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최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개의

김성기위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영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의회는 북한의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태와 11월 23일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함으로서 민간인과 장병을 살상하고 많은 시설물을 파괴한 행위에 대하여 엄청난 충격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나아가 이는 남북화해와 공존을 위협하는 침략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파괴세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전 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단호한 대응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히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연평도 주민의 생활안정과 불안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또 다른 도발이 있을 때는 군민이 앞장서서 생명과 주권을 수호할 것임을 맹세하며 결연한 의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옹진군의회는 천인공노할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과 장병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하나,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한 연평도 포격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일체의 무력도발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우리국민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안보와 평화유지를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주민생활안정 대책과 피해복구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옹진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어떠한 평화 파괴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2010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09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