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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15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9-06

이학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은

조송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제는 한 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은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길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0호로 제출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인 2014년도에 순증분 3명에 대한 총 정원을 조정하고 금년 하반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시험결과를 반영하여 일반직의 기준비율을 조정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대비해서 일반직 5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을 631명에서 634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금 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직 순증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별표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는데 이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비율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 0.3%를 올리고 9급에서 0.3%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은 총 인원은 3명이 증원이 됩니다마는 일반직에 있어서 5급이 1명 증원이 되고 6급 이하에서 2명이 증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부분은 추가 소요예산 약 8,6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국비에서 6,300만 원, 구비에서 2,300만 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931호로 제출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서 복지부서 1개 과를 증설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방범, 재난, 교통환경 등 영상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관련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행정지원국의 국장 사무분장에 회계재산과에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 과 신설사항으로서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를 복지관리과 1개 과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검토가 완료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별도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3년 8월 29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13년 8월 29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일괄합니까?
송은

조송은위원장

일괄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회복지직 확충 인원 3명이 지금 이번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 확충은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계획은 정부계획에 따라 가지고 현재 전국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3년 계획으로 현재 확충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이 총 22명이 확충될 계획으로 되어서, 과거에 19명은 기 확충이 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저희 조례도 개정이 되어서 다 완료가 되었고 이번에 3명을 한 부분은 최종 마지막 3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3명이 확충되게 되면 사회복지직 확충은 정부계획에 따라서 모두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에는 2014년도 연초에 확충이 계획됐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계획이 조금 당겨져서 금년 하반기에, 지금 연말 경에는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비해서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3명만 확충되면 저희 구의 사회복지직은 전원 배치가, 현재 정부계획에 따라서 100% 완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5급이 지금 보면 1명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책정 기준이 변경되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별표2에 보시면 5급의 정원책정 비율이 현재 7%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을 기준으로 7%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급이 3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하게 되면 40명까지는 정원조정이 없어도, 7%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명까지는 늘릴 수가 있도록 현재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안에는 5급은 별도 비율 없이 기능직이 전환되는 데 따른 부족분, 그 부분만 9급과 7급을 상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지금 이 보직이 행정직이 되는 건가요? 실장님,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급 부분은 저희 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규칙을 정하도록, 현재 보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 구의 입장은 사회복지 부서인 점을 감안해서 행정직과 사회직이 공동 복수직으로 해서, 여건에 맞추어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복수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 보직을 규칙으로 정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보직을 정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서에 있는 업무의 성격을 가장 먼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행정직이 맡아서 전체적인 운영이 효율적일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직이 맡아서 효율적일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부서의 전체적인 업무, 그다음에 담당의 업무, 담당 계장들의 보직의 성격을 또 고려하고, 그래서 부서의 종합적인 효율성을 먼저 감안해서 보직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정원책정의 일반 기준 1항이,「인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을 고려하여 책정하여야 한다」는 규정 1항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인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을 고려하여 책정,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예산 현황을 올 7월 말 현재로 이게 7,002가구에 1만 1,154명이라고 나타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는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수급자 현황도 혹시 추세, 그러니까 2012년도 7월 말 기준이 몇 가구에 인원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2011년도는 얼마인지,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원책정 기준이 인구,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뭔가, 인구의 정확한 기준이 돼야 하는데 우리 구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올 7월 30일 현황 말고, 그러니까 2012년 7월 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수나 인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대비가,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연도별 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도별 수급자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7월 현재 자료 정도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총 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총 수급자를 보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도에는 13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2013년도 6월 달에 13만 4,000명 정도 해서 약 한 1,000명 정도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전체적인 수급자는 현재 그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부분에는 전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정원 관리하는 기준은 아까 이학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수요는 다양하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력 증가분을 저희들이 안행부 쪽에 많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인 정원이 확충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 사회복지직 한 부분들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인구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직 확충인원을 3개년도로 정하고, 연도별로 확충인원을 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직 증원한 부분하고 인구의 증감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전체적인 정원관리 중에 정부에서 지금 사회복지전달체계 때문에 인구의 감소와 증감에 관계없이 이 정원을 늘린다는 그런 뜻이네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사회복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를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인력들을 확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발굴해 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정원관리를 할 때는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도 일부 행정직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늘리면서 업무 감소한 부분은 감소한다든지 이런 부분 없이 계속 인원정원만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부서에 세부적인 정원 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신설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새로이 관리해야 될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인력수요를 한 번 파악을 해 보니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약 한 70명 가까이 증원이 필요하다, 인력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서에서의 요구가 일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다할 수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러한 수요를 조사하고 또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히, 우선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지원 부서에서는 인력들을, 조금 쇠퇴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약 한 3개 부서에서 인력을 좀 감축을 시키고 새로이 증설되는 업무가 있는 그런 부서에 좀 확충을 해서 전체적인 인력을 좀 효율성 있도록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우리 복지관련 과가 하나 더 신설되는데 이 복지관련 업무의 과에 지금 현재는 행정직이 다 부서장을 맡고 있지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향후는 어떻습니까? 