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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46회 제8특별위원회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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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 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과 그 직속기관 등 총 12개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과 12월 16일 그리고 12월 20일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실 과 소장님의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 과 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실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직위 : 기획실장 성명 : 조 인 수 (서 명)

오전 10시 00분 개의

지금부터 기획실장님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실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5페이지에 있는 목차 순에 의해서 군정현황관리 예산 운영 감사 및 소송업무 시설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대부분의 내용이 저희 기획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각 실 과 소 업무를 취합한 것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제가 부위원장이고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1일 - 금년 10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에 3회 4건을 심의하였고 이중에서 원안가결 2건 심의 보류를 한건 그 다음에 선정심의를 한건 했습니다. 2010년도는 9차례에 14건을 심의 하였으며 원안가결 10건 선정심의 2건 보류를 2건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 뒤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처리 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입니다. 저희가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이 2008년도에 45건 2009년도에 26건해서 총 71건이 의회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이중에서 39건이 완료되어서 55%의 달성율을 보였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39%인 28건이 추진 중입니다. 불가하다고 판단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불가사유는 4건이 그 밑에 보면 영흥 건강망 어업허가관련 2건과 입어료 징수 등 사실상 저희 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몇 가지 있음을 보고 드리고 각 실과소별로 내용을 보면 불가한 것이 해양수산과가 3건 농업기술센터가 1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10월말까지 국회에서 국정감사로 저희 군에 요구한 자료는 37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20건 2009년에 10건 2010년에 7건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제출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군 자체 기획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법령이나 또는 우리 자치법규집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소관항목으로 지정된 것 외에 특별히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 특수시책을 개발했거나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26건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 같은데 전면 수동으로 직접 현장방문해서 평가하는 방법보다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농어촌 민박 현대화 해양관광지 지정 및 개발을 착수 했다든지 해양쓰레기를 수매한다든지 양식장 모래를 포설한다든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주택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여객선운임을 지원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총 26건에 대한 설명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가급적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책한 사업임을 보고 드리면서 각 각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도 10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국토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실시해서 2003년부터 13년까지 중기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계획이외에도 뭐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접경지역 5개년계획 또 관광종합발전계획 기초생활권 계획 등등이 중구남방식으로 많이 수립되어서 시행이 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가 하면 또 수정할 부분이 많이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현재 계획만 수립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운영이 될 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일 큰 이유는 첫째는 재원이 조달하는 것이 문제인데 계획대로 재원 조달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10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종합계획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시 확대간부회의시 우리 군에서 건의했던 사항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월 개최되는 시 확대간부회의에 저희 부 군수님이 별도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현안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백령도 안보 수련원 건립비를 지원하는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해서 요청했었는데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현재 검토만 하고 보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의 내용 및 예산편성 집행 내역입니다. 동 사항은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10월31일까지 집행한 내용인데 저희가 총 28건을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10월 30일 시점으로 16건이 완료되어서 지금 운영중이고 추진 중이 12건입니다. 저희 기획실 것을 보고 드리면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을 매년 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봉사하는가를 체크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본청과 각 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본청이 24건에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그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에는 73건에 6억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예비비는 10월말 현재로 3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건설과 도로시설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설비에 필요한 예산을 6,319만 천원을 예비비에서 집행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초에 예상치 못했던 폭설로 인해서 금년에 응급조치 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7,130만원을 천안함 침몰사고에 따른 현장 지원비로 긴급하게 편성해서 사용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도서개발과에서 요구한 영흥면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을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타당성 설계용역을 급하게 시행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비비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건을 승인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상 최근에 연평도 포격에 의해서 예비비를 여러 건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5페이지에 예산을 전용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대비 총액 인건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인천시나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리고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가 279억에서 2010년도에는 296억으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 수입이 2007년보다 다소 올라간 사유도 있겠지만 기준액이 다소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정전망 분석 및 지방재정 진단내역은 2011-2014년까지 당해연도를 포함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세입이 매년 3.1% 정도 증가를 했고 경상지출이 1.8% 신장을 했습니다. 재원은 당연히 부족한 실정이고 재정규모도 2.8%가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0% 이상 정도가 국시비에 의존하고 재원임을 보고 드리고 뒤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요구 시 편성되지 않은 사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작성은 했습니다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제출된 내역이 있기도 하지만 평상시 주민건의사항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나 같은데 어디까지 이것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미 편성한 것으로 봐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각 실 과 소에서 자료요구한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0년도에 총 191건에 181억 8,129만 4천원을 실질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일일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예산조기집행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9년과 2010년에 중앙정부의 주관으로 경기가 침체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긴급 조치 일환으로 시행된 내용입니다. 예산조기집행은 6월말까지 총예산액에 60% 이상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액을 저희는 2개년동안 모두 초과 달성을 해서 작년에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금년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연말에 국무총리 기관표창이 하달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기 집행이 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조기 집행을 하므로 인해서 연간 한 20억 정도 되는 이자율을 옹진군 같이 재정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자율이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다만 시상금으로 2억 정도 1/10 정도만 시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90%정도 예산감소 효과가 발생이 되었고 또 하나는 미리 70%까지 예산을 선급금으로 집행하므로 인해서 재정이 부실한 업체들이 부도를 내거나 또는 공사 중지를 하고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하거나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각종 부채를 갚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문제가 일부 발생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는데 물론 저희 군뿐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조기집행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하고 어제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서 내년도도 또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독려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저희군은 내년에 2개년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또 중앙정부에서 주는 각종 교부세나 보조금을 얻어다가 집행도 못하는 자치단체로 찍힐까봐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기집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자체감사결과 행 재정상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 감사는 북도면 연평 대청 영흥 4개 면을 실시를 해서 18건을 지적을 해서 재정상 회수 조치를 한바 있고 7명에 대한 훈 경고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회계 민원에 따른 부분 감사를 덕적 자월 농업기술센터 세 군데를 실시해서 10건에 1,363만 8천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를 한 바 있고 14명에 대해서 훈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운영실태를 수시로 했고 민원점검과 취약분야에 따른 기획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민원점검 시 1명 취약분야에 2명을 적발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자체특별 조사를 해서 30건을 적발을 해서 훈 경고 27명 경징계를 3명 요구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각종소송수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소송이 14건 있습니다만 작년 11월부터 금년까지 총 34건을 소송사항을 접수해서 수행중입니다. 국가소송이 10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이 12건 해서 총 34건인데 이중에 진행 중인 14건이고 20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중에 17건을 승소하였고 3건이 패소했습니다. 3건이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과 별로 나중에 질문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각종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대상사업은 214건에 833억 9,3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이 180건이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34건 추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한 100여건이 이월되었었습니다만 조기 집행이 추진되는 관계로 이월사업이 상당히 60%이상이 줄었음을 저희는 좋은 장점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총 214건 중에 171건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32건 그리고 아직도 미 착공되었거나 공사가 중지되었거나 공정 율이 상당히 저조한 부진 사업이 현재 11건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11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미착공 지연 등 부진사업내용이 방금 보고 드린 그 11건 내역인데 총 71억 9,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4건 지역경제과 1건 환경녹지과 1건 건설재난과가 4건 덕적면이 1건입니다. 이 사항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제출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작년도에 28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4건이 준공되었고 3건이 추진 중이고 중지중이 1건 있습니다. 108페이지 사고이월 된 사업이 6건이 있는데 사고이월 사업은 100% 다 준공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저희 기획실 소관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만 저희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조기집행 내역이 몇 페이지에 있죠?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데 보니까 조기집행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28억 이었는데 6억이 감소된 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22억이나 감소된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 받은 게 2억인가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이런 게 먼저도 그전에도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조기 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다 발주하다보니까 장비나 인력 같은 게 부족한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력 창출되는 것은 주민들이 인력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하는 건에 그런 문제점하고 또 후반기에 가서 하니까 일이 없어서 못하고 하는 업체들이 놀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또 부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70% 선급금은 원래 우리군 자체에서 주기로 한거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주라고 한거에요? 조기집행에 대해서.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선급금 지급 요령이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훈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에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70%까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 있게 진행순서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착수금으로 70%라는 돈을 주고 나니까 기업이 좀 부실한 기업들은 70% 그냥 돈을 쓰고 나서 다른데 문제되는데다가 돈을 쓰고 나니까 우리 사업하는데 돈이 없어서 부도가 속출하고 일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나 신문 보니까 내년에도 60% 이상 다 조기 발주를 해라. 아까 우리 실장님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철저히 감독해서 꼭 국가에서 시책을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옹진군은 또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옹진군의 실정에 맞게 잘 하고 이게 또 조기 발주 보다는 우리 보면 설계용역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좀 미리미리 해 가지고 일찍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지 너무 그렇게 정부에서 시킨다고 해 가지고 무리하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하다보면 중간에 설계변경 있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지금 우리가 입찰하고 돈이 남다보니까 업체가 그러는지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겠죠. 있는데 업체하고 해서 모든 사항들이 거의 하는 사업이 다 설계 변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준공일자를 자꾸 늦추고 또 그것으로 해 가지고 그 돈을 다 소비할 수 있게끔 하면 많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정확하게 설계하는 팀들이 용역 돈 주고 하는 거니까 설계팀한테 정확하게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한번에 설계변경 할 특별한 일은 변경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변경 않고 할 수 있고 조기에 그 날짜에 준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기집행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국가 경제가 침체되어서 했다는 것은 여러 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80%이상을 국 시비를 받아다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국가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금을 줘도 쓰지 않는다는 것과 직결하기 때문에 저희 교부세나 보조금을 일부 짜르면 사실상 이자수입 감소의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2배의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저희가 2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하여튼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계변경해서 잔액까지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제대로만 활용 한다면 국비 준 것을 100% 소진해서 저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업만 제대로 완성한다면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악용이 되었을 때 문제고 또 70% 선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부실하게 움직이는 것은 건설사업체에 대한 정부에서 관리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여건 조성이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 사실상 선급금 70%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관리업체가 제대로 재정규모가 형편없는 업체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계속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거나 또 재정규모 상 적격심사 할 때 빠져 나갈 수 있는 많은 불안 요소를 개선하지 않고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문제지 제도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부닥치다 보니까 저희도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내년서부터 저희가 교부세를 손해를 보던 보조금을 손해를 보던 뭐 다수의 의견이 조기집행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년부터는 안하려고 합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 하시는 게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는 거 에요?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저는 저희군의 입장에서 볼 때 뭐 크게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의회에서도 매년 지적을 했지만 각종사업이 딜레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돼서 적기에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이월되는 사업이 100여건씩 발생해서 해마다 행정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지적되는 것이 이월사업이 많다. 였습니다. 그게 해소가 되었고 또 하나는 각 실 과 소에서 연말부터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각 면에 실제로 설계하러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빨리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가 배가가 될 수 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짚고 간 것은 그것은 저기 이월되는 것은 미리미리 설계를 안 해놓고 있다가 늦게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선 것도 이월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 추경에 한거 2,3,4차에 한 것을 어떻게 당년에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월이 되어야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것은요.

백종빈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선 것은 미리 미리 해서설계를 그때 우리 설계 하는 것도 외부 설계도 있지만 우리 자체도 설계를 해서 좀 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빨리 하라고 그런 사항이지 이것은 뭐 전부다 이월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은 이월도 되어야죠. 추경에 하는 거 이런 것은 그렇지만 본예산 것은 그런 식으로 이월시키지 말고 하라는 거고 조기집행 해 가지고 우리 저기 일자리 창출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 되었어요?

김기순위원장

실제로 그럼 그 돈이 어디 뭐 다른데 갔습니까?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뭐 일자리 창출 그 사업이 업체에서 않고 다른 사람이 합니까? 그런데 요는 우리 주민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업체에 몇 명만 일하는 거지 주민들이 일해서 일자리 창출은 아니죠. 이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렇게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옹진군 건설사업이 다 조기 집행을 안 하더라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체계적으로 우리 사업은 1년 내 할 사업들이에요. 이렇게 조기 집행 안하더라도 미리 하던 나중에 하던 순서에 의해서 하던 그리고 일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은 그 업체에서 할 일이지 주민들이 나가서 일하고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미하다 이거죠. 미미한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면 여기 그 공단 설립 하려다가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얘기도 안건 나왔다가 보루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있는 것 같은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시설관리 공단요?

백종빈위원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시설 관리공단은 타당성.

