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146회 제9특별위원회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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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8차 회의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건설재난과 재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제8차 회의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직위 : 지역경제과장 성명 : 김 득 년 (서 명)

오전 10시 00분 개의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사항 등 총 12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증대 지원사업추진현황으로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우리 자체군비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20억 8,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7월까지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군도 변 환경정비 저소득층 집수리 가로변 조성사업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은 1일 3만 3천원씩 교통비 간식비 포함해서 총 3만 6천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근로조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에서 우리 예산은 전체 예산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억 8,450만원 7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20억 8,181만 6천원으로 9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502명을 선발해서 고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사업으로서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4억 8천여만원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4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청사 관리라든가 환경정화사업 등이 되겠고 임금도 마찬가지로 1일 3만 3천원 간식비 교통비 포함해서 총 3만 6천원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4억 8천여만원 현재 10월말기준 집행 액은 1억 9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종료는 12월말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 3천만원의 국비를 저희가 지원 받아서 3월부터 9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9월부터는 시비 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6억 7,200만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도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2월 24일 경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희망근로사업이 9억 4천여만원 91%정도 되고 지역공동체 사업이 1억 9,400여만원으로 29%정도의 10월말 현재 예산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희망근로가 전체적으로 185명 지역공동체 사업이 304명이 참여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근로사업에 주요사업추진현황은 우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저희가 22가구를 마쳤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저소득 가구 도배 도색 장판 교체 사업을 저희가 105가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해 취약시설 정비라든가 동네마당조성 농촌 일손돕기 등에 사업도 같이 추진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은 명품녹색길 조성으로서 아름다운 순례길 10개소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농어촌 갓길 정비사업으로서 군도변 및 마을 갓길 39개소에 대한 갓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마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정자각이라든가 장미터널 같은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근로사업은 지난 9월에 모두 종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은 12월 24일경이면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7쪽에 유류 가스 연탄 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유류가스 운반비로 서해5도서가 9억 5천여만원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일반도서는 1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유류 가스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류 가스 운반비로 9억 5천의 서해 5도서 대책사업으로 5도서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도서는 1억 6,62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도 계속 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원사업별 구체적인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신 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보급 현황입니다. 우선 대상은 농어촌 단독주택과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단독주택은 약 2,800만원의 그 설치비중에 주민들한테는 약 300만원 정도만 자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국비나 시비 군비 등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공공시설물은 금년도에 24억 4,6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태양열과 태양광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농어촌주택 태양열 이용설비는 저희가 지난번까지 26가구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모두 완료를 하였고 현재는 하반기에 추가로 저희가 지원받은 영흥에 17동을 추가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는 저희가 총 61동으로서 경로당 52개소 보건지소 5개소 어린이집 2개소 태양광 2개소 해서 총 61개소의 공공시설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미 시설을 모두 종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7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공부분에 분야별 계획을 해당 부서별로 수립된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여기다 나열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와 농림 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수송교통 분야 지역개발분야로 나눠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실적도 다 사업추진실적인데 이 사항도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도서 민 여객선 운임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연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8억 9,300여만 원에 국 시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09년 11월부터 지난 2010년 10월까지 총 29만 9,471명에 대해서 53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장 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현황도 저희가 2008년 9월부터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2009년 11워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34만여 명의 24억 26,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서 법적근거로는 저희가 한정 면허를 내 줘 가지고 그 시비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2대에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서 각 공영버스 위원회별로 각 면에서 면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결손금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같은 결손 분을 우리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의 예산을 전체 시비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난번까지 8억 9천여만 원이 예산을 각 면에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지 전용허가현황은 저희가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008년도에 전용협의가 204건 전용허가가 9건 2009년도에 협의가 245건 허가가 2건 금년도에는 협의가 244건 허가가 5건을 내준바가 있습니다. 면별 허가 사항은 대부분 북도와 영흥이 허가건수가 많고 다음으로 백령 이라든가 덕적 들이 같이 허가 건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농지전용허가는 최대한 우리 주민들 민원인들을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을 상수도 시설 설치 현황에서는 저희가 현재 간이 급수시설이 68개소가 있습니다. 급수 인구는 12,932명 시설용량은 8,060톤의 용량을 가지고 1일 급수 량이 4,240톤의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온은 대부분 65개 지하수로 되어 있고 13개소 계곡수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면별 세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9개소에 간이 급수시설을 저수조를 청소한다든가 배수지주변 오염원 정비를 한다든가 취수장비 및 정수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얼 2,600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마을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는 저희가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3회에 걸쳐서 3개 분기에 걸쳐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전체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에는 총 68개소에서 적합이 55개소 부적합이 13개소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다시 저희가 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2차에는 모두 부적합 13개소가 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재검사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분기에는 69개소에서 적합이 42개소 부적합이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부적합 26개소에서 다시 저희가 물을 떠서 의뢰를 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었고 3/4분기 역시 43개소가 적합하고 25개소가 부적합 했습니다만 25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물을 떠 가지고 지금 재검사 의뢰를 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일자리 사업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수산과에서도 하고 대개 저소득 사업이죠? 공공근로 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 다 저소득.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저 소득자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거 에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 에요? 아니면.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저희 일자리 사업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저소득 주민 소득 일자리사업 순수 군비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 또 상반기에 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사업입니다 그것도. 네 가지 유형정도로 지금 일자리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이 대상자들이 저소득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한 38억 정도 되는데 이거 내년에도 다 있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이 내년도 예산 계상된 것이 10억 정도 되어 있고 공공근로는 뭐 비슷하게 되어 있고 희망근로는 없어졌습니다. 금년도까지 하고 이게 바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좀 준다고 봐야 되는데 뭐 예산이 허락이 되면 추경에라도 저희는 더 확보를 해서 저 소득자들이 실질적인 어떤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20억 정도 주는 거네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저소득 일자리 사업이 10억 지역공동체가 10억 정도.

백종빈위원

20억 정도 희망사업이 없어졌으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산이 좀 허락이 되면 추경에 좀 더 해 보려고.

백종빈위원

희망사업은 국비 아니에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백종빈위원

국비는 내려와야 되는 거고 해야 이제 군비 저소득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생겨났는데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소득층이 언제까지 계속 저소득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정부 예산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혹시 정부예산이 일자리 사업으로 확보가 되면 추가적으로 해서 시도에 더 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뭐 지역경제과에서 직원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이것을 그냥 도로변이나 청소나 하고 다른데 어디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유형적으로 잘 써서 돈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관광 개발로 등산로 개설한다든가 이런데 또 요새 유휴지 많이 있잖아요. 노는 땅 이런 것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가서 매일 뭐 일도 열심히 하시죠.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유휴지 같은 거 개발해 가지고 그런데다가 다른 것을 심어 가지고 도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체험장 같은 것도 그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기반을 닦고 이렇게 없을 때 그 사람들이 돈 벌어먹을 수 있고 또 3만 6천원이 많은 게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해서 또 나중에 소득 창출도 되고 이런 쪽으로 좀 힘들더라도 경제과에서 어려운거 같으면 지도소 같은데 의뢰를 해서 이런 거 유휴지 또 면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생산적인 쪽으로.

백종빈위원

소상인들한테 뭐 지원 같은 거 있었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소 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먼저 여러 번 보고 드렸다시피 특례 보증 해 주는 거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담보 없이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제가 작년에 5천만 원 출연금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장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백종빈위원

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융자에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융자입니다.

백종빈위원

얼마에요? 얼마까지 해 줍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저희 지침으로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는데 보증을 서 주는 거죠.

백종빈위원

2천만 원 한도?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리고 저기 %수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수는 금융기관별로 이제 자기네 이율이니까요. 그것은 뭐 주로 한 4-5%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으면 이것 좀 액수가 너무 적은데 이게 그렇다고 돈이 없어지는 게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융자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을 좀 높여 가지고 우리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다른데도 홍보를 해야지 가지고만 있으면 홍보한 데 있어요? 다른 데 기업이나?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저희 소상공인에 관한 사항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갈매기 소식지나 해당화 소식지 같은 또 면장회의 때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기업 같은 거 유치한 것이 있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글쎄 뭐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것은 소상공인하고는 뭐 좀 다른 얘기고요.

백종빈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세수도 높이고 이런 쪽으로 좀 같이 농업 어업 관광업만 아니고 산업도 좀 일으킬 수 있게끔 지역경제에도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의할게요. 저기 영흥면은 언제까지 광역상수도 마무리 됩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지금 60여 가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로를 지나가는 땅들이 사유지다보니까 그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의만 되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예산은 바로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땅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거기가 외리 1,2리 쪽이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외리 쪽입니다.

백종빈위원

외리 1,2리가 뭐 거기 그 들어가는데 문제 있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관로가 지나가는 땅들이 사유지다 보니까 그 땅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백종빈위원

그리고 지금들은 다 포장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외2리 같은 데는 거기 전부 다 집단 부락인데 거기 들어가는데 하자 없잖아요. 다 그리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어쨌든 관로가 지나가려다 보면 어떤 뭐 누구 땅을 밟아도 밟아야 되는 건데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사유지가 있고 도로로 지나가는 것도 그것도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항인데 도로도 별도의 현재 포장도로라 하더라도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자문을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백종빈위원

특히 상수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하수관로 이렇게 하는데 대개 허락받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하수도는 관로 매설하는데요? 땅 동의?

백종빈위원

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 하수도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것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사유지를 지나간다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도로로 인정도 안 해주고 비포장이면 이렇게 하지만 포장되어있는 것은 하수도 같은 데는 포장만 되어 있으면 옛날에 다 동의가 있으니까 포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 두고 거기는 그냥 문제없이 하수도 막 뽑고 그러던데 도로는 이 상수도 포장되어 있는 것을 동의 받아 오라니까 마을에 자꾸 분란만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저기 해 가지고 연수사업소하고 문제가 같이 있지만 포장 다 되어 있는 것은 그전에 승인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포장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의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윗집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우리 땅이니까 안돼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포장되어 있는데 만큼은 옛날에 포장 왜 했습니까. 그거 다 동의가 되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동의 안 되었어도 그전에 옛날에 한거 동의 없이 막 했어도 그 사람들이 다 묵인을 했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저도 지하수 파 가지고 수질검사도 받아보고 그랬지만 이게 사실 좀 어려운거거든요. 난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부적합 된 것이 갑자기 다 적합이 되었는지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광역상수도 들어갔으니까 빨리 조기에 매듭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도 사업소가 제가 더 협의를 해서 광역상수도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272쪽에 신 재생 에너지 이용 설비보급 현황입니다. 지금 태양열과 태양광이 있는데 차이점도 좀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그게 지금 공공시설물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 단독주택으로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신청가구수가 많았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몇 가구를 지원했다는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 1월에 당초 신청을 받기를 50가구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50가구를 받아가지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이게 사업비 지원이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50%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자기들 1년 사업 1년 사업 계획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자기네 사업비하고 대비를 해서 뭐 사업비가 충분하면 신청물량 다 해주고 그렇지 않고 사업비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하면 신청한거 다 못해주죠. 그래서 저희는.

유순일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의 예산에 따라서 사업 량이 확정이 되겠네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농어촌단독주택 몇 가구 지금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요?

유순일위원

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26가구는 이미 다 했고요. 17가구를 하반기에 영흥 쪽에 저희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추가로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하면 43가구정도 그래서 금년도 물량 한 50가구 되는데 거의 다 하는 걸로.

유순일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좀 뭐 호응도가 좋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글쎄 이게 태양열이 대부분 뭐 난방보다는 온수 쪽입니다. 온수를 쓰는 거 그런 쪽인데 어쨌든 뭐 선호하는 주민들이.

유순일위원

그래서 지금 태양열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온수로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난방까지는 지금 사용할 수가 어려운가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온수 위주로 쓰고 또 좀 열이 남으면 보조 난방정도 전체 난방은 안 되고요. 난방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로 밖에 안 되고요. 온수 위주로만 지금 태양열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뭐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원이 되는 것으로 봐서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조 난방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뭐 계속 추진할 그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식경제부에서요.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 재생에너지는 풍력도 있고 조력도 있고 뭐 태양열 태양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이제 그 역점시책으로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것은 더 확대될 것입니다. 계속 어떤 기후변화 이런 문제도 있고 신 재생에너지 사업이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이 사업이 그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하여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좀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유순일위원

281쪽에 마을 상수도 시설 설치 현황인데요. 지금 마을 상수도 탱크를 보면 재질이 스텐레스 콘크리트 SMC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건강에는 어떤 재질로 쓰는 것이 제일 좋은가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스텐레스가 제일 좋습니다. 기존에 콘크리트가.

유순일위원

SMS는 어떤가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프라스틱 종류 FRP 그런 종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순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콘크리트로 아직까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뭐 교체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텐레스로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그 다음에 28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분기 검사결과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면 그 부적합사유가 지금 어떤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부적합 되어서 나오는 성분은 대부분 세균 대장균하고 탁도 여름에 특히 장마 때 같은 때 우기때 물이 좀 탁해 지는 탁도하고 대장균 그런 종류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래서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보면 대개 뭐 부적합으로 되었다가 적합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2/4분기에 보면 북도나 덕적이 상당히 부적합 개소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취수할 때 뭐 검사 받기 위해서 할 때에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부적합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뜰 때 손에서 대장균이 묻어 가지고 같이 물로 유입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도서다보니까 나오는 기간이 며칠씩 됩니다. 이게 사실은 떠서 4시간 이내에 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보 내리면 3-4일도 걸리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기러 가지고 물이 약간 변질이 되어서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제약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글쎄 뭐 단순하게 뭐 그런 과정에서 부적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좀 주의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또 혹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혹시 뭐 다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좋지 않은 물을 먹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글쎄 뭐 대부분 저희가 1차 부적합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심하게 채수도 하고 나오는 기간도 가급적 짧게 하고 염소 같은 것도 좀 제대로 투입하고 해서 하면 대개 적합으로 나오고 합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뭐 우리가 그전보다 장수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원인이 첫째가 공기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가 물이 좋아야하고 세 번째가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또 물이 중요하니만큼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지역에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주차장율을 정확히는 몰라도 저희 뭐 관내에 주차장이 변변한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영흥에 지금 십리포나 지금 시설하고 있는 장경리 정도 그런 정도 외에는 주차장이라고 할만한 시설은 사실 없습니다.

