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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46회 제3본회의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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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빈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추가 부의된 안건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 집행부로부터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의 제정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동 안건을 회기 중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며 금일 본 회의에 심의 의결하고자 의사일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 06분 개의

김기순위원장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성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의 군사위협 및 도발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 시 주민대비책 전재민 긴급 구호 및 수용대책 피해복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보장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주민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중 제명을 ‘서해5도서 등’에서 ‘서해5도서’ 로 하고 제1조 중 ‘서해5도서 등 주변에서’를 ‘서해5도서에서’로, ‘연평도 포격사건’을 ‘연평도 포격도발’로 하며, 제2조 제1호 중 ‘“서해5도서 등”이’를 ‘“서해5도서”’로, ‘대연평도’를 ‘연평도’로, ‘소연평도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모든 도서’를 ‘소연평도’로 하고, 제2호 중 ‘서해5도서 등을’을 ‘서해5도서를’으로, ‘민간인이나 군인에게’를 ‘민간인에게’로 하며, 제3조 중 ‘서해5도서 등 주변’을 ‘서해5도서’로 하고, 제5조 제4항 중 ‘군의 관련 공무원과 합동대책협의회(또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련 공무원과 합동대책협의회(또는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로 하며, 제6조 제2항 제3호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항 중 ‘부위원장은 대책위원장으로 하며’를 ‘부위원장은 기획실장과 대책위원장 2인으로 하며’로 하며, ‘기획실장’을 삭제하고, 제4항 중 ‘부위원장이’를 ‘부위원장 중 기획실장이’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기순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의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