 박행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우리 보건소에 예산전용이 3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절독감 무료예방접종 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2억 2,494만 원을 300만 원 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게 인건비 성질은 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불가피하게 전용이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실시 당시에 의사 1명이 의원면직이 됐습니다. 면직이 돼 가지고 접종하는 데 차질이 생겨 가지고 기간제근로 의사를 1명을 임시 채용을 해서 예방접종하는 데 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약품구입비에서 인건비로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지를 우리 기감실에서 알아봐야 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기감실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승인돼서 된 겁니다. 전용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전용은 구청장 승인사항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행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발령나신 지 한 열흘 되신 것 같은데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우리 다누림센터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4,006만 1,000원 중, 그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인지 알고 계세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역시 돈이, 예산집행이 약 한 32%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듯이, 물론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는 청사도 다르고 차원이 좀 다르겠지만, 또 지금 계약직 의사도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죠, 그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집행을 안 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다누림센터 준공이 지연돼 가지고 사실상 ’12년 4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분 인건비가 채용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 돈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원이 다 찼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다 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덧붙인다면, 그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 계약직 의사는 계획이 있나요? 노력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계약직 의사는. 그래서 정원은 있기 때문에 의무사무관으로 해 달라고 본청에다가 요청을 일단 해놓았습니다. 의무사무관으로 하면 정식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이 돼 가지고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사무관 채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덧붙인다면 이 문제가 지금 연도를 넘기고 있고 올해도 지금 7월 달이 다 돼 가는데 이러다가는 아예 포기하는 것인지,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께서 다행히 의사 신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대외적인 업무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올해도 몇 차례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한 분이 면접까지 보고 합격을 시켜서 근무를 하겠다 했는데 1주일 전에 또 사퇴를 해서 지금 현재 공석인 상태로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걸 충분히 검증도 거치고 애로사항과 모든 불편함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질 안 좋은, 좀 나쁜 표현일지 모르지마는 의사도 보수도 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여러 모로 갖추어진 의사분을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아주 의사 자질이 조금 부족하신 분을 지금 고르고 있는 형편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죠, 다른 것은 구민복지를 위해서 온갖 체육시설 등등 다 하는데 정작 우리 구민의 건강과 모든 책임을 지는 그 의사분을 왜 그렇게 미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하셔야죠, 이걸 차일피일 미뤄 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장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면,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난해 10월에 계약직 ‘가’급 1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면직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벌써 한 다섯 번을 공고를 해서 계약직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 의사를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계약직 중에 ‘가’급이 최상입니다. 최상을 목표로 두고 ‘가’급이 ‘나’급하고 월급 차이가 몇 천만 원, 연봉이 몇 천만 원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급수를 최대한으로 주면서도 모시려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면접까지 보고 난 이후에도 구의 사정이라든지 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직은 더 이상 저희들이 모시기가 너무나 행정적인 소모가 많고 또 앞으로 전망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시에다가 아예 의무사무관으로 채용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시 계획에 의해서 의무사무관을 채용해서 저희 구에 발령을 내 줄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지금 보건소장께서 대리로 계속 진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비단 우리 사상구의 문제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시 전체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금 공석이 한 두 달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구정질문도 한 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구에서 정말로 의사분을 채용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다 우리 구의 건강과 모든 일을, 목표는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체육시설, 아까도 반복하지만 체육시설, 운동, 각종 캠페인 모든 게 건강을 위해서인데 그래도 의사분이 제대로 된 의사분이 오셔서 업무보고,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걸맞게 기관장으로서 각종 캠페인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할 일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보건소장님 하고 보건소 의사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의사를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116페이지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해서 112만 원 편성하였는데 지금 전액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주택과표, 개별주택과표조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주택가격 예산 전체가 국토해양부의 예산의 국비 50%하고 우리 구비 50% 이렇게 50대 5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동산위원회 운영 이 비용은 전액 구비인데 이게 똑같은 금액의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로서 사업을 집행하고 구비는 집행 안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매칭이 돼서 50대 50으로 했는데 국비는 지출을 하고 구비만 지금 예산 잔액이 남았네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간단한 것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2012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이 지금 1건이 있는데 모라3동사 전기공사에 825만 원이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정전사고가 나서 수리할 정도가 되면 전기설비 점검을 통해서 미리 예산을 반영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를 지출해서 공사한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건은 지난해에 1월인가 2월 초에 모라3동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해서 전기가 전체적으로 올스톱 되어서 긴급히 전기 관련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부득이 전기합선이라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미리 점검을 하더라도 이걸 딱 그대로 잡을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 미리 점검이 안 된 부분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해서 예비비 지출이 안 되도록,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안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진짜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무리하게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도 시에서,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한 전기시설은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받고 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전기 