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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146회 제1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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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전 10시 개의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2010년 11월 25일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1년도 본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옹진군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그리고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제 개정안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백종빈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시며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정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정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기순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성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께서 김성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순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성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성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구성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의 대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11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 하시고 이어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옹진군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그리고 조례 제 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각 실 과 소 직제 순서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 과 소장의 답변을 거쳐 안건에 대한 심의 후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및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먼저 최근에 벌어진 그 북한의 연평도 피격사건에 따라서 주민들은 상당한 슬픔에 잠겨있고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상황실과 대책반을 편성해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에 다소 준비가 부족해서 미흡하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총괄 예산내역은 일반회계에서는 1.1%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33.3%증액 편성하여 2010년 대비 4.1% 증액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금년대비 사무관리비는 3억 4,887만 7천원 공공운영비는 8,074만 9천원 국내 여비는 1억 6,967만 8천원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긴축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노임소득사업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조기집행 추진으로 인한 잉여금의 축소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감소되었으나 군 재정의 건정 성을 확보하고자 순 세계 잉여금의 발생에 따른 금융기관 채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1억 4,204만 5천원이 증가한 2,086억 8,9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가 감소한 1,682억 9,5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3.3%가 증가한 전체 403억 9,4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입예산액은 총 2,086억 8,990만 7천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4.06%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이 85억원으로 금년대비 4,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611억 4,424만 9천원으로 금년대비 13.61%가 증가되었는바 주된 원인으로는 바다골재채취 사용료 등을 73억 2,69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30억으로 옹진군 세입원의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주세입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0억4,270만 3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인천시에서 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작년보다 46.15% 증가한 59억 9,7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800억 4,859만 4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446억 362만 3천원으로 16.03%가 늘어난 반면 시비보조금은 354억 4,497만 1천원으로 10.49%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대비 전체 평균 2.57%가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것에서 특별회계만 제외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은 166억 6,606만 7천원으로 금년대비 15.72%가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은 62억 9,140만 5천원 환경보호는 87억 8,313만 6천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206억 7,263만 6천원으로 금년대비 0.66%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36억 7,912만 7천원으로 금년대비 11.1% 감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은 502억 8,959만 6천원으로 수송 및 교통은 15.69%가 증가한 142억 3,155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269억 8,685만 7천원 예비비는 총예산의 1.27%인 26억 5,8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 간 전출입금 및 인건비 경비인 기타에는 523억 6,5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4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출 기능별 성질별 총괄 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지만 2010년도 당초 예산 보다 30억 4,27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국내내수 경기의 침체 및 각종 국세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보통교부세의 일부 감액될 것으로 예측해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520억원과 부동산 교부 세를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인천시에서 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재원으로 59억 9,7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 시세 징수실적 군의 재정사항에 따라 시에서 배분하는 재원으로서 내년도 시세징수 목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임차료 2,469만 2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2,131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인천시 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295만 7천원과 사업체조사 231만 4천원 행정공간정보서비스 행정주제도 구축으로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중요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내년도 예산총액은 72억 5,271만 5천원으로 금년대비 7억 9,75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3,900만원으로 금년보다21.2%를 감액 편성하였고 옹진군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각종 경비로 금년보다 28.9%를 감액한 4,3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16.8%가 감액된 5,50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경비 9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8페이지 하단에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사무관리 등 1,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페이지에는 소송 및 법제 업무 수행으로 수행경비 1억4,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26만원과 성과관리 일반운영비로 1,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 1,588만원과 72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 4억7,50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군정홍보를 위하여 4억 5,1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 페이지 기획실에서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1억8,2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부분의 경상경비를 보시다시피 금년보다 획기적으로 절감해서 삭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하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재무활동경비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 금을 예산결산 이전에 반환일부 항목을 3천만원씩 계상하였고 금융기관 채 이자상환으로 30억의 2.5%인 7,5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으로 2억 3,6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금융기관 채 차입금 원금 상환금 30억원을 전액 상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15%인 19억4,3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면별 세부 내역은 생략하고 총액예산편성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도면의 전체 예산은 19억8,732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402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연평면의 전체예산은 21억 6,478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77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백령면의 전체 예산은 30억 4,152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25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대청면의 전체 예산은 25억 2,56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1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덕적면의 전체예산은 26억 4,8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56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월면의 전체예산은 21억 1,959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795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영흥면의 전체예산은 24억 3,5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397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연간 예산액의 규모가 불요불급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의 판단과 사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7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32억 1,189만 5천원이며 지출계획도 마찬가지로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3,955만원과 예치금으로 28억 7,234만 5천원을 합하여 총 32억 1,1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각 기금별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제출된 예산편성 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2010년 11월 25일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086억 8,990만 7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005억 4,786만 2천원보다 81억 4,204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별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010년도 당초 세입액 대비 1.14% 감소한 1,682억 9,549만 6천원이며 회계별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85억원 세외수입 314억 9,395만원 지방교부세 53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억 9,706만 4천원 국 시비보조금이 693억 44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총액입니다. 2010년도 당초 세입액 대비 33.27%가 증가한 403억 9,441만 1천원으로써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296억 5,029만 9천원 국 시비보조금이 107억 4,41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166억 6,606만 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억 322만 1천원 교육 분야 17억 9,538만 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62억 9,140만 5천원 환경보호 분야 87억 8,313만 6천원 사회복지 분야 191억 873만 6천원 보건 분야 36억 7,912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85억 8,959만 6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33억 6,701만원 수송 및 교통 142억 3,15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63억 4,185만 7천원 예비비 19억 4,333만 6천원 기타 분야가 365억 9,506만 9천원으로 총 1,682억 9,549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내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15억 6,39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11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6억 4,500만원 예비비 분야 7억 1,551만 1천원입니다. 기타 분야가 157억 7천만원으로 총 403억 9,441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일부 감소한 반면에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증가 하였고 총액 예산 배분 기준에 의거 연 간 집행할 기본경비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무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설사업 분야에서는 확정 내시된 보조사업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09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에 1억 5,517만 8천원이 계상된 옹진군 다목적회관 신축부지 매입은 도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지역 사업인 문화복지시설인 다목적회관 신축 계획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 건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 선정 시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42페이지 관광문화과에 6천만원이 계상된 영흥도서관 기자재 설치사업은 2011년 2월 개관 예정인 영흥 도서관의 다목적 회의실 및 도서관 내부에 책장과 책걸상 등 기자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독서와 학습효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물품 구입 시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제품을 지양하고 재질이 뛰어나고 인체공학적 특성이 반영된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에 5억원이 계상된 수목 식재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 가로변 해수욕장 선착장 등 공한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녹음공간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서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수목 식재 시에는 도시적이고 이질적인 품종을 지양하고 해양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적합한 수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식재 후 해풍이나 염수에 의해 고사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 선정 및 사후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4억원이 계상된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과수 화훼 채소 등을 장기간동안 보관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보조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인의 수입 창출 기반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유지하고 영농 수확 철 이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매년 예산 편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세원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재정이 미약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세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문은 없는지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사업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7개 분야에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인 21억 6,479만 3천원보다 7,886만 4천원이 적은 20억 8,592만 9천원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의 전체 내역을 보면 총 32억 1,189만 5천원으로 출연금이 7,800만원 보조금이 2,9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9억 5,046만 1천원 이자수입이 9,131만 4천원 기타수입이 6,312만원입니다. 분야별 수입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인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 예치금 회수가 3억 1,537만 3천원 이자수입이 1,164만 5천원으로 3억 2,701만 8천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가 13억 3,793만 6천원 이자수입이 3,649만 9천원 기타수입이 4천만원으로 14억 1,443만 5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이 2,900만원 예치금 회수가 7,062만원 이자수입이 181만 8천원 기타수입이 2,112만원으로 1억 2,255만 8천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치금 회수 1,037만원 이자수입이 1만원 기타수입이 200만원으로 1,238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이 7,800만원 예치금 회수가 4억 3,011만 4천원 이자수입이 928만 2천원으로 5억 1,739만 6천원입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가 5억 768만 9천원 이자수입이 2,450만원으로 5억 3,218만 9천원이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은 예치금 회수 2억 7,835만 9천원 이자수입이 756만원으로 2억 8,591만 9천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지출 계획은 2010년도 29억 5,999만 5천원보다 8.5%가 증가한 32억 1,189만 5천원으로 세부 증감 사항은 2011년도 기금 운영지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옹진군 장학기금적립금을 바탕으로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중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학비 부담 완화와 자녀의 학업정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노인복지기금은 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어버이날 행사 지원 노인단체 및 경로당 지원 등 노인 복지증진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법 제82조 및 제89조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 관계자와 주민에 대한 위생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 사업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물품 지원 등을 실시하여 식품진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옹진군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자연재난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와 조치를 통해 재난피해를 줄이고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관내 상가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은 1996년 굴업도 방폐사업장 설치사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인천광역시 지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덕적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은 옹진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 농업인행사 등에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 개발과 전문 농업인 인력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것이므로 기금 사용 시에는 자의적인 집행에 주의하고 한정된 기금 재원이므로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유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노인복지기금 지원 확대와 농업전문 분야의 특화된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의 예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까요? 옹진군 총 기채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위원

