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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성일 의원 발언

158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3-12-02

황성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정례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945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허만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채양석 토지정보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사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주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크게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바로 하나 질의하도록 할게요.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추경예산서 297페이지 맨 하단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 이래서 시비, 구비 약간 추경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주소, 새주소 부여사업을 정책적으로 한 지가 10년이 넘는 가운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되어 있고 또 나아가서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우편물을 수취한다든가 또 하다못해 우리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유관단체 명부를 본다든가 하면 사상구 도로명주소, 그리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도로명주소만 가지고는 이 분이 주례동 사람인지 감전동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하나 참고로 하자면 도로명주소 뒤에 괄호 열고 기존 우리 행정동이나 법정동을 삽입을 하고 괄호를 닫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새주소 표기방법이 마지막에 괄호 열고 행정동 명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둥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무관리비가 한 29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행인데, 아무튼 그러한 맥락에서 이 점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적 제재를 가해가면서 표기를 해야 할 긴박한 시기가 도래됐다. 그런데도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구민이 받는 불이익을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져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경예산서 297페이지 우리 도로명주소, 새주소 부여사업은 국책사업인데 거기 보면 지적재조사 국내여비가 5명으로 7일×5월,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이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성질의 국내여비로 책정됐는지 그 성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반측량하고는 달리 여러 가지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구조라든가 도로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조사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우리 담당직원들 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업무차 현장을 답사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현장 출장여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산출근거가 이게 맞습니까? 2차 추경은 사업 결산을 내년 2월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지금 12월 안에 전부 사용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2만 원×5명×7일 하고 5월 하면 5개월이라는 뜻 같은데,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12월부터 12, 1, 2, 3, 4월까지 가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맞는지?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국비가 배정된 것이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을,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조금 전에 김덕영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체계 정착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 시비, 구비로 하고 있죠? 시비하고 구비,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시·구비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입니다, 추경에는 289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4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시비 1,700만 원을 도로명주소 체계 정착을 위해서 받아서 이걸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데 일반운영비, 관리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홍보물에 지금 시비가 300만 원이 되니까 구비도 300만 원 매칭을 해서 6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추경에는 약 3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다가 2014년도에는 도리어 400만 원을 감소를 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소시킨 이유가 시비를 300만 원밖에 배당을 못 하다 보니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400만 원을 감소시킨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이 400만 원을 감소시킴으로 해서 홍보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90만 원 정도는 지금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12월, 내일 모래 사이에 전국적으로, 우리 구 같으면 9만 5,000세대에 각 가가호호별로 개별안내문을 보낼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늦게 국비가 교부되었고 또 우리 황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비, 구비 50대 50이라는 비율 관계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시비가 한, 작년에 홍보비가 500만 원 내려왔었는데 지금 200만 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400만 원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년 연초에 전면 시행하면 어쨌든 간에 처음, 전면시행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과정이 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줄어서 걱정이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다마는 홍보에, 도로명주소 홍보에 예산을 전에는, 그러니까 올해 600만 원이죠,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성일

황성일위원

600만 원 갖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구비, 시비를 합해 가지고 600만 원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니까 구비, 시비 합쳐 가지고 600만 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내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대대적인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사실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600만 원 가지고 되냐 이거죠.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계속 올라오겠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하면 추경에 계속 올려야,
성일

황성일위원

틀림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데 이것 추경에 계속 올려야지 6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황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일선 실무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다음에 또 올라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금 사실은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9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상관내 부동산이 약 238개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부동산중개업 관련 자료와 안내문을 250부를 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종사자 교육이나 주민홍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책자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250부를 했다 했는데 배포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포는 위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리 사상구 관내에 23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50부를 제작한 이유는 작년에 우리 중개업 관련 교육책자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우리 시에서 일괄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쓰지 못했는데 그런 관계로 2013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 예산이 좀 감됐거든요. 이참에도 250부를 작성하면서 우리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자체 일반운영비를 한 50만 원 정도 보태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책자 배부처는 중개업소, 중개업자를 상대로 배부를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본예산 591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홍보물이 약 400만 원을 절약을 해 가지고 시, 구 각각 매칭으로 300만 원씩 해 가지고 6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00만 원이라는 그 산출근거를 좀 표시했으면 더 이해가 빠를 건데 산출근거를 표시 안 해 놓으니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규격이라든지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걸 제작할 겁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규격은 리플릿이나 베너, 현수막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규격을 딱, 전체 어떤 규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럼 홍보물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제재를 받게 되면. 때늦은 감으로 올해, 그러니까 2013년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뭔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시행연도가 도래됐다고 해 가지고 더 이상은 홍보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시행 전년과 시행 당해연도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더라도 이게 익혀지는 데 빠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어떤 방법, 잘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홍보를 할 만큼 했다고 저는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오지만 우리 모든 구민이나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다, 활용도가 낮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상축제 때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직접 자기 집 새주소 쓰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체크도 해 봤지만 제가 보기로도 나이 드신 분들도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그렇던데 어쨌든 간에 우리로서는 홍보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론이, 과정에서 홍보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결론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좀 낮다고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2014년도 전면시행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더, 정말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홍보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마음 자세는 좋지만 이 사업이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국책사업으로서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서 지금 제도를 바꾸는 건데 이게 시작된 지가 벌써 한 2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과장님 말씀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서명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주소를 적어라 하면 근 70%는 몰라요. 그다음 뭐냐, 우리 사상구청에 있는 사람들도 관계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국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국록을 먹는 사람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쓰라고 하면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숙지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또 시간, 그리고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4년도 도로명주소를 익히기 위한 홍보비용이 시·구비 매칭으로 고작 6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지적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예결위에 가면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건 과장이 파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이 사업은, 비록 신청했지만 기감실에서 삭감조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증액을 요청하세요. 우리 사상구민 만큼은 자기 집 주소도 모르는 바보들이 많더라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할 만큼 했다고 하지만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관에 계신 분들조차도 거의 한 90% 이상이 저는 모른다고 보고 어찌 됐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걸 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현재 도로명판이 설치된 곳이 큰 도로, 대로 그런 데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만 이면도로의 교차로에는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1식인데 어디다가 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안내시설물을 몇 군데, 한 군데 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4개 정도,
복현

서복현위원

84군데,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설치를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84군데를 합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도 84군데를 할 예정입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위에도 많은 삭감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그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새로운 도로가 났을 때 그 도로의 지명을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 하는 일이, 두 번 했는데 무슨 회의를 합니까? 작년에 두 번 했습니까? 과장님.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작년에 한 건 서면 심의한 게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한 건 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복현

