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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6특별위원회2010-12-13

최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 제 개정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해당 실 과 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 과 소장님의 답변을 거쳐 심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00분 개의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승문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진촌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부지를 매입한 후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켜 공공수역의 수질보존 및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백령면 북포 가을리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한 부지매입 후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존 및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옹진군 하수도 정비계획 기본계획에 의거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지역의 생활하수 적정 처리를 위한 필요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영흥면 지역의 영 유아 증가 추세에 따라 공립 영흥 어린이집의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흥면 선재1리에 경로당을 선재 1,3리가 공공사용하고 있어 접근성 및 장소 협소의 문제점이 있어 선재3리에 다목적 회관을 신출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연평면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부지를 옹진군 송림면 연평리 동부동 산림계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친환경적인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지역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옹진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8필지에 41,871.5 평방미터 12억 2,042만 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두 동에 963평방미터에 20억 6,200만원 주관부서인 재무과 검토 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촌리 중수도 시설 사업은 옹진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으로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 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부지 매입이 필요하고 가을리 공공하수 처리시설사업은 2009년 2월19일 옹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도서지역의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 정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부지 매입이 필요하며 승봉리 농어촌 하수도 시설부지 매입은 옹진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지역의 생활하구 적정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입지조건을 검토한 결과 주거 밀집지역에서 이격되어 민원 우려가 적고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처리 설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매입이 필요하며 영흥면 공립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영흥면의 영유아 수의 증가가 크며 대기인원수가 많아 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립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하며 선재3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은 선재 1리에 위치한 경로당 2006년 신축이 되었습니다. 선재1,3리가 함께 공동 사용하여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선재3리에 다목적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 회의 마을 행사 문화활동지원을 위해 신축이 필요합니다. 연평면 공설묘지 조성사업 부지 기부채납은 옹진군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의해 연평리 산 3-112 토지를 연평리 동부동 산림계로부터 기부 채납을 받아 무 계획적으로 분포된 분묘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해당부지에 기부채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붙임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는 8필지 41,871.5평방미터에 평가액 12억 2,042만 8천원이며 건물은 2동 963평방미터에 평가액 20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령면 진촌리 2558번지의 진촌리 중수도 시설부지 매입은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백령면 북포리 673번지의 가을리 공공하수처리 시설부지 매입 및 자월면 승봉리 771-4번지와 5번지의 승봉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부지 매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흥면 내리 61-3번지 외 1필지의 영흥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부지매입은 영흥면 지역 내 영 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흥면 선재리 398-1번지의 선재3리 다목적회관 신축 및 부지 매입은 노인복지 증진과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평면 연평리 산3-112번지의 연평면 공설묘지 조성사업 부지는 현재 무분별하게 조성된 마을 공동묘지를 기부 받아 친환경적인 묘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진촌리 중수도 시설 사업은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은 물론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켜 수질을 보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가을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승봉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도서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 폐수와 생활하수를 정화 처리함으로써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고 바다환경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영흥면 공립어린이집 신축 사업은 인구의 유입 출산 등으로 인하여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이 부족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동양육 부담의 경감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재3리 다목적회관 신축은 문화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는 지역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기고 마을행사 장소 제공과 노인의 복지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목적회관 건립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연평면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연평리 동부동 산림계 명의로 된 토지 기부채납 받아 옹진군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묘지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무분별하게 난립된 묘지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분야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기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없는지 민원발생 우려는 없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진촌 하수종말처리장 뒤 논 매입하는 거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데 한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바로 다시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짓는다는 거에요? 매입해서?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중수도라고 그러는데요. 한번쓴물을 다시 재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물을 정화 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거기다 받아가지고 정화를 해서 쓰겠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 정화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하수에 나온 물을 생활용수로 쓴다고? 공업용수나? 그 처리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계획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정화해서 생활용수로 쓰는지.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편의상 사업추진부서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처리장을 지어 가지고 그게 물이 새 가지고 그 논에 들어가서 논이 물이 폐수처리한 물이 나가서 농사가 잘 안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거 나온 것 가지고 생활폐수 만들어서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용수를 정화해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바로 쓰지 정화조 나온 물을 바로 쓰지 그것을 논에다 담궈 놓았다가 갖다 써.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종말처리장 기존에 있는데 밑에서 물이 계속 마르지 않고 물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니까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뭐 그걸 뭐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쓴다고 그런 것을 정화해서 만드는데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뭐 할 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종말처리장 지을 때 잘못 지어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침수되는 거지 거기에 다른데서 물들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종말처리장 거기서 들어가는 거지. 그런 시설 잘못해서 옆에 있는 인근 농지 다 물 새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사는 것인데 그것을 애초에 잘 해 가지고 종말처리장 잘 해 가지고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발생되고 그러면 매입만 하면 되냐고 이게 사용한 물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쓴다고 거기를 만든다고 해요. 그걸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사 가지고 매립해서 다른 것을 쓴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그리고 또 저기 선재리 경로당 이거 도로 있습니까? 부지에? 가 봤어요? 담당자.
못 가본 것을 올리면 어떻게 해 도로가 있는지 어떻게 된 땅인지 가서 보고 이거 올려야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런 것도 보고 이걸 해야지 이거 보니까 사진 보니까 가운데 양쪽 사이드에 다 밭이 있고 이쪽은 저기 뭐야 우리 군유지야? 어디 꺼야? 앞쪽으로는 도로도 없고 그런데 그거 확인하고 매입해서 부지를 만들어야지 한번도 안가보고 여기다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한거에요.
그래도 가서 봐야지. 노인정은 저기서 하지 주민생활과에서 하니까 하여튼 이것도 한번 가 보시고 우선 승인해 줄 테니까
여기에 적합한지 안한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새로 의논해서 다른데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게 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래야지 가보지도 않고 그냥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선재 3리 다목적 회관에 위치 도나 현장 사진을 보면 땅의 모양이 길기만 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 정상적인 어떤 건물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평면 공설묘지 조성사업 이것은 전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투입하지 않고 그냥 땅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죠?
그 사업은 뭐 이제 계획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재3리 다목적 회관은 이 땅모양으로 봐서 이 건물이 나올 수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하신다음에 그 뭐 발전기금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담당자가 책임지고 이것을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그러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 지적도는 정확한 지적도는 아니겠지만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승인을 해도 해야지 건물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이거 지금 올렸다고 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지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부의장님하고 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이왕 다목적 회관을 지으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사진으로 보면 동네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현실로는? 못가 봤다고 그랬죠? 그래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근거리가 있어야 그래도 노인네들이 다니시고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주민들 거주하는 집하고 아누 외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땅이 없어서 그런가?