금년에는 2011년도 면별 사업계획예산 현황 제출 안하셨나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광역 광자가 써있고 시자가 써 있고 군자가 써있어요. 그런데 시는 시비라는 뜻이고 군은 군비인데 광은 뭐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광특 회계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역을 국비입니다.

김성기위원

국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광역이라는 거 그런데 이게 광역 국비를 이제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무슨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국 시비 요청에 그게 지원되는 건가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국 시비 요청을 저희가 광특 회계에다 뭐다 해서 구분해서 요청한 것은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분리된 광특 회계에서 시도별로 나눠진 예산 중에 우리가 국비 요청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광특 회계분야를 광특 회계세출 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사업비를 요청할 때 이제 광특 회계 국 시비 지원요청을 사업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요청을 했으면 정부에서는 무슨 그 사업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또 100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50억 단위로 해서 그냥 옹진군에 주는 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옹진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시도로 주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 시비를 요청을 했으면 그것이 다 지원이 안 되고 일부만 되었단 말이에요? 일부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 신청한 중에서 사업이 책정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을 각 과에서 한 것을 보면요. 국 시비 신청하지도 않은 것이 여기에 예산서에 다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간 중간에 어떤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거나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올라간 뭐 사업비 기타 불요불급해서 그냥 그 외부 그러니까 중앙부처 요원들이 내려왔을 때 건의되었던 사항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위에서 판단해서 보고 저희가 요구했던 국시비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이제 조정해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언급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원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언급은 여기저기에서 부분별로 할 수는 있지만 국비나 시비를 요청했을 때는 어느어느 사업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업범위 내에서 예산이편성이 되어야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당연하죠.

김성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시비 신청한 사업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어떻게 다른 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내용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멋대로 재편성을 한거야. 돈이 국시비가 뭐뭐뭐 이렇게 사업 명을 찍어서 주지 않고 금액으로 전체를 주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희는 그렇게 주지 않고.

김성기위원

아니 시비로 해서 주겠지. 그러니까 시하고 그것을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사업 올린 것을 시하고 협의할 때 시비도 주는 거니까. 무슨 무슨 사업이 올렸더라도 이중에서 중요한 것이 좀 있으니까 순서가 1,2,3,4 쭉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와 협의해서 국 시비 요청한 것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글쎄요.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국 시비를 4월말까지 취합을 해서 유인까지 해서 올린 내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비용을 가지고 시에서 각 실국별로 자기네 소관업무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 다툼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긴박하고 긴요한 사업이 제척되고 또 좀 시간을 요해서 충분히 기다려도 될 사업이 또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청하지 않은 사업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일일이 확인은 할 수는 없겠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렇죠.

