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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부민 의원 발언

158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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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

김부민위원장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상지부 김정숙 회원님, 김오남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우리 사상구 전체 행정업무 동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마디 소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95년 개청 이후에 많은 청소행정과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과장으로 계시는 우리 박혜인 과장께서는 많은 행정력을, 즉 40여 년의 행정력을 집대성해서 우리 청소행정 업무에 더 많은 행정적인 정립을 해 주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10년 전부터 우리 사상구 민간위탁 대행하는 업체가 한때는 대성, 또 요 근자는 청신 이런 분들이 매년 10월, 즉 연말이 되면 우리 구청 마당에 오셔 가지고 이 분들 자기네들 욕구 충족을 위해서 데모를 하는 걸 보고 저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민입장에 서서 의회가 팔소매를 좀 걷어붙여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많이 가져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혜인 과장님의 각오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했는데 예산안 심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차제에 어떻게 하면 잘 짚고 넘어가서 차기부터는, 내년부터는 저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즉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1년 한 4개월, 5개월 청소행정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그 사람들을 달래도 보고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이해를 시키고 해도 자꾸 구청 마당에 와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입니다. 노사 간에 일어나는 일을 왜 우리 구청에 와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원청이다. 구청이 원청이기 때문에 노사가 잘 안 풀릴 때 구청에 와서 하면 해결이 되지 않나, 그래서 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업체도 그렇지만 민주노총에서도 그 분들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2개 업체가 한 2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개선도 안 되고 좀 그러니까 앞으로 1개 업체를 더 신규로 허가를 내서 입찰로 해 보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입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그 사례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대구나 이런 데는 입찰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또 많습니다. 많고, 밀양도 그렇고 이래서 지금 사례를 수집을 하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3개 업체로 하게 될 때 기존 업체들이 긴장도 하고 노사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사상구 청소행정 업무에 제일 큰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의 첫 단추를 잘 끼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RFID 개별계량장비에 비록 우리 시비가 6,68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 회의 시작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이 장비에 대한 장·단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해 봤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RFID 음식물쓰레기 장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단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기계는 일월정밀이라고 구미에 있는 업체인데 사전에 우리가 그 업체를 하기 전에 전국 사례를 또 수집하고 장·단점을 파악을 했는데 거의 단점이 없기 때문에 현지 방문도 하고 해서 실은 입찰이 아니라 협약에 의해서, 그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전문가도 참석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계량장비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고 감량도 한 35%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이 RFID는 전문적인 음식물폐기물 처리장비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해서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을 할 때 그 수수료는 중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생곡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피마나 삼덕이나 또 수영하수종말처리장하고 4개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생활폐기물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생곡으로,
덕영

김덕영위원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은 생곡매립장으로 가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4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되는데 거기 역시 생산되는 쓰레기양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RFID를 가지고 문제점이 없다. 그다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적어도 한 10%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을 하시던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조금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폐기물이 줄어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데서 또 많이 발생을 합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좀, 8만 5,000원 하다가 9만 5,000원 하다가 10만 5,000원 하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해양투기 금지라는 그것 때문에, 종전에는 업체에서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자꾸 올라가는데 내년에도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하는데 그 업체가 13만 원 아니면 음식물폐기물을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각 구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달 사이로 해서 몇 개 권역에서 계장님들이 모여서 업체랑 음식물쓰레기 비용 때문에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계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업체에서 1년에, 1년 계약으로 12만 8,000원 해 달라, 그리고 매년 1만 원씩 올려 달라, 안 그러면 12만 5,000원을 하면서 3년씩 계약을 하고 1년에 1만 원씩 올려라 이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시·도처럼 부산시 차원에서, 민간업체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줄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단을 설치하든지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서 495페이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연간 200톤 발생할 것이다. 그럼 톤당 반입수수료가 1만 8,000원이란 말입니까? 본예산서 495페이지.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톤당 1만 8,000원이 아니고요, 495페이지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495페이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중에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가 4,3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아예, 이 부분은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만 8,000원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수영,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수영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수영하수종말처리장,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처리비용이 톤당 1만 8,000원이고요,
덕영

김덕영위원

1만 8,000원이고 그럼 다른 데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은 지금 삼덕산업은 11만 원에서 5,000원 올라 가지고 11만 5,000원, 그리고 피마도 같은 11만 5,000원이고요, 서희건설이라고 여기는 7만 1,281원이고요.
덕영

김덕영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위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 14만 8,000원짜리는 또 민간위탁으로 비용이 그렇게 비싼 거네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14만 8,000원이 아니고요, 전체 한 달치입니다, 한 달치. 한 달 비용이,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12개월이, 한 달치가 14만 8,000원이니까, 그럼 뭡니까, 1년 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1년 걸 말하는 거니까 결국 민간위탁은 수영하수종말처리장 비용보다 엄청 비싸다 이 말입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비싸고요, 수영에는 물량이 많이 못 들어갑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물량이 얼마나 들어가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하루 5톤 이상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5톤 이상은, 그럼 5톤 이하로만 들어가네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120톤입니다, 120톤.
덕영

김덕영위원

120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가까운 지역에는 좀 많이 되고 우리 사상구는 5톤 이하 조금만 받는 모양이지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얼마씩 톤수를 제한을 시키고,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16개 구·군에도 기장과 강서는 음식물쓰레기 생산량이 지극히 적으니까 거기는 괄호 밖으로 두더라도 예를 들어 16개 구·군 중에 14개 구·군을 나눠보면, 120톤을 가지고 나누기 14개를 하면 뭡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수영구에,
덕영

김덕영위원

8톤, 9톤 정도 우리가 반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수영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수영구는 또 좀 많이 받아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도 우리는 평균치만큼은 못 하더라도 5톤보다는 조금 더, 한 7톤 정도 반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 수수료가 절약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건의를 해 봤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가서 조인트를 까세요, 말년인데 가 가지고 우리 구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수료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95페이지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수당 했는데 지금 이 평가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부민 위원장님 말씀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은 올해는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올해 2회째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주민만족도를 30점으로 하고 현장확인 평가를 40점 하고 서류평가를 3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하고요, 현장단 평가는 지금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내일까지 5일간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실적 서류평가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하고 평가결과는 2014년 1월 이후에 평가결과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어제하고 그제하고 현장방문 나간 게 맞습니까? 이 평가를,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걸 해서 이 평가결과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저희가 내년에 그 업체들하고 다시 계약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평가에서도 잘못 나왔는데 내년 1월 달에 평가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조금 늦지 않나, 시기를 좀 당겨서 해야지 내년 예산안에서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건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갔다 온, 평가단 갔다 왔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진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60점 미만이 되면 계약해지라든가 구역축소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기는 한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가결과가 1월 이후에 나오면 조금 늦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당기도록 하고요, 또 현장평가단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대체로 준수가 되고 있는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물도 많이 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수요일은 재활용을 내놓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업체도 재활용 부분에 다시 홍보물을 좀 많이 해서 부착을 하도록 시키고요, 우리 구 차원에서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재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조금 내놓는 부분이 있더라,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 이래서 종합적인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장평가단이 나갈 때 제가 확실하게 “인정에 끌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해 와야만 사상구 청소행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업체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게 잘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 예산안하고 엮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도 같이 가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그 업체에서 미화원들한테, 청소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월급이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요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분기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업체가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3분기 받은 것을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을 업체에서 착복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그러면 청신하고 대성하고 지금 급여 차이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민주노총에서 와서 청신과 대성이 급여가 다르다고 해서, 이봉주 씨가 와 가지고 우리 주무하고 같이 해 봤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연봉으로 치면 전체 총액은 별 차이가 없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하면 별 차이가 없는데 업체에서 보니까 항목을 막 조금 이렇게, 동일 항목을 해야 되는데 양 업체에서 항목이 다릅니다. 다른데 결과적으로 정산을 하면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결정 난 직원들의 급여는 얼마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얼마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구에서 용역한 금액이 운전원은 290만 원이고요, 상차원은 279만 원이고 문전수거원은 277만 원입니다, 올해 지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 보니까 임금은 제대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렇게 290만 원, 279만 원씩?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본인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빼고 주는 것,
부민

김부민위원장

제가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분들 급여명세표를 한 3장 들고 와서 보여드렸죠? 그때 급여가 한 130만 원, 140만 원이었거든요, 3개월 치가 평균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면 그때보다 한 100만 원 정도가 올랐던 건데 아무튼 그것 한 번,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평가도 중요하지만 평소 때 우리 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챙기면 여기 앞에서 데모를 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덕영 전 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뿐만 아니고 하수 슬러지라든가 분뇨 이런 것을 한 10년 전에 국제협약에 의해서 언제부터,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못 하게끔 국가 간에 다 의논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부산시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약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이러면 그동안에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대안을 좀 내 놓으셔야 된다고 보죠. 화전산단이나 생곡뿐만 아니고 처리장을 더, 수영에 있으면 우리 이쪽 사상, 강서 이쪽 지역에 그런 데는 왜 속수무책, 무방비로 이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네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해양투기 금지가 올해부터거든요. 올해부터인데 작년에 제가 시 회의를 가서 우리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민간한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왜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느냐, 이건 부당하다. 부산시 차원에서 가만있어서 되겠느냐 하니까 님비현상이라 해서 각 구에서 서로 싫어한답니다, 그게 들어서는 것을. 그런데 부산시에서 한 3년 이내에 이런 걸 만들겠다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점검을 안 했는데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에서 추진을 안 할 때는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비용을 줄이더라도 시 차원에서 만들라고 조금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세요. 저기 강서, 녹산 산단에 가면 피마도 있고 삼덕도 안 있습니까, 저런 것 민간이 할 때 시에서 딱 꿰어 차고 우리 시민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꿰어 차고 했어야 되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런 데 대해서 시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 광역의원들 그 친구들 그 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산시 자원순환과장이 됐다면 벌써 만들었을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내 참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놓고 보면 가슴이 좀 아픕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외부에 이렇게 큰 비용을 주고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가슴도 아프고요, 우리 주민들 스스로도 음식물에 대해 가지고 쓰레기가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나가시면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저는 그래서 음식물을 안 남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광역이나 국회나 가더라도 항상 민간보다 좀 멀리 내다보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황성일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의총에서 저희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았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요구를 먼저 신청을 하고요, 현장확인을 하면서 현장의 종사원 수, 그리고 종사원 수 중에서 사무실 인원, 현장 인원, 그리고 차량관리,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내역 등 현장확인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발언에, 저도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일 것 같아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 번, 지금 이 시간에 가자는 거죠?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래서 확인을 한 번, 시간을 맞춰서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흥래