장정민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인천시에 10개 군구 중에서 보니까 부평 같은 데는 주차장 확보율이 94%돼요. 그리고 중구 같은 데가 70% 저희 지역은 31% 정도 되더라고요. 옹진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들은 많이 부족하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장정민위원

정확하게 공영주차장이 지금 확보된 것이 몇 군데나 있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요?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은 영흥에 십리포 거기하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장경리 덕적에 서포리 해수욕장 부근 또 뭐 유원지에 조금씩 있고요. 이작 같은데.

장정민위원

시에서도 공영주차장 좀 시설사업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예산도 편성되고 있지 않아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물론 시내 쪽에는 주차장이 많이 예산도 이제 확보가 되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저희 지역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일단은 질서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백령도 지역에 여름에 보면 주차하는 관리하는 저기가 없으니까 한 번 여객선에서 나오다보면 뭐 10분도 걸리고 20분도 걸리고 그래요. 한 200미터 나가는데 그런 것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옹진군에서 그런 주차를 관리하는 것들을 위탁을 주던가. 비단 백령면 뿐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옹진군에서 관리 못하고 그러면 위탁관리를 해서 저번에도 조례 했지만 그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주차에 관한 그런 질서도 잡히고 수익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1석3조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공영주차장 지정관리 할 그런 계획 같은 거 없으세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대로 공영 주차장은 공영주차장법에서 시설된 주차장이 영흥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장정민위원

그것을 좀 확대 지정을 해서 아니면 다른 주차장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역 주차장도 이렇게 하시는 부.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렇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지정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일제 한 번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내년도 상반기쯤에.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주차장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설한 것이 거의 없어요.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설을 만들어 줘야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만들어야죠.

장정민위원

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던가 위탁을 주던가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도 단순 농어촌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특히 말씀하시는 용기포 같은 선착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사실 없습니다. 뭐 협소하나마 지금 옛날에 그냥 쓰던 주차장.

장정민위원

그리고 마을지역에도 일정 구간을 둬 가지고 선을 그어서 분류를 해 가지고 좀 돈을 안받더라도 좀 댈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주시던가.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마을에 어떤 일정한 구간을.

장정민위원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게 국공유지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개인 땅이고 사유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장정민위원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시설을 늘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간이 급수시설이라든가 마을 상수도가 담당 계장님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많이 그런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뭐야 원수 그런 시설들이 콘크리트로 된 데가 아직도 많아요. 백령에도 보니까 한두 군데 있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14곳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대청면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 언제까지 개선해 주실래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뭐 저희가 지금 계속 관로라든가 뭐 이런 거 물탱크 교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거든요. 환경부로부터 국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앞으로 계속 앞으로 한 2-3년이면 대부분 다 콘크리트는 다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SMC 도 가급적이면 빨리 스텐레스로 바꾸는 작업을 저희가 예산 어떤 그 확보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지금 그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사업들이 지금 많은데 지역 내에 지금 그 면별로 고르게 좀 예산이 어떻게 좀 배정이 됩니까? 인구 비례해서 좀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 선발 기준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그 국가나 시로부터 그 선발기준을 저희가 지침을 시달을 받습니다. 그거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재산이 1억 3,500미만이거나 그 소득이 차상위 계층 120% 안에 드는 사람들 그러다보니까 아주 제한적입니다. 지역공동체나 희망근로사업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선발되지 못하고 누락된 사람들은 저희가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 일자리 사업으로 거기서 저희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말하자면 시나 국가의 지침에 구애를 안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침을 완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누락되거나 탈락되는 사암들을 구제하는 그런 형식으로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현황을 보면 지금 그 인천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금 시에서 약 한 40% 선사에서 10%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인천시민들이 여객선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원실적을 보면 인원이 지금 34만 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금액으로는 24억 6천정도 되는데 이게 1년 통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니까.

김형도위원

그럼 1년 통계로 봐야겠네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1년 통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1년 통계다. 그러면 각 도서에 들어가는 승선 인원수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배가 승선 인원이 그러면 그 외에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이것은 특별법을 거기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확대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김형도위원

확대를 좀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배가 척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이신 것 같은데 물론 5도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더 이 덕적 자월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으면 증편을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은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시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예산이 더 이제 훨씬 많아질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지금 미래호가 화물선이죠? 우리 관내를 운항하는 화물선이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화물선입니다.

김형도위원

연평 소청 백령도를 이렇게 도서지역 주민들을 또는 거기에 관련해서 화물을 운송해 주는 화물선인데 지금 그 선사에서 우리 관내 지역을 좀 경유를 해 줘야 되는데 안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경유를?

김형도위원

경유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 지역 어느 지역에나 우리 그 뭐 떨어진 섬에서는 다 화물선을 이용하고 싶은데 화물선이 경유를 안 해 주니까 그 화물을 못 가져가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물품을 이용을 못하는 거에요. 이용을 하고 싶은데 지역주민들은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연평도하고 소청도 하고는 정기적으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이 굉장히 그 어려워하고 일반 객선에 실을 수 있는 물품이면 좋은데 그 물품을 못 싣거든요. 그 화물선을 꼭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사에서 대책을 좀 어쨌든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선사이기 때문에 뭐 그 지역을 우리가 못 들린다.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논리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도서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좀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화물선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원래는 그 화물선을 타지는 못하죠. 여객선으로 이용을 못하는데 일기 불순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육지에 급한 일이 없어서 나올 경우에는 그 배를 이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더러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여객선에 보면 이게 운임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여객선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졌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온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온 그거가 없다 보니까 화물선에서 증빙을 해 줘야 되는데 증빙자료를 가지고 선사에 갑니다. 그래서 선사에 가면 미리 그 내용을 알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것을 느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처리기간이 선사에서 너무 짧더라고요. 그 날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업무를 안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월요일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월요일도 못 본다는 거 에요. 그러면 그 업무처리가 안된다는 결론은 비싼 값에 요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 그게 한 5만원 정도 될 거 에요. 5천원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5만원 6만원씩 이렇게 주고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그 처리 기간을 선사에 좀 얘기를 해 가지고 한 지금 처리 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처리 기간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관계가 그거 같은데요. 연속적인 출도라든가 연속적인 입도할 때 그게 이제 주민등록 그게 안 되니까 나온 실적이 없으면 들어갈 때 이제 발권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승선 확인서라는 지금 제도를 그 우리가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각 면이나 대합실 또는 화물선 같은 선박에 배포를 해 놓았습니다. 해서 선장들이 확인만 해주면 또는 면장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물선이나 어선 이런데서 확인을 잘 안 해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람을 실었다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보완하기위해서 면장한테라도 확인을 받으며 받아서 선사에 갖다 주면 선사에서는 발권을 해주는 것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우려할 만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미래 해운에 해상운송비 품목별 단가 그 내역서 좀 거래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좀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입수 해 놓았습니다.

김형도위원

해 놓았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지역에 유류운반 있어요. 유류 운반을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각 백령 대청 그 쪽에 유류비 운송내역이 있을 거 에요. 드럼으로 들어갑니까? 뭘로 들어갑니까? 큰 통을 들어갑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경유는 대부분 청소해운 배에 탱크시설 되어 있는 그렇게 하고 휘발유는 미래배로 차로 들어갑니다. 탱크로리요.

김형도위원

그것 좀 지금 까지 진행한 것 그거 우리가 지불한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에서 그 내용을 보조해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운송비 보조 내역 요?

김형도위원

네.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에 보시면 거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도 있고 운반수량도 있고 그거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 도서 민에 대해서 여객선에 관련해서 운임지원은 우리 군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거 없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여객선 운임지원 군비 없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 여객선들이 적자 노선이 있는 노선이 있나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여객선 적자노선요?

김기순위원장

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글쎄 적자 노선 뭐 해운 법에서 지금 덕적 자도 정도 지금 보조항로고 지정되어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 일반노선은 적자가 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만큼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1일 운항횟수는 노선별로 어떻게 됩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1일 운항 횟수는 뭐 노선별로 또 시기별로 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죠.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자월면 관내하고 덕적면 관내 그 운항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금 동절기에는 자월은 한 1회 쾌속선 기준을 해 가지고 1회 또 대부 5호가 있습니다. 차도선도 운항을 하고 있고 덕적은 2회씩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우리 도서 민들이 덕적면 주민 또는 자월면 주민들이 매주 매일 2회 왕복을 지금 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해소방향은 없을까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 선사에다가 주민들의 어떤 뜻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사에서도 기업이다 보니까 영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대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두 번씩 운항을 하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적자가 나니까. 물론 더 운항하면 손님이 더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판단으로 볼 때는 빈 배가 다니는 꼴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2만 불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서 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죠. 문화혜택도 못보고 그런데 그 배라도 1일 2회 왕복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자월면 관내 노선 그다음에 덕적 관내 노선에 월 한 2천만 원 정도만 보조를 주면 유류대 보조를 주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도서 육지 사람들이 수도권 2천만이 더 교통이 불편하지 않고 편리해 지니까 더 많이 관광객이 또는 방문객이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수 있는지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뭐 제 생각에도 우리 도서주민들의 어떤 열악한 교통 환경을 볼 때는 더 많이 배를 투입하고 띄워주고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또 여객선사 내지는 저희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합리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객이 있어야 배도 더 투입을 하고 배도 더 증편도 하고 하는 것인데 물론 뭐 편리한거야 많이 띄우면 한도 끝도 없이 좋죠. 하지만 그런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객의 수라든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좀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그 부분은 선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봐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무는 있는데 새가 없어요. 새가.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위에다가 둥지를 틀어 놓았더니 새가 깃들고 알을 낳고 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통이 불편하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덜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증편해 해주면 증편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증편을 하면 그만큼 우리 도서민도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수도권 2천만 명의 관광객이 더 지금 보다도 배 이상으로 많이 다닐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지 관련해서 참 그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우리과장님 부모님이나 제 부모님이나 우리나라가 80%가 농민이었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아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근무해 봤습니다만 객토사업 규산질 비료 많이 시용하라고 행정 홍보를 많이 농민들한테 했습니다만 지금 벼를 못 벤 데가 상당히 많아요. 본위원이 알기에 우리가 뭐 농업기술센터 과장도내가 모시고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그 농민들 앞에서 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금년부터 과거에는 과장님 그렇잖아요. 보조 30% 자부담 30% 융자 40% 해서 해준 경우도 있는데 그 올해 그런 습지 헤식은 논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 사업으로 객토 사업을 올해는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글쎄 이제 그것은 제가 소관 사항이 기술센터 쪽 소관 같은데 그쪽에 한 번 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농지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농지 관리만 하는 그런 겁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센터소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부 뭐 제가 센터소장님 보고 그 습지를 조사를 시켰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습지를 조사하라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농지를 관리하는 측면이고요.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그 센터 쪽에.