백종빈위원

뭐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복합적으로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청소 대행업도 생각을 했고 해수욕장 운영 관리도 직접 군에서 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봤고 또 여객선 문제도 검토를 해봤고 또 기타 토석 채취하는 건설사업도 검토를 해 봤고 종합적인 주차시설 관리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봤고 다각도로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 옹진군은 도시하고 달라서 집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용에 비해서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재정 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글쎄 뭐 그것을 제가 뭐 볼 때는 천상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지방세나 자체세입을 높이는 방법 또 하나는 세출을 깎아서 자체세입을 비율을 높이는 방법 두 가지인데 자체세입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자체세입을 높힐 수 있는 것은 옹진군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외 수입비 지금 그래서 모래 채취 같은 것을 주민들이 일부 저항을 해도 과감하게 시행을 해서 하는 것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개정 규칙안 저희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발해서 특별히 자체세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지금 없다고 보는데 비용을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재원도 거의 모래 파는데 거기 다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렇죠.

백종빈위원

그게 이제 계속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이 고갈되면 자체재원 %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대두 될 수 있잖아요. 다른데 보면 농촌 기업유치 뭐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들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뭐 그런 거 기업유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면 또 기업 유치 지원금도 좀 이렇게 특별하게 그 기금도 지원해주고 우리 또 지역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보너스로 뭐 다른데 같은 데는 땅 같은 것을 군유지나 뭐 있으면 그것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유치를 해서 앞으로 자립도를 높혀 가야 된다든가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신 발전지역 지원법을 우리 옹진군도 포함되게 지금 개정 요구를 해서 통과를 시켰거나 등등 뭐 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서 또 민자유치를 유도하거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굴업도 같은 관광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도서지역의 입지여건이 도시만 못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 망설이게 되고 저희도 관계 각종 재원형편상 획기적으로 지원할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조율이 되어서 조화가 되어서 이우러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기업유치 한다고 몇 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그쪽에 땅 좀 알아 봐 달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먼저 대개 농지 같은데다 해야 되는데 그런 허가 조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옹진전체라지만 이 그 관광과에다 하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총괄을 하니까 우리 같은데 마리나 항 같은 거 그런 것 시설 국비 같은거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조성을 해서 제가 다른데 을왕리나 저도 부산 같은데 계류장 같은데 가 봤는데 그런데다가 계류장 만들어서 계류장에 공단 설립 않더라도 운영하고 그러면 그 주차장식처럼 한달에 좋은 보트 같은 것은 뭐 30만원씩 받더라고요. 계류시키는데 계류장 만들어서 관리 해 주는데 뭐 이런 사업도 해 볼만 하고 또 특히 관광지 조성 같은 데는 관광과에 따져보겠지만 우리 있는 돈 같은 것을 써 가지고 장경리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해 가지고 관광지도 조성해야 또 관광객들이 와야 또 주민들도 윤택해지고 뭐 거기에 따라서 세수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성해 주고 또 우리가 보면 사이클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오는 거야 그런데 와서 자전거 탈 곳이 없는 거야 다 외길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안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관광 수입을 올려가지고 이런 것도 좀 해 가지고 우리 군비나 국비나 들어가지만 그런 것도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세수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자립도를 높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나는 자료요구만 한건 할께요. 소송관계는 실 과 소에서 다 추진하고 기획실에서는 취합만 하는 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취합만 하고 총괄만 하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민사소송 소유권 이전등기 건에 대해서 8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소유권이전을 안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해 가지고 한다는데 이게 지금 지역마다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 그거 하나만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그 54쪽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기획실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과나 뭐 다른 데에 있는 것인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실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용역결과는 대부분이 이제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타당성 용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인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이제 자원조사 그런 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해주는 역할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순일위원

물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도 있고 기본계획도 있고 또 그 이후에 효과에 대한 이런 용역도 있는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해양수산과 같은데 보면 연안바다 목장조성사업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있고 또 효과 조사하는 용역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격이 좀 비슷비슷한 그러한 내용같이 보여 지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이라는 것이 정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다양한 그러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은가.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 사항을 단적으로 이제 보고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데요. 이 사항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다 목장화 조성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이 하나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미 바다 목장화 조성이 되어 있거나 또 자원을 방류 시킨 것에 대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따로 분리해서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유순일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대부분이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유순일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비슷한 용역이라면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수행하는 기관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유순일위원

네, 1년에 지금 28건에 거의 20억 정도가 예산집행이 되었는데요. 필요한 건은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너무 그 방만하게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리고 아까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61쪽에 보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아까 소규모 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덕적면 같은데 보면 염화칼슘 구입 이러한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의 어떤 소규모 숙원사업이 아닌데 행정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 물론 뭐 예산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성격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79쪽에 2010년도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자체 특별조사결과 신분상 조치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을 꼭 다 밝히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뭐 지금도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정기관에서 통보되고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거의 이런 특별조사결과에 대한 것은 음주운전 이런 것으로 인한 그런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닙니다. 음주 관계는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 조사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면별로 좀 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또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사항을 중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옹진군은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감사결과 시정이나 주의로 지금 조치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발생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보면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거의 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거 보조금 운영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시고 하셔서 다음에는 시정 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재정상에 어떤 세수조치도 하고 강력하게 해서 좀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님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관여하고 있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지금까지 조례를 보니까 차이점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두 번째 질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 비용 산출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한번 심의하고 내용에 들어갑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비용 산출요?

장정민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그러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한다. 그러면 소요되는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그 안에서 내용을 들어가서 같이 심의를 같이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일부는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제도상에 문제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러는 사항인데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정도나 들어갈 것인지 판단을 해야지 예산부서에서도 협조를.

장정민위원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일인데요. 무슨 일이던 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차피 행정이나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가 글쎄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모든 조례라든가 사업들을 보면 총비용들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추계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저희 군 재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시비로 보조해 주지만 한정된 재원을 나눠 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계획서가 없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소요되는 비용을 알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비용 추계서를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뭐 뜻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조례 매 건마다 필요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해서 제시하는 것은 얘기가 되겠지만 전체 어떤 조례가 발생이 될 수.

장정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장정민위원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 2011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좀 뭔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계획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먼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 옹진군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3년도부터 2004년 동안에 1년간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게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했네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이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부정적이 아니라 이게 용역 관련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옹진군에 대한 중장기에 대한 비젼을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걱정되는 것보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금번 12월8일 날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통과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할일도 많고요. 그런데 어제 내용을 보니까 조세 감면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세 특례제한법이라든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저희 뭐 부서나 어디에 하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것은요. 특별법이 아직 그 법사위원회에서만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정부에다 이송하고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되고 있는 것으로.

장정민위원

그 시기가 물론 남아 있는데 공포가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정만 되었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에 이런 계획들을 좀 보면 아직도 뭐 실시도 못한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총 사업 규모가 이게 2조 4천억입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래서 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현실성이 좀 없는 그런.

장정민위원

네, 전혀 많이 없고 사업규모라든가 몇 가지만 보더라도 총 사업비에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물론 이중에 시행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있습니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우리 군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한번 실효성 있는 진짜 현실가능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선진포항하고 관련된 국가어항 있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게 지금 완료가 된 상태 아닙니까?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왜냐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취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69쪽에 미 편성 내역 2010년도 편성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 내역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

여기 보면 처리된 것도 있고 추경에 처리 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서면으로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것은 저희한테 들어왔던 것을 보면 지금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을 목록을 했는데요. 10월31일까지는 편성이 안 된 것들입니다. 거의가 4회 추경 때 일부 들어간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전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렸거나 주민숙원에서 밀려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중에서 혹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으면 편성된 내용을 별도로 제출을.

김형도위원

편성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표시를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옹진관내에 많은 공사를 지역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편리함을 도모를 하고 지역발전을 시켜주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공사한 후유증이 너무 많죠? 실장님 어떤 후유증이 많은가요?
글쎄 일부 부실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주민들과의 사적인 계약관계가 종료가 안 되어 가지고 민박집에 무슨 음식값을 안줬다든지 숙박료를 안냈다든지 이런 문제가 가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대를 비롯해서 도선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다 마찬가지죠.

김기순위원장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가 그러면 참 군수님은 열심히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 시비 또는 자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그런 문제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한테 누가 돌아오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공사 계약을 군에서 할 때는 사업비 집행과 설계상에 내역대로 수행할 것을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기간 내에 금액을 정해주고 이 민간인들과의 관계는 사실상 군에서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사 계약업자하고 민간인과의 사인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항을 우리 계약서에다 명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강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민간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계약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 관에다 의존하는 것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군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김기순위원장

그것을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든가 연구를 해서 .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사실상 불가한 게요. 그것은 사업자와 사업자간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 통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그 대부분 보면 말이죠. 거의다가 그래요. 거의 6-70%가 제가 볼 때는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옹진군 관내 전체 사업하는 사업들이 많은 그런 사례들이 초래해서 민원이 생기고 집단 민원이 생기고 또한 그 더 나아가서는 군수님한테 누 까지 온단 말이죠. 군수님한테 전화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 재무파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글쎄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제도상으로 그것을 강제화 해서 법제화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약상에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업자들이 좀 군에서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강제화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순위원장

영흥에 농민회관 공사를 하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부도가 났어요. 제가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의원님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런데 사업을 시행한 부서나 재무파트에서는 그것은 압류하는 것은 저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책임지겠다. 라고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지급해 드릴 테니까. 라고 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아니다 안 된다. 그거 뭐 어떤 게 맞는 거 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실제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김기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죠. 제가 내려간다고 부도난 금요일 정도에 부도났는데 토요일에 전부조사해서 월요일에 딱 출근해서 비서실에 전화를 하니까 제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조금 있다가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안된다. 못한다. 이런 얘긴데 그것만 가지고 제가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옹진관내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현실적으로 저희도.

김기순위원장

우리 실무진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참 좋아요. 바람직하고 해야 될 일인데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역 군민들로부터 신뢰감을 떨어트리고 불신임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글쎄 실무자들하고 관리자들의 개념차이가 그런 건데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법에 의존해서 집행하는 것 외에는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민간인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자기가 하숙을 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식대를 대 줘서 나중에 부득이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공사비를 압류 하거나 가압류해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있다가 군에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있다가 이미 법적으로 판사한테 판결을 받아가지고 선점해서 가압류가 되었거나 무슨 압류가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옹진군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우선권을 확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을 물론군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켜서 관계 공무원들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겠다는 뜻이겠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주민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에 많은 것을 자기 스스로 계약을 해서 따오기 위한 욕심 가지고만 하는 것이지 후속 자기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하여튼 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부 가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유도해서 법무사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조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부도가 10억이다.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급할게 5억밖에 없다. 라고 하면 소액은 먼저 정상해 줄 수 있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우선이다. 또 이런 것을 안 되고 이게 이제 압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무슨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그 판결에 의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우선권을 배분을 해서 조정해주는 것 그러니까 저희는 공탁 걸 수밖에 없고 저희가 배분했다가 그 법규 배정권한을 어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탁해서 배분하는 수 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공등하게 찾아오는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 부도 사례고 일반 공사도 보면 공사를 하고 다 준공을 받아가고 그 조그만 일들 한 것을 안줘요.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식대라든가 그런 그 지급하지 않고 외지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그냥 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 법적인 제도 장치가 없다. 라고 하면 없으니까 없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 좀더 그 지급부서에서 그 공사관련 한 면에 연락을 해 봐 가지고 미리 좀 조사를 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지출부서에서 업자보고 우선 그것부터 지급하고 와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런 것은 현재 권장 형식으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거죠.

김기순위원장

글쎄 제 얘기는 지급하기 전에 거기 뭐 보니까 한 4-500만원 있는데 그거 가서 정산하고 와라.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런 것은 현재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재무과 에서도.