서복현위원

서면 심의했고 올해는 왜 2회라고 해 놓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계장과 의논) 자, 과장님 그래서 이 위원회도 솔직히 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에도 3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비, 구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 500만 원의 시비를 보조를 해 줬는데 올해는 300만 원, 30%를 해 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계에서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밑에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작년에는 440만 원 했는데 올해 300만 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가내시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자, 일단 계장님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이란 게 무슨 사업입니까?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도로명주소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려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작업은 구에서 하지만 그 시스템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든지 그다음 유지 보수하는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일은 하지만 또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가내시가 되어서 올해 2014년도분 예산은 이 정도다 해서 그걸 편성하라고 통지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편성하라고 한 예산이란 말이죠?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 중앙에서 내년도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하라고 한 예산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업무를 좀 숙지해 주시고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할 만큼 했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조금,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직원 분들도 좀 숙지를 해 주시고요, 진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작년에 서면 심의했던 내용, 그리고 올해는 2회를 하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업무를 다시 좀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서복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에게 물어봐도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우리 자체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홈페이지를 꾸리면 관리, 보수, 유지는 중앙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로명, 전국적인 도로명주소를, 우리 사상구에 있는 도로명주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 현행화를, 현실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 구 홈페이지에 있는 걸 또 중앙에서 받아서 수정 보완하고 유지 관리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국 네트워크에 대한 예산은 이미 2년 동안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2014년도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 지침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지침서.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뭡니까, 지금 우리 사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도를 쳐서 들어가면 건축과에,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게 신고제 간판, 신고제 이름을 폐업이나 주인이 바뀔 때 결국 폐업이나 새롭게 바뀐 사람을 반드시 접수를 해서 현실에 맞는 이름을 찾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건축물 기존 되어 있는 것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쫙 지도 그리면 옛날 건물은 그대로 있되 이름이 바뀐 게 많아요.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알죠?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 사상터미널 앞에 있는 애플아울렛이, 그렇죠? 그리고 롯데시네마가 오래 있어요. 그대로 오래 있으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흥극장이란 게 있고 사상극장 다 있었어요. 그런데 신흥극장이 하도 너무, 건물이 철거되고 없는데도 있었어요. 그다음 사후에 정비를 했어요. 지금 사상시네마 쳐 봐요, 있는지 없는지. 없어졌으면 근자고 지금까지 존재를 했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이걸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를 하면 중앙에서 유지 보수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 자체부터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현행화가. 그러면 현행화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우리 현실을 무시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현실을 무시해 버리는 행정은 구민을 바보로 만드는 거다 이거에요. 필요한 데는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어느 게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사업을 책정할 때 전체를 조정하는 기감실에서,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정도로 사업을 할 건데 삭감이 됐으면 이것은 반드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확보를 해 줘야 돼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 이해가 가시죠?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 이해가 갑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 보면 상호들이, 없어진 업소의 상호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괘법동 동 안내판 있잖아요, 동 현황판, 지도, 약도. 그것마저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옛날에 쓰던 걸 그대로 쓰는 동도 있고 수정이 안 돼요. 이게 뭐냐, 행정이 현실에 발 빠르게 적응을 해야 구민들이나 외지사람들로부터 불편함이 없고 그래도 좋더라 해서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좀 더 일하는 자세를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 이것만 가지고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국민 전체에서 찾아가라고 하면 찾아갈 사람이, 도로명주소로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10명 중에 한 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우리 매스컴 같은 걸 보면, 여론 수렴한 것을 보면 한 2-3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2-30%, 아직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내년부터는 관공서에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는 무조건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6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서 이 자료를 한 번 올려보십시오. 이것 틀림없이, 이 예산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겁니다. 지금 돈 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10명 중에 7명이 모르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릴 때 다시 수정해서 한 번 올려보십시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 예산계하고도 한 서 너 번 같이 협의를 했는데 예산계 쪽에서는 룰이 있기 때문에,
성일

황성일위원

기감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증액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고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 미기재나 착오, 또 법 규정에 의한 표기를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법적 제재조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 불이익을 당하는 종류, 다시 말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청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꼭 좀 챙겨 주셔서,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안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사통팔달의 사상구 교통원활을 위해서 날로 고생하시는 박준희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또는 시정 또는 개선책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2014년도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고 그다음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를 심의하는 시간인데 과장님 부담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다시 말해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예산서에 542페이지입니까, 사상역 공영주차장 일원 활용에 대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공영주차장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사상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용역비가 책정되기 이전에는 그 사상역 광장의 관리권을 우리 사상구가 인수를 합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인수 관계는.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그 관리권이 시에 있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요구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앞으로 부전∼마산 간 경전선 사업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와 더불어 사상역 공영주차장은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반드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느냐, 전문가인 과장님을 위시한 우리 계장님들께서 서로 연구, 토의, 또 결론을 내면 아마 이 1,000만 원을 줄여도 관리권을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시에 건의를 해서 미래에 도래되는 사업과 더불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로 요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비를 요구한 배경은 지금 부전∼마산 간 복선 전철이 건설될 계획이고 그다음에 현재 김해 경전철, 그다음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가 생기면서 이 사상역 광장 주차장하고 사상역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통합적으로 한 번 세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요구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단순히 사상 공영주차장을 인수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통합역사가 생기게 되면 통합역사에서 지금 백양로에 접근도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연결도로는 어떻게 만들 건가, 그다음에 현재 사상 공영주차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폐쇄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당초 잘 아시겠지마는 복선 전철이, 경전선이 생기면서 이 역사를 당초에 공영주차장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건 안 된다,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의 일부를 축소하고 그 부분에 역사를 세우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일단 사상역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통합역사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사상역 공영주차장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역사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광장로 주변의 전체적인, 그리고 교통망이라든가 체계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하나의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2013년도 부산기본도시계획을 확인해 봤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죠, 지금 사상역세권 주변으로 앞으로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고 현재 그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의 대형사업이 들어오게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그 분들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 그다음 이 지역을 유익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자체적인 사업에 그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부산발전의 기본계획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보면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전선 사업은 아직 시기가 한참 멀었고 사상∼사하 간 도시철도도 아직까지 첫 삽도 안 뜬 상태인데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이런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2013년도 부산도시기본발전계획에 의하면 그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이미 이런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다음에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꼭 확보되어야만 된다는 필요성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보면 69억 1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약 6억 6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2억 6,800만 원, 예비비 6억 7,8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2014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개요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번에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가 69억 100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 대비 약 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건 맞습니까? 2013년도보다는, 올해 예산이 69억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보다 약 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계장과 의논)
성일

황성일위원

작년에는 한 63억 원 정도 됐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런데 올해는 약 69억 원이 돼서 한 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2억 6,800만 원, 예비비 6억 7,8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당초 올해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국·시비 3억 원 됐는데 이 사업비가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매칭사업비로 된 부분인데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50%, 50% 된 부분인데 3억 800만 원을 가지고 12개소의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4,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가 줄어들면서 매칭사업비로 저희들도 1,000만 원만 지금 이번에 예산확보를 했고 전체적인 국비, 시비가 줄어든 사항이고,
성일

황성일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국비, 시비, 작년에는 3억 800만 원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국·시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구비 1,000만 원을 보태서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매칭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성일

황성일위원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4,000만 원 가지고 정비가,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은 늘어난데 반해서 국·시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4,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럼 이게 4,000만 원으로, 작년에 3억 800만 원으로 했던 게 4,000만 원으로 됩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우리가 시에 올해 사업비로 요구했던 부분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요구했던 데에서 지금 4,000만 원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인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일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작년에 3억 800만 원, 3억여 원으로 하던 걸 갑자기 4,000만 원으로 했을 때 일의 연속성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답변은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2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와 교통하고 관련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와 관련이 없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히는 운수지도계 직원들, 운수지도계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일반회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2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쭐게요. 대덕여고 입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또 대덕여고 통학로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주차장 건설 7억 8,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대덕여고 입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 사업은 국비, 시비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사상고등학교에서 백양로 간 2013, 14, 15, 3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 25억 원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고, 이게 1차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고 그다음에 2차년도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덕여고 입구 위험도로 구조, 황성일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원파크 옆에 보면 대덕여고로 진입하는데 90도로 딱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일

황성일위원

예, 있습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연차사업비로 해 가지고 당초 10억 원을 올렸는데 지금 각종 사업비,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점수가 나옵니다, 사고가 얼마만큼 났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동남본부가 그쪽으로 오는데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꼭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가 10억 원 요구한 것 중에서 지금 올해, 내년에 3억 8,000만 원을 해 주겠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국비가 9억 원 내려오게 되면 시비가 9억 원을 붙여서 18억 원을 가지고 각 구에 배정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받아온 부분이고 뒤에 통학로 정비사업 관계는, 통학로 정비사업도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생산성기술연구원이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진입도로 부분은 구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것도 시비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시비 4억 5,000만 원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7억 8,000만 원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보면, 예산에 보시면 올해 초 주차장 설치비가 22억 8,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서 17억 2,000만 원을 확보했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5억 6,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2억 8,000만 원을 가지고 2013년도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했습니다. 추경하고 본예산을 합하면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본예산만 따지면 그만큼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래요, 지금 그러면 대덕여고 입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덕여고 통학로는 국·시비 사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사업이죠, 이것은? 대덕여고 통학로 정비사업은?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엄격히 말하면 지금 교육위원회 몫으로 해 가지고 배정되는 게 3억 원하고, 그다음에 시의원 몫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은 순수한 시비로 받아온 그런 부분이고 대덕여고 입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국비, 시비 이 부분은 매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국비가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억 9,000만 원하고 4억 5,000만 원하고 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8억 8,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간단한 질의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이래 가지고 2014년도 1식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2014년도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성일