백종빈위원

주민들하고 무척 큰길 건너야 되고 해안가 쪽이에요. 이게. 이 옆에 해안가 도로인데 바다라서 이게 국유지 아니면 군유지인데 지어도 군유지에다 짓던지 하지 왜 땅을 사 가지고 짓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쪽은 마을회관 자리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동네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에 집들 있는데 이게 큰 행길이라고 행길 건너에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노인들이 가기 힘들다고요. 동네 안쪽으로 마을회관이 들어서야지.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왕 짓는 거면.

백종빈위원

여기 집도 없어요. 집도 없는데다가 이것을 했다고.

김성기위원

그런 것 같애.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그 어린이집 서미영 팀장님이신가요? 그 내리 61번지 3이면 어디쯤이에요?
내리 초등학교짜리.

백종빈위원

그게 아니고 내리 초등학교 뒤쪽 그렇죠?

최영광의장

바닷가 끝나는 그쪽 아니에요?
그 땅을 그러니까 사야 된다 그거죠?
개인 것 인가요?
재경부 땅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는 것 보다 영흥에 기 군유지가 많잖아요?
내가 그 지금 운동장 부지를 사는데 거기는 큰데 거기는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요?
목적에 맞지 않는 게 뭐 에요?
아니 어린이 집을 짓는데 무슨 민원이 필요해요?
이게 자꾸 군유지는 엄청 두고 다른 데를 자꾸 사니까 기획재경부것 이기는 하지만요. 이게 다른데 잔뜩 두고 그냥 지금 운동장 부니는 또 어디에요?
그것도 사는 거죠? 운동장 부지도 또 사는 거죠?

김기순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확정된 것은 3리에 추진해요.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그 난 운동장도 있고 그 부지 뚝 떨어져서 거기다가 어린이 집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사야 된다니까.

백종빈위원

운동장 짓고 그러면 이거 지을 수가 없어요. 어린이 집은.

최영광의장

평수가 얼만데요. 거기가.

백종빈위원

아니 훼손하는 게 있어 가지고 몇%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산림을.

최영광의장

기획재정부 땅이니까 비싸지는 않겠는데 그러면 그전에 학교 폐교된 것은 없었나요? 우리가 산거?
영흥 것은 하나도 못 샀나? 우리가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여기에는 없네요? 우리 노인팀장님이신가? 백령도에 내년도에 저기 노인정이라고 할까 셋 짓는 거 있죠?
그것은 여기 건물 안 올라와요?
부지가 안 되었는데 건물 예산부터 세웠다?
아니 이게 헌 것을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백령도 것 헌거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것을 다시 짓는 거로.
또 사? 그러면 지금 부지는.
활용하고?
그게 무슨 얘기죠?
그렇게 되면 뭐 예산 세울 필요가 없네요. 지난번에 헐고 다시 다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예산심의 할 때는 그랬거든요. 노인정 겸 마을회관 겸 같이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뭐 얘기가 다르네. 예산심의 할 때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심의 할 때는 도서개발과인가요? 거기서는 지금에 있는 것을 새로 짓는다. 헐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지를 나는 목적이 왜 여기는 안 올라왔냐 이거거든요. 관리계획 승인이 건물 세 동은.
그 부지사는 예산도 있었던 거 같아요. 있었죠? 아니 지금 예산 다룰 때 부지사는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애.
그런데 그것이 안 올라왔다. 이겁니다. 여기에 왜 안 올라왔냐 이거죠. 제 얘기는.
예산은 다 올라와 있는데 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안올렸다? 그거죠?
그러면 그것도 사야 된다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과거 영흥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각을 했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것은 왜 매각을 했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거 매각한 사유하고 매각한 대금을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흥면이 육지가 되면서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미리 다 알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어린이집 뭐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해서 그것을 팔지 않았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얼마나 좋아요. 687평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는 팔고 또 폐교 이런 것을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인력낭비 예산낭비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팔고 사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냥 면사무소 보기에도 흉가인데 그런데 헐어내고 거기다 지었으면 양지쪽에 얼마만큼 교통도 좋고 좋았냐. 그런 얘기죠. 그런 마인드가 잘못되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김창원 팀장님 어디 가셨나? 아니 뭐 저기 뭐야 복지관을 건축한다는 부서에서 현장 부지도 안 가보고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리면 나중에 차질을 가져오면 매입하고 차질을 가져오면 어떻게 할거 에요? 거기 지금 진입도로도 없잖아요. 맹지 아니에요. 그 앞에 땅이 항공촬영을 사진을 보면 아까 백종빈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하얀 데가 해변도로에요. 파란 부지를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진입도로가 어디 있어요? 6페이지 하단에서 우측 영흥면 선재리 398-1번지를 보면 그 부지를 제가 볼 때는 이 부지로서는 복지관을 짓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데 면적은 진입도로가 없는 것을 사 가지고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맹지를 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면 해변도로에 있는 그 산을 이게 아마 군유지 아니면 산림청소관 땅일 거 에요. 옛날에 다 불하 해 주고 나무가 있어서 제가 89년도 불하 못하게 한 것인데 그러며 산림청소관 땅을 사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 얘기대로 인근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항공사진 보면 대 도로를 걸어서 한참 맹지에 다녀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인근부락에 주민 다중 살고 있는데다 건축을 해야 노인 분들이 노인정을 다니시기가 쉽지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이고요.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상세한 도면을 봤는데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변경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매입을 하면 매입하는 목적이 주민들이 뭐 접근성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그런 건물인데 접근성이 먼저 건물에는 떨어져서 이것을 다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지야 말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는 것은 보류 했다가 다음에 변경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38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흥면 선재3리 다목적 회관 건물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은 진입도로가 없으며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본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평 피폭 사건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2011년부터 2014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TF 팀을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회의와 설문조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계획으로 목적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요구도에 따라 공공의료 자원 및 민간자원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복합 다양화된 보건의료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의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가 분량이 너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1부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건강사회 실현이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젼과 공동의료 서비스의 다양화 및 제공 주민참여 형 건강생활 실천 유도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유지 보건의료 체계 역량강화 네 가지 목적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제2부에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는 옹진군의 지역 인구 산업구조 도서별 특성과 의료자원 건강문제와 의료 이용 현황등 건강현황과 지역사회의 요구조사에 의한 결과와 지역보건체계 지역사회 환경변화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또한 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현황을 보건의료 수요공급측면과 강점과 약점 등을 분석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점과 약점은 분석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순수하게 강점만 약점만 했습니다. 기회나 위험요인은 저희가 판단은 안했습니다. 92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3부에서는 중점과제 전략 및 개별계획입니다. 중점과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에 따른 문제점을 요약 후보군을 선정하여 브레인 스토밍과 문제의 규모 심각성 개입효과 등을 고려하여 5개 부분 심뇌혈관질환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 금연 절주 사업 응급의료체계 확립 순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각 개별 질환별로 산출지표와 분류 기준에 의한 일병 율 치료 등을 분석하여 중점과제 해결 전략을 위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였고 또한 금연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개별보건사업 16개 부분에 대하여 개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제4부에서는 보건기관 조직 시설장비 인력 등 확충계획과 119소방대등 지역자원과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공중보건의 활용계획 등을 구성 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부터 마지막입니다. 제5부에서는 TF팀 구성 중점과제 선정 전략 및 계획 수립 의견수렴공고 및 심의 결과 등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보건소직원들이 열심히 조사 분석 계획을 하였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 보다는 미진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년 단위 계획 수립 시 수정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 입니다. 옹진군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1부에서 옹진군의 보건의료 비전 및 목표를 제2부에서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였고 제3부에서는 중점과제 전략 및 개별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제4부에서는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실시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이며 계획서는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의 중점과제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질환의 예방적 차원에서 걷기운동 활성화 대책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교육 및 금연클리닉 사업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우리군의 특성상 검진혜택을 비교적 받지 못하고 유병율이 높은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주요 사업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중점과제 해결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별 직제 및 담당인력 소요예산 장비 등을 확보 운영하고자 하는 등 중장기적인 의료 사업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노인 건강 증진을 중점과제로 선정한 것은 적정한 계획 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본 계획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보건 의료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이 계획안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지역주민의 의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대부분 그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 것을 반영해 달라고 나왔던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아까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지만 제일 많은 게 심혈관 질환하고 노인성 질환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노인인구가 20%가 넘어갔고 초 고령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많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뭐 그런 쪽이라든지 노령화 되다 보니까 치매 인구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지역보건법인가요?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5년마다 세우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4년 마다입니다.