김기순위원장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도서 주민들이 상당히 순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해 드립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두 번째는 105페이지 보면 미착공 현황이 있는데 공사를 전혀 착공을 하지 않은 공사 부분이 있는데 그 원인 분석에서 왜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는지 해서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 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직위 : 주민생활지원실장 성명 : 정 재 덕 (서 명)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영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초 수급자는 259세대 388명이며 추진실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 급여를 금년도에 539세대에 10억 9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6쪽 저소득층 난방 보일러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이며 노후 된 보일러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체하거나 수리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4세대에 1,7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 또는 수리해 주었습니다. 117쪽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우리군의 등록 장애인은 1,288명입니다.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사업 외에 7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까지 총 7억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복지일자리 사업 2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까지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18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복지 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4개소이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1개소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실적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장려수당 오폐수 시설관리 투척소화기 관련 등 84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9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붕 개보수 및 숙소 신축 식당 개보수 고가저수조 설치 창호교체 및 소 강당조성 진입로 안전시설 등 3억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20쪽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지원입니다. 7개면에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379명을 대상으로 37회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121쪽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2010년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시행한 2010년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샾 시 선임 숙박비 식비 등 실비로 70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10개 단체에 지원 현황입니다. 10개 단체에 1억 3천 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23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백령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4월1일 개관하여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3억 여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로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다양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상황입니다. 2008년과 2009년에 각 1회씩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회계분야 운영 관리분야 후원금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 점검한바 있으며 지도 점검 세부 내역은 책자로 갈음 하겠습니다. 127쪽 다문화 가정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46세대의 다문화 가정이 있으며 금년도에 다문화가족 한글교실 다문화가족 사랑의 캠프 등 74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2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금년 3월1일 분리 운영하였으며 1개 센터 8개 면 지소에 자원봉사자 95명이 면 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11회 387명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4,13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홍보사업으로 자원봉사 인터넷 웹진 4회를 발간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홍보소식지 1000부 발행 자원봉사활동 가이드북 1회 천부 배부 자원봉사자 조끼 2회 천벌 자원봉사자 티셔츠 1회 900벌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이외에도 희망 나눔 밑반찬 전달사업 무료 급식사업 찾아가는 이동 사진관 운영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 증 발급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9쪽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개선 실적입니다. 우리군의 경로당은 현재 64개소이며 2009년도에는 4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또는 재건축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노인복지 의료시설은 재가복지 시설을 포함하여 14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실적으로는 64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내부수리 도색 방수공사 냉장고 안마의자 등 집기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금년도에 10만원에서 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난방비는 198만 5천원부터 261만원을 경로당 면적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132쪽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군에는 8개소의 어린이 집이 있으며 난방 연료비 교재교구 및 장비구입비 보육교사 장려수당 등을 금년도에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33쪽 영유아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우리 군에는 843명의 영유아가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지원실적으로는 관내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옹진군 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유치원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만2세에서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13만원의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4쪽 노인 일자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노인 일자리는 공익 형 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노인소득증대 일자리 사업 내 고장 환경미화사업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형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실버시터 사업 해피클리너 사업 2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36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입니다. 북도 백령 대청면에 각 1개소씩 총 3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137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위반업소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 까지 3,868개소의 업소를 단속하여 7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138쪽 학교 등 집단 급식시설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15개소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4회 지도 단속하였으며 위반건수는 없었습니다. 139쪽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 현황입니다. 565개소의 업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식품안전 명품도시를 위한 현장 맞춤형 위생교육을 561명을 대상으로 각 면사무수에서 식품위생 법령의 운영 및 해설과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실장님 백령사회종합복지관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적을 보면 등록인원이 너무 적은 것은 인구에 비례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백령 사회종합복지관 4월 1일에 개관을 해 가지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도서다 보니까 육지에 그 프로그램 운영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으로 고심을 했는데 다행이도 그 들어간 운영부장이 도서여건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봐 가지고 분석을 좀 면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글쎄 이게 뭐 워낙 많은데 이거 각 교사가 확보가 된 거 에요? 실적 보니까 종사원이 몇 명이던데 가짓수가 이렇게 많아서 되는 건가? 그러네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종사원도 다 외부에서 충원이 되었고요. 이게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생명보험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빨래 차량을 1.2톤 빨래차량을 지자체에 지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저희가 연평 사태가 발생이 안 되었으면 차량을 바로 전달했을 텐데 우리 군청 뒤에 지금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여기 종사원수는 다해서 10명이던가요? 원장까지?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열 한분이 지금.

최영광의장

열한분이 이 많은 프로그램을 다 해 나가는 건가요? 지금?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래요.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다 이것저것 분담해서 이 많은 프로그램을 잘 되었으면 다행이고 억지로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위탁받아서 뭐 우리가 비용을 다 대주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희가 운영결과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기 이제 정 현원을 보면 사립은 만원이에요. 100%.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런데 왜 공립이 모든 여건이 우리관내에서는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공립은 결원이고 사립은 왜 다 차고 그랬죠? 공립이 더 못한가요? 사립보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정원이 못 찬 것이 대청하고 연평만 정원이 안 차 있습니다. 백령은 차 있고요. 그런데 대청은 정원을 못 채운 것이 교사를 채용을 못했습니다. 교사를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 영유아들이 등원을 못하고 있고요. 연평은 1년간 폐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연평에 있는 아동들이 전원이 지금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그러니까 저희가 등원할 아동이 있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연평은 전원 가고 있고 대청은 교사가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지금 우리 교육을 받아야 될 영유아들이 등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광의장

글쎄 그러네요. 보면 백령은 거의 뭐 현원에 보면 12명이나 못 차 있는데 이것은 언제 차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다른 백령 민간인이 하는 것은 다 차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령이 12명씩 모자라고 대청인가는 연평이 그런 거고 백령이 한 6명 뭐 이제 대청 같은 데는 많이 모자라는데 다른데 개인보다는 내가 이 어린이 집을 관에서 운영하는 게 모든 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육지도 그렇고 다 꽉꽉 차는데 여기는 부족했기에 미비한점이 있나 그랬더니 연평이나 대청이나 다 이유가 있네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빨리 확보해서 제대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복지예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118쪽에 보면 지금 장봉 혜림원과 해피타운 해바라기 여기에 대한개소일자부터 해서 시설 별로 지원한 내역을 좀 하나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122쪽에 사회단체지원현황 여기 보면 자료가 지금 노인회 회장님이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병국 씨로 아직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자료를 시정을 해 주시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열 한분 관장님이 지금 누구시든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성.

유순일위원

지금 김주성씨가 청소년 공부방도 교회에서 그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관장님이 양 쪽 일을 다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벅차지 않으신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청소 공부방 하면서 다른 봉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하나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했고요.

유순일위원

그래서 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 청소년 공부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 운영에 보면 물론 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선생님들이 뭐 직원이 열 한분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서 정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또 주민자치센터하고의 그런 관계 운영관계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프로그램을 계속 여러 많은 것을 하는 것은 한 번 4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해 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지역에 적합한 4월부터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1년도 안 지나서 정착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노인들도 대상으로 해야 되겠고 청소년도 해야 되겠고 여성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이런 과목이 많지 않더라고 정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과정을 선택을 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내역을 보면 3억 300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4월부터 지원된 내역이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보면 대개 다 시설이 그렇지만 인건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하여튼 제일 바람직한 것은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이 좀 건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고 하느니 만큼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저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그것을 저희가 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어르신들을 위한 세탁차량도 생명보험협회에서 전국에 준다고 그래서 협의해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줘 가지고 아동들도 활용을 하고어르신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서 계속 이런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하여튼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목욕봉사차량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 차량이 구입이 이미 되었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기존에 있던 LG재단에서 기증한 차량을 우리 복지관에서 복지사 한분이 전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순일위원

목욕봉사도 가능하고 세탁봉사도 가능하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같이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하여튼 뭐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하나하나 복지관과 상의를 해서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위원입. 장애인시설 해바라기는 정원이 14인데 왜 현원은 21명입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해바라기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백종빈위원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29명.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백종빈위원

다른 데는 다 비슷하게 차 있는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해바라기가 개원되고 나서 계속 한꺼번에 입소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종빈위원

개원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기순위원장

2010년 2월에 개원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인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안 늘고 있는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또 3리에 가면 장애인 시설 이번에 또 짓고 있는데 올해가 준공인가요? 내3리 산꼭대기 가면.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전문 다솜원 말씀 하시는 건가요?

백종빈위원

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는 올해 신축 중에 있는 겁니다. 건물 준공은 다 되고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백종빈위원

거기 무슨 용도입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백종빈위원

거기는 인원이 전부다 입소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다솜원 노인 요양시설은 우리 백령이나 요양시설보다는 교통여건이 낫기 때문에 백령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언제부터 입소자 받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하고 나서 해야 이제 그 거기 생활하실 분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일반인하고 저소득층 이렇게 다 받습니까? 아니면.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다 받습니다. 그런데 노인 요양시설은 수익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데 일반인들 오시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백종빈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그 노인 무료급식 이것은 저소득층으로 상대를 하는데 한달에 두 번씩 하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점심식사 두 번 밑반찬 두 번 그런데 밑반찬 두 번도 적다고 생각을 하고 점심식사 한달에 두 번 하는 이유는 뭐 에요? 이거 뭐 노인들이 영양가가 없어서 영양 많은 것으로 한달에 두 번씩 드리는 거 에요? 아니면 그냥 봉사자 하기가 좀 힘들어서 두 번하는 거 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이제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그렇고 예산 관계도 그래서 월 2회 시범운영을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가 좋다면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봉사자가 자도 뭐 승봉 이작 덕적 자도 이런데도 자원봉사자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점심식사하고 밑반찬 합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거기도 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장소가 한군데로 되어 있네요? 무료급식 지원현황 급식장소 진1리 경로당 덕적은 자월은 복지회관 1개소 그런데 자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는 거 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봉사 장소를 보시면 우리 자원 봉사 하시는 분들이 장소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장소에서 시연을 해주시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다른 데는 붙어 있으니까 차로 운행하면 되는데 자도에 있는 분들도 여기 와서 장소가 하나씩 되어 있길래.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자도에 있는 분들은 모도에 와서 식사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백종빈위원

불가능하니까 거기서 봉사자가 있어서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냐.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

그래요? 그리고 134쪽 노인 일자리 추진사업에 이게 뭐 노인 환경지킴이나 환경미화는 되는데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은 뭐에요? 어떤 내용을 하는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환경지킴이 미화사업 노인 소득일자리 명칭 상으로 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루 4시간씩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일자리 사업에 의한 인건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백종빈위원

다 비슷하게 도로 청소하고 이런 거 환경미화나 환경지킴이나 비슷하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실에서 하는 사업이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적다보니까 우리는 일일 만 5천원 정도 드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경행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노인정이 각리마다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노인정이 많고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이 노인 분들 거기서 소일거리 그쪽에 뭐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노인 분들이 할 수 일 그전에 보면 콩나물을 기른다고도 했는데 그런 것이나 다른데 같은데 보면 뭐 TV 같은데 보면 복조리도 만들고 강화 같은 데는 화문석도 만들고 이렇게 소일거리 해서 용돈도 벌어 쓸 수 있는 노인정에 가시면 특별하게 할일이 없잖아요. 고스톱이나 치시고 화투나 하시고 이런 게 전부 다인데 그런데다가 노인들이 좀 원하시면 풍물놀이를 한다든가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것은 없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은 노인정에서 생산된 일자리를 하면 일도 하시면서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사실은 참 취지는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적인 일자리를 줘 가지고 소득도 인건비도 드리면서 거기서 창출된 소득을 다시 분배하면 참 좋은데 운영상에 상당히 저희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어르신들한테 드려 가지고 제품화 된 것을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판매 않더라도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노인들이 거기 저기하게 그냥 화투나 하시고 잡담만 하시는 것 보다 그런 것도 좋죠. 그런데 조금 시간을 변형해서 한 두 시간 세 시간이나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게 그런데 먼저 콩나물 그거 할 때는 왜 그게 실패 잘못되었어요? 재배하고 그러는 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백종빈위원

그런 것도 있고 프로그램을 다시 짜 가지고 노인들한테 소외감 안 느끼고 그 양반들이 한번 거기 노인정에 자주 나오게끔 긍지를 가지고 이런 것도 해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시골이니까 평생교육 노인들 그런 교육을 못가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은 좋은데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좋은 생각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에서 어른 신들을 위한 시간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취미활동 할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경로당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며칫 날 와서 했으면 좋겠다하면 우리가 강사하고 같이 내려가 가지고 어르신들 발 맛사지라던가 제품을 만든다든가 취미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저희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것도 해 보시고 또 일자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돈이나 벌 수 있는 그런 만드는 거 이런 거라도 좀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니까 공익형 복지형 두 가지 나눠지고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군비로 들어가는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있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군비 사업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어떤 게 군비사업이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이 100% 군비입니다.