점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만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합선부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할 때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은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시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세무과에서 관장하는 지방세수입의 세입은 항상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105%, 106% 되게 확실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뒤에 또 세입 중에 증지수입 세입을 보면 2011년도 예산이 1,100만 원 같으면 실제 수납액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똑같이 세입을 1,1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5,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을 조정하지 않고 작년도 그대로 편성하면서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예산현액이 4억 원인데 2011년도는 실제 수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2012년도에도 예산현액이 4억 원, 실제 수입액이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세입 총괄부서에서 지방세 세입은 확실하게 잘 편성도 하고 수납도 잘 했는데 그외 세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안 쓴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같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과의 경우에 1,152만 원 한 부분은 저희 과는 제증명 발급이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저희 과의 세입을 잡게 된 것이고 그다음 실제 수납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은 대부분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종합민원과에서 증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증지는, 물론 각 과에 인·허가가 다 있기 때문에 각 과의 인·허가때 첨부되는 그런 증지가 되겠습니다. 증지판매 수익은 일괄 저희들 세무과에서 징수결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세입은 우리 과로 잡히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2011년도 그랬으면 2012년도는 조정을 하셔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저는 지금 업무가 그렇다는 건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그랬으면 2012년도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결국은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부서별 예산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습니다만 전체 총계를 보면 결국 우리 구의 것이 되는데 이학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한 부서의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은, 지금은 증지가 폐쇄되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자치행정과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이 증지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인증기 쪽으로 통일을 하든지 해서 전체총괄을 잡든지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같은 경우는 이것도 유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금인데 모든 실·과의 과년도 체납액을 얼마로 받겠다 하는 부분이 세세하게 안 되어 있고 저희 세입부서의 총괄사업을 목표로 잡았고 그 이후에 실제 수납은 예를 들어서 교통과의 과태료 부분이 얼마가 들어오고 청소과에 과태료가 얼마가 들어오고 어느 부서에 변상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부서의 실제 수납액으로 잡히게되었고, 저희들 과에서는 총괄세입은 잡았지만 실제 수납액이 아주 적은 것은 실제 우리 과에서 일어난 소송 승소에 따른 일부 비용 부분 그런 부분이, 분납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로 할 것인지 하는 이 부분을 내년 예산서 제출할 때는 세입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언제든 세입은 실적 전망을 잘 따져 가지고 편성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결산서 12페이지 제일 위 난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합계가 3억 7,800만 원이죠, 그죠? 일반회계가 3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중에 보조금을 제외하면 과·오납 반환액이 3억 1,400만 원이 됩니다. 2011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것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2억 400만 원의 과·오납 반환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시적 세외수입이 1억 9,700만 원의 증액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2011년도부터 2012년도가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과·오납 반환액이 2011년도는 700만 원인데 반해 가지고 작년은 6,100만 원이나 많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오납 반환액이 1억 9,700만 원 내용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작년 2011년도 700만 원에서 6,100만 원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이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하고 전년 대비 과·오납 반환액이 한 2억 원 정도 늘어난 부분, 세밀히 조사해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창조학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뭐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축제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참여하고 또 동아리라든지 이런 축제에 참가할 때 부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맞죠? 맞는데 이것 또한 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한 약 1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잔잔하게 집행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업무 파악하셨어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아마 여기 부스만 설치하고 부수적으로 어떤 행사에 참가를 못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만 참여하고 부스만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행사를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돼서 아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사실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예산절감이라 든지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잘 못 챙기면서, 보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창조학습과라든지 등등 여러 부서에서 신규사업만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이, 이게 좀 좋지 않은 선례가 나오고 많은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물론 신규사업과 병행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꼼꼼히 좀 잘 챙겨서 이런 축제참가자 보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서도, 몇 개 부서는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 과장님께서도 이런 얼마 안 되는 돈,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게 뜻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서를, 작년도 예산을 꼼꼼히 쳐다보면.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부스 설치하고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은, 그건 무슨 축제인지 몰라도 이게 좀 안 좋은 선례거든요. 이런 것은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보상금 관계는 아마 봉사자들이나 참여동아리 실비 관계인데 이게 지급이 좀, 아마 자원봉사자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예측을 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기과장님께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83쪽을 보면, 요새 워낙 우리 국민들이 다 운동, 운동 하다 보니까 지금 체육에 보니까 28억 8,000만 원에서 이월금이 7억 6,000만 원, 36억 얼마가 더 방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직장체육 육성, 체육시설비 유지보수로 7억 6,000만 원이 이월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체육의 현주소라든지 우리 사상구 체육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체육시설, 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이 이제는 거의가 운동기구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 구민들이 욕심을 부려서 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한다 말이죠, 우리 구의원들도 그 요구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각 동에 어떤, 어떤 사업건이 좀 나와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한 번 방향이 있으면, 과장님 생각이나 이 체육에 대해서 방향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민의 건강과 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권 주변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이라든지 또 체력증진 활동을 하는 것이 또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거기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라든지 보조활동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다양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가까운 곳, 또 산책로라든지 인도라든지 둘레길 주변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61개소에 체육시설을 다양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친화형 체육시설이라 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매년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또 구비 2,000만 원 보태서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매년 해왔는데 시민친화형 체육시설의 지원 자체도 금년도에 마지막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순수 구비로 확보를 해서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거에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체육시설 자체가 과거에 있는 것은 옛날시설이 돼서 노후하고 또 질적으로 떨어지는 시설이 많습니다. 