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판중 의원 발언
판중
김판중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삼락생태공원에서 개최된 우리 구민들의 가장 큰 잔치인 열세 번째 사상강변축제가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상강변축제는 우리 구의 대표축제일 뿐만 아니라 부산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축제를 기다리는 명실상부한 전국의 유명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제를 위해 노심초사 해 오신 송숙희 구청장님과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문화홍보과 직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4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의거 10월 15일 김부민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의하고 5분 자유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심재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기획행정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판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심재환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라는 권고가 있어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180명 이상 200명 이하’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와 감사청구 주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의장
심재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방금 심재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부민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동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조례상의 용어를 상위법령의 용어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의장
김부민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김부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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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부민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부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의원
김판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락, 덕포동 출신 김부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의 힘을 빌려 사업장을 확장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반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엄청난 지원을 받는 대형마트 영업 전략에 소자본 영세상인의 경쟁력은 출발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상인들도 우리 구민임을 자각한다면 이들을 스스로 생존경쟁 하도록 마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대형마트와 경쟁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이들도 얼마든지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마트의 장점을 생각해 보면 장보기의 편리함과 안전성입니다. 반대로 전통시장의 장점은 채소류, 수산물의 구매에 있어서 가격경쟁을 할 수 있고 인간적 물건 구매의 ‘에누리’ 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의 등장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에게는 매우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는 일정한 장소에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공산품과 상품정보의 제공, 더불어 짧은 시간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장보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비교해서 시간절약, 장보기 노력 절약에 있어 대단한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편리한 주차 공간,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등 전통시장과 비교할 때 매우 뛰어납니다. 대형마트에서 제공되는 광고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을 지속적으로 대형마트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형마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구는 조그만 관심으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분위기와 환경조성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통시장의 소자본 영세 상인들에게 스스로의 생존전략을 책임지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무수한 노력 중에 한 달에 2번 휴무는 인근의 전통시장에게 조금의 효과는 보고 있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우리 구가 경쟁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상구는 잘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지원에 있어 우리 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게끔 우리 사상구 16개 전통시장의 생계를 이어가는 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의장
김부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