복지관련 업무 담당과는 사회복지직이 맡게 되는 겁니까, 계속 행정직이 맡게 되는 겁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복지서비스과에는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직이 과장을 할 수도 있도록 복수직으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어느 정도의 여건이 성숙된다면 과장 자리를 맡을 수가 있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새로이 신설되는 부서도 사회복지 업무가 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복수직으로 길을 열어서 사회복지직도 그 자리에 과장으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복수직으로 자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을 함께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복수로 자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이 승진의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 과장으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직은 현재 사회복지직도 갈 수 있도록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 자리가.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위에 있는 내용에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련해서 보니까,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우리 사상구에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이 만약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하나가 신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점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과장을 맡아서 갈 확률이 많죠? 지금 현재로,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평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현재 확인할 수는,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현재 있는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직이 신설되어서 직원이 처음 임용이 되어 근무한 경력이나 현재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는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볼 때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진에 있어서의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복수로 평가하겠다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직 출신들이 과장으로 가기에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앞으로 향후 우리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사실은 우리 사상구 예산을 대비하면 50%가 넘는데 이런 부분은 모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지관련 부서가 신설되면 복지직,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이 실제로 과장과 계장으로 승진을 해서 앞으로 향후 사상구의 복지 부분에 크게 역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 6급을 승진시키기 위한 발판입니까, 안 그러면 내용의 취지가 근본적인 큰 틀에서는 어떻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큰 틀은 6급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심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회복지 업무가 담당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결산 기준할 때 전체 예산에서 약 한 55%까지 차지하는 이런 비중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서 안에서 기능별로 좀 분류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타 구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지금 약 한 5개 구 정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하게 됐습니다마는 승진의 발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분류를 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복지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 사상구의 공무원들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보니까 근속승진이라 해서 한 12년 되면 승진이 되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게 자리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순환적으로 했을 때 지금,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승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근속승진제도가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기간 내의 승진 부분은 현재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8급에 있어서의 7급 승진이 현재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좀 더 앙양하려고 하면 차후에 우리가 8급이 되어 있는 이 기준비율을 좀 더 확대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직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이 기회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7급에서 6급으로 가고 났을 때 만약에 8급에서 7급으로 갈 자리가 있는지까지 해서 이 부분이 검토돼야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사실 조직은 아래 부분이 안정이 되고, 삼각형 형태의 조직 구조가 가장 안정된 조직의 형태 구조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승진이 지체되고 있고, 신규직원이 적게 되고 오래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항아리 형태의 구조가 되어서 오히려 상당히 좀 불합리한 그러한 구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개선의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의 종합적인 승진문제들은 단순히 8급만을 갖고 접근할 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다음에 한 번 기회를 가지고 좀 더 접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본 조례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행정직보다는, 이 관련 내용을 보니까 사회직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업무도 상당히 과다하고 업무에 대비 승진이 조금 지체돼 있는 데 대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부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전문성을 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이학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심재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사회복지직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직의 사기가 상당히 좀 저하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문제까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6급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하고 마련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데 기반인데, 기초인데 이 부분을 십분 배려해서, 복지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직, 고생하시는 사람들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해운대구가 수급자 가구수의 인원에 비해서 3위입니다. 3위인데 우리 복지예산은 또 1위에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라도, 아니면 우리 국비 말고 구비로 대체를 하는 것인지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덧붙인다면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예산 현황에 우리 복지정책과가 6개 계, 복지서비스과가 5개 계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3개 부서로 나눈다면 3.6개 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 하면 우리 세무과에 보면 8개 계가 있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물론 복지업무에 관련해서 수급자 관리라든지 등등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다면, 그렇다 해서 세무과 역시 일 안 하고 논다는 계산이, 좀 편하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논리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세무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비등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구에 여러 가지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비해서 사실 해운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운대 구가 상당히 수준도 높고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 쪽에 또 상당히 좀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가구수와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비율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들은 국비, 시비, 일부 구비가 좀 들어가면서 다같은 비율로 현재 부담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부서가 분리되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가 5담당이고 복지서비스가 4담당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는 현재 희망디딤돌 TF팀이라 해서 대단위의 팀이 하나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의 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복지서비스과에는 정식계로는 4개 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감전동에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이라 해서 모라하고 덕포 쪽을 관리하고 있는 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급이라서 하나의 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정책과에는 실제로는 총, 6개의 계, 복지서비스과의 5개 계 해서 총 한 11개의 계가,
인수