김기순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다 우선 지시를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제가 군정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다 해 놓았어요. 그래서 참 농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어민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민도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 자기가 투자한 것이 없어요. 어민은 다 국가에서 해주는데 농민을 정말 부모가 물려준 땅 빠져서 무릎까지 빠져서 정말 간신히 어렵게 이앙하고 모를 냈지만 수확을 하려니까 다 쓰러지고 도복이 되고 장비를 투입을 하려니까 장비가 들어가는 그 장비 가진 예초기 가진 농민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움을 좀 달래 주려면 그 토양개량을 해야 될게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같이 센터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그 객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06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직위 : 환경녹지과장 성명 : 정 선 명 (서 명)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선명입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대상사업 18건 중 12건을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으로 장봉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12월 1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수관거 정비 가을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은 턴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25일 업체가 선정되어 201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95페이지 하단에 있는 소청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내년 2월 16일까지 시운전을 실시하여 준공할 계획이며 소청리 소규모 관로시설 개량사업은 현재 95% 공정으로 금년 안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 쓰레기 반출처리입니다.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 등 근거리 도서의 생활쓰레기 육지 반출이 정착되고 있으며 금년도 반출량은 565톤에 922만원의 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내년도에 처리할 계획으로 관련 기관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내구 년 한이 경과된 북도 덕적 자월면의 청소차량에 대하여 교체토록 하여 도서 쓰레기를 확대해 반출함으로써 깨끗한 도서 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적입니다. 고철 병 캔 종이박스 플라스틱 등 5종은 가정에서 문전분리 배출하면 환경 미화원이 순회하여 수거 선별 장에 수집 및 포장하여 육지로 반출 처리하여 부녀회 기금 물론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1,153톤을 수거하여 7,219만 2천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586개소의 대상 업소 중 80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업소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1회용품 미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1회용품 사용 업체에 대하여 사용억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경각심을 심어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재활용 선별 장 및 적환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각 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고 일정량이 되면 인천에 반출하는 시설로써 2007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북도면 2개소 연평면 2개소 백령면 1개소 대청면 1개소 덕적면 4개소 자월면 1개소 영흥면 1개소 총 1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선별장내에 캔 압축기 및 스티로폼 감용기 종합압축기 등이 총 27대가 비치되어 재활용품의 부피를 줄여 인천으로 반출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운영 현황으로 쓰레기봉투판매는 20ℓ 8만매, 50ℓ 18만매, 100ℓ 1만 7천매로 총 27만7천매를 판매하였으며 대형 폐기물 스티커는 1,000원권 6천매 5,000원 권 3천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은 담배꽁초 3건 4만 5천원 공사장 폐기물 처리 1건에 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5건 109만원을 부과하여 7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소 현황은 7개면 140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종량제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종량제 봉투에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편리한 쓰레기 수거가 정착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잔재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써 연평 2개소 백령 1개소 대청 2개소 덕적면 1개소 총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북도면 자월 영흥면은 전량 인천으로 반출처리하고 있으나 영흥매립장의 경우 2007년도에 매립 완료되어 20년간 사후관리를 위하여 토양오염도 조사 침출수 처리 주변 해양오염도 조사 등 2027년까지 사후관리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덕적면 서포리 매립장은 당초 2014년까지 일반 쓰레기를 매립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건조 잔재물만 매립운영 중으로 향후 2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영흥면을 제외한 전 도서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제외지역으로 고시되어 음식물쓰레기는 영흥면에서 나오는 물량만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4만 9천원의 비용으로 송도자원 환경 센터로 반출 처리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28톤 627만 2천원 2010년 10월까지는 99톤 485만 1천원의 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도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6개월마다 청소하는 경우는 하루용량 200㎥이상의 오수처리시설로 대부분 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 업 식품접객업소등이 해당됩니다. 정화조 청소를 장려하기 위해 1년에 1회 이상 각 가정에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화조청소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섬 특성상 원활하게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꾸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청소율을 높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자체 용해폐기물 연간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석탄재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98만8,373톤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에는 78만7,428톤이 발생하였습니다. 석탄재는 재활용가능 폐기물로써 약44%는 자체 매립하고 나머지 56%정도는 콘크리트 혼화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흥화력 매립시설현황은 총 매립용량 748만㎥이며 현재는 약22%가 매립된 179만2,700㎥가 매립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현황입니다. 방제현황은 덕적면 본도와 11개의 자도의 1,750ha에 대하여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여 방제하였습니다. 지상방제는 7개면 300ha에 솔나방 텐트나방 등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으로 백령면 일원의 솔잎흑파리 방제 사업으로 나무주사 위생 간벌 등과 대청면 우량 소나무림 보호사업으로 소나무 전정을 실시하였고 덕적면 일원에 항공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등산로 설치 및 관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등산로는 7개면 28개소 75㎞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도면 장봉리와 덕적면 문갑 백아리 일원에 등산로 개설 및 노면정리 및 안내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등산로 개설 계획으로 대청면과 자월면 소이작도 2개 지역에 1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설하여 도서주민과 관광객에게 건강 증진 및 즐길 걸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자원 조성현황으로 숲가꾸기 사업 등 7개 사업에 소나무외 33종의 수목 3만 3,016주를 식재하였으며 사각 정자각외 13종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장봉도외 2개소의 등산로를 개설 정비하였으며 펠릿보일러 200대 지원계획 중 159대를 지원 설치하였으며 녹색자금 지원 사업으로 북도면 장봉 혜림원에 주목 외 36종을 식재와 평의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면에는 동력펌프 외 12종 3,909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장비로는 등짐 펌프 진화용 삽 휴대용 무전기 진화차량 등의 진화장비를 확보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대응 태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04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은 개별허가 및 복합 민원 협의 등 843건이 접수되어 허가 514건 반려 19건 불가 18건 취하 215건에 843건을 처리하고 7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불법 훼손지역에 대한 사법조치 및 원상 복구하여 아름다운 산지를 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 9만 4천원을 투자하여 600ha에 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산물정리 풀베기 넝쿨제거 등 간벌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200ha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은 2025년까지 7개면 11개소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개면에 2010년 1월부터 2025년까지 1,364억원 투자계획으로 1단계사업으로 백령 가을 영흥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을 관로시설 등 2006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추진하고 일일 처리용량 145만 톤과 하수관거 18㎞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2007년 2월 설계 및 시공일관 입찰방식인 턴키 계약방식으로 적격자를 선정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턴키방식의 준비 절차인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준공 후 2010년 6월 1단계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어 본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1년 1월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심의 후 본 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10월까지 1단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말부터 시작되는 2단계사업은 역시 착실히 준비하여 공공하수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공중 화장실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 공중화장실은 9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대이작 선착장 외 3개소에 공중화장실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야리 도우 선착장외 3개소에 공중화장실을 4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한편 기존 화장실에 2억 3천만 원의 예산 투입으로 유지 관리를 하여 관광 옹진군 이미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이 페기물 수거하는 주체는 어디에요? 면사무소에요? 자생단체에요? 같이 하는 거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추진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민박사업이나 개인들이 나오는 것 갖다가 일정지역에 모아가지고 적환장을 설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 몰리면 이제 처리할 계획인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저희가 처리하는 것도 있고 면사무소에서 처리 하는 게 주로 많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여기 저기 그 추진실적에 보면 판매수입금은 이게 뭐 어디로 잡는 거에요? 이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판매수입금 아 이거는 지금 대부분 부녀회에서 일년에 한 번 정도 모아가지고 반출 처리합니다. 그래 가지고 부녀회 기금으로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 이 돈이 지금 다 7,200만원이 다 부녀회로 가는 거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예 각 계 부녀회별로다가 기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 노인회에서도 했는데 부녀회에만 주나?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금 일부 면에서는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평도나 노인회에서 하는데 지금 지역별로다가 문제가 많습니다. 노인회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저도 면에서 있다 보면 어느 날 날짜를 정해가지고 어디다 다 모아둡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그 처리업자가 트럭을 여러 대 가지고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다 실려 주는 건데 노인들은 못 하고 대부분 부녀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새마을 지도자나 같이 해가지고 부녀회 기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마을에서 분리수거 해놓으면 우리 면에서 청소차가 가 가지고 그거 가지고가서 수거 장에서 캔 같은 것은 압축도 하고 병 같은 거 새로 정리해서 나가요? 그런 식으로?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면에 선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캔은 캔별로.

백종빈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건 우선 돈 판매액은 단체에서 봉사 모은 단체에 다 준다 이거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백종빈위원

전부다? 부녀회가 됐던 노인회가 됐던? 잘해야 되겠네 뭐 그냥 꼭 부녀회가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한사람한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옛날에는 없고 어떤 면에서는 노인회하고 부녀회하고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대부분 지금 현재는 부녀회가 많고 노인회는 일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지금 이거 우리가 하는데 사업자 선정하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영흥 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 사업자 선정하는데 그 사업비는 그 저기 음식점을 한다고 그러면 음식 감량 어느 정도 양 이상되면 그 돈을 내고 있나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 음식점 쓰레기 내는 봉투 같은.

백종빈위원

그러니깐 음식물 쓰레기 뭐 얼마.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봉투에다 담아 놓으면은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사다가 담아놓으면 다 갖다 치우는 겁니다. 그냥 봉투 값만 드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일반 가정이 있고 영업집이 있잖아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영업집도 마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담아놓으면 그거 갖다 수거 해다 처리하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게 다 무료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니요 봉투 값은 내셔야죠.

백종빈위원

봉투 값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봉투가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 아니 그전에 보면은 봉투에다 않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니 지금 육지 같은 경유는 아파트 경우에는 일정한 용기에 담아서 투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단독주택이나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배출 처리합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그것도 좀 다르던데 면적에 따라서 그 통에 해가지고 바로 쏟는 거 해가지고 월 10만원.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육지같이 대형으로 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백종빈위원

월 3만원인가 받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원래 그 업체에서 받아서 쓰는 거에요? 아니면.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렇죠. 대부분 집단시설 같은 데는 그런 업체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군에서 업체에다 보조 해 가지고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안합니다.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판매되는 거기에만 수입금을 잡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거를 그냥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이거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게 계획이 언제 바꼈어요? 제가 먼저 알 때는 2010년도까지 원래 기본계획이 전부다 2010년까지 전부 다 종말처리시설을 완전히 인천시에 완공한다고 했었는데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닌데요. 1단계 이제 2012년 까지 하고.

백종빈위원

아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봤을 때는 2010년도 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장기계획해가지고 25년도까지네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백종빈위원

이 담당자 원래 이랬어요? 계획이?
당초계획에는 2010년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없어가지고 설계가 안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못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거 전부 다 용역설계 전부다 들어갔었죠?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얘기 했었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 경기도에서도 신문에 내 가지고 경기도 2010년 안에 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요구 자료를 냈을 때 우리 하수종말처리 할 테니깐 돈을 주십시오. 보니깐 아니 무슨 설계도 안 따고 계획도 없이 돈을 달래냐 그래가지고 새로 설계전부다 해 가지고 한번은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종말처리 한다니까 전부다 설계 안했나요? 설계 한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설계한 것은 없고 하수도종합계획 수립은 했는데 설계는 안한 것 같고 이게 2003년도인가 그때부터 하수종말처리 용역을 줘가지고요. 승인받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종합처리계획 되어 있었던 것은 환경부의 최종적으로 승인받으면서 기간이 지연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깐 그때 담당자가 담당계장이 임병준 계장인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장병윤 계장.

백종빈위원

아 장병윤 계장 이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다보니 2025년까지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도서가 관광지 뭐 이렇게 하다보니깐 바다끼고 있고 그러다보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영흥이 270만 이렇게 오니깐 거기 오면 전부다 화장실 써야지 또 그거에 맞춰서 식당이 있지 요새는 뭐 그냥 뭐 옛날에는 물 그렇게 안 썼지만 지금들은 다 세제 쓰니까 그런 거 많이 써가지고 이 바닷가 다 이거 그런 오폐수가 다 내려가니까 양식장 시설 이런 게 황폐화되어 가는 거야 이게. 가면 냄새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종말처리시설이 꼭 우리가 저기 정화조 지금 합동정화조를 쓰고 있지만 그것도 또 비수기에 또 안 돌리고 그러니깐 거기 뭐야 균이라든가 미생물 같은 게 많이 죽어가지고 또 많이 나오고 민원도 발생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 또 문제점이 대두도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또 빨리 설계를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해놓고 있다가 국비요구에서 또 급한데 부터 빨리빨리 해줘야죠. 그거 계획만 해가지고 25년까지 해가지고 그때까지 하나둘씩 하면 언제 다해?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금 환경부 승인사항이 1단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영흥 진두 그 다음에 백령도 가을리 지역 해 가지고 240억 2012년까지 하고 그 환경부도 장기계획 해 가지고 자금을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안준다는 게 4대강 쪽으로 많이 몰렸다가 저희도 이제 방문도 하고 또 최근에 연평 건 때문에 저희는 전액 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영흥도도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세 개를 해야 되잖아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백종빈위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기 하나 이제 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다른데도 다니면서 국비 좀 더 받아가지고 우리 심각한 현실을 좀 그 양반들에게 알려 가지고 그 시설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생태계 파괴 안 되고 어민들 어민들 다 농어민들이 하는데 거기 있는 어패류 다 죽으면 그거 다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깐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2003년도 10월 20일 날 저희 옹진군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최종 된 게 항상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바뀌었는데 자금 주는 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장정민위원

아니 아무튼 그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기본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번 2009년도 6월 14일 날 그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승인을 또 받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자료 있는 게 지금 변경승인해서 받은 거죠. 이게?
그런데 보면 누락 된 게 많아요. 누락 된 게 애당초 그 백령면에 사곶 지역이라던가 남포리 지역 뭐 이런 데는 다 누락되었어요. 지금 이안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더 많이 늘리면 늘려야지 이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뭐 이유가 있어요? 누락된 이유가 뭐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대로 별도로.

장정민위원

확인은 전 지금 2003년도 10월에 승인받은 이 자료랑 기본 자료랑 다시 2009년도 변경승인해서 받은 자료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금 이미 기 시설한 것도 있고.

장정민위원

지금 시설이 아니라 우리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설치할 곳에서 여기 누락된 곳이 많아요. 영흥뿐만 아니라 각 도서별로 지금 누락된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거의 2단계로다가 지금 계획이 되는 게 영흥내리 백령 진촌 북도의 시도 장봉 장고 영흥 선재 대청 선해 동 그 다음 자월 승봉 덕적 진리 등이 다 2단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단계에서 저기했는데 지금 2009년도 변경된 계획에 보면 2단계로 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곶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사곶도 그렇고 남포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쪽 각 도서마다 중요한 부분에 빠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깐 만약에 빠졌으면 다시 또 뭐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랑 또 사업 시행하는 환경관리 공단에 말씀해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백령면에 진촌1리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많죠? 말씀 들으셨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 뭐 부지.

장정민위원

부지도 말고 지금 보니깐 그 물이 줄줄 세는 거 보니깐 그거 한 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가 가지고 이번에 예산 지난번에 예산 편성 되어 가지고.

장정민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지금 보니깐 원래적으로 이게 하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제 저 관이 몇 개 빠져나갔다면서요. 그래서 물이 다른 쪽으로 막 샌다면서요. 지금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게 원인이 그것인지 이때 시설해 가지고 농경지 쪽에 많이 물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거기 기술업자들은 자연 물이 나온 거 아니냐. 조사 중에 있고요.

장정민위원

그거 담당계장님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관이 빠졌다고 일부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거에요?
이게 하수처리시설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보통 시설마다 틀리는데요. 뭐 5년에서 10년짜리도 있고.

장정민위원

이 시설은 몇 년 짜리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역 부품마다 틀린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양어장을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매입이 아니라 이건 원칙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건요. 이게 하자인지 뭔지 따져 가지고 또 안 되면 하자 보수이행기간이니까 기간 안에 불러가지고 재시공을 한다던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니 다시 조사를 해보겠지만 지금 저희들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수가 된다. 이렇게 주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업자는 자연 저기다 그래 가지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누수가 되는 것인지 자연인지.

장정민위원

아 파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파보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파 보았는데 파 봐서 해봤는데 아까 팀장이 보고했듯이.

장정민위원

그게 관이 옆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뭐.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보수는 했는데요. 그래도 물이 아무래도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디서 되는지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금년에.

장정민위원

요 부분은 제가 저 유심히 제가 저 하자 없을 때 까지 지켜볼 거 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지금 진촌리 지역에 지금 하수배관시설이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지금 2차로해서 이것을 하수처리시설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2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시행한 하수관 그 이 정말처리시설 사업 안하는데 이 사업 언제 하실 거 에요? 언제 예산 마련해 가지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바로 이번에도 그 진촌리 아니 가을리 거기 다 들어가면서.