조흥래위원

예, 황성일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을 또 사전에 예고해서 간다기보다는 불시에 가야 조금, 가고자 하는 우리 위원님들 업무적인 효율성이 도모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러면,
덕영

김덕영위원

예.
재환

심재환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님입니다. 조금 전 황성일위원님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오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청소대행업체인 청신과 대성을 방문을 했습니다. 잘 보고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성 같은 경우는 차량을 35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차량 연령이 17-8년 된 차량이 6대가 있었습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대성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35대를 가지고 청소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이 6대의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과장님 이 대행업체, 청소대행업체의 노후차량 교체 건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6대의 노후차량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초과 차량 비율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4년식 이전 차량이 16대가 있고요, 청소차량, 최단 운행 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한 16대가 2004년 이전 차량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업체에서 새로운 차량을 사게 되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6년 동안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구의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회사에다가 요구를 해서 1년에 한 2대씩이나 3대씩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청소행정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은 약 10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된 그 내용들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3억 7,3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2억 7,600만 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개량장비 구입 2억 4,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합치면 약 1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2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2013년도 자료에 보면 추경예산에도 6,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리비가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개량장비를 구입하면 약 30% 절감효과가 온다고 했는데 처리비가 2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성일

황성일위원

아, 페이지로는, 제가 페이지는 보지 않고 질의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덕영

김덕영위원

495페이지 아닙니까?
성일

황성일위원

예, 495페이지 맞는 모양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료 검토) 본예산 4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단가가 피마라든지, 지금 처리하는 업체에서 단가가 올라 가지고 2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개량장비 구입을 하면서 이러면 RFID 장비 자체를 구입하면 음식물폐기물이 약 30% 절감효과가 있다 했는데 그러면 장비 구입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앞의 질의 때 장비 구입을 해서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약 30%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피마라든지 이런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삼덕 등 해서 이 업체에서 단가가 조금 오른다 손치더라도 개량장비 구입으로 인해서 비슷하게 나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은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본예산에 100% 편성이 덜 됐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올해도 2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올해도.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조금 전에,
성일

황성일위원

495페이지 보면 2억 7,600만 원,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17억 7,600만 원인데 내년도 17억 7,600만 원으로 똑같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495페이지에 보면.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잖습니까, 증액이,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의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17억,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본예산 495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요, 495페이지에 2013년도 예산이 당초에 17억 7,600만 원이 다 편성이 안 돼 가지고요, 전년도 이월액 해 가지고 다 포함하면 17억 7,600만 원이고 내년도 본예산도 우리가 17억 7,0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성일

황성일위원

전년도 예산은 15억 원 아니었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15억 원인데 그때 1년 것 다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추경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성일

황성일위원

추경 합쳐 가지고 17억 7,600만 원입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다 해 가지고 17억 7,600만 원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작년에 10월까지 15억 몇 천 만 원 됐었거든요.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왜 비교 증감에 2억 7,600만 원 증액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전년도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아듣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49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용역 해서 700만 원, 2개 업체, 1,400만 원이 전년도 예산도 들어갔고 올 예산도 1,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청소 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1개 업체당 700만 원씩 해서 2개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저렴한 용역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수집운반비를 산정하기 때문에요.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용역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한 군데 주고요, 또 엄궁에 있는 동양경제연구원이라는 데를 주고 두 군데에 주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부산시 표준안하고, 부산시에서 하는 그런 용역업체는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부산시 전역의 각 구·군에서 임의적으로 이런 업체를 찾아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용역업체를 이렇게 한 번 훑어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 업체가 굉장히 적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다 주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대행업체 평가도 있죠,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이것하고, 대행업체 평가, 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용역 이것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49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단은 이게 뭐냐 하면 청신이나 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매년 한 11월부터 총 7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한 사람하고 또 의회하고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분 두 분하고 시민단체원하고 이렇게 해서 7명이 평가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한 사람당 7만 원씩 해서 이틀 14만 원을 주고 있는 그런 금액이고요,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뭔가, 생활폐기물 위탁 원가계산 하면 이미 줄 데는 대성, 청신 정해져 있는데 또 이런 대행업체 평가수당 이건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뭐냐 하면 대성이나 청신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를 해서 60점 미만 될 때는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평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일단은 알겠고, 우리 청소 용역 업무는 아무래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2개 업체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오전에 대성, 청신, 대성의 한 직원이 밖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회사에 20년 된 노후차가 몇 대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약간은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 차를 샀을 때 구청에서 얼마 지원해 준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사장은 안 바꾸는가요?” 이걸 묻더라고요. 그러면 새 차를 구입했을 때 초기에서부터 6년 동안 얼마의 감가상각비를 보전해 주네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차가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개차를 하나 새 차로 구입을 했을 때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6년 동안에 얼마씩 보전해 줍니까? 1억 원짜리를 기준 잡았을 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1억 원 나누기 6년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보면 2014년도 기준하면 한 대가 예를 들어 가지고 1,8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한 3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6년을 보전해 주네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흥래

조흥래위원

1억 원 나누기 6을 한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6을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6년을 해서 거기서 또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1억 원짜리를 사게 되면 6을 나눠서 그 금액을 평균적으로 해서 6년 간 보전을 해 주면 사실상 구청에서 차량을 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그 업체에서 처음에 자기들이 돈을 주고 바로 사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자기들도 월부로 사지, 바로 사지는 않을 거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월부로 사면 이자나 이런 건 회사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감가상각비 해서 차량유지비라든가 차량 보험료라든가 다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흥래

조흥래위원

그런데 왜 그럼 새 차를 구입을 안 할까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아까 사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구청을 생각하고 이래서 안 한다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또 자기들이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노후된 차량은 2대씩 3대씩 계속 교체를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또 굳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청소차가 우리 일반 회사 택시처럼 거의 24시간 주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24시간 중에 주행한다 해 본들 한 4시간 주행하면 많이 할 걸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렇게 되고 또 짐도 24시간 늘 상·하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24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은 극히 얼마 없다고요. 그러니 20년 운행을 했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수를 보면 한 7-8만㎞ 이렇게밖에 안 될 걸요. 안 된다고 봤을 때 요즘 차들은 엔진도 좋고 어느 정도 내구성이 좋다고 봤을 때, 요즘 자가용도 한 십 몇 년, 좀 많이 타는 사람은, 저 같은 똥차 13년 된 게 벌써 30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얼마 안 돼서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직원들은 밖에 살짝 나와서 무슨 고급정보라고 귀뜸해 주는 것이 이렇게 됐는데 왜 차를 안 바꿔주는가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는데 이걸 한 번 좀 물어봐 달라 하는 이런 암시 같더라고요. 자, 전문가님 거기에 대해서 또 집행부 대신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대성, 청신은 각각 차량을 10대씩 구입을 했죠? 1톤 트럭을,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대성은 16대고요,
성일

황성일위원

잠깐만, 대성 16대?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16대고 청신은 13대인데 청신은 보니까 중고차를 구입을 했고요,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청신이나 대성이 1톤 트럭을 가지고 사실은 자기들 자산으로도 잡히면서 모든 차량구입 대금은 연 3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6년을 하면 1,800만 원이잖습니까,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성일

황성일위원

자산은 자기들 쪽에 잡히면서, 사실 이 차는 자기들 차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6년까지, 새 차를 샀을 때 6년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것은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년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이건 상당히 좀 잘못된 것 같다. 왜냐 하면 자기들 차 한 대 뺄 때 계약금 50만 원인가 100만 원 걸어놓고 6년 동안 할부해버리면 자기들 돈 들어가는 건 100만 원밖에 없어요. 6년 동안 1,800만 원 가져가고 나중에 6년 후에는 차가 감가상각이 됐다 손치더라도 자기 차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흥래 전 의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압축차라든지 진개차라든지 압놀차 이걸 구입했을 때 1억 원짜리라고 했을 때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는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떤가 하면 1억 원짜리를 구비를 했을 때, 왜 이 1톤짜리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 차량을 구입했을 때, 친환경 차량, 그러니까 경유를 쓰지 않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천연가스,
성일

황성일위원

천연가스를 쓰는 차량에 한해서 차량 금액의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를 사면 차량 6년 동안 감가 상각되는 것을 30%로 잡고 6년 동안 30%를, 과장님 이건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차량을 구입했다. 청소업체에서 1억 원짜리를 구입하면 6년 동안 차량 금액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톤 트럭은 지금 우리가 토털 합치면 29대를 구입을 해서 6년 동안 100% 지원하는 거거든요. 등록비까지 지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1톤 트럭이 1,800만 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프트하고 장착해서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리프트까지.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사줄 때 1,400만 원이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리프트 장착하면 리프트가 한 2-300만 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등록비까지 다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한 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이게 친환경 차를 예를 들어서 1톤 트럭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다른 5톤 트럭 이상 16톤까지 해서, 16톤 이상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톤까지 해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 친환경 차를 구입을 했을 때 6년 동안 3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질의는 아니니까 과장님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제가 여기 와서는 친환경 차량도 구입한 게 없고,
성일