장정민위원

많이 좀 확대할 수 없겠습니까? 군비로?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확대를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이 작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산과에서 하는 갯닦이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장정민위원

노인일자리 보수는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 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보수결정은 우리 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 매칭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거의 1만 5천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특별하게 해서 우리군은 노인들도 많으시고 특별하게 일자리가 없으시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수산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유형하고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산림보호 관계를 그 어르신들이 하고 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힘이 부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노인 일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수용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자리 사업도 아마 12월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차이가 져 가지고 물론 다른 일자리보다 보수가 적으니까 물론 당장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을 좀 군비로라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대로 해서 보수를 늘리던가 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희는 아마 이 인원가지고 1년 정도는 충분히 일자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경로당 난방비를 기름보일러에서 전기보일러로 바꿔준 것이 언제 바꿔줬어요? 사업을 시행한 게 언제였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기름에서 전기로요?

장정민위원

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2007년도에 시설을 바꿔 드렸습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보니까 펠릿 보일러라고 해서 많이 교체들을 하더라고요. 알고계세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펠릿보일러요?

장정민위원

네, 나무 펠릿보일러라고 해 가지고 보일러로 교체되는 거 알고 계세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개인집 말씀 하시는 거에요?

장정민위원

펠릿보일러가 아니라 태양열 시설로 한.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전기 태양광 말씀 하시는 거죠?

장정민위원

네, 태양광 교체하는 거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에서 온수 쓸 수 있게끔 병행해서 쓰도록 해 드리는 겁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보니까 그게 기존에 있는 보일러랑 맞지 않아 가지고 고장 난 경로당도 몇 군데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 얘기 들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들어가서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직도 경로당을 못 들어가시는 경로당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지금 겨울인데 주민들이 경로당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그거 문제점 있다고 그러면 좀 면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조치했습니다.

장정민위원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단은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릴께요. 세부적인 자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보니까 교육비에 지금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시실 맞는 말씀이세요?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이 1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 교육이라면 어떤 부분의 교육이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올해 주민생활지원실에 워크샵 계획이 3회에 걸쳐서 약 한 1억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장정민위원

자원봉사센터 만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자원봉사센터 여성리더 여성지도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그 전체를 1회로 통합을 해서 그 약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이나 체계성으로 볼 때 좀 다양화 되지 못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는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올해 3월 1일 군 자원봉사센터가 발족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동하는 범위는 적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여건상으로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지 이런 육지에서는 자원봉사.

장정민위원

아니 점진이 아니라 실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라든가 개인한테 자원봉사센터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그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것을 통해가지고 얻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원래 목적 아닙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이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밑반찬이나 결식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사업만 우선적으로 하고 운영계획을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여성단체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금년에도 한 4억을 넘게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교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을 나눠 가지고 해서 해야지 뭐 1회에 거쳐서 2-3일 강원도 어디 가셔 가지고 유니폼 주고 실질적인 지원봉사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적인 집합교육은 우리가 올해 3회 했던 것을 1회로 통합을 해서 개최할 계획이 있고 각 자원봉사 외 다른 소관 분야별 교육은 우리 자원봉사 군 센터에서 각 도서별로 출장을 나가서 그런 순회교육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교육을 워크샵 한번만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전체 그 자원봉사라든가 하시는 분들의 워크샵이라든가 연찬회는 1회로 저희가 한정을 하고 그 도서별로 들어가서 교육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뭐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봉사도 많이 수요도 많고 할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획을 짜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시행하는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군에 제출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반영 할 것은 반영을 해 주고.

장정민위원

금년도에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한번 해 보셨어요?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발전위원회에서 이거 운영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말이에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저 그 뭐 에요. 위원님들 현황 어떻게 돼요? 좀 계획성 있게 좀 합시다. 좀 여러 가지 수요는 많은데 그런 수요는 못하고 예산만 잔뜩 부풀려서 뭐 이런 식이면 몰라도 누가 보더라도 좀 야 이거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예산지원 하는 것이 안 아깝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은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은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서여건이고 지역상 열악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료급식이라든가 밑반찬 사업 같은 것은 관에서 우선을 시행을 해 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교단체라든가 개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마련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 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시작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우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토대가 마련이 된다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지향하시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자원봉사활동 관계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도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장애인 현황을 보면 그 지금 대청하고 백령도에 장애인이 어떻게 약 한 300명이 되는데 그것 좀 자료 좀 지원실태하고 명단 좀 보내주세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하신 분 이렇게 추운데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들 역시 마찬가지로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너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요. 2009년 시설별 지도점검 세부내역에 보면 해피타운에 차량운행 일지 규정양식과 관련해서 부적정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부 적정 해 가지고 규정양식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차량도 해피타운에 차량도 국시비나 군비로 구입해서 해 드리는 게 있나요? 지원한 게?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예산지원 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그 예산을 해서 차량 구입을 해 주실 그런 계획이나 의사는 없으신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항을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시비를 받아서 전액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우리 옹진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좀 신축이 된지 오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시설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옹진군에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다. 시에서도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 담당 팀장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비를 좀 배정을 받아서 오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축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오래된 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것은 시 전체 계획이고 보건복지부 계획인지 아니면 시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를 좀 투입할 수는 없나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회복지시설 운영관계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기능보강이라든가 시설 운영비 저희가 군비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시설 보강차원에서 거기가 우리 영흥면이 한 80%이상 광역상수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양질의 음용수를 지역주민들이 마시고 있는데 그쪽 동네가 해피타운 있는 동네만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갔어요.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해피타운에서 인가가 나갈 때 자체적으로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그 부대조건에 허가조건에 그게 삽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 할 때 지하수를 쓰고 광역상수도 들어올 경우에 하는 이런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그 조건을 부여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장

두 번째는 136쪽입니다. 이 공부방 운영관련해서 운영은 처음에 어떻게 우리 군에서 공문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무슨 신청을 받아서 한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 보시면 아마 비지정이 있고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은 그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면적에 따라 해야 되고 비지정일경우에 저희한테 면허증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 가지고 100% 군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이 조사는 언제 하나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내려 보냅니다. 청소년.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내년 연초에 계획서를 면으로 하달을 해서 면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해서 하면 할 수 있겠네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장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선재 중앙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그 사모님이 10여 년째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면장 할 때도 듣고 나중에 들어서 그 생각이 나서 어제 내년 예산안 보고 받을 때도 공부방 세 군데가 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15명을 10여년씩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적합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학교관련해서 집단급식을 지금 하고 있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거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중식 석식 뭐 이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중 고등학교.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중 고등학교 석식 중식 우리 군에서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100% 지원하고 있다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학교운영위원하고 어떻게 통화를 하다보니까 영흥 중학교는 중식만 지원받고 석식은 한번도 지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무팀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금년 연초에 거기는 육지가 되어서 저녁에 선생님들이 전부다 퇴근을 한대요. 인천으로 출퇴근을 그래서 그 저녁 공부를 밤에 공부를 못했다. 그런데 중학교 교장선생님 얘기는 새로 오신 분은 전부 통제를 해서 저녁에도 정상수업이 끝나면 밤에도 공부를 시키겠다. 하는 것이 지금 중학교 교장선생님 방침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연초에 공문을 발송 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중식 관계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듣기로는 군수님께서 우리 군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장

학교에 집단급식 관련해서.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는 지도점검 측면에서 넣어 드린 것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그것은 그럼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2시 5분 회의중지

오후 2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수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직위 : 문화관광과장 성명 : 김 정 수 (서 명)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서포리 해수욕장을 관광지로 지정 세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977년 3월 31일 덕적면 서포리해수욕장 일원을 8,769평방미터를 관광지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1977년 3월 31일 최초로 경기도로부터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1985년 5월 20일 322만 평방미터의 조성계획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1990년 12월 15일 조성계획변경승인이 되었고 26만 8천평방미터 변경 승인되었고 2009년 4월 6일 관광지지정 면적이 22만 8,769 평방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고시지역 내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음식점등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해제요구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39억의 사업비로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마스터플랜 용역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 까지 추진하였고 2차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11월 12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관의 상징화 상업시설 정비 신규 주차장 조성 시설물 정비 야영장활성화 꽃길조성 등입니다. 2008년 4월 15일 마스터플렌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2008년 9월 4일 세부 사업에 대한 문광부 승인을 받았고 2009년 6월 1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2009년 6월 22일부터 2010년 6월 20일까지 시설공사에서 조경건축 전기 통신분야에 추진하였고 현재는 추가공사 착공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백령 솔개공구와 두무진 일원 영흥도 장경리 십리포 해수욕장 4개소에 대해서 2010년 3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억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국관광공사와 계약해서 관광지 지정 기본구상작성 및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사업은 조경공사등은 내년 2월5일까지 준공하고 시설공사 준공후에는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지정은 백령면 두무진과 영흥면 장경리 해수욕장 2개소 선정해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의 실현성 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관광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안내소 9개소 샤워장 21개소 음수대 23개소 화장실 42개소등 106개소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면별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2010년도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편의시설 설치현황으로서 뗏뿌리 해변에 1억 9,188만 3천원을 투자해서 근무망루 관정 원두막 족구장 물탱크를 설치하였고 수상안전요원의 근무망루 설치를 4억 2,369만 8천원을 투자해서 북도면 3개소 덕적 1개소 자월 3개소 백령 1개소 등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올 1월에 관광 편의시설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해서 시달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면별로 관광지 편의시설을 자체정비하였고 다음은 4월에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 시달해서 5월부터 6월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83건이 지적되었고 지적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색불량이라든가 안내판 탈색 전구불량등이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6월부터 7월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면별 편의시설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35개소 253건에 2억 5,291만 7천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해수욕장 운영현황입니다. 7개면 24개소 해변에 대해서 7월 10일부터 8월 20일 까지 44일간 운영하였고 3월부터 5월에 면자체적으로 일제정비를 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관광문화과에서 2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변 개장에 임박해서 7월1일부터 7월 9일에는 해당 면 실 과 소 주관으로 해수욕장 쓰레기라든가 청소상태라든가 관광 편의시설물 정비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관광종합상황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과 관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관광문화과 및 각 면사무소에 설치하여 관내 해변에서 발생되는 종합적인 상황을 관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서철에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관광객 편의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해변 수상안전요원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7월10일부터 8월 22일까지 4억 2,358만 2천원을 투자해서 24개소 해변에 78명의 배치 운영하였으며 196건의 구조 및 응급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상안전요원 38명에게 심폐소생술 및 해변 사고발생시 대처법등을 7월 7일부터 7월 8일 이틀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해변 배상공제 가입이 되겠습니다. 해변 개장기간동안에 서포리 해변외 23개소에 대해서 해변 내에 물놀이등 사고에 대비해서 해상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로서 중부경찰서에서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십리포하고 서포리 여름 해안치란센터를 운영하였고 인천 해양 경찰서에서 해변 안전 관리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중부소방서에서는 피서철 시민 수상 구조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에 해변 방역 및 소독사항입니다. 해변 운영기간 중에 일몰 후 매일 분무 및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입도현황입니다. 덕적면의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동기 대비해서 38.9% 감소하였고 자월면의 경우에는 55.28%가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0.76%가 예년에 같은 시기에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지를 제공하고자 관광 편의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해변 개장 전에 그 수상안전요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천해양경찰서와 옹진군 간에 해변 물놀이 안전지원업무 체계화해서 해변 안전사고 발생을 제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6일 백령도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 등으로 2009년도에 비해서 0.76%정도 감소했지만 팸투어 등을 실시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전년도 대비 관광객 입도 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입도 현황을 보면 백령면의 경우는 연평균 증가율이 9.1%이고 덕적면의 경우 28.1%가 증가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13.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관광객 현황을 보면 덕적면의 경우는 43%가 감소되었고 자월면과 영흥면은 12.3%와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7.6%가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도의 월별 관광객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대비해서 백령면의 경우 천안함사태 발생된 후 4월에서 5월까지는 38% 또 5월에는 5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적면의 경우에는 피서철인 7월과 8월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7월달에는 45.9%가 감소되었고 8월달에는 61%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 팸투어 실시현황입니다. 백령면과 대청면을 대상으로 해서 8월16일부터 9월13일까지 1기에서 9기로 나누어서 기당 2-3일 실시하였습니다. 6기와 7기는 기상악화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인천시민의 경우는 운임비 전액을 지원하였고 타 시도민은 자부담 30%를 나머지는 지원한바 있습니다. 관광객 이용 실적을 보면 총 7회에 걸쳐서 인천시민이 935명 타지역이 841명으로서 총 1,776명이 참석했습니다. 계획대비 보면 74%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지역적인 여론 반응은 천안함 사건 이후에 관광객 감소로 걱정이 많았지만 팸투어 실행으로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여론이고 투어 일정은 월요일에서 수요일 목요일에서 금요일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시행시에는 출발일정을 하되 도착하는 날짜는 자유 선택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5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활용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고 현재 3개면에 8명이 활동하고 있고 10월 18일부터 11월1일까지 신규로 7명을 양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15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지역은 북도면 풀하우스나 슬픈연가 세트장 백령면은 심청각 두무진 콩돌 사곶 해변이 되겠고 영흥은 영흥대교 해군전적비 영흥 화력발전소 등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단체관광객 및 해설 요청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동현황을 보면 총 8명이 7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광문화해설사 보수교육을 8명에 기 이론교육 28시간 현장교육 24시간 총 52시간 실시하였고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의뢰해서 올 10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문화관광해설사 7명을 신규 양성하였습니다. 신규 해설사에 대해서는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습기간을 거쳐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농어촌 민박지원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4월 16일부터 14일 옹진군 민박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의하여 신축 증축 대수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정 및 지원사항을 보면 182가구 선정되었고 67가구가 포기해서 지원대상은 11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현황은 보조금은 37억 9,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민박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진행이 40, 2008년도에는 43가구가 진행이 되었고 신축이 29 증축이 7 대수선 7등 보조금 지급액이 14억 9,49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0가구 진행 중에 있고 신축이 33가구 증축 3 대수선 4가구 2010년도에는 31가구가 진행 중에 있고 신축이 18 증축이 4가구 개축이 5가구 대수선이 4가구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준공 진행 미착공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47가구가 준공이 되었고 53가구가 진행 중이며 11가구가 미착공 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2가구가 더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반납이 3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민박현대화사업 준공후 사업비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옹진군 관내 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관리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관내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이 8건 향토유적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곶 천연비행장과 콩돌 해안 두무진이 되겠고 관리면적은 육지부가 34만 4,888평방미터 이고 해역부가 622만 평방미터 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2010년도 인건비가 2,952만 2천원이고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2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70% 시 군비가 각 15%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동백나무 북한 자생지로서 예산액은 올해 2천만원 내년도에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주변의 방제사업이라든가 환경정화 산불방지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여자 일반부 카누부를 7명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선수단에게는 숙소로서 33평 아파트와 훈련용 전용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총 5억 1,845만 1천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대회 성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전 대회는 전국대회등 총 6개의 대회에 출전하여 4개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생활체육회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서 게이트볼 교실로서 총 7회에 98명을 실시하였고 노인건강체육교실 운영으로서 8회 2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서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한 사항으로 7개 종목에 17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사항으로서 2010년 옹진군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경기대회가 3월21일 실시되었고 또 전국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축구 종목을 출전한 사항이고 2010년 시장기 테니스 대회에 6월 20일에 참석하였고 시장기 베드멘트 대회에 9월 5일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음음 183쪽 문화시설 관리 현황으로서 문화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백령 도서관과 심청각 백령 기독교 역사관 조기역사관 충민관 5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시설 지원실적은 백령 공공도서관에 2천만원으로서 장서 1,300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백령 공공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개관은 2000년 7월 14일 개관되었고 1,230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923 평방미터 3층 규모로서 도서관에 2만 7,806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고 열람실은 66개입니다. 이용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사용자가 1만5,909명이 이용하였고 도서는 6,467권이고 대출은 9,336권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09년 3월 20일날 개관이 되었고 1,961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이 196.85평방미터 규모로서 도서자료는 8,464권이고 열람실이 35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용기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2,104명이 이용을 하였고 도서는 1,451권이고 3,327권이 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지금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여기 보면 관리가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점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시설 같은 것도 제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고 또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수상안전요원의 배치라든가 또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소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다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추가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개장하게 되면 관리자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여행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연락처가 있어야 연락을 할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피서철에 개장을 할 시기에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해변 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담당자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주민들이 이용자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쪽에 수상안전요원들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은 바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형도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3쪽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팸투어 실시한거 있죠? 지난 여름에.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위원

