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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146회 제7특별위원회2010-12-14

김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옹진군 농어촌주택 개량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 제 개정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 과장님의 답변을 거쳐 심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00분 개의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종희 입니다.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변경 신설되는 내용에 따라서 조문을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립수산과학원 인천수산사무소가 지방지역화 되면서 인천광역시 수산사무소로 행정기관이 저희 지자체로 이관되는 바람에 조례를 안2조하고 안제4조에 바꿔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조항에 따라서 변경된 법령을 조문에 맞게 조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당초에 수산업법 86-88조를 수산업법 88조부터 제90조까지로 하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 61-66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73-78조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에 구성에 옹진군 위원회를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로 하고 이하 위원회라 하고 맨 밑에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이 2010년 11월 1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적용된 법령 조항을 개정사항에 맞춰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9조까지는 행정기관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적용된 관련 조항 및 행정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변경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15명이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15명이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에서는 제가.

최영광의장

수산과장.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수산과장. 그 다음에 국립수산 과학원 서해연구소에 증식과장 그다음에 수산사무소장 그 다음에 위촉 직에서는 양수협장 영흥수협장하고 옹진 수협장 그다음에 어민 후계자 2명 어촌계장 2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민간인은 그럼 어촌계장 2명밖에 없네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민 휴계자가 있습니다. 어업수산경영인.

최영광의장

우리 의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의원님은 백종빈 의원님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확실하게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확실합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거기 보면 4페이지인가요? 어업후계자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및 옹진군수가 추천하는 자 각 1인을 위촉하는 자 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의장

그럼 군수도 둘 과학원장이 추천한사람도 둘 이렇다는 거 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2조에 2항에 3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영광의장

3호 그러니까 각 하나인데 통 털어 2명이냐 이거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어업인 후계자중에 2명을 군수가 위촉하는 것입니다.

최영광의장

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의장

그러면 국립과학원 수산원이 많이 참여하네요. 여기를?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여기 지금 참여하는 게요. 어민후계자중 전에는 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후계자 중에 옹진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한 명씩 해서 2인으로 했습니다만.

최영광의장

그러게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군수가 직접 위촉하는 사람으로 2인을 바꾼 것이죠.

최영광의장

위에를 삭제하고 그냥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두 사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의장

위촉이 맞는 건가? 위촉하는 사람 두사람 군수가 추천하는 자 두 사람 위촉하는 자 두 사람 어느 말이 맞는 건가.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역할이나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우리 수산조정위원회 얼마나 열어서 회의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연초에 그 국 시비 사업 신청할 때 저희가 조정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럴 때 저희가 안건을 부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보니까 대부분 위원회 구성된 것을 보니까 군수가 위촉하는 저기가 8명 정도 되죠? 면허허가를 받은 지 3년 경영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수산업에 관한 학식이나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도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복 도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도서개발과장 임승복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기순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택허가팀장이 오늘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연평도 임시주택 주거시설 때문에 연평도에 출장중이라 담당자가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옹진군에서 제출한 옹진군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조례안과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2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쾌적한 도서 환경을 위한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의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은 옹진군관내 불량한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까지 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옹진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농촌주택 노후도 신청자 연령 가족원수 슬레이트 주택여부 등 기준으로 하여 선정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이 된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사람 안 제5조 보조금 지원은 신축 개축 증축에 주거전용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에서 85평방미터 이상에는 서해5도는 4천만원 일반도서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5평방미터 이하 60평방미터 초과는 서해5도서는 3천만원 일반도서는 2천만원 60평방미터 이하 35평방미터 초과는 서해5도서 2천만원 일반도서 천만원 35평방미터 이하 20평방미터 초과하는 것은 천만원에서 500만원 20평방미터 이하는 서해5도서만 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서해 5도서하고 일반도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운임 비 때문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분 개량 시에는 지원금의 1/2를 보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7조 지원대상 및 통보는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는 대상자에게 전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서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주거환경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항 목적은 옹진군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성을 위한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옹진군에 건축물을 소지한자로서 사업시행일로부터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 되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 민박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사람 단 보조금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보조금 지원은 옹진군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4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는 건축물 노후정도 및 사업 대상자의 자부담 능력을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금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보조금 대상자로 하여금 선정할 때는 대상자에게 지원결정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도서개발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깨끗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장 및 안 제5장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에 의거 그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주택개량 융자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융자금 지원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기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어가의 건축 부담을 경감해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 제5조의 지역별 보조금 지원율을 비교해 보면 건축에 따른 해상 물류비를 감안하더라도 지원 보조금의 차이로 인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관내의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거환경사업의 대상 건축물 및 해당 지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에 국한된 사업 대상지를 일반도서까지 확대 시행하여 옹진군 내 전 가구가 골고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농어촌 주택개량이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고 좀 안락한 주거환경이 되게끔 마련해 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몇 가구나 신청을 했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지금 2011년도에 32가구 했습니다.

장정민위원

대략적으로 30가구정도 내외에서 신청을 사업하는 양이 그렇게 되나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떨어진 것이 32동이고요. 거의 다 주택개량사업을 합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이거 농어촌 주택개량하면서 얼마나 신청을 하는지 예산에 대한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조례 개정이 되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준공이 된 다음에 돈을 융자금도 있는데 융자금은 뭐 본인 수혜자가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서해5도서는 6천만원이고 일반도서는 5천만원인데 그것도 보조금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1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장정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5도서나 일반도서나 보조금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보조는 처음입니다.