김성기위원

사업부서에서 요청했으니까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범위 내에서 해왔겠지 요청한 범위 내에서 요구를 했겠지 하고 기획실에서는 실지 그것까지 검토하지 못했을 거 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그 다른 과에들 보면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국시비 신청했으면 그 사업범위 내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지 국시비 요청도 안한 것이 어떻게 갑자기 예산 편성에는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따로 명확하게 구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수가 없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요청하지 않은 게 사업비가 내려올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그런 면이 혹시 있는지 저희가 국 시비 예산을 취합해서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예산을 비교해 보는데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것은 제가 이제 그 해당과 들하고 예산 관계를 볼 때 한번 따지고는 들어가겠지만요. 실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서 가지시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내가 지금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보고 국 시비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사업비 요구한대로 그중에서 책정이 된 건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파트에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수산 조성사업 특별회계 있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이게 이제 보면 그 피해 지역에 피해 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피해지역의 50/100 이상을 조성사업에 이제 지원해서 무슨 그 수산물 이런 것을 피해 보는 지역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이제 다시 복구하는 이런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피해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내용은 수산조성사업이 해사 채취료의 50% 한도 내에서 피해 복구가 아니라 자원조성을 위한 부분에 다시 재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명확하게 지금 덕적 자월 근방에서 해사채취를 하는데 이제 기타 면까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감지를 하고요. 아마 그 자원 조성을 볼 때 물론 중점적으로 덕적 자월 인근에서 회유성이 아니고 그 부근에서 서식하는 그 어종을 기준으로 볼 때는 덕적 자월에 치중해야 되는데 타면에 일부 가는 것은 아마 그 자원이 회유성도 많이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덕적 자월만 100% 지원할 수 없다는 사업부서의 아마 판단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이게 자원조성하면 해사채취로 인해서 어디에 반드시 그 피해지역으로 보고 어자원을 복구해야 되느냐고 명확하게 어디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거기에 중점적이 될 것이라고 보고 기타면도 일부 어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일부 많지는 않지만 일부 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항은 해양수산과에서 배분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시고 뭐 광의의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피해 지역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그 채취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채취지역을.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슨 뭐 자월 덕적 근해로만 예산을 편성해서 써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그 지금 백령이나 무슨 우리 7개면이 다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슨 일반 우리 도서 예를 들어서 자월 덕적 주민들한테는 무슨 조성사업에 필요한 무슨 뭐 에요. 이게 무슨 방류사업이라든가 어초시설 이런 것이 실제 와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아니만 그래도 소득도 되고 모래채취를 해서 그래도 이런 것도 나와 가지고 우리 소득이 생활에도 보탬이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좀 갖게끔 하려면 지금 이 사업이 꼭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주민들이 하는 것은. 그런데 유독 하는 것이 갯닦이 사업이에요. 갯닦이 사업. 그런데 이것만이라도 좀 그 지역을 좀 안배를 좀 다른 면보다 조금 더 해서 그 주민들을 생각해 달라 그래서 예산 편성을 좀 해 달라고 했었어요. 작년에도 내가 실장님한테도 얘기 했던 거 같아. 그때는 알았다고 해놓고는 여태까지 이행이 안돼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이 조성사업 특별회계 보니까 갯닦이 사업이 5억이 있어요. 그런데 5억을 이것을 어디다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 보니까 각 면에 1억씩 주는 거야. 덕적에도 1억 자월도 1억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이 자월하고 덕적은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좀 다뤄서라도 한 5억씩이라도 난 당초에는 한 10억 요구 했어요. 1개면에 그런데 자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셔요. 덕적하고 자기들을 좀 더 해서 일을 좀 하게끔 해 달라 하니까 수정예산을 다뤄서라도 한 4억씩 더하면 한 8억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내용은 담당부서하고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이번 예산안에 꼭 들어오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0/100이상을 조성사업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50/100이 안되고 조성사업이 뭐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반회계로 전출을 이게 50%가 이상 가는 이유는 뭐 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50/100이상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50/100이하에서 조성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성기위원

이상이에요. 이상 여기. 법에 보면 50/100이상이에요. 이상 그 지역에 하는 것이 그런데 이상은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일반회계로는 또 그러면 일반회계 50%면 50%만 가져가지 왜 일반회계는 50%를 넘게 전출해 가는 거 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50%만 저희가 받았죠. 이번에.

