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해제권고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7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시설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해제권고의 의견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덕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의원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3호로 발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권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해제를 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2개소 중 특이사항이 없는 40개소는 구에서 보고한 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소로 2-15호선과 소로 2-12호선 등 도로 2개소는 주변여건과 주민편의 등을 감안하여 일부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주변여건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제안하는 본 권고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대표 발의하신 김덕영 전 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상의가 된 부분입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이 된 게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구에 접수가 되었고 또 민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담당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함께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우리는 잘해 주고 또 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한 부분인데 아무튼 그 정도 심도 있게 해 주셨다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과장님, 이게 ’90년도에 고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0년 같으면 지금 201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토관리법 그게 2000년도에 그때부터 시행된 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이게 대지로 되어 있으면 지주들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지주들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저게 매수청구권이라 해 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땅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지 아닙니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지목이 대지인 부분도 있고 그냥 전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재우
이재우위원
아, 대지, 전, 그러면 전은 매수청구권이 안 되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안 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매수청구를 하기 전에 자기가 거기 자기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도 관계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지금 계획도로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그어놓았지만 2000년도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0년 1월 1일까지 10년 됐잖아요, 그렇죠? 10년 된 도시계획도로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주가 마음대로 거기다가 건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매수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들 미준공 도시계획사업 해 가지고 10년 이상 된 것만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지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20년 되면, 도래하면 그때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어떤 시설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고시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2020년도네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만약에 그때, 그때는 매수청구를 하든지 자기가 집을 짓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현재 하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2020년 도래하기 전까지는, 2010년이 지났지만 거기다가 자기가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여기 지금 10년이라는 일정한 기준을 해 준 게 아니고,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때 2000년도에 국토관리법 개정을 하면서 10년, 2010년까지 대지에 대해서는 지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10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지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가서는 모든 지목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할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2010년 지났을 때 10년 지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주가 마음대로 그것을 판다든지 거기다가 건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매수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그때 한 번 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전달이 좀 잘 못된 것 같은데요.
재우
이재우위원
아, 그러면 그걸 검토를,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볼 테니까. 10년이 지났을 때 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그걸 지주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도시계획계장이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윤두
이윤두도시계획계장
지금 하시는,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들 시설결정을 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은 10년이 경과된 시설을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하고 결정을 하고 20년이 경과되면 일몰제라 해서 시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가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계획시설 결정된 게 없어져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년 이상 된 계획도로 안에 건축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안 되고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도 허가조건에 관에서 어떤 시설을 집행을 할 때는 3개월 이전에 자진 철거해 준다는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대지에 한해서는,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그 기점이, 기산일이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시설 결정된 게 거의 한 8-90%가 1970년도 건교755호 그걸로 다 됐는데 이 장기미집행시설 제정을 하면서 그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로 기산일을 했으면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1970년도, 1980년도 시설 결정했던 것들도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됐던 것은 일몰제가 2020년 7월 2일 되면 시설결정을 집행을 안 한 것은 다 해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져버리고 그 이후에,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시설 결정된 것은 그 결정된 일로부터 20년 이후에 일몰제가 되어서 시행을 안 할 때는 해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물을 짓는다든지 개인 건축행위는 일반적인 건축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영구시설이 아닌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가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조건으로 3개월 이내에 건축주가 자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가설건축 허가는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대지라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아직까지 못 한다 이 말이네요?
윤두
이윤두도시계획계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10년이란 그건 매수청구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핵심이네요, 그러면?
윤두
이윤두도시계획계장
예,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대지에 한해서 국가에서 그때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서 개인의 사유권을 너무 제한한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풀자 해서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집 지을 수 있는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켜놓은 것이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10년 지났을 때 매수청구, 이런 경우에 매수청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의 다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법적인 것은.
윤두
이윤두도시계획계장
아니 그 청구된 날로부터, 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6개월 이내에 그 현장을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6개월 이내에 청구자한테 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 시행이 10년이 지났을 때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유명무실한 법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제정됐는데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도시계획 시행을 안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매수청구를 하라는 그런 법률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윤두
이윤두도시계획계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판단해서 법적인 부분에서는 10년 이상 됐을 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그걸 검토해서 매수를 못 하겠다,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 말인가? 안 맞잖아요, 그게.
윤두
이윤두도시계획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청구된 것을 매수를 못 하겠다 하면 거기에 우리가 시행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그 청구자한테, 청구자가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윤두
이윤두도시계획계장
시행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시행하려면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두
이윤두도시계획계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매수냐 보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매수청구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사업을 언제 해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매수청구는 사실상 언제라도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지에 한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아,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언제해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그 매수청구 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우
이재우위원
예, 하여튼 이 자리에서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이것으로, 다음에 사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현장확인도 저희 구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였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해제권고안에 대하여는 김덕영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해제권고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는 행정추진이 확보되고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구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에 대한 세밀한 정리·분석과 현장확인 등 철저한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에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럼 본 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중점 감사대상과 주요 착안사항 및 요구자료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