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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송은 의원 발언

15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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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

조송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길고 긴 무더위가 지나고 청명한 하늘 아래 마음까지도 살찌우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낮에는 좀 덥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금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등을 통해 일선 동 행정에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희 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3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에서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일부 조정하고 주민의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180명 이상 200명 이하’에서 ‘150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같은 조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감사청구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으로 해서 주민의 요건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원안과 같이 주관 부서에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2013년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3년 10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한국유권자연맹에서 우리 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구 개청 이후 부산시 16개 지자체 포함해서 우리 주민감사 청구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까지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생긴 이래로 접수 건수가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재까지 접수가 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다지 주민들이 원만하게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제안서 첨부서류에 보면 부산시로부터 우리 구의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감사 청구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할 것을 협조 요청한 공문 발송일이 2013년 1월 25일 자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이전에 개정하였으면 혹시나 감사 청구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조례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올 때는 협조사항으로 사실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있는 현행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촉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지 아니하다 보니까 이런 주민들의 수를 조금 하향해서 개정을 하도록 이런 권고로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많은 각 구·군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장들이 의논을 또 조금 하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인원을 몇 명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 때문에 하다 보니까 사실 협조문서가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바로 개정을 하지 못하고 다소 조금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실장님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주민소환제라든지 주민감사 제도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어차피 제정이 되어 있는 한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대안이 있으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각종 조례들이 많이 제정이 되어 있고 각종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다 숙지를 하지 못하고 또 인식을 못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좀 참고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우리 사상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활과 관련된 이런 법률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홍보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실장님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우리「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180명 이상 200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을 보면 감사 청구일 현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각종 무슨 이권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었을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주 연한을 좀 제한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권이 개입했다든지,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이 전입만 하면 대상이다 말이죠, 물론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완화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서 거주 연한에 대해서 제한할 의미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례나 법규에 보면 조금 전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년 이상 거주한 자 아니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일부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 법상 200명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50명으로 완화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200명을 해도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완화해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주를 제한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을 올바르게 잘하지 못하고 위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감사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감사 부분이 주민들과 이해가 있다기보다도 업무대상 자체가 행정기관의 업무가 잘 되고 못 되고를 감사를 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구일 현재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에 있어서 이해관계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데 편승을 할 그런 우려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실장님 말씀은 그 또한 주민의 편의를 봐주고 주민들의 문턱을 더 낮춘다그런 취지로 본다, 그렇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3년이나 1년이나 6개월이나 이러한 제한을 두게 되면 나중에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격요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다 좋은데, 다 좋습니다.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어디 공사업체의 업자끼리 불협화음이 있어서 서로 경쟁관계라 할까요,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분들이 당장 전입만 하면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서울 사시는 분, 경기도, 강원도 사신 분도 주소지만 이전하면, 우리 구에 거주만 하게 되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 보면 그러하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려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정회시간에 의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을 경우에 하는 제도죠, 그렇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있는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주민에게 해가 온다든지 그것을 전제조건으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이 법의 취지를 보게 되면 우리 구청이 해야 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든지 이러한 요건이 된다면 본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청구해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제도의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하는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감사 청구 주민 수를 높게 하면 이용이 어렵고, 그렇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 청구 주민 수를 낮게 하면 주민대표성 문제나 감사 청구 남발이나 행정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그렇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당초에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16조는 우리 자치구·군의 200명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를 제한했는데 우리 부산시 협조사항은 150명 이내로 조정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는 당초에 180명 이상 200명 이하로 된 조례를 150명 이상으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올렸다,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 상위법에 200명 이내를 시는 150명 이내로 조정했다는 협조 공문이 왔는데 우리는 150명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상위법하고 시 협조사항을 감안할 때 180명 이상 200명 이하를 180명 이상보다 100명 이상 150명 이내로 이렇게 한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원을 정한 부분은 