황성일위원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매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 8월 달에 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역의 주차수요하고 주차장시설 현황을 전부 다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우리 사상구 전역에 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동별로, 블록별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차량이 얼마, 차량 수요라든가 주차수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소규모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설할 때 이 용역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주거지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주차장도 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삼락이나 덕포 어떻게 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2011년도에 지정된 그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사항목이 주차시설 현황하고 주차수요 조사,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 전문업체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 과장님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1식 해 가지고 7,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용역 비용이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주차장 시설현황이라든지 주거지주차장이나 소규모주차장 설치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할 때 이걸 기초자료로 참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또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 7,000만 원이란 금액은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 금액이 700만 원이 아니고 7,000만 원입니다. 사상구 관내 전체 다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전의 자료도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이 사상구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신흥의 그런 도시도 아니고 항상 정해진 도시에서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런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맞지 않다,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최초로 전수조사를 하면서는 그만큼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지금 기본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변동되는 사항, 추가되는 사항,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만 하는데도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가느냐,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이게 확정은, 계획을 수립은 안 했는데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는 다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부분, 그다음에 변경되는 부분 그것만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적게 안 들겠나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요, 이것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인건비 12명, 1억 1,925만 9,000원, 맞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 맞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사상구의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체납자의 금액이 얼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1억 1,900만 원이다. 그러면 인건비를 이만큼 쓰게 되면 체납금액이 없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지적이 많이 됐는데 선납인데도 지금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이 돈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1억 1,900만 원이 운영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것 올릴 때 미안하지 않나, 관할 부서장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거지주차장이 11개 동의 78개 지역에 약 한 2,488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1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4시간을 사역을 해 가지고 관리요원별로 주차장을 배정을 하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10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 주거지주차장에서 수입되는 부분은 매년 한 6억 1,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부정주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건비가 지금 10명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지금 12명을 요구한 부분은 기존 있던 공익요원이 제대를 하고 그러면서 2명을 추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구 주거지주차장 체납비용이 한 9,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9,400만 원에서 11월 15일까지 일단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7,000만 원 정도로 내려왔고 저희들이 이 독촉장을 다 교부를, 지금 납기를 12월 10일 날짜로 해서 납기를 다 줬습니다, 동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12월 10일이 되게 되면, 이 수납금액이 집계가 되려면 12월 한 15, 16일 정도 되어서 체납액이 걷히게 되면 저희들이 한 70%, 80% 정도는 체납액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좀 고질적이고 안 내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압류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부분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다, 내년 한 2월 정도까지는 한 90% 이상은 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관리요원은 매년 사역하는 그런 부분인데 황성일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 과장님 우리 1년 동안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약 6억여 원,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많게는 6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9,400만 원, 약 1억 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번에 다, 이번 연말을 계기로 해서 80% 이상은 체납금액이 다 징수가 될 걸로 생각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당연히 징수하셔야죠. 당연히 징수하셔야 되는 것이고 맞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12명으로 1억 1,900만 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건비도 들어가야죠.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억 1,900만 원에 대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이게 많다, 적다를 떠나서 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체납금액이 1년 동안 약 1억 원이 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미납금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금액이, 제가 인건비가 많다는 말은 아닙니다. 1년 동안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 인건비를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액이 생겼다는 것은, 선납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미납액이 생겼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90% 이상은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덕여고에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 정비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지금 학교에 위험도로,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통학로가 위험도로인 학교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통학로에.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는 것하고 학교, 학교라 하면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까지 포함하는데 통학로 정비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통학로 정비로 본다면, 통학로 정비를 할 때는 통학로가 좀 뭔가 위험하고 하니까 정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특히 여기 대덕여고는 사고가 한 번 나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나 정부, 시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사상구에는 혹시 학교별로 통학로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파악된 데가 혹시 있느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본뜻은 뭐냐 하면 사고가 나서 예산을 막 투입할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는 교육경비라고 해서 각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통학로가 위험한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할 때 일반 초등학교 쪽으로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현장 순찰하면서 아, 이것은 펜스가 좀 안 돼 있다, 아니면 보도가 잘 못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시에 요구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자료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지금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반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도 작년, 올해 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파악해 보니까 한 4개교에 저희들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1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4,000만 원밖에 안 올라온 그런 부분이거든요?
복현

서복현위원

자, 과장님 4개 학교에 1억 5,000만 원을 통학로 정비사업에,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봐 주면 되겠습니다, 통학로요.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4,000만 원?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4,000만 원,
복현

서복현위원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 4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사상초등학교,
복현

서복현위원

사상초,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구학초등학교, 서감, 또 하나가,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러면 초등학교 4군데입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4,000만 원 확보했으면 학교별로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요, 지금 이번에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사상초등학교하고 구학초등학교하고 2,000만 원씩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4,000만 원,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요구를 하고 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을 확보했다 해서,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3,000만 원은 국·시비로 내려오고 1,000만 원은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덕여고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통학로가 워낙 열악해서 그때 엄청난 인명사고도 나고 했는데 제가 사상구에 있는 학교를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학장중학교 혹시 가보셨습니까? 학장중학교.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안 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본 적은 있습니까? 학장중학교,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학장중학교, 학장중학교에 한 번 가보시면 대덕여고 못지않게 통학로가 아주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아까 여기서 말했던 대덕여고 통학로 정비사업에 시비 3억 원, 시비가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국비, 입구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덕여고 통학로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다시 투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시비는 교육위원이 가져온 돈이고 또 시비 1억 5,000만 원은 시의원이 가져온 돈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대덕여고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바에는 학장중학교나, 내가 지금 다른 학교에는 안 가봤지만 다른 데도 위험한 통학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의원이 가져오는 특별 예산이라면 그런 돈을 이런 학교에다가 투입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시에 요구를 할 그런 부분은 통학로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만 해당하거든요. 지금 중학교는 원래 해당이 안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래 아는데,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다만 특수한 조건으로 지금 대덕여고가, 여기 거론된 부분이 대덕여고 통학로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시의원, 교육위원 몫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받아온 것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여기 우리가 올린 것은, 대덕여고 입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지금 연차사업으로, 또 2014년도에 3억 8,0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얼마가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통학로 정비사업은 어떻게 말하면 학교라는, 그 정비사업을 하면서 생산성기술본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진입로 정비 측면에서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생기는 도로는 길목을 터주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까 초등학교에 1억 1,000만 원씩 이렇게 투입하고 사상초등학교나 초등학교 4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정문 입구나 이래 가지고 페인트칠하고 그래서는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찌 됐든 과장님 제가 다른 학교를 다 다니지는 못했지만 학장중학교도 상당히 위험한 학교라는 인식을 하시고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학장은 조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학장중학교, 다른 학교는 제가 다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우리 을 쪽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아마 학장중학교가 제일 위험하지 않느냐,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학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학교에 많이 투입되는 예산을 좀 분산시켜서 시의원님들한테나 한 번 요구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간제 12명 했잖습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10명이었잖습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2013년도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는 12명 했었고,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12명에서 2명이 안 되고 올해 10명으로 하다가 다시 12명으로 가지 않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가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를 보면 한 분당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가죠? 1년에 1,000만 원,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차, 월차까지 다 합치면,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예?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억 2,000만 원 잡고,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1억 2,000만 원 잡고 12명이니까 이래저래 1,00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이면 또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7-80만 원 정도, 한 6-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과연 제 역할을 하느냐, 계속된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또 10명에서 12명으로 늘렸는데 과연 2명은 또 어디로 투입될는지는, 그런 계획은 있겠죠, 그렇죠? 2명은,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한 명씩 들어갑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한 동에 한 명씩 기준으로 하면서 현재 주차면수가 많은 데는, 2개 동씩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모라3동에는 없지 않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모라3동에는 없으면,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모라3동은 당초부터 거긴 배정을 안 하고요,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11개 동 아닙니까, 그러면 1명은 어디로 갑니까? 주차면수가 많은 데,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모라, 예를 들어 삼락동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적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예, 거기도 빼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모라하고 같이,
복현