최영광의장

내가 알기로는 5년인데.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4년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2011, 12, 13, 1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4년 단위입니다.

최영광의장

4년이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준비계획은 5년 이것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계획을 세우고 매년 1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을 따로 합니다.

최영광의장

4년이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최영광의장

이상입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참고로 사실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이유는 의원님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건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 의회에 알려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이 계획서에 의해서 4년 동안 보건의료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기본취지입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다 이것에 준해서 반영시킨 것인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지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에 몇 천만원 용역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했는데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말씀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년 단위로 저희가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4건 전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사항으로 변경된 부서명과 직제 순서를 일괄 정비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 부칙에 명시해야 했으나 누락됨으로서 아홉 개 관련조례를 한데 묶어 명칭을 정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부서명칭 변경 및 부서장 직제순서로 조정하고 또 부서장 각 실과소별로 명칭이 다른 것을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환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반환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17조 괄호내의 내용을 보완하고 반환하여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새로 신설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지하수개발 이용자에 대한 수질검사 시료채취 및 확인서 부착 등 수질검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현재 군수가 이행하도록 규정된 것을 실질적으로 면장에게 위임하여 이용자의 행정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접수 처리기록부 관리에 관한사항 시료채취 및 봉인에 관한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 채취 확인서부착에 관한 사항을 군에서 면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발생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북한의 위협과 긴장이 상존하는 서해5도서 등 관내도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시 주민 소산과 이동 전재민 구호 주민생활 안정대책 피해복구 등에 필요한 특별지원대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지역 비상사태 긴급구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반편성운영과 사상자등에 대한 조치 및 진료 피해복구 피난민 임시수용 및 거주지 확보등 위로금이나 일시 생활비 지급하는 내용을 주민생활안정대책에 포함시켜서 수립하는 내용과 공정한 집행 등을 위한 주민 대책위원회를 구성 합동 운영하는 것과 위로금 일시생활비 보상금 등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긴급 구호비 결정 및 통지 수령 및 지급청구 부담금 수령자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긴장이 상존하여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비상사태가 발생시 지원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나 규정 또는 국가 차원의 매뉴얼이 전혀 없어 금번 연평도 포격 시 주민 보호를 위해 대책이 없었던 매우 어려웠던 상황을 계기로 우리군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유사사례가 전혀 없어 조례 내용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원안대로 신속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 하고자 개정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관련된 조례 문구와 직제순서 등을 정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비대상 조례의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 일부 변경되지 않은 조례의 내용을 금번에 일괄 정비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법 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보조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반환 대상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교부조건 위반 시 보조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조금 회수율을 높이고 반환에 따른 발생 문제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 수질검사의 절차에 관한 권한을 면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사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수질검사 접수 처리기록부 관리 시료채취 및 봉인 지하수 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부착 업무를 군에서 면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수질검사 시 시료채취와 채취확인서 봉인 부착을 위하여 군청 담당공무원이 지하수가 소재한 도서 현지를 수시로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는 면 공무원이 사실상 실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기에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에 관한 세부 권한을 면으로 위임 하는 것이 법규정상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해5도서와 옹진군 관내 모든 도서의 주민들이 북한과 대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생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난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함으로써 민간인과 국군장병의 사상이 있었고 시설물 파손 조업중단 등 재산상 많은 피해가 있었기에 향후 이와 유사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및 구호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임과 비상근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긴급구호 피해복구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긴급구호비의 결정 및 지급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의 군사위협 및 도발사건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 주민 대피책 전재민 구호 및 수용대책 피해복구 등 주민 보호에 필요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 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4항의 군의 관련 공무원과 합동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한 내용과 중복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를 구성토록하고 군의 관련공무원과 합동대책협의회 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를 구성하여야 한다. 로 하고 안 제6조의 제명인 긴급구호 및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 등은 안 제5조의 제명 긴급구호 및 피해복구와 중복되므로 안 제6조의 제명을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 제3항에서 긴급구호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은 대책위원장으로 한다. 는 규정은 대책위원장의 경우 민간인 신분임을 감안하여 행정 공무원을 추가로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인 부군수의 직무 대행시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지원 조례안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대하여 한번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지금 5조 사항에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관련공무원 합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한다. 이 내용은 지금 뒤에 보상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제안할 때는 꼭 피해보상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수습대책을 강구할 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심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나 위로금 이런 것만 하고 이 내용은 별도로 필요할 때는 둘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저희가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6조3항에서 부위원장은 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이유를 공무원들이 되어야 나중에 이제 위원장 유고시에 승계할 거 아니냐. 이런 논리 같은데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전부 다 우리 집행부에서 맡아서 할 경우 형평성 문제나 대책위원회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부위원장을 공무원하고 대책위원 등을 공동으로 2인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공무원으로만 선정하는 것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거 부위원장은 대책위원장으로 하며, 를 그러면 이것이 시행규칙이 별도도 나와서 뭐 위원 12인은 누구누구로 합니까? 다시? 시행규칙이 별도로 나와요? 안나오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직 준비는 안 했는데요.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계과 에다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부위원장을 둘로 해서 민간인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그 다음에 공직자 하나 그래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주면 혼잡을 우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부위원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럼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이나 대책위원장 공동으로 해서 2인으로 한다든지 하는 안은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2조 정의에 2호에 보면 비상사태란 북한이 서해5도서 등을 대상으로 전면전 국지전 무장공비 침투 등 무력공격을 감행하여 민간인이나 군인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군인도 우리 조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례가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은 비상사태지만 적용을 받느냐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이라 한다면 우리 관내에 민간이라면 우리 조례가 영향을 미치지만 군인에게까지 이게 적용이 되나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것은 비상사태라 하면 그 사람들이 꼭 적용을 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비상사태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민간이나 군인을 위해서 군인이 꼭 안 들어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순일위원