하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법상도 보면 200명의 범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의 개념은 하위의, 최하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100명으로 할 것이냐, 150명으로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공문은 부산광역시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의 시·도에 시달을 하고 전국 시·도에서 각 자치단체로 이첩 시달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안이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치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달돼서 동시에 시행되는 사항이고, 현재 부산에 있는 일부 구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개정됐습니다마는 개정된 구의 약 한 3개 구 정도에서는 인원을 150명으로 현재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법상 20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100명으로 할 것이냐 150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따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인원을 낮게 한다면, 사실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남발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과연 그 부분에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다수인이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서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들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타구와 형평성도 맞추고 위에 있는 권고안을 존중을 해서 150명으로 저희 구에서도 방침을 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개청 이래 주민감사 청구 1건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대폭 하향 조정해도 문제 없을 걸로 판단되고,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한 번 이 조례를 검색해 보니까 100명으로 정한 자치구도 더러 있습디다. 그래서 시는 150명 이내라는 뜻은 150명 이상하고 내용이 영 다르지요, 이내하고 이상은 다른 것 아닙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려온 인원은 150명 이내를 하한의 개념으로 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몇 명 이상이 연서를 해야만 제출이 가능하다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한 인원을 정하는 부분들인데 그 하한 인원을 150명 이하로 정하도록 사실은 권고안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명을 하든지 130명을 하든지 그렇게 정하되 단위는 이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100명 이상으로, 150명을 100명 이상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정회 후 검토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구에는 주민감사가 지금 1건도 없다고 했지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 행정 업무가 잘했다는 건, 아직까지 우리 구는 정말 잘해서 주민감사가 없는 거냐 홍보가 안 돼서 없는 거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이 지적한 대로 제가 보기에는 150명을 하든 18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이건 숫자놀음에 불과한 내용 같은데 이게 만약에 꼭 주민감사 제도를 하려고 하면 주민 수를 15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그 숫자에서는 별 그것 없이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미 같으면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이 하신 대로 100명을 하든 하향조정을 더 활성화하는 데는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숫자놀음으로 몇 명을 더 한들 우리가 이게 추진하는 분들 같으면 그것 다 맞출 겁니다, 숫자를. 그런 의미 같으면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는 것 같으면, 더 하향조정부터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장인수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이게 홍보가 잘못된 거냐, 우리 구 집행부에서 정말 일을 잘해서 지금까지 감사 제도 이용을 아직 주민들이 안 한 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향조정을 할 것 같으면 더 밑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지금 180명 이상에서 200명 이하, 조금 전에 위의 내용을 보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인원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대전시의 경우에는 우리 사상구보다 실제로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수를 100명으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시·도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 이 조례가 시행된 부분이 2000년 이후 한 13년간 지났습니다마는 부산시를 비롯한 우리 사상구에 단 한 건의 감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하시는 내용인 바 100명 이하를 해도 실질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기회에. 이 조례가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구 대상 절차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간소하게 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감사 청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접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감사 청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홍보가 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인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라든지 모든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절차 부분까지 저희 조례에서 명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조금 맞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권고사항도 그렇고 지방자치법 자체에 보면 200명 이하로 되어 있고 권고도 15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명 이하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의 위법사항은 현재 없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단지 어느 정도의 인원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도 우리 구청이 업무를 잘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일반적인 조사를 해 달라,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건의를 하고 탄원을 하고 또 이 부분들은 비리신고도 할 수 있도록 다들 우리 구자체에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들은 극히 대부분 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사업에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안이 된다면, 주민감사 청구를 접수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만약에 우리 구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상위기관에 진달을 해야 되고 또 부산광역시에서 주민들의 적정성이 맞는 것인지, 인원이 맞는 것인지 자격요건이 맞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감사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에서 하고 부산광역시 사무는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 간에 어떠한 일치된 의견들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타 자치단체는 물론 아까 100명, 몇 명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신중을 기해서 한 번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사실은 우리 사상구가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이런 부분을 만약 우리 부산시에서는 150명 이하로 했다 하더라도, 150명 기준으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사상구만이라도 한 100명 정도를 하면 그래도 앞서 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다른 구·군에서도 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사 청구인 수는 몇 명으로 정하고 있는지 그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상에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조례상에서도 200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정할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요청을 하고 각 시·도별로 내려오고 또 저희 부산시에서 각 자치구에 일관되게 공문을 내려 보내서 자치구·군은 150명 이내로 기준을 정해서 조정하도록 현재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앞서 개정한, 최근에 8월 1일 자로 개정한 서구에서는 감사 청구 주민 수를 150명으로 정했고, 지난 7월 달에 한 사하구에서도 150명, 5월 달에 한 강서구에서도 150명으로 해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은 대부분 지금 현재 150명 기준으로 맞추어서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0명에서 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150명 정도 일부 완화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구·군도 150명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개정된 데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영기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송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건립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등에 관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가 있어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3조 