김성기위원

얼마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6동이 5도서에서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26동이 일반도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서가 신청을 하면 6억 2천만원 정도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민박도 지금 민박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민박은 여기서는 안 되고 민박은 민박지원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박지원사업은 거기도 4천만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거 받은 사람은 민박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지금 서해5도 주민들 대책을 법안에 계류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5도서 지역에 주택개량이니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해 주는 문안이 있던데 그러면 그때 그것이 통과되면 이제 얼마정도가 이제 5도서는 보조가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규칙에 나올 거 아니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도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낫지 지금 뭐.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지금 시행령에 규칙이 되면 우리도 조례로 그것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그냥 우리가 저기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보조금액을 보던가. 이런 것을 봐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망하고 있다가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하는 보조금액의 틀을 더 벗어나지는.

김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 놓았다가 금년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말 이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내년도에요?

김성기위원

그렇지.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국회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것보다 더 많이 5도서에 지원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 법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렇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

김성기위원

그것은 좀 시기를 조금 두었다가 그것을 좀 한번 법이 통과가 되어서 얼마만큼이 지원이 되는지 봐 가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1월 달에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4천만원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도서 특별지원법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지원해 줄지 짓는 금액의 반을 지원해 줄 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말 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우리가 이것으로 했으니까 안 된다. 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백종빈위원

처음 하는 거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 받았었어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이게 연초면 받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연초에 올 2011년도 같으면 4월 정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6월에 됩니다.0 그래서 우리가 옹진군 관내에 32동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하던 거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하던 거. 조례상에는.

백종빈위원

아니 이게 보조가 있었어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융자만 있었어요.

백종빈위원

그렇지. 보조가 없었는데 보조가 생겨서.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도서에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원래 5도서 특별사업대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조례가 없었고 지침으로만 시행하다보니까.

백종빈위원

신축은 안 되고 보수 이런 것만 되는 거 아니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되죠.

백종빈위원

5도서 외에 이쪽에는 현재 안 되고 있는 거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확대한다는 거 뭐 에요? 차후 사업시행지역을 확대한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런 저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5도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도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줘야 그 내용을 조례상에 넣었는데 일단은 일반도서까지 확대해 줘야지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백종빈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차원이.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개축하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신축도 되고 개축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리도 되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대 수선요. 대수선입니다.

백종빈위원

소수선도 되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백종빈위원

넣으면 그게 그거지.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몇 동이라고 딱 해서 그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배정받은 숫자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백종빈위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뭐 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우리 현재 옹진군에는 전원마을 주택 이게 없는데 조례상에 이거 할 적에 앞에 그러니까 논 답으로 해서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데 앞에 정원도 있고 그런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직 그 전원마을이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이것은 150평방미터 이하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요. 그리고 이거 보조금은 시비 군비인가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데 저기 서해5도서하고 일반도서하고는 왜 운반비 때문에 가격이 다른 거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백종빈위원

아니 민박사업 할 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융자금도 그렇습니다. 융자금도 5천만원 6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뭐 특별히 저기한 것은 아니고 운반비 때문에 그러니까 민박지원사업 할 때 그런 때는 그런 게 없는데 꼭 이게 5도서 일반도서 갈라놓을 필요가 있냐. 똑같이 4천만원이면 4천만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똑같이 하지 꼭 5도서 따로 일반도서 따로 운반비 많다고 해서 더 주고 덜주고 이것은 형평성이 좀 만지 않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영흥은 덜 줘야 되고 덕적은 뱃삯이 있으니까 더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야지 연평 백령 대청만 더 주고 이쪽도서는 덜 주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형평성을 갈라놓으면.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좀.

백종빈위원

아니 민박 저기 할 때도 그런 거 않잖아요. 다 똑같이 하지. 그러면 앞으로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5도서는 뱃삯이 비싸니까 더 주고 이쪽은 좀 덜 주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백종빈위원

내가 보기에는 5도서 일반도서 가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최영광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과장님 그 옹진군에서 지금 1년에 지방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옹진군 지방세 일반 수입이 1년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정확하게.

최영광의장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8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 주민생활지원실도 그렇고 전부 군비로 주는 거에요. 옹진군 공무원 1년 봉급이 얼마나 돼요? 경상비하고 내가 여기 보니까 500 경상비하고 하는데 500몇 억인가 300몇 억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하고 기타경비에 보니까 그러니까 난 너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 같애 지금 이거 보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택개량사업도 그러면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하게 되면 민박 안해요. 민박 안한다고 민박하게 되면 뭐에요. 이거 저기를 구속력을 받잖아요. 민박을 해서 보고 해야 되고 구속력을 받는데 누가 이거 주택개량하지 민박사업 하겠냐고. 주택개량해서도 나중에 신청하면 나중에 민박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 구애 안 받고 이거에 괴리도 있고 지금 부의장님이나 말씀하신 우리 김성기 전의장님 말씀하신 지금 시기가 좀 빠른 것 같은 생각도 있고 서해5도서 특별법이 제정된 저기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임승복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서해5도서하고 이쪽 도서하고 소득이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디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게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소득격차가 어디가 소득이 나은 것인지 얘기하기 힘들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서해5도서가 소득이 높은 것 같아요. 이쪽보다 지금 말이죠. 모도나 소이작 대이작 무슨 문갑 백아 울도 가면 기막히게 산다고요. 기막히게 산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고 아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이말 이에요. 제가 얘기한 소득격차 형평성에 그래서 이 조례를 꼭 해야 되느냐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두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옹진군 돈도 없는데서 그냥 퍼주는 것만 좋아하니 이게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해5도서만 하는 것도 또 좀 괴리가 있고 지금 기 하던 거죠? 올해인가 작년부터 했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어떤 거요?

