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157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3-10-14

김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부민

김부민위원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상구지부 조명희 회장님과 성기순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두 분의 회원님,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종래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종래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부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제93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3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1일 자 일부 개정되어 2012년 8월 2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변경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하며 현재 사상구에는 8개의 자활기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 운용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7호 제1항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입니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해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안 제7호 제2항의 위원 위촉사항입니다. 위원이 안 제7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일부개정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93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허만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강종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은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에 볼 것 같으면 ‘전년도 8월 2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근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조흥래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자활에 대한 개념 자체를 시장진입형으로 강하게 이끌어갈려고 합니다. 결국 자활사업도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형, 공익서비스형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이것이 민간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그때 오히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를 좀 더 시장성을 감안한 그런 용어로 변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기존 자활공동체라는 용어와 지금 개정하려는 자활기업의 차이점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그 차이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자활공동체는 개념상 보면 조금 뭡니까, 공동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시장에 대한, 시장성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는 좀 약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구에서 성공적으로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 경우를 보면 에드피아 같은 이런 광고업체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8개의 자활기업으로는 청소 자활기업은 클린하우스, 또 비누자활, 또 간병자활 지원사업 이런 한 8개의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지금까지 이걸 보면 정상인들이 사업을 잘 하고 있던 것을 이런 자활공동체, 자활기업 이런 분들이 출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사업영역을 침범해 가지고 자기 사업장에다가 도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락에 있는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도 일반 민간기업이 잘하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장한테나 우리 단체장한테 찾아가서 “일거리 좀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좀 더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또 일하는 직원들이 보면 신체가 좀 불편한 분들 몇 % 채용도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업체가 일거리를 빼앗겼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불만에 대한 화살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요. 앞으로 이런 게 좀 뭔가 체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던데 과장님 좋은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사실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활근로기업에 대해서는 5개의 전국표준화 사업을 선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사업, 주로 이런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특화된 그런 것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을 사실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사업 아이템이 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쪽을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 외에 방금 5개의 전국표준화 사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민간의 영역을 그렇게 크게 침범할 그런 다툼의 여지가 좀 적은 사업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3D사업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포맷을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이런 걸 또 한 번 제안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대기업들, 고임금, 연봉 1억대 수준에 도달해 가니까 우리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이 대외 경쟁력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가 조립만 하지 내부적인 기계장비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엔진 정도는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을 하고 만들더라도 그 외 한 8천여 가지 부품은 전부 하청업체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조립을 한다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이런 자활기업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해서 임금, 또 제품 생산단가가 상향되는 걸 좀 하향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대외 경쟁력도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촉매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자활기업하고도 접목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실상 저게 자동차 부품도 상당한 기술력이 집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또 기존에 있는 부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정말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아무튼 우리 자활기업이 다수 국민들이 호응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내용이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바꾼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단순하게 겉으로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깊게 내면을 보면 공동체 사업에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 되나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덕영

김덕영위원

않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기업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하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기업으로 바뀌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진입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동체를 기업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상위법에서도 개정이 됐지만 우리 조례에서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라고 보는데 왜 이게 지역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공동체란 개념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시간도 몸으로도 떼우는 걸 환산할 수 없는 서로의 돕고 돕는 두레와 같은 모임이란 말입니다, 결성된 모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부의 기재부 복지정책이 대기업 부정행위에 대한 탈루를 징수하고 그다음 중견기업을 또 세금포탈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소기업, 자영업자까지 양성화시키겠다. 지하경제까지도 투명화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4조에 따라 가지고 공동체 사업을 기업으로 전환시키면 과연 이 사람들에게 벌이도 없는데, 수입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 하는 것 같으면 악영향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로, 예를 들어 세금을 낼, 세금이라고 하는 게 매출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거니까 적게 벌면 적게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무리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덕영