글쎄 그러니까 물론 민간인이나 군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래도 군인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례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삭제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최영광의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첫 번에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에요? 이게 뭐 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제정안입니다.

최영광의장

내가 얘기는 이게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하러 만들어요? 그 실과소 그 조례에서 명칭을 바꿔주면 될텐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러니까 각 실과소 9개 조례를 다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번거롭고 해서 이 조례는 사실상 존재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최영광의장

그러게요. 정비한다고 그러면 좀 저기해서 제정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제정안인데.

최영광의장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죠. 하여튼.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조례안인데 이것을 이렇게 털면 다음에 하면 또 여기서 다 해야 된다는 소리죠. 각실과소 명칭 바뀔 때마다 다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다 털겠다 이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에요. 이것은 한번 1회성으로 조례를 제정해주면 그것으로 이 대상을 정리해 놓고 이 조례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최영광의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민박이면 민박조례에서 과장인가 이거 바꿔주면 되고 또 뭐 여기 무슨 또 있죠. 결과적으로 이게 명칭 바뀌는 바람에 한 것인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렇게 하면 깨끗하죠. 깨끗한데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할 때 부칙에서 다 다뤄 졌어야 맞는데 부칙에서 관련조례에 대한 것은 다 이것으로 조정한다고 달아 줬으면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때 놓쳐가지고 법제처에다 확인을 해 봤더니 부칙만 개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각 조례를 다 고쳐야 되는데 그 조례를 다 고치는 것보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비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가.

최영광의장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각 조례는 자동으로 바뀌는 거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이 조례에 의해서.

최영광의장

아니 그런데 그 조례 개정 안했는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개정 안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 가지고 저희 조례 공포원안을 전부 다 고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가지고.

최영광의장

그 조례를 고치지 않았는데 고칠 수 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여기에서.

최영광의장

이것도 조례고 그것도 조례인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조례죠.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것까지 타 조례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최영광의장

다른 때는 예를 들어서 민박지원이면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해 가지고 과장 바꿔주고 또 여기 보면 의료기금 특별회계 조례면 개정안 해 기지고 바꿔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게 원칙입니다.

최영광의장

이렇게 해 줘도 효력이 발생이 되느냐 그거거든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것은 법제처에서 해석이 그렇게 해서 일괄 정비조례안으로 만들어서 해도 조례의 효력이 있다. 해서.

최영광의장

그러면 바뀔 때마다 이게 바꿔 줘야 되겠네요. 한번씩 꼭 다른 데서 안 바꾸니까. 그렇죠? 과 바뀔 때마다 이 조례는 계속 바뀌어야 돼요. 다른 조례를 안 바꾸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개별적으로 바꿀 때는 상관이 없고.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가 왜 조례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귀찮게 하냐 이거지. 내 얘기는 개별적으로 하면 그 개별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이거 다 바꿔도 되는 거에요. 그렇죠? 실장님.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어떻게 보면 그게 원칙인데.

최영광의장

그러게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가 또 바뀌면 이거 또 바꿔야 되고 과 바뀌면 계속 바꾸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조를 몇 조에다 넣을 거냐 이거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할 때는 몇 조에다가 넣고 바꿀 거냐 이거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일반 조례와 같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시고 말씀 하시는 것이고요.

최영광의장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희는 이 조례는 정비조례안은.

최영광의장

공포한날로 며칠이내에 폐지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없는데요.

최영광의장

그거 없으면 존치할거 아니에요. 계속.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게 지금 중앙에서 법령 개정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번에 그냥 제정해서 의결해주면 그것으로 적용해서 원안을 고치고 그 외에는 그냥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영광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바뀌면 조례를 이렇게 또 하고 폐지하고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때는 저희가 부칙에다가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정원개정조례 할 때 그 부칙에다가 여러 가지 관련조례에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같이 바꾼다고 해주면 괜찮은데 이번에 그것을 빠트려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개정할 때 그것만 넣어주면 이 조례가 새로 필요 없죠. 부칙에다가 계속 넣어주면. 그러니까 부칙을 놓쳤기 때문에 각 조례별로 하다보니까 9개 조례를 전부다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번에 그냥 저희가 조례안으로 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논리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존치되고 존재되는 조례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 조례안들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

최영광의장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가 위원회 조례 기획실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바뀌었을 때 이것을 또 해서 또 폐지할거냐 이거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이것은 안 씁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최영광의장

아니 새로 또 해야지 그러니까 조례를 그때 일괄해서 일괄한다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러니까 해당 조례 주가 되는 해당조례 부칙에서라도 그것을 조정을 못해주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부칙에서 조정을 해 주면.

최영광의장

그 안에 이제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이런 게 이제.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다른 조례에 여러 가지 있다고.

최영광의장

다른 조례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 이렇게 만들 거냐 이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이제 주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개정할 때 또 바꾸면 부칙에다가 그 관련되는 조례를 다 넣어서 그것을 다 바꾸는 것으로 넣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칙에다가 그것을 넣어주면 이것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최영광의장

부칙에다 넣어준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원래 부칙에다 그것을 넣어서 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쳤어요.