최영광의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뭘 이걸 또 만들어요. 여직 그냥 하던 것을 그냥 하지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켜 그냥 하고 말지 지침으로.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지원에 관한 사항이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최영광의장

시비 보조 사업이니까 그냥 해두고 말지. 보조사업이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도서 대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최영광의장

아니 여지 것 2년 동안 했는데요. 뭘 그걸 구애를 받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렇다고 그거 누가 잘못했다고 그럴 사람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주택개량도 32가구고 민박도 20가구 그것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냐 20억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 국시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 군비 조금 일부니까 그렇고 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을 들어서 나는 과장님 이것을 보류나 거부합니다. 이 조례를 여기 위원님들의 생각은 또 하나는 좀 이르고 아까 우리 김성기 위원님이나 서해5도서 특별법이 내려온 다음에 하면 좀 저기할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김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조금 보류해 놓았다가 시행령이나 규칙이 하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반도서나 5도서나 똑같이 주민들이 열악한 지역에 소득도 없는데 하는데 집을 개축하고 증축하고 신축하고자 하는데도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제 입장으로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과장입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광의장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보조금의 차이에도 문제가 있어요. 주려면 같이 민박도 지원하려면 5도서는 한 5천만원주고 4천만원주지 그것은 왜 차이 안 뒀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저는 더 이상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내년 1월 달 중순되면 시행하는￾것 같은데 우선은 농어촌 주택개량에 관한 조례부분은 이렇게 해서 추가되면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렇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시다시피 서해5도가 뭐 잘 사냐 이쪽 도서가 잘 사냐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저는 뭐 따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참 우습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지리적인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은요. 뭐 지금 뭐 이렇게 편 가르기 이런 부분도 아니고 지금까지 융자부분도 지금 이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하면서 지금까지 융자금액이 많이 차이 졌죠? 애당초부터.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렇죠.

장정민위원

그렇게 시행되어 왔죠. 그것도 지금 까지 반론제기하고 얘기한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져가지고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위원장님, 장정민 위원님 말 조심하십시오. 우습다니 의장이 얘기한 것이 우스워요? 그거 취소하세요.

장정민위원

제가 표현을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최영광의장

의원이 얘기한 것이 우습다니 그 말을 항상 가려서 하셔야 돼요.

장정민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사과 드릴께요.

최영광의장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장정민위원

제가 의장님이 말씀한 것이 저기한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한다는 게 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그 특별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은 지금 뭡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있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이거 신청한 사람들 지금 얼마나 있다고 그랬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32동요.

김형도위원

지금 5도서 쪽에 몇 동이 있습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여섯 동요.

김형도위원

6동입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형도위원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법에 보조금 율이 틀린 것인데 보조금 율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조례에 관련한 보조금하고 특별법에 대한 보조금 그 프로테이지가 틀릴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아까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농어촌 주택개량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반도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인정이 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법이 있으니까 지원에 보조금에 대한 것이 법이 더 많았을 적에는 우리가 적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그것은 향후에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보류 했다가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법이 의결을 맞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

김형도위원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앞으로의 5도서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그 보조 율도 틀릴 텐데 똑같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글쎄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보조 율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시멈을 4천만원을 줬는데 법이 더 시행령에 의해서 규칙에 더 보조금 더 지원하고 전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은 몇 천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우리 그 백 부의장님 하신 말씀 중에 5도서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덕적도 사실 해상교통을 통해서 가야 되는 지역이고 또 뭐 기타 다른 도서들도 자월 역시다 그렇지만 북도 역시 그렇고 그런데 이제 거리상 너무 멀다보니까 해상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해상물류비를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한 30% 시설비 한 30% 가까이가 물류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에는 10%가 될지 20%가 될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적용을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조례안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조례안이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뭐 조례를 지금 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 후에 토론시간에 다시 논의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재원이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로 지원한다는 검토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도서 대책사업으로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1항1호에 보면 옹진군의 건축물을 소유한자로서 뭐 이렇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내용은 옹진군에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자로서 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한 내용을 지금 여기 표시를 하신 것이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항2호에는 그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물인 것인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인지 그게 조금 혼돈이 오는 표현방법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1호하고 2호를 섞어서 적절한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항에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해5도서를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하고 차후 사업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이것은 뒤에 검토 내용에 보면 서해5도서대책사업비로 지원됨으로 서해5도서 외 일반도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검토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5조에 2항에 보면 5조는 보조금의 지급기준입니다. 이것은 최대 4천만원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다만 보조받은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앞에 제3조에 1항3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것은 같은 맥락은 맥락인데.

유순일위원

뒤에 다만 부터는 거기에 다시 명기하지 않아도 앞에 3조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3조3항은 보조금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했을 적에 4천만원이고 그 5조 2항은 계속적으로 받았던 분이 4천만원을 지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새로 짓는 거 그러니까 3조 3항에는 새로 짓는 거 그 다음에 5조2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받았는데 2천만원 받았으니까 2천만원을 또 받을 수 있는 4천만원 한도까지.

유순일위원

아 이것은 앞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하고는 별개로 또 한 것이 이것은 다시 명시를 한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유순일위원

이해합니다. 3조 2항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재원이 5도서 대책사업이라고 한다면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것은 그냥 명시를 해야.

유순일위원

왜냐하면 여기 실 과 소 협의한 검토 내용에 보면 명확하게 도서개발과에서 그렇게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5도서 대책사업비로 지원되므로 5도서 외에 일반도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삭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5도서 대책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지역도 확대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계속 지금 해오던 사업이 아닙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런데 여기 신 개축 현황을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100평방미터 이하부터 지원하는 거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100평방미터라고 하면 30평 정도가 되나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30평지나면 안된다. 이런 규정인가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 이유는 뭐 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것은 농어촌 정비 법에 의한 것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주택개량사업도 그것에 꼭 제약을 둬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법으로 해서 보조금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순위원장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거 아니에요? 꼭 30평까지만 지어라? 물론 그 전 공사비에 뭐 3천만원 4천만원 많이 되지 아니하는 공사비를 국민한테 지원해 주면서 50평을 지을 수도 있고 60평을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꼭 3-4천만원 때문에 30평밖에 평생에 집 한번 짓는 예가 상당히 드문데 숙원사업으로 희망으로 그 개선사업을 규정을 이렇게 둔다는 것은 조금 그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입장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폐가된 불량 주택들도 많잖아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정말 재산가치도 필요도 없고 다 쓰러져가고 유해한 환경도 그렇고 위험수도 그렇고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 수 없나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빈집정비 사업요?