장정민위원

아 가을리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니 거기 사업도 일부 포함 해 가지고 지금 설계단계에 있거든요. 확인해 가지고 설계팀들 보내가지고 포함해서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담당계장님은 이게 지금 진촌리 지역에 사업시작을 하려면 완료 안 된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아니 이게 진촌리 지금 하수관거 연결사업을 하는 게 99억이나 들어요?
이게 이게 지금 원래 총 사업비가 지금 하수 시설한 게 지금 49억 아니에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저기고 과장님 이 진촌리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진촌리 쪽에는 제대로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있어. 왜 그러냐 하면 마을마다 이게 하수관거가 그쪽에 연결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걸 한번 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확인해 가지고 가을리에 어차피 이제.

장정민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아 가을리 쪽에 뭐라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니 지금 사업이 다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깐 포함 되어 가지고 설계에 반영시켜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해 가지고요.

장정민위원

그쪽 주민들에 민원도 많아요. 뭐 우리는 그 냄새가 올라와서 그러는지 연결이 안 됐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이런 민원들 좀 없게끔 해 주세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 두 번째로 펠릿보일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산림자원조성이라고 해서 펠릿보일러 공급사업 하는데 뭐 계획보다 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302페이지에 있어요. 그 펠릿보일러 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펠릿 보일러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200대인데. 연평 해전 전까지는 수요량이 다 되었습니다. 연평 해전 때문에 연평 주민들이 10대 이상 신청했다가 지금 포기한 상태 한 상태로 나머지 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 서너 대만 남고 지금 다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그거 하는데 효율성이 좋다. 얘기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기름보일러만 때시다가 정기적으로 시간 때 마다 연료를 넣어야 된다는 불편 때문에 좀 불편하다 하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뭐 불편하다 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괜찮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렵다. 돈 절약하는데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사용하는데 어렵다는데 젊은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와 가지고 보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이 펠릿 보일러가 없는데 지금 하반기 쪽에 갑자기 10월 달까지는 한 50대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런데 옆에 때는 사람들 보더니 좋으니까 최근에 많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내년에 하반기는 저희가 더 신청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게 이게 뭐 자체적으로 연료를 조달하는 것도 아니고 육지에서 사 와야 되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한 글쎄요 뭐 저 효율성에 대해서 사업에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재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 마지막으로 묘목관리 수목식재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수목 식재사업을 뭐 작년에도 한 16억 17억 가까이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11억 1,900만원 정도에 사업을 했어요. 물론 이게 성과는 있더라고요. 일거리 창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 좀 보기도 좋고 관리 하는 쪽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완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금 일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안 맞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안 맞는 수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일부 죽는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잘 사는데도 있고 지역별로다가 우리 관내도 예를 들어 영흥하고 백령도하고 틀리 듯이 같은 기종이라도 어느 지역은 잘 살고 어느 지역은 안 살고 그럽니다. 내년부터는 그 수종을 갖다가 선별을 해 가지고 일단은 금년부터는 대부분 베롱나무 가을에 심었습니다. 금년에는 가을에 안 심고 봄에 심고 그런 식으로 수종을 선별을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수종선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저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10억 정도 11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교통운반비가 2억 들어가요. 그럼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해당화가 들어오는데 전형적인 해당화가 아니에요. 틀려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기술력을 저기 하던가 해 가지고 우리 옹진군에 땅이 많지 않습니까? 옹진군 땅에 그래서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하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크면 우리 지역에 쓰면 오히려 이게 더 효율성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저는 그래서 무작위로 해 가지고 이게 2011년에 이 사업이 또 들어가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16억인가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종묘 배양 장 같은 것을 확보를 해 놓아 가지고.

장정민위원

우리 옹진군 땅 많아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예산하고는 별개가 되어가지고 하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정민위원

이것도 큰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령면에 동백나무도 많거든요. 해당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는 거 에요. 이거 우리들이 키워 가지고 이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더 좋고 더 많이 할 텐데 이거 보지도 못하고 뭐 이상한 나무들만 특색도 없고 심으라니까 이것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나무를 갖다 종묘 배양장에서 해 가지고.

장정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해 내년도 사업할 때도 변경해 가지고 일부는 이런 사업으로 반반 해 가지고 시행할 생각 없으세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금 이게 현재로는 예산이 확정 되어 가지고 내년도 변경 될지 일단은 산림청에 건의해 보고 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도 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292쪽입니다.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실적인데요. 지금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물도 감량될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에 요인이 되고 있는 이런 일회용품을 앞으로는 좀더 사용을 억제하고 해야 될 그런 방향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대상 업소수가 586개소인데 점검은 한 80개소로 14%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손이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의지를 갖고 그래도 50% 정도 이상은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회용품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보면 신고포상금도 전혀 실적이 없고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저도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창피합니다. 작성하면서도 실적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유순일위원

실적을 위해서 단속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환경이 좋아지려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먼저 홍보를 하고 계도하신 다음에 단속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일회용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249쪽에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인데요. 아래 부분에 보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담배꽁초를 뭐 투기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폐어류 이런 것을 좀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데 보면 납부 태만으로 인해서 그대로 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네.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꼼꼼하게 행정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거 지금 납부 태만으로 인해서 징수가 안 된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추가로 다 기일이 지나면 다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래서 한번 단속이 돼서 부과가 되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김기순 위원입니다. 291쪽에요. 생활폐기물 반출량 있죠? 자월면에 4톤 6만 5천이라는데 이것은 뭡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선별장에 따른 보면 여기에서 저기하면 침대나 못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인데.

김기순위원장

아 그것을 4톤을 반출해서 처리하는 게 6만 5천이 들어갔다. 그 말씀인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 다음에 295쪽에요. 우측 맨 하단에 영흥도 선재도 해 가지고 영흥 쓰레기 매립장에 종료하고 사후관리를 20년 하게 되어 있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금 지난번에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다가 그 앞에서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주변에 침출수나 아니면 토양같은 것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채취를 해 가지고 오염도가 있는지 없는데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 가지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김기순위원장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를 매립한 후에 우리 과장님도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동안에 업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매립한 후 20년 동안 사후관리하게 되어있죠? 법에?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그 침출수를 처리동을 가동을 잘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도 오니까 감사 때 보니까 영흥을 몇 번 가봤습니다. 할 때부터 가보긴 했는데 처리된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침출수 가동 여부도 확인해 보고 안 되면 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가동을 하게끔 해 가지고.

김기순위원장

그 처리 동을 가동을 하셔 가지고 그 해양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공무원 시절에 감사원에서 두시에 나왔어요. 그 매립할 때 나와서 보고 이게 정말 쓰레기장이냐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녹지과 청소팀으로 전화를 해 보십시오. 전화번호를 대줄 테니까 해 보십시오.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한 적이 있었어요. 불시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 깨끗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 내재에 있는 그 물건들은 그 쓰레기들은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되어도 그거 오염이 되고 거기다가 폭탄을 보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2006년도에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반출해달라고 아마 군에 와서 시위도하고 항의도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297쪽에 보면 그 오수처리시설 이거 합병정화조를 얘기하는 거죠? 영흥에 합병정화조가 91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공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처리장 우리 면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어떻게 다시 말씀해주세요.

김기순위원장

옹진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지금 다 완료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면이냐 이 말이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면 전체는 없고요. 일부지역에 이제 백령도 진촌 일부지역 자월도 자월1리 일부지역 대청도 선진동 일부지역 앞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차례인데요.

김기순위원장

지금 3개면만 되어 있나요? 그렇게?
아니 연평도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요.
연평도 4개면 또요? 북도는?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서면자료를 제출해주고 보고해 주세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리고요. 본 위원이 면장 할 때도 많이 얘기했어요. 2003년도 대부는 360억을 들여서 일시에 하수종말처리장공사를 한 것은 아마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도 알 거에요. 9월 1일 곤파스 때 거기가 범람한다는 제보를 받고 새벽에 비가 쏟아지는데 제가 팀장들과 함께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환경녹지과는 영흥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쓴다고 본인이 지적하고 싶어요. 912억이면 저기 우리 정화조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한 달에 전기세 얼마나 옵니까? 40평방미터 이상이면? 정화조를 가동하려면 전기세가 얼마만큼 나오냐. 그런 얘기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 나옵니다. 100만원만 나온다고 해도 9억 1,200만원이고 150만원 나온다. 그러면 13억 5천만 원의 전기세를 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면을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줘야 되죠? 어떤 면을?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면에서 반대하던가요? 어떤 분이 이런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느 면을 먼저 해줘야 되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혼잡지역에 먼저 해 줘야 되죠.

김기순위원장

혼잡지역이 많고 아까 백종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근린생활이 많고 즉 근린생활에서 이 전기세 부담 너무 많으니까 전기를 오프해요. 미생물 다 죽어요. 다 썩어버려요. 그런 지역부터 본 위원인이 영흥에 지역 의원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업순위를 잘 판단해서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애기죠. 그러면 지금 백령면 가을리 하고 영흥면 내리하고 턴키사업 한다고 하시는 136억 4천만 원인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전체 것이고요.

김기순위원장

전체 거 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240억 정도 됩니다.

김기순위원장

240억 턴키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 에요? 방법이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금 10월 25일 날 업체가 선정 되어가지고 환경위에서 거기서 하는 건데 저희가 위탁관리 시켜 가지고 거기서 업자선정자 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설계 중에 있는데 백령면에다 260억을 할 건지 영흥에다 할 건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세 군데 다 같이 합쳐서 240억인.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세 군대라면 얼마 꼴 되요? 80억? 70억? 80억 꼴 되네. 세 군데 면 평균 나누자면.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하다 말거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있어 가지고 영흥도 지금 삼거리 쪽에 처리장을 짓고 일부 하수.

김기순위원장

발전소 기금으로 부지까지 샀죠? 부지까지 매입했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우선순위가 본 위원은 그런 얘기에요. 모든 근거가 그렇게 지역 주민이 합병정화조 만들어서 그 부담을 경제도 어렵고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관광객도 안 오는데 매일 전기세만 가동해서 업소들이 경제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공무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판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어느 면이 우선해야 될까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영흥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영흥만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필요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김기순위원장

하수종말 합병정화조도 말이죠. 60%가 지나죠? 옹진군 전체 영흥이?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렇죠.

김기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은 매 늦게 공사를 하시냐. 그런 얘기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확인해 보나마나 여기 근거자료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미리 결정된 게 그전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하세요. 그 다음에 299쪽 산림병해충방제 생각해보세요. 면별로 똑같이 도토리 키 재기라고 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림방제는 여기에 내역 서에 있는 데만 하고 다른 면은 안 할 겁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럼 뭐 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면별로다가 일부를 배정해주고.

김기순위원장

자월면 같은 경우 보면 면장님도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임상이 좋아요. 방제 안 해요? 대이작도 소이작도 그 적송 얼마나 아름다워요. 덕적 못지 않게 아름답다 이거에요. 대청도도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다 방제를 골고루 항공방제를 하면 어느 정도 다 키 포인트를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이제 면에서 재배정해서 일부하고 항공방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덕적도가 훼손이 많아 가지고 거기다가 환경방제를 했는데 그것도 보면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여기보세요. 현황에 보면은 백령면 일원 대청리 일원 덕적본도 일원 자도일원 현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북도 영흥 자월은 어디 있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군에서 한거고 면에서 재배정.

김기순위원장

면에서는 배정하는 것은 조그만 장비 가지고 도로변이나 솔잎흑파리 그 다음에 홍명나방 그거나 방제하지 무슨 항공방제를 한다는 거 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제가 지금 항공방제 설명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항공방제는 지금 덕적도도 안 해 준다는 거 사정사정해서 한 건데요. 내년도에도 일단은 산림청에서 답변이 왔어요. 저희들도 찾아 가 가지고 도서지방에 인력으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다시 사정한 사항인데요. 지금 거의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를요.

김기순위원장

이왕 사정하는 김에 더 하셔 가지고 덕적면이 참 적송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그 부가가치가 높고 관광객들하고 정말 찬사를 보내는 그러한 우리 조상들이 가꾸어 놓은 적송입니다. 그러면 자월면 관내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 함께 그렇게 묶어서 자월도는 빼놓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30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영흥도에 그 양로봉 일원에 등산로를 설치했습니까? 여기 설치 현황이라고 그랬어요. 설치 및 관리현황이라고 그랬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한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등산노선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김기순위원장

그럼 어떻게 누가 설치해서 누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옛날에 주민이 했는지 이것은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도 관리를 하려고.

김기순위원장

관리만 하려고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니 가서 이제 투자를 해야죠. 개설은 아니고 영흥에는 개설이 아니라.

김기순위원장

면별로 보시자고 과장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까 백종빈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영흥에 작년에 관광객 얼마나 왔어요? 272만이 왔잖아요. 하나도 시설 한 게 없다. 그런 얘기에요.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등산로 설치 이게 다 주민들이 했습니까? 여기 각 면에 한 게 주민들이 한 거에요? 본인들이 자력으로 한겁니까? 국비 시비 군비 받아서 한 겁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원해서 한겁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럼 영흥도는? 영흥면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건 저도 와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지만은.