황성일위원

없죠, 우리 사상은 없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없고요, 제가 와서는 1톤 차량을 구입해 줬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사상은 지금까지 친환경 차량 구입한 게 없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이 29대 1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5페이지와 497페이지에 대해서 2건을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보면 신속한 기동청소 체계수립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가로청소용품 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한 42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주세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원래 87명이었다가 퇴직자가 있고 이래서 2014년도 되면 84명이 됩니다. 인원감축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그러면 3명이, 87명에서 84명으로 3명이 감축이 됐는데 그 인원 보충은 안 합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임금 무기계약직으로, 원래 자원순환센터에 환경미화원 5명을 고임금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쓰고 있다가 작년부터 저임금 무기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을 했고요, 올해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원순환센터에 3명을 저임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2014년 내년 1월 1일 자로 거기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삭감 부분 42만 원은 그 미화원이 3명 줄어듦으로 해서 그 분들이 쓰는 청수도구 구입비용이 말하자면 삭감이 됐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을 보니까 지금 대빗자루와 나일론 빗자루 두 가지가 있는데 거리를 깨끗하게, 또 신속하게 작업을 하려면 도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아낄 걸 아껴야 되지 작업도구가 미화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고 우리 구로 보는 것 같으면 그게 아주 실핏줄이에요, 그렇죠? 환경에.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1년에 나일론 빗자루 2개, 대빗자루 2개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농땡이 치고 요령껏 알아서 적당히 하라 이 이야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분들이 노는지 또 위치를 이탈했는지 항시 감독을 하잖아요. 그 분들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빗자루가 완전히 몽둥이가 돼 있는 걸 본 위원도 많이 봤어요. 대빗자루 같은 경우에는 몽둥이가 되면 땅이 긁힙니다, 쓸려고 하면. 그래서 힘이 들어요. 나일론 빗자루는 뭡니까, 이게 휘잖아요, 또. 그러면 작업 능률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아낄 건 아껴야 되고 충분하게 해 줄 건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 42만 원 삭감되는 게 인원조정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에게 하다못해 장갑 하나라도, 그리고 빗자루 하나라도 걱정 안 하고 충분하게 작업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증액을 해 주세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 감독 체제 하에서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열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감독들 여기 오라 해 가지고요, 이상이 있나, 없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 이렇게 하는데 부족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크게, 제가 와서는 부족한 부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그 분들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 하고 주는 대로 작업하면 되잖아요. 다들 대답은 그래요, 그 몽둥이를 가지고 어떻게 청소를 하며 땅에 홈이 파이면 비가 오면 그 길로 가면 보판도 일어나요. 그다음 뭐냐, 나무 밑에 그걸로 파면 그게 수로가 돼 가지고 또 나중에 흙탕물로 변해요. 소소한 것 같지만 그 분들이 쉽게 청소하고 가면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감독관에게 내가 역지사지로 해서 할 때 어떻겠느냐 그 입장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다음 49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폐형광등 수집을 지금 현재 우리가 분리 수집을 하고 있잖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상은 공단이 많다 보니까 공장이나 그다음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할 것 없이 수집소가 300개라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그 수집방법을,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아, 폐형광등요?
덕영

김덕영위원

예.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은 주민센터나 그런 데서 수집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거기 갖다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동을 순회하면서 전부 수집을 해 와서 그걸 가지고 칠곡에 있는, 문전수거도 하고요.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뭡니까, 300개를 제작을 하면 앞으로 비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아, 수집하는 거요?
덕영

김덕영위원

예.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적정하게, 또 기존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분은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뭡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수거방법이 배출자가 주민센터에서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투기를 한다 말이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주민들이 민원 보러 갈 때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요,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안 그러면 우리가 문전수거원을 통해서 문전수거를 또 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폐형광등 1개, 2개 나오는 거는요, 수거자한테 전화를 하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해서 “1개입니다” 하면 “그냥 놔 두세요” 그럽니다. “놔 두세요. 나중에 할 때 한꺼번에 하겠다” 그러니까 깨 버려요. 깨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요. 그게 솔직한 이야기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배출되는 폐형광등을 볼 것 같으면 가까운, 우리 배출이 제일 많은 간판 집만 해도요, 그 배출을 제대로 센터까지 운반하고 그다음 그 분들이 수거해 가도록 전화해 가지고 하는 줄 압니까? 간판 집에 이 폐형광등이 제일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의 간판 담당자에게 폐형광등 수집방법을 개선해서 의무조항을 붙여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인증서를 따 오도록까지 제도를 만들라고 했는데 쓰레기통에 깹니다. 깨면 간접적인 위험요소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발상은 좋은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사업계획도 제대로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다음 주민들에게 폐형광등을 왜 별개로 수집하게 되고 취급하게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뭔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우리 석면 슬레이트, 옛날에 슬레이트로 우리가 고기 구워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발암요소가 있다 해 가지고 얼마나 경계를 합니까? 그런데 형광등은 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물질인데 이걸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수은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위험한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RFID 2억 4,300만 원, 이렇게 하면 우리 관내 공동주택 다 설치되는 겁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2015년까지 가야 다 됩니다, 공동주택에.
흥래

조흥래위원

아, 그러면 한 번쯤 더 가야 되는 거네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다 된다,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2014년도에 19개 단지에다가 1만 한 300세대를 하고 나면 2015년도에도 한 20개 단지에 1만 268세대 정도 설치를 해야 완전 완료가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또 그렇게 되고 나면 여기 감전동 LH 임대아파트 또 오픈될 거고 학장에 또 그린코아 아파트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이런 것은 그 신규아파트에서 자부담하라고 시키면 안 됩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자부담을 시킬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 그럴 거예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2015년까지는 국비 보조를 좀 하고요, 그 이후 되면 보조가 안 될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내가 업무적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라지하철 역 2번 출구 진각종 절 입구, 그런데 지하철 2번 출구 내려가려고 하면 지하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그 뒷면이 진각종 절 입구인데 거기에 늘상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근의 미용실 젊은 여직원이 파마하고 종이 말았던 걸 버렸다가 걸렸더라고요. 그렇게 단속되었는데 저렇게 많이 버린 사람은 단속 안 하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거기 카메라를 하나 달았으면 좋겠더라고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북구 쪽으로 가다 보면 위원님 집 맞은 편 사선으로 보면 진각종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무단 투기해 놓은 쓰레기는 제가 오늘 이후에는 말끔하게 치울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감시카메라가 원래 한 대당 6,0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포항에서 개발한 스마트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은 한 대 130만 원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달아놓으면 감시카메라 부근에 딱 가면 말을 하거든요.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우리 구청에서 한 9대를 시범으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대신에 우리 관제센터 여기에서는 안 잡히고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칩을 빼와서 무단 투기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얼굴이 보이면, 그게 굉장히 또 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단시간,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신발산업이라 하면 부산에서도 우리 사상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얼마 전에 보도라든지 또 우리 의회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보면 부산시가 도심에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래 가지고 ‘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신발산업진흥센터 등은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일대 시유지에 아파트형 공장 형태의 첨단신발지식산업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최근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아예,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 자원순환센터 조금 지나면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사토장 그 부근입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좀 많거든요. 거의 한 1,000평 이상 넘을 겁니다. 그 부근인데 낙동대로 815번길, 50-29로 파악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원순환센터도 구유지랑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못 할 것 같아서 사전에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서 생곡으로 바로 가는 방안을 검토를 할 겁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도 조금이지만 증액이 됐고 또 자원순환센터의 그 부지가 포함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강서의 매립지로 간다는 것도, 여기서 바로 수거를 해서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한 번 걸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 과장님이 바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청장님도 계시고 이렇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근무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80여 명 되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성일

황성일위원

80여 명이 되어서 그걸 하나 하나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종이는 종이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철은 철대로 해서 돈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업체에 넘기고 안 되는 것은 매립을 하고 이러잖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무더기로 같이 뭉쳐서 매립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월요일, 수요일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요, 또 주마다 다 다르잖습니까, 다른데 지금 현재는 정착 단계에 있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생곡으로 가는 방안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를 굉장히 잘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일

황성일위원

수영구도 잘해 놓았던데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부산시내에서는 수영구랑 연제구가 가장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수영구가 엄청 잘되어 있던데, 가봤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것 뭐 예산도 약 40억 원이 드는데,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한 45억 원 들 겁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45억 원 이상이 드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구 재정도 살리고 또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리고 신발첨단산업단지가 언제 들어옵니까? 올 연말에는 공사를 합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2014년도, 내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성일

황성일위원

아, 내년도, 2014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2015년도부터 한다고 일단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 그 다음 해, 2015년 예산은 잡기가 좀 애매하겠다,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2015년도에는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에서 지역경제과로 공문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람을 통해서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들어온다면, 일단 금액이 그리 크다고 말은 못 하겠지만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가 시설 및 부대비로 잡혀 있잖아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1년도 안 돼서 잘못하다가는 다시 낭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여기 세부일정을 보니까 공사착공 및 준공을 2015년도 7월부터 해서 2017년도 6월에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은 반영을 해 달라고 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시에서 이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이 잘 될는지 어떨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 한 번쯤은 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일정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혹시라도 급한 것은 시설을 보강하더라도 좀 안 급한 것들은 예산에서 조금 후순위로 미뤄서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을 잘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보충질의,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우리 시·구비인데 시·구비가 매칭사업입니까? 그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금 내시가 된 상태입니까, 내시 고지가 되어서 확정된 겁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시비가 확정된 부분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시비가 확정됐어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확정됐다고, 교부가 된다는 공문이 하달이 됐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하달된 것 같으면 그때부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첨단실발융합허브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가 위험요소가 있고 소비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업이 착수되고 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판가름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돈을 3,8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1, 2년 사이에 이게 무용지물이 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을 투입 안 해도 그때까지는, 2014년 말까지는 얼마든지 현재대로라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런 걸 그런 협의를 안 하고 해 보겠습니다고 답변을 해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공문이 이 뒤에 내려왔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답변 뒤에 내려왔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한 번 재검토 후에 사업실시 여부를 결정짓겠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조금 괄호 밖으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부터 현장을 방문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건소 가다가 보면 대기측정기인가 저게 뭐하는 겁니까? 자, 제가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팔랑개비 막 돌아가면서. 우리 환경위생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분명히 대기 측정하는 기계 같던데.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주로 공단지역에, 학장동이라든지 학장천 주변에 케스텍 코리아, 그다음에 또 대한산업, 또 학장동에 큰솔병원 그런 데에 11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구청 주변에는 모니터링시스템은 없습니다마는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이것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 악취모니터링시스템요?
흥래