서복현위원

합쳐 가지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모라지역 일부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감전, 학장 이런 데도 같이 담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잠시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이런 일을 제대로, 교육이나 이런 걸 잘 시키겠지만 저도 계속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과연 그 분들이 주거지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본인도 거기 주거지주차장에 차를 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그런 의문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건 다시 한 번 재고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예산이 투입된 데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주차장에 선 긋는 것 있죠, 선. 주거지주차장에도 보면 주정차 금지선 설치 및 도색, 주차선 설치에 2,000만 원 증액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에도 지금 주차선 재도색, 안내표지판 1,700만 원 정도 투입되는데 이게 또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만 이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왜 굳이 작년 수준으로 안 하고 올해 이렇게 예산이 배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서복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주차장 관리요원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도 지금 기존에 하던 사람도 재 채용하는 그런 경우도 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활동력 있고 그다음에 이동성이 좋은 젊은 층으로 해 가지고 일단 동에, 우리가 동에 공문 내릴 때는 이 분들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 구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주거지주차 관리요원을 추천을 해 달라 그렇게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분들 사역기간이 10달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1월 달, 2월 달에는 지금 채용을 못 하고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연말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관리요원 채용하는 데 대해서는 기동성이라든가 그다음 성실성, 활동량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동에서 의견을 같이 수렴해 가지고 기간제 요원을 추천을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주정차 금지선 설치 및 도색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도 1,700만 원 증액되고 주거지주차장도 2,000만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도 증액되고 주거지주차장도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년 해 왔던 사업들인데 왜 이게 갑자기 몇 천만 원씩 증액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544페이지에 주정·차금지선 설치 및 도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매년 2,000만 원씩을 확보를 해서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큰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정차금지선 훼손되고 그런 것을 재 도색하고 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보조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에 대해 가지고 주차금지선, 또 주차선이 더 필요한 부분은 재도색을 하다 보면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올해 2,000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지금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주·정차 금지선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탄력적 주차허용이라는 이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옛날에는 황색 단선, 황색 점선 이것만 딱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복선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두 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2011년도부터 좀 개선이 돼 가지고 황색 복선 이러한 부분, 주·정차금지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백양로나 저런 데 보면 시에서 다 황색 복선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면도로, 또 보조간선도로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2,000만 원을 가지고는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곡각지점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선을 한 번씩 더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새로, 어떻게 보면 주·정차금지선 노면표시가 변경되면서 복선 설치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추가된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공영주차장은요? 공영주차장도 1,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543페이지에. 그러니까 선 긋는 게 계속 증액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요금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23개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요금안내 표지판을 입구에 또는 적당한 지점에 요금안내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훼손되고 또 안 보이고, 지금 특히 노외주차장 이런 데는 관계없는데 노상주차장에 보면, 저기 공단지역 저런 데 보면 골목골목마다 전부 다 그것도 지금 노상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 어떻게 말하면 구역마다 요금표시를, 여기는 지금 4급지가 되다 보니까 10분당 100원이다 이런 부분은, 지금 수탁자들은 이용자들한테 안 알려주려고 게시판을 많이 설치를 안 합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설치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안내표지판 그걸 80개 정도 더 설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다 필요한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공장지대 안에 노상 공영주차장은 가보면 참, 본 위원도 많이 가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안에 컨테이너도 있고 이것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인데 차가 없고 컨테이너가 몇 대 대 있고 사무실로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건 우리 계장님도 잘 아시겠고 그렇지만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중요한 것 같지 과연 그런 안내판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예산을 올려놓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보충질의면 김덕영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전에 동료위원께서 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자료 139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3억 8,000만 원과 대덕여고 통학로 정비 1식에 4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투자사업에 대한 개요를 제가 자료로 요청하려고 했는데 정회시간에 미리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아본 결과 현재 여기는 토지가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비가 책정되지 않고 단순하게 공사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덕여고 입구에는 엄청난 사고도 발생을 했었고 또 큰 비용도 많이 투자되어서 지금은 부원아파트 앞 길은 원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올라가는 경사로나 현장답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아주 위험도로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인이 지금 정확하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과장님께서.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아직 소유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못 했죠, 그다음 그 도로가 지금 동남권기술원과 연계된 도로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기술원 사업계획서, 다시 말하면 앞으로 그 원이 들어섰을 때 진입도로 및 제반공사 사업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사업과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토지소유자를 파악하게 되면 보상비에 대한 처리도 충분하게,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일부 받았습니다. 소유주를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 황성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거지주차장 관리 543페이지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이 제도가 도입된 연도가 몇 년도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분구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95년도 이전부터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주거지주차장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요원을 활용한 연도는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확실히 모르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한 2009년 정도 됐을 겁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2009년?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공익요원이 없어지면서,
덕영

김덕영위원

예, 공익요원이 처음에 없어지면서 대체요원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요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각 동별로 자생단체에게 이걸 위탁 운영하겠다는 논리로 해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하려다가 결국 조례 제정이 안 되고 관리요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다음 관리요원 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도입되기 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던 관리상태와 그다음 관리요원이 도입되고 나서의 관리상태,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 평가상에 된 결과보고서를 예결위 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돈 7,0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법적으로 3년 만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법적인 근거, 법에 대한 근거, 그다음 우리 사상구 관내는 왜 돈이 7,000만 원이 소요되는지 그 산출근거, 그다음 2011년도 전수조사를 한 결과물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과태료 체납자 징수활동 보조 인부임이 작년 대비 3,36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 체납된 금액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체납이 발생했느냐고 지적을 당하자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액이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를 다시 확대를 해서 체납된 과태료를 100% 완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맞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이 인부를 사용하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어디까지나 선납제잖아요, 보면. 선납제인데 왜 이렇게 체납자가 발생할 수 있나, 앞으로 제도가, 선납제로 안 되어 있으면 선납제도를 도입하면 되는 겁니다, 선납제도를. 우리 조례가 미비하면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새로운 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그걸 징수하겠다. 그건 명분이 너무 약하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받잖아요.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받을 때, 제가 감사 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요즘은 현금 휴대를 잘 안 해서 카드를 가져가니까 카드납부가 안 되더라, 그래서 단말기를 구입해서 카드납부 제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받았는데 그 카드단말기 구입해 가지고 동에서 차라리 선납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환을 해 주시고, 이 인부임 들면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근 5,000만 원 돈이 사용이 됩니다. 5,000만 원이면 단말기 12개 동에 다 안 됩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48페이지에 과태료 체납자 징수활동의 보조 인부임 이 부분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인부, 기간제 채용이 아니고 기존, 지금 당초에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 부분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그다음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체납징수 보조 인부를 채용하기 위해 가지고,
덕영

