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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147회 제1본회의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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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 의원입니다. 제14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7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 제정안 등 안건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1년 1월 27일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4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안 등 안건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 과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