조흥래위원

예.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지금 200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유지관리는 주로 우리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항목은 주로 기온이나 습도, 풍향, 풍속, 그다음에 황화수소, 아민, 복합악취 이런 항목을 측정을 해서 우리 과에 있는 48인치 모니터에 적색, 녹색, 황색의 색깔과 경보음이 울리면 저희들이 그 경보음이나 색깔을 보고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주변의 업체에다가 기술관리인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제품의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제조공정을 검토해서 악취저감을 위해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하라 이런 연락도 하고 또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나가 있는 점검반들을 출동을 시켜서 그 업체에 바로 들어가서 악취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등 제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또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하면서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전자 감사 때 우리가 구미공단의 불소 누출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방금 케스텍 코리아나 대한산업이나 큰솔병원 이런 데는, 큰솔병원은 주택밀집지역이니까 그렇다 가정을 하고 또 대한산업도 본 위원이 볼 때 요새 악취저감도 많이 했고 전년도에 시비 지원받아 가지고 저감시설 보강도 했고 또 케스텍 코리아도 이 회사를 가보니까 관내에서 그만하게 걸출한 회사고 나름대로 사장단에서 환경보호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습디다. 해서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이런 유해물질에 대해서 전자 여러 가지 보안상 오픈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데를, 우리 관내에서 등록이 되어 있고 조사된 회사 옆에다가 슬쩍 하나씩 설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걸 취급을 하면서 약간 부주의로 인해서 누출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다 싶어서 이걸 옮길 수 있으면 옮긴다든가 또 신규로 할 수 있으면 이런 데다가 신규로 한다든가 기존 방식에서 좀 벗어나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2009년도에 설치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처음에 사하구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강서구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런 모니터링시스템의 단점이 뭐냐 하면 황화수소하고 아민하고 이 두 가지밖에 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악취실시간통합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그걸 환경부의 국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안산시에 환경센터가 있습니다. 통합환경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직접 한 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전부 가져와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환경부에 직접 방문도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악취실시간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2014년 1월 달에 그 용역결과가 완료가 돼 가지고 시범지역을 먼저 운영을 해 보고 국비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정식으로 신청을 해 놓고 악취실시간통합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악취저감수림대 조성사업, 그다음에 영세업체 환경개선자금 지원 그 3개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했다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실시간통합시스템 이것은 간이시설이라서 좀 더 규모가 큰 것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현재 중앙에서 환경공단하고 용역을 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2014년도 국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양산에도 설치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얼마나 좋은 조건의 시설인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아주 좀, 측정항목도 좀 적고 해서 다음에 우리 환경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비로 대규모 시설을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우리 관내 사상공단이 어느 정도 환경적 차원에서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악취 문제라든가 폐수 문제라든가 이게 거의 한 90% 정도 단계적으로 근절이 되어 왔다고 보고,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가스 성분들,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업소에 이런 뭐라 합니까, 공기 이런 걸 측정하는 기계를 뭐라 합니까, 대기오염 이걸 할 수 있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감지시스템,
흥래

조흥래위원

예, 감지시스템,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데, 그 회사 바로 옆에다가 붙여놓으면, 즉 그것을 취급하는 사무실이나 점포 옆에 놔놓으면 일반인들한테 노출되어 있을 거니까 한 두어 점포, 지척에다가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11개소에 설치한 그 장소의 주변에도 그 업체에다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몰래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그 업체들이 사실상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CCTV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 시스템은 그 해당업체의 유해한 악취를 감지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감시하는 그런 장비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이 감지센스도 설치할 때 그 업체에 하나하나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센스부를 설치할 때 전기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일이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임의로 몰래, 그 업체들 몰래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 479페이지에 깨끗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서 시비, 구비 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600만 원 더 증액을 해 가지고 3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이런 것 관리하는 데 총괄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본예산서는 47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479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관리 여기에 3억 2,600만 원 이 예산은 우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안내하기 위한 예산,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그리고 생활공해 처리하는 데 탈취제라든지 악취오염도 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채취 장비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 전용공업지역에 우리 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사상공장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 환경개선자금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총 합해서 잡았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시에서 일괄 한다 아닙니까? 이 업무가 한 7, 8년 전에 시로 다, 전량 이관되어 갔다 아닙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주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동식 차량으로, 장비로 배출가스 정밀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저희들도 육안감시를 해서 공익근무요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육안감시를 해서 좀 심하다 싶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안내고지서를,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행해 가다 보면 앞 차가 유독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 넘버를 적어서 우리 환경위생과나 이렇게 신고를 하면 포상 제도가 있습니까? 신고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했다, 말 그대로 이게 배출가스 법에 근거해서 위법이 되었다고 가정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면 포상 근거가 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지금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제도는 2012년도에 폐지가 되었고 다만 경유차량에서 매연이 과다 배출된다는 그런 신고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해당 차량 조회를 해서 차량 소유자에게 매연 과다배출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렇게 배기가스가 유독 많이 나올 때는 비단 경유뿐만이 아니고 휘발유 차라도 연료 투입구와 공기 흡입구, 공기 흡입구가 막혔다든가 연료 투입구 연료노즐이 안 좋다든가 불량연료를 썼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차량이 오래됐다고만 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공기와 연료 계통에서 오작동이 일어난다든가 한 쪽이 막혔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신고를 해 주면 포상제도를 부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그 해당 차량을 적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차량을, 포상금 제도가 없어져서 저희들이 안내통지서만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발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포상금 제도가 있더라도 포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관리에 시비 2억 4,000만 원과 구비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투입 비율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까? 시비 2억 2,400만 원, 구비 8,1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주로 배출가스 단속할 때나 배출가스 정밀검사, 공해배출업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 모든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게 무턱대고 구비가 8,100만 원이 된 것이 아니고 시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도 여기에 매칭해서 구비를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총액이 시비와 구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또 공해배출업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런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총액을 산정을 했고 그 외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비는 50%고 구비는 10%고 또 업체 자부담은 40%고 이런 원칙에 따라서 계산해서 총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본예산서 480페이지와 481페이지, 482페이지에 관해서, 480페이지는 공해배출업소 관리요원 1명과 481페이지 악취모니터링 단원 20명,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2명, 48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6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는 무기계약직이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1명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한 명이 공해배출업소 관리요원 1명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공해배출업소 관리요원은 저희들이 공공,
부민

김부민위원장

480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 1명이 200일입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후관리요원으로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한 명 있고요, 그다음 481페이지 악취모니터링 단원이 20명 있습니다. 481페이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악취모니터링단 단원은 20명이 있는데 그 악취모니터링단 발대식을 올해 7월 달에 해 가지고 지금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이 사람들은 기간제입니까, 자원봉사자입니까, 안 그러면 무기계약직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악취모니터링단은 주로 우리 학장천 주변의 시민단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10개조, 2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악취모니터링 단원은 기간제도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일반 시민단체원이네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일반 시민단체원, 그런데 그네들에게 피복비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급해야 하는 근거,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이 악취모니터링 단원 피복비는 올해 처음 발대식을 해 가지고 처음 구성이 됐는데 우리 악취모니터링 단원들이 우리 구청에 협조를 해서 구청의 활동을 도와주는 모니터링 단원인데 조끼라도 좀,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악취모니터링 단원이 연 8회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48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수로 여기 세항에는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6명은 그러면 어느 요원입니까? 48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기간제가 6명입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우리가 연 1회, 연초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일시적으로 25일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요원을 뽑아 가지고 활동을 시킵니다.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과장님 1회가 아니고 연 2회인데, 연 2회잖아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연 2회 50일을 쓰는데 그러면 이것도 시민단체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덕영

김덕영위원

선발해 가지고 하는 거죠? 지원해 가지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로 우리 관내의 지리에 좀 밝은 사람을 공고해서, 공고를 한 후에 선발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냥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리 몰라도 자료 올라오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부과는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리를 잘 아는 분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마는 부과 징수하는 것은 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금하러 다니는 것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 사상구에 거주하면서 주로 통계, 우리 기획감사실의 통계업무에 좀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들이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요원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사상구는 좀 비슷비슷한 지역이 많아 가지고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지리에 좀 밝은 사람을, 단기간에 효율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리에 밝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꼭 필요해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 편의상 도우미로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간제 요원과 일반 이런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행정편의주의로 사용하는 것하고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하고는 예산편성 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 근본적으로 근거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관계법이라든지 혹은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481페이지에 보면 감시단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정리를 한 번 해 봅시다. 이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보세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민간자율감시단은 2명인데 저희들이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할 때 민간단체의 구성원을 활용하게 해서 환경감시와 단속을 하기 위한 운영이고,
복현

서복현위원

20회 나갔습니까?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자료 검토)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 두 분이 민간인이다,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민간인, 악취모니터링단 운영여비, 20명은 하나의 단체입니까, 안 그러면 개개인의 지역주민들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악취모니터링단은 학장동 주민하고,
복현

서복현위원

학장동,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학장동 주민하고 학장동에 학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거기의 구성원,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학장동주민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동주민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86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단 이것도 민간인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단은 지금 2명인데 공중위생관리법 13조 규정에 따라서 공중위생업소, 주로 이·미용업소입니다. 이·미용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로 이·미용업소에,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이·미용업소에 몸담고 있는 간부들입니다. 간부들,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간부?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냥 서면으로 대충 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분,
복현