김덕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3명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거의 과태료, 지금 견인차는 과태료 체납된 게 없잖아요, 견인차는.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과태료는 자동차세 미납부자, 그다음 교통법규 위반자들, 그다음에 대형차는, 거의 100만 원 이상은 보면 대형차에요. 사업용 운송차량들, 그래서 제도를 뭔가 개발을 해서 이 분들이 체납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일하게 사람만 쓴다는, 이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그 체납액 100% 완납 받는다고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만에 하나 이 3명이 활동을 해서 1년 내 정말 90% 정도만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사람들 보고도 큰 상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도를 뭔가 연구를 해서 과태료 체납이 발생치 않도록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부 운송차 이상입니다, 사업용. 그 차량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발생치 않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지 사람만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이 분들이 지금까지 일 다 해 왔다 아닙니까, 열심히 해 왔는데도 체납액이 99억 원이란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 무엇으로 답변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548페이지에 다시 한 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과태료 체납자 징수활동 보조가 올해 몇 명이었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올해 3명, 이게 보면 2013년 당초에 1명을 가지고 기간제로 쓰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추경에 2명을 추가 채용해서 받았거든요?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게 언제쯤이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게 1회 추경 시 7월 달에,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1월 달에는 한 명 쓰겠다 했다가 7월 달에 2명 더해서 3명이 됐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1월 달에 한 명은 본예산에 받았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실질적으로 공익이 다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서 2명을 승인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자, 그리고 543페이지에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은 2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대비,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 2명은 어디에, 무슨 동에 배정할 예정입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주거지주차장에 공익이 한 명, 모라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공익이 제대하는 모라에 한 명을 더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니 2명이 더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모라하고 엄궁에,
부민

김부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2명이 하는데 모라에 한 명, 엄궁에 한 명 더,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공익요원이 제대를 모라에서 한 명하고, 관리요원을 하던 공익이 모라에서 한 명 제대하고 엄궁에서 한 명 제대하기 때문에 그걸 충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본예산 541페이지 보시면 자전거타고 삼락강변공원 생태탐방 이래 가지고 42만 원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42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 운영물품, 현수막을 두 번 게첨하는 데 32만 원, 일반보상금 1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여주기 식 예산인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전거타기 활성화 시책으로 2014년도의 업무보고에 들어온 그런 하나의 시책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사상달리미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다음 우리 삼락생태공원까지 가 가지고 삼락생태공원을 일주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32만 원은 홍보비용이고 그다음에 뒤에 10만 원은 생태공원을 일주할 때 생태 해설가 강사수당, 지금 연 2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5만 원씩 해 가지고 생태 해설가 수당이라고 보면, 5만 원씩 해 가지고 10만 원을 요구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32만 원은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무비용이라고, 사무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32만 원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 과장님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책정을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예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 생태공원이 낙동강을 끼고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을숙도 있습니다. 맥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상에 있는 것 있죠, 그리고 화명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을 끼고 생태공원이 5개가 있는데 사실 시에서 할 것 같으면 5개를 끼고 오프로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42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플랜카드 2개 붙이고 하는 이런 예산책정이 맞나? 지금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 예산이 선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예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사상달리미 운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타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천혜의 생태공원을 왕복, 그리고 가서,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그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생태공원을 갈 것 같으면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을숙도를 출발해서 맥도로 다리를 건너서, 을숙도에서 바로 옆으로 대저 쪽으로 가면 맥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맥도로 해서 다시 우리 삼락으로 건너왔어야 됩니다. 서부산 다리를 건너 가지고 화명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삼락만 갔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보면 오프로드를 하시는 분들이 삼락만 타는 게 아니고 낙동강을 빙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돌아야 그게 정상적으로 오프로드하고 자전거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것은 효과가 별로 미미할 것 같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생태 해설가 강사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원 두 번인데, 2회에 걸쳐서 한다는데 10만 원 이걸 어디 갖다 붙이려고, 이게 언제 하는 건데요? 생태 해설가 이게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것 누가 가서 듣는 사람이 언제 하는지 알아야 가볼 건데, 1년에 365일 중에서 두 번 하는데 이게 언제 하는 건데요?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 대상은 자전거 매니아들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봄에 삼락생태공원이 제일 경관이 좋고 하이킹하기가 좋은 시기가 4월, 5월 그 정도 됩니다. 5, 6월 달에 우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30명씩 해 가지고 한 2번 정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 계획이나 다른 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우리 관내 초등학생을,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 과장님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은 좋은데 그렇다면 10번을 한다든지 최소 5번을 한다든지, 10번 한다 해도 돈 50만 원 예산인데, 올해 처음 예산 책정하는 건데 10만 원 책정은 너무 적다, 이건 뭐 안 해도 되는 걸 억지로 자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42만 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또 다시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47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래 가지고 이번에, 전년도 예산이 5,600만 원이었는데 올 예산이 1,700만 원, 약 1,800여만 원입니다. 3,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익요원이 2012년, 2013년도까지,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 공익요원이 14명이나 있었습니다, 14명 정도. 그러나 현재는 저희 교통행정과의 공익요원이 전체적으로 주차단속원으로 남아있는 직원이 지금 4명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요원 제대에 따른 순수한 인력감소 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제는 공익요원 증원은 하지 않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증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지금 공익요원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증원을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있는데 꼭 필수부분, 전체적으로 우리는 공익요원 관리를 지금 도시안전과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필수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요즘은 또 공익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질이 조금 많이 낮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의 역할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과장님 540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객대기소가 지금 우리 사상구에 몇 개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최근에 파악한 것으로는 117개소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17개?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 한 개소 설치하는 데 한 1,300만 원 듭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한 1,300만 원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98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1,300만 원 해 놓았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올해도 당초에 1,300만 원이었는데 조달요청을 하면서 가격을 조금 깎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럼 일단 올려놓아도 1,000만 원으로 300만 원 깎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건 나중의 이야기고, 그리고 버스승객대기소 정비 부분은 지금 10개소에 1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게 1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비를 한다면 뭘 어떻게 정비한다는 말이죠? 10만 원씩 가지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100만 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예, 100만 원씩 1,000만 원.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대기소 설치하는 것은 큰 박스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기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에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승객대기소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의자라든가 그다음에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0개소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발생할 때 수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이게 민원, 우리가 대기소를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을 보면 엄궁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지금 엄궁 쪽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파악된 것이 코오롱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그다음에 이쪽 한신하고 해 가지고 한 4개 정도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 제가 언젠가 민원을 한 번 받았는데 부산시에 승객대기소 관련된 자문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문단이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진구 쪽은 승객대기소가 상당히 깨끗하게 정비가 잘되어 있고 사상구가 정말 엉망이고 북구는 괜찮고 이렇게 보고서가 있대요. 그런데 백양로 저 위쪽으로 상당히 노후된 것도 많고, 설치된 게 완전 노후되고 또 기존 있어야 될 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그 분한테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도로반사경 설치, 지금 도로반사경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사상구에. 밑에 도로반사경,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도로반사경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못 했고, 그러면 3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게 지금 1,500만 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올해 또 30개, 몇 개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된다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매년 이렇게 30개씩 반사경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013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43개소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상구에 작년에 43개 했다면 이것, 도로반사경을 사상구 전역에 깔아야 되는 건지,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정비,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하는 것도 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아,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정비하는 것도 있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교체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달리미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한 분 썼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한 분, 그런데 올해는 지금 두 분을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2명,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2014년도에 2명이지」하는 위원 있음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2명을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요? 한 명 썼다 아닙니까, 한 명 삭감해 가지고.

