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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47회 제1특별위원회2011-01-27

김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전 10시 00분 개의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2011년 1월 24일 제14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도서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 제정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은 백종빈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시며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성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장정민 위원님께서 김성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정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성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성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4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유순일 위원님께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형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형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서 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안 이상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 하신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협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옹진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7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포에 따라 동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임용 시 실시되는 실효성을 살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하여 인정되는 민간경력을 규정하는 관련조례조항을 정비하여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서 선서문을 개선하는데 안 제 별표1에 표시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신설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3항 안 별표1의 2에 표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경력규정을 안 제18조 2에 별표 4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 경력을 규정하는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번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9조에 연가 차년도 것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였고 연가일수 공제 사유를 안 제20조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 별표3과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기타 미비사항 정비를 한 사항으로 안 제2장 24조와 4장 5장에 따른 사항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발췌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에 제1항 또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었었습니다. 이하 개정내용물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10년 7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선서문 내용을 개선하고 선서방법 및 절차 등의 문구를 간결하게 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선서문 내용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 등을 변경하였으며 공무원 복무규정 내용과 중복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를 통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준칙 안이 내려와서 우리 조례에 적용해서 개정하는 거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칙 안이 그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법령이개정이 되고 또 법령개정도 개정이지만 전에는 그 복무규정하고 조례안하고 다 겹쳐져 있는 데가 많아 가지고요. 중간에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이게 삭제하는 사항이 많은데 이것은 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가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조례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필요 없는 조례를 다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다 삭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래서 공통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서 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범 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발의한 옹진군 도서 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서 민 여객 최고운임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흥면 주민들이 관내 타 도서를 방문할 때 일반도서민과 동일한 운임을 적용받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2조에서 정하였고 운임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을 안 제3조에서 정하였으며 지원범위 지원금 부담 주체와 재원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와 5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6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제 사항을 안 제8조 동 조례의 시행에 따른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기순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의회 최영광 의장님과 장정민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이 발의한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등 지원조례에 의한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영흥면 주민에 대해서도 여객선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서 관내 지역간의 균형 있는 교통편의와 형평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 3조에서 여객선 운임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여객선운임지원절차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제안 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서 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 입니다. 옹진군 도서 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안 및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 선운임 등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여객선 운임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영흥면 주민에게 여객선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도서 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의 조항별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인 도서 민을 영흥면 주민과 영흥면에 거소를 둔 등록 외국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운임 등 지원금에 대한 보조 율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발의된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의 조항별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수혜대상 및 운임 지원기준을 명시하였고 지원비율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2011년 4월 1일 이후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정목적과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등이 유사 동일한 사안이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도서 민 여객선 운임 수혜를 받지 못하던 영흥면 주민에게 운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군민에게 형평성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각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 소지는 없다고 생각되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미비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적극적인 심의와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병합 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위원

조례시행일을 2011년 4월 이후로 하는 규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조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나요?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 입니다. 의원 발의된 사항은 부칙에서 4월 1일로 정한다는 요. 예산수반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추경이 아마 2월말이나 3월초에 편성 예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4월 1일로 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주민등록 입력 뭐 그런 절차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 인구라 다 들어가 있기는 다 들어가 계시겠네요.

백종빈부의장

아니 과장님은 이거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이거 저희가 검토 했을 때는 지금 주민등록 시스템 상 인천시민으로 되어있는데 도서 민으로 또 이중등록이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다른 우리 조례 안에 전산지원절차에서 전산처리시 타 도서민과 구분이 안 되어서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후 지급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산시스템으로는 영흥주민이 시민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검토한 것은 들어 갈 때는 인천시민으로 요금을 내고 들어가서 우리가 후 지급하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선사하고 협상은 한거에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백종빈부의장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한거에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이 조례가 되면 바로 그렇게 지금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그럼 뭐 이거 저기 4월 1일부터 할 거 없이.

김기순위원

그러게.

백종빈부의장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으로.

김기순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하지 4월 1일부터 하냐고.

백종빈부의장

공포는 언제쯤 됩니까?

장정민위원

지금 그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선사에다가 지급해 주잖아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게 지금.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이중 주민으로.

장정민위원

아니 그런데 여객선사에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면 영흥면 주민들도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선사에다가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전산시스템으로 되게 되면 인천시민을 지금 받기 때문에 도서 민을 이중으로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그것은 뭐 업무 편의를 봐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과장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 영흥면 주민들이 낼 때는 5천원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되는 것도 같이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나중에 환불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시스템 상.

