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가 부의된 안건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김형도 의원님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서해 5도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제3항 2010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종빈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장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종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기순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010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옹진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군정 현안관리를 포함한 총 179건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및 협의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필수 현안 사업비와 긴급한 경제 상황극복을 위한 지역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써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42억 4,479만 6천원과 특별회계 485억 250만 6천원을 합한 총 2,527억 4,730만 2천원으로 예산편성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이나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으로 경작된 메밀의 경우 관리 부재로 인하여 추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인바 향후 보다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통해 관광자원 활용의 사업목적 달성은 물론 수확량 증대로 보상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종합 체육시설 내 조명탑 및 안내판 설치사업의 경우 사용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세심한 운영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 보상사업은 태풍피해 시설물 및 작물에 대한 조사를 재 실시토록 하여 피해보상 대상 농가가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에 소요 되는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 또는 협약할 경우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 불편사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이 지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백종빈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해5도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해5도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형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의원입니다. 서해5도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영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NLL 부근 해역 및 우리군 5도서 근해 인근어장까지 대규모 중국어선의 집단 쌍 끌이 조업으로 꽃게 등 수산자원의 고갈은 물론 어구훼손과 절취 사건 등의 빈발로 어려운 지역적 여건 속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어선들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은 지난 10여 년 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및 정부 등 관련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금에는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박탈까지 위협하게 되어 어민들은 정부 및 관련기관에 불신과 불만으로 집단행동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 옹진군 의회에서는 심히 우려 됩니다. 이에 우리 옹진군 의회에서는 어민들의 삶의 보장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 및 관련기관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해5도서 지역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우리 어민들의 생활 터전으로 중국 어선들의 계속적인 불법 어업활동에 의한 어 자원 고갈 및 생태계 파괴로 어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음에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1. 계속적인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및 어구 훼손 절취로 인한 피해 어민 대책을 관련기관에서는 조속히 마련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해5도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서해5도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해5도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