김기순위원장

미워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기순위원장

제가 한번 할까요? 생각들을 해 보세요. 반성들을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본 위원이 팔각정을 해 달라. 등산로를 해 달라. 관심도 없죠? 어느 정도 안배를 하시자 그런 얘기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등산로 팀장이 어떤 분이에요? 답변을 해보세요? 농담으로 들어요?
본 위원이 다니다보니까 쓰레기를 종량제 지역이죠? 우리 관내는? 쓰레기를 태워서 그러지 마셔 마셔 팀장한테 와서 사정을 하고 정말 그 정화조 관리를 해서 좀 안내문을 보내라고 하고 2008년도 수거하고 안 해요. 안 했어요. 이거 공무원들이 일 잘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할일을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고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삼진아웃으로 좀 행정지도를 해 달라. 그 이후로 중국을 3박4일 갔다 오니까 정화조 수거하는 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할 일을 법에 의해서 할 일을 하면서 군민을 계도하고 선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면에 와서 실무자하고 주무팀장하고 아침저녁으로 순회하면서 순찰을 좀 돌고 행정지도를 좀 해라. 그러고 났는데 불이 났어요. 가서 보니까 쓰레기통을 태우다가 바람이 부는데 태우다가 컨테이너박스에 불이 붙었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고 났을 때 그 실무자가 주 팀장도 가봤어. 환경관리팀장도 면장님도 같이 가서 얼마나 미안할겁니까? 바람이 부는데 드럼통에 불을 놔 가지고 말이야 그게 바람이 불어서 컨테이너에 불을 옮겨 탔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 정말 환경을 지금 건설보다 환경이 위주로 가죠? 더 앞서가죠? 환경이? 인명과 인명을 사람의 건강을 주시하는 환경사업이 너무나 나태해 있지 않느냐. 좀 그 우리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각성하시고 저 본인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분개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력투구해서 도와 드릴 테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전반적으로 환경에 정화조에 쓰레기에 제일 어려운 업무를 담당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뭔가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의사입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2시 25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직위 : 건설재난과장 성명 : 김 원 영 (서 명)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김원영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313페이지의 목차에 의거 도로관리 재해재난대책 건축시설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의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군도 4호선 확 포장공사 등 23건에 105억 3,300만원 2008년에 군도 1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 33건에 165억 9,300만원 2009년에 장봉일원도로 재포장 공사 및 호안도로 보강공사 등 19건에 125억 6,300만원 2010년에 연평 군도 4호선 선형개량공사 등 9건에 22억 500만 원등 총 84건에 418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 군도 농어촌 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 수용 및 협의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의 신규편입용지 현황은 장봉 도로개설 공사 외 3건의 공사에 92필지 20,336 평방미터 중 보상은 51필지 9,340평방미터 미보상은 41필지 10,996평방미터 입니다. 추진사항은 편입용지에 대하여는 개별보상안내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협의장소는 군청과 각 면에서 토지소유자가 편한 장소로 택하여 하고 있으나 문제점은 미불용지가 매년 누적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재산의 권리권이 설정되어 보상이 불가하거나 보상가액과 현실가액차이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서류 작성대행 권리권설정토지 말소안내 등 적극적인 대처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현황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미불용지 보상현황은 6,506필지 174만 7,945 평방미터 중 43%인 3,207필지 96만 3,140평방미터를 109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하였으며 3,299필지 78만 4,536 평방미터가 미 보상으로 소요금액은 107억 8,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앞 페이지의 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해사채취 계획입니다. 목적은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건의사업 조기해결 수산자원 조성사업 주민소득원 창출 기여하고자 하며 골재채취 법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여 선갑 도 지적 11개 광구에서 2009년에서 2012년까지 3개년 간 2,480만 입방미터를 채취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2009년 12월에 해역이용 영향평가와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완료하고 1차분 400만 입방미터를 허가하여 점사용료 133억 6천만 원을 징수하였고 2차분을 2010년 5월에 400만 입방미터를 허가하여 점 사용료 133억 6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차분을 12월 14일 3,970만 입방미터를 허가하여 점 사용료 132억 8,6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28건의 점용허가와 3,595만 5,570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점용의 주목적은 한국 전력이나 전화국에 관로매설과 전주설치 및 개인의 건축시설을 위한 사하수도 관리 매설과 도로 진입로 점용이며 모두 원인자 복구하였고 미 징수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재난 복구 지원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피해 현황은 328페이지의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금 지원 현황과 같이 5건의 재해가 발생되어 139세대에 2얼 4,058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의 재난 대비 물자 자원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수방자재 비축현황은 7개면에 재난안전선외 9종목 42,05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응급복구용 장비 현황은 7개면에 굴삭기 등 관용 22대 민간용 30대등 52대를 지정관리하고 있고 이재민 수용시설은 각 면에 학교 교회 관공서 경로당 등 118개소에 10,3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관리하고 구호물자 비축현황은 군청과 각 면에 비축장소를 지정하여 천막 모포 및 침구 취사도구와 재해구호세트 등 1,026점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소하천은 52개소 65.53 키로미터이며 정비 실적은 50.5%인 33.15키로미터 입니다. 2010년 정비실적은 영흥면에 무선천 정비공사에 3개천에 12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1.434키로미터의 소하천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입니다. 연도별 재난관리 기금 조성 현황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35억 4,258만 2천원을 적립하여 그중 33억 4,762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 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은 적립액 2억 4,800만원이며 집행 액은 3억 8,537만원입니다. 집행액 중 1억 5,7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중이며 재해예방사업으로 도로 제설 제 구입 영흥 중박골 천 응급복구공사 기상관측 모니터링 시스템 제작 설치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의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군청 발주 건축공사 현황입니다. 22건의 사업을 95억 2,787만 5천원의 예산을 투입 발주하여 18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미 준공된 4건은 332페이지 11번 내리 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및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시공사의 도산으로 12월 5일 계약해지요청을 하였으며 12번 대청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 및 공립어린이집 건립공사는 시공사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공사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번 영흥면 공공도서관 신축공사는 설계변경 후 변경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 사정으로 변경계약이 힘들 것으로 판단 계약부서에서 공사해지 검토중에 있으며 17번에 진촌1리 다목적 회관 신축공사는 인접건물과의 토지 경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변경 후 현재 공사 재개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 군 발주 건축공사 관리감독 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공사 감독은 모든 시설 공사의 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 25조 규정이 의한 건축법상 허가대상건물과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2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건물에 대하여는 감리업무를 시행하여 감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전 페이지의 군 발주 건축공사 현황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의 군 발주 건축 공사 하자 발생 현황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의 하자발생현황은 총 5건으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자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기획실에서 보고한 소송사건 8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지금 그 옹진군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해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길게는 한 20년 전에 도로공사를 해 놓고 보상금을 완료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래 되어 가지고 제3자에게 또 넘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고발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빨리 진행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한 내용이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 소유자가 294필지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166명입니다.

김성기위원

166명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3자에게 이제 넘어간 토지가 64필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소유주가 몇 명 정도 돼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32명입니다.

김성기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지금? 뭐 여기에 보면 감사원지적에 보면 고발을 하고 그러는데 고발을 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현재 고발은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소송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기위원

아 그분들도 다 소송을 한겁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성기위원

166명이 지금 소송중인데 여기에서 이제 자료에 보면 승소 자가 있고 승소판결 자가 있고 소 취하가 있고 그러네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진행 중인 것이 27건 그러면 이 승소 판결을 했다는 것은 옹진군이 이겼다는 얘기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그 소송료를 이 사람들 패소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패소자가 부담을 합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냈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직까지 판결문이 저희한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 가액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에 보면 기획실에서 온 거 보면 법무법인에서 승소판결을 해서 이게 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승소 판결을 했으니까 패소되었으니까 소송료 내라고 통지가 갈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어디서 가요? 군에서 갑니까? 우편으로 갑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이제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소송비용에 대한 것이 이제 판결문에 내용이 올 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김성기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이긴 것도 다 지금 소송비용은 피고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저희가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제3자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은 뭐 다시 해 주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를 않겠지만 대충 볼 때 여기에서 지금 공직자들이 과거 전직자들이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패소자들한테 땅을 내 준 사람들한테 다시 부담을 주니까 이분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지금 소송비용이나 왜 소송까지 가느냐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키실 거에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할거 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저희는 민사소송법 제 98조에 보면 소송 비용부담원칙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법에서는 당연히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과거에 다 해서 줬다 이 말이야 서류 우리도 서류 준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다 직원들한테 해서 줬는데 직원들이 등기를 안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송까지 해서 기분 나쁘다. 이거야 다 해 주고 났는데 이제 와서 피고라는 소리를 들어가매 그분들 주장이. 이해가 가죠? 군에서 이런 것을 다시 소송을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되어서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고지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소송했다고 피고인은 뭐 이러고 오니까 기분 나쁘다. 첫째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이전에 저희가 소송 단계까지 가기 전에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씩 소유권 이전을 이제 저희 군으로 넘겨달라고 안내문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까지는 실제 저희한테 서류를 넘겨준 것은 사실 몇 안 되고 저희가 감사원 지적까지 받아 가지고 소송까지 가게 되니까 소 취하한 18명이 소 가기 전에 저희한테 서류를 줘 가지고 등기이전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분들은.

김성기위원

그런 사람들은 소송비용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렇죠. 소송비용은 필요 없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해 주시니까 소에 까지 가게 된 것 인데요.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부담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소송을 걸어야겠네요? 그 사람들 피해본 사람들끼리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다 해서 줬는데 공직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못 하겠다 그러니까 피고 옹진군수가 부담하라.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가서 소송을 해야 되겠네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그것까지 꼭 가야 되느냐 이거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소송의 목적이 이제 등기 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까지 가기 전에 설명을 하고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제 등기이전을 하라고 요구했어도 안 되어서 지금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도 고문변호사한테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그러니까 우리 옹진군이 부담해도 되느냐고 한번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도 법에서 정해져 있는 원칙만을 얘기하고.

김성기위원

그분들은 그렇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어떻게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김성기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가 잘못이었는가를 그분들하고 물어보셔가지고 증거물이 있으면 증거 내용이 있으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돈을 받은 영수증이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오래 되어서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한사람이 되었건 열 사람이 되었던 원칙을 정해 준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무슨 그 사람들한테 뭐 법으로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럼 이것은 보상차원으로 우리가 그래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 공직자들 잘못해서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책임 넘기지 마시고 이거 뭐 그 사람들한테 저기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이행을 다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사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안 드리고 하려고 여러 방법을 찾아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방법이 없어서 이제 소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더 다방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소까지 간 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행을 해 준 사람들한테 그 소송비용까지를 물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옹진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그것을 찾아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변호사 쪽에서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원칙론대로 얘기를 할 거고 기획실 팀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하는 거 에요. 아 뭐 옛날에 다 해주는 거 했다는데 이제는 무슨 150만원에 대한 소송비용을 내라고 한다. 40만원 소송비용을 우리가 뭐 해서 내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들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실무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잘 좀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또 사실 제대로 이행한 분들한테까지 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정비 기본계획 지금 용역하고 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저번에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각 면과 의원님들한테 더 보강이나 변화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장정민위원

자료를 받고 있는데 많이 좀 의견 수렴되어서 지정하는 길이 연장이라든가 확장이 되었나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저희 지역 백령면 노선 지정 현황을 현지라 잘 이해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번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선 지정을 확장하는데 있어 가지고 농도 같은 데는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에 농로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민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 자료만 여기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북포지구라든가 하늬지구라든가 솔개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틀 지역에 있는 농로 지정된 부분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면도 리도도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정을 좀 우리가 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보다도 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노선하고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빠졌던 노선들은 그렇게 의원님들이나 면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 지금 현재 수용하려고 왜냐하면 저희도 노선 도로 등급을 많이 높이고 노선수를 많이 지금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백령면에서 자료 왔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많이 확장되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정민위원

이번이 어차피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면도.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도 지금.

장정민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어차피 지정만 해놓고 저희가 예산 있을 때마다 뭐 도로포장이라든가 확장공사도 이렇게 뭐 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도로정비 기본계획 세울 때 좀 많이 좀 확장되어서 노선을 확장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군수님 방침도 우선 노선수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지원을 못 받더라도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고맙습니다. 도로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 포장할 때 대부분 보니까 우리 그 하수관시설들이나 배수시설이 거의 안에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육지 같은.

장정민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당연히 도로 공사와 같이 상하수도가 같이 들어가면 공사비 절감하고 뭐 공사 품질 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받는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느 구간에 공사를 하면 상하수 부서하고 같이 사업비를 받으면 같이 이제 협의가 되어서 하면 좋은데 예산지원이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도로공사를 해 놓고 사실 저희도 조금 있다가 다시 상하수도 공사가 시작되면 그렇다고 그것을 안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도로 포장을 하고 나서 양 옆으로 해서 배수시설을 해야지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 배수로요?

장정민위원

배수시설 하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배수로는 웬만한데는 저희가 배수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수로 형태가 도로 그냥 노면에 바로 설치하는 배수로냐 아니면 배수로를 별도로 노견 밖으로 설치하느냐 그것은 그 이제 도로를 설치하는 구간에 강우량 상태라든가 그것을 계산을 해서 이제 배수로의 규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도로의 사실 생명은 배수입니다. 배수가 안 되면 아무리 잘해 놓은 도로도 망가지기 때문에 배수로는 꼭 넣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 배수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금방 깨져 나간 부분도 있더라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건 부분도 생깁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요즘에 또 하는 거 보니까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포장한지 얼만 안 되었는데 벌써 균열이 좀 가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애당초 이게 설계부터 잘못된 것인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설계부터 잘못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100% 완전하기에는 사실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신설도로는 대부분이 다 배수계획을 같이 계획을 같이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기존 도로에 이제 뭐 재 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배수로를 만들 공간이 없기 배수가 잘 안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 유지 보수비 가지고 응급복구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앞으로도 저희가 뭐 도로 포장율이 좀 다른 군구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낮습니다.

장정민위원

앞으로도 많이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 한대로 하수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랑 배수과련 부분이랑도 이제는 종합적으로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냥 뭐 민원에서 뭐 해 달라고 하면 빨리 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도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배수문제들 또 하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하수시설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연초에 도로계획 설계를 할 때 각 부서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도로공사가 있기 때문에 상 하수 부서나 각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공사 같이 관로공사가 있으면 같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배소로는 당연히 이제 도로 부분에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될 저거고 각 개인집에서 나오는 하수는 그게 이제 사실 그게 다 정회되어서 처리장 거쳐서 나온 하수 같으면 뭔 배수로로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하수는 그 오수나 하수는 어차피 별개 하수관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도로공사 하면서 개개인의 집에서 나오는 것 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사실 매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정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라도 미비한 부분은 수정해 나가 주시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전반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쯤에 각 면에 대한 실태 점검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도로 용역이 끝나면 그런 문제점까지 아마 다 타진될 겁니다.