김기순위원장

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빈집정비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조례로.

김기순위원장

반강제성을 띠어서 조례로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안하면 정비를 해서 철거를 한다. 하는 뭐 이런 조례를 만들 수는 없나 그런 얘기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도 보면 지상권이 있고 밑에 땅은 다른 사람 소유자고 또 이렇게 갑과 을이 각각 있다 보니까 저당권 잡혀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빈집 철거를 못하지 반 강제로 하는 사항은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못 부시고 있고 안부시고 있는데 뭐 위원장님도 영흥에서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보고 계시지만 그런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은행의 저당권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부시지 못하고 있죠.

김기순위원장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상 빈집이 수 십년 되어서 다 쓰러져가고 45도 각도로 이렇게 쓰러져 가는 집이 무슨 재산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폐기물 이죠 폐기물 저기 과장님 영흥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도 다니면서 보면 그 쾌적하고 좋은 아담한 동네에 그런 한 두 집의 흉악하고 정말 보기 정말 싫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정말 범죄행위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건물들이 또 위험한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저런 것은 어떻게 정비할 수 없나 그 다 쓰러져가는 폐기물을 어떻게 재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해 보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통보하고 안하면 우리가 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군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철거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는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작년에 연평도에 2억 4천정도 해서 했고 올해는 5도서를 전체 다 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5도서 대책사업으로 5도서만 한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뭐 확대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5도서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올해까지는 지금까지는 주거환경 사업을 5도서로 한정을 해서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제정하는 겁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아까 유순일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하셨던 3조 2항을 보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차후사업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그 합당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차후니까 차후에 확대 지정하는 것도 검토된다. 하는 거죠.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쪽 도서에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차후라는 말을 제가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최대한도로.

김기순위원장

5도서 대책사업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5도서에 국한된 사업비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차후에 어디 뭐 다른데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불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아니죠. 개정을 해야지 이제 5도서라는 것을 옹진군 전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을 해야 맞겠죠.

김기순위원장

아까 우리 백종빈 부의장님이나 최영광 의장님이 말씀 하신 것은 물론 5도서와 이쪽 도서에 많이 차이를 두고 그쪽만 특별히 지원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본위원이 들을 때는 분석할 때는 정말 우리 그 과장님 말이죠. 백아 울도 굴업도 선갑도 우리 김성기 위원님은 언급을 안 하시는데 그쪽이 더 열악하다고 봐요. 그쪽이 백아 울도 지도 우리 위원님들 다 도서 순회를 해 봤지만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가 얼마만큼 열악한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제가 오판인지 모르지만 이런 자도에 있는 분들이 더 고생을 하고 열악한 환경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꼭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여기 보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5도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러는데 그 쪽 도서민 들은 이분들보다도 더 열악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이런 것을 좀 참고 하셔 가지고 조례 만들 때도 그렇고 업무수행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춥고 배고픈 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그 생각을 해주시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회의중지

오전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서해5도서 지원특별법과 중복 지원될 소지가 있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복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옹진군 도서야간 운항 여객선등에 관한 지원조례안과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2건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도서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옹진군 관내 도서에 운항중인 여객선등이 주민편익을 위하여 야간 등에 운영하는 경우 운영상 발생하는 손실부분을 지원하여 도서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저희가 목적을 기술하였고 2조에서는 여객선등 이라함은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에 여객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도선으로 옹진군 관내 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운영손실 부담금에 재원 제4조에서는 운영지원금의 지급 야간 운행 등에 의하여 발생된 손실분에 대해 여객운송업자는 매월 군수에게 운영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기술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운영지원금은 야간운항 등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유류비 인건비 급양비에 한하여 야간운항 등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필요한 장비 구입비등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5조에서는 야간운항 등에 협약체결 군수는 여객선의 야간운항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운송사업자와 야간운항 등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체결사항을 5조에 담았습니다. 제6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의 검사와 제7조에서는 준용사항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을 이 조례내용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도서 야간 운항여객선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동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공정한 선정 절차나 기준을 정하지 않아 법인 또는 개인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주차장관리업무를 위탁받을 가능성을 저해함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폭넓게 개방을 하였고 위탁관리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두건의 조례안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도서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야간 운항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선사 측 운영 손실액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운영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여객선사에 대하여 지원금 운영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서지역에서 운항중인 여객선이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야간에 추가 운항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을 보존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주민의 불편 해소와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권장할 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있어 법인 및 개인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관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개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 3호에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상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 시에 개방된 선정 기준을 정하지 않아 법인 및 개인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형평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리 운영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야간운항 여객선지원조례에 제2조에 보면 여객선이나 도선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으로 보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금 2조 1호에 부합되는 지역은 법에 기술한바와 같이 해운법 제15조가 보조항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적 자도가 되겠고 도선사업법 3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금 도선사항인데 삼목에서 신도를 거쳐가지고 장봉을 운항하는 세종해운 노선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덕적 자도와 북도가 되겠네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운영금 지원에 지급 거기 3항에 보면 지금 야간 운항을 함으로서 그 발생하는 손실금에 대해서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유류비 인건비 급양비와 또 야간에 운항을 함으로서 필요한 장비구입비까지 다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표기상 유류비 인건비 급양비에 한하며 또 야간운항을 할 때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간운항에 들어가는 유류비 인건비뿐만 아니라 장비 구입비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굳이 급양비에 한하며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표현한 것은 급양비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급양비에 한하며 하면 여기까지만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야간운항에 필요한 그 장비 구입비까지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문맥을 고치면 어떨까 싶네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생각은 유류비 인건비 급양비에 한한다는 것은 제경비가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이 세분만 지원한다. 라는 그 뜻이었었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와 라고 표기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순일위원