김성기위원

그렇지를 않잖아요. 이게 지금 금년에가 267억이 예산인데 수입예산이 157억이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희가 당초에 150%만 전출로 받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수산과에서도 조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반발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추경 때 저희가 상황을 봐서 다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까지는 보장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런 것은 감사에서도 지적을 안 하나요? 50%이상 이렇게 하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50%이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50%까지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 보면 내륙에 관한 법률에 보면 50/100이상을 수산조성사업에 사용해야 된다고 이상.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북한의 용서받지 못할 연평도 피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버리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 이하 대책과 상황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실과소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대책이 나와서 연평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예산 총괄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가지 질문을 일괄 드리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에 일반현황을 보면 농가가 한 2,100여 가구로 24.2% 어가가 1,940가구로 22.1%가 됩니다. 그런데 25쪽에 세출 총괄 표에 보면 해양수산 어촌에는 353억 기능별로 보면 16.95%입니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을 보면 98억으로서 4.74%가 됩니다. 농민들은 그 고가의 농기계구입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 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는 등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가 물론 정원 비례해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무과는 한 4,160만원 또 보건소는 1억2,400만원 거기에 비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은 2,6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실과소간의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직윤리위원회는 20만원 또 주민정보화 교육에는 30만원 또 주민생활지원실에 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는 10만원 도서개발과에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18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 시비 보조금 사업에는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매칭 비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에 이제 농어민 그 지원에 따른 각종 예산 배정 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민은 상대적으로 그중에 그나만 어느 정도 많고 농민에 대해서 상당히 적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농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국 시비 신청을 많이 해서 시 부담이나 또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는 농가숫자는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영세 경작자로 많이 되어서 강화나 뭐 타 구군처럼 엄청난 농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래서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사실 국가에서부터 시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상당이 저조합니다. 그동안 경지정리 사업이 많이 있어 가지고 대단위 사업이 많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몇 년간은 아마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농가 지원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무슨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농사짓는데 필요한 부분에 극한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 어민이 많은 것은 어민도 기반시설 그러니까 방파제 선착장 등등 이런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개인들한테 주는 혜택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 숫자에 비례해서 여비를 할당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옹진군 같은 경우는 특수한 도서여건 사정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민원과 인허가 또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따라서 출장 빈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조치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각 실 과 소 것을 짤라서 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실 과 소에서 자기네 인원 숫자에 비례하고 자기네 해당업무에 비례해서 연간 나가야 되는 숫자를 조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보건소 같은 데가 특별히 많은 것은 검진차량이나 또는 보건 병원선 등등이 실제 1년 거의 한 300일정도 출장이 계속달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또 방역활동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치중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과 같은 데는 사실상 내근 쪽에 하는 사람이 많고 현장을 관리하는 그런 빈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업무 세무 등등 이런 사업이 또 행정선 등등이 그런 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실도 실질적으로 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대행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현지를 바로 가서 직접 조사해야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자기네 필요한 예산을 물론 이것 보다는 더 많이 들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는 긴축예산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편성할 이유 때문에 각종 경상경비를 상당히 많이 내년 것을 짤라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으로 돌리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시면 전년도와 비교할 때 경상경비를 상당히 친 것이 눈에 Em일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각 실과소가 여비뿐이 아니라 각종 경상경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인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 때 여유재원이 발생이 되면 어느 정도 실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큼 보충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때 각 실 과 소에 필요한 만큼 저희가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이 일부 이제 실과소나 또 그 협의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기본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심의 위원회 같은 데는 30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일반 기타는 실 여비만 또는 수당 7만원만 주는데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도 있고 또 정해지지 않은 것은 다른 위원회에 비례해서 비슷한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다 이유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좀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 시비 매칭 비율은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를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하거나 지방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부담률이 이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짓수가 70몇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시에서 옹진에 주는 비율이 시 조례로 따로 되어 있고 또 옹진군에서 주민들한테 주는 비율이 자체 조례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따로 정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다 설명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매칭 비율을 발췌를 해 가지고 따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제가 추가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1번에 제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물론 그 어민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농민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백령에 임대사업을 개시를 했었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이런 것을 지역에 나가보면 농민들이 그 농기계 구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해서 균형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경상비를 줄여서 건전재정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이 많이 엿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일을 그르칠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보다는 이렇게 출장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도 좀 많이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위원회의 규정에 정해진 것은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각과에서는 이제 소관과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의 차등을 잘 모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좀 조정을 해서 균형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매칭 비율을 질문 드렸던 사항은 물론 70여 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매칭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나 시비에 매칭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군비가 투입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간혹 보여서 너무 많은 군비로 지금 열악한 재정으로 너무 많이 부담을 해서 무리한 사업을 하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출 총괄 표를 보니까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난방재 민방위 관련 예산들이 좀 40%가 줄었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공공 미 비축사업에 의한 수매 가격도 10%정도 인하되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농업수확량도 2-30% 정도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감소되고 그리고 또 농림해양수산 사업 중에서 농촌에 관한 사업들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하는 반복되는 질문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매칭 지금 말씀하시는 매칭 부담 때문에 저희가 각종 군비를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그 당초예산에는 우리 군비를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당초예산이 반드시 그 우리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치중하는 예산을 자체로 군비를 많이 편성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 시비를 많이 받아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국 시비를 많이 받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자체 해결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국 시비 매칭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민방위 관련사항이라든가 농업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관광사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추경에 우리 군비로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사업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자리 사업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로 내년도 용역사업에 대한 각 실과소별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위원

이 저기 지금 예산 편성 현황에 보니까 영흥면에 종합운동장 조성 50억을 무슨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발전소 특별회계죠.

김성기위원

아니 여기 무슨 수산자원이라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오타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김성기위원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여기에는 없어.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는 명세서에 없는데. 그런데 어디 면을 지칭해서 아니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영흥면은 그 발전소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애당초 그게 공직자들이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그 지역으로만 다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뭐 우리가 뭐 다 다시 각 면별로 다시 편성하자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좀 그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다른 면에는 좀 균등하게 맞춰 줘야지 그 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사업 또 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일반 면하고 비슷하면 그럼 뭐 언제 다 쫓아가야 되는 거 에요. 다른 데는 다른 면도 좀 생각을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김성기위원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하시라고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까지 또 영흥이 상대적으로 특별지원사업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감액했다고 또 많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한쪽에 올리면 한쪽에서불만 한쪽에서 올리면 또 저쪽에서 불만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특별히 영흥이 많아진 이유는 중앙에서 그 한 60억 정도 되는 사업이 각 실 과 소에서 긴급한 예산을 요구한 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국시비가 책정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국 시비를 각 실 과 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을 요구할 때서부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저희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서 각 면 별로다 평균 똑같이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올린 것 중에 중앙에서 자기 맘대로 필요한 것을 짤라서 주는 것을 옹진군 각 면에 형평성에 맞게 이것은 조정해서 보내시오.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난처한데 이런 사정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예산심의 때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으니까 내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요. 지금 진두 항공사 같은 게 국시비로 요청되지도 않은 것이 계상되었다. 이말 이 에요. 그런 이유는 뭐 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내용은 저희가 국 시비 요청을 했는데.