「2013년에 2명을 썼어요」하는 위원 있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편성을 해 주실 때 달리미를 2명 했는데 100일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일인데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200일을 가지고 한 명을 쓴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기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증원을 요구한 부분은 이 사상달리미도 보면 지금 기간제가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대여를 하다 보면 혼자서는 근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8월 달까진가 공익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둘이서 교대를 하다가 8월 달에 그 공익이 제대하면서 우리가 공공근로를 한 명 배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기간제는 끝나고 공공근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어려우시다면 작년 수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 수준으로?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아, 올해 수준이죠.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 수준으로,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중간중간 해야 할 부분은 공공근로를 좀 요청하고 해 가지고 중간중간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럼 한 분은 삭감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2명 해 주시면 좋은데,
복현

서복현위원

부득이하다면.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부득이하다면.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봅시다. 아까도 잠시 질의하고 했지만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6개월이 됐든 기간이 지나면 교체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보조원이라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 분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주·정차 위반단속 보조원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분들이.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과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을 가지고 한 명은 우리가 지금 현재 CCTV 종합상황실 그걸 하나 총괄하고 있고,
복현

서복현위원

종합상황실에,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교통종합상황실에서 CCTV 단속관계를 총괄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입력이라든가 자료 캐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지금 주거지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주차선을 긋는다든가 정비, 도색을 하는 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
복현

서복현위원

잠시만 다시, 주거지주차장에,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주거지주차장 전담관리 직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아침 9시에 와 가지고 저녁,
복현

서복현위원

전담관리 직원이네요?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계약직,
복현

서복현위원

계약직, 무기계약직?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교통과에 출근해서, 그러면 이 분이 밖으로 나갑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하고 전체적으로 다 도색하고 선 긋고 선 지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도색하고 선 긋는 부분만 관리를 하네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우리가 보면 원래 주차과징 업무,
복현

서복현위원

과징 업무,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과징업무 이건 전문성이 조금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여기에 배치되어 가지고 압류라든가 또 해제도 같이 업무보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업무보조를 한다, 그렇죠? 과징 업무 보조.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전문 업무를 조금 대행하는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지금 차량에, 단속차량에 탑승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차량단속에 동승하네요?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동승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 분도 직접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2인 1조로 활동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인 1조면 단속하는 우리 직원 분하고 한 분은 공익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공익이죠? 어떤 분들입니까? 옆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은.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간제 요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공익은,
복현

서복현위원

기간제 요원?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기간제 요원은 또 어떤 기간제 요원입니까? 그 사람들은.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일용직도 있고 그다음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옆에 동승 보조하고 있는 분이,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없네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은 4명이 남아 있는데, 현재 우리 과에는 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저쪽에 수감되어 있고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애들은 지금 시간제를 택하다 보니까 조금 자기 멋대로, 야간에 나와 가지고 동승해 가지고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공익이 현재 3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간에 활동을 조금 잘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근무를 시간제를 택해 가지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던데요?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근무할 때만,
복현

서복현위원

공익요원 아닙니까, 공익요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일용직, 무기계약직을 동승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5명을 뽑아놓고 여기에다가 단속반, 직원 옆에 무기계약직 한 명 타고 다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쪽으로 보면 이건 너무 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옆에 동승 보조가 무기계약직이냐 기간제근로자냐, 쉽게 말해서 그 부분인데 꼭 필요한 부분은 공무원은, 단속 공무원은 운전을 해야 되고 단속원은 카메라에, CCTV에 그것을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만 이게 단속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여기에다 공익요원을 붙이면 되지 굳이 무기계약을 뽑아 가지고 무기계약직 그 분을 여기에다 투입해서 같이 단속을 하는 업무를 본다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미치지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런, 전에는 공익요원 자원이 조금 수준도 높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공익들은 보면 조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말썽이 많고, 지금 공익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꼭 두 분이 타야 됩니까? 단속반 차에.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최하 2명이 있어야 되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2명이 동승해야 된다, 계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2인 1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찍어야 되기 때문에 꼭 두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죠.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은 지금 언제 뽑았습니까?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복현

서복현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 다릅니까? 이 분들이.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95년도부터 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활동했던 분들이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퇴직을 안 하셨다 하면.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고용이 계속 연속되고,
복현

서복현위원

알았습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또 신분보장이 되다 보니까 연속성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무기계약직을 뽑아 가지고, 일용직이고 기간제 같으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 무기계약직을 주·정차 단속차에 동승한다는 것은 조금,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또 필요한 부분은 현장업무에 대해서만 무기계약직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다음 건설인부라든지 이렇게 현장요원에 대해서만 무기계약직 신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차를 몇 대 관리를 하죠? 몇 대 관리하고 어떤 차죠? 6대입니다, 6대. 그래서 무슨 무슨 차인지?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6대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무슨 차, 무슨 차입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단속차 4대,
성일

황성일위원

단속차 3대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하나 구입을 하고 한 대는 우리 재무과에서 불용처분을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성일

황성일위원

예, 단속차 4대,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단속차 4대에다가 더블캡 1대, 주거지하고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차, 그다음에 업무용, 교통시설물 정비 승용차 1대, 지금 6대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업무용 차 1대까지 6대다, 54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관리비가 나옵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이것 다 인정됩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 이래 가지고 쫙 보면 과장님 4대라고 했는데 중형승용 이래 놓은 이게 RV차 해 가지고 우리 CCTV차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맞죠, 그러면 소형화물 하는 이것은 2대가 되어 있는데,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1톤 더블캡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전기차량, 하이브리드,
성일

황성일위원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건 승용차 아닙니까, 과장님?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여기 지금 소형화물 2대 나와 있거든요. 아, 스타랙스하고 1톤 트럭 더블캡, 맞죠, 과장님?

「스타랙스」하는 이 있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소형승용 이건 무슨 차입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이게 하이브리드,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차가 7대인데요? 지금 현재는 6대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우리 RV차, 스타랙스도 그겁니까, 스타랙스가 우리 CCTV 카메라 거는 차입니까? 맞습니까? 화물에 들어가 있는 이게 그겁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스타랙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RV차 3대에다가 스타랙스가 화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차다. 그러면 차가 6대가 맞네요, 그렇죠? 6대인데 차량유지비 이게 기름 값 아닙니까? 맞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수리비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수리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RV차는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몇 대 구입을, 1대 구입했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1대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했는데 소형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 지금 RV차 CCTV 장착 차량은 디젤차량인데 중형승용은 한 달 유지비가, 1년 유지비가 600여만 원, 수리비 포함해서. 그다음 소형화물은 370만 원, 소형승용 하이브리드 차는 뭐한다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디젤차 같은 경우에, 휘발유차 같은 경우보다 하이브리드차는 기름도 더 적게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계산하면 한, 유지비가 기름 값으로 치면 150만 원 미만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4백 몇 십만 원이 되어 있네요? 자, 본 위원이 계산을 한 번 해 봤는데 지금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ℓ당 기름이 1,950원 정도 한다. 그러면 2,000원 잡읍시다. 2,000원 잡고 60ℓ넣으면 2×6=12, 12만 원입니다. 가득 넣었을 때 1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차는 ℓ당 최하 못 가도 15㎞ 내지 20㎞는 갈 겁니다, 일반 차들도 10㎞ 가는데. 그러면 60ℓ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15㎞만 가더라도 750㎞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750㎞, 우리 한 달에 한 750㎞ 탑니까? 1주일이 5일인데 한 달에 750㎞ 탑니까? 한 달에 750㎞ 같으면 1년에 1만㎞ 정도 되는데. 과장님 그것까지 모르십니까? 하여튼 이 기름 값이 유지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 하는데 이게 너무 많다, 적절치 않다. 과장님 사실 제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알죠? 예, 아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유지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수리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수리비까지라도 이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 276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과장님 이 예산은 사무감사 할 때하고 올해 우리 추경하면서도 이게 언론에서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데 운수사 주변 주차장 신설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비가 4억 5,000만 원이고 구비가 4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9억 원으로 한다고 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비 4억 5,000만 원은 삭감이 되어 있고 구비가 전액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운수사 주변 주차장 건설은 시비보조금 4억 5,000만 원하고 구비 4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9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의 1회 추경 시에 보조금으로 나왔던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을 하고 특별교부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내려줬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구비로 잡아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보조금이 4억 5,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시비 4억 5,000만 원, 구비 4억 5,000만 원, 9억 원이 되는데 이게 과목이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보조금은 감을 하고 특별교부세로 4억 5,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우리 예산편성 상에 구비로 바로 넣어가지고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이게 꼭 주차장에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 받아오면 우리 구에서 정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건설 용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용도로,
부민