최영광의장

그러면 지금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부칙에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러니까 법제처 얘기는 부칙만 개정하는 조례 개정은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최영광의장

그래요? 이거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비상사태발생 주민안정생활에 두세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조 제1항 한번 보세요. 2조 제1항을 잘 읽어 보시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면 5도서가 필요 없죠. 그냥 옹진군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조를 한번 읽어 보시면 백령 대청보다 군이 하위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다면 이거다 필요 없고 옹진군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아시겠어요? 제 얘기를? 왜 서해5도서가 군보다 위에 있냐 이거야.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최영광의장

이것은 모순이에요. 모순. 조례에. 그러면 옹진군 전도서로 하면 될 텐데 왜 서해 5도서 등이란 백령도 이렇게 하고 옹진군관내도 포함된다고 하면 옹진군으로 하지 왜 서해5도서로 했냐 이거지. 조례를.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건데 이거 지금 다 들어간 거에요. 그렇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러면 이거 서해5도서를 여기다 표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내가 그래서 조례명도 비상사태 시 주민안정을 위한 특별조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소리에요. 왜냐하면 군이 서해5도서 밑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절차상에 이 조례에 무효.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옹진군 관내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는 이제 서해5도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또 위기가 가장 상존하는 곳이 5도서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최영광의장

아는데 서해5도서 밑에 군을 뒀으니까. 그렇죠? 이게 얘기가 안 되는 조례에요. 지금 그러면 서해5도서를 빼고 옹진군 관내라고 해도 되지 않냐 이거에요. 여기 보면 이 만든 조례 목적이 옹진군 전도서 관내 도서를 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러면 서해5도서 지우고 옹진군 전 관내 도서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옹진군 관내 도서를 도서의 표기가 필요 없어요. 옹진군 전 도서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최영광의장

그렇게 해줘야지. 서해5도를 위에 표기하고 밑에 군 관내도서로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러면 위에 군이 전체가 존재하는데 서해 5도서를 위에 둔다는 것은 안 된다. 첫째 조례가 이게 안 되고요. 이것은 조례가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면 서해5도서등을 빼고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 이라고 명칭을 하든지 제 생각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든지 이 조례에 그게 결함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도 기획실장이 여기에 얘기를 그렇지 않으면 아래 옹진군 전 관내 도서를 아예 빼든지 서해5도서만 해당된다. 그러든지 이 조례에 지금 그게 결함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도 그것을 검토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제 얘기는 그렇다. 이거에요. 이게 어떤지 전문위원하고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은 그것이 되어야 다른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얘기는 우리 저 위원님들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거 해 가지고 토론을 해 보시고 그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서해5도서 밑에 군이 들어 있는 거 에요. 지금 그러면 서해5도를 빼고 옹진군 관내 도서로 한다. 로 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거 에요. 옹진군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따지면 옹진군이 다 해당되는 거라. 이것도. 그런데 서해5도서라 해놓고 밑에 군 관내도서도 포함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군관 내 전도서를 해당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장님 말마따나 이게 서해5도서만 해당된다면 그냥 밑에군 관내를 다 지워버리고 서해5도서만 한다든지.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아시죠? 실장님도 제 얘기를.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것을 확실히 해 오셔야 될 거 같은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사실 여기는.

최영광의장

잠시 정회했다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서해5도서 등이나 백령도 이 5도서와 나머지 이제 도서를 뜻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옹진군이라고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김기순위원장

옹진군을 빼면 되겠네. 관내 모든 도서를 말한다. 그러면.

최영광의장

그러면 서해 5도서를 넣을 필요가 없지. 옹진군 관내로 해야지 조례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사실상 서해5도서뿐이 아니라 덕적 자월 다 이런 사정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제 얘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꿔줘야 되지 않냐 그 소리에요. 내 얘기는 서해5도서 빼고 옹진군 전 관내 도서로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뜻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면 전도서로 한다면 그렇다면 맨 위에 서해5도서 비상대책관련 조례가 아니라 그냥 우리 비상사태와 관련한 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줘야 전도서가 다 포함이 된다.

김기순위원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8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0분 회의중지

오후 2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안중 제명 서해5도서 등을 서해5도서로 하고 제1조 중 서해5도서 등 주변에서를 서해5도서에서로 연평도 포격사건을 연평도 포격도발로 하며 제2조 제1호 중 서해5도서 등이 를 서해5도서로 대 연평도를 연평도로 소 연평도와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 모든 도서를 소 연평도로 하고 제2호 중 서해5도서 등을 을 서해5도서를 으로 민간인이나 군인에게 를 민간인에게로 하며 제3조 중 서해5도서 등 주변을 서해5도서로 하고 제5조 제4항 중 군의 관련 공무원과 합동대책협의회(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를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련 공무원과 합동대책협의회(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로 하며 제6조 제2항 제3호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항 중 부위원장은 대책위원장으로 하며 를 부위원장은 기획실장과 대책위원장 2인으로 하며 로 하며 기획실장을 삭제하고 제4항 중 부위원장이 를 부위원장 중 기획실장이 로 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영광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조례안은 제정이 3건 일부 개정안 두건으로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인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은 감소되고 의료비등의 증가로 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그동안 연령과 무관하게 기준 연령도달 시 일괄 정액 지급되고 있는 장수노인들의 활동비를 연령별 차등 확대 지원을 통해 장수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액을 만 80세 이상 월 3만원에서 연령별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 8조의 지급액 내용은 만80세 이상 월 3만원 만90세 이상 월 4만원 만 100세 이상 월 5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개선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존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선진 장사문화를 조기 정착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사 문화의 개선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국토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화장장례에 소요되는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을 제1조에 규정하였고 장려금은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려금은 관내 사망자와 관외 사망자를 구분하여 차등지급하여 관내 자는 100만원을 관외 자는 1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단 장려금은 사망한 후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학업성취 향상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공부방설치 목적에 대하여 제1조에서 규정하였고 청소년 공부방설치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업무와 기능 청소년 공부방 운영방법 청소년 공부방 사업비 지원 예산회계 및 운영계획수립 위탁의 취소 및 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1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고 각 면의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제5조에서 규정하였고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조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만8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면서 3년 이상 3대가 옹진군에 실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월 5만원의 효행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 유아 보육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매년국가에서 지원하는 영 유아 보육의 법정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2011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의 대폭 확대 시행될 예정인바 2007년도부터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사업을 관내 거주 6세미만 미취학 아동들에게 영유아 수당으로 변경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정지원대상자가 아닌 영 유아에게 지급되었던 일반 보육료와 보육시설이 없는 도서에 거주하는 영 유아에게 지급되었던 교육교재 지원사업을 영 유아 양육을 위한 수당으로 변경 지급하고자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영 유아 수당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 유아로 하며 국가 및 인천광역시 지원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영유아들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영 유아 수당의 신청기준 지급절차 시기는 제6-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먼저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 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인 장수노인활동비를 연령별로 차등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장수노인활동비로 지급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월 3만원을 만 80세 이상 월 3만원 만 90세 이상 월 4만원 만 100세 이상 월 5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에 대한 복지를 증진 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써 장수노인활동비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고 장수노인의 실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권장할 조례안이라고 생각 됩니다.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6조의 근거에 따라 화장 문화를 정착시켜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장 장려금으로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관외사망자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안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포화상태에 있는 묘지의 수급에도 원활을 기하고 국토잠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화장 장려금 지급기준을 보면 관내 사망자의 경우 육지화장장의 비용 10만원 보다 해상 운구에 따른 운임 및 제반비용이 9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였기에 지급 차등 기준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 있는 관내에 청소년공부방을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학업 성취의욕을 고취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청소년공부방의 설치 및 시설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공부방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관리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책의 일환인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학습지도와 고충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옹진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한 가정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서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효행 장학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효행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의 증가로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바뀌고 효와 경로사상에 대한 전통사상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효행 관련 각종지원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효행 장학금과 효행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는 법적 근거가 있기에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일반 영 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영 유아에게 지급되었던 교육교재비 지원사업을 영 유아 양육을 위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영유아의 수당을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영유아 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급신청 및 지급 중지 사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내 거주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에게 양육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실정상 어려운 생활여건에 있는 주민의 보육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래 자산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되어 권장할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 수요가 증가 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마련에 문제점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지금 현재 80세 이상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90세 되시는 분도 4만원 100세 되시면 5만원씩 해주자 해서 그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개정하는 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80세 이상이 월 3만원 90세 이상 지금 이 대상이 90세 이상이 몇 명 되시나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90세 이상은 내년도에 한 70분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100세는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다섯 분 정도.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3만원 4만원 5만원 했을 때 월 소요가 얼마정도입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내년도에 2억 8,800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5천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 약 3,800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시에서는 100세 이상은 월로 주나요? 한번 100세 되시는 날 50만원인가 100만원 준다는 것 같은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생일에 속하는달 한번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100만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100세 되시면 생일에 속하는 달에 한번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80세 이상 월 3만원씩 주는 것도 오히려 80-90 이 사이에 안에 들 세상을 뜨시는 이런 경우인데 80세 이상 3만원이 아니고 이것을 좀 90세 이상 100세까지 이것을 좀 올려서 이렇게 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은 월 5만원 90세 이상은 10만원 100세 이상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준다면 어떻게 돼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물론 뭐 변이 있다면.