아니 뒤에 것을 지원을 안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뒤에 부분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바꾸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 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군데가 있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영흥 십리포에 한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장경리에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리 것이 조성이 되면 공영주차장은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해수욕장내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현재는 저희가 면에다가 위임방식으로 해서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는다든가 뭐 거기 시설을 해 가지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정민위원

저희가 주차에 관한 주차장에 대한 설치라든가 관리면에서 참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조례를 위탁운영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에요?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취지가 뭐 에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이 조례에 지금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위탁운영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를 10조에 보시면 1호 2호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규정을 해 놓았는데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만 제한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위탁관리에 같이 그 들어올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들어올 수 있는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라 그래 가지고 일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개인이 되었던 법인이 되었던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혀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권고를 해 가지고 이번에 그 폭을 넓히는 그런 내용의 개정사항입니다.

장정민위원

나중에 뭐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시간 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뭐 이게 조례가 앞으로 저희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주차에 관한 문제 차량관리에 관한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고 좀 포괄적으로 좀 정책들을 마련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이제 여객선 운송사업법 하면 여객선하고 도선하고 되어 있잖아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최영광의장

그러면 대부하고 덕적 그쪽은 얘기가 없어요? 그쪽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대부하고 덕적 다니는 배는 보조항로도 아니고요.

최영광의장

그것은 도선이 아니에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여객선입니다.

최영광의장

다 여객선이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야간운항에 관해서 여객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어디까지가 야간운항이고 어디까지가 주간운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야간운항이라 하면 저희가 현재는 그 장봉을 운항하는 도선이.

김형도위원

장봉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거기 지금 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7시까지 운항을 하니까 일부 야간이기는 한데 앞으로는 그 주민들의 어떤 교통편의라든가 특히 이제 학생들 지금 북도에는 중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영종 신도시 쪽으로 많이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닌다거나 무슨 학원을 이용한다거나 했을 때 배가 6시면 끊어집니다. 삼목에서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곤란을 겪고 심지어는 신도시에 방을 얻어 놓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그와 또 별도로 우리 주민들도 역시 뭐 농수산물을 판매를 한다든가 인천의 일을 보러 나온다든가 하면 6기면 배가 끊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급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운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은 그래서.

김형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뭡니까 지금 그 외 다른 지역은 야간운항에 관련해서 제제 뭐.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금 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운법에 의한 15조에 의한 보조항로라든가 유도선 사업법에 의한 36조에 의한 도선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항로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노선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북도면에 왕래하는 차도선 그 외에는 관련되는 해운업계가 없단 말이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해운법에 의한.

김형도위원

우리관내에서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야간운항에 관련된 다른 지역에는 없다는 말이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공영주차장 이거 보면 앞으로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1,2,3호에 충족되는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주차장 관리하면 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세우잖아요. 만약에 십리포도 그렇고 장경리도 이제 주차장이 옹진군에 두개 되는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관리를 하겠다. 수의계약으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조례를 보시면 상당히 그런 쪽으로 한 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관리 실적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주민들하고 한번 접목을 시켜 보려고 저희가 당초 그런 취지로 제정을 했는데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넓게 누구나가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권고사항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굳이 이번에 개정을 안 해도 좋을 것을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어차피 하다보면 관광지 가보면 어디 단체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수의계약 해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역에서 좀 마을에서 운영하고 싶다고 할 텐데 수영장 같은 거 입장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안되면 주민들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조례 안 만들고 그냥 운영하면 되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백종빈위원

이건 뭐 자격만 갖추면 되고 주민이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1,2호가 있지 않습니까? 10조에? 이제 운영의 문제인데요.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문제인데 1,2,3호를 지금 시키는 거거든요. 일반 경쟁 입찰에 1,2호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참여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입찰에 참여할게 아니라 입찰하고 그러면 된다는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영흥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동네에서 운영해서 수익사업으로 좀 운영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입찰을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 드려서 1,2,3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설하는 3호까지 하면 1,2,3호중에 하나를 선별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주민을 주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백종빈위원

상관이 없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하여튼 먼저 것 좀 줘 보세요. 조례 나와 있는 거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기존 조례 10조를 보시면 1,2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3호를 하나 더 추가 하는 것인데 1,2호를 2호쯤 적용을 시키면 뭐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이 내용은 법인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3호는 경쟁 입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박이 야간운항을 하는데 대해서 참 이렇게 어려운 해운선사를 지원해 주는 우리 과장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직결되는 수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본위원이 의아한 것은 일몰 후 일출 전 그 해상선박이 운항함에 있어 해경에서 또는 군부대 이런 데에서 통제는 안합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유도선 사업법을 보시면 야간에 정의를 일출 30분전 일몰 30분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영업구역이라든가 영업시간 등에 대해서 유도선 사업법에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8조를 보시면 주욱 나열이 되어 있는데 3호를 보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면시설 같은 그런 안전운항시설을 갖추면 운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런 문제에 대비해 가지고 해경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해경에서는 이런 장비를 갖추고 안전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갖추면 가능하다. 하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유순일위원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해서 4조에 운영지원금의 지급 거기에 3호에 보면 운영지원금은 야간운항 등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유류비 인건비 급양비와 그렇게 표현을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께서 운영지원금 관련해서 급양비에 한하여 를 급양비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광의장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2시 08분 회의중지