장정민위원

시스템이건 뭐건 간에 그것은 미리 거기에서 여객 선사랑 뭐 업무협약을 맺더라도 맺어서라도 이것을 일괄적으로 청구할 때 같이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뭐 지금 당장해서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나중에 또 이 주민들이 신청해야만 하는 그런 업무적인 어려움이 발생될 그런 저기가 아직 준비도 안하셨는데 이런 것을 빨리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거기 전산시스템을 했더니 이중으로 등재가 되지를.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등재가 아니라 그것은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어차피 인천시안에 다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특별히 해서 뭐 선사에서 해 가지고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선사와 지원시스템을 협의를 해 보는 게 저희가 협의한 결과.

장정민위원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고.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전산 시스템을 뭐 다시 도입을 하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거기 예산문제가 또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장정민위원

전산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뭐 비용해서 보니까 1년에 한 2,600여만 원 정도 뭐 지금 저기인데.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것으로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보니까 이 부분들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협약을 맺으셔가지고 그 우리가 일괄적으로 선사에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으니까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뭐 업무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협약을 제대로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선사하고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 집행부 과장님은 지금 그 집행부에서 안건을 도서 민 여객선 운임지원조례를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은 영흥면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운임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다시 발의를 했어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다시 그 조례 안을 대안을 제시했죠?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기위원장

그거 보셨습니까?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의사과 전문위원 실에서 대안을 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이게 뭐 저기 지금 우리가 낸 지원조례안하고 의회에서 발의한 것하고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제6조에서 6조2항.

김성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기위원장

그런데 이 대안에 6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6조 2항에 보면 여객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일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옹진군수에게 신청한다. 하고 이하군수라 한다. 그것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문구차이죠?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뭐 이게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고 이게 꼭 굳이 군수에게 신청한다. 이렇게 하는데 옹진군수에게 신청한다. 는 게 큰 뭐.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군수 할 때 계속군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구를 옹진군수라고 못 박는 게 좋고 이하 군수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다음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그러면 이거 선사하고 이게 이제 되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이 중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는 대안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협의한 것은 그 시일이 걸리고 이게 전산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린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바꾸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들어가고 나올 때 인천시민으로 내고 우리는 계좌입금을 영흥주민들한테 계좌입금 시켜주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러니까 저기 시민 그쪽으로 해서 갔다 왔다는 확인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 군에서 나머지는 부담해 주겠다. 그러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계좌번호를 계좌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백종빈부의장

아니 2안을 하는 것이니까 선사하고 해서 이중 등록되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런데 이 조례가 차후에 것도 포함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서 보면 그 업무협약체결이 있습니다. 제9조에 그래서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에서 전산이 뭐 저기 될 때까지 불편함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제6조 지원절차에서도 2조에도 여객선사가 정산해서 우리가 신청하면 우리 군에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형도위원

지금 전산 상에 문제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듣기에는 지금 그 선사에서 지금 그 법령이 4월1일 이후에 시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전에는 인천시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서는.

김형도위원

아니 여객선사 전산 상에 인천시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인천시민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김형도위원

아니 서류상에 그 선사하고의 관계가 그 인천시민이지 이 조례 개정 이후부터 오늘이후부터 공포한 날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4월 1일 이전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4월 1일 이전에 지원을 해주는 게 선사하고 협약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전산 상에 문제 때문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시스템 개발 시까지는 수기로 해서 개인들한테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불편하다 뿐이지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협의한 결과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장정민위원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여객선사에서 수기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비용 측에서 말씀도 드렸겠지만 뭐 예상 저기도 많지도 않고 충분히 이것들은 여객선사에서 수기라든가 이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꼭 그리고 또 영흥주민들이 지금 뭐 5천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영흥주민들도 얼마나 될지는 예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뭐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전산 업무보다도 여객선사에서 수기로라도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핑계로 해서 이것을 뭐 통장에 넣어주거나 직접지원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여기서 조례에서 한 것처럼 여객선사에서 간접 지원하는 것들이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선사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러니까 선사하고 그냥 협의 할 때까지 하고지금처럼 이것을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거 먼저 따져봤을 때 한 천만원정도 뿐이 안 들어요. 그리고 내년에 첫해만 많이 들고 그 다음부터 한 500만원정도 밖에 많이 안 들어요.

장정민위원

그것은 모르는 일인데.

백종빈부의장

그때 먼저 뽑아 봤는데.

김성기위원장

그런 얘기는 심의 때 얘기하시고.

백종빈부의장

하여튼 이것은 공포한날로 하는 것으로 해서.

김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 시 논의된 사항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서 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서 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인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