김성기위원

어디서 요청을 했어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수산과에서 요구 해 가지고 저희 아마 국 시비 취합한 내역에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인데 국 시비 요청을 하지 않은 사항을 중앙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줄 리는 없고 하여튼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1월23일 날 북괴의 무력 도발로 인해서 연평 면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분개하고 5천여 주민을 대표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조윤길 군수님과 전공무원이 피해보상과 복구 대책에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주민여러분들의 그 고생과 또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10분 회의중지

오전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재덕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난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 복사포 피격에 따른 피란 연평 주민생활안정을 보살피는 존경하는 최영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도 대비 2억 4,767만 5천원이 증액된 140억 2,406만 7천원이 세입입니다. 국비는 전년대비 5억 2,309만원이 증액된 57억3,775만원입니다. 82쪽입니다. 시비는 전년대비 2억 7,541만 5천원이 삭감된 82억 8,685만 7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주민생활지원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7,786만 6천원이 감액된 184억 8,9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매칭에 의한 국 시비는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군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으로 1억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0쪽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3억9,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지원으로 3억 8천만원 프로그램개발로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단체위문금 2천만원 동절기 난방비지원 1억 2,42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4,410만원 저소득층 입학중고생 교육비 지원에 1,050만원 저소득층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그 하단에 보일러 교체에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비치용품구입에 1,040만원을 내년에 편성하여서 장애인 안내책자라든가 8배율 확대경등 물품을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장사문화개선이 52억 833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노인 소득보장에 의해서 금년에는 80세 이상에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80세 이상은 3만원 90세는 4만원 100세 이상은 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예산액 2억 8,8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사회보조금 수혜금 해서 현재 경로당이 64개 있는데 평가를 해서 1개 경로당에 100만원 2등 경로당에 70만원 3등 경로당에 50만원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지원 포상금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상단에 사회복지 보조금해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 5,0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전기 가스 수리비 1천만원 신축경로당 집기구입비로 3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다목적회관 신축부지 및 신축부지매입 3개소 매입비로 1억 5,517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서 1인 월 3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예산 1억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 일부부담금 653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사시설 재정비 사업추진에 공설묘지 분묘 일제조사 무연분묘 개장용역 봉안시설 및 수목장 설치 실시설계비로 3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중단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기간 제 근로자등 보수로 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정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하단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예산 군비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에 사회복지 보조금 해서 우리 백령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동목용차량과 이동세탁차량 운영비 1,97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아동보육사업추진에 있어서 중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 유아 수당을 영 유아 수당에 4억5,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포함되어서 보육시설 신축해서 영흥에 내년에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신축시설비 12억 3,814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시설비 해서 총 1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칭 입니다만 그 백령종합사회 복지관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설치 운영비 7천만원을 시 군비 매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전출금에 4천만원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515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696만 8천원이 증액된 8,417만 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417만 2천원으로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지급 등 8,417만 2천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은 14억 7,972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3억 6,500만원과 농어촌 민박지원융자 11억 1,20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3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은 옹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92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서는 2010년도 말 이월 예산액이 3억1,537만 3천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1,164만 5천원 지출은1,6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3억 1,1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0만원에 대한 지출 계획은 중학생 20명분에 대해서 30만원 고등학생 20명 50만원해서 1,600만원 지출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노인복지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1,995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2010년도 말 예상액은 13억 3,793만 6천원이며 2011년도 수입 대 지출은 수입은 7,649만 9천원 지출은 8,130만원입니다. 2011년도 말 예상액은 13억 3,3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단체 지원에 중간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정기총회에 임원회의 우수 노인회 선진지 견학 등 1,960만원 지출계획 등 총 8,130만원 지출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9조 및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2001년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7,100만원이고 2011년도 예산 수입은 5,200만원 지출은 4,4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예상액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자 활동비 1,400만원 토속 및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사업에 2,850만원 등 해서 4,400만원의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가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일곱 여덟 가지가 되겠는데요. 90쪽에 보면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묵묵히 무보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봉사자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 북한에 연평 피폭에 따른 우리 연평 피난주민 오셨을 때 우리 관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급식 지원에 따른 자원봉사라든가 주민들한테 위로를 해 주면서 많은 희생적인 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샵을 해 가지고 활동이 좀 활발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별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 워크샵을 하면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그분들한테는 단복이라든가 또는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유순일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하단에 효행수당과 효행 표창 자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것도 올해 우리실의 우리군의 신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간병 비는 지금 저소득층들이 인천시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간병인이 없어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은 (기침) 죄송합니다. 1인25일정도 간병 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행수당은 3대가 같이 살 경우에 가구당 월 5만원에 부모를 3대를 모시고 살면 그 효행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행 표창 자는 그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때 저희가 각 면별로 한명씩 효행 표창 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장봉 다목적 복지관에 일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복지증진 장인가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목적 복지관하고 노인복지증진 하고의 어떤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다목적 복지관을 장봉에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다목적 복지관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다른 다목적 회관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이것을 다 해 주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다목적 복지관 일반운영비는 사실 전기 공공요금성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운영비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 실에서도 지금 이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면에서 관리 할 수 있게끔 관리전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운영비 그 공공요금 성 운영비지 일반운영비는 아닙니다.

유순일위원

다목적 복지관에 지금 경로당이 들어가 있어서 경로당은 또 별도로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다목적 복지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 있고 다른 단체들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다목적 복지관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좀 분명히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리고 지금 속해 있는 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위원님.

유순일위원

지금 다목적 복지관이 예산 파트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편성이 제대로 장 관 항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113쪽에 지금 그 이동목욕차량과 이동세탁차량이 지금 종합 백령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3개소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111쪽에 중간에 청소년 공부방 인건비에 3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북도 한 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유순일위원

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저희가 대청하고 영흥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백령에 한곳이 있었고요. 다른 데는 없었었는데 그러면 북도하고 대청하고 연평 그러면 지금 개소가 어디가 변동이 있는가 보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백령에 있던 공부방은 우리가 관장 인건비를 줬었는데 지금 관장이 백령 종합사회복지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백령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존에 북도에 한곳이 있었는데 저희가 와서 연평하고 대청을 더 확대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그 저희는 장병들을 활용을 해서 고급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장병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제가 여쭌 것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인건비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기금 중에서 이것은 뭐 심사숙고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일곱 가지 기금 중에서 세 가지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이 한 3억 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장학재단에 한 46억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나 지원대상자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장학재단에 기금이 더 많이 출연을 해서 올해도 2011년에도 10억이 출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 3억천 정도 되는 저소득 장학기금이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 좀 자치행정과하고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명칭 그대로 이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금운용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지급기준이 저소득주민 자녀 상위 50%만 들어가게 되면 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장학기금하고 만약에 협의를 해 가지고 성격이 유사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은 성격도 좀 다르고 대상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통합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용하는 장학재단을 조금 확대를 해서 해 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 개보수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계속 개보수비고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일반회계 하는 것이 맞는데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 수입이 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경로당 시설은 계속 지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는 그러면 누가 주관을 해서 이 시설을 합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돈이 나가게 되면 일단은 노인회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노인회와 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 관리는 공사 감독 이런 거 다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이런 시설비는 노인회에 주는 것 보다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2010년도 주민생활실에서 봉사요원을 상대로 해서 워크샵 같은 것을 몇 번을 했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자원봉사 워크샵 한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리더 워크샵 한 번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여성 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리더 그러니까 각 단체 임원 진.