김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흥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상구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그게 지금 공동체 사업입니까, 기업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것 말이죠?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제작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서 하기도 하고 주로 종량제봉투는 뭡니까, 의용 용사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세제에 대한 부분은 예외로 두고 기존 하던 기업인의 생산품을 너희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 가지고 잘해서 자활해라, 우리가 공동으로 작업해서. 결국 그거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은 세금이 징수됐는데 여기는 세금 징수도 없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양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생활공동체는 도산이 아니라 파산으로 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강구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그걸 부당하다고 막을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보다 더 시장진입형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 그 분들이 이윤을 창출해서 노력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뒷바라지해 줄 수 있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만드는 자활기업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종량제봉투 만드는 것은 사회적기업이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전에 보면 우리 구 관내 덕포동에 있다가 외지로 간 일반업체가 있었고, 지금 보면 김해에 있는 의용촌 거기서 생산한 걸 조금 구매해 주도록 장려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부가가치세, 세금을 안 낸다고 했는데, 그런데 카드단말기나 이렇게 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사업자를, 그러면 지금 그게 면세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간이과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일반 사업으로.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우리 자활장터라든지 그런 데서 카드로 결제해 가지고, 커피하우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자활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자활기업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공동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활기업하고 공동사업장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커피하우스하고 주례3 지하에 있는 것은 공동사업장이고 그것은 자활기업이 아닙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니 에드피아,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에드피아는,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간이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자 등록해 가지고, 일반사업자죠. 간이지요, 옛날 같으면 특례라고 합니까, 그런 정도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간이과세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넘으면 일반으로 넘어가잖아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세금을 내는 거잖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매출액이 옛날에는, 불과 한 10여 년 전에는 연간 2,400만 원 이하면 특례로 이렇게 됐는데 그 이상 넘으면 일반사업자로 넘어가듯이 그것도 그렇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에드피아를 예로 든다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4, 5명 됩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매출이 1년에 2,400만 원밖에 안 되면 안정적인 기업은 아닐 거거든요. 5명의 연매출이 2,400만 원 같으면 직원 인건비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렇게는 거의 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일반사업자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세금 내는 회사잖아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하시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종량제봉투가 한 때는 우리한테 의용촌, 또 덕포동에 있는 모 공장, 또 삼락에 있던 모 공장이 명지로 이사를 갔다가, 가고 납품을 해서 3군데에서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삼락동에 사회적기업이라 해 가지고 거기 직원 수가 한 25명쯤 되는 가운데 장애인들이 한 열다섯 분 되고 신체 좀 온전한 사람이 한 열 분 되는데 여기서 거의 70%를 가져가고 의용촌에서 한 30%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담당과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래 그 업체가 사회적기업이라고 등록을 해 가지고 일반 민간기업 것을 흡수해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는 우리들한테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집에도 가보면 사위, 아들, 며느리, 딸들이 다 총무직이라든가 행정직으로 앉아있고 장애인들은, 크게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 없는 데는 장애인들이 있고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그 사회적기업하고 여기서 말하는 자활공동체, 즉 자활기업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자활기업은, 저희들이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활기업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서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 일반, 현재 우리 커피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 이런 걸 적립을 해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적립된 돈을 가지고 새로 시장을 개척해 가지고 새로 창업을 하는 것이 자활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과장님, 8개 공동체 업체를 저희들이 한 번 보고, 매출액이 얼마나 나온다든지 직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볼 수 있도록 8개 업체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그 자료가 없으니까 좀 볼 수 있도록,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조금 전에 자활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의 개념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자활사업단 부분하고 자활공동체 이 부분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개념이.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가장 큰 특징이, 다른 부분이 뭡니까?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공동체하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단은 자활기업으로 가기 전에 하나의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생긴 이익, 또 근로장려금 이런 것을 떼 가지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3년간이거든요,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게. 3년이 지나면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창업을,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창업을 할 뜻이 있으면 거기에 장려금하고 이런 걸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에드피아가 새로 창업을 해 나갈 때 한, 그동안 모인 장려금하고 이렇게 한 게 한 7,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점포, 사무실 임대를 얻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은 자활기업으로 가기 전의 인큐베이터 정도 그런 지점이라고, 단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자활기업으로 가기 전에 자활사업단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기법도 익히고 또 기술, 영업하는 기술도 좀 축적을 하고 이렇게 쌓아 가지고 시장으로, 시장진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활사업단을 거쳐서 자활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상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재우