장정민위원

네, 두 번째로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 관련 업무도 다 하십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닙니다. 민방위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재난관리.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순수한 재난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순수한재난관리만 하고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과장님 그 5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용역사업 내역 중에 건설재난과 소관에 시모도간 연도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한 게 금년 상반기에 끝났네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 게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그전에 시모도 간 연도교를 내려가 보면 철골 뭐 박스 이런 것이 많이 부식이 되어서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도 군에 그러한 내용의 얘기를 했었었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용역 결과는 구조상에는 아직 상은 없고요. 더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탈락된 부분 같은 것을 빨리 보수하라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순일위원

보수하는 방법이 어떻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보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번 그 사업비를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기존 그 콘크리트에다가 더 이제 보강시키는 방법입니다. 보강시키고 노출된 철근을 감싸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요.

유순일위원

철근이 많이 부식이 되는데 감싼다. 고해서 그 제 기능을 할까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철근이 1년에 바닷물에 부식되는 두께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철근에 구조상의 문제가 될 정도의 부식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수계획은 가지고 있어서 사업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한번 보수를 했는데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비를 가져야 이게 보수가 완료가 되겠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순일위원

글쎄 이것을 보수하게 되면 뭐 통행에는 문제없이 그냥 통행을 하면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

진짜 어렵게 놓아졌던 연도교인데 주민들이 용이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사업비 확보해서 꼭 보수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이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2007년도에는 23건에 100억이 넘고 2008년도에는 160억 2009년도에는 120억 그런데 2010년에는 뭐 이거 22억은 어떻게 된 거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순수하게 도로정비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7, 2008, 2009년에는 도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도서개발사업 또 뭐 5도서 대책사업 같은 게 다 포함되어서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계를 내다보니까 각 년마다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이것은 저기 군도 농어촌 도로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군도 농어촌 도로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서개발비로 다 썼다는 거 에요? 그런 것도 여기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도서개발비도 그쪽 사업비도 받아가지고 이제 투자는 되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에는 안 썼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2010년도에는 지금 이 사업에도 도서개발 쪽 사업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장봉 호안도로 정비공사라든가.

백종빈위원

보면 다른 년도에 비하면 평균 5배 더되게 했는데 올해는 적거든요. 그래도 옹진군에 아직까지 농어촌 도로 포장도 안 되고 정비 안 된 데가 많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 네, 많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너무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 뭐 분석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적은지? 정확하게? 이게 무슨 접경지역 도서개발 이런 거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가 차이가 아니라 원체 액수가 적은 것 같은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사실 그 도로정비 교부세 말고 시에서 이용도로 구조개선이나 또 아니면 순수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이제 2010년 이전에는 있었는데 2010년에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10년에 예년에 비해서 좀 투자비가 좀 적습니다.

백종빈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비슷한 액수를 해 가지고 좀 해야지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마을안길 준용로 용역한거 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준용도로 내년에 이제 그 사업 용역비 요구했습니다.

백종빈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는중 아닌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준용도로는 아직 못하고 있고 도로 기본계획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준용도로는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못 받고.

백종빈위원

도로 기본 계획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계획만 아니라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결과가 나와야 망이 어떻게 형성되었다는 게 나와야 지정을 하지 지금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까? 준용도로로 지정되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준용도로로 지정이 되면 도로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로나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백종빈위원

그래서 그것도 준용도로로 마을 안길도 되면 엄청난 보상이 이런 게 따르는데 지금 미불용지보상이것은 지금 보상한거 있고 보상한거나 미 보상한거나 비슷비슷하네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앞으로도 107억 8,5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백종빈위원

지금 그러니까 잘라 버리고 밑에 것은 보상을 지금 100억 정도 해 줬는데 미보상 100억 정도 남았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거 에요? 예산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예산 많이 받지 못하고 내년에도 지금 10억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때 그 때 본예산 추경 계속 요구 해 가지고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은 사실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불용지 보상현황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보상 찾아가라고 통보를 합니까? 보상금? 돈 없어서 통보를 않고 있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협의 되는 데는 당연히 통보를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다보면 도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지가가 낮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게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소유자들이 보상에 협의를 많이 않고 그러는데 이거 협의 않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뭐 진행 방법이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자 없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하자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죠.

백종빈위원

그래도 빨리빨리 협의해서 끝을 내야지 미 보상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액수만 불어나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액수만 더 늘어납니다.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요.

백종빈위원

이거 좀 독려해 가지고 미 보상되는 거 빨리빨리 해결해서 또 이게 해결이 되어야 다음에 이제 준용도로도 용역하고 그러면 준용도로도 보상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문제가 또 발생 될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독려를 해서 예산 좀 저기 해서 먼저도 그전에도 얘기 했는데 마을안길 준용도로 하면 1년에 30억이든지 50억씩이라도 해서 도로 다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 같은 데는 다 개인 소유 없이 국가 땅인데 시골이라서 개인 사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해서 쓰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 가지고 다 보상을 줘야지 하여튼 이거 잘 독려해서 미 보상 상태 끝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지원해 준거 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

이거 보면 국시비 군비로 해 가지고 매칭 해서 준거 있고 2차로 되어 있는 거 군비만 18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먼저 누락된 거 180만원 준거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 이것은 곤파스가 아니고요. 180만원은 2010년 9월 21일부터 23일에 북도 쪽에 집중 호우에 의한 것입니다. 곤파스는 그 전 페이지에 있는 327페이지에 있는 것이 곤파스입니다.

백종빈위원

11월 19일? 이거 누락되어 있는 거 까지 다 나중에 전부다 계산에 들어간 것입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저희가 총액이 2억 6,495만원을 받아가지고요. 지급액이 2억 3,376만원 정도가 나가서 잔액이 3,100만원이 남고 이것 중에 추가로 7가구가 이보영 씨 외 7가구 해 가지고 추가로 이제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거 700만원은 지금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백종빈위원

7가구만 되면 다 누락된 사람 없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면에 가서 다 신고한 사람들은 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끝난 거 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추가로 다시 신고가 되어 가지고.

백종빈위원

하다보니까 누락되었다는 분이 여러분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조사할 때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리 어촌계 짓다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우리가 어디에 뭐에 들어있죠? 그 보험에? 그거 들어있나? 우리 선급금 70% 해 주다보니까 이제 부도내도 문제가 되는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선급금은 이제 재무과 쪽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 내줄 때 채권확보를 하고 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공제 조합같은 데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백종빈위원

아 그러면 회수가 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그거 해 가지고 언제나 재개 되겠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저희는 빨리 재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그 회계부서 쪽에서 지금 일정이 재계약에 대한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 가지고.

백종빈위원

그거 빨리빨리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하자발생 현황조치요. 이거 대개 이거 저기 해 가지고 십리포하고 백령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이게 뭐 에요? 샤시코킹 재시공? 여기 조치사항하고 다 맞는 거 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조치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게 지난여름 장마 때 그 샤시 부분에 코킹 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물이 새 가지고 이것은 세 번인가 잡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래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백종빈위원

자월도 문제 있고 연평 어린이 집은 이게 뭐 에요? 창호 이음새 이런데 바닥 타일 재시공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바닥은 타일을 했는데 구배가 지금 제대로 맞지 않아서 다시 재 뜯어서 재시공을 했고요. 이 창호 부분 이음새 사충방수는 여기서 창호부분하고 벽하고의 이음새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이 수며 들어서 전기 쪽에서 문제가 좀 생겼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뜯어서 다 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연평 어린이 집도 십리포 관리소처럼 창틀을 밖에다 댄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바깥으로 대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겉에서 볼 때는 안 보이는 부분인데 안에 벽돌 쌓고 한 그 부분에서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는 도저히 몇 번을 찾아도 못 잡았다가 완전히 뜯어내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백종빈위원

그것은 다릅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

십리포나 십리포도 그렇고 선재 체험어장지은 거 있죠? 그거하고 계속 설계 문제로 해서 계속 물이 샜잖아요. 문 칸 안에다 창틀을 안 넣고 이제 바깥 도로에 올려놓는 바람에 계속 누수가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설계 이런 것은 앞으로 이거 하지 말아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거 요즘 건물이 경관 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완전하게 해야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경관보다는 실 사용하는데 편리한 쪽으로 경관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설계패턴을 잡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계하는 회사는 어디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다 건축사무소에서 설계 해 가지고 옵니다.

백종빈위원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틀을 넣는 회사 있고 모양내느라고 바깥에다 하는 회사 있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설계자마다 설계하는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일률적으로 어느 회사가 그런 스타일로 설계를 한다 그런 것은 뭐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하여튼 이런 거 누수 안 되게끔 모양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새지 않아야지 왜냐하면 우리 짓는 평당 가격이 평당 얼마씩 갑니까? 6-700만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백종빈위원

600만원. 회관같은거 잘 지으면 뭐 700도 들어가는데 6-700씩 들여가지 고 하는데 일반 주택은 300-350만원이면 지어요. 그거 알고계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실제 개인주택들 이번에 연평 피해난 거 조사하면서 보니까 개인주택도 한 6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백종빈위원

거기는 좀 더 운임비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영흥에 지금 짓는 게 300만원 싼 것은 그리고 웬만큼 비싼 것은 350 짓는데 아주 튼튼하고 하자도 하나도 안나. 물도 안 새고 우리는 뭐 600만원씩 더불로 주면서 지으면서 하자 생기고 물 생기고 보면 바닥 깔은 타일이 올라오고 십리포 가면 난간대가 흔들흔들 대고 이것은 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감독관이 대개 얼마 만에 한번씩 나갑니까? 현장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현장에 글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고 또 뭐 감리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가지고 뭐 보고는 매일매일 받고 있고.

백종빈위원

바쁘시더라도 적은 인원으로 여러 군데 7개 면을 다니려면 힘들지만 그래도 자주 나가서 이런 것도 점검하고 감리 특히 그런 거 감리를 이용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공사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지금 그 연평도 그 피격사건이 뭘 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닙니다. 자연재해 법에 의한 재난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김형도위원

그러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행안부에서는 민방위 기본법 가지고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민방위 특별법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민방위 기본법요.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대청에 농어촌 공공 도서관하고 어린이집 건축하는 거 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거 여기 보니까 공사중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지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중지가 되었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이 회사가 재정능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들어갈 자리에 대한 설계변경까지 다 하고 공사재개 명령을 내 줘도 실제 일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더 건드려서 저거 되기 전에 계약해지 쪽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는 그 계약 해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직 해지는 확정은 아직은 아니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거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선급금 같은 것은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어차피 채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받아들여야죠.

김형도위원

아 채권을 확보가 되어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형도위원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군도하고 농로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군도는 도로법 적용을 받고 있고요. 농로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지금 폭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군도는 도로 폭이 8.5미터고요. 농로는 면도가 8미터 리도가 6미터 농도가 5미터 이렇게.

김형도위원

4미터 아닙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노견까지 5미터 저희는 노견까지를 도로 폭으로 보기 때문에 포장 폭은 4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노견양옆에 50전씩 해 가지고.

김형도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옹진이 다 농어촌 아닙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형도위원

이 농로 개설된 것들을 보면 폭이 다 좁아요. 엄청 좁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좁아요. 그리고 그 농로에는 원칙적으로는 농기계만 다녀야 되는데 우리 시골의 특성상 농기계만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면 도로가 금방 다 쉬 망가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래서 도로 폭이 좀더 넓으면 망가지는 율이 적을 텐데 파손율이 적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이렇게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가 파손되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토지만 허락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도로 폭이 그렇게 나오니까 더 넓히고 싶어도 못 넓히는 것 아닙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사실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비 법으로 예산을 받아서 한 사실 농로는 몇 군데 안 되고 나머지는 뭐 농어촌마을 진입로니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받아가지고 현 상황에서 그 통행만 편하게 하다보니까 사실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나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같이 넓은 도로 폭을 확보는 못한 상태고 못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 목적이 농기계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길인데 농기계 보다 이제 크고 무거운 중량 차들이 다니다보니까 사실 파손이 일어나는 건데.

김형도위원

못 다니게 할 수도 없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못 다니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그러한 농로가 파손된 게 지금 집계를 좀 내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아직은.

김형도위원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것을 한번 내셔가지고 앞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과거에 그 89년도부터 군도를 확 포장하면서 보상을 주고 등기이전을 못 받은 분은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자 있는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고로 그것을 지금 서로 해 달라니까 안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보면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돌아가신 분 것을 자식한테 줬어요. 보상금을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상금을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을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 한명한테 줬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서로 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식이 여러분인데 한사람한테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의아하고 그러면 서류를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도 안하고 등기이전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 10여년 이상이 흐른 다음에 지금 소송을 한거죠. 그러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적반하장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글쎄 뭐 우선은 그렇게 된 문제점이 대부분이 뭐 공무원한테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렇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전체가 다 공무원 책임도 있겠지만 일부는 당사자들도 뭐 문제점은 있겠지만.

김기순위원장

어떻게 문제가 있어요? 땅도 감정해 가지고 매매라는 게 대등한 입장으로 갑과 을이 매도 자가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 땅 한 평에 얼마다 내놔라 해서 협의해서 취득한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서류를 다 해준 사람은 해줬고 또 못해줄 사연이 있어서 못해줬다 하는 얘기에요.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매수비를 줘야 되는데 다 공유재산을 갖다가 한사람한테 줘 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입장에 그러면 고발해 가지고 소송비용까지 너희들 패소했으니까 내라.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공무원이 하자 있는 행정을 한 것을 그것을 군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그것을 소송비용까지 너희들 패소했으니까 내놔라 하는 얘기는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도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되었던 뭐가 있으면 저희가 부담 했으면 저희도 편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공무원이 국가가 국가 분신이 공무원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니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안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기순위원장

그 부분은 소송비용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런데 국가가 책임을 질래도 법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규정이 그럴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던.

김기순위원장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규정상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딱 하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감한다. 라는 그 규정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김기순위원장

너무 군민 입장으로 보면 너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우리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줬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100만원이고 500만원 천만 원 20만원이고 내 형제들이 그거 지금 동의 안 해준단 얘기에요. 내가 상속 등기를 받아서 군에 넘겨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런 데 안 해줘. 형이 혼자 먹었으니까. 그런데 금액도 몇 푼 되지도 안 해. 그런데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에요. 그거 지금 반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돈 준거 내가 잘못 받았다. 이제 느껴보니까 반성한다. 하고 계좌이체 시켜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뭐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저거만 있다면 당연히 부담을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과장님 어이가 없으니까 저도 본위원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돈 받은 것은 돈 20만원 30만원인데 100만원 200만원 소송비를 내 놔라.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우리 군민들 얼마나 순박하고 착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될 수 있으면 협의해 가지고 좀.