김성기위원

대개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굳이 금년 연말에 한 일곱 여덟 번 가을에 11월까지 한 것이 내가 알기로는 열 번 정도 워크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두 번 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맨 마지막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셨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김성기위원

주민 뭐 리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거기서 들 뭐 얘기 없으셨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당초 2010년도 계획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워크샵 계획이 3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한번은 저희가 생략을 했고 내년도에는 한번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금년에는 몇 번 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두 번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주민생활실이나 지도소나 하여튼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두 번 정도 해야지 금년에는 선거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전반기에 못해 가지고 하반기에 그 예산을 다 쓰려다 보니까 하반기에 한 열 번을 부녀자들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냥 갔다 오면서도 짜증 안가면 또 그 실무자들이 자꾸 전화 걸어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갔다 오면 그 분들이 집안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실익이 있게 해야지 그것을 그냥 짜증나면서 교육받으러 가야 그거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 군에서도 그런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의견도 들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사한 워크샵은 통합을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세 번 했던 것을 한번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섰습니까? 추경에 할 겁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우리는 자원봉사 운영비에 일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운영비 속에 들어가는 거 에요? 자원봉사센터운영비에 3억8천중에 워크샵 계획이 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얼마정도 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예상은 1억 7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워크샵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며칠 하는데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2박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몇 명이 참석하시나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150-2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1억씩 들여 가지고 워크샵을 해 가지고 그것은 좀 참고를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성기위원

90페이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죠? 이것을 그 먼저 업무보고 때 주문을 했는데 인상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올렸어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죠? 조례 개정할 의향은 있는 거 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지금.

김성기위원

없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해 줄 테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인천 10개 군구 관련과장 회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우리가 군비로 해서 3만원을 주고 시에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만원을 저희만 인상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평구나 거기 행정을 따라 갈 필요는 없지만 부평구나 남구 같은 데는 이 3만원 구비 부담은 상당히 부담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참전유공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당분간 이것을 우리만 먼저 하게 되면 다른 구에서 재원의 한계가 있다고 그러지 부평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필요하답니다. 1년에.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김성기위원

그쪽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시에서도 지금 얘기는 지금 시비는 시에서 주고 이것은 군 구비는 군에서 주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을 한답니다. 해서 일괄 줄 수 있게끔 그러다보니까 이군구비를 확보를 못하는 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같이 인천시내에 10개 군구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기위원

추이를 언제까지 보는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그 시비 매월 5만원 주는 금액을 군구에 줘 가지고 같이 지급할 수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침이 내려 왔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럴 계획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이것은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80세 이상 장수노인 활동비는 지금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90세도 우리가 근거가 있어요? 100세 이상 4만원 5만원 이렇게 준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개정도 안 해놓고 무슨 예산은 무슨 벌써 편성을 하는 거에요? 80세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무슨 100세까지 다 해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저희는 이제 이번.

김성기위원

개정할 것은 하지도 않고 뭘.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이번에 위원님들이 연말에 해 주시면 내년부터 지급계획으로.

김성기위원

지금 그러면 조례가 올라와 있다 이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입법예고중입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은 다른 구하고 형평이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맞냐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장수노인활동비는 각 군구별로 다릅니다. 우리 옹진군이 더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가 저기 참전용사들 올려달라는데 무슨 다른 구 형평성을 올릴 수 없다는 얘기냐 이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올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관계 군구 과장회의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90세하고 100세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렸다는 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효행수당은? 효행수당이라는 것이 간병비지원은 저번에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행수당은 어떤 근거에서 주는 거 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효행수당은 저희가 3대를 모시고 3대가 같이 살 경우에.

김성기위원

사시면 그냥 무슨 근거 없이 줘도 되나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저희가 지금 그 내용에는 1년 이상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대가 같이 사는 경우에 지급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수당이니까 무슨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이번에 상정을 할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김성기위원

이것도 아직 안됐다 이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효행표창 자 장학금 지원은 뭐 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그 효행청소년들한테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면에 한명씩 추천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 노인효행사상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조례 지금 이번에 상정할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조례에 제정을 하게 되면 근거를.

김성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군민의 날 군민 수상자도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안주고 있는데 지금 효행 자 준다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장학금이라?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선관위하고 이것은 질의 받아 가지고 저기 올린 겁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어떤 취지로 선거법 위반이 안돼요? 장학금이라 안 되는 거에요? 뭐에 요? 그러면 군민 상 주는 것도 부상으로 장학금 하고 주면 되잖아.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군민 상에 장학금하고는 다르죠. 위원님.

김성기위원

아니 조례에다 명시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어느 것은 주고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도 안주면서 또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선거법 관계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해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타당하다는 것이 이상해요. 군민 상에서 부상 주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것은 된다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도 그러면 무슨 선관위에서 장학금이기 때문에 된다면 부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군민상도.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그것은 뭐 저희는 그 노인공경측면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김성기위원

그것도 지금 조례에 올라오고 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111페이지 지금 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청소년 공부방 세 군데에 만 오천원 이게 지금 운영시간이 몇 시 서부터 하는 건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10시부터 밤11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10시부터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꼭 학생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대체로 보면 10시부터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파하고 나서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성기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한 1일 평균 1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15명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북도 대청 연평에서요? 다 똑같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간식비는 뭐 천원을 해서 뭘 주는거에요? 빵사다 줘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간식 비는 이제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관계자가 오는 청소년들한테 간식을 지원 하는 것인데 제가 종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저기 보상금이라면 실비보상 인건비 아니에요? 만 오천원에 2인에 12일 곱하기 3개소인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3만원에 1인 24일해서 12월이면 월급이지 뭐 에요. 이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 이 청소년 공부방에 와서 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 말 그대로 명칭만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 실비 측면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116페이지에 영 유아 수당은 뭡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영 유아수당은 우리가 무상교육을 했는데요. 이것도 조례개정을 저희가 할 겁니다. 지금 영 유아 수당은 저희가 한 것은 국가에서 상위 30%를 제외한 70%까지는 무상으로 보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아동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10만원정도의 수당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료 지원을 아동수당을 저희가 바꿔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한달에 10만원 씩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저소득층아동부터 혜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저소득층.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이것은 뭐 지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군 특색사업입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군 특색사업인데 이것도 조례개정을 의원님들께 상정을 할 겁니다.