팸투어가 여기 보면 대청 백령만 했죠?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효과가 굉장히 좋다. 라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올해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2011년도에도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지금 그 우리가 먼저 사건 터지고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그 후에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시나 국가에 정부에 우리 지역구 의원을 통해 가지고 10억 정도를 요구한 상태가 되겠고 또 이번 사건으로 관련해 가지고도 먼저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거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내려오면 우리 그 뭐야 서해5도서 사업기회도 연5억씩 15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면 일단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물론 백령 대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전체가 다 관광객들이 많이 지역인데 하절기에 옹진군 섬 전체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전반적으로 해서 골고루 좀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우리 옹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거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된 것이 있고 각종 이런 계획적인 예를 들어서 안보교육장이라든가 스토리텔링 같은 거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 저기 장경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수영장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전반적으로 그게 개발이 되려면 관광지로 지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것은 그 취지는 관광지 꼭 지정해야 만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이제 97년서부터 해서 해수부에서 잠재식으로 해서 승인이 난 사항인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때 발전소 기금으로 해서 수영장 개장을 해 달라 수영장 잠재식으로 해 달라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옹진군에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국비 받아보자 시비도 받아보자 해서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지가 지정되고 안 지정되고 간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이것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지 이거 뭐 수산과나 도서개발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돈이야 뭐 여러 군데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영흥에 오는 사람들이 270만이 오는데 여름에 이렇게 보면 평상시 오는 숫자는 많은데 여름에는 자꾸 감소가 되고 있어요. 왜 감소가 되냐 가서 수영할 자리가 없는 거야 물 쓰면 그래도 인천시민을 상대로 인천에 송도도 없어져 가지고 인천시민들이나 연인들이나 다녀간 사람들이 아무 때나 지장 안받고 와서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이런 뭐 보트나 이렇게 배 같은 것도 탈 수 있고 노젓는 거나 물 자전거 수상 자전거 수상스키 같은 것 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허가가 나 있는데 할 수 있게끔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 놓으면 수도권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단 말이에요. 볼거리 같은 거 관광지면 볼거리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놀거리 같은 게 주욱 미뤄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저기 해 가지고 예산 잡아가지고 이번에 유형화 사업으로 7억이 섰으니까 그것으로 설계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나 내년부터 몇 년동안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자꾸 미워오면 이거 다른데 같으면 이렇게 미루어 왔겠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꾸 있는 것을 투자를 해 가지고 써야 돈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쪽 이렇게 해 가면서 또 이번에 관광지 용역 줘 가지고 또 한다니까 이번에 돈이 적더라도 적으면 한군데 안하고 원하는 데부터 하나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우선설계가 나와야 돈이 투자되고 시비 뭐 국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 꼭 설계 해 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계획이 추진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용역 설계라든가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번에 용역 요청한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기에 대한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맞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게 처음에 될 때 환경영향평가 해 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흙탕물 조금 안 나오게 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수영장을 하라고 했잖아요. 재원 아니에요. 재원 이번에 유형화사업 나온 것을 설계를 하면 재원이 나올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민자유치하고 뭐하고 아니 요새 섬에 민자유치 해 가지고 들어가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하면 영흥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 가지고 하라는데 왜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계획이 나와야 우리 계획이 설계가 얼마 나왔는데 이것을 시나 국에 가서 지원 좀 해 주세요. 설계 가지고 해야지 꼭 지정하대로 지정되었다가 덕적도 지정된 다음에 몇 년만에 이거 받았습니까. 지정된다고 해서 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지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사유재산권 거기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아무상관이 없는 거야. 뭐 민원인이 상관이 없고 다 거기는 전부다 찬성하는데 관광지 지정되는 것은 육지 아닙니까. 육지. 육지 하는데 그것은 민간인 사유재산하고 문제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핑계대서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그러니까 내년에 설계 해 가지고 과장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저기 직장운동경기부 있죠?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백종빈위원

이것은 원래 강제성이 있는 거에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우리 카누선수 얘기하시는 거죠?

백종빈위원

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물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인천지역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강제 사항도 아니고 다른데 보니까 요새 뉴스를 보니까 단체에서 운동경기부를 가지고 있다가 많이 해체를 하더라고요. 해체 하는데 우리 군수님이나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옹진군 경기부라고 하니까 긍지가 되겠죠. 가서 보면 야 우리 옹진군에서 이런 경기부가 있어 가지고 상위에 들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옹진군의 홍보효과라든가 주민들이 느끼는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은 주민들이.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대외적으로 우리 옹진군 소속에서 행사에서 우승하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옹진군 홍보가 많이 되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일부 주민들이 어떻게 보냐 하지만 사실 우리 관내 주민들이 그다지 큰 관심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옹진군 선수가 이런 전국대회라든가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면 보도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옹진군 홍보는 뭐 많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나간 선수들이나 이렇게 옹진군 선수단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이 도시 사는 사람들이나 뭐하는 사람들은 카누가 뭐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TV에 한번 비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 카누선수단 해 가지고 옹진군 홍보돼 가지고 한다.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옹진군민들도 카누가 사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카누가 뭐 하는 거냐 5억이야 5억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생각해 가지고 옹진군 도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다 쪽 끼고 있다고 해서 꼭 카누부를 꼭 가지고 한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옹진군에 홍보한다고 하면 우리가 관광홍보 LCD 인가 전광판 그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TV에다 할 수도 있고 군민들이 선호하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그래야 홍보가 되는 거지 비인기 종목 가지고 맨날 해봐야 돈만 들어가는 거지 집사준다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한번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 사항 해 가지고 우리도 옹진군에서 이 경기부 없앨 수도 있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없애는 것이 낫지 괜히 5억씩 매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물론 뭐 이제 카누가 비인기 종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 작은 하나만 보지 않고 전반적으로 체육인 이런 양성이라든가 물론 이제 군에서 이런 재정적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운영해 보는 것도 선수들이 경력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더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우리 섬이라고 해서 지역에 선수들이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보면 국제경기만 나가서 하니까 메스컴도 안타고 그렇다고 아시안 게임이나 금메달 어디 가서 따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민박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2008년부터 114가구를 지원을 해서 예산이 한 뭐 41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37억 정도가 집행이 현재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박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전에 농어촌특별법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민박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지금도 기초 저기는 농어촌법에서 하고 있고 지금 뭐 저희로서는 보조금 저기 해 가지고 이제 사후 관리를 민박 저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사항이라 다소 좀 어려운 가구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등록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신고를 받으면 보조금을 안받은 민박도 있겠고 보조금 받아서 관리를 하고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더 특별히 관리가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사이에 받은 세대가 지금 현재 다 민박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은 그 업자 중에서 전부다 완공이 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조해 준 가구는 6년간 의무적으로 민박업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된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민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명단을 주욱 보니까 민박업을 하지 않는 가구도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앞으로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유지를 하실 그런 계획이신건가요?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지금 그 내년도에 지금 20가구를 예산을 요구한 상태가 되겠고 지금 그 사항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아직 안되고 계속 진행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가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특히 또 예산도 확보되고 하기 때문에 극히 필요한 일부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천안함부터해서 목함지뢰라든지 연평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옹진군뿐만 아니라 강화에도 이런 펜션업이 굉장히 타격이 심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적정한 지역에 비해서 민박수도 적정하게 있어야지 지금 너무나 포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서로 다 영업이 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년간 의무적으로 민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진짜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것이니 만큼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그 민박이 면적을 초과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뭐 세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 사업하실 때 민박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지도를 잘 해 주셔서 면적도 오바하지 않으시고 소득이 또 초과 될 때는 세무 신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당화 소식지라든가 그런 홍보물에 의해서 그런 세금 관계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진행 중인 사업에 중점관리를 하고 또 극히 필요한 것은 일부 제한적으로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뭐 물론 필요로 해서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너무나 확대하는 것은 서로 다 영업이 안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에 관광진흥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금년도 관광객 입도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대다수의 우리 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 통계 자료는 이거 어디서 취합해서 주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연안부두 운항관리실에서 입도객 현황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장정민위원

입도객 현황에서 연안부두 해운조합에서 주는 자료 가지고 저희가 그냥 관광객 추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그 외에 직접 가서 계수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장정민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겠네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을 관광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뭐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보니까 이 특히 백령 대청면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중복되어서 관광객 추이가 15% 뭐 9% 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더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관한 것도 우리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 팸투어 사업을 실시했어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여기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연평면이나 북도면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비해서 43% 쯤 감소되었습니다. 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말씀 했지만 2011년 예산에 팸투어예산 뭐 백령 대청을 제외한 섬들 편성한거 있어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장정민위원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이 사항은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 추경사업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안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건의한 사업 이런 사항이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검토해서 빨리 실행되게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혹시 여행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행바우처 사업? 들어보셨어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 네.