오전 12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2시 15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승문입니다.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안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옹진군 군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군법이 되어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 주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였고 환경변화에 따른 그때그때 땜질식 조문을 체계를 정비 하였으며 전국 공통적인 감면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행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이 되었는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3개 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현행과 개선 세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을 했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등록세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 시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주행세는 자동차세 도축세는 폐지되었습니다. 5개세목과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6개 세목에서 앞으로는 11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주 내용은 옹진군 군세 기본조례에서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옹진군 군세 조례는 세목별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에서는 전국적 공통적인 감면사항은 조세 제한 특례 제한법에 이관했고 개별적인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 조례모두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의뢰 하였습니다. 참고로 분법으로 인해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요인은 없으며 세율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광역시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자치구세로 세원귀속이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 세수는 감소하고 자치구의 세수가 증가해 2011 각종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시 시에서는 구에 대한 보조금 축소가 예상이 됩니다. 도시계획세의 광역시와 시 군간 세원 귀속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본래 군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세수 변동은 없습니다만 2009년 같은 경우에 세수 3억원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군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3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치구 같은 경우는 8개 자치구는 시세로 일단 1,389억원이 구세로 이관이 되면서 구에는 증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희군은 도축세가 폐지되면서 세수가 500만원이 감소되는 요인이 발생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은 군세가 작년의 경우 86억 9,1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3개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 개정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는 기존 수수료에 반한 규정이 없어 행정 편의적이고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기납 수수료에 반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은 면제 또는 감액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국가 유공자가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국가 보훈처의 지적에 따라 제7조에서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납 수수료 불반하는 조항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사항은 신청당일 근무시간 내에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7조에 수수료 감면 면제 등 조항에서는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적용받는 국가 유공자나 유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받는 그런 참전유공자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먼저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2010년 3월에 신설되어 2011년 1 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 회생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법 중 총칙에 관한 부분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분리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것과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문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 및 조례 제정 표준안의 근거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 규정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조례 규정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장애인소유 자동차와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방의료원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문화재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는 지역특산품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사항 등 법령상 개정내용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 감면조례가 2010년 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세 면세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이관된 일부 조항을 삭제 하는 등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의 법으로 분리되고 세목이 간소화됨에 따라 군세 조례를 지방세법 개편사항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서 담배소비세 과세면제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 주민세 세율 및 세액을 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의무 사항을 안 제5장에서는 재산세의 세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장에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적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개편 사항에 맞게 과세 표준체계를 정비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번에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 증명 등 발급에 따른 기납 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제 증명 등 기납 수수료의 불 반환 기준을 단서 부분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규정의 기납 수수료에 대한 불 반환 사항은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기납 수수료에 대하여 당일 발급분은 반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배려 차원에서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기존에 지방세법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지방세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지방소득세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이게 전부다 군세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시세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이것은 교육세로 들어갑니다.

장정민위원

잘못 알고 계신가본데요. 지방소득세 군세로 알고 있는데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는요. 이것은 국세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징수는 해 가지고 불입을 해 주죠.

장정민위원

이게 군세인데 이게 국세가 아니라 군세에요. 과장님.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국세에요.

장정민위원

군세라고요. 군세요. 과장님께서 착오가 있으신가본데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것이 변경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세에 따른 몇%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지방발전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제가 지금 잘못 말씀 드렸는데요. 지방이라고 붙은 것은 지방세고요. 그냥 소득세나 소비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한 것은 전부다 지방세입니다. 그중에 지방소득세는 군세가 되고요. 지방소비세는 시세가 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김기순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광의장

이것은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잘 몰라서 11가지 세목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앞으로.

최영광의장

그러면 취득세는 시세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최영광의장

재산세는 군이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군세입니다.

최영광의장

군 구 등록면허세는 시 군이에요? 군구 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군은 군세이고 구에서는 아마 시세일겁니다.

최영광의장

아니 그런 데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이것은 군하고 시다. 그렇죠? 등록면허세.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최영광의장

군하고 시 그렇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최영광의장

지역자원 시설세는 시세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시세에요.

최영광의장

자동차는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군세입니다.

최영광의장

구는? 구에서도 군이고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군에서는 아마 이데 시세일겁니다.

최영광의장

그것을 알자고 하는 거에요. 지금 내 얘기가 군하고 우리 군은 군이에요. 그런데 구는 구냐 시냐 이거에요. 자동차세가 확실하게 해 줘요. 시? 구? 시요? 자동차세.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자동차세는 군세입니다.

최영광의장

구가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우리 구 군세에요.

최영광의장

아니 그러니까 달라요. 저희가 군하고 그래서 확실히 하려고 하는데. 군세는 우리 군세인데 구 단위는 시냐 구냐 이거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그 다음에 주민세는 군 시.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주민세는 군세입니다.

최영광의장

구에는 시 일걸요? 구에는 시죠? 이걸 몰라요. 내가 그것을 알자고 하는 거에요. 이게 구하고 군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주민세가 우리 군세는 군세야. 그런데 구는 시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시죠? 주민세가. 구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자료를 미처 안가지고 와서.

최영광의장

여기 지금 지방소득세는 군이라고 했죠? 군 구 지방소비세는 시세이니까 시세 담배소비세는 군하고 시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군세입니다.

최영광의장

아니 우리 군세인지는 아는데 구에서는 달라요. 시세가 될 수 있고 구세가 될 수 있고 그렇다 이거야. 담배소비세는 뭐 에요. 군은 우리 군세인데 구 단위는 뭐냐 이거에요. 시세냐 구세냐.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제가 구세만 말씀을 드릴게요. 담배소비세.