김성기위원

특색사업이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선심성인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실에 이게 특색사업이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선심성 아니냐 이거에요. 이 조례 개정하는 거 다 군 시책이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너무 주민들한테 그냥 의타심만 주고 정부에다만 다 바라는 그런 것을 키워주는 경향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면도 있지만 이제 뭐 보면 생산적 복지와 낭비적 복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또 도서여건 그리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자원봉사센터 4억 이거요. 자원봉사자 교육에 뭐 자원봉사자 센터에 있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거 에요? 지원하는 내용이 대개 뭐 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3억8천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백종빈위원

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3억 8천내용을 보면 밑반찬 전달사업도 있고요. 지금 독거노인들한테 밑반찬 전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절기 되면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그리고 자원봉사자간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 군 센터에 인건비 그리고 아까 모두에 제안설명 드렸던 그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샵 이것은 우리 올해는 3개 계획 있건 것을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센터가 되어 있고 각면에 지소가 되어 있나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면 지소에 8개지소가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지소가 되어 있는데 지소에서 다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소에서 밑반찬이나 김치 담그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그런 것은 지금 센터 지소에서 하는 것은 노인들 한달에 두 번씩 식사하는 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머지 부녀회라든가 생활개선회 라든가 주부교실 이것도 센터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 밑반찬 전달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기록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서 어르신이 나와서 교통지도라든가 그것도 봉사로 봐 가지고 기록관리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봉사센터가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눠서 하니까 어디는 센터는 뭐 지원해주고 어디 봉사하는 데는 지원 안 해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봉사단체를 넣어서 다 지원을 해 주던가 다른데도 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아까 뭐 밑반찬 전달사업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재료비 정도 저희가 해 주고 있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 해 가지고 어느 단체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어느 단체는 예산을 지원 안 한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저희가 재료비 정도는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나가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는 봉사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를 다 하는데 아카데미 어디 간다든가 교육 같은 거 그건 것은 봉사단체만 가는 거 에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도.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통합 해 가지고 봉사 실적이 우수한 뭐 아까 말씀하신 부녀회든지 주부교실이든지 봉사활동이 좀 뛰어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 워크샵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저변을 확대하자.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복지회관 차량구입은 5천만원 세운 것은 차량 구입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 실어 나르고 하겠다는 거 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종합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백령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백종빈위원

그 차량은 대개 뭐 할 거에요? 오시는 분들 실어 나르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때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진촌에 있기 때문에 북포리 어르신들을 모시러 간다고 그러면 그분들 모시러 갈 때 그럴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백종빈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공부방 있잖아요.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아카데미 운영이나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백종빈위원

110쪽인가? 112쪽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하고 학생들 공부방 운영 있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그거 같이 아카데미는 뭐고 공부방은 뭐 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 공부방 운영 3개소는 순수 군비가 들어가 있고요.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국시비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는 국시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청소년공부방 3개소는 순수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장기요양 입소자 본인부담금은 뭐 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1, 2등급 본인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시는 본인 부담금을 우리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백종빈위원

그것은 되어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만 군민들만 되는 거 에요? 거기 입소자들 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군민만 해당이 됩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입소하는 군민들이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본인부담금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백종빈위원

지금 요양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 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지금 현재는 저기 옹진군에서 요양원에 들어간 사람이 몇 분이나 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세 분 계십니다.

백종빈위원

세 분.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좀 112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방과 후 학습 예산을 세워 가지고 6억을 들여 가지고 영어 섬마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영어캠프요.

장정민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처가 누구인지 한번 계획을 잡아 보셨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도 섭외를 해야 되고 전문 프로그램을 이제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청소년 보호대책 측면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장정민위원

아직 안 세웠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장정민위원

내년도 계획 아직 안 세웠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예산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장정민위원

효율적으로 좀 운영되기 바라고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옹진군에서는 노인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거나 또 누락되어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필요한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가 못가고 또 이게 반복 중복되면서 이게 사회복지 사업이 좀 불필요하게 많이 운영되는 부분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꼭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운영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98페이지 장애인 행정 도우미를 보니까 이게 지금 매년도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금년도에 특별하게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98쪽 말씀 하시는 거죠?

장정민위원

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지금 각 면에서 한분씩 근무하게 되는 거 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한거고요? 기간 제 상관없이 그냥.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것은 뭐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장애인분들도 일자리를 많이 마련했으면 바라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일자리 측면에서 1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장정민위원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설묘지 분묘 일제조사 해서 총액 사업비가 3억8천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지금 봉안시설이나 수목장 설치 사업 그것은 할 대상지가 어디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봉안시설하고 수목 장은 지금 기존에 공설묘지 조성이 되어있는 영흥하고 장봉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다른 지역에는 필요가 없는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처음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저도 이게 수목장은 확대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해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점차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지금공설묘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새로 한 시설 같은 경우는 분묘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조사할 필요가 있겠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지역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공설묘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연분묘가 있는 데를 해 가지고 묘지 조성을 해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설묘지가 무질서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저희가 한번 정비를 하게 되면 평균 40-80년까지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정민위원

공설묘지 공원화사업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좀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요.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의장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제가 아까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개소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예산에 보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신다면 경로당 신축부지입니다.

최영광의장

이게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하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명칭을 그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은 도서개발과에 집행된 집행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쓰다보니까 그 경로당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칭을 그렇게 기재를 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도서개발과에 18억, 12억인가 서있는 것은 경로당이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집행 잔액을 저희가 쓸 계획입니다.