이재우위원

또 자활사업단을 거치지 않고 자활기업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다 이 말씀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을 거쳐서,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현재 사상구에 8개 정도의 자활기업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활사업단을 거쳐서 독립해 나온 사람들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활사업단의 기금을 통해서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한 그런 경우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항간의 이야기로는 자활사업단에서 실제로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독립해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사항은 아니네요? 일정 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많이 독립해 나왔네요, 그러면?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확실해요, 그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8개 사업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우리 구청하고 주례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커피하우스, 그 가격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총괄적인 사업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한 17개가 되거든요. 거기 보면 청소사업으로는 걸레랑 빗자루, 또 참맛도시락, 두부 제조사업 이런 것, 알콩달콩, 이렇게 자활센터에서 원래 17개를 하던 것이, 그 중에서 에드피아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업으로 그렇게 됐죠.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커피숍 저런 것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도나 권유는 하더라도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결정을 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 다른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자기들 기금에서 직접 사업비를 마련해서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마는 실제로 커피숍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거의 100% 사업장에 대한 모든 경비를 만들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가격 결정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지는 못합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하죠. 가격을,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청에는 커피 값을 1,000원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주례3동에는 1,800원 받고 있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저기 꽃마을에 가면 마을기업이라고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실제로 모든 토지라든지 건물을 다 지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주례3동 같은 경우, 그다음 우리 구청 청사에 있는 커피숍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 모든 시설비를 우리 구에서 다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꽃마을 같은 경우는 커피 값을 1,500원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1,800원이냐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조건은 여기가 더 좋은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격은 여기가 더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1,000원, 저기는 1,800원, 그 가격 차이만 해도 8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가격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강하게 좀 요구를 하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계속, 자기들도 3년이거든요. 3년을 근무하고 창업을 해 나가거나 안 그러면 또 다른 수급자로 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자기들 재산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서 자활센터 그 담당자하고 주례의 커피 값 그것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해서 1,000원까지 내린다는 것은 좀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한 1,500원 미만으로 가격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좀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순환보직을 받으면서, 우리 정책과의 영농사업단이 있나요, 없나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영농사업단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해체를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상.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임대한 그 땅은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땅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 가지고 임대했었던 게 다, 그게 해체되면서 다 돌려주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감사기간에 충분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영농사업단 해체 경위와 그 운영의 문제점, 그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현장답사도 해 주시고 그다음 그게 지금 어떻게 전환, 이용,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단이 공동체로도 가기 전에 해체해 버렸고, 공동체가 되어야 기업이 될 건데 또 이것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상위법령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관리하고 또 구성원들이 점진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퇴보되고 있는 이런 정책,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건 앞으로 이런 헛된 일을 안 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전부 우리가 내는 세금, 구민이 내는 세금이 투입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나중에 책임 추궁하려고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순환 보직해 버리고 그다음 전자 업무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점이 온다, 그것 꼭 확인해 주십시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100%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 중에서도 일반 수급자가 아니고 특례라 해 가지고 자활,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데 직장이 없거나 이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을 통해야 수급자로 되는 게,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건부로 해 가지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류, 차상위하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커피하우스라든지, 그것은 자활사업단이고, 자활기업에 에드피아라든지 이런 데는 최소한의 기본교육을 시키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좀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런 직능 교육반, 그런 시책도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활기업에는 아까 전에 에드피아, 클린하우스, 간병인, 비누 이런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자활기업이면 자활사업단에도 현수막 제작하든지 간병인을 하든지 비누 제작하는 자활사업단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일반 사업단하고 겹쳐지는 것은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활사업단을 거쳐서 자활기업으로 간다 하면 자활사업단에서 경영기법을 배우고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고 나서 자활기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그러면 그 전에 어느 자활사업단에서 자기들의 현장경험을 쌓고 실무적인 일을 배운 거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자기들의,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근무하시는,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사실은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근로능력 판정에서 그래도 당신은 근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정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대부분 특정한 어떤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 있으면서도 교육을, 일정 교육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리스타 자격도 취득을 해 가지고 여기 근무를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자활사업단은 열 몇 개가 있고 자활기업은 몇 개가 있다는데,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없는 게 커피하우스에서 3년 근무하다가 현수막 공장을, 현수막 기업을 만들어 버리면 이때까지 3년 동안 했던 경험들은 여기서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에드피아 같은 경우에도 거기 내나 광고업에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나는 자활기업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 아직까지는 나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다 하고 오히려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자활기업으로 안 가고. 그렇게 되면 그 분은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지금은 3년으로 기한을 줬는데 또 그것이, 이 복지정책이 위에서 계속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국 또 그러면, 그럴 경우에 대부분 그 외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광고를 했던 사람이, 그 분이 그쪽으로 해 가지고 경험을 쌓았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창업하는 걸, 자활기업으로 가는 걸 포기를 해버리고 하면 또 다른 데로, 자기가 원하는 데로 배치는 하되 가급적이면 그와 연관된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래서 자활사업단을 거쳐서 자활기업으로 가는 게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동종업계가 없다는 것에 저는 참 의문이 들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몇 년이 안 됐거든요, 이 사업을 한 것 자체가.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폐업한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황성일 부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 8개 기업의 현황도 해 주시고, 몇 년 안 됐지만 폐업된 업체의, 우리 자활사업단 적립금을 가지고 사업했던 데에서 폐업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실 손익금, 얼마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줬고 거기에 대해서 회수가 얼마 됐는지, 방금 농사짓는 것, 그런 것도 지금 폐업되어 가지고 우리가 적립했던 것들이 거의 수금이 안 되고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 현황들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사업단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 이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일한 사업인데 곳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그다음 거기에 뭐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센터.
덕영

