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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46회 제1본회의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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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후 16시 13분 개의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상용입니다.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인 2010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 세부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연평도 피폭과 관련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시고 12월 8일에는 2010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며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옹진군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안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2월 17일에는 군정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청취토록하고 12월 20일에는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백상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형도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윤길 군수님으로부터 2011년도 새해 군정설계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길 군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길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옹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내년에도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의원

백종빈 의원입니다.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17일간 6인의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와 군정질문 및 답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보고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백종빈 의원, 김기순 의원, 김성기 의원, 김형도 의원, 유순일 의원, 장정민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6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