장인수위원

예, 포함해서,

조병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르게 되면 복지정책과에 4개 계, 복지관리과에 4개 계, 복지서비스과에 4개 계 해서 각각 4개 계씩을 현재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안에 저희들 복지정책과에 있는 통합조사관리계가 직원 14명이 한 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그걸 2개 계로 가르고 이렇게 해서 현재 각 과마다 4개 계씩을 해서 기능별로 조금 분리를 해서 배치를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과 분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장인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사실 세무과도 상당히, 기능별로 보면 조금 분리를 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에 과를 신설하면서 어떤 과를 신설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세무과가 2개 과로 갈라진 곳은 3개 구가 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3개 구가 있는데 부산진구가 구세와 시세과가 있고 현재 총 정원이 60명이 정원이고, 남구가 2개 과인데 46명, 해운대구가 2개 과인데 6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개 과에 현재 정원이 42명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와 구세가 비슷한 구에 비해서는 저희 세무과 인원이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공단이라는 지역적 특수성도 있고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만 재원을 확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세무과의 정원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해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현재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차후에 또 타구의 추세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세무과 부분은 이번에 검토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한정된 테두리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원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하는 부분들에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는 많은 인력들이 보강되어 있고 그래서 그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 쪽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복지 쪽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또 직제개편을 할 때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 더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부산시에 3개 구는 이미 다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또 보면 우리 사하구가 수급자 가구 수 면이나 인구 면에서도 2위입니다, 예산편성은 3위가 되고. 그런데 사하구에는 아직 이런 반응이 없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사하구에는 지금, 저희가 공단도 있고 주거지역도, 저희들보다는 구세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세무직원이 44명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복지 쪽,