김덕영위원

자활센터, 그런데 그 지원사업의 모든 걸 구에서 뒷바라지해 주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합된 가격에 대해서 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행정력이 통제를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두 가지의,
덕영

김덕영위원

좀 들어봐요. 그다음 뭡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회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상위법이 있어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요?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는 저희 표 국장님이 들어갑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통제능력이 없고 가격 조정에 관여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저 그런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시장진입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는 좋은 사항이 아니거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분들이 여기서 이익금을 많이 남겨 가지고 자활기업으로 갈 때 그 자금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가격을 낮게 해 가지고 그러면 자금마련이 적게 되면 창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1,800원이 된 것은, 그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는, 사실 바로 그 옆에 얼마 안 떨어진 데는 한 잔에 4,000원에 팔잖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제가 그 가격이, 저희들이 여기서 남은 이익금이 이 분들 새로 창업하는 데 자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렇게 안 하는,
덕영

김덕영위원

관여를 안 한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누차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게 간단한 예를 들면 기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 새롭게 개발되지 않고 단순하게 하고 있는 업, 다시 말해 커피점 하나를 예로 들면 사상구청 앞에 자연인이 경영하는 커피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우리 청사 내에 명분 그럴싸하게 미봉을 해 가지고 지금 커피점을 하고 있어요. 그 집에 가면 그 분이 뭐라 하느냐, 공무원들 미쳤다 그러거든요. “우리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훼방꾼이다”, 거기 가 보십시오. 우리가 세금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기존 하고 있던 사람 죽이고 이 사람들이 해 본들 무슨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그런 큰 틀을 생각해 봐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데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고 키울 수 있지마는 기존 하던 걸 죽여 버리는 이런 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이것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자는 공동체 개념에 반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가격 담합, 지금 아까 1,800만 원 받는데, 그 이웃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4,000원 받고 5,000원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분들은 엄청난 투자를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남이 주는 돈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자기는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아요. 남이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행정이 미쳤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를 공무원들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저녁으로 가고 낮으로 만나면 뭐냐, 구의원들 뽑아봐야 미친 지랄한다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들어봐야 공무원들은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편의주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활공동체가 기업으로 전환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걸 정말 심도 깊게 짚어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시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감안하시고 용어 자체의 하나의 개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연예인들이 왜 예명으로 바꿔요? 자기들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가지고 그대로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노래 부르면 될 걸, 그렇죠? 그게 기회주의입니다. 그런 짓을 우리가 하지 말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 가지고 이 자활공동체를 기업으로 바꾸는 것도 아직까지 이런 기업정신에 의해 가지고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어 하는 걸 잘, 인터넷 올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꼭 상명하달 식으로 용어 바꾸면 바꿔라, 권고사항이다, 그다음 뭐냐, 위에 바꾸니까 따라 바꾸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터넷 올려 가지고 그다음 건의문, 지금 현재 우리 사업단은 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도 이런 것은 아직까지 기반조성이 안 됐다. 기업으로 전환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러니 조금 더 시기를 두고 생각해 보자는 것을 건전하게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네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우리 사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지금 똑같은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뼈골에 사무치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조금 있으면 안 되면 폐업하고, 그 사람들 다 손님 1,800원짜리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걸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점잖게 이야기하니까 점잖은 이야기는 한 귀로 흘려버린 모양입니다. 제가 분명히 가격을 조정해서 협의를 해 보라고 그렇게, 그걸 꼭 큰 소리를 쳐야 귀에 들어오고 점잖게 이야기하면 귀에 안 들어오는 모양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 게요. 맞아요. 자활사업단에서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창업을 해 주는 그게 기본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자활사업단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과했을 때는 그걸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다 아닙니까, 구청에는 1,000원이고 그리고 꽃마을에 가면 마을기업이라고 있어요. 마을기업에서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례동사무소는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 전액 우리 구비 가지고 해 준 것 아닙니까? 마을기업은 본인들이 그 시설비를 해서 마을기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들 시설비 전혀 1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사람들, 자활근로자들 와서 거기서 봉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은 지금 1,000원에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1,800원에 마시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모든 게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이란 것은 당연히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1,000원에 먹고 실제로 주민들이 편리를 봐야 될 밖에서는 1,800원에 먹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 생각 한 번 안 해 봤습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여기는 1,000원이고 주민들은 1,800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자활근로자들을 돕는 차원에서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해서 하는 일은 있어도 밖의 주민들은 좀 더 싸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익을 많이 남겨야만 창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서 1,000원에 먹고 주민들은 1,800원에 먹는 이 잘못된 구조를 한 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가격을 책정할 때 제가 담당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구에서는 한 1,500원 정도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주변의 업체에서, 주변에 거기도 보면 주례에,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거기서도 강하게 너무 싸게 받지 마라, 자기들은 4,000원씩, 5,000원씩 이렇게 받는데 거기서 1,000원씩, 1,500원씩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렇다. 그래 가지고도, 그런 주변의 커피점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또 자활사업단에서,
재우

