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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4본회의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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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가 부의된 안건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옹진군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12월 6일에는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 제 개정안이 12월 12일에는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외 6건 의 조례 제 개정안이 12월 13일에는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 제 개정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상기 안건들은 회기 중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며 금일 본회의에 심사된 사항을 의결코자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3항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옹진군 제5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안, 제6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1항 옹진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활동지원 조례안, 제12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항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조례안, 제16항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제17항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18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9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안, 제20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1항 옹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2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22분 개의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옹진군 제5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 그리고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682억 9,549만 6천원과 특별회계 403억 9,441만 1천원으로 총 2,086억 8,990만 7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금융기관채 원금상환 30억원 등 6개 사업비 58억 1,400만원을 수정하여 예비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예산의 순세계 잉여금 57억 1,400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8,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7개 사업 30억 7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금융기관채 원금상환 30억원 중 30억원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효행 표창자 장학금 지원 1,4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관광문화과 소관 옹진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용역 5억원 중 3억원 감액,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관광 체험 조성사업 24억원 중 24억원 삭감, 수산종묘(붕어) 매입방류 5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수산종묘(잉어) 매입방류 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수정 세부내역으로는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종묘 매입방류 36억원 8천만원 중 10억 5천만원 감액, 인공어초시설 및 석괴투하 30억원 중 10억원 감액, 인공어초 시설 적지조사 용역 2억원 중 1억원 감액, 전복양식장 석괴투하 사업비 3억 5천만원 중 1억원 감액, 전복양식장 조성사업 12억 5천만원 중 5억원 감액, 해적생물 구제사업 3억원 중 2천만원 감액,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갯닦기 사업 5억원 중 1억원 감액, 양식어장 환경 개선사업(모래포설) 사업 5억원 중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5개 분야 7개 기금에 총 규모액이 32억 1,189만 5천원으로 출연금이 7,800만원 보조금이 2,900만원 예치금 회수 29억 5,046만 1천원 이자수입이 9,131만 4천원, 기타수입이 6,312만원입니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2,701만 8천원, 노인복지기금 14억 1,443만 5천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 3,218만 9천원이며, 보건 분야인 식품진흥기금이 1억 2,255만 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23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관리기금 5억 1,739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이 2억 8,591만 9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규모에 비해 낮게 편성된 노인복지 기금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책 강구를 주문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취득대상으로 토지는 백령면 진촌리 중수도 시설부지 등을 포함하여 총 8필지 4만 1,871제곱미터에 평가액은 12억 2,042만 8천원이며 건물은 영흥면 영흥공립어린이집 건물 신축 등을 포함해 총 2동 963제곱미터에 평가액 20억 6,2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흥면 선재리 398-1번지의 선재3리 다목적 회관 건물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은 진입도로가 없으므로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돼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진혜택을 쉽게 받지 못하고 유병 율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총19건의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 변경되지 않은 조례의 내용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규상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월 3만원의 장수 노인활동비를 80세 이상 월3만원, 90세 이상 월4만원, 100세 이상 월5만원씩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수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 보존 등을 위한 화장 문화의 보급 노력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이며 장려금 지급도 화장 문화 정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작은 도서관 등 기존 시설과 복합적인 운영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및 고령화 등 가족형태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예방 및 효 문화 정착을 위해 효행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7조 효행장학금의 경우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장학금 제도들과 유사 중복되는 기능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영 유아에게 지급하던 보육료와 어린이집이 없는 도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교재비를 영 유아 양육을 위한 수당으로 월10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시책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에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건축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보조지원금의 지원율 형평성 문제 등의 재검토와 사업 추진 시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서해5도 특별 지원법의 시행으로 사업의 대상 및 범위가 중복될 소지가 있어 서해5도 특별 지원법의 시행이 예상되는 2011년 상반기에 재심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를 운항 중인 여객선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야간에도 운항하는 경우 유류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운영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교통 불편 해소 여객선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시 공정한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한 경쟁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 회생절차 지방세심의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조례 제정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체계 개편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 감면 조례가 2010년 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되고 세목이 간소화 됨에 따라 군세 조례를 개편사항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납 수수료에 대한 반환 규정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감면 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편의적인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해5도서 특별지원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평면 피해주민의 생활안정대책 및 각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적 행정기구인 서해5도서 특별지원단 운영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격히 증가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기순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일반회계 1,682억 9,549만 6천원과 특별회계 403억 9,441만 1천원을 합한 총 2,086억 8,990만 7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금융기관채 원금상환 30억원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효행 표창자 장학금 지원 1천4백만원 삭감, 관광문화과 소관 옹진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용역 3억원 감액,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체험조성사업 24억원 삭감, 수산종묘(붕어) 매입방류 5천만원 삭감, 수산종묘(잉어) 매입방류 5천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를 1천 5백만원 증액하고 세입예산의 순세계 잉여금 57억 1천 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8천 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종묘 매입방류 10억 5천만원 감액 인공어초 시설 및 석괴투하 10억원 인공어초 시설 적지조사 용역 1억원 전복양식장 석괴투하 사업비 1억원 전복양식장 석괴투하 조성사업비 5억원 해적생물 구제사업 2천만원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갯닦기 사업 1억원 양식장환경개선사업 사업비 2억원등 총 30억 7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치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6개 기금에 총 규모 32억 1,189만 5천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영흥면 선재3리 다목적회관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의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원안 가결하고자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제5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옹진군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활동지원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지원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