최영광의장

그것도 구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최영광의장

우리 군이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우리 군세요 군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군은 재산세만 구세가 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자동차세도 시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최영광의장

그러면 구에 늘어난 게 없잖아요. 여기 보면 구에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구에 늘어난 게 뭐냐 이거에요. 취득세가 구로 바뀌었어요? 그럼? 아닐 터 잖아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최영광의장

구가 1,389억 정도 늘어난 거 에요?

장정민위원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방소득세가 부가가치세 5%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거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종전에 구 같은 경우는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그게 시세였는데 이번에 구세로 바뀝니다.

최영광의장

그것을 확실히 적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세요. 시냐 군이냐.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구세하고 구분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그것을 구분해서 군하고 구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제 증명에서 요. 모든 제 증명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공자에 대한 증명만이냐. 면제가. 모든 제 증명이냐 이거에요. 모든 제 증명이 다 면제냐 유공자에 대한 증명만 면제냐. 이거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이것은 국가 유공자인 경우에 저희한테 수수료 증명 발급때 수수료 내는 모든 수수료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재산세 부과증명 이런 거 할 때 몽땅 다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최영광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장정민위원

이번에 군세 감면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비상사태라든가 아니면 군이라든가 국가에서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지방세를 좀 전액 감면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 내용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뭐 늦출 생각은 없는 거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장정민위원

지방세법인데 이것은 군세감면에 관한 조례라서 그런 것 들인데 여기에 감면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안 맞는 부분들이 많지만 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끔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신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별도로 그런 감면조항을 주기는 좀 어렵고요. 참고로 이번 연평도 건하고 관련해서 지방세법에서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이번 12월달 자동차세 납기거든요. 그래서 고지유예를 6개월을 했고요.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비과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7월에 하는 제산세 같은 경우는 그 세목마다 다릅니다. 지방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

장정민위원

아니 물론인데요. 뭐냐 하면 이 지금 군세감면 조례안이 표준 조례안이라고 해서 거의 지역 자치단체마다 거의 공동으로 운영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세만 지금 감면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세 재산세라든가 뭐 다른 여타에 있는 군세들도 전액 감면하거나 감면해야 되는데 그 규정들이 어디 있어요? 그 규정들이.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방세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세목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인경우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권으로 지자체에서 감면을 할 수가 있고요. 피해 물건에 대해서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감면 하려면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납기가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저희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피해 물건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평도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6개월 다 고지 유예를 시켰습니다. 기 징수 고지한 것도 납부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장정민위원

서해5도서 쪽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장사가 안 되신다고 그래서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보다도 더 많이 심하게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야 세출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세입분야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해서 뭐 좀 만들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도 좀 한번 만드는 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타당성 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조례에서는 법에서 위임을 권한을 주지 않는 한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감면 조항을 정해서 조례로 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인경우도 저희가 세무서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3개월간 기 고지한 것도 직권으로 유예시켜 주겠다. 라고 저희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연평도만이 아니라 서해5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겠다 세무서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은 고지 유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에 대해서도.

장정민위원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이런 우리 군세의 분야들도.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는요. 군세인 경우는 6개월은 일단 고지 유예를 했고요. 기 고지한 것은 징수유예도 6개월 조치를 지금 할 겁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이 없어서 군세를 우리가 부과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연평도 일도 아직 마무리 되지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것을 빨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세목마다 납기 전에 저희가 비과세 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기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5분 회의중지

오후 2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11월23일 북한 연평 도발에 따른 신속한 복구 및 주민생활대책을 강구하고 또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것에 대비해서 종합개발추진과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시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해5도 특별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한시기구를 신설을 하고 서해5도 지역 특별사업 및 발전계획 도서개발종합계획 및 연평면 피해주민 생활안정대책 및 피해복구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행안부에서 승인한 총액인건비 증액에 따른 인력 증원 10명과 시에서 승인한 5급 신설에 대안 사항으로 당초 530명인 정원이 540명으로 변경이 되고 그중에 일반직이 368명으로 5급이 하나 6급 이하가 9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실시하고 서해5도서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12년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인 기구로 서해5도서 특별지원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해5도서 특별지원단을 구성하여 연평면 피해주민의 생활안정대책 수립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서해5도서와 관련된 도서개발 일부 업무를 통합관리 함으로써 향후 연평면 지역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사후 관리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적 행정기구인 서해5도서 특별지원단의 운영 계획에 따라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정원이 530명에서 10명 증원해 540명이며 일반직 5급이 1명 6급 이하가 9명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 조례 개정안은 연평면 포격 피해로 인하여 주민 피해대책 마련 및 복구 사업 등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업무 수요에 맞게 공무원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별 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연평도 도발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한시적인 기구인 서해5도 특별지원단을 만들어서 정원을 좀 늘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을 이끌려고 그러면 정원을 10명을 늘리는데 보통 일반 행정직으로 일반직으로 늘리는 거 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행정 시설 기획같이 다 섞였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3년 동안 계약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합개발 수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가 우리가 약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실 용의라든가 있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을 잠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장정민위원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희가 서해5도 특별지원단이 당초에 요구했던 목적은 북한 도발에 따른 연평 피해복구하고 생활 안정이 이제 첫째 목적인데 두 가지만 가지고 과 단위에 어떤 지원단을 구성하다보니까 너무 규모도 작고 그래서 거기다 도서개발팀을 여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앞으로 서해5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같이 기획해서 할 수 있도록 보강을 시켜 가지고 3개 팀 정도로 구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명이 늘어났지만 서해5도 특별지원단에는 16명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17명이 되는데 이 안에는 총괄 계획팀에서 도서개발팀을 명칭을 바꿔서 서해5도 특별지원단 특별법을 전담할 수 있도록 도서개발하고 같이 묶어주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팀이라고 해서 지금 연평 주민들의 후속조치를 위해서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복구지원팀을 기술직들로 시설직으로 전부다 해서 한 4명 정도로 전담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 기구는 한시기구로 2012년까지 이지만 이 팀을 내년까지 복구가 만약에 끝나거나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서해5도 특별법 지원에 따른 특별 지원대책사업을 인계해서 같이 가도록 하고 2012년에는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기구를 좀 존속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저희가 발족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직 60% 시설직 40% 정도 섞여서 운영됨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해당 면사무소에는 증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면사무소는 증원이 안 됩니다. 군에 지원단만 구성해서 별도로 전담할 수 있도록 5도서를.