이재우위원

자, 주변의 그 커피점들도 주위의 조그마한 커피숍들 다 죽이고 올라온 그런 커피숍들입니다. 엔제리너스나 투썸플레이스나 대기업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재우

이재우위원

그 사람들 소기업들 다 죽이고 자기네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구조를 깨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도 가격을 낮추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도, 여기서 가격을 낮췄을 때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왔을 때 자기들도 가격을 낮출 것 아닙니까, 지역에 와서 다른 조그마한 기업들 다 죽이면서 자기들은, 여기서 돈 1,800원 받는다고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아우성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주례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 원인가 들었지 않아요? 그 시설 만드는 데. 자기들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자활사업단이 아니라 사상구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한 번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운영하도록 줘 봐요. 아마 1,000원이라도 할 겁니다, 그 분들. 커피 값, 커피 원가가, 자기들 이야기로는 커피 원가를 비싼 걸 쓴다, 다들 그럽니다. 마을기업, 꽃마을에 가도 자기들 커피 제일 좋은 것 쓴다, 또 다른 커피점 가도 자기들 제일 좋은 것 쓴다 합니다. 하지만 커피 값 원가 자체를 한 번 해 보면 한 잔에 한 600원, 700원, 500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모든 게. 천 몇 백 원 들어간다, 1,000원 들어간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 이야기를 좀 새겨들어서 여기서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지마는, 권한이 없다는 말이 또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2억 1,000만 원이라는 시설비로 만들어서 거기서 장사를 하게 해 줬는데 왜 거기에 대한 가격조정을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못 하겠다면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하세요. 나가고 다른 사람들,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양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그 가격을 조정해서 결과를 한 번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그것을.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그걸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높이 받던 걸, 다른 물가는 오르는데 새로 낮추기는 아마 힘들지 싶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안 들어 줬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1,000원받고 있고 마을기업에서는 1,500원을 받고 있고, 마을기업에 가면 잘해 놓았습니다. 거기 엄청난 시설투자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여기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본인들이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여기는 우리가 2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서 하고 있는데 그걸 가격조정을 못 한다는 말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1,800원 받지 왜 1,000원 받아요? 이 밑에는.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내가 마무리를,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 정책은 심청이 아버지 장사하는 정책인데 사실 시장진입형으로 가는 전조사업으로 자활기업이니 사회적기업이니 하는 이게 전전 정부부터 사회복지정책은 해야 되겠고, 즉 말해서 5,000만 국민을 대외경쟁력 있게, 건전성으로 이끌어서 벌어먹고 살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안은 못 내놓고 이걸 복지라고 내놓았어요. 사실 이게, 시장진입형으로 이 사람들 할 수가 없어요. 노임 살포형으로, 임시로 생계유지에 좀 도움되라고 해 주는 것이고, 우리 또 사회적기업이라고 여기 보면 미꾸라지 키우는 것부터 해 가지고 백전백패예요. 여기 우리 유권자연맹의 사상구지부에서 오셔 가지고 민간인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사상구에서 좀 선각자 입장에 다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알고는 넘어가야 돼요. 위에서, 상위법에서 하라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방금 우리 이재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장님 조금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균형을 좀 잡아주시고, 제가 잠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자활사업단은 100%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의 적립금에서 일부를 창업할 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마을기업은 창업할 때, 창업이나 지정되면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에서. 그렇게 지금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기업 할 때도 일부, 제가 알기로 1차 년도에 5,000만 원이고 2차 년도에 3,000만 원 해 가지고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자료를 잘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에드피아는 2013년 8월 1일 전에 운영이 됐던 자활기업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 전에는 공동체로, 사업단으로 하다가 지금 자활기업으로 넘어온 겁니까?