제1항에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위원의 해촉요건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기타 위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당초 13조의 관계규정의 준용을 1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안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김영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3년 10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선발하고 있고 지금 몇 명이고 그리고 몇 번 개최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정한 대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우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국장, 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재산과장, 건축과장, 관련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을 포함한 4명의, 지금 현재는 3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회의는 현재 두 번 개최했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각각 한 번씩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결과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회의를 기금을 조성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2018년도까지 150억 원을 기금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조성을 얼마를 할 것이며 어떻게 예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 45억 원 가까이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기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보면「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우리 동청사 설치 기금위원회 말고 타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라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한 7-8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통합관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상임위 활동하면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7-80개를 한 군데 뭉치기는 범위가 너무 크니까 각 부서면 부서별로 통합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아직 안 하셨는지, 기본법에 나와 있으니까, 기본법이 없으면 이런 말을 안 하겠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1항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이 있으신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성질이 유사한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통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이와 유사한, 지금 현재 동청사 건립기금 조례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13조 1항에「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인이라는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예요, 포괄적이라 질의하는 것인데 본 조례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유는 어떠한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도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하면 저희 경우에 동청사 건립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입을 원한다든지 또 인근에 자기와 이해관계,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을 토지를 어떻게 매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다든지 또 자기와 관계가 있는 건축사나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선, 권유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있으면 사전에 제척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본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법이 아니래도 기본 조례법에 그런 것은 명시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있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본 운용 조례가 좀 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당연직 7명입니다. 부구청장은 위원장, 행정국장은 부위원장, 그다음 국장님, 각 과장님 네 분 해서 11명 중에 7명이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11명 중에 우리 구는 현재 3명만 위촉했다, 그렇죠? 구 의원 포함한 학식있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세 사람, 그래서 기금 운용 조례 5조에 보면「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를 위해서 사용해서 아니된다」라는 기금의 관리운용 조례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7명이고 그다음에 임의 위촉이 4명 중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해촉내용에 보면「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이건 당연직 7명, 임의 3명, 10명 중에 또 13조 1항 같이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구청장의 견제인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회라 하면 당연직 위원보다 오히려 민간 위촉위원이 더 많은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기금 운용 관련 조례는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다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계획한 내용을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그것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거쳐 간다는, 공정하게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사상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의회 승인받는 사항이 몇 조에 되어 있는가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사항은 우리 조례에 없습니다마는 예산관련 조례상 그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명시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도 구청장, 해촉도 구청장, 당연직 7명, 그 중에 임의 네 사람 중 세 사람만 위촉되어 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조금 조정하든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결정하고 이렇게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바꿀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위원회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을 한 3분의 1 이상 위촉을 해야 되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과반수, 절반 정도는 위촉을 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조금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을 위촉하기가 그렇고, 만약에 위촉이 됐다하더라도 회의는 참석을 못 한다 이 말씀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동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동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회의에 참석을 안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촉이 되어 있더라도 자기와 직접적으로, 자기 소유로 있다든지 아니면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회의에 참석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향후 우리 150억 원을 갖다가 동청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지금 한 45억 원 조성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와 관련, 내년에 혹시 우리 동청사 관련해서 할 예정인 동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별로, 우리 관내에 동이 12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30년 이상된 동이 5개고, 20년 이상된 데가 5개, 20년 이하된 데가 2개 있습니다. 대체로 노후 동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순위를 정해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동사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매입 등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내용하고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동청사 관련 0순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헌법이 정한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도저히 부적합할 때는 다른 순위로, 우리 의회에서 다시 또 논의를 통해서 차기 순위로 넘어갈 수도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사실 명실상부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회 관련 회의를 올해 두 번 개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번, 작년도에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금년도 한 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거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에서는 아직 서면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어느 특정 동의 건립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단지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을 어떻게 적립을 할 것인가 이 정도를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어떻게 적립을 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중요하지 않다면 사실은 이 부분도 조례가 타당한지도 의문스럽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심의의 질과 