김형도위원

그리고 그 과는 새로운 과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도서개발과에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도서개발과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 도서개발과에 도서개발팀만 별도로 분리해서 서해5도서 특별지원단에다 넣고 나머지 10명가지고 두개 팀을 더 증설을 해서 3개팀으로 서해5도 특별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이 도서개발과에 속한 팀이에요? 이게 사무관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한명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지원단장은 사무관이고 팀만 3개로 6급으로 만든다 이거죠.

김형도위원

아 그게 도서개발과에 속하는 거냐고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죠. 도서개발과하는 별개로 도서개발과는 그대로 있고 도서개발과 업무 중에 도서개발팀만 서해5도 특별지원단으로 분리해서 넣는다 이거죠.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정원이 10명이 승인되었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16-17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 정원 어디서 충당을 해서 거기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게 지금 그 도서개발팀을 도서개발과에서 빼서 넣고요. 그 다음에 덕적 면에서 기계7급을 하나 빼서 넣고 환경녹지과에서 시설직을 하나 빼서 같이 넣는거죠.

김성기위원

덕적 7급은 왜 빼는 거 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덕적이 타면보다 조금 인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빼는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기계직이 거기 필요가 없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어야지 그냥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물론 인력의 여유도 타면보다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 하시는 대로 거기가 쓰레기를 전부다 육지로 반출하기 때문에 기계직이 당장 필요 하냐 그래서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기위원

조치를 한다고요? 기계직을 지금 빼서 본청으로 정원으로 온다면서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런데 거기가 쓰레기 문제가 많고 기계직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무슨 사유가 있어야지 쓰레기를 다 도시화 되어가지고 필요가 없다든가 사유가 있어야지 그냥 무대뽀 빼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쓰레기를 지금 전부다 육지로 반출하기 때문에 소각장을 별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일반직들을 빼면 면에서도 힘들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기계직을 손을 댄 것입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아니 기계직은 덕적 밖에 없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인력이 여유가 있는 데가 덕적이 지금 23명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 면보다는 상당히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을 빼는데 그 중에서는 일반직보다는 기능직을 하나 빼주는 게 면에서는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겁니다.

김성기위원

저번에도 먼저에도 그 뭐 때도 덕적에서 또 하나를 뺐는데 기능직인가 뭐를 뺐는데? 그래서 본청에다 또 넣어서 내가 그때는 얘기를 안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식으로 또 빼면 거기만 자꾸 빼면 공직자들이 볼 때 나는 뭐 의원이 어떻게 해서 또 그것을 뺐나 그런 식으로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게 그 직을 빼면 직이 있던 사람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가야죠.

김성기위원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네? 지금 이거 결심 되었습니까? 결정 났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결정 났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지 못하는 인사상의 문제도 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것은 뭐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꼭 그렇게 빼면서 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것은 정원은 놔둬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정원은 그러면 정원 빼 놓으면 언제 갈지도 모르는 것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지금 대개가 생활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을 담당하는 그게 7급이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7급 짜리를 뺀다면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글쎄 그것은 지금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인사상의 문제도 좀 있다. 물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그 본인만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왜 정원까지 다 흔드냐. 이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을 뺄 수 없어서.

김성기위원

다른 데는 없나? 7급 예를 든다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있지만 덕적이 여유가 있는 인원이 다른 데보다 낫기 때문에 빼는데 그중에서 기능직을 하나 빼는 이유는 기능직 중에서도 기계직을 빼는 것은 복합적인 면을 전부다 고려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상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직 빼는 것 보다 기능직 빼는 것이 더 면 업무 부담이 적게 되는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것을 다 고려했다 이거죠.

김성기위원

아니 난 뭐 군수 권한이니까 의회하고 의논할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한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뺐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정원은 자꾸 뺏기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 의원은 뭐하고 있느냐. 라고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먼저도 그게 무슨 기능직하나 오는 것도 거기만 정원이 감축되었다고 하고 또 그런 식이냐 이 말이에요.

김기순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입장으로는 공무원 정원만 가지고 하지 인사발령 관계는 자치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그렇죠.

김기순위원장

여기서 그것을 밝힐 필요는 없는 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복합적인 요인으로 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순위원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장한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협의할 사항이고 실장님은 누가 누가 어디로 발령 난다. 그럴 필요는 없고 도서개발팀만 거기로 가서 16명으로 기구를 조정한다. 그 말씀만 드려야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물론 아직 뭐 발령하는 것까지 저희가 간섭할 수도 없고 발령 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 제가 감사담당관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책성 인사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인사권한은 제가 없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정원이 530명에서 지금 한시적인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정원이 10명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10명이 공무원 증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십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충원은 10명을 우리가 지금 16명을 직원을 채용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16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결원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채우고도 아마 부족한 면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단 기술직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것은 시하고 조정을 해서 앞으로 교체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5분 회의중지

오후 4시 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기위하여 12월 17일 제10차 특위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2010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