조병길기획감사실장

복지부서는, 사하구는 복지부서가 3개 과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서가 3개 과인 구에 사하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사하구도 세무과라든지, 우리 부산시내 16개 구·군에 앞으로, 지금 3개 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추세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있다면 잘 파악해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심정인데,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머지 않아 바로 시행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면 지금 현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환경이 조금 비슷하면서도 구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나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우리 세무부서 업무의 효율성, 기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2건은 연계성이 있는 조례안 같은데 오늘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복지서비스는 계속 증가되므로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과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복지의 누수현상을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복지관리과가 새로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우리 전문 관리직이, 아까 우리 심재환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관리직이, 그 관리를 계속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전문관리인이 맡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학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상구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반비례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비례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연도별 수급자 현황을 보게 되면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조금 감소 추세에 있고 2012년도와 2013년도를 6월 달 기준으로 현재 비교해 보면 가구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인원 쪽에서는 약 한 1,000명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수급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사상구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수급자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수급자 부분은 책정기준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120%까지 차상위, 하위계층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는 대상들이 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들은 조금, 큰 추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인원의 추세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세한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자료를 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복지 수요자가, 복지 혜택이 지금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어떤 때는, 학생들 중에서도 받는 애가 있고 못 받는 애가 있고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던데 이 기회에, 이런 계기로 해서 정확한 체계가 되어졌으면 하고 본 위원은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마지막으로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양두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까 다른 위원님으로부터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 쪽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 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보직을 할 때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차후에 인사를 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저희 조직부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과 기능직공무원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일반직 6급은 23% 이내 같으면 기능직은 8% 이내, 7급도 일반직이 32.3% 같으면 기능직은 25%, 8급, 9급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 일반직은 항아리형으로 직급별이 되어 있고 기능직은 거의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급별 비율의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이 우리 안행부에서 내려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그때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건지, 그다음 왜 기능직은 일반직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일반직과 기능직의 승진연한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비율은 모두를 합하면 100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기능직의 총 인원, 일반직의 총 인원을 가지고 직급에 적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현재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는데 지금 이 비율의 조정은 100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인원을 가지고 적정한 자리, 그다음에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 부분들은 대부분 타구와 어느 정도, 인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구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까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또 한 번 우리 인사부서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따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의 승진기한이 몇 년 같으면 기능직은 7급에서 6급 승진기한이 어떻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도 실장님 내용 잘 모르십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승진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이 책정기준표에 보면 일반직 직급별 비율도 100%, 기능직 공무원 비율도 100%입니다, 그렇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조금 뭐랄까, 일반직, 기능직 좀 차이를 둔다 할까,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타구에 비해서 거의 직급별 비율이 비슷하다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은 타구에 비해 어떤지 한 번, 몇 개 구를 비교해서 직급별 비율표를 서면으로 한 번 제출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복지부서 1개 과를 증설할 계획에 대한 배경과 그다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개 복지부서가 3개 부서로 나눠지면서 세분화된다는 것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복지업무는 보통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조례에 보면, 부칙 시행일을 보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공포일은 지금 언제로 예정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임시회 때 본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재 계획은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조직개편 시기를 조금 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나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제,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기에 이런 부분들을 분리를 해서 좀 더 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우리 사상구 지역에 노후공단 재생부분, 또 주거지 재생부분 이런 부분들에 적기에 좀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업무에 좀 더 빨리 대처를 하고 지금 현재 삼락천 문제, 또 하천, 고향의 강, 학장천 공사 이런 부분들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하천 기능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조기에 하고자 사실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는 촉박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10월 1일부터 조직을 좀 변경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지금 보면 민원이 많은 복지부서를 개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민을 상대로 조금 안내도 많이 해야 되고 개편 내용을 좀 사전에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시기가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서 시행시기를 조금 늦춰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 복지업무는 많은 주민들이 저희 구를 찾아와서 업무를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사전에 직제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직에, 물론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계가 좀 변동되는 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도 변경이 되고 이래서 사실 주민들에 대한 홍보기간은 상당히 좀 부족한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직제개편 부분은 조금 여유를 두고 시행하는 것도 그렇게, 현재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홍보기간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도 되겠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조금 전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바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사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양두영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므로 수정동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수정동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부칙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를「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두영위원님이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영기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규정인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여비 조례도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의 소관부처명을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변경을 하고 안 제7조의 소속공무원의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산 징수사항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역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모색과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인권보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증진 시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로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매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속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전담부서를 두거나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사항과 인권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는 인권보장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0조에 각종 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구 본청 국장과 인권관련 업무 총괄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구의원 및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사항을, 또 안 제14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임 안 제17조에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22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3년 8월 2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13년 8월 2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게 인권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2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사회가 민주화도 너무 앞서 있고 이게 인권이 안 되는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떼법이 우리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인권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건 거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명문화하고 조례안까지 더 올라오니까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둔 사람, 또 거주 목적으로 머무는 사람, 구에서 사업을 하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게 인권보장 측면에서 이렇게 구민을 판단하는 그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민이라 하면 우리 구에서 행정력이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 관내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항구적으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을 포괄적으로 두고 거기서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우리 장수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등 아마 이런 기본안을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인권을 도외시하거나 또 결코 무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보다 명문화해서 구청의 모든 행정이 우리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또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행정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그 명칭 바뀐 것하고 그다음 여비 부당수령 조항 신설한 것 두 가지인데 이 조례 개정 전에 우리 구에서 여비 부당수령 사례가 있었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비 부당수령은, 물론 저희 구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특히 시골의 시·군·구에 있는 분들이 주로 국내 출장, 서울이나 타 지역에 출장을 가면서 2박 3일이나 이렇게 출장을 끊고 실제로는 1박 2일 내지 또 실제로 안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례가 적발이 되고 해서 이런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고 했는데 저희 구에는 현재까지는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사실 우리 구에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 조례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으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렇게 둠으로써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부정 수령할 마음 자체부터 안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경고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는데 전국적인 그런 적발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도 개정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제쳐놓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시기가 2012년 4월 달이네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상당히 큰 권력기관인데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지한 적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수시로 우리광역시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됐는지 안 됐는지, 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안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광역시에는 중구 외의 타 구는 진행된 구가 없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산에도 6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부산시에는 3개 구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6개 구가,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북구, 중구, 진구 이렇게 6개 구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전국적으로, 중구를 포함해서 총 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바꼈다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부산에 몇 개가 있다는, 다 열거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부산 중구를 포함해서 서른 몇 개,
학곤