김성기위원

글쎄 100세부터 5만원 뭐 쓰시지는 않겠지만 괜히 좀 우스운 것 같고 낯 뜨거운 것 같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도 저희는 이제 당초 3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로우대 측면에서 한번 상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최영광의장

월이니까 큰 거죠? 월이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월입니다. 그러니까 100세 어르신이 한다면 1년 동안 60만원 받으시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이따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볼 것이고요. 화장 장려금은 지금 이게 화장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지원을 해 줘서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 매장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으로 나오셔 가지고 관내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화장할 수 있는 실 경비만 지원을 하면 화장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김성기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이리로 모셔 와서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 추세로 보면 아프셔서 응급실로 오셔서 운명하시면 대개 여기서 화장을 해요. 내려가질 않아요. 무슨 1년에 한두 분 내려오시든가 그렇지 다 여기 오셔서 입원하셨거나 급히 올라오셔서 응급실 이런데서 운명하시면 대개 화장을 다 여기서 하고 내려가셔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준다면 그러면 섬에 있는 분을 거기다 매장하지 말고 모시고 와서 화장을 해라 유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매장문화보다는 화장 문화 쪽으로 권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는 분을 운구 비용이라든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좀 지원을 해 주면 화장 문화가 더 권장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와서 돌아가시는 분은 그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인천 가족공원 사용료가 6만원입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관내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화장을 할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과 10만원의 차이를 둔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묘지로 관리를 하는 주민실이니까 묘지관리차원에서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현실에 크게 와 닿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꼭 지원을 안 해줘도 지금 70%가 넘는 화장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들 이것을 뭐 돈을 꼭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말 이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화장 권장 측면에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유가족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적극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지금 장려지원금 저소득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왜 관내하고 관외하고 이게 액수가 틀려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관외에서 만약에 인천에 오셔 가지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화장비용이 6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운구료 라든가 비용이 약 한 9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만 실비만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화장 않고 그러면 운구 여기서 내려가서 산소 쓰면 그 돈 다 들어가잖아요. 더 들어가잖아요. 아니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산소를 쓴다고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화장을 하는 것은 산소 쓰지 않고 화장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대체적으로 화장을 하면 묘지를 쓰는 것 보다는 봉안당이나 이런데 모시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돈 주는 거 100만원 주는 것은 화장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병원에 와서 돌아가셨다. 10만원밖에 안주니까 난 100만원주면 화장할건데 10만원 주니까 난 시골에서 산소 쓰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유가족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백종빈위원

아니 병원에서 돌아가시나 여기서 돌아가시나 똑같이 주려면 화장하는 것은 똑같이 줘야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10만원주고 시골에서 돌아가신 분은 100만원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인천에서 돌아가시면 화장하는 비용만 저희가 드리고 화장료를 저희가 화장하는데 알아보니까 6만원입니다. 인천시민은 그래서 그 인천시내에서 돌아가시면 6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관내에서 돌아가셨으면 어차피 그분을 운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실비만 한 9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다 화장하더라도 집에 갔다 오고 그러면 다 그 돈도 들고 그러는 건데 주려면 같이 주던가해야지 병원에서 죽었다고 해서 10만원주고 시골에서 죽었다고 100만원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겁니다. 그렇다고 돈 줘가지고 화장하고 돈 안줘서 화장 않고 이런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우리는 실비측면에서 그러니까 옹진군 관내와 인천시내를 구분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백종빈위원

그건 그렇고 노인 분들 그러면 8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80세 이상이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이 775명 80세 이상은 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90세는 70분 100세 이상은 다섯 분을.

백종빈위원

아니 아니 80세 이상이 700명?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70세 이상은?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70세요?

백종빈위원

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70세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70시부터 노인들 드리게 되면 더 액수가 많은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당연히 늘어납니다.