서복현위원

2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그 2명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구청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 이건 또 뭡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공중위생감시원은 3명인데 주로,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이 사람들은 저희들 구청하고 관련 이용업소, 숙박업소, 미용업소 합동 지도점검을 할 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식품위생이나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때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 또 488페이지, 무슨 단이 많습니다, 몇 명 이렇게.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시니어감시원 있습니다, 그렇죠? 시니어감시원 이건 또 뭡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도 민간인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대한노인회 사상지부에 1명, 또 경동경로당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떴다방, 떴다방 홍보관에 보면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허위 과대행위에 속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비와 구비 각 50%씩 편성을 해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도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이 분들은 주로 개인 분들이 연락을 해 주면,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그 뒤에 출동을 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대한노인회와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대한노인회 사상지부하고 경동경로당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경동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명이 13회면 월 1회 아닙니까, 그렇죠? 월 1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월 1회에 2분씩 신고를 받는다 했는데 이 2명이 그러면 똑같은 일을 13회를 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사람이 바뀌지는 않죠? 2명이 다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13회를,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연중 13회를 하고 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2분이, 그런데 왜 대한노인회하고 경동경로당에서 한 분 추천받아서 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꼭 그 두 사람을 추천한 이유가 종전부터 그 분들이 추천이 되어 가지고 계속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특별한 전문가도 아니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주로 이 분들은, 시니어감시원 같은 경우에 주로 국비와 구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시에서 국비를 줄 때 몇 명에 대해서 몇 회다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줄 때 대략적인 금액을 16개 구·군에 주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분들이 합니까? 대한노인회하고 경동경로당에서, 작년에도 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도 여기서 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매년 이 사람들 2명이 계속 하네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소비자감시원 운영, 10명, 14회, 이것은 뭡니까? 먹을거리를, 식품을 단속하는 겁니까? 식품업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감시원은 주로 대한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 등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교 주변의 부정, 불량식품 관리를 위해서 지정 운영하는 요원입니다. 이 소비자감시원은 우리 부산시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1일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 주부클럽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해서 학교 주변에, 그렇죠? 학교 주변에 단속을 한다 말이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제가 지금 6군데를 질의했잖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 실적, 명단하고, 감시원들 명단하고 2년간, 올해하고 작년에 한 것하고 그래 가지고 명단하고 실적하고를 전체 우리 사도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479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관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도 지적을 좀 했지만 약수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은 활용을 하는 부분들인데 작년에도 2,000만 원 감액되고 올해도 또 500만 원이 감액됐죠, 그렇죠? 약수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약수터 시설물 정비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확보를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2011년도에 관내 약수터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을 기초로 해서 기능이 상실된 약수터는 폐쇄조치를 하고 현재 23개소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를 연차적으로, 2011년도에는 3개소, 2012년도에는 7개소, 2013년도 올해는 8개소 등 총 18개소를 정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감소한 부분은 금년까지 주민 건의사항 등을 대부분 반영했고 또 약수터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서 예산을 감소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올해는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물에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해서 음수대라든지 집수정, 바닥 블록, 그다음 안내판 이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물론 지금 약수터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안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관리를 조금 부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또 약수터에 관련된 우리 주민들 모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청취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한 번씩 올라가서 보고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 안 해도 우리 의원들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예산 500만 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1년 전체적인 약수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비현실적이란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게 보면 약수터의 시설물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현실성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23개소의 약수터 중에 지금 현재 한 18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위원장님한테 표지판도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아, 수질검사 성적서요?
복현

서복현위원

예, 어찌 됐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볼 때는 뭔가 좀 간판에 딱 잘되어 있어야 물도 제대로 좀 먹고 또 관리가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 사소한 부분들도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수질검사 성적서를 앞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도 좀 편성되어 있어야 되고, 500만 원 예산 가지고 스물 몇 군데를 관리한다는 것은 좀, 작년에, 재작년에 2,000만 원 감액시키고 또 올해 500만 원 감액시키고 500만 원 가지고는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지금 사실 저희들이 약수터를 좀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다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또 시설물 관리를, 이 500만 원 예산은 만약에 시설이 고장 났을 때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건의사항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노인· 장애인 우대 미용업소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 우대 미용업소 17개소에 커트보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런 경우는 언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우대 미용업소라는 것은 위생관리 상태와 시설이 좀 우수하고 친절, 청결한 모범미용업소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미용요금을 20% 내외로 할인해 주는 업소입니다. 이런 업소는 2007년도 6월 14일부터 저희들이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흥래

조흥래위원

17개소잖아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기존 17개소에서 1개 업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그 업소 앞에는 노인·장애인 우대업소 지정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할인도 되어 있습니까? 우대업소만 해 놓고 진짜 우대하는지, 몇 % 할인한다 이렇게 딱 적어놓아야 확실하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 업소 안에 우대업소, 금액을 20% 할인해 준다는 그 사항이 안내판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7월에 이런 우대업소에 대해서 2,312만 원의 예산으로 일명 바리깡이라고 하는 헤어클리프 한 개씩을 각 업소에 배부했습니다. 향후에 우대업소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적합한 업소에 대해 추가 지정해서 운영을 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17개소에, 그러면 올해는 지금 16개소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16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6개 업소에 2,312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 줬네요,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230만 원,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230만 원이죠. 그런데 아까는 2,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000만 원이 아니라 23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해 줬다,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거기 내가 보충 좀,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우리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헤어클리프하고 기구를 지원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구를 사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돈을 1/N로 해서 현찰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해 볼게요. 왜냐하면 공구 취급하는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매끄러운 분은 외제 아니면 안 쓰더라고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가위도 그렇고 면도기도 날만 쓰는데 국산 날, 일제 날 하는데 일제 날은 칼이 넘어오는지도 모르는데 국산 칼은 꺽꺽 걸립니다. 우리 김덕영 전 의장님 같이 저렇게 수염이 많으신 분은 더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기계로 사 주게 되면 그 기계는 천덕꾸러기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올해는 또 커트보를 사준다는데 커트보도 요즘 우리 이발소 같은 데 가보면 한 해 한 해 다르게 더 신품이 나와요. 요즘 겨울철에 이발하러 가면 여름에 쓰던 찹찹한 이런 것이 아니고 보온성을 좀 유지하는 그런 커트보를 착용했을 때 좀 온기가 스며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회계 정리만 잘하면 감사 지적될 사항도 아니고 실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현금을 주게 되면 그 분들이 써버리고 징표가 안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물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저희들이 헤어클리프를 지원하게 된 것은 그 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아마 외제입니다. 독일제인지 외제인데 이게 좋겠다 해서 돈도 좀 비싸지만, 저도 ‘아, 이것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능이 아주 좋다고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사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셨다 하면 더 질의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할인 안내판 같은 것도 실내에 그걸 붙여놓는 것보다는 실외에, 현관문 이런 데 우리가 나름대로 웃음마크 저런 것처럼 해서 ‘사상구 환경위생과 지정 65세 이상 노인들 할인업소’ 이렇게 붙여놓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 붙여놓는 것보다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현재 우대업소 지정 안내판이 부착이 되어 있다면 20%를 적용할 것인지 10%를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안내판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금액 중에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이 시비, 구비 해서 내년에 2억 4,000만 원이 여기 예산서 482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몇 군데 정도 업소에 지원이 됩니까? 이런 것도 하려면 한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환경개선자금은,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은 2012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흥래

조흥래위원

작년, 올해 똑같습니다, 현재.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2개 업체를, 대한산업하고 대흥사료에 대해서 2개 업체를 지원을 했고 2013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2억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 만들고 나서 시에서 지원액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강서구에서 워낙 많이 설쳐 가지고 강서구도 좀 주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이, 당초에는 2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통보가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뒤에 저희들이 변경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대한산업하고 케스텍 코리아하고 삼융금속에 대해서 지원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개선이 완료됨과 동시에 개선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4개 업체는 지금 현재 시설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개선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에 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2억 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4,000만 원이고 그러면 1억 9,000만 원입니까? 여기 보면 예산서 482페이지 상단에 보면 2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1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되어서 내려왔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고 구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요? 전체 다 수정해야 되겠네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예결위 하기 전까지 이것 수정해 주세요. 해 주시고 대흥사료가 어디 있습니까? 엄궁에 있다가 폐업 안 했습니까, 이 사료공장이?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엄궁에 있던 것은 옛날에 위생처리장 옆에 제일사료. 제일사료였고요, 지금 대흥사료는 감전동에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감전동에?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본예산서 486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관리계장 안 계장님 혹시 사상에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마이크 켜시고, 목욕탕에 혹시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성철

안성철위생관리계장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덕영

김덕영위원

혹시 그러면 이발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철

안성철위생관리계장

예, 이발은 사상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한 업소만 가죠?
성철

안성철위생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안 구하고 계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예를 들면 목욕탕, 우리 공중목욕탕 시설점검을 한다든지 위생검사를 하게 되면 대상이 무엇 무엇입니까? 위생점검을 할 때, 공중목욕탕에 위생점검을 하러 나갔다. 그러면 그 위생점검 대상 항목이 무엇 무엇이냐?
성철

안성철위생관리계장

점검은 위생관리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도계에서 해서 제가 답변이 좀,
덕영

김덕영위원

아, 지도계에서 합니까?
성철

안성철위생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럼 김영수 지도계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생지도계장

예, 위생지도담당 김영수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목욕탕 점검을 하게 되면 저희가 탈의장이나 입구,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저희가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위생 상태라는 게 무엇 무엇을 보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위생지도계장

청결 상태입니다, 주로.
덕영

김덕영위원

청결 상태?
영수

김영수위생지도계장

예, 신발장이나 옷장이나,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청결 상태의 기준을 무엇으로 합니까?
영수

김영수위생지도계장

기준은 저희가 보기에 좀 청결하지 못하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보기에 관리가 좀 소홀하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법정 기준은 없고 시각적으로, 육안으로?
영수

김영수위생지도계장

예, 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검사에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덕영