「사업단으로」하는 이 있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했지만 지금 결론이 안 난 부분을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누차 지적이 되고 문제점이 도출된 이상 지금 우리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꼭 바꿔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 사업을 좀 더 해 보다가 문제점을 한 번 걸러보자, 그 이후에 해 보겠다. 지금 현재 이게 권고안이잖아요, 기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시킨다고 해 가지고 비판 없이, 판단 없이 금방 금방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오는 건 뭐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 한 번 해 보면 어때요? 꼭 여기서 바꿔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용어 바꾸는 이 문제는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우리 김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이 용어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면 상당히 행정을 수행하는 데 혼란이 더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그런 것은 뒤에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이 용어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또 순환보직으로 과장이 바뀌어버리면 과거사를 잊어버린다. 그것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가 그것 인수인계해 주겠어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용어는 이번에 바꿔줘야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이 되고 그래야 행정에 용어가 혼란이 안 생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운영상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김덕영위원님이 추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수인계가 잘되고 순환보직이 되더라도 다음 과장님에게 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구병기 환경위생과장님, 오흥택 건축과장님, 오석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의안번호 2013-35호 심의안건인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3년 5월 2일에 통보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조문 형식에 맞지 않는 일부 문구를 보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 제3조 제4항의 현행 규정에는「위원은 환경위생과장, 회계재산과장, 식품위생 관련 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문 형식에 맞지 않는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정비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서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해서 제외될 수 있고 위원이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의과정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검토 완료되었고,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김부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39호로 제출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의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9조 제1항에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40호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골자는 안 제12조 4항 위원의 제척, 기피사항으로써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를 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위원이 안 제1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구병기 환경위생과장님, 오흥택 건축과장님, 오석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93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94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허만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환경위생과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우리 사상구의 조례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본 위원도 모릅니다마는 각 부서별 조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보면 ‘형식에 맞지 않는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 3개 부서, 건축과나 도시안전과는 이 조례 개정을 보면 전부 다 구청장은 바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조금 판단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조례 제목에 사상구 다 들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 대한 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뭐하려고 다시 사상구청장이라고, 사상구를 넣어야 되느냐, 이것은 삭제하는 게 오히려 옳지 않나, 삭제 안 하면 지금 각 조례를 다시 이렇게 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로 부산광역시장이라든지 또 사상구청장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원래 구청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사상구청장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 개정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 관련부서에서 이번 개정조례안 제정하는 마당에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권유를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권유할 때는 건축과나 도시안전과에는 권유를 안 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과에만,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요? 특이하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우리 담당자한테 연락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질의하실 동료위원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분석결과에 보면 새로 신설한 위원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 등에 대한 항은 일찍이 포함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가 좀 늦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동의를 하고 그다음 식품기금 운용에 대한 위원회, 조금 전에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었지만 지금 식품기금 심의위원회의 가장 수장이 우리 공무원이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지금까지 쭉 심의를 해 오다 보면 실질적인 업을 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있는가 하면,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또 관계공무원도 있고 또 외부의 전문가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업을 하다가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 그 업을 안 하게 되면 해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말입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과장님, 이 위원회에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왜 그 업을 하다가 안 하면 해촉해야 될 사유가 있는가,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금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그다음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위원은 회계재산과장, 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네 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촉직은 식품위생관련 단체장, 외식업 사상지부장과 그다음에 주식회사 농심의 공장장, 총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여기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외식업 사상지부장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농심의 공장장인데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주로 식품접객업이라든지 식품제조업체라든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농심이나 외식업 지부장이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가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석을 안 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혼동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업을 하다가 그만 업을 폐업을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 그 경우에는 제가 조례상으로 볼 때는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덕영

