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종빈 의원 발언

백종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거쳐 심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자체심의 및 협의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득년입니다. 연일 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발의한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 조사업무가 직접 하기 곤란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안1조에 나열하였고 동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2조에 정하였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4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를 제5조에서 정하였으며 사실조사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체결 및 협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와 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역경제과에서 의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사실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관련단체의 의무사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조사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 협약할 경우에는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장조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이나 편법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이 지정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김의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우리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이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기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1년에 저희가 2-30건 정도 됩니다.

김성기위원
담배 지정 신청하는 게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폐업을 하고 다시 새로운데 신설을 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0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그게 무슨 우리 지역에 크게 무슨 개발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닐 텐데. 이게 지금 소매인 지정하는 거 보면 50미터이내는 안되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무슨 행정구역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정적인 건데 무슨 2-30건이 지정 신청을 하냐 이거에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기존업자들이 이제 폐업을 할 경우에.

김성기위원
그런 때는 있겠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또 새로 하고자 하는 업소에서 또 새로 신설을 하는 새로 이제 업소를 개설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군수가 직접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 곤란할 때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조사를 시킨다 하는 얘기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2002년도에 행자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자기네들 비용으로 자기네들 인력으로 지금까지 전국 235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자기들이 사실조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오던 중에 이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시장군수들이 이제 하도록 끔 안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개정이 되면서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해 오던 담배 판매회 사단법인 그 기관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돈을 이제 그때 되면 여기 계약해서 해야 되니까 거저는 안 되겠죠? 돈을 줘야 되겠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2002년도 행자부당시하고 담배판매인하고 계약을 협약을 체결을 할 때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체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유선 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 인력이나 비용으로 하겠다. 라는 구두 약속을 일단 받았습니다. 물론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는 남아 있는데 일단 담배판매인회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 비용과 인력을 자기네들이 들여서 무료로 해주겠다. 한마디로.

김성기위원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 의뢰해가지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했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정 전에는 그 전문기관에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기위원
법에? 전문기관으로 의뢰해서.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도록 끔 되어 있었고 이번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폭을 넓혀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겁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기 조례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합법화 해주는 거네 뭐? 결론은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기관이나 단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한국담배 판매회라는 조직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너 네들이 왜 그 비용과 인력으로 이것을 무료로 해 주느냐 라고 반문을 해 보니까 이게 조합이 뭐 전국에 한 몇 천개가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갹출을 해 가지고 이 사단법인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네들 어떤 조직을 계속적으로 이것을 아니면 또 존속할 이유가 없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존속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료로 이제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서 비용을 받겠다면 안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 놓고도.

김성기위원
아니 이게 뭐 많지도 않고 2-30건을 가지고 무슨 현재 우리 군에서 신청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이 지정 기준만 보고 해도 금방 뭐 기준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무슨 조례만 남발을 해 가지고 그런 데다 또 위탁을 하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도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요. 뭐 1년에 2-30건이면 한달에 2-3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백령 이라든가 대청 연평 같은데 혹시 이런데 들어와서 하려고 할 때 저희직원들이 물론 직접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원거리일 경우에는 1박2일 내지는 뭐 묶이면 2박3일씩 출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우리가 굳이 여비같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만들어놓고 그쪽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이 우리 행정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김성기위원
오히려 민원인들한테는 더 불편이 가지 않을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의뢰를 하면 바로바로 나가 줍니다. 이게 저희가 민원서류가 7일 이내에 기간이 되어 있는데 2-3일이면 뭐 저희 공무원이 나가는 것만큼 빨리 즉각 처리해주기 때문에 크게 민원인들한테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도위원
지금 김성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중에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뭐야 그 그러면 종전에는 그 군에서 인 허가를 해 준겁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물론 인허가는 저희가 해 줍니다. 다만 그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현지조사 그것만입니다. 그것만. 인허가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앞으로도 하는 겁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인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사실조사만 해주고 모든 인허가 권한은 저희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뭐 인허가의 문제는 뭐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형도위원
인허가 문제는 변한 것이 없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뭐야 그 그러면 여건이 허가여건이 좀 완화되었거나 뭐 그런 것은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허가조건은 저희가 이미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제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여건이 좀 완화 되었습니까? 어떻게 뭐 종전하고 같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여건은 저희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있고 규칙에서 각 지자체별로 또 규칙을 정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으로 봐 가지고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지정기준으로는 면사무소가 소재한 법정 리 지역은 50미터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 그 외 지역은 100미터 또 50호 이상마을 또 예외적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하거나 뭐 사람통행이 많은 지역은 50호 미만이라도 할 수가 있고 또 약국이나 병원 같은 그런데는 할 수 없고 지정기준이 저희가 규칙으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이 좀 완화가 된 내용으로 올라온다고 왔는데.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실조사에 관한사항 그것만 조례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나 저희 옹진군 담배소매지정에 관한 규칙에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기존에.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뭐냐면 협회에서 소매인 지정이 되면 자기네 회원확보 이런 측면으로 적극협력이 되는 거 같으네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자기네 조합원들의 어떤 자기네 뭐 편의제공 그런 차원에서 또 자기네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존속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비용을 자기네 비용으로 하면서도.

김기순위원
그렇다면 그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했을 때 사실조사 할 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군에 통보해주는 그것을 보고 지정은 가부는 거기서 결정한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통보를 받은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김기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아도 현지에 나가지 않아도 하면 아까도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여비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절감이 돼서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맞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아주 그 이것은 좋은 조례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백종빈위원장
이거 단체에서 담배사단법인 여기서 이제 나가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출장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저기 뭐야 그쪽에 의뢰를 해야 되니까 의뢰비 좀 달라고 하면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을 할 겁니다. 이 조례 내용에 의해서 협약을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까지 해온 대로 무료로 하는 쪽으로 저희가 협약을 할 거고 만약에 비용을 요구하면 저희가 할 겁니다. 우리 군에서 할 겁니다. 비용을 자기네들이 요구를 않고 자기들이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백종빈위원장
그러니까 목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저기를 하고 처리 기간이 일주일 안에 해야 되니까 그 안에 꼭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달아 가지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처리기간도 민원사무처리기간 내에 할 수 있어야 또 해줘야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자체심의 및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협의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옹진군 행정업무에 대한 집행상황을 조사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조사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과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군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중심으로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2010년 12일 2일까지로 하고 감사 장소는 옹진군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옹진군 실 과소 면 및 직속기관 등 입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요구 자료 목록은 총 17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협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위원
저기 11월26일부터라고 했는데 12월 2일까지 우리가 본회의가 언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11월 25일부터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끝낼 계획이에요?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23일간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은 회기 일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죠?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 며칠에 끝나는 거에요?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17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17일요?

백종빈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협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협의된 계획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심사 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