장정민위원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관광 계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옹진군에 그 관광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소득이 일정정도의 수준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여행경비에 대해서 15만원의 한도에서 50-40%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관광객을 우리가 수요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테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사업들도 한번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이라든가 여행자 지원들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두 번째로 이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박지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3년동안 한 114가구 정도 했네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지금 105가구가.

장정민위원

103가구 했는데 보조금 지급한 것이 103가구이고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서해5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3월에 그리고 11월 23일날 또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가지고 거의 준전시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 그 물론 보조사업을 하고 일부 비용은 또 융자로 받은 사업도 있죠?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융자로 받은 사업 이것에 대한 뭐 이자 탕감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지금 그 융자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3%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리로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탕감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고 또 먼저 번에도 저기 했지만 그 일부 그 민박업자들이 상당히 관광객 감소로 인해가지고 그런 소득이 줄고 그래서 압박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가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줬고 세무서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뭐 탕감시킨다든가 그럴 수 있는.

장정민위원

탕감이 아니라요. 과장님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민박지원사업을 총괄하 는것들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융자부분은 주민생활 안정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맞죠?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렇다면 그 기금이 우리 옹진군 기금이에요. 그래서 위탁기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자부분 상환을 연기시켜 주던가 이것에 대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들에 융자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원책들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토끝섬 관광자원화 사업 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끝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4억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올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계획된 사업으로서 100억정도 투자할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그 중단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장정민위원

중단된 이유가 뭐에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뭐 군사기지 군사보호법 무슨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에 계속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이미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자체재원으로 이런 큰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시에서 좀 자원을 받을까 해서 우리 지역 시 의원님하고도 누차 가서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일부분이라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시의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중장기 사업이 아니라 뭐 일정기간에 아니 3-4년의 기간을 두고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금번 12월 8일 날 서해5도서 특별지원법안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 안에 법 11조에 보면 통일교역 및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우선지원에 대한 항목들이 있어요. 거기보면 안보 관광에 대한 비용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하고 문화관광 위락시설을 적절히 설치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우리 관광 진흥에 대한 것들이 필요로 한데 그 법을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이제 법이 발효됨으로 해서 시행령에다가도 우리가 그런 그 세부적인 관광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어 달라고 의견을 냈고 또 이 사항이 또 중장기 계획에 1,500정도가 지금 관광분야 쪽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확정되면 그쪽을 상당히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장정민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 옹진군에 관광 발전에 대해서 많이 좀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 리면 저희지역이 농업도 제한된 농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어장 때문에 여러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령화 때문에 우리 옹진군의 관광산업이야 말로 앞으로 우리 옹진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못지 않게 여러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이번에 인천시장님께서 대청면 백령면을 방문하면서 이런말씀을 하셨어요. 백령면을 2014년 아시안게임 마스코트도 물범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옹진군에 대한 관광객에 대한 비젼도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게 중장기적으로 중국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게 뭐 우리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셔가지고 진짜 현실적이고 진짜 투자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민박지원하는데 보조금이 4천만원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최대 저기가 4,160만원까지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도 할 때 보조금을 4천 뭐 이런 식으로.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면적별로 해서 230평방미터가 최대한 한도인데 최대 한도가 4,160만원입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 할 때는 딱 4천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4,100만원씩 지출이 되었더라고.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4,160만원까지 최대한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겁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김성기위원

여기 그 민박지원사업에 지금 보조금이 19가구가 미지급했다는 이유는 뭐에요?

김기순위원장

이제 그 처음에 착공이 되면 50%가 나가고요. 공사진척이 50% 될 때 100% 마저 나가고 이 사항은 안나간 사항은 아직 50%가 진척이 안되었기 때문에 1차만 나가고 안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전체가 2008년도 114에서 103동만 지급을 했다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10가구는 지금 준공이 안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준공이 안 된 것이 아직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준공 안 되어서 돈을 못준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아직 착공도 안 된 것이 있고 착공을 하면 50% 나가고 또 공사 진도가 50% 이상 되었을 경우에 50%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지어있는데도 지급을 안 한 분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무슨 개인들이 보조금 신청하는 절차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신청 안 한 분.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착공신고 내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너무 서류 하는데 너무 이게 그냥 힘들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중도에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신청 안 해서 이렇게 지급 안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그것은 정산문제인데요.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하기 때문에 돈 나가는거 하고 관계는 없고 정산 단계면 돈 다 나간 상태이고 또 이제 일반인들이 대표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계약서서만 가져오면 이제 저희가 바로 계약서에 정산하고 또 개인이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서류하기 때문에 좀 다소 불편해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준공이 171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도 43동을 추진했는데 29동이 준공이 되었고 2009년도에 40동인데 18동이면 이게 22동이 아직도 준공이 안 된 건가요? 아직도 마무리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왜 마무리가 안 된것인가요? 공사는 하고 있고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못하면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아직도 마무리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마무리 안 된 게 몇 동이나 되는 거에요? 왜 마무리가 안 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그 사람들은 개인들이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김성기위원

자금이 안되어서?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본인들이 자금 관계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규모를 크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4천만원 이런 거 줘 가지고 대개 보면 230평방미터 이상 그 정도 내에서 짓게 되면 뭐 한 2억 정도 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금 관계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농촌 민박 짓는데 2년씩 이게 안 짓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공사를 하면서 좀 하고 있는데 완공시기가 좀 늦어지고 공사는 하고 있고 완공은 좀 늦어지는 거죠.

김성기위원

그렇다면 영원히 이것을 하다가 보조금을 탔다가 시행을 못할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못하면 환수 할 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법으로는 환수하게 되어 있지만 그게 잘 되겠어요? 이게 민박추진에 문제점이 될 수 가 있네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말씀드리면 그런 자금 개인적인 자금 사정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기 운영하던 사람들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유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뭐 현재까지 114동 신청해서 47동 했으면 뭐 50%도 안된 거죠. 준공이 실제는 그렇죠? 114동 신청해 놓고 추진했는데 47동만 준공이 되어서 보조금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렇죠? 이거 문제점이 좀 있네요. 민박추진에도 아무리 개인들이 한다고 해도 이것은 금년도 사업하시는데 많이 참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30분 회의중지

오후 3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직위 : 해양수산과장 성명 : 정 종 희 (서 명)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총 6척에 운영을 하고 있고 백령에 2척 대청에 2척 연평에 2척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14호 같은 경우는 진수 년월이 77년 11월로 약 한 34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이나 시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대체 건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2쪽에 어업지도선 승선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9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현재 2명이 결원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승선인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주로 항해 장비라든가 운항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레이더라든가 GPS 이라든가 이런 배에 꼭 필요한 필수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에는 총 6척 1,284일을 운행하였습니다. 약 전년도에 비해서 5%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로 증가된 척수가 232호 같은 경우는 수리없이 계속 운항을 하는 바람에 17%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도선 선원에 대한 급식비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1식에 7천원씩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월 지급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복리 후생비 13만원이 대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초과근무를 할 때만 1일 7천원씩 추가로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6페이지 종패하고 치어 방류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유인물과 같이 총 어류는 820만 4천미를 방류하였고 패류 같은 경우는 약 756톤을 씨뿌림 조성사업을 해서 총 사업비 3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별이라든가 아니면 품목별 방류 실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66억 571만 3천원을 가지고 어류하고 패류를 중점적으로 2008년도와 같이 방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7개면에 69억 4,100만원을 가지고 특별회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금년에 방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품종별 어획소득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저희가 잠정적으로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계통출하가 아니고 면을 통해서 어촌계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전복 같은 경우는 12억 2,175만원에 소득을 올렸고 해삼 같은 경우는 9억2,200만원 바지락은 영흥 같은 경우는 수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지락 같은 경우는 68억4천만원 가무락 1억4,100만원 이정도의 지금 현재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것에 다소 오류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위판이 되지 않고 사 매매를 하기 때문에 누계를 잡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투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 인공어초 투하는 총 360헥타에 30개 단지 742개 어초를 보시는 바와 같이 방류를 했고 사업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맨 위에 7억짜리는 바다 목장화 사업으로 국시비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는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 양식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만 포함되어 있지 실제로 물류비라든가 시설비 재료비 방류사업은 여기서 양식사업이지만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제외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을 보면 38건에 41억 4,4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양식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억 7,500 시비가 4억5,600 군비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31억 9천만원을 가지고 자담이 2억 1,800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별로 양식장 소독제라든가 굴 투석식 양식장 관리선 어업자원 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의 주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월면하고 영흥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이 약 13억 7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양식사업에 대한 보조 사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식장 소독제라든가 또 김양식 시설사업 주로 어업자원 공동체 지원사업이 대상이 되겠으며 덕적 자월 연평은 대상사업이 다시마라든가 김 이런 양식사업이 없기 때문에 2009년도에 비해서 많이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사채취료 사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사채취료 징수 및 예산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원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바다골재 채취 사용료가 예산 편성액은 267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고 징수액이 133억 6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132억 8,652만원은 현재 12월달에 정례회 추경 4회 추경에 이번 회기에 반영을 해서 징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자수입 편성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53억 7,831만 3천원이고 집행액이 207억 7,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46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4회 추경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131억 500만을 포함해서 146억 578만 3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사업 금년도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세부사업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16억 1,711만 4천원인데 집행은 106억 1,228만원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 방류사업이 집행액이 약 31억 3,500만원 인공어초 시설 및 석괴투하에 48억 7,500만원 양식어장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에 16억 5천만원 해적생물 갯닦이 사업에 11억 4,700만원 나머지 예비비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정도 예비비가 6억 3,600만원이 집행 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쪽에 영어조합 경영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현재 신고를 받고 저희들한테 통지를 받아서 영어조합법인을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총 35개 영어조합 법인을 저희가 통지를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경영실적 등이 없어 가지고 유일무일한 영어 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농림수산부라든가 이런 데에 법령개정을 통해서 금년부터는 농어업 경영체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에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 요청을 하면 그 농림수산부에서 강제적으로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역시 영어조합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다시마 양식사업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 율을 말씀드리면 보조가 80% 자부담 20% 집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다시마 양식사업을 관내에 지원을 해서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을 했습니다. 약 한 사업비는 6억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군비하고 자담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역시 저희가 약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백령 대청 덕적 영흥을 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의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두 군데 1억 4,500을 가지고 군비와 자담을 포함해서 두 군데에 지원을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듯이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일부 어업인의 의지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조류라든가 안 맞는 해양 환경에 따라서 맞지 않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겠다. 싶어서 꼭 되는 항로에 2010년도에는 한군데만 지원을 해서 1억 3,500을 가지고 한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마 생산 및 판매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10년 동안 2년간 생산 및 판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법인하고 어촌계 또 수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판매액을 저희가 집계를 해 본바 10억 6천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판매액은 저희 관내에 좀 키로당 7천원씩 단가를 잡았을 때 그 정도이고 나머지 생산량이 좀 소량이라든가 2008년도 생산량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쪽에 갯닦이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갯닦이 사업 집행 실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예산이 7억 4,700을 가지고 현재 99.9%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 역시 7억 6,800을 가지고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현재 92%의 총 집행액이 12억 9,800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100% 집행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업법 단속 건수와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이 관내 어선을 단속한 실적이 2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자원 보호령 4조 8조라든가 또 선박안전조업 20조 자원 보호령 같은 경우는 그물코 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조업을 하지 말아야 할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양경찰에서 단속한건이 총 15건으로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를 위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제로는 이분들이 처벌을 해서 저희 기관에 통보를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쪽에 어장이용개발 승인신청 및 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1일부터 내년도 6월30일까지 저희가 처분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로부터 승인받은 총 건수가 26건을 받아서 지금 현재 17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건이 지금 아직 처분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백령면에 3건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와서 부득이 처분을 못할 것 같고 나머지 6건은 선재 쪽에 마을어장에 한도액이 어촌계에서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한 면적이 있습니다. 300헥타를 초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면허를 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등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실적은 지금 현재 저희가 26억 4,500만원을 가지고 77.4% 오늘현재까지는 80%이상 다 집행하고 이것은 연내에 다 집행이 완료 될것으로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적쓰레기 처리사업은 저희가 세 군데에 6억 8,900만원을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민 쓰레기 수매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민쓰레기 수매사업은 조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올 때 저희가 수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4,400인데 집행율은 한 41%로 나와 있습니다만 처리비가 있습니다. 처리비 항목이 있는데 처리비 영흥수협에서 지금 처리비 2억 6,400만원중에서 1억 1,800을 쓴 것인데 이것은 지금 연평면에 사고가 나 가지고 처리를 금년 내에 지급하면 이것은 100% 쓸 수가 있고 맨 밑에 3억짜리 영흥 수협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4억 5,700만원정도 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부득이 2억 5천 정도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같이 쓰도록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물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어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이월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총 75건에 저희가 부과한 사용료 징수한 금액이 6,233만 2천원을 전액 다 징수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그 개인별 피해허가자라든가 사용료 징수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쪽 역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0쪽도 역시 개인별 사용료 징수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22쪽에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47개 항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꼭 필요하게 위급해서 방파제나 선착장이 갑자기 뭐 석괴가 빠졌다든가 피복석이 무너졌다든가 응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에 배정을 해서 응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이 1억인데 각 면에 재배정을 해서 이미 다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3쪽에 연안항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안항은 저희가 지금 연평면 연평항하고 백령도에 용기포항 두 군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는 국토해양부입니다만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인천시가 작년 말부터는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도 인천시에서 하고요. 지금 연안항 연평도 같은 경우는 현재 금년도 투기장을 만들고 있고 2013년까지 268억을 들여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용기포항이 되겠습니다. 용기포항은 내년도 8월이 준공예정입니다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참고로 내년도에 여객터미널이라든가 부대시설을 용기포항만 건설해서는 안 되고 부대시설이 반드시 필요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국토해양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63억에 대한 청사 건립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5쪽에 연안항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1,717만 3천원을 부과해서 다 징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195쪽에 어업지도선 급식비 지원현황 지금 어업지도선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은 현재 저희가 도서에 지도선이 다 나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출항을 하고 새벽이라든가 늦은 시간에 오면 전액 다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것은 100% 다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다 주고 최대 90시간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초과근무가 있는 날 그러니까 저기 그 기상특보가 있어서 대기한다든가 이런 날은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초과근무를 한날 대부분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7천원씩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어업지도선이 월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 현지에 나가있는 날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20일 정도를 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30일 중에서 20일 정도를 가족과 떨어져서 현지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어민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도 과장님이 헤아리셔서 초과근무도 달고 하지만 따듯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리고 196쪽에 종패 치어 방류사업 현황에 보면 물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종패 방류한 것을 보면 한 169억 7천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이외에 갯닦이 사업이라든지 침적 쓰레기처리라든지 인공어초 이런 것을 빼고라도 아까 효과 분석면에서 보면 그 200쪽에 보면 한 2008년도부터 해서 2010년 6월 30일까지 한 어획금액이 92억 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패 뿌린 것만 해도 169억이 되는데 이외에 여러 가지 인공어초 이런 것은 빼고라도 단순 비교할 때 보면 금액에 굉장히 차이가 나서 치어를 방류하는 것보다 어획은 훨씬 덜 금액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산술적으로 고기를 10만미 넣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1억어치를 넣었으니까 1억 5천 이상은 잡혀야 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가 좀 나름대로.