김기순위원장

안되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글쎄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순위원장

여러 건을 제가 협의해 줬어요. 우리 장 팀장도 있지만 의원님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마세요. 민감합니다. 아냐 그런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도와 주마 하고 한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봐 주시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도로 점용료는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하는 거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도로점용료는 저희 옹진군에 도로점용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이제 도로법에서 갑 을 병지로 나누어 가지고 갑 지는 얼마 을 지는 얼마 병지는 얼마 그렇게 단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단가에.

김기순위원장

그래도 군민이 군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를 받는다. 그런 얘기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반대급부로 군도로인데 협의도 안받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점용료를 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사용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있으면 해 주신부분들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요 근래에는 없지만 그 전에 해준 경험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군민이 군 도로를 국가도로를 점유한분은 점유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급부로 군이 군 도로를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내 줘야 되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당연히 뭐 개인재산이 피해를 봤으니까 사용료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자 참 그 9월 2일 곤파스로 또 그 다음에 21일 북도 이쪽의 피해로 상당히 우리 그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전 팀장님과 더불어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선박 무슨 뭐 여러 가지 건축물 피해보상을 나름대로 애를 써서 해 주셨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런데 영흥면사무소 창고가 전파된 거 아시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공공시설물은 보상이 없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보상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부분이던 창고를 건축해 줘야 맞지 않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것은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필요로 할 때는 당연히 건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는데 국가에서 해 줘야 마땅하지 않아요? 재난 쪽에서?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글쎄 그것은 국가에서 그 법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김기순위원장

없어요? 면사무소가 다 폭파되어서 다 붕괴되어서 전파가 되었어도.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재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없습니다. 보상은 없지만 다른 차원에서 뭐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김기순위원장

아니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 측면에서 그 재난에 대한 건물은 건축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것을 재난 쪽에서 피해나 그 돈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김기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도로가 1키로가 해일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줘요? 재난측면에서?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해주죠. 그것은 해주는데.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건축물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게 뭐 그렇게 법에서.

김기순위원장

아니 웃지 마시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시자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김기순위원장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에서.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별도의 다른 차원에서 행정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시 건물을 복구하거나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재난 피해를 입었다고 재난복구비로 그 피해복구를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럼 과장님 입장으로 영흥면에 창고가 지금 여기 보면 재난대비 물자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재난대비해서 물자자원 장비들이 많이 면으로 사서 내려 보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재난대비해서.

김기순위원장

염화칼슘도 면에 예산 또는 군에 예산 세워서 내려 보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거 어디다 보관하세요? 면장실 쌓아 놓아야 되나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고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을 필요한 것은 우리 옹진군 영흥면의 창고라고 하면 옹진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서에서 당연히.

김기순위원장

아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해 줘야 되니까 우리부서에서는 관련 없다 이런 얘기신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김기순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그쪽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빨리 신축을 해 줘야 되지 않겟느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영흥면에서 벌써 요구를 했을 겁니다. 찬고 이제 필요하다고.

김기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신경도 안 쓰시고 이것은 뭐 공유재산 관리하는 재산부서에서 할 테니까 난 신경을 안 쓰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기순위원장

무슨 애기냐 하면 말이죠. 하도 답답해서 발전소 기금으로 요구를 했어요. 지어 달라고 그런데도 다 부결시켜 버렸어요. 모르셨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래 내집이 내 창고가 부서져서 다 태풍에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쓰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이런 현황이니 군수님 이거 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니 이거 해줘 되겠다. 거기 건의해 보고 협의해 본적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협의한 것이.

김기순위원장

그러니까 신경을 덜 쓰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3분 회의중지

오후 3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직위 : 재무과장 성명 : 정 승 문 (서 명)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승문 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지방세 및 세입수입관리, 공사계약, 재산관리, 지적관리 등 총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지방세 및 세입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부과가 203억 3천만 원 그중 징수가 180억 8,900만원 미 징수가 22억 4천만 원 징수율은 89%입니다. 그중 시세는 101억 8,200 부과에 징수가 95억 7,200만원 미 징수가 6억 천만 원 94% 징수율입니다. 군세는 101억 4,700만원 부과에 징수는 85억 1,700만원 미 징수는 6억 3천만 원 징수율은 83.9%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는 590억 1천만 원 그 중에 징수가 563억 2,300만원 결손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5.5%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25억 3,200만원 부과에 징수가 25억 1,100만원 그래서 99.2%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64억 7,700만원 부과에 징수가 538억 1,200만원 미 징수가 26억 6천만 원 징수율 95.3%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입니다. 본건은 500만 원 이상만 되겠습니다. 체납자는 총 36명이고 관내거주가 17명 관외 거주자가 19명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4억 1,061만 3천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48쪽 시설공사 계약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분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는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의계약 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설계변경 및 내역 및 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옆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는 총 45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8쪽 하재발생 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금년10월 31일까지는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완료가 13건 추진이 2건이 있습니다만은 두건에 대해서도 한건은 완료가 되었고 한건에 대해서는 1차 시공을 했고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한건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2차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는 4건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0쪽 주민참여감독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일까지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12건에 감독운영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경쟁 입찰 공사내역은 2010년도 분은 앞서 보고 드린 시설 공사계약 현황과 348쪽이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98건이 되겠습니다. 362쪽 수의계약 공사내역 금년도분입니다. 본건도 시설공사 계약현황은 321쪽과 같습니다. 다음 363쪽 군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필지 수는 289지가 되며 면적은 152만 7,5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전, 답, 도로, 임야, 기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총 취득금액은 9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64쪽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총14건이었으며 면적은 1만 3,569평방미터 처분금액은 1억 9,962만 9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관공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총 12척에 관공선이 있습니다. 그중 행정선이 5척 병원선이 1척 어업지도 선이 1척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행정선 1척, 병원선 1척, 어업지도선 6척을 관리 하고 있으며 4개면에 면행정선 4척이 있습니다. 366쪽 관공선 별 관리 운영 및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8쪽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16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7대, 농업기술센터 7대, 의회 1대, 면 7개면에 64대 그래서 총 103대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72쪽 지적측량 처리 평균 일수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별 측량소요기간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개면에 대한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종목별 측량소요 기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옹진군 토지 소유현황입니다. 전체 집계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개면에 총 6만 5,620 필지로써 국 공유가 1만 1,553 필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관내 주민이 보유한 것은 38%로 2만 5,027필지 외지인이 44%로 2만9,04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면적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국 공유는 19% 주민이 차지하는 것은 29% 외지인이 51%가 되겠습니다. 면적별로 보면 다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조회내역입니다. 공시필지 6만 4,754필지 중 이의신청은 478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요구사항을 보면 상향요구가 102 하향요구가 376 그중에 조정은 상향조정은 45건이었으며 하향조정은 34건 나머지 미조정은 399건은 당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부동산 중개업소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중개업소가 4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보조원은 21명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12건의 지도단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도단속 중 업무위반건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업무정지가 9건 등록취소가 3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과장님 343쪽하고 345쪽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군세에서 주민세가 징수율이 44%에 불과하고 지방체납현황을 보면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이 주욱 나와 있는데 재산세 주민세 다양하게 체납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34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를 해서 재산을 체납처분 추진사항에 보시면 부동이라고 표시되거나 예금으로 표시된 것은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압류하고 최근에는 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카드매출금에 대해서도 세무서 협조를 받아서 채권 확보래서 회수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도 조회를 예금이 있는지 잔고가 그런 다음에 최대한으로 압류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체납처분 추진사항에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압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금도 있고 보험금도 있습니다.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금융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요즘에 보면 서울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개하고 하는 그런 행정행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이런 체납이 밀리지 않고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인권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성질이 있어서.

유순일위원

지금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해 놓으면 부동에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권한을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강제로 매각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동산을 판다든가 할 때 저희가 일정부분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유순일위원

이분들 중에서 정말 능력이 없어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여유재산이 있으면서도 체납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지금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 거의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납부의사가 좀 거의 없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사실 고질입니다.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해 놓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 일수에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하여튼 뭐 효율적으로 체납상황이 그 완료 되는 걸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참고로 지적하신 주민세가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요. 그 이분들이 양도세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유했던 재산을 팔아서 양도세는 국세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주민세는 거기에 딸린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크고 이분들이 거의가 다 외지 분들이 많습니다. 팔고서는 우리 관내에 왔다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과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긴 한데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먼저 저희 지역에 시설공사 계약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행 수의계약 범위가 지금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2억 이하인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또 전문공사가 1억 원이하고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나머지 부분은 8천만 원 이하로 해서 지금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런 것은 전기 소방 통신 그런 거고요.

장정민위원

네, 그런 것은 8천만 원 정도이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소액수의가.

장정민위원

지금 보니깐 수의계약 한 것은 1억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한 것을 보니까 그 옹진군청 살림조합에 관한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사업 가꾸기에 대한 수의계약 밖에 없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이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장정민위원

아니 산림조합을 주는 게 아니라 좀 우리지역에 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단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천안함 사건 이후로 서해안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경제를 좀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중에 하나가 좀 그쪽 지역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이렇게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깐 법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뭐 법 25조에서 나왔는데 긴급한 행사라던가 이것에 준하는 경우에 입찰해서 저해가 없거나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으로써 공사로써 상당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이럴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도 이제 도서 지역이다 보니까 고액인 경우에 시설인 경우에 현지 우리 관내 업체로 하여금 공사 부실공사도 방지가 되고 예산도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도 방지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현행 회계 관련 법률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아니 회계 관리 법률상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 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있고 지금 수의계약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을 둘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1억 이상에 시설공사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사업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저희 관내 업체가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몇 건이나 됩니까? 경쟁 입찰을 통해가지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제가 지금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인천시 광역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시내 업체들이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정민위원

이렇다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설공사들이 불법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 또 탈법저적인 하도급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사례도 많고 그리고 또 지금 조기집행이다 뭐 해 가지고 이 재무 재표가 형편없는 그런 업체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곳도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피해가 심각한 거 알고 계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특히 건축분야 공사들이 조금 문제가 발생 하는 게 연말이라서 그런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런데 현행 그 회계법상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의계약 사유에 합당만 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장정민위원

아니 이번 기회에 그래서 좀 우리 지역을 지역이 이러 이러하니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 범위도 좀 확대 좀 해 주고 요청을 하세요. 이것을. 그 관계부처에다 요청을 하세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어려우니까 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주민소득 증대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건의도 하시고 그리고 또.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가 건의를 두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공사 같은 것은 2천만 원 이하만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시설인 경우 그래서 그것을 특히 도서지역 같은 데는 한 최소한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장정민위원

건의도 하고 좀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는 참 보니까 저희 지역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시설 공사대해서 관내업체가 한 28개 시설공사 사업이 있는데 관내업체가 계약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타지 업체가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지역과 거의 똑같은 이런 주민 피해라던가 또 뭐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수의계약을 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나 금액조절들을 좀 강력하게 좀 관계부서에 건의할 필요성도 있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 행안부에서 관계 계약 공무원들 연찬회 한 자료에 보면 앞서 드린 저희가 5천만원 까지는 우리 군내에 또는 면내에 업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은 지금 받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좀 자신있게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한 부분들이 사실이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특히 도서지역이 문제가 많습니다.

장정민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업체들 보호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시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해5도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감이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옹진군에 토지소유 현황을 보니까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영흥면 자월면 덕적면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갖고 계신 토지들이 70%가 넘네요.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면적별로 볼 때?

장정민위원

네 면적별로 볼 때 뭐 중요한거는 이게 프로테이지보다도 면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이것에 관해서 좀 느끼는 부분이 없습니까?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 같은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좀 높게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더 확보한다던가 뭐 이런 계획 없으세요?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 시가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공시지가가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30%를 올렸었고요. 2007년도에는 12% 2008년 17% 2009년에 4% 금년에 6.3% 평균 그렇게 시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70% 이상이 소유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거의가 다 임야가 많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공시지가를 해서 이것을 뭐 투기꾼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우리 지역에 좀 많이 오지 못하게 그런 대책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현실화에 가깝도록 노력은 하겠고 이제 또 상대적으로 주민인 경우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반론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역에 따른 가까운 영흥이나 북도 같은 곳은 많이 현실화에 가까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 외 면에 대해서도 올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수의계약법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종합건설은 2억이죠? 2억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종합건설은 2억입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2억입니다.

김형도위원

그럼 전문건설은 1억이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1억이요.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로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 전문건설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그렇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수의계약 된 사례가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그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옹진군 관내에서 2천 밖에 전문건설은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현재 그렇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라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요번 그 5도서 특별법에 법에는 그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시행령입니까? 그 시행령에서 자꾸 뭐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관련 그 경리관들이 회피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 시행령 보다도요. 행안부에 회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 규정 거기에서 이제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까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담당부서에서 특히 저희가 매년 업무 연찬을 통하거나 수시로 건의하는데 특히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규정이 육지하고 달라서 적용하기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시설비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김형도위원

그게 육지하고 섬하고 틀리는 게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조가 되어 가지고 섬에만 그렇게 적용이 뭐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일단은 아마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특히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김형도위원

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요번 5도서 특별법이 발효가 되면 뭐 앞으로 그 시행령은 세부사항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그 제도도 좀 같이 삽입을 해서 좀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측도 매각 하신 거 아시죠? 우리 시에다가.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때 보면 거기 농지나 주택에 있는 것은 분할 해 가지고 그것은 시에다 매각을 않고 주민들에게 매각해 주기로 그렇게 했었거든? 그런데 그게 지금 주택이 그 사람들이 사는지가 거기서 계속 살아온 사람도 있고 6.25때 피난 나와서 집을 그 전부터 짓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이제 나온 사람들이 땅이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짓고 살았단 말이죠. 이건 60년이 더 된 집들인데 뭐 그동안 살다보면 개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매입도하고 측도 팔아서 다른데 학교 같은데 매입도 하고 우리 땅도 다른데 관공서 이런데 팔기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 쪽에다가 시에다가 안 판 것은 주민들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안 판 건데 그 왜 매각을 안 해주고 있어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매각을 하려면 그런데 이게 점유가 보통 어느 정도.