감시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인을 사실 일정 수준 위촉해서 우리 사상구민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관련 우리 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참작해서 우리 민간위원을, 동청사 관련 관심이 깊으신 분들을 위촉을 좀 잘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계재산과 소관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종규 회계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재산과장 이종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941호는 2014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범위를 한 건당 취득 처분이 각각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과 또 “한 건당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취득” 등인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 전에 사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요지로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 한 건으로 모라동 75-1번지 상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으로 사업비는 10억 8,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뒷장 4페이지에 첨부된 설명 자료를 보시면 사업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건이 되겠으며 취득사유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 능력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요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는 사상구 모라동 75-1번지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부분입니다. 토지 면적은 500㎡이며 기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상 4층으로 연면적 856.44㎡, 약 259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내부시설은 작업장과 작업실, 집단활동실, 사무실, 상담실 등이 설치되며 총 사업비는 10억 8,800여만 원으로 국비 3억 2,800만 원, 시비 3억 2,800만 원, 구비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에 설계 및 공사계약을 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6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와 사업 주관부서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께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종규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 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3년 10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 전에 사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 전’ 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압니까? 과장님,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올해 9월 30일까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번 규정을 찾아보시고, 이게 올 초에 토지를 취득했는데 왜 관리계획안을 10월 달에, 지금 올립니까? ‘예산편성 전’ 하는 이 목이 9월 30일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 확인하시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한 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건의 의미,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한 건은 내나 지금,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있을 때는 10건으로 일괄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물도 한 건으로 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해당사업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이라는 재산의 총 기준금액의 합계를 한 건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 건물 신축비, 기타 실비 포함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올해 했더라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포함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지금 분리해서 토지를 따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한 건의 의미는 당연히 이 시설이 토지, 건물 같이 지어진, 한 건의 의미는 토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토지를 포함해서 관리계약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토지는 먼저 구입했다고 건물만 받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학곤

이학곤위원

두 가지, 이 심의안이 9월 30일, 예산편성 전인 9월 30일 한 과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한 건의 의미가 토지구입을 했더라도 토지, 건물을 한 건으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012년도 5월 제1회 추경에 지금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4월 공공청사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전인 2월에 2억 3,200만 원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토지 소유자는 누구였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토지 소유자,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토지 소유자는 LH공사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LH공사에요? 그러면 과장님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그 복지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토지인데 관련 절차들을 모두 거친 후에 토지매입을,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매입을 하셨거든요. 이것 보면 그죠, 날짜가 안 맞죠? 지금,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조송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LH공사에서 용도, 토지용도와 관계 없이 매각을 하겠다 하는 결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먼저 토지매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만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토지공사의 토지기 때문에 매각이 불허하다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없는데 매각이 가능하다 하는 결정에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이 더 나중에 됐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뒤에 됐는데 도시계획을 변경 없이 LH공사에서 자기들이 매각을 하겠다 하는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게 원칙으로는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나서 해야 되는 토지인데 그렇게 LH공사하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건 나중에,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토지를 매각하고 안 하고는 토지 소유자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장

저는 관련 절차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2013년도 3월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신청한 거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보건복지부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학곤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보건복지부에 내년 2014년도 예산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국·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공유재산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놨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설계 및 건축비 10억 8,800만 원 내역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약 3억 2,700만 원으로 같고 구비가 4억 3,2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에 따른 예산은 법적으로 국·시비, 구비 부담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법적인 비율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구비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건축 지원 단가가 ㎡당 12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6만 6,000원 가지고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만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데 용이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 구비를 요구를 한 그런,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비율이 안 맞네요? 국비 50%, 시비 50%, 그다음 구비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보니까 국비가 30%, 시비가 30%, 구비가 40% 정도 되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구비 부담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비율이 지금 안 맞는 거네요. 그래서,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보조비율은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할 의무는 없지만 국·시비만 가지고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구비가 추가로 조금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예산상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총 사업비가 처음에는 토지 5억 원이었잖아요? 예산 반영했을 때. 