유순일위원

글쎄 뭐 그래서 제가 단순 비교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여러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뿌렸으면 그것을 잘 길러서 해야 될 것도 어민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지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92억 5천만원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꽃게라든가 이런 품목은 빠져있고.

유순일위원

빠져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래서 물론 방류도 좋지만 그 과정에 기르고 잡는 좀 고기가 성어가 되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7쪽에 영어조합경영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영어조합에 대한 설립기준과 지원내역이 있는지 경영실적이 지금 2008년도부터 해서 2009년까지 전무한 이런 조합도 여럿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없어도 법인이 유지가 가능한지 아까 뭐 말씀에 법을 개정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영어조합법인을 저희가 이분들이 설립근거가 영어조합법인 관련법률이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어조합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5인 이상 어업인이 자기들이 출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법원에다 설립등기만 내면 저희가 법원에서 등기를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우리 군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영어조합이 이게 지금 5개 영어조합법인에서 저희가 모르는 영어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그 오금포라든가 백령 영어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우리 군비로 다시마라든가 김양식을 하라고 저희가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지원해 준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 자기들이 사업을 영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영어조합법인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제를 한다든가 아니며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설법인이 생겨서 법이 발효가 되어서 저희가 농림수산부에다가 요구를 할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군에서는 이런 법인들한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촌계라든가 영어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무슨 사업을 신청한다든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철저히 배제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유순일위원

설립일자를 보면 98년도에 설립된 것도 있는데 경영실적이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은 뭐 물론개인이 법원에 등기를 했기 때문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4쪽에 수산업법 단속 현황 건수가 있습니다. 뭐 중앙부처하고 해양경찰서에서 단속을 한 그런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단속을 해서 행정기관에 이관이 되면 옹진군에서 어떠한 처분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유형별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자원보호령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과징금으로 법령에 따라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어업정지로만 해야 될 그런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배를 계류 시키고 예를 들어서 행정처벌 규칙에 의해서 30일 45일 60일 해당되는 정지일수에 따라서 배를 계류시키고 해경에다 통보를 해서 못 움직이게끔 조업을 못 하게끔 이렇게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과징금 제도가 생겨 가지고 1일당 4만원씩 해서 30일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이렇게 되면 과징금으로 나가면 출어는 해주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물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어민들로서는 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혹시 악의적으로 이렇게 자꾸 불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보다는 조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어떤 단속의 법망을 교묘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안 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업정지를 시키고 있고 또 고질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면 그런 조항을 합의로 시켜서 어업정지를 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과징금이라는 것이 뭐 어민 입장을 봐서 어민들한테만 유리해서가 아니라 그 어민을 상대로 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 어업지도선이 지금 인천에 안 있고 대청 연평 이런데 지도 나가기 위해서 나가 있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성기위원

바람이 불어서 못나가는 날 있죠? 그런 날은 급식비를 다 줍니까? 안줍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초과근무를 실적을 배에서 선원 명부 포함해서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날짜 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항을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새벽에 나와서 어선들을 관리를 해야 될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100%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출항을 해서 어업지도를 해야 만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또 그 관리를 해야 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도서지역에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 어디 가지도 않고 배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봐서 대부분 다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지급되는 것으로 초과근무 실적에 따라서 준다는 얘기가 정확한 얘기고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초과 근무는 나가서 근무시간 6시 이상 할 때 초과근무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식비하고는 상관없이 다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고 또 그 배들이 지금 인천에서 떠나서 지금 가서 있을 뿐이지 바람이 불어서 못나간다고 해서 급식비를 안주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볼 때는 그런데 지금 주느냐 안주느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말고 주고 3식을 다 주느냐 안주느냐.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3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1식요.

김성기위원

1인 1식비를 7천원씩 준다 이거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아침 점심을 다 7천원씩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김성기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출동 안하는 날도 주느냐.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는 것으로.

김성기위원

주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고 또 애로점들을 많이 얘기하시던데요. 지금 그 분들이 교대로 지금 인천을 가족들 있는 데로 또 일이 있어서 상륙을 하게 되면 그 전에는 팀장 재량에 의해서 무슨 로테션을 하면서 다녔는데 지금은 뭐 그분들이 이틀이고 삼일이고 나오면 다 휴가 처리를 한다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 휴가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법정일수 내에서 연가를 쓰는게 아니고 휴가처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쉬어야 될 타임이 아닌데 나올 경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선원들 임의로 선장 하에 10일씩 탔다 그러면 10일이면 이틀이나 삼일씩 쉬어 주는데 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번제로 가는데 본인이 꼭 필요해서 갑자기 나온다든가 이럴 경우는 휴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자기 타이밍에 쉬어야 될 때는 휴가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것은 이제 자체에서 하고 그거 외에 추가로 나올 때는 휴가 처리를 한다. 전부다가 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되면 쉬지를 못하죠. 그렇게 휴가처리를 하게 되면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쉬어야 되는데.

김성기위원

우리가 듣기에는 그것을 그전에는 선장 재량에 따라서 선원이 돌아가면서 집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휴가 처리를 한다. 하는 소리가 있길래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 365일 계속 거기서 살고 있는데 또 지금 다른 관공선들은 일주일을 근무하면 일주일을 들어와서 쉬었다가 가족들하고 있다가 나가는데 이것은 뭐 우리 지금 지도선이 한정되어 있고 인원도 적은 데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상륙을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불만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한번 생각을 뭐 하셨겠지만 이것을 한 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하시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수산과장님이 못하실 것 같으면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발의를 하던가 뭐해서 좀 사기 쪽으로 많이 챙겨 줘 보셔봐요. 일도 많으시겠지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들이 준 것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매년 그것이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에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두 번씩은 해요? 그런데 다 이상 없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상 없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양식사업을 저희가 당해연도에 지급을 해줬는데 그 이듬해에는 안하고 있다든가 또 아니면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이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행정계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기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마 양식사업에 이게 판매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직접 저희가 지원을 해 줬던 그 법인이라든가 어촌계에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판매 무슨 영수증 이런 근거를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금액 이런 게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 얘기 뭐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그 어떤 장부를 확인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실지로 그분들이 판매했다고 그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고 그정도 건다시마로 이정도 생산했다고 해서 Kg당 7천원 꼴로 이렇게 잡아서 금액으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마를 보니까 우리가 총 23명을 14억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뭐 이거 보니까 9명이 실적을 냈는데 냈다 하더라도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신빙성이 무슨 판매증명 이런 것을 붙힌 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이거 지금 의원들보고 믿으라는 얘기냐고요. 판매현황을.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이제 이런 게 처음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을 보조를 줬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비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이게 양해보다도 이런 것은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지 모르겠어요. 다시마 판매 현황하니까 이게 무슨 의원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대충 적어서 판매액 얼마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거가 없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개략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라든가 확인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장터에서도 다시마가 거의 많이 소모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볼 때도 있기는 있어요. 5도서 쪽도 많이 있고 한데 의심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내가 지금 현황 나온 거 증빙서류 좀 복사해 달라고 하면 나올 수 없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생산 실적을 보고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고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혹시 보조금 사업을 줘 가지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줬거나 하여튼 뭐 재산가치가 있는 사업에 보조를 영어조합이나 이런 데에 줬다가 그분들이 경영난이 안 되니까 혹시 보조 준 사업을 어디 타 은행 같은데서 융자를 해서 쓴 사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신활력 사업으로 저희가 백령도에 지원해 줬던 다시마 가공공장 그쪽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물건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서 융자를 받은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기관의 장에 승인을 받아서 융자라든가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 물건만 들어갔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만 회수시키면 되는데 다른 자기 동산이나 부동산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동산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도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하셔 가지고 사전 조치하시고 그게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되었으니까 알으셨겠네. 그렇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준 보조금 물건에 대해서만 그것을 가지고 담보를 잡힌다든가 했으면 저희들이 알 텐데 다른 자기 동산하고 함께 자기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또 우리 보조금 준데서 그런 것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다 그런 것은 일부는 개인사유지가 아닌데다가 많이 이런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줬던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고 이러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관리 효과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상태를 상하반기 두 번씩 하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점검은 한번 꼭 좀 한번 해 보셔요. 이것이 제대로 보조금 준 것이 목적대로 활용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래서 매질을 때려줄 때는 좀 때려주고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입니다. 196쪽에 종패치어 방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형도위원

거기 보면 백령 대청에는 꽃게 치어 방류한 것이 없네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사실 뭐 꽃게가 그 지역에도 요 근래에 지금 나고 있는데 연평도 쪽에만 뿌리지 말고 그쪽에서도 뿌려서 연평도에서도 잡고 덕적 부근에서도 잡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연평도 부근에만 뿌리면 꽃게도 그쪽에서 많이 잡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도 뿌려 주시기 바라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201쪽에 인공어초 투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인공어초투하도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대청도에 동해역 테트라형 어초라고 그랬어요? 테트라 형이 어떤 것입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테트라형이 삼발이 비슷하게 생긴 어초인데요. 이게 전복어초라고 해서 어류 어초가 아니고 전복이라든지 해삼 해조류용 어초가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어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뭐 어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대부분이 다 전복 해삼이 서식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어초가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어촌계 부근에 뿌려 지겠네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연안해역에서 수심 8미터 이내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소청도에 터널형 어초도 있는데 피라미드형도 있고 뭐 형태가 지금 세가지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쪽 부근에 뿌리는 어초들이 넣은 어초들이 그 효과는 아직 그 알아볼 수 없겠죠? 올해 투하한 것이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2007년 2008년 두해 동안 어초 효과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2억 5천을 가지고 시에서 어초효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초의 종류에는 한 50가지가 있는데 패류 형 어초가 10가지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어류 형 어초가 되겠습니다. 해조류는 연안해역에 동네 앞에다 뿌리는 것이 되겠고 어류 형은 먼 바다 쪽에다 투하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김형도위원

깊은 생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초형태를 뿌렸으니까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좋은 효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본위원이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민 소득과 바다목장화 사업에 총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우리 수산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여러분들에게 정말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어업경영인 현황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옹진관내에.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어업경영인 현황이 한 1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140명 그 어업경영인들에 대해서 사기 앙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업경영인에 대한 별도로 어업경영인이 쉽게 얘기하자면 과거에 어업인 후계자 어민후계자가 지금 명칭을 바꿔서 어업경영인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어업경영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없고 다만 행사실비 보상금 그러니까 어디 전국대회를 나간다든가 다음에 어디 대회가 있다든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체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회를 나가서 제주도라든가 여수라든가 어업경영인대회 전국대회나 시 단위 대회를 나갈 때 저희들이 일부 교통비하고 식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141명중에서 옛날에 후계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한다는 목적으로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반납한 후계자들도 있죠? 경영인들도.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본인이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포기를 하는 거죠.