김덕영위원

맞죠, 그런데 해촉할 수 있다는 우려성이 있게 되어 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할 수 있다로,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할 수 있다로 재량권을 위원들한테 준 건데, 좋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대부분 식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기금을 활용하고 있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김덕영위원 그러면 기금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기금 조달은 저희들 구청에서 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징수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해도 좋습니까?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건축과장에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이 기금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건축과의 재원 조달방법은,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제2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합니다. 첫 번째는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와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고 다음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서 조성한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순수하게 재난,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우리가 기금을 확보하는데 예산으로 편성하잖아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법 제67조 제2항에 보면 법정적립액은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법으로 기금 조성을 한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그 분들이 과징금이나 면허세나 허가세나 모든 걸 가지고 배분율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특히나 기금은 정말 활용을 잘해야 우리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아주 잘한다고 평가를 제가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기금이 보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불어나거든요. 그래 이걸 적립개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금은 가능한이 아니고 최대한 제때 사용해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금 관리 운용의 제일 첫 번째 나가야 될 조건인데 우리는 조금, 자꾸 적립에 목적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금 활용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하자면 간판을, 그다음 때로는 애드벌룬을, 그다음 우리가 사용료 징수를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수수료를 받든지 허가를 받든지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행사를 하든 애드벌룬을 띄웠다가 치울 때, 그다음 간판을 걸었다가 폐업을 했을 때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책임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원인자에게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다가 사후에는 관리를 안 하니까 도시미관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외부인으로부터, 또 지인으로부터도 간판에 대한 개념이 있다가 그 분이 간판 걸어놓고 폐업을 하고 다른 데 옮겼는데 건물 주인이 점방이 안 나가면 그대로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철거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시켜야 되잖아요, 주인한테.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걸려있으면서 미관 해치고 건물 주인은 본인들이 깨다가 건물 파손할까 싶어서 손을 안 대니까, 비용이 드니까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 확보를 좀더 많이 해서 수익을 구민들이나 업자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뭐냐, 사후관리, 사후증명제를 도입을 하라, 분명히 인증사진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전에 걸려 있던 간판, 폐업을 했으니까 뜯어라, 했던 그 사람이 뜯고 나가야 도시미관에도 해가 안 되고 재난의 우려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간판을 사용하다가 폐업을 하고 가버리고 나면 그 간판은 관리자가 없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임자가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재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그런 간판들이 허술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떨어져서 행인들에게 문제도 야기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기금관리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면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동의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황성일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 과장님 세 분이 와 계시는데 조례를 보면 다 동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서 자료를 2013년도 5월 것을 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다수가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분씩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 주요골자에도 보면, 3개 과에 다 같습니다마는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그런 분에 한해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의 조금 전 설명 중에 6명의 위원 중에서 외식업 사상지부장 같은 한 분이, 그리고 다른 제조관련 한 분이 있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금이,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기금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건축과장님 같은 경우는 보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해서 공사를 수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에 한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금 조례 제정 당시부터, 2001년도부터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위원회 구성도 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구성을 저희들 당연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당연직을 포함해서 위촉직은 앞으로 세무회계 쪽에도 저희들이 한 분을 영입을 시켜서 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근거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라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무회계사 쪽의 분을 기금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외식업 사상지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하고, 자기 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 예, 외식업 사상지부장은 자기 외식업도 있지마는,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때 외식업뿐만이 아니고 제과업도 있고 휴게음식점도 있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 전반적으로 융자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은 지금 현재로는, 특히 자기 업소, 지부장으로 있지마는 아무래도 당연직들이 지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 보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분이 계속 위원으로 있을 때 혹시라도 자기와 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해서 그 공사를 심의를 할 경우에는 첫 번째 본인한테 심의 대상에 대한 사항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 건과 당신이, 직원이든지 당신이 관계 있는 사람이 있느냐 확인을 먼저 보낼 겁니다, 문서화해서. 그 답을 받고 그다음에 그 공사가 되면 그 공사의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과 이 관계인, 그 사람과의, 시공사와의 관계를 검토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걸러서 만약에 포함되면 우리 스스로 제척을 할 것이고,
성일

황성일위원

제재를 가한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만약에 그런 관계가 없으면 참여시켜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을 하라고 했을 때, 조례의 개정을 하라고 했을 때 이게 부패방지를 위해서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자기 업과 연관이 되어서 이익이 발생이 될까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자기 업과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못 하도록,
성일