김부민위원장

확실하게 주차장 건설 용도로 내려온 게 맞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특별교부금인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보조금에서는 4억 5,000만 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를 구비로 넣은 그런 부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것을,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주차장 말고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다는 거죠? 방금 맞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운수천 주차장 건설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써야 된다고,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니 이것도,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잖아요, 이 4억 5,000만 원을 잡는 것은. 그런데 구비가 4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바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상구로 내려줘서 사상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기는 겁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특별보조금 용도가 운수천 주차장 건설로 내려왔기 때문에 용도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건설비로 바로 넣은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무튼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특별교부금을 사상구에 내려줄 때 운수천 주차장을 하라고 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가 한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내리고 시에서 시비 4억 5,000만 원을 내려준다 해 가지고 했습니까? 그것은 혹시 언론에서 나오고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안 내려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이 교부 과목 변경은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특별교부금 결정이 2013년도 6월 7일 날 됐기 때문에 언론 보도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우리 사상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4억 5,000만 원 안 쓰겠다 하면 이 4억 5,000만 원은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사상구에서 4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이 잔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구비로 쓸 수는 있죠.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니 잔액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만약에 구의회에서 4억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못 하겠다,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이 4억 5,000만 원을 시로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상구에 쓸 수 있다면 이것은 다른 용도로 우리 구가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무리하게, 지금 계속 운수사가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나오고 이러는데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수사에 꼭 굳이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 왜 굳이 이런 특별교부금 예산을 우리 구가 더 좋은 데도 쓸 수 있고, 만약에 통학로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비도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본인들도 좀 부담스러웠을 건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운수사 주변 주차장 건설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좀 생각해서 검토하는 게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은 들고요, 꼭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지도.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꼭 여기에 써야 되는 타당성이나 근거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성일위원님과 김부민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 위원장이 질의한 문제, 운수사 주변 주차장 건설을 할 때 애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로부터 보조금이 4억 5,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가 4억 5,000만 원, 합계가 9억 원입니다. 위치는 운수사 밑에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건립, 100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업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 곳에는 2013년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절대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불가지역으로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 5,000만 원이 무슨 교부금입니까, 우리 구 순수한 구비지. 매칭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우리가 댄 겁니다. 왜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해가 안 가네. 시에서 주겠다고 한 4억 5,000만 원은 날아가 버리고 4억 5,000만 원은 우리 구가 편성해 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50면을 해 볼까, 70면을 해 볼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데 지금 뭡니까, 이미 자연보호단체, 그다음 부산시 기본계획에 이건 불가지역,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사업을 그 자리에 하려고 또 이 예산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맞나요, 안 맞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이러이러하게 진행되어서 현재까지 와 있는 거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이, 또 이 4억 5,000만 원이 잠 잔 지가 근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이 4억 5,000만 원 이자 발생시켜서 세외수입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 애당초 계획을 잘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이 주차장을 만들겠노라고 추진해 왔던 전 과정의 자료를 예결위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복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541페이지 사상달리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몇 ㎞나 됩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한 20㎞, 7개 지역에 20㎞쯤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7개 지역에 20㎞?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20㎞,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자동차 및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상세하게는 파악이 안 됐겠지만 대충 몇 ㎞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우리 관내에 7개 노선에 20㎞로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7개 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삼락생태공원, 낙동제방, 그다음에 낙동대로, 강변대로, 학감대로, 새벽시장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한 게 지금 7개 노선에 20㎞로, 자전거도로라고 된 것이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설되어 있는 것은 낙동제방 저기 출발점부터 목적지까지, 나머지는 전부 중간에 끊어진 곳이잖아요.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 사상달리미 자전거가 우리 사상하고는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다. 교통사고 발생을 가장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이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제1위인 데가 어디인지 압니까? 제1위가. 모르죠? 대구입니다, 대구. 바둑판처럼 좋은 대구시에서도 자전거 교통사고가 제1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상구는 자전거로 다닐 만한 시설이 고작 20㎞ 내외를 가지고 뭡니까, 전부 의존하는 데는 삼락생태공원을 의존한다 말입니다. 지금 삼락생태공원에는 무료 자전거임대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는 수리, 보수까지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운영을 하느냐, 1차 1년 동안 한 번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고 사업비가 낭비성으로 판단되면 이 사업은 치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1년 간 해 보니까 1년 동안에 대여한 자전거가 얼마며 수리한 수리건수가 얼마며 그다음 가장 많이 사용할 때와 아주 사용하지 않을 때, 솔직하게 12월, 1월은 한 명도 없잖아요, 본인들 의도적으로 타는 사람들뿐이고. 지금 달리미를 하는 사업 장소도 아주 부적절한 장소고, 그다음 거기까지 와 가지고 자전거를 빌려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자, 빌렸다, 삼락생태공원을 간다, 사상로를 건너야 돼요. 그다음 명품거리에 자전거도로 없습니다, 맞죠? 그다음 지금 르네상스, 파라곤호텔 앞에 도로를 개설하지만 거기도 지금 자전거도로 계획에 없어요. 그다음 또 올라가면 강변나들교로 건너가는데 거기는 임시방편으로 자전거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 내려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또 내려가는 데 있어요. 이렇게 불편한 자전거를 끌고 누가 삼락생태공원에 갈 것이냐, 차라리 걸어가서, 보행으로 운동해서 거기 가서 빌려 타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실성과 효과가 아주 지극히 떨어진다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2명의 인건비, 왜 이 3천 몇 백만 원을 날립니까? 그 공간에 차라리 우리 인디스테이션을 확대해 가지고 좋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안 그러면 쉼터를 만들어 주든지. 과장님 이것 사업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정밀하게.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뭐냐, 제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지금 자전거 보유대수, 그다음 근무자 하루 일과 중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분이 할 수 있는 것, 그다음 뭡니까, 월별 사용한 사람 명단 다 나와요, 맞죠, 그렇죠? 그것 딱 첨부시켜서 주세요, 짜고 하지 말고. 괜히 숫자 부풀리려고 하지 말고. 매달 딱 숫자 나온 걸 붙이면, 많이도 하지 말고 10개월분만 붙여요, 10개월분만.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하면 딱 10개월이에요. 1, 2월 달은 안 해도 됩니다.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가 좀, 7월 달에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신갑성 계장님께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보면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던 운수사 관련해서, 이게 왜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까? 우리 신갑성 계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질의요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복현

서복현위원

2차 추경에 운수사 주차장 건설 이게 왜 올라오게 됐습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교통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지금 여름에 운수사 계곡에 교통 소통이 잘 안 되고 차 댈 데가 없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은 다 아니까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그러면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지금 올렸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우리 추경예산서 16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시·도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운수사 주차장 건설이 4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예산액을 제로로 만들었고 16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으로 운수사 주변 주차장으로 해서 기정이 4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도비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뒤에, 6월 달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시비보조금 4억 5,000만 원 여기서는 제로로 만들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우리 구비로 4억 5,000만 원을 넣은 그런 부분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현재 4억 5,000만 원도 있습니까? 확보됐습니까? 시비.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내려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자, 그러면 4억 5,0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시비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4억 5,000만 원 내려왔고 그다음에는 우리 구비가 4억 5,000만 원 있잖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자, 그런데 처음에 내려올 때, 처음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정리를 다시 해 보십시오, 정리를. 처음에 내려올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항목으로 내려왔습니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 시비 4억 5,000만 원 특별교부금은 주차장 안 해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특별교부금 4억 5,000만 원 시비에서 내려온 것은 어떤 항목으로 내려와서 특정한 항목에 쓸 겁니까? 4억 5,000만 원, 처음에 4억 5,000만 원은, 계장님 운수사 주차장 만들려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운수사 주차장 건설이라는 항목으로 내려왔습니까, 4억 5,000만 원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의 교통과에다가 교통 특별회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시 교통과에서는 이 예산 4억 5,000만 원이 편성이 안 되고 차후에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교부금의 목적이,
복현

서복현위원

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보십시오.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6월 달에,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아까 6월 3일 날,
복현