백종빈위원

얼마나?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65세 이상이 근 20%정도 되거든요. 65세가 근 20% 초 고령 사회인데요. 거기서 65세가 3,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약 3천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백종빈위원

지금 우리 그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세대가 거의 얼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70세 정도에 받으시나?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종빈위원

국민연금이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들은 사람도 타는 그 나이 연령제한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되는 사람들 그거 타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 후에 들은 사람들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70세 까지 하면 70세 이후부터는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유순일위원

노령연금도 나가고 있지 않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해서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9만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백종빈위원

80세 90세 다 타시는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그거 타시고 80세가 되면 3만원을 드리고.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드리는건데 이왕이면 저기 해 가지고 70세 넘고 그러면 벌어 쓸 수 없고 그러니까 노인연금 타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 이상 못 타는 분들은 뭐 소일거리 돈벌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액수가 많이 들어서 문제다 이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거 올해 대비해서도 한 3.8배 정도 예산안 편성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영 유아 지원하는 거 이것은 유아원이나 유치원 없는 애들만 지원해 주는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영유아 수당은 우리가 당초 올해까지는 군비 100% 해서 무상 보육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하위 70%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어린이 집에 있는 시설에 있는 영유아만 혜택을 받고 있었지 어린이 집이 없는 아동들은 사실은 큰 혜택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국가에서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 유아한테 혜택을 좀더 돌아가게 해 가지고 어린이 시설이 없는데 또는 병설유치원이 없는데 영 유아 한테는 월 10만원을 지급을 해 주고 어린이 집을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안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종빈위원

아니 실장님 무슨 뜻인지 다 아는데 이런 유치원이나 유아원 없는데 애들 옛날에 책보내기 이렇게 해서 그때 안다니는 애들 10만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유아원이나 유치원이 있는데 안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안다니는 애들도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못 다니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낳자마자 출생신고만 하면 되는 거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옹진군에서 출생하게 되면 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을 안다닌다고 하면 월 10만원씩 위원님도 아시지만 부모님들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열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아동들한테 교재라든가 교구를 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게 훨씬 낫네. 노인들보다 애들이. 낳을 때부터 10만원주고 노인들은 80살 먹어야 3만원 주는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영 유아는 자라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우리 군을 짊어질 세대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효행 장학금 주는 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에요? 장학기금에서 주는 거에요? 아니면 따로 주는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효행 청소년으로 선정이 되면 그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얼마씩 주는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계획은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두 번 상하반기로 해서 계획은 월 100만원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면별로 한명씩 선정을 해 가지고 줄 계획입니다.

백종빈위원

효행상 한명.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 명요. 상하반기 두 번이죠.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백종빈위원

그러면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효행하면 또 여러 명 해 가지고 해야지 꼭 한명만 된다고 하면 같이 많이 하는 애들도 있는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이게 모든 게 혜택을 주는 수혜적인 행정이다 보니까 확대를 하게 되면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면별로 한명씩 효행 청소년을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청소년을 줘 보자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화장 장려금중 저소득 주민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차 상위는 아니지만 그 국민기초 생활보호대상자는 장제비가 지급이 되고 있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청소년 공부방도 그 동안도 조례는 없었지만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는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우리가 50만원 주는 것은 장례비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 장려금은 소득액의 150% 그러니까 차차차상위까지 예를 들어서 한분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액이 75만 6천원정도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150%까지 지원할 계획이고요. 저소득층으로서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은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아마 보도를 접해서 아실겁니다. 앞으로 청소년 공부방이 지역 아동센터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가지고 그전에 공부방은 운영자에게 월 70만원의 인건비를 줬는데 인건비 지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운영자에게 월 20만원정도 그리고 간식비 운영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그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기위해서는 1일 이용 할생수가 기본적으로 몇 명이 해야 운영이 되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 공부방 필수 청소년.

최영광의장

하루에 이용학생수가 몇 명 정도 유지가 되어야 그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대체로 보면 북도 같은데 18명 운영하고 있고요. 기준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유순일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뭐 꼭 한번 공부방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이용하는 숫자에 대해서 만약에 저조하다고 그런다면 폐기될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위탁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유순일위원

그것 좀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물론 효행 장려 및 지원조례안을 보면 효행수당도 있고 효행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옹진군에는 각종 장학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효행장학금이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물론 우리가 3대가 같이 동거를 했을 때는 효행수당을 준다고 예산 심의 때 말씀하셨어요. 효라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에서 전통 미풍양속이고 당연히 후손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자꾸 법으로 제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측면을 보면 조금 씁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가 잘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제정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효행장려하고 효행표창 자를 이것을 제정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가 우리 옹진군 같은 경우에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3대가 같이 거주할 경우에 이런 것도 한번 물론 이게 월 5만원을 드린다고 해서 바로 뭐 큰 효행이 바로 나타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초 고령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외로움도 상당히 크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같이 살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고 또 표창관계도 우리 옹진군 장학기금도 있고 저소득층 장학기금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결국은 효행표창하면 3대를 모시고 있는 거기서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더 그런 측면에서 효행장학금을 주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옹진군 장학재단에서 총괄해서 하는 방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어른을 공경하는 측면에서 이 표창을 받게 되면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유순일위원

3대가 같이 동거하면서 모시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파악이 되었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3세대를 파악을 해 보니까 대략 81가구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같이 살고 있는 세대가 많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최영광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아까 제가 한두 가지 백종빈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화장관계요. 그거 나와서 돌아가시는 분 10만원을 저도 삭제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냥 100 똑같이 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것은 똑같이 100만원.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관내 관외요?

최영광의장

어차피 주소가 옹진군에 둔 사람한테 줄 거죠? 그렇죠? 그런데 관내에서 죽었는지 관외에서 죽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그 이것은 관내에서 돌아가신.

최영광의장

옹진군에 살고 있는 사람 주소지를 해야 이 조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주소지가 옹진군인 사람은 여기서 죽었든 거기서 죽었든 100만원 똑같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따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하겠지만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최영광의장

아까 비용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하여튼 그 사람들 나올 때 또 병원에서 더 많이 들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왔으면 더 많이 들었지 돈이. 난 그래서 제 바람은 10만원 없애고 똑같이 100만원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독서실하고 공부방 하고 어떻게 다른 거에요? 뭐 작은 도서관 운영 이런 것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작은 도서관 청소년 공부방 그거하고 어떻게 차이기 있는 거냐고요. 지금 작은 도서실에서 영흥 자월 뭐 하여튼 백령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있고 청소년 공부방하고 차이가 어떤 거냐 이거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해서 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청소년공부방이 우리관내에 몇 개 있다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세군데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에요? 남의 가정집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개인이 경로당이나 건물에서?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애매한 조항이네요. 청소년 공부방이 애매한 조항 같아요. 이거 아무나 저기 하면 되는거냐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 공부방이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설비 기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2.5평방미터 이상이고 아동수가 30인 이상 10인 미만 다 있어 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 같은데 사실은 청소년 공부방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관내에 와서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도 안할 뿐더러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최영광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 수당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못 받는데 차이가 다 형평성으로 도와주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유아원이 있고 없는데 이런데 1세부터 71개월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 영 유아 보육비 줄때하고 수당을 줄때하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에 추경까지 5억을 지금 저희가 보육료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70%까지 하게 되면 약 우리가 그 영유아가 842명인데 70%까지 빠지고 330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10만원씩 그렇게 되어도 약 4억만 들면.