일단 처음에는,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거기다 건물 10억 8,800만 원 해 가지고 예산대로 하면 15억 8,800만 원인데 나중에 돈은 조금 조절이 되기는 되겠는데 신축의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10억 원을 넘으면 예산편성 전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셨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 건축비는 얼마로 산출하셨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지원 단가 면적은 518.1㎡를 일단은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축을 하면 한 2층 정도 규모로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당 126만 6,000원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 안 하고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일반 건물보다 평당 건축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수립할 때 건축비가 얼마였나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처음 수립을 할 때는 구체적인 건축비는 토지매입비를 우선해서 면적을 계산해서 5억 원 확보를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856.44㎡는 저희들이 기능보강 신청할 때 국·시비를 확보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건축 규모를 조금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조금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그러면 건축비가 처음 수립할 때는 얼마인지 예상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게 1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10억 원이에요? 10억 원이었다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거기에 설계용역비라든지 또 이월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을 하면 안 되겠나 그런 계상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금년 3월에 기능보강 사업할 때, 신청할 때도 총 사업비, 건축비를 10억 원으로 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구비가 수반이 되잖아요, 그죠? 구비가 포함돼 가지고 10억 원이잖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능보강사업 신청 전에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중요재산 취득승인을 받고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것은 지금 11월 말에 국·시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될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는 국·시비가 확보되는 전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단계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좀 불확실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만약에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구비를 확보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를 한 이후에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듣고요,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조송은 위원장님의 보충질의 성격도 되고요, 아까 김성수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언급을 약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재산과장이 제출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자료 항목 사업개요를 보면 이미 총 사업비의 부지 매입은 2억 3,200만 원으로 취득이 완료되어 있고 설계 및 건축을 위한 구비 4억 3,2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금해 반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및 건축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죠, 그렇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것은 국·시비가 확보되는 전제가,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죠, 질의를 또 할 테니까. 그리고 예산반영 계획에 대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에 따른 기능보강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5번이 안 나와 있는데 5번이 예산반영 계획으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료는 없어요. 6번 항목에 보면 추진사항 및 계획, 2013년 3월에 우리 회계재산과장님이 준 자료를 참고하세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3월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신청으로 되어 있어요. 직업재활시설을 위한 국비와 시비는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인지, 아까 조금 전에 조송은 위원장님의 답변은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돈을 주겠다는 내시 성격이라든지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든지 공문을 받았다든지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확보는 안 돼 있는데 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구비, 내년도 예산에 4억 3,200여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된다면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 안 해 준다 하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러면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1,000㎡ 이상 10억 원 이상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 어느 정도 사전에 논의를 좀 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아직 아무 그것도 없이 우리 구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장애인 수도 부산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지리 여건상 다 좋은데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절차를 좀 무시했지 않느냐, 아직 국비와 시비를 주겠다는 내시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건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전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내년 11월 중순, 말 되면 국·시비가 거의 확정내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국·시비를 확보하는 전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을 요청을 드렸고 또 국·시비가 확보가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구비는 반영이 됐는데 국·시비가 확보 안 되면 관리계획 자체를 다시 또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확정내시가 내려온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추경사업으로 하든지 이런 절차가 원칙은 맞는데 저희들이 욕심이 조금 앞서다 보니까 사전에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싶은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절차 밟아서,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절차 밟아서, 이걸 이번에 아니면 내년 추경까지도 시한을 좀 여유있게 두고 절차를 밟아서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장애인 시설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시비가 불확실하거든요. 확실한 근거 내시 받은 것도 없고 약속한 것도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장애인들도 국비, 시비가 안 되면 이것, 안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차라리 이것을 심도 있게 의논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관련해서 보니까 시설비 및 건축비 관련 한 10억 원 넘게 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국비, 시비만 해도 충분한 것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 구비를 약 한 40% 투입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인 것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 구에 맞게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국·시비 지원만 가지고는 장애인시설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해 가지고 국·시비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를 약 40%라는 큰 금액을 예산소요를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사업내용의 좋은 취지와 다르게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통상적으로 일반 건축물은 평당 가격이 한 400만 원 정도를 계산하면 사무실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것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짓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운대에서 건립을 했는데 22억 원을 들여 가지고, 구비를 근 십몇 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평당 한 600만 원이 더 넘게 가격이 쳤는데 사실 저희들은 국·시비 보조만 가지고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사실 국·시비가 확정되고 제대로 건물을 지으려면 10억 원 정도 이상은 확보돼야만이, 2층을 하더라도 장애인 시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일반 건물보다도 장애인 편의증진에 따른 건물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로 봐 가지고는 구비가 적정한 예산은 투입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지금 과장님 설명내용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러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 처음부터 그런 사업개요를 올려서 우리 국·시비를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관련부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과장님 일련의 설명내용 중에서 실제로 국·시비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리 이렇게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조금 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