이학곤위원

조금 앞서 가는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인권 부분은 사실 하루라도 앞서서 보장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저희 실무부서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 일이 거의 배 이상 많아진다는 것은 부담을 느낍니다. 느끼지마는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그렇게 권고도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 구만 제정을 안 함으로써 꼭 인권을 도외시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싶어서 이번 기회에 하루라도 좀 빨리, 남들보다 빨리 제정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정말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용을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 중에 기본 조례는 제정을 한 이후에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 광주광역시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도 지금 부발연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부발연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게 수립되고 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 구에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용역을 주든지,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하게 되면 외부 용역기관에 위탁을 준다는 거네요? 지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맨 처음에는 줘야 될 것....
송은

조송은위원장

지금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에는 지금 6개 구가 되어 있다 했거든요. 물론 아까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기는 하지만 조례 제정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물론 시기가 언제부터 하는 게 맞다고, 시급성을 논하기는,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면 역시 구민을 위해서 구나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걸, 상징성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아까도 용역을 줘서, 다른 데서 용역하는 걸 보고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도 조금 비교도 해 보고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안을 잡으면서 아마 전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조례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조례가, 기존에는 좀 엉성하게 해 놓은 조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서 우리 주민에게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로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게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얼마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한 것이 한 7,000만 원 정도로 소요가 됐고 구 차원에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게 없는데 최소한 2, 3천만 원 이상은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제17조에 의하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안서 제3항을 보면 예산조치사항에, 자료 한 번 보세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는데 금방 답변하시기는 예산이 좀 수반이 되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사항이라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조례안이 운영이 되면 위원회 수당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해석하기에 따라 잘못된,
인수

장인수위원

해석에 따라 다른데, 이게 지금 예산이 해당이 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 각종 기본적인 게 수당이라든지, 공무원들은 제외하더라도, 아까 15인이라고 했습니까? 이내에 그분들 수당을 줘야 되는데, 아까 2,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용역비는 한 2, 3천만 원 정도.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운영 과정에서도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것 잘못된 게 맞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우리 사상구는 부당수령 행위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향후에 부당수령 행위가 적발될 수도 있어서 지금 이 조례안을 하는 거죠? 취지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어떤 식이든 지금 조례안 되기 이전에도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저희들이, 영원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장은 할 수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출장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상시적이라 하면,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정기적인 감사를 할 때 여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해서 앞으로 향후에 지금 우리 부당수령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여기 조례에 제정한 대로 기본적인 여비를 환수함은 물론이고 또 거기에 보다, 2배 내지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해서 벌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가해서 다른 행정적인 벌은 추가로, 사안별로 검토해서 벌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안이 이루어지면, 제정이 되면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어서 우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인권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업무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인권이 지금 어떤 식으로 향후에 이루어져야 될지도 사실은 고민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앞서 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런 부분, 우리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전문가에 의한 다양한 이런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이 부분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표준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거기에 근접하도록 해서 조례안이 작성됐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지만 지역 특성상도 있고, 물론 지금 인권위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아마 그걸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우리 구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한 번 고민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정말로 구의 특성에 맞게 이것은 개정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즉시 즉시 개정을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맞춰나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정말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우리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를 보면 대통령령의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조항이 이렇게 신설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조례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상위법에 있으면, 이게 상위법이잖아요, 상위법에 있으면 당연하게 그 규정에 따르면 되지 꼭 이것을 우리 구 조례에다가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있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마는 저희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위법을 그냥 준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이 부분을 준용한다고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조례에 개정을 해야 저희들도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가산해서 징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런 내용은, 부서는 어디서 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감사부서나 이런 데서 지적이 되어 오면 가산금 징수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송은