김덕영위원

예를 들어 목욕업을 개업하고자 하면 허가는 어디서 냅니까?
영수

김영수위생지도계장

예, 위생관리계에서 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위생관리계에서 냅니까,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방금 담당계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생업소 지도점검, 때로는 단속을 나가게 되면 단속은 대부분 신고 내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후 현황파악을 해서 법규에 어긋나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아무리 단속을 가도 사전 예방 단속이지 실질적인 단속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도점검을 가게 되면 담당계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상구 관내 공중목욕탕이 개인 목욕탕, 다시 말해서 거의가 개인 목욕탕이겠지만 규모가 작은 목욕업은 거의 문을 닫아가는 실정이고 조금 시설이 현대화되고 규모가 큰 것은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시설을 보면 입구에 들어가면 입구 문부터 그다음 들어가면 신발장, 그다음 가면 어느 업소고 조금 크다면 구두닦이, 목욕용품 판매대 있고 그다음 냉장고에 음료수를 팝니다,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바닥의 청결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 통이 있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탈의장, 옷 보관소가 있어요. 그다음 목욕하고 나오면 몸을 닦는 타월을 투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수돗물, 흐르는 물에 대한 양호한 시설, 그다음 때밀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동기계 때밀이, 그다음 목욕탕 물에 대한 청결함 등등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나갈 때 욕수 취수를 어느 시점에 합니까? 보통.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욕수도 지금 욕조수가 있고 그다음 욕조에 넣는 원수가 있는데 주로 욕조수는 수돗물을 쓰는 목욕탕이 있고 또 지하수를 쓰는 목욕탕이 있는데 우리 수돗물을 쓰는 경우에는 그 수돗물 원수를 수질검사를 하면 다 합격이 되는데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욕조 원수가 수질 기준에 초과되는 그런 업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 기준은 대장균, 총 대장균 균이 100㎖당 불검출이 되어야 되는데 검출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있는데 욕조 안에 있는 물은 몸을 잘 헹구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욕객이 많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욕조수에 대한 검사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제가 욕조 원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욕조수니 그다음 뭡니까, 원수니 그다지 모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거니와 그냥 목욕탕 물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냉탕에 들어가면 또 염분기, 그렇죠? 짠기를 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치가 제대로 되느냐, 비일비재하게 큰 사건화는 안 되지만 피부에 대한 붉은 반점이라든지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참 이웃에 있으면서 큰 소리로 소문낼 수는 없고 연고 하나 갖다 바르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걸 역이용해 가지고 목욕업자들이 사실상 위생관리를 철두철미하게 못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특히나 또 요즘은 렌탈이겠지만 음용수, 정수기 필터를 제품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기적인 필터교체는 렌탈하는 회사에다가 일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그게 언제쯤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정수기에 대한, 목욕탕뿐만이 아니고 모텔이나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의 정수기 필터를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점검할 때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무얼 보고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물을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것 1년에 몇 번 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 1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연 1회면 요식행위처럼, 물은 1년 12달 내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면밀히 보면 본인이 했든 남이 했든 3개월마다 필터 교체하는 것으로 대부분 되어 있더라고요, 제품이. 그러면 그 회사에서 몇 일 날 와 가지고 필터교체를 했다 표시를 해요, 거기에. 그런데 그 물을 신뢰를 못 하고 전부 다 뭡니까, 입 헹궈내는 물로 쓰고 그걸 불신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공중위생업소면 우리가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믿을 수 있어야 서로,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 대가에 대한 혜택을 보고 가는데 이것 좀 신경 쓰면 좋겠고 그다음에 뭡니까, 탈의장에 멸균소독이랄까, 안 그래요? 냄새, 악취, 특히나 요즘 입구에 신발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탈의장 밑에 신발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귀중품을 보관하는데 혼합형, 전자에 있는 혼합형에 넣다 보면 냄새 납니다, 다음에 열어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업소들 교육을 시킬 때 좀 철두철미하게 시켜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뭡니까, 특히나 타월 관리 문제, 한 번 1회용으로 사용하면 그냥 바닥에다 던져버려 가지고 발로 닦습니다, 그렇죠? 남이 쓰던 것이고 뭐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원래 발 닦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발에는 목욕을 했다 손치더라도 전염이 될 수 있는 온갖 균들이 많은데 그것 철두철미하게 배제를 해 주시고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목욕탕 안에서 보면 대부분 들어가면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지만 겨울철에는 머리 말린다고 선풍기를 대부분 틀잖아요. 남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여자 계장님도 계시지만 점심 때만 가서 목욕하니까 그때는 깨끗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에 환기라 그럴까요, 환기. 첫째 환기가 굉장히 좀 열악해요.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 이발업소, 또 식품업소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환경위생과장님이 사상구에 표준식당제를 한 번 도입을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도록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그 정책개발을 한 번 해 보세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외식업협회 사상지부하고 저희들 구하고 지금 반찬 줄이기, 그다음에 반찬 가지수 줄이기, 또 남는 반찬 싸가기 실천운동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협회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지금도 외식업협회에서 정기 위생 법정교육을 시킬 때 그런 여러 가지 실천운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절감 부분은 우리 김덕영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더욱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강화하고 홍보를 좀 극대화시켜서 실효성이 있는 실천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욕수 취수를 언제 하느냐고 물었을 때 원수와 욕수를 구분해서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탕에 들어가면 탕 온도가 보통 38도, 36도 이 정도가 가장 모든 잡균들이 활동하기 좋은 온도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혼합형 탕 욕수를 취수를 해 가지고 불순물과 거기에 있는 제반 것을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 한 번 만들어보도록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2013년도 2차 추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2,400만 원 증액되어서 이번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늦게 편성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대상가구가 70가구로 추진을 해 왔는데 가구당 24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6,800만 원과 국비로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등 1억 7,8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7월 이후에 시에서 10가구를 추가배정을 하게 되어서 올해 총 80가구를 대상으로 국·시비 2억 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49가구는 철거 완료했고 13가구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저희 환경위생과를 보면 국·시비 사업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6,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6,500만 원.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무허가 건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처리비용도 전년도에 비해서 2,360여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년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계획은 현재 올해 수준의 70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철거비용이 올해의 240만 원보다 48만 원이 증액된 288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2,36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만 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 철거 시에만 처리비용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건축법상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서 무허가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증액된 사유는 철거비용 단가가 올라가서 일부분 증액이 됐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를 맞추다 보니까 단가를 일부러 올린 게 아닌가, 그런 건 과장님 없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러면 같은 슬레이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현황을 조사하거나 또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입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환경부에서 1,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4월부터 7월 말까지 주택, 공장, 창고 등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슬레이트 건축물은 2,700곳, 2,700개 동이고 같은 번지에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를 한 가구로 볼 경우에 1,939개 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용도별로 보면 주택이 1,035개 동으로 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면적으로는 주택이 25%, 공장이 64%이며 동별로는 감전동이 면적이 30%, 학장동이 24% 등으로 공장 밀집지역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별 동수 비교를 해 보면 주례동이 411동이고 학장동이 328동, 감전동이 292동 등으로, 삼락동이 133동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부산시 총 대상가구를 100가구로 지금 부산시에서 설정을 해서 우리 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10가구에 대해서 시 환경보전기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가구당 개량비는 올해의 300만 원보다 5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00만 원이 증가된 3,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재 약 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지난해까지는 300만 원으로 10가구를 지원해 가지고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0만 원씩 증액이 되어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그런 답변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하겠죠,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97페이지 본예산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단속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여기 479페이지를 보시면 채수통, 경질 유리병 등 해서 구입 비용이 현재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이 채수통 2ℓ짜리 600개, 경질 유리병 1ℓ짜리 600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또 혹시라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를 어떻게, 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수통과 유리병은 현재 우리 지하 주차장 한 쪽에 있는 창고에 잘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채수통과 경질 유리병은 주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할 때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채수를 할 때 사용하고 있고 또 구덕천이라든지 운수천 등 하천 수질상태 확인을 위해 채수 시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게 주로 쓰는 데가 어디 어딥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락천 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삼락천 수질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주1회 하천수를 채수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 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재료비 구입이 많지는 않은데 과연 이 1,200원, 4,000원짜리,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600개를 1년에 다 소모를 하나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틀림없이 남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남는 부분을 사용하고 조금 줄이면 되는데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 혹시 남는 부분은 좀 없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올해 구입한 양은 채수통 500개, 유리병 600개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고량이 채수통 100개, 유리병 한 130개 정도 재고량이 남아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단속하는 횟수하고 또 시에서 수시 단속계획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꼭 몇 개를 구입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또 이게 사실 남아있는데, 남아있어도 사실은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게.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남아있으면 내년도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 좀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구석구석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예.
성일

황성일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에 아까 전에 질의했지만 감시원 이게 아주 많은데 전임계약직 ‘라’급이 이번에 한 명이 추가 인력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분을 왜 채용하는지, 그리고 이 분이 채용되어서 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5월 달에 전임계약직 ‘라’급 1명을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한 이유는 악취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담인력이 부족했고 또 빈번한 인사와 업무변경 등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구상사업도 발굴하고 일관성 있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럼 일단 5월 달에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네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안의 계는 어느 계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전문직이네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실무 경력이 방지시설업체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대학에, 부경대학교의 악취연구소에도 근무한 그런 경력이 있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푸른 사상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이승국 녹지공원과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에도 열심히 일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셨고 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보시면 수목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차량 임차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임차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 임차관계는 저희가 한해대책이라든지 기타 수목 태풍피해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 일반 차 가지고는 작업이 안 될 경우에 그럴 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으면 사업비가 필요 없는 거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46대를 임차를 했는데 현재 구에서 보유한 차량이 그렇게 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녹지관리의 수량은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장비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날씨가 상당히 가물었고 또 우리가 명품가로를 조성하는 바람에, 언론에도 거기에 초화 말라죽이고 또 거기 조경사업을 해 놓고 수목이 말라서 많이 고사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대비한 사업예산 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차량을, 특수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하면 그 비용 관계가 어떻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일단 정수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 이 차량은 필요시에만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쓰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결식지 보식 1식과 가로수 전정사업 1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가로수 결식지 보식이란 것은 단순하게 1식 해 놓았는데 그 산출근거를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고 가로수 전정사업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게 전에는 가로수를 전정할 때 거의 우리 구에서 다 했는데 올해는 가로수 전정을 우리 한국전력공사 북부지부에서 좀 했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한전의 고압선 안전 때문에 일부 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전정사업을 해야 될 귀책사유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한전에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난 번 한전과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는 가능하면 가로수 전정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가로수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전 때문에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상충된 사항이 있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서 견해를 달리하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한전에서 전정사업을 하면 완전히 뭡니까, 무지막지하게 몽둥이만 남겨놓고 전부 전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면 적어도 우리 녹지담당들은 대부분 그래도 식견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전정을 해도 알맞게 전정을 하는데 기관과 협의를 할 때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나무에 대한, 또 우리가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뭔가 조금 아니라는 소리는 안 듣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관과의 협의가 좀 덜 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고 중간에 작업하다가 워낙 저항을 받다 보니까 그 뒤에는 작업방법을 조금 달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정을 하더라도 특히 가로수 관리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금년도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다른 시·도에는 한전에서 비용을, 수당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도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07페이지에 보면, 507페이지부터 인건비 관련해서, 첫 번째 가로수 관리 인건비 500만 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인건비 상승분이 얼마나 되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4만 7,770원에서 내년도에 정부노임 단가가 5만 1,680원으로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게 작년, 201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3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올해는 또 배로 증액돼버렸어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이런 부분은 지금,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고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도 지금 가로변 초화관리에서도 또 배로 늘어나고,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2013년도에도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그때는 한 500만 원 가량 늘어났는데 2014년도에는 대폭, 500만 원 늘어난 게 아니라 1,000만 원 늘어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배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2013년도에도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데 이게 배로 팍팍팍 올라간다고요, 매년.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현재 녹지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쌈지공원 내지는 가로변 녹지가 증가되는 실정에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저희 예산서에도 보면 부분적으로, 가로수 관리, 초화 관리, 양묘장 관리, 화단녹지대 관리, 공원 관리, 산지 관리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녹지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대상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관리 인력도 따라서 증가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사람이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겁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게 지금 일부는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저희 녹지시설 증가에 따라서 관리 인력이 조금 더 증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510페이지에 보면 녹지대 사후관리 해 가지고 지금 시설비가 6,000만 원 가까이 증액됐잖습니까,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 사유를 한 번,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설비 목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명품가로공원이 지금 작년에 저희가 시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집중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상 경전철 역사 앞에 있는 나눔 숲부터 해서 나들교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인력을 고정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증되는 부분하고,
복현