최영광의장

백령도에 3개소를 짓겠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다른 데는 지을 데가 없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저희가 내년도에는 5개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백령도에 3개소하고 가장 오래된 백령도 3개소하고 소청도 1개소 그 다음에 영흥 선재에 1개소해서 내년도에 5개소 신축계획입니다.

최영광의장

다목적 복지회관이 명칭이 저기해서 그렇지 경로당이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광의장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그래서.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백령 종합복지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영광의장

노인복지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2억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4천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2억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4천만원만.

최영광의장

4천만원 올해 전출한다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거 4천만원 뭐 하러 해요. 하려면 한 4-5억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기금 목표액이 15억인데 일반회계가 지금.

최영광의장

4천만원 그게 무슨 전출금이야 그게. 이거 예산 하려면 1억 4억 그래야지 천만원 단위로 전출해서 뭐 하겠다는 거 에요? 실장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기획실장 그냥 저기를 하는데 이번에 장학기금전출금이 얼마 서 있어요? 애당초에 모집하는 것을 초과했죠. 애당초 당초 계획보다 초과 했어요. 지금 아세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영광의장

아 그것은 변경해서 그런 거고 당초 40억인가 얼마 하겠다고 그랬어요. 당초계획에는 네? 그것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노인복지기금을 4천만원 전출해서 뭐 하겠다는 거 에요? 하려면 4억을 한다든지 해야지 4천만원을 전출을 이것을 전출이라고 전출금이라고 예산을 세워요. 전출금 해 가지고 노인들 놀러가자고 이거 해 놓은 거 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최영광의장

얼마 요구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2억 요구 했는데요. 일반회계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예산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4천만원만 전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2억 요구 했다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어디는 노인정 어디는 경로당.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명칭 어르신들이 부르기 그런데 경로당 노인정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지원하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경로당이고 노인정이고 마찬가지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장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어르신네들은 그냥 노인정이라고 부르시는데요. 그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할 때는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지난번 자월면에 다목적 복지관이 개관되었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저기 뭐야 구 경로당 부지는 과거에 강성인 장로님이 교회이름으로 사 가지고 희사를 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노인정이 경로당이 지금 다목적회관으로 신축한데로 내려갔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과 부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게 이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행정재산으로 활용을 안 할 경우에 매각이라든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우리 경로당이 없을 때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신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 기부 채납했던 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문제는 행정재산을 무료로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초의 기부채납 했던 그 취지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래서 거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교인들이 군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만나뵌적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감정가격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기부채납한분들 특정인들에게 다시 그것을 사라 나는 너한테 그냥 줬는데 너는 나한테 돈을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이제.

김기순위원장

뭔가 바란스가 안 맞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이제 기부채납의 취지를 알아 가지고 그 기부채납 당시에 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채납조건을 붙여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런 사유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조건을 붙이기에는 행정기관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부채납 한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그 토지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면적도 말이죠. 분할해서 가져라가고 그러는데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제가.

김기순위원장

왼쪽으로 옹벽 친 그 위에 부분은 왼쪽으로 옹벽 친 일부는 분할해서 가져가라고 동의를 해 줬는데 옹벽 친 위에 쪽 까지 전부 그 군에서 등기를 해 갔다. 그런 얘기에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분할해 놓고 짤라 놓고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갔다. 그런 얘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그것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기순위원장

주민생활실장님이야 그런 사항을 모르시겠지만 그 분들은 짤라 놓고 놔 두고 가져가라는 것까지 다 가져가고 또 감정가격대로 사라. 그러면 그분들은 섭섭하고 아프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또 법을 집행하고 법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조건이라도 있었으면 그것을 사유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뭐 기부채납 당시에 그런 사항도 없고 그래서 기부채납 한 그분들한테 땅이 갈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순위원장

정말 그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또한 그 이번에 연평 피격사건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여러 번 뵈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야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고 아픈 부분들을 좀더 마음을 달래주시고 또 불편함 없이 찜질 방에서 살면서 한 가족이나마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훈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아 참 우리 실장님 고맙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성심성의껏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118쪽에 보면 상단에 보육시설 신축이 있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형도위원

이것은 뭡니까? 그 밑에 어린이집 신축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공립어린이집 신축 계획인데요. 이게 내년도 영흥면에 신축 계획입니다.

김형도위원

그 밑에 것은요? 어린이집 신축.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어린이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를 하면서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고 감리비 세부 내용을 저희가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똑같은 동일 건입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서 지금 이번에 대청도에 어린이집 개원을 했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개원했습니다.

김형도위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등원하고 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등원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교사 채용공고를 냈는데요. 교사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교사가 채용이 되면 교사가 지금 없어가지고.

김형도위원

나머지 어린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등원 못하는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등원을 못하는 어린이요?

김형도위원

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6명 정도 등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21명에서 15명 등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김형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명되지도 않는데 추가로 교사를 더 채용을 하면 그 어떻게 됩니까? 1인당 몇 명입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어린이가 나이별로 많이 다른데요. 영아일 경우에는 보통 3명이나 4명을 교사1인이 지도를 해 줘야 되고요. 6-7세는 좀 많은 인원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 연령 대 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교사만 채용이 하면 전희가 다 등원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체제로 간다고 하면 내년 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게 참 어려운 점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같은 지역이 우리 옹진군 관내 지역들이 다 면단위 지역들이 다 좁지 않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누구는 다니고 누구는 못 다니면 나도 보내고 싶은데 그 순서에 의해서 아무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저학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도위원

연령이 어린순서로 하다보니까 나이가 좀 많은 어린이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제외라기보다는 교사가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등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뭐야 그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커트라인이 어디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입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반별로 인원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령별로 한 것은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김형도위원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도 그것은 어린이집 취원을 할 때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자모님들께 설명도 드렸습니다. 취원을 하게 되면 교사가 가장 어렵다. 우리 옹진지역은 그런데 그 사실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우리 전체 유아들이 등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별 인원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 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2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