백종빈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산지가 5-6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무슨 그전에 보면 항공사진 보고서 얘기 한다고 그러다가 아직 말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매각 할 때 그 당시에 시에다 매각할 때도 농민들 옹진군민이 사는 집하고 그 전답은 우리 군민들한테 팔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군민들에게 판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미루고 매각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무슨 뭐 변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뭐 얼마가 나왔는데 이제 1년에 4번 분할로 해서 갚고 있는데 임대하라고 또 했으니까 임대 했는데 이번에 또 뭐 임대비가 40만원인가 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자꾸 돈만 물리고 왜 매각 저기 매수한다는데 매각을 옹진군에서 안하냐.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그거 알고 있죠? 그거 왜 매각을 않고 있는 거에요?
당연히 건축물 대장이 없죠. 옛날에 와서 그냥 쭉 집 짓고 살았는데 그거 군유지 아니에요. 우리 옹진군 땅인데 군유지에 살았으니까 토지소유주도 아닌데 건축물대장 내줄 리도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이 중간나이 중간에 만들었으면 좋은데 다 나이 잡수시고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 2대 째 살고 있는데 그런 거 저기해가지고 거기 그것을 89년이 뭐야 89년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에 6.25때 피난 나온 사람들인데 그거 찾아 가지고 뭐로 확인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아 이거 해 준다는 지가 언제야 여태까지 확인도 않고 그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사람이 언제 살았냐고 그러면 다 알아 그런 거 확인 좀 받아 가지고 하셔야죠.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몇 년 입니까? 지금 시로 넘어간 지가 3년인가 4년 됐는데 여태까지 못해주고 있고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 공유재산 조례에는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토지면적이 3천평방 이하이고 89년 이전에 거주했다든지 소유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이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같이 건물이 없고 없는 경우에 대한 토지가 지금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할 수 있는 자료가 대부계약 자료나 각종 세금납부자료 같은 것은 오래 되어서 없을 것 이고 항공사진으로 그때 당시 집이 있었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집이 없는 것을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집이 있다니까요. 있는 거하고 그리고 또 거기 보면 그전부터 밭 해 먹어가지고 지금 포도나무 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밭 전답 그런 거 해 가지고 거기 300평 미만인가요? 불하해 주는 게? 몇 평 이라고 했어요. 아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1000평방인데 300평정도.

백종빈위원

300평정도 그 소규모라고 하는데 그거 맞춰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큰 것들은 매각이 됐어요. 산위에 중턱에 있는 거 이런 것은 그 사람들 포기하고 너무 크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에서 매각을 했고 나머지만 이거 불하해줄 수 있는 것만 지금 남았거든요. 그 절차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도 실태를 더 좀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세수확보와 지역개발에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우리 재무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공사입찰해서 계약을 할 때 말이죠. 계약을 할 때요. 연대보증을 해서 공사계약을 하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그 연대보증을 해서 계약하는 이유는 뭐 에요? 보증을 세우는 이유는 뭐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하자가 발생 했을 때 하자부분에 대해서 본 시공자가 못할 경우에 이제 연대보증사가.

김기순위원장

하자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럼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 안 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든 게 있거든요.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그 보증 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요? 그 마무리 할 때까지?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맞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 하던가 그 요새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특히 영흥지역에.

김기순위원장

그 사례들도 연대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지든가 보증회사에서 책임지던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흥지역에 그런 게 두세건 발생한 경우가 있거든요.
영흥지역뿐만 아니라 주욱 내려오면서 보면 옹진군 관내 보면 옹진관내 가 아니라 전국으로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서지역이라 더 그런지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그런지 부도율이 요새 더 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부도나서 책임을 지지 못하면 연대보증한 회사가 책임을 지든가 공제조합을 통해서 마무리를 다 깨끗하게 해줘야 맞지 않냐 그런 얘기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부도난 회사에 대해 서는요. 저희가 공제조합에서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 발주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일하고 납품한 그런 것은 책임을 안 지나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지금 공사를 70%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거기 부수적으로 관련된 납품하고 보일러하고 정화조하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럴 경우 80% 공사만 책임지는 거 에요? 그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거에요? 다 책임을 져야 맞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는 그런 경우에 타절을 하거든요. 이제 기성 타절을 해서 타절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것에 대해서 저희도 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금을 더 줬을 경우에는 선금 차이가 있거든요. 나갈 돈하고 선금준돈하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증선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회수를 한 것이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 발주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부도났을 경우에 그때까지에 납품한 거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식대라던가 잡비구입한거 다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현재로서 저희 군청에서 그 부분까지는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아니 글쎄요. 과장님 말이에요. 자 과장님이 국가 당사자고 제가 회사대표에요. 계약을 했잖아요. 10억에 내가 공사하고 선급금 받고 일하다가 70%정도하고 부도가 났다. 그런데 나한테 받을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받아야 할 사람들이 내가 부도냈으니까 내가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연대보증을 세워서 계약을 하고 공제조합에서는 어떻게 업무절차가 어떠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군에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보증회사가 왜 보증을 세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내가 채무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을 세우잖아요. 2인 이상 보증을 세워서 10억을 내가 융자를 했을 경우 내가 갚지 않고 내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보증인들이 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똑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요. 저희가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저희가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요. 그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은 연대보증회사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럼 인건지 납품한 거 못 받은 거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법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채권 압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내줄 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업체들한테 이제 배당이 되겠지만.

김기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경부를 얘기하는 상대로 저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약을 해서 제가 공사업주다 그런 얘기에요. 내가 잘못됨으로써 보증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보증인 네? 연대보증 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왜 보증을 세워요? 이유가 뭐에요? 도급계약에.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러니까 하자발생을 시켰을 때 연대보증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김기순위원장

하자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하자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럼 다른 거는 책임을 안지고? 부도가 나서 이런 거는 책임 안지고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거는 건설 보증 보험회사 그거는 건설공제조합에서.

김기순위원장

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나머지 공사부분과 채무정리를 다 해줘야 책임지고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김기순위원장

그게 맞아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채권 회수할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보증회사 저희가 회수해가지고 그 대금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가 남았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것 뿐만 아니라 제반 제비용도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 제비용에 대해서는 그 시공사하고 채권관계가 성립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저희하고는.

김기순위원장

아니 군하고 제가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증회사하고 또는 공제조합이 책임을 져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아닌가요? 그거는? 자 공사하다가 80%만 하고 내가 부도를 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공사부분만 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동안에 잘못된 경제적인 부분을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앞서 말씀 그 부분만 건설공제조합에서 책임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래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좀 너무 답답한데요? 답변을 듣기는 저기 말이죠. 공사한 걸 이런 걸 보면 참 본위원이 볼 때 어떤 공사는 너무 정말 답답하다. 조그마한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그게 뭔가요. 콘크리트 같은 거 찍은 것으로 나오는 거 있죠? 네모지게 방괴 비슷하게 네모지게 찍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엄청나게 깊이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공사를 맡아서 하는 업자도 그렇고 참 가관입디다. 가서 보시면 그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지 너무 과다하게 설계를 했다. 그런 얘기에요. 참 이런 걸 말이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야. 지금얘기는 참 정말 내 돈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백종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선재 측도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 면장할 때 입니다. 매각 할 당시 그래서 선재주민들이 처음에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군수님하고 재무과장 김재호 재무과장이 선재마을회관에서 주민들하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 매각을 해주겠다. 측도 지금 그 불하 할 수 있는 면적이 500평 지난 건 안 되죠?
1000평방미터니까 300평.
300평이네요. 그게 3필지가 있고 그 잔잔한 필지들이 한 20에서 4~5천평 되요. 그거 다 불하 해준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 하다가 반대하는 바람에 개찰을 안 하고 옹진군 신용도만 실추하고 그 이후로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87억에 도시개발공사에 매각을 했죠? 매각을 했는데 그 후로 실천 하나도 해 준 게 없어요. 그거 매각하면 선재에다 30억을 재투자하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해준 거 없고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불하 해준 것도 없고 행정에 불신임만 가져왔다. 그런 얘기죠. 지금 아까 하신 이야기는 6.25때부터 와서 피난민으로 와서 사신 분이라고 하는 분이 박용현씨 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집이 다 쓰러지게 되니까 다시 건축을 했어요. 제가 면장하면서 이것도 불하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변상금을 5년 치 부과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되냐. 한다고 그래서 2004년도인가 다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재무과 에서 징수하고 계약을 또 했어요. 하나도 안 해 줬어요. 하나도. 이렇게 신용이 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그 예산 그 저기 뭐야 87억인가 팔아서 그 대금 어디다 썼어요? 그 재원을 어디다 썼냐고요. 영흥 구 면사무소 그 지금 폐기물만 잔뜩 흉물만 있는 그 청사부지 팔아서 어디다가 쓰셨죠? 다른 면은 폐교고 뭐고 전부 사들이고 영흥 면 재산은 다 팔고 그 어디다 쓰셨어요? 그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해주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수 년 전 일이라서.

김기순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셔. 그러니까 그건 실무진들 하고 조율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산세는 많다. 라고 하는 것은 왜 재산세가 많은 거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산세는 표준액이 많다보니까.

김기순위원장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니까 많은 거죠? 우리 옹진군에 재산세를 제일 많은 면이 어느 면이고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 세금에 지방세. 정확치 않아도 되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산세가 지금 34억 정도 되니까요. 우리 군세에 한 40%, 35%선 되겠네요.

김기순위원장

전반적으로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지방세 전체에 영흥면이 60%가 부과되죠? 전부해서.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산세 중에서 영흥면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영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많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특히 한전 뭐 이런데.

김기순위원장

종토세 이런 것들 해서 많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많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60%~70%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내죠? 공시지가 높아서 그렇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앞서 보고 드린 것 같이 영흥지역이나 그런데는 현실에 많이 공시지가가 좀 접근해 있는 것 같고.

김기순위원장

그럼 다른 면은 많이 접근이 안 되어 있나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현 시가에.

김기순위원장

아니 시가에 북도나 자월 같은데 덕적 같은 데는 현 시가에 많이 접근되어 있지 않나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북도는 좀 떨어집니다.

김기순위원장

떨어져요? 영흥은 올라가고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영흥은 많이 좀 접근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그 공시지가를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건 매년 표준지를 선정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자 매년 표준지를 선정 하는 게 아니고 27개 지목에 표준지가 있죠? 표준지가 있어요. 내리 몇 번지 산 뭐 외리 몇 번지 전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27개 지목에 표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새 양도세가 얼마나 부과 됩니까? 그 토지소유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은 34%죠? 양도세 활 주민세가 10%죠? 43%를 부과합니다. 외지사람들은 66%죠? 10%면은 76%를 부과하죠? 땅이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과장님 부도나기 직전 아닌 사람은 파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요. 매년 엄청나게 많이 과거에 모 재무과장하고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60,70,90 2007,8년도에 통화해 보면 가서 공시지가 그 땅값이 얼마나 되나 물어보려면 부동산가서 물어본대요. 부동산에서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정확한 땅값을 압니까? 이야기 합니까? 지난번에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자료를 증빙자료를 다 갖다 놓고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숭의 3동 84-1번지 극동아파트 706호가 24평짜리가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공시지가가 온 게 얼마냐면 7400만원 입니다. 거기서 판매 되는 것은 1억 7천이에요. 그럼 몇 프로에요? 공시지가 현시가보다도 2.5배가 높다 이 얘기에요. 현시가가 그러면 영흥은 어떤지 아세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공시지가 높거나 조금 낮거나 그런 상황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까도 과장님 얘기했잖아요. 20 몇 프로 되는 영흥주민들이 이 세금에 시달려 죽는다. 그런 얘기죠. 외지 사람들은 그 외지 사람들이라고 많이 부과해도 되고 고향사람들이라고 조금 부과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세금이라는 건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많이 부과하고 적게 가진 사람한테 적게 부과해 내는 게 원칙인데 공시지가를 너무 그렇게 올리면 양도세 엄청나게 나오죠? 지금 과장님 아까 양도세 할 주민세가 엄청나게 부과 되어서 징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44%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요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과장님 좀 잘 좀 간파 하셔가지고 공시지가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물가요인 모든 걸 분석해서 올려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물가가 일년에 20%, 40%, 30%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그것 좀 감안해 주세요.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흥에 남동발전소에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에서 하향조정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토지가 대략 몇 만평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림짐작해 말씀하세요. 다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면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시죠? 지금 영흥지역을 땅을 100만평을 지역주민들이 내놓았어요. 우리 행정행위와 같이 감정가에 의해 다 100만평을 내줬습니다. 그 당시 6만원, 8만원에 평당 지금 거기 부지가 얼마냐면 250만평이에요. 바다 매립한 게 150만평 그 지역에 당초에 발전소 90년대에 들어온다고 계획했던 그 지번을 다 그대로 매입해서 100만평 250만평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로 그 지역에 세금을 잘 좀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이 공장 지 무슨 용지로 되어 있나요? 그쪽에? 우리 지적팀장님
그 250만평이 다 공장용지로 되어있나요?
다 측량하셨어요?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세금에 적정하게 부과하자 이런 의도에요. 그러니까 바다공유수면을 점용해서 매립하고 다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신규등록해서 다 부과했나요?
네, 고생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탈루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협조 받을 건 받고 협조해 줄 부분은 해 주되 세무행정을 좀 명확을 기하자 이런 이야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체납세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 단체장이건 체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예산에 지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죠? 우리 체납세 징수하는 세무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는 본 위원도 세정계장을 해봐서 압니다. 체납세 징수하느라고 밤을 새서 전화하고 심지어는 뭐 죽이네 살리네 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만 참 정말 세무직 공무원들 그 고품질 인력들 숨은 고생들이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