김기순위원장

그래서 그분들도 다 포함해서 14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재 어민 후계자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무슨 워크샵을 한다든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일본 가서도 같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서로 협의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경영인은 정말 면단위로 친목회를 해요. 면에서도 한달에 한번 회의를 한다든가 또는 토론회를 갖는다든가 또 군에서도 함께 모여서 워크샵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데 어업경영인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 그 어업경영인이 강화 같은 경우는 참 단합이 잘되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몇 번을 전국대회를 해서 가자고 해도 20명 모이기가 힘들어요. 어업경영인이 바쁘고 도서별로 있고 어기를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업경영인 육성책을 별도로 좀 강구를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래서 그 어업경영인 회장은 없나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회장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지도자급들하고 잘 벤치마킹을 해서 그 어업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 농산물보다 수산물이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그 분들이 선두주자들이고 각 면에 지도자가 되어서 어업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워크샵을 한다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배려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또 한 가지는 갯닦이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자월 이작 승봉 이쪽 다니다보면 갯닦이 작업을 하는데 그 가서 보니까 영흥도하고 아주 틀리더라고요. 영흥에는 바다 속에 있는 석괴에 굴이 전부 붙어있는데 거기는 사자귀만 전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굴 포자가 산란해서 부착할 데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다 긁어 줘야 닦아 줘야 거기 굴 포자가 부착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만 수산과장님께서 옹진관내 갯닦이 사업을 하신 그 후에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지금 북도하고 영흥만 지금 갯닦이를 안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역여건이.

김기순위원장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보기에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하루에 3만 5천원씩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겸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나가서 보면 냉정하게 판단했을때 보통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물때 따라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4-5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효과는 지금 어업인들 반응을 보고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제가 분석을 할 때도 제가 여기저기 전화로 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게 그 갯닦이를 전부 닦아 내니까 굴 포자가 붙어서 상당히 좋다 하는 그런 어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예산을 보면 제가 본위원이 분석할 때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정말 어민소득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치어를 방류 한번만 안하면 이것은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선업을 하는 어민들을 위한 소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모든 많은 어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갈수 있는 것은 갯닦이 작업을 해서 3만 5천원도 벌고 나중에 굴이 많이 부착이 되어서 어민의 소득을 많이 골고루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수산정책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사는 어떠신지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면 면에서 다른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해안쓰레기 산불감시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에서 소화시키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은 상당히 모자라는 데도 있고 일부지역은 저희가 소요 조사를 다 해 봤어요. 각 면별로 2011년도 예산 세울 때 각 면별로 소요량을 한번 내봐라 했을 때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적은 데는 1억 5천도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추진상황을 지켜 봐 가면서 다른 사업들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갯닦이 사업은 전 어민들한테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이 치어방류는 일부 선어 어선을 가진 어민들에 대한 혜택이고 이 사업을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또 한 가지는 217쪽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해양쓰레기 수매비 처리사업에 대해서 다시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흥수협이 3억을 금년에 배정받은 건가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미진한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총 8억 4,400중에요. 연평면은 지금 2억 7,200이 예산 배정이 되어 가지고 면에다 재배정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연평 같은 경우는 꽃게를 따고 폐그믈을 버리지 않고 마대에다 담아오면 저희들이 2천원씩에 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3천원이내에서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부는 어민들도 부담을 해야지 꽃게잡는 몇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2천원씩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대청도 같은 경우 8천만원에서 800만원을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실지로는 대청 같은 폐통발이라든가 쓰지 못하는 통발이라든가 폐어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되가져오는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처리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평에서 수매용 마대를 수백 톤이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데는 다 소진이 됩니다. 2억 2,400이 다 될 것 같고요. 다만 영흥수협이 있습니다. 영흥수협에는 영흥수협 앞에다가 그 폐그믈을 가져오도록 꽃게잡이 할 때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달리 지금 저희들이 가격을 2천원으로 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양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까지 판단하기에는 5천만원정도 집행을 하고 5,300정도 집행을 하고 많이 해 봐야 6천만원 이내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전체 다 국시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것 보다는 명시이월해서 내년까지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김기순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본위원이 의정활동 중에도 주야간으로 전부 아침 새벽이면 다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 수협 공판장 옆에 수거함이 있죠. 수거함이 비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꽉 차 있어요. 꽉 찼는데도 치우지를 않고 그래서 제가 수협 관계자들로 하여금 저거 저렇게 쌓아 놓으면 부식이 되고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관광객이 많은 사람들이 직판장에도 한바퀴 돌아보기도 하는데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는데 빨리 좀 치워라 하는데 그게 그런 것을 치우기 위한 사업을 준 거 아닙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게 일반쓰레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수협에서도 얼마 전에 뭐 인천수협에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법당국에서 해 가지고 입건도 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 집행 지침에는 해안쓰레기 바다에서 조업 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되가져올 때 수매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활쓰레기를 함께 갖다가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치워 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수협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내년부터는 수협 자체적으로 CC TV도 설치를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슬기롭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바다에서 폐그물, 폐로프 이런 거 가져오는 것은 전부 처리를 해서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운반해다가 어디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운반은 저희가 시 해양수산과에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폐기물 아니겠습니까? 폐기물 단가를 계약을 해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위착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저기 폐유 같은 거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폐유는 수협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시나 군에서 폐유를 수거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폐유는 본인들이 안하면 해양폐기물 법에 의해서 다 해양오염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김기순위원장

본인들이 선주가 폐유를 처리해야 된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것도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닌데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전에 이제 항포구에다가 폐유 수거통을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더욱더 우리 어민소득증대에 정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다시마 양식시설 생산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지금 3년동안 다시마 양식사업에 대한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 다시마양식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지원 현황이 많이 누락된 것 같아요. 보조금 지원 현황이랑 이렇게 비춰 보더라도 많이 누락 되었는데 지금 까지 다시마 양식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문제점이 뭐고 또 개선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옳은 것인지 한번 담당과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이 앞으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태안반도 이후에서는 완도 같은 데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다시마 생산의 한계가 있다. 냉수대인 태안반도 이후에 백령 대청을 비롯해서 덕적 자월까지도 다시마 생산 주 메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자문도 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어느지역에 어떻게 해라 자문도 구해서 했습니다만 이제 원인을 분석하자면 우리 지역에 좀 맞지 않는 조류라든가 파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여건들이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어업인들이 우리가 완도나 전라도 쪽이라든가 기장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금 영어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만 노령화되고 사업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업의지도 보조사업에만 의존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의욕이 저희가 분석 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비용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시마 양식지원해 주면서 종패부터 시설비까지 관리선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어업인의 어떤 의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냐 일부에는 지금도 성공하는 사례가 있고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런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만 되는 데는 집중을 해서 잘 하고 있고 또 개인이라 하더라도 영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과감히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대를 시키고 지금 어촌계별로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들은 철저히 배제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잠재력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장정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로 어장 환경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 종사자 인력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물류나 판매에 대한 문제들이 세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어장 환경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물류나 판매문제는 우리가 좀 다른 수산물이라도 우리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엊그저께 시장님도 소청도에 가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데는 생산만 해도 어떻게 물류가 빨리빨리 운반이 되어서 수도권에 공급이 되면 제값을 받고 그러는데 잘 생산해 놓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썩히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에다 두고 우리가 물류비 지원 5도서 대책법이라든가 이런 특별법이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보면 물류비 같은 것도 양식시설물도 포함을 해서 운반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정민위원

저는 이상하게도 수산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전에 내파성 가두리 양식사업 전복양식 그런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백령도에 보면 거의 진행하는 사람이 없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2004년도에 지원해 주었던 실적이 있는데요.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고 자기 고기 잡아서 넣어놓는 이런 상태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성화 하고 그런 것은.

장정민위원

원래 내파성 가두리 양식장해서 전보 양식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개조해서 뭐 고기도 넣어놓고 그러는 사업들인데 아무튼 뭐 제가 옹진군 수산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보면 저희 수산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그 치어라든가 방류 사업도 1년에 많게는 70억 가까이 뭐 하고 있고 인공어초 투입사업도 한 45억 이상을 하고 있는데 매 해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다양한 양식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고 그러면 그 외해 가두리라든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외해 가두리 사업을 좀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어패류 인공어초를 많이 좀 뿌리던가 사실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 중에서 그 꽃게말고 해삼같은 것은 그냥 세계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수산물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직접 적극 많이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해삼을 기를 수 있는 양식시설들을 크게 투자해서 몇 십억 투자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우리 지역이 수산에 대한 예산들이 많고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해지방이라든가 이쪽 서해안쪽에 수산양식사업의 지원과 비교하자고 그러면 소규모에요. 그렇지 않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소규모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거기는 단위사업마다 몇 백억씩 되는 단위사업들이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규모가 작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드렸듯이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것은 양이 많지 않은데 지원하는 것도 이게 힘든 거고요.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양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리고 사실은 관광객들이 이런 말을합니다. 백령도가 특산물이 까나리 액젓이고 해삼 전복인데 관광객들은 들어가서 먹어볼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풍부하게 이런 것들을 좀 해삼 전복 양식시설들을 확대해 가지고 이것들을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주도 애월 쪽에 가니까 전복 양식사업을 보니까 아파트식 양식시설을 갖추었어요. 사업비가 7-8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수 해 가지고 그 안에서 뭐 전복주고 말이에요. 절대 그것은 파도라든가 뭐 어장 환경에 따라서 이게 뭐 저기될 게 아니거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지금 백령이나 대청 소청에서 나는 해삼 관내에서 나는 해삼 다 그렇습니다만 해삼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정민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삼이 진적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바다속 조정사업이라고 해서 직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백령도에 들어가서 숲부터 조성하자. 바다속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해 가두리나 외 가두리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대상 어종이 있잖아요. 부가가치가 높고 이런 어종이 우리 관내에 과연 심해 가두리를 해 가지고 그 우럭이나 기르자고 심해 가두리를 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적어도 뭐 참치라든가 아니면 방어라든가 이런 쪽에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대상어종이 그렇게 흔치가 않다. 어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는데.

장정민위원

저도 여기가 따뜻한 물이 아니라 차가운 냉대성 수온이라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성장도 느리고.

장정민위원

네, 느리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어장이 넓잖아요. 덕적 특정해양도 있고 그리고 또 백령 대청어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팀이나 관계기관이나 협조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냥 과장님 생각대로 해서 뭐 그냥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이 수산업에 대한 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위로 갈 수 있게끔 좀 계획을 크게 좀 잡아 주세요. 맨날 그 몇 억씩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남해 서해에 비교하면 뭐 턱도 없이 작은 예산들인데 통크게 해서 좀 사업 좀 크게 해나갑시다 좀. 그럴 수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뭐 통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대단위 양식사업이라든가 경제적인 사업들을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