서복현위원

잠시만,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관리 이건 인건비입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인건비와 그다음에 수목들이 훼손되거나 이럴 때 좀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수목 훼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떤, 기간제입니까, 새로 뽑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요즘은 외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권을.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고 관리가 잘되는 쪽으로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도 이 일대 명품가로공원 일대에 뭐라 합니까, 불법 포장마차, 불법 포장마차가 됐든 불법 노점상이 됐든 못 들어오도록 관리하는 인원을, 용역을 맡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너무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같이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통합해서 한 번 만들어보는 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것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도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불법 노점상들만 단속,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끔 단속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명품가로공원 관리도 하고 같이 이렇게 관리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명품가로공원, 광장로라 그러면 명품가로공원하고 또 길 건너편에 파라곤 쪽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도 노점상 관계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청소행정과에서 청소 문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안에 시설물 관리는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함께하기는 조금 기술적이나 업무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그 일대를 관리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노점상 관리하는 데 돈 들고 또 수목 이것, 가로공원 관리하는 데 또 돈 들어가고 그러면 그쪽에 해 놓은 것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관리하는 것에도 1년에 한 1, 2억씩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 할 때 전반적으로 묶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일단 내용은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해 보십시오. 3,000만 원 증액됐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지금 그 아랫부분에 가로화단 관리 해서 지금 3,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가로화단 중에서도 지금 중앙분리대 화단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저희 녹지관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사업비를 넣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셈이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쌈지공원, 밑에는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원래 작년하고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인건비가 지금 거의 6,000만 원 증액됐다,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석구석에 지금 쌈지공원 내지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의 관리에 지금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이걸 인력을 좀 확보해서 지역 분담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과장님이 필요하니까 안 해 놓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녹지공원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전반적으로 보면, 다 필요해서 넣었겠지만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게 지금 과마다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결위 가서 한 번 다시 인건비를 가지고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묶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묶는다든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녹지공원과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이 되죠, 과장님?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우리 국·시비 사업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 중에서 약 28억여 원의 우리 구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부서보다 책임감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책임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 중에서 국·시비가 60%가 넘습니다. 내년도 30억 원이 증 되는 부분은 대다수가 국·시비를 저희가 노력한 만큼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외에 구비로써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비를 한 25억 원 정도를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추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주어진 역량 안에서 사업비를 잘 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비도 많이 투입이 되잖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시면, 첫 페이지에 보시면 낙동제방 공원화사업이 전년도에도 2억 원이 집행이 되었고 올해도 역시 2억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올 사업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전년도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그리고 집행을 했다, 그리고 사업내역,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 현재 집행을 다했습니까, 잔액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추경에 저희가 1억 1,300만 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제방 공원화사업은 저희 구에서 지금 정책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현재 공원의 기능이 조금 쇠퇴되고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방 전체를 공원화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업이 조금 늦게 추진이 돼 가지고 올해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사업을 저희가 12월 말이나 1월 초순경에 아마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 과장님 집행을 아직 다 안 했다는 말씀이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방 같은 경우는 삼락생태공원과 연계해서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낙동강관리본부와 업무를 조정을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강변도로를 경계로 해서 관리 주체를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제방 관리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가타부타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건설과에 하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삼락생태공원도 있지만 제방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나 시나 어떤 차원에서든 간에 손을 좀 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자, 과장님 예산을 녹지공원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녹지공원과의 과장님한테 여쭤야지 관리감독을 다른 데서 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맞는 것 같고, 집행을 녹지공원과에서 2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봤던 것이고, 일단 지난해에도 예산심사 때 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전에 구청장님도 여기에, 그때 봄에 벚꽃 피고 할 때 너무 좋다고 해서 제방을 공원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저도 일정부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공원화를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공원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주 메인이 왕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체가 왕벚나무 일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가 미래에 지향하는 그런 숲을 만드는 기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잡아서 현재 수종을 좀 바꾸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용자들의 대다수가 이동하는, 통과하는, 걷고 자전거 타는 그런 기능으로만 쓰고 있고 머물러 쉬거나 이렇게 하는 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현재 왕벚나무의 수명이 얼추 다 되어가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숲을, 미래의 사상발전을 이끄는 명품 숲을 만드는 그러한 기초를 다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과장님 지금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예산은 2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한다는 답변은 없었던 것 같은데 설명 좀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서면 답변을 아까 말씀하셔서, 올해는 지금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 1억 1,1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왕벚나무가 현재 주 메인에 75본 정도가 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보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 계단 부분 자체가 지금 노후된 게 많습니다. 계단 부분을 일부 좀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 쪽에 사람이 좀 머물러 쉴 수 있는 힐링쉼터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것은 전년도 것이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금년도에 지금,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2억 원 반영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야간 이용자들을 위한 조명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명을 조금 군데군데에 보완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거기 진입로 쪽에 보면 저희가 과거에 장미덩굴로 해서 터널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노후가 되고 지금 상당히 보기가 싫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이어서 힐링쉼터 같은 것들을 몇 군데 더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본예산 512페이지 사상공단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학장천 고향의 강 둑입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학장사거리 교차로부터 해서 엄궁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1.5㎞ 구간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1.5㎞, 수종은 무엇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메타스퀘어라는 나무를 심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 악취저감 수림대라는 것은 1년 365일 동안 우리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다시 말해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수종이 선택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사시사철 악취를 저감하려면 잎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맥락에서 지금 메타스퀘어 수종은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겨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스산한 느낌도 들고 또 서글픈 느낌도 듭니다. 또 때로는 보면 저 나무가 죽었다는, 고사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도 들 정도로 겨울철에는 조금 안 좋은 인상을 풍깁니다. 그러면 그런 철에는 과연 악취저감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수종을 한 번 변경을 해서 사시사철 푸르름이 있는, 특히나 우리 한국형 소나무를 밀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방풍도 되고 또 악취저감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수종을 바꿀 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사상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2단계 할 거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뭡니까, 우리가 벌목을 해야 될 소나무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데도 벌목을 해야 될 소나무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러한 등등 재원을 우리 법에도 이식을 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죠? 소나무를 벌채할 때 가능한 이런 나무를 잘 살려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사업비가 절약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밀식을 했을 때 효율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능한 사계절로 악취저감이 될 수 있는 수종으로 한 번 전환을 시켜보는 걸 생각해 주시고 메타스퀘어를 심었다가 겨울에 또 주민들로부터 수종을 잘못 선택했다는 소리가 안 들리지 않도록 연구를 좀 더 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예.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종선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부산지방에는 지금 사철 푸르른 나무를 하려고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후박나무라든지 먼나무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이렇게 수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악취저감이라는 것은 공단과 주택지가 경계를 이루어서 높이가 좀 높아야 되는, 소위 말해서 한 15m 정도 되는 이런 수림대가 있어야만 아무래도 주택지와 공장 사이에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그 외에 지금 작은 일반 나무들은 수고가 길어야 12m, 10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메타스퀘어 나무는 활엽, 낙엽수기 때문에 가을부터 겨울은 낙엽이 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나무 사이에다가 일반 상록수를 일부 조금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시하고 저희 구의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는 그와 같이 대형수목을 심어서 거의 주택지에서 공단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저희가 봐지고요, 두 번째는 이식목 활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 사상근린공원에는 저희가 2단계 사업을 하더라도 나무 없는 지역만 하기 때문에 이식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물론 저희가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이식목을 이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활착이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들을 사전에 그걸 뿌리돌림을 하지 않고 생으로 그냥 캐오니까 활착이 떨어진다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지역에는 대다수가 좀 이렇게 모양이 좋고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식목 활용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런 측면을 보면 과장님 생각도 온당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수고가 15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역으로 학장로에 있는 주택들이나 상가 이 분들에게 울창한 숲보다 오히려 전망, 조망권에 더 문제가 오지 않느냐, 둑에서 15m 같으면. 15m면 몇 층 건물입니까? 2m로 해도 7층, 8층 건물 아닙니까. 그 높은 나무가 있을 때 과연 학장천의 둑에도 활착이 되게끔, 태풍이 불어도 나무의 뿌리가 제대로 견고할 수 있느냐, 지금 거기 둑에는 또 밑으로 다른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지하철이 되는 것으로,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하철, 도시철도도 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밑에 시설물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은 사이사이에 사철수목을 심어보는 것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때로는 비교를 하더라도 사철을 수고 10m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7m 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밀식을 하는 것하고 메타스퀘어를 심어놓은 것하고 보면 시각적으로도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추경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에는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현재 가을, 겨울철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재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1년에 쓰는 기간제근로자들이 3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감실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40여 명이 녹지공원과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여름에 일이 많을 때는 60명이 넘을 경우도 있고 보통 그 정도를 평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이 기간제 인원을 채용할 때 그 근거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채용해서 씁니까? 임의적으로 그냥 필요에 따라 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저희 기간제근로자는 대다수가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일하신 분들 중에서 기술이 좀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로 해서 골라서 저희들이, 우리 녹지 부분은 다른 데와는 달라서 선별해서 그렇게 채용을 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단순 노무자들이 기간제근로자로 많이 채용되어 있고, 그다음 무기계약직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저희 과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5명 있어요, 이 분들은 전문직입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이 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청소 환경미화원과 같이 그렇게 채용된 분들이고 전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무기계약직 근무는 각각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현재 녹지파트에 4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에 한 분이 계시는데 현재 현장관리를, 지역을 구분해서 총괄적으로, 이를테면 무기계약직이, 담당자가 직원이 되면 그 기간제근로자를 같이 이렇게 감독을 하면서 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무기계약직도 경험은 있지만 전문직은 아니네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전문가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논리상으로는 전문직이지만 법적으로는 전문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서복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녹지공원과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전체적인 인부임 비용을 각 해당되는 기능별로 뽑아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저희 과의 녹지관련 전체 근로자를 보면 연간 한 6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인원으로 보면 한 88명 정도가 한 700일 정도 일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510페이지를 보시면 사상신바람 봄꽃축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부산시에서 각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를 사상 광장로 명품거리에서 한 번 했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한 번 실시했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각 구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주 어렵게 유치를 한 겁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유치를 한 거예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서 대표되는 축제가 사상강변축제, 그다음 달집태우기 축제, 그다음 록페스티벌이라는 3개의 대축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각 지역별로 동마다 나름대로의 축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신바람 봄꽃축제가 과연 이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1회성입니다, 이것은. 야외의 꽃은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온실에 있던 꽃을 이렇게 노지에 내놓았을 때 관리가 엄청나게 힘이 들고 또 생명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리가 필요한데 외지에서 한 번 와서 보고 가는 것까지는 느낌이 좋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비에 비해서는 과연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그다음 초화를 가지고 이런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축제를, 자꾸 소비성 축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걸 느끼는데 우리 과로 봐서는 또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행사용 축제에 자꾸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 이 축제를 어렵게 유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가를 하게 되면, 사후 평가하셨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평가를 할 때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하는데 그 긍정적인 답변은 일시적인 것이고 비용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낮았다, 사후 관리에는 또 상당부분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서 눈살을 찌푸리게끔 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와 또 앞으로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봄꽃축제 관계는 다른 어떤 축제와 좀 다르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명품가로공원이 조성되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봄에, 5월 달에 했는데 한 50만 정도가 관람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상을 알리는 데 아주 많은, 이를테면 비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사상을 대외에 알리는 데는 가장 큰 일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다소 미흡한 점도 좀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시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했는데 내년에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규모를 조금 줄여서 비용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봄에 우리가 명품가로공원이 있고 또 감전동에 분수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사상의 이미지와 구의 상징적인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삼락천이 정비가 되고 한 쪽 사이드에 정원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여기에 초화나 단기성 식물을 식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삼락천 주변을 더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게 꾸미는 데 오히려 더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다음 또 특히나 지금 음악분수대가 있는 르네시떼 옆에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금 여기 낙동제방 조성사업도 2억 원을 들이면서 우리가 뭔가 쾌적한 숲 속의 거리를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와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삼락천을 저 북구와 사상구 경계구간부터 해서 여기 음악분수대까지 1차적으로 남들이 처음 와서 돋보일 정도로, 즉 말해서 입을 벌리고 감탄할 수 있는 정도로 꾸미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것은 영구적이다. 이런 1회성, 소비성 행사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도 낙동제방에 숲도 가꾸고 잘 되어 있지만 적어도 2억여 원을 명년에, 2014년도에 투자를 해서 보다 더 잘 가꾸겠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외지에서 우리 사상구, 부산이라고 오는데 저기 구포부터 차를 타고 엄궁까지 가게 되면 우리 낙동제방은 그야말로 이방에 온 것처럼 잘 꾸며져 있습니다. 또 만들어져 있고 한데 지난 어느 해인가, 작년인가 이른 봄에 방충 약을 늦게 치는 바람에 벚꽃에 벌레가 달라붙어서 상당히 곤란한 점을 우리가 겪었지마는 올해는 무난히 잘 넘어갔죠? 그러나 그런 걸 우리가 하나의 사례로 들더라도 깨끗하게 만들어놓으면 정말로 우리 사상구가 돋보일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심도 깊게 과장님 이 부분에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본예산서 513페이지 경부선 철로변 소외지역 주거지 재생사업에 2013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8억 원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감전동 일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억 원을 어디다가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8억 원 사업비는 광특사업비가 지원된 사항이고 구비가 2억 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사업 장소는 감전동에 올해 했던 사업 장소에서 탁걸샘에서 온골 굴다리 구간이 되겠고 주례 쪽에는 주례 돌탑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모라 쪽이나 덕포 쪽에는 사업 구간이 없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전체를, 저희가 당초에 20억 원 규모로 해서 철로변 전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모라 쪽은 201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이것 전년도 대비 100%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100% 증액이 된 겁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었고요, 또 시의 도시재생과에서도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는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먼저 했었는데 부산시의 전체 철로변에 대한 재생사업 용역은 올해 했었습니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철로 방음벽 바깥쪽 사업이 주로 되거든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해서 전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모라나 덕포 지역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철로 방음벽 안쪽에도 육교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보면 철로 상행선 옆에 방음벽 그 중간 사이에 수목이 너무 잡목 식으로 우거져 가지고 여름에는 모기도 창궐하고 또 주민들 쓰레기 무단투기도 하고 특히 모라∼덕포 경계지역 상수도사업소 건너편 안쪽에 보면 현수막하고 이렇게 많이 버려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또 청소행정과의 협조를 얻어서 깨끗이 청소를 하라 그랬는데 그 뿐만 아니고 보면 나무도 한 번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철도청하고 업무협조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겨울철에 좀 바쁜 걸 지나서 철도공단이랑 한 번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고 또 철도공단에다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감전지역에 1차 사업했던 것을 사진으로써 근거를 해 가지고 올해 사업했던 사업비, 또 내년에 사업하고자 하는 이 사업비, 또 언론에 좋게 보도 난 이런 것을 좀 첨부를 해서 철도청의 관계자한테 제시를 하면서 너희도 안쪽에 정비를 해라, 이게 지금쯤 해야 되지 안 되면 언젠가 언론의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론과 실리를 병행해서 우리 입장을 호소를 하면 좀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철도공단에다가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본예산서 514페이지, 소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엄궁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식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자체 사업으로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엄궁동에 현재 학장천 연변에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 뒤에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지 상태인데 현재 그것이 국가 소유입니다, 소유가.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어떻게든 무상으로 좀 쓰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든 그런 상위 계획이 결정되어야 그 땅을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이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결국 소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두면 저희 구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쉽게 부지를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면적은 지금 1,826㎡, 한 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족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덕영