서복현위원

6월 3일 날 내려왔습니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교부금으로 내려올 때 이게 운수사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교부금을 내려줄 테니까 그 목적에만 쓰라고 구두지시를 받고 우리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 건설하는 데 이 4억 5,000만 원 시비를 안 쓸 수도 있습니까? 써야 됩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당초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써야 안 되겠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써야 됩니까? 지금 시비 교부금으로 내려온 4억 5,000만 원을 운수사 주차장에 써야 됩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교부금의 당초 목적이 운수사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써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써야 된다, 그렇죠?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주차장 건설에 4억 5,000만 원, 그때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비 4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4억 5,000만 원을 매칭해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4억 5,000만 원을, 만약에 이 4억 5,000만 원의 시비 교부금을 못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당초에는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특별회계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매칭이 됐었는데 이 돈은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장님이,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계장님이 처음에,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계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허학도 과장님께서 안 계셔 가지고 계장님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분명히 시에서 4억 5,000만 원이 내려오니 5대 5 매칭으로 해서 9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도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많으니 우리 구에서도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계장님이 그때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예를 들어서 4억 5,000만 원을 만약에 주차장 건설에 못 쓴다면, 안 그렇습니까? 못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썼을 경우에는 다시 시로 반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예산 규정을 한 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당초 목적이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못 쓰면 다시 돌려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예산부서에 질의를 한 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자, 그러면 계장님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처음에 열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9억 원을 들여서 운수사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때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의원님들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어찌 됐든 5대 5 매칭으로 만들어 놓았던 사업을 지금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파악도 못 하고 오시면 이것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할 건데 충분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5억 원 들었다, 친환경 주차장으로 5억 원이 들었다 그러면 시비 4억 5,000만 원을 들이고 우리 구비 5,000만 원만 확보하면 됩니까?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9억 원,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자, 만약에 우리가 친환경 주차장을 예산 5억 원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용역이 나왔다. 지금 용역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5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 5억 원은 어느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단은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나머지, 쉽게 말하면 총 공사비가 한 5억 원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4억 원은 우리 순수한 구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먼저, 지금 이게 주차장 건립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00면을 하든 50면을 하든 30면을 하든 어쨌든 주차장 건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10억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3억 원만 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집행잔액은 구비로 남는 그런,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원은 시비, 구비는 5,000만 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라고 본다면.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그때 계장님이 5대 5 매칭으로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지금 그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맞지 않는, 그때 답변은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계장님이 5대 5로, 4억 5,000만 원을 했으니까 우리도 5대 5로 매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너희가 5억 원이 들었으니 2억 5,000만 원만 쓰고 2억 5,000만 원을 내놓아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당초에는 특별회계를 받았을 경우에 5대 5 매칭인데 특별회계로 못 받고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세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싸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과장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9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주차장 만드는 데 9억 원 다 못 쓰는 건 사실 아닙니까. 3억 원이 들지 이게 폐기가 될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여했던 분들이 반성의 기미도 좀 보여야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처음에, 몰라 또 위에서 강력하게 밀어부처라고 해서 가져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앞으로 4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투입될는지, 그리고 우리 구비 4억 5,000만 원, 시비 4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3억 원이 들든 5억 원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면 이것은 좀 뭔가 모순적인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처음에 9억 원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그때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9억 원을 확보해 줬더니 그 사업은 보니까 올바른 사업이 아니라는 평가가 내려져 가지고 그러면 의회도 지금 우사가 되는 것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하면요, 주차장 특별회계 내려왔다는, 시에서 기감실로 내려왔든 교통행정과로 내려왔든 공문이 분명히 내려왔을 거거든요, 지정됐다는. 이 돈은 특별교부금으로 운수사 주차장에 쓰라고 딱 명시된 공문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운수사 문제는 아주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은 데입니다. 9억 원을 줘 가지고 100면을 한다고 했다가 50면 한다 했다가 30면 한다 했다가 시비를 4억 5,000만 원 한다 했다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사상구로 다 들어와서 한다 했다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사상구가 갑자기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아서 그런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덕포동 백양주차장도 처음에는 70여 면 한다 했다가 50여 면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것은 간단한 거라서 제가 질의하는데 이건 오타인지, 오타입니다, 오타. 88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그대로 70면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가져오셨죠? 중기재정계획,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부민

김부민위원장

중기재정계획 88페이지에 보면 내년에도 그대로 70면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타일 수도 있고 과장님이 내년에 3층을 파서라도 더 하시겠다는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도 좀 하나씩 하나씩 챙겨주시고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수정이나 변경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수의 주차면수가 줄어든 것이나 한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나 변경사항은 괜찮은데 20% 넘게, 아까 운수사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넘게 사업변경이 되는 것은 의회에 다시 한 번 재 승인을 받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십시오, 조례를 개정하든지 수정하든지 해서라도. 그래야지 담당부서에서도 큰 책임이 없이 이렇게 절차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주차면수가 현저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덕포 백양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설계를 실시한 결과가 주차면수 70면에 사업비가 25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때는 설계를 하기 전이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이 사업비를 계산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25억 원을 가지고는 주차장 70면을 할 수가 없고 한 25억 예산범위 내에서는 50면이 된다.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이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이 7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한 번 더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주차장 건설을 하는 게 낫다 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50면이 확정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수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앞에서도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확한 설계 부분은 없었고 다만 그 당시에도 한 100면 정도로 계산을, 지금 어떻게 말하면 건설과, 우리 공무원들의 대략적인 수치를 가지고 면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100면 정도가 됐는데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확보 과정에서, 또 확보가 된 뒤에 각종 언론보도 매체에서 환경파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언론보도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무작정 이 100면을 고집할 수가 없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친환경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 그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령 이 용역결과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면이 될지, 50면이 될지, 60면이 될지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부분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공동의 책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운수사도 앞의 과장님께서는 4억 5,000만 원을 본인은 확실하게 받아 오겠다, 구에서 매칭을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의원들은 과장님의 약속을 믿고 시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를 시켜드렸거든요. 덕포 백양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5억 원에서 12억 5,000만 원은 확보하겠다, 확답을 받았다고 해서 구에서 12억 5,000만 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8억 원이고 내년에 4억 5,000만 원 다시 확보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 12억 5,000만 원 하겠다 해 놓고 8억 원밖에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사상구가 그보다 훨씬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뭐냐 하면 우리는 과장님의 말씀만 듣고 확실하게 받아온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못 받아온 상황에서 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사전 통과를 시켜줘 버린 결과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천천히,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안 밟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서로 견제를 하는 결과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미리 좀 시에 빨리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구에서는 좀 천천히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밟으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주차장 건립과 연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라1동과 삼락동 근접지역에 삼락재첩국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68억 원과 구비 17억 원 등, 총 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128면의 주차장을 건립하겠다, 지금 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 정도 되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삼락 재첩거리 주차장 그것은 우리가 4대강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없어진 부분만큼 시에서 60억 원을 들여서, 시비 60억 원을 받아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은 다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건축 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시비를 받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이것은, 이게 지금 시 재산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예.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소유권도 지금 시로 되어 있고 단지 사용만 우리 구민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나머지 백양공원에 대해서는,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됐어요. 거기까지 발전하지 말고, 그다음 거기 구비가 17억 원 등 모두 합해 가지고 85억여 원 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구비는 100원도 투입 안 됩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아예,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백양 지하공영주차장이 당초에 보면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려다가 시비를 8억 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구비가 17억 원 들어간 부분인데 그게 25억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삼락 재첩거리가 60억 원, 백양공원이 25억 원 그래 가지고 85억 원이 됐는데 지금 백양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4억 5,000만 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추가로 4억 5,000만 원을 받게 되면 12억 5,000만 원, 12억 5,000만 원 그렇게 50대 50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주차장 사용권도, 관리를 시에서 할 겁니까?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건설만 해 가지고 관리이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줍니다, 삼락 재첩거리는요.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언론에 이런 보도사항이 나온 것은 과장님 알고 계셨죠?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알았으면 사전에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런 대화가 오갈 필요가 없잖아요. 좀 세세한 부분도 지역 의원들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 살피고 있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하다 못해서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한테라도 골고루 함께 다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과,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