갈수록 이 체육시설 자체도 교체가, 좋은 시설로 바뀌다 보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내가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좀 새로운 신형기구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 구민들의 욕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날이, 매년 이런 시설을 많이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구민의 욕구에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과거에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노후하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주는, 새로 신규를 설치한다기보다 기존 되어 있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체해 주는 쪽으로 무게를 잡고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친화형 부분의 예산이 지원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화력발전소의 보조금이 매년 2,000-3,000만 원 사이에서 보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엄궁, 학장을 전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백양산 부분에 또 다른 새로운 시설이 계속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우리 구 체육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다누림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근간으로 해서 이번에 문체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공모를 했습니다. 종합형이라 하면 지금까지는 종목별로, 그러니까 탁구, 배드민턴, 수영 이런 종목별로 자기들 어른들끼리 클럽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체육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수영이라든지 탁구, 배드민턴 이런 걸 한목에 모아서 법인화를 통해서, 지금 어른들 위주로 되어 있는 이 스포츠클럽을 어린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어르신, 종합적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이 또 다양한 종목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정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 37개 정도가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다누림센터의 국민체육센터를 근간으로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응모를 해서 당당하게 우리 구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돼서,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2억 6,000만 원, 내년도에 3억 원, 또 내후년도에 3억 원 해서 8억 6,0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8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생활체육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 가면 그 요구사항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기구가 생겼으니까 교체를 해 달라하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받는데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지금도 학장의 모 분이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이야기를 하는데 100%를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못해 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반드시 해 달라 이러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안배 차원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영기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무원 교육여비가 8,604만 2,000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약 60%가 조금 넘게 집행이 되고 약 40% 가량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직원 업무능력 향상과 소양을 쌓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 교육비가 불용이 됐는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랬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린 부분인데 다시 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리더과정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는데 1년에 연간 2,000만 원 소요되는, 1명 교육시키는 데 2,000만 원이 듭니다. 그 교육인데 지난해는 부득이 대상자가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창조학습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1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육성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해서 한 2,22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실은 보니까 이 부분하고 우리 동 지원하는 것하고 다른지 해서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우리 창조학습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을 어떤 식으로, 어떤 항목에서 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참가할 때 지원한다든지 홍보물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홍보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 박람회 할 때 선정된 2개 동이면 시도 나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하는 데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발표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그럼 이 한 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몇 군데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참여하는 주민센터라든지 역량을 키우는 그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별로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각 동별로, 물론 이게 사무비,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각 동별로 이렇게 보니까. 거의 2,000만 원이 넘는 동과 640만 원 차등이 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차등이 날 정도로 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우리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심위원님께서 묻는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여기 동, 예를 들어서 엄궁동 같으면 284페이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사무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전체 총괄, 예를 들어서 행사비 포함해서 총괄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동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총괄을 해서 강사비가 얼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지만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에서 지역적으로 여건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금액이 실제로 거의, 만약에 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거의 비슷할 텐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에서 640만 원 정도 차등이 나더라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이 차등이 꼭 이렇게 자치위원회에서 사용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 자치센터에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치위원회 자치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이 부분 조금, 우리 결산심사하고 조금 동떨어지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별로 자치위원 수당을 몇 명 정해져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자치위원회는 총 25명하고 고문을, 의원님 포함해서 5명 이내인가 이렇게 단위로 두도록,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수당 나가는 부분,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수당도,