조송은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안 제7조 2항에 보면, 1호에 보면「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와 또 2호에 보면「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한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해석하기에 달렸겠지만 똑같은 말 같아요. 그래서 1호와 2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1호와 2호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덧붙인다면 이것을 압축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호에 허위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라 하면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 출장 신청을 하고 여비를 수령하는 이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는 여비를, 출장을 갔는데 여비가 어느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간, 단체 몇 명이 갔을 경우에 부당하게 그냥 나눠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따로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허위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징수를 하면 한목에, 어떤 경우든지 부당하게 잘못된 경우는 그 금액을 환수를 하면 됩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물론 1호, 2호에 대한 취지가 나름대로 맞는 말이겠지만 느낌이 썩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하신다면 1호와 2호에 대해서 한 가지 말로 간추려서 말할 수 없는지,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조항이 아니고 상위법에 이대로 적용이,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산금 징수한다든지 다른 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든지 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적용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창조학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우곤 창조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반갑습니다. 창조학습과장 김우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함에 따라 다누림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 출생장려정책 확대에 따라 시설이용자 감면율을 확대하며 가족의 여가·문화활동 장려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가족요금제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다도 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1월 1일 다누림센터에 입주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7호에 있던 사항은 8호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7조에 대한 사항과 별표2 운동시설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17조 제1항 1호부터 3호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별표2 시설별 감면율 내용에 대한 감면대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1급에서 3급에 한함’으로 되어 있던 것을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으로 정정하여 동법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조례 제17조 제1항 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호 5·18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별법률에서 각 감면적용 대상이 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가족으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별표2의 내용에 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조례 제17조 제1항 제7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법령명을 수정하고 감면대상도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을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법령과 조례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17조 제1항 제13호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50%로 하고 가족단위 여가·문화활동 장려 지원책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3인 이상 신청가족에 한하여 20%의 감면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2013년 6월 23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다누림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출산장려지원 등 시책에 맞췄으며 상위 개별법령과도 일치토록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김우곤 창조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3년 8월 26일 사상구청장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지금 다누림센터 안에 다문화가족 말고 감면을 받는다든지, 그 이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할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상종목은 수영, 생활체육, 휘트니스, 골프, 헬스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감면율을 보면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5%, 또 6개월에서, 6개월 등록하고 또 두 과목 수강하는 사람은 10%, 1년 장기 등록하는 사람은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국가유공자하고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50%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혜를 많이 주는 형태다, 그렇죠? 50%를 한다면,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기 국민체육센터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할인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한 이용료 감면비율을 종전 20%에서 50%로 상향조정이다, 그렇죠? 그게 골자인데, 그리고 또 주민등록상 세대원 3인 이상 신청 가족에 대한 이용료 20% 감면으로 하게 되면 우리 다누림센터 내 수영장 및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료 수입이 얼마나 감소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이렇게 신설하고 감면율을 조금 높일 경우에 지금 정확한 그것은, 작년 4월 달에 저희들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그것은 알기 어려운데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연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한 종목, 수영 같으면 수영에 세 가족이 다, 3명이 다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당히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면율에 따른 수익이 그렇게 차이는 별로 없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런 혜택을 좀 내부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에서 일단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여기 규정에 대해서 크게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서 말인데 지금 우리구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한 1,000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게 맞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정확한 통계는 우리 부서에서 잡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9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지금은 아직 홍보와 모든 게 안 되어 있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홍보와 모든 게 됨으로써 이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맞춰서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수익 감소에 따른 우리 다누림센터 내 운동시설 수탁자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이 갈수록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두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했던 식으로 그냥 넘어간다 그것은 안 될 같고, 국민체육센터의 그분들도 일단 흑자를 봐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적자 보는 사업을 안 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구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한 그렇다면 수탁자와, 국민체육센터하고 구두상 말고 문서상으로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4월 달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그렇게 큰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용하는 인원수도 보면 연 한 5만 명이 넘고, 그리고 전체수익도, 수지가 그 이상으로 지금 제가, 수지 분석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의 자료를 보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편의시설 문제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아서 거기에 충당하는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운영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면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운영 금액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감면율에 따른 한 2% 내지 한 3% 정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이게 규정에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유인책으로, 효과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체육센터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적자가 안 가고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우리 다문화가정에 환원하는 식으로 아주 좋은 선례인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구두상으로만 하지 말고 뭔가 문서적으로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겠나 라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국민체육센터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되느냐 면 지금은 흑자도 보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문화가족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늘어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변상해 내라, 보전해 달라 하면 그에 따른 대책은 대체 무엇인지 좀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서상으로 딱, 일정 기간이라든지 그래서 정확히 기록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방금 장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이 아니고요, 다자녀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자녀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감면율을 높여주겠다는 것은 다자녀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취지를 잘 감지하셔서 그에 뒤따른 문서상이나 모든 서류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 감면율 자체가 다문화가정은 지금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다자녀가정만 이렇게 이번에 신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표2번에 17조와 관련해서 보면「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20% 범위 내에 있는데 이 ‘20% 범위 내’ 이걸 좀 간략하게, 무슨 범위인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면을 하는 조금 특이한 부분은 국민체육센터에서 협력업체라는 게 있습니다. 협력업체라는 게 부산은행이나 우리 사상구청, 또 센터내 입주시설을 이용하는 이용 주민들에 대해서 감면율을 높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아까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감면율을 높여줬다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직 세부적인 목록은 없네요, 그렇죠? 범위 내라는 게 참 두루뭉술한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이 없어요. 자료만으로,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제가 지금 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다시 한 번 해서 필요하다면 서면자료라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개정 내용이 감면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를 하고 감면율을 지금 높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지금 감면 혜택받는 사람은 몇 명 정도로 되어 있나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5만 명 정도, 5만 500명 정도 지금까지 작년에 이용한 수가 나오는데 감면을 받던 사람이 1만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이 3만 한 5,0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한 46% 정도가 정상요금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5%에서 또 많게는,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50%까지, 그래서 나머지 60% 정도가, 아, 한 54%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이번에 가장 큰 부분은 가족등록제라 해서 그게 다자녀가정, 그러니까 세 사람 이상이 동일 종목에 등록할 때에 자기들이 20% 감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고요, 장애인도 지금은 장애인하고 그 유족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호자 1명을 추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정도의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정상 운영에는 별 큰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감면율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이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보통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등록할 때 정상가격은 얼마인데 할인가격이 얼마이고 본인 부담액은 얼마라는 이런, 돈을 냈을 때 영수증에 표시되고 이러는 게 혹시 있나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내가 충분히 돼서 자기들이, 국가유공자 같으면 증빙서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또 다자녀 같으면 사랑카드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내용을, 감면내용을 알고 등록을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그러면 다, 얼마나 감면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은 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 증빙자료를 제출,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지, 감면해 주는 이유도 알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다 알고 있네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부산시에서,
송은