최영광의장

군비? 국시비 다해서?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군비 만요.

최영광의장

군비만, 그러면 군비가 30%라고 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48%를 국비로 주고 있고요. 52%를 군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0%가 군비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30% 나가는 사람이.

최영광의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 든다는 소리네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10억에서 우리가 반 국비가 반.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랬는데 지금은 만약에 영 유아 수당을 주더라도 약 4억 정도면 이것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영 유아수당으로 바꾸면 국비가 더 내려오는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영유아 수당은 어차피 국비가 내년부터는 70%까지 국비 지원이 됩니다.

최영광의장

예산액은 거의 비슷하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48%가 22%가 플러스 되어 가지고 국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억 정도가 4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 유아수당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이 없는 데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렇지 거기는 하나도 못 받던 건데 완전히 받는 거니까 그렇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1년 52만원이 연 120만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균등하게 지원을 해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 장려금을 저희는 사실은 이것을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관내를 나가게 되면 이제 청구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인천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매장을 하시던 화장을 하시던 화장은 시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주소가 되어 있고 화장 비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연간 관내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올해 11월말 현재 13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본적지가 등록기준지가 옹진일 경우에 다 파악을 했고 매장한 것을 확인해보면 12기 정도가 매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장을 하시게 된다면 화장을 해서 1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할 경우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영광의장

그것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나는 우리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형평성 있게 다 줘야지 그 사람들이 먼저 여기 나와서 했다면 병원비가 100만원 더 들었을 거라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운구비가 90만원 들었다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병원에 나와서 더 쓴 거니까 하여튼 일단은 주소지가 옹진에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나는 그것은 주려면 똑같이 아까 부의장님 말마따나 100만원 똑같이 줘야지 그걸 10만원 준다는 것은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해서 다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나 의장님 말씀이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시골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화장을 했다고 해서 이리 운반하는 운구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인천에 나와서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오랫동안 많이 병원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거의 90%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병원비로 인한 부담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병원에서 돌아가실 경우 장례식장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고로 정말 그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함께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금년 내에 돌아가신 분들 보면 100명 정도 되는데 해봐야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 확보해서 똑같이 다 10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공부방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은 어느 면 어느 면 어떻게 운영 하는 건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북도 대청 백령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여기는 도서관이 없는 면인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백령에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그쪽으로 도서관이 그렇게 꽉 차서 학생들이 너무 오바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유도해서 거기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게 청소년 공부방이 백령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우리 국비가 지원되는 공부방이었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계신분이 운영을 했고.

김기순위원장

백령도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국비로 건물까지 건축을 하나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교회에서 운영하면서 자격증 가지신 분이 그분한테는 그 월 7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자꾸 분리를 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도서관이 학생들이 너무 많고 성인들이 너무 많아서 비좁다면 이해가 가지만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지도를 도서관에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얘기죠.
장단점은 뭐가 편리하고 불편한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도서관 운영기준을 보지 못했는데요.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아침오전 10시부터 밤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공부방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공부방 운영시간을 오전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하고 공부방 그 관계하고는 운영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보면 안 되지 않나.
공부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월 70만원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인 인건비로서 월 20만원을 지급계획에 있고요. 처음 청소년 공부방을 신설할 경우에는 이제 운영비 그 다음에 거기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하게 되면 책상을 준비한다든가 의자를 준비한다든가 기본적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올 경우에 1일 1만 5천원 씩 그 지급을 하고 간식비를 1인당 천원에서 12개월 정도 1년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관리인 인부임에 70만원씩 지급한다는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렇게 되면 우리 규정에 미달되기 때문에 월 20만원정도 지급밖에 안됩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에도 인건비를 지급해서 관리를 하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도서관 관계는 제가 지금 저희 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도서관에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제가 볼 때는 희망근로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도서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에다 흡수해서 공부방을 효율적으로 보면 운영관리 예산 이런 것을 보면 도서관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죠. 별도 관리 인건비도 지급하고 또 책상 의자 다 사줘야 되고 도서관에 가면 책상 의자 장서가 다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도서관하면 도서관에는 물론 거기서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들이 와서 관리인이 있으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교육지도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하고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도서관도 다 청소년이에요.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어떻게 보면 그 수혜자는 거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공부방이나 도서관이나 다 그 연령 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함께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틀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를 하니까 대체로 보면 청소년 공부방은 독서라든가 이런 측면이 아닌 학습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은 책도 볼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청소년 공부방보다는 범위가 넓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 학원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학원 같은 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영세한 학원들이 많은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개인 학원은 지원할 수 없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어린이 집들이 많죠? 사설 어린이 집들도.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그런데 지원은 어린이집 지원은?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민간시설 보육시설은 저희가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수지 계산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몇 명되지도 않고 계산해 보면 뻔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장들이 정말 그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우리나라 희망이고 꽃인데 앞으로 잘 키워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 운영을 보면 자가 건물이든가 임대 하든가 해서 보면 아주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원장님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애기들 많잖아요. 간식비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기순위원장

강사들 급여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간식비 정도라도 지원해 주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 간식비 같은 것은 부모들한테 학부모 회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걷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좀 지원할 수 없느냐.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이제.

김기순위원장

집에서 노는 영유아들까지 보육비를 10만원씩 준다는데 가서 하는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도 급식비를 도와 줬으면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없는 데서는 저희한테 계속 국공립이라든가 시설을 지어 달라고 합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공립 시설이 안 되면 민간보육시설이라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인가를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보육시설을 신축을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생각을 했던 것이 양육수당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자모님들끼리 돌아가면서 애들 협동심으로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면서 민간보유시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동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자모님들이 보육시설을 지어 달라는 것은 아동보호도 하면서 일을 할 때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하자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당을 가지고 자모님들끼리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양육수당으로 되어 있고요. 간식비 관계는 저희가 지금 그 별도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제 생각 같아서는 추경에라도 참 그 원장들이 자기 시설 자기 돈을 다 추자를 해 사지고 정말 우리관내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좀 힘이 되게 뒷바라지도 좀 해 주면 간식비라도 군비라도 지원해주면 상당히 훈훈하고 열심을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복지 예산을 저희는 계속 수혜를 주는 예산이다 보니까 참 또 한번 복지는 수혜 혜택을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그것을 철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참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20분 회의중지

오후 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7조에서 제17조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영 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영 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영 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영 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 중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7차 회의는 2010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