재환

심재환위원

고문도 포함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고문이 다섯분이면 25명 현원에서 30명도 수당이 나가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구의원님들은 아니고 일반 고문들은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럼 각 동별로 회원이 확보많이 되어 있는 동은 지원이 더 많이 되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5명 중에서, 정회원이 25명이고 그래서 약간의, 2, 3명 정도의 고문 포함해서 반기별로 한 번씩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수당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각 동별로. 25명이면 25명, 28명이면 28명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정회원은 25명이 확실합니다. 25명까지 되는데 거기에 25명이 다 확보가 돼 있어야 되겠죠, 물론.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지마는 고문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로. 2명 있는 데가 있고 5명 있는 데가 있고, 또 구의원님들 포함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2페이지, 보건소는 사업비가 거의 국·시비인데 유일하게 구비 사업인 당뇨·고혈압 등 질환예방 관리사업 예산이 3,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2,6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75%밖에 집행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는지 하고 2011년도도 예산하고 집행의 결과를 서면으로,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예산액, 집행액, 왜 집행이 부진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당뇨·고혈압 등 질환예방 관리사업에 예산이 3,500만 원 되어 있지요? 집행이 2,600만 원에 집행잔액이 876만 5,000원 남아 있지요? 유일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구비 사업인데 75%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011년도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못 찾아서, 2011년도도 예산액, 집행액, 2012년도에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위한 민간이전인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2011년도에는 1억 6,391만 원에서 2012년도에 1억 1,623만 원이 감소하여 4,768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43.2%인 2,060만 2,140원이 집행이 되고 56.8%인 2,707만 7,860원 잔액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소하여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예산 대비 집행률이 지금 많이 낮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 강한 예산인데 감염병, 그러니까 신종플루나 집단장티푸스 발생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편성된 예비비적인 예산입니다. 만약에 신종플루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럼 예산이 이렇게 감소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산은 편성을 해 놔야 되는데 사용을 그만큼밖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돌발적인 감염병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감소돼도 별 문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확히,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돌발적으로 옛날에 발생했던 신종플루라든지 집단장티푸스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면 쓸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은 해 둬야 됩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감염병은 예상을 못 하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다시,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이런 질병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우리 보건소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46페이지 보니까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해서 3,530만 원을 편성해서 3,290만 원 집행이 됐고 27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해서 우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활동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구비를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에서도 별도로 차등해서 동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할 예정입니까, 새마을에 합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새마을에서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1개씩 주민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됩니다, 광역시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 다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실은 보니까 집행 대비, 집행잔액도 남아있지만 이것 이상 더해 줘도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걸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파악된 내용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설명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은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동별로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라든지 지역유지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많이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과장님, 실은 이 부분이 예상집행 부분이 만약에 예산확보가 좀 어렵고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 3,500만 원의 금액을 각 동별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보건소에서, 예전에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연막과 분무가 거의, 연막이 한 70%, 분무가 한 3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분무가 한 95%, 연막을 한 5% 하라고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요즘 보면 새마을 회원들이 거의 각 동별로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방역활동 하러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회원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이러니까 주택가, 취약층에는 거의 방역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공공근로를 좀 이용을 한다든지, 낮에는. 저녁에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서 직접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지원을 안 하더라도 방역 부분은 전체 우리 사상구 관내를 보건소에서 한 번 방역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보건소에 기동 방역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차량동력, 분무방역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지역은 계속적으로 매일 나가서 방역을 합니다. 하고 각 동별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 오는 데는 기동방역단이 바로 나가 가지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방역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운전원하고 담당자 해 가지고 매일 지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방역단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전화 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 스스로 해 줘야 사실은 그게,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효과적이지 꼭 전화를 했을 때만 오고 전화를 안 했을 때는 1년 12달 가도 안 온다면 신뢰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해서 이 전체 금액을 한 번 이 기회에, 3,5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예산 편성한 이 부분을 지역에 동별로 나눠주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원을 더 확보를 하고 차량을 더 확보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제대로, 지금 이 시대에는 분무하고 연막하고 지금 균형이, 연막은 거의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무로 하면 시간이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거의 회원이 없는 동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담당을 하는 게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정말로 방역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사상구를 책임진다는 그런 각오로 좀 임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올해는 이 정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쯤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게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