황성일위원

못 하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지금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부터 먼저,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우리 건축과는 두 번, 1년에, 올해 실적은 두 번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수당이나 여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여비를 드립니다. 우리 당연직은 못 주고 민간인은 수당을 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어떻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1년에, 운용 계획 수립할 때 심의를 받고 또 결산 보고할 때 심의를 받고,
성일

황성일위원

두 번 한다,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또 변경계획이 있을 때 운용 변경계획이 있을 때 받고 있는데 정식적으로는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두 번, 2012년도에는 세 번, 3회, 2013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5회 했을 때 수당은 다 나가고 여비 지급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당연직은 지급을 안 하고, 지금 주로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변경계획이란 것은 우리가 8월, 9월에, 매년 8, 9월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문에 서면심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우리 사상구에 위원회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많은데 지금 보면 한 30%, 30% 정도가 지금 여비하고 수당 지급합니까? 대다수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심의는 주로 특별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소집심의보다는 서면심의가 더 정확하고 또 그 분들한테 자료를 직접 들고 가서 한 분 한 분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또 전문직이다 보니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본 위원이. 그리고 도시안전과장님도 한 번,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행기준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없고 공용시설이나 특정시설 이런 공공형 시설물의 복구나 재해예방에 이 기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 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통상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의 서면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서면으로 하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성일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3개 과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것은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앞으로 좀 더 투명성을 확연하게 제고하라 해서 이렇게 나와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기분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되고 보니까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또 우리 위원회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또 재정적인 여건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어느 위원회든 1년에 한 2번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2번은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회 회의비 수당을 지급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직원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서면심의를 해서 수당을 배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게 큰 틀이라고 봐지는데 제가 위원회를 투입을 해서 보면 소집 위원회를 하면 난상토론이 되어 가지고 좀 뭔가 건전성이 제고되는 것 플러스알파, 좀 미래지향적인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개별 서면심의를 하면 직원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좀 뭔가 토씨 달기가 그렇고 가급적이면 직원이 유도하는 대로 방향이 틀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우리 위원들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으려면 소집 위원회를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아무튼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뭡니까, 이 친구들 느닷없이 이제 와서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네요, 부패방지 시책 차원에서 개선 권고안을 이렇게 내 놓았는데 아무튼 국민을 위한 큰 틀에서 좋은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좀 많이 호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두서 없는 질의입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한꺼번에 3개 부서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어쩌면 이건 권고를 드리는 이야기인데 기금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재난의 기금이라는 것은 산사태가 난다, 제방이 무너졌다 하는 이런 것만 꼭 재난으로 볼 게 아니고, 하자가 발생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도시미관에, 우리 건축과장에게도 조금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람의 인체가 아프면, 실핏줄부터 곪으면 골수까지 갈 수 있는 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아파트에 가면 다소나마 그래도 좋지만 주택가를 가면, 지금 공중에 보면 자, 전기선, 그다음 유선방송에 티브로드선, 그다음 뭡니까, 인터넷선, 그다음 전화 통신선, 정말 보기 싫게 전봇대도 보면 그렇고 전주도 보면 그렇고 길 건너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기금 한 번 활용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시범으로 1개 동을 지정해 가지고 싹 한 번 정리해 보세요. 각 부서 기관에게, 전기 지사장에게, 그다음 티브로드 사장 오너라 그러고 인터넷도 여러 개 있는 것을 전부 불러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고 정비하는 데는 우리 비용을 들이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중에 가장 으뜸으로 잘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냐 하면 서울 종로에요. 필요 없는 것 없애는 주의지. 그것 한 번 살펴보시고 시범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꼭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동의해 주세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 자체가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못을 딱 박아놓았습니다. 모든 예견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실천을 하고 나머지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예견하지 못한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구 조례상에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딱 못을 박아놓고 이 외에는 우리가 임의대로는 사용을 못 하도록 이렇게 못 박은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그 못 박은 데 대해서, 못이 잘못 박혔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건.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현실에 잘못된 부분은,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런 고정관념에 너무 빠져 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말자 이거지. 우리 주변에,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연말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올리고 안 되면 기금을 가지고라도 해 보자 이 말이지. 그러면 나중에 연말 감사관실에서, 서울의 중앙 감사에서 표창 받을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좋은 지적과 건의를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셔 가지고 모범사례로 한 번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