조송은위원장

영수증에 별도로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아도 총 금액은 얼마인데 얼마가 감면돼서 얼마고 이런 건 다 알고 있네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발급하는 사랑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해야만 이번에 20%에서 50% 하듯이 제출해야, 자기들이 제출해서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이. 우리 체육시설은 작년 4월 달에 부산시 생활체육회하고 위·수탁 계약을 했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이게 감면대상 변경이고, 감면율 변경이고 감면대상 신설해서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그럼 위·수탁계약서가 우선인지, 이 조례가 우선인지, 그 위·수탁 계약서에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정해서 던져주면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이 먼저인데 거기에 불리한, 수입이 감소되는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도 위·수탁 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 주체가 지금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국민체육센터하고 사전 협의해서 그렇게 방침을 다 받아서, 그 부분 체육센터에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위탁계약서 내용에 우리가 구에서 제정해서 이렇게 통보를 해도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지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됐다 해서 넘어왔는데 과장님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했던 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부담 자체가 완전히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기 반영되고 있고 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서로가 사전에 교감이 다됐다, 그러니까 당초의 계약하고 지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받았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냥 합의사항으로 도장만 찍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서하고 지금 이렇게 사업 후에 할인, 감면율이 많이 돼서 거기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또 수익에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다시 분석을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그쪽의 규정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전체 방침 자체가 시에서도 그렇고 이게 방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존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총괄부서는 창조학습과이지만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것은 자치행정과니까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협조 합의된 내용을 먼저 듣고 총괄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조례안에서 다자녀가정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3인 이상 신청 가족의 감면율 확대에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동안에 좀 아쉽고 고민해야 될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전해야 될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를 잘해서 만약에 지금 어떤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자기네들이 의외로 조금 손실이 났는데 많은 손실이 간 것처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꼼꼼히 우리 관련부서에서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