김덕영위원

주민들이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를 소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주민들의 접근성은 양호합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택지 안에 이런 공지가 귀하기 때문에, 이런 땅들을 저희 구에서 사지는 못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우선에 다른 용도보다는 소공원으로 지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데 학장천 사업이 이루어지면 학장천 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학장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마 좀 활용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판단은 그렇게 되지만 학장천 둑하고 거기하고는 조금 뭔가 자기 목적 의지를 가지고 가면 모르겠지만 거기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또 거기가 별도의 운동코스는 아니잖아요. 공원을 만드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체육공원을 또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국토개발계획에 거기는 방치된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할 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 사항은 다른 상위 계획은 없고요,
덕영

김덕영위원

그냥 단순 준공업지역으로,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재산, 국가 재산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자산관리공단,
덕영

김덕영위원

자산관리공단에서 그걸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짜투리 땅, 그러나 실제 사용을 원하는 자들에게 전부 다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차라리 사들이지 뭐 하러 무상으로 하려고 그래요? 사들이면 우리 땅 되잖아요. 나중에 이런 사업계획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공원을 꾸미는 데 또 돈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내놓아라, 우리가 뭐를 하겠다 하면,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당장 저희가 어떻게 못 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그러면 산출근거로 얼마면 구입할 수 있느냐, 협상을 해 보고 그런 비용은 사서 만들어버리면 만사형통으로 끝나잖아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마는,
덕영

김덕영위원

빚도 하나도 없는데 그것 하나 사면 되지요. 지금 여기서 삭감되는 돈만 가지고도 예상치로 볼 때 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엄청난 사업비들이 구석구석에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래의 발전적인 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학장천과 연계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땅을 사서 뭐를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봐지고요, 일단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나면 재산 부서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지금은,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뭡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김칫국부터 먼저 먹는 식으로 남의 땅 무상으로 쓰려고, 언질은 받았겠지만 아무 근거 없이 투자했다가 내놓아라 하면 그냥 보상도 못 받고 내놓을 지경인데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일을 처리할 때 우리가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재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구에서 공공용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저희가 공공용으로 결정을 해 놓으면 언젠가는 저희 구에서 그걸 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누가 매수할 거라고 자산관리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면요, 그 사람이 우선이에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계획해 둬봤자 필요 없습니다, 이것. 지금 이런 건들이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러면 뭡니까, 자기들 협상이 먼저 이루어지면 우리 용역비 들여 가지고 용역 끝나기 전에 끝나버리면 이것 헛돈이에요, 사실은.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좀 해 둔 상태에 있고요,
덕영

김덕영위원

그걸 보장 받았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우선은 저희가 공공용으로 결정을 해야만 저희 구에서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사항은 조금,
덕영

김덕영위원

이 용역을 하면 얼마나 걸려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용역을 하면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해서,
덕영

김덕영위원

아무리 빨라도 석 달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서 먼저 저희가 점을 